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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

20

2

년 

2015

휴가철  복무감사  결과

휴가철  복무감사 

2015. 8.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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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휴가철  들뜬  분위기로  인한  복무기강  해이  및  업무소홀  예방

◦  휴가  관련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  사전  예방 

◦  하절기  대형  재난・사고  대비  태세  확립

2.  감사대상  및  방법

◦  감사대상  :  ○○본부

◦  감사방법 

      -  복무감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불시점검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일시  :  2015.  7.  30.(목)

◦  감사반  구성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업무분장

감사반장

기술감사팀

3급

◍◍◍

감사업무 총괄

감사반원

경영감사팀

5급

◎◎◎

근무기강 및 보안관리 분야

기술감사팀

4급

●●●

화재·안전관리 분야

청렴전략팀

4급

◐◐◐

반부패·청렴 분야

4.  감사중점사항

◦  분야별 중점 감사사항

 

분 야

중점 감사사항

근무기강

-  출근,  중식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  실태

반부패·청렴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점검
-  법인카드  집행의  적정성  여부

보안관리

-  과학화  장비  운영,  근무지  준수  등  경비  실태
-  주요시설  보안관리,  당직근무  실태  등

화재․안전관리

-  소방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안전‧보건  교육이행  및  안전점검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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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1.  총평

ㅇ  휴가철  들뜬  분위기로  인한  복무기강  해이  및  업무소홀을  예방하고  휴가관련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부  복무기강  감사를  실

시한  결과, 

ㅇ  출근  및  중식시간  준수여부  현장  확인  결과  규정을  위반한  직원이  없었고, 

복무기강  단속반도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ㅇ  야간  현장근무  실태  점검  결과  휴게시간  편성표에  따라  작업자들이  휴게를 

취하고  있었고  작업자  다수가  동시에  휴게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ㅇ  성희롱  고충상담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접수된  사항이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와의 

선물  및  금품수수  여부  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ㅇ  다만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점검결과  특이사

항은  없었으나,  일부  소화기・소화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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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계

시정

(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건수 인원 금액 소계 회수 기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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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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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번호

건명

처분요구(안)

관련기관

조치
기한

이행
관리
전담

처분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1 보안  관리실태  미흡

현지주의

○○본부

2015.

9.11.

◎◎◎

2 소화설비  관리실태  미흡

현지주의

○○본부

2015.

9.11.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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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조치사항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

  보안  관리실태  미흡

 

◦ 내용

「보안업무 관리 지침」제89조(일일보안점검) 및 제91조

(담당자의 임무)

에 따라 각 사무실의 일일보안담당자 또는

최종 퇴실자는 퇴실 시 보안점검표에 따라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부는 일부 부서에서 아래 [표]와 같이 사

무실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사무실 보안관리 미흡 사항

위반내용

관련부서

사무실 책상 사물함 키 방치

◈◈부

이면지함 서류 방치

사무실 책상 중요문서 방치

◕◕◕◕부

USB 방치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보안관련 제규정 준수

-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직원 교육 실시

현지
주의

(회보요)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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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2

  소방설비  관리실태  미흡

◦ 내용

공사는 소방안전관리지침 제23조(점검) 및 제24조(점

검자 등)

에 따라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방화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부는 아래 [표]와 같이 소화기 및 소화전에

대한 정기점검을 누락하는 등 소방설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소방설비 관리 미흡 사항

위반내용

담당부서

소화기 점검 미실시

◉◉부

소화전 점검 미실시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소방 및 방화관련 제규정 준수

-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직원 교육 실시

현지
주의

(회보요)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