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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생산  및  품질  관리실태  특정감사  -

2016.  3.  11.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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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제품 품질 부적합품 발생 및 대외 클레임에 대한 원인분석

으로 재발방지 대책수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제품 생산 및 품질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비효율적 업무처리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합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생산품질분야 내부통제 및 운영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  감사  중점

이번 감사는 우리 공사의 생산 및 품질관리분야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아래 [표]와 같이 특정감사 수행 체계도를 수립하여 리스크

기반의 중요 핵심 위험을 중심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진단하고 그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표]  생산  및  품질  관리실태  특정감사  중점사항

감사방향  수립

‣  컨설팅  위주  ‣  리스크  기반    ‣  체크리스트    ‣  상시  모니터링

리스크  식별․평가․선정

‣  6개  세부업무분야  총  293개의  잠재  위험요소  발굴  및  식별

‣  잠재  위험요소에  대한  고유위험  및  통제수준  분석  및  평가

‣  우선  및  중점관리  위험요소  169건에  대하여  체크리스트  작성

감사  중점사항

‣  생산  및  품질관리,  재고관리  등  6개  업무분야  24개  항목

‣  감사인별  감사영역  배분  및  업무분장으로  선택과  집중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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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실시  및  결과  처리

실지감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16. 1. 18.부터 같은 해

1. 22.까지 ○○본부와 □□본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1. 25.부터 2. 3.까지 연인원 28명을 투입하여 3개 본부(○○본부, □□

본부, △△본부)에 대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결과 외주가공 제품의 검사 및 품질관리 분야의 부적정한

사항 및 66 커트팩 운영의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한 사항과

재발방지를 위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본부 ◎◎처 및 ◇◇처, □□본부

▽▽처 등 관계기관(부서)과 질문ㆍ답변 과정을 거치는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6. 2. 26. 및 같은 해 3. 4. 감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3.

11. 상임감사의 결재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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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 원, 명)

변상

징계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경고

주의

개선

현지조치

건수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인원건수 금액

15

17 11,209

1

11,209

4

6

1

2

1

11 17

1 11,209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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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변  상  명  령

번호

1

관련부서(기관)

○○본부

변상  명령  번호

2016년 변상명령 제 1호

제                    목

제품검사 업무 부당 수행

회    계    연    도       

2016년

변상명령대상자       

① ○○본부 ◇◇처 ³³³³부

▨급 RRR

② ○○본부 ◇◇처 ))))부

▨급 TTT

주                  문

위 사람들은 공사(公社)에 각각 5,604,385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이                  유

위 사람들 중 RRR은 20XX. X. X.부터 20XX. X. X. 감사종료일 현재까지 ○○

본부 ◇◇처 ³³³³부에서 ◇◇제품 생산계획 업무를 담당하면서 20XX.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1) ⍓⍓⍓⍓⍓⍓(이하 “ýý”이라 한다) 외주가공 생산관

리 및 물품검사 입회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TTT은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같은 처 ))))부 ))))과장 직위에서 물품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20XX. X. 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ýý의 외주가공 물품검사 및 품질보증을 위한

전수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ýý 작업지시일자부터  X차  XX개  공급까지의  기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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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公社)는 20XX. XX. X. 아래 [표]와 같이 ⍁⍁⍁⍁⍁(❀❀시 ❀❀로, ❄장 ✌

✌✌

)

와 ýý XX,XXX개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 기술이 적용된 금형을 지

급하고 품질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 하도록 하였다.

[표] ýý X차 공급분 계약내역

공급차수

수량

계약금액

공급기한

비고

X차주)

XX,XXX개

XXX,XXX천 원

20XX. XX. XX.

종전과 동일 사양

주) X차 공급 : 20XX. X월(''','''개), X차 공급 : 20XX. X월('''개)

그리고 ○○본부 ◇◇처는 20XX. XX. 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ýý 부적

합품 선별을 위한 전수검사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를 외주가공 물품검사 결과에

반영하였다2).

1.  RRR의  경우

공사 「물품검사요령」제3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입회자는 검사자가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처리하는지 입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ýý 생산관리 및 입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수검사가 정확한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

부적합 제품이 합격처리 되거나 수요처에 공급되는 것을 예방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XX. XX. X. ýý 전수검사 준비 과정에서 검사 책임자인

TTT

으로부터 반입 물품의 광택 및 스크래치 등 품질에 차이가 많다는 통보를

2)  ýý X차  공급분  작업  내역

날짜

내용

비고

20XX. XX. X. ⍁⍁⍁⍁⍁  추가 공급 계약(XX,XXX개) 체결

-

XX. X. ~ XX. ýý 전수검사 및 포장 실시

XX. X. 한도견본 채취

XX. XX. 물품검사결과 합격 처리

물품검사자 : ))))과장

XX. XX. ýý XX개 사전 공급 및 ⍁⍁⍁⍁⍁  검사 : 불합격



불량,  많음,  미흡

XX. XX. ýý 공급기한

익일부터 지체상금 발생

20XX. X. X. ýý 최종 합격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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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³³³³부에 보관중인 연혁용 견본3)을 확인하여 기존 공급 제품과의 차이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외관검사 기준설정을 위한 한도견본 설정 회의4)에서 연혁용 견본을

참고하도록 조치하거나 품질 차이에 대하여 공유하지 않았다.

또한 위 사람은 연혁용 견본을 기준으로 전수검사를 했더라면 대부분이 불합격

처리될 정도5)로 품질이 낮은 ýý 외주가공품 중에서 한도견본을 설정하여 잘못된

기준으로 전수검사가 수행되게 하였다.

2.  TTT의  경우

같은 요령 제5조(검사자의 책임) 및 제9조(검사준비)에 따르면 검사자는 공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민원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며, 계약서류․규격서․견본 등을

준비하여 검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물품검사자 및 ýý 전수검사를 책임지는 ))))과장 직위

에서 ýý 외주가공 계약서류․규격서․견본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전수검사 인력

에게 정확한 검사기준을 전달하여 부적합품이 합격처리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XX. XX. X. ýý 전수검사를 시작하면서 당시 외주가공 반

입 물품에서  및 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³³³³부

에 보관하고 있던 견본을 확인하지 않고 품질이 과도하게 낮은 물품을 한도견본으

로 설정하여6) 잘못된 품질기준으로 전수검사가 수행되게 하였다.

3)  20XX.  X.  XX.  최초  X,XXX개  제조분에서  채취(관리번호  :  20XX.연.000XXXX)
4)  ××××과  ▨급  RRR 및  YYY,  üüüü과  ▨급  XXX,  ))))과장(물품검사자)  ▨급  TTT이  모여  반입된 

물품  중에서  한도견본을  임의  선정  후  전수검사  기준으로  활용하였음.

5) ▨급  RRR,  TTT 및  YYY는  문답  과정에서  연혁용  견본을  활용하여  ýý 외주가공품  검사를  하였다면  대부

분이  불합격  처리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음.

6)  ▨급  TTT은  문답  과정에서  본인이  한도견본을  샘플링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생산  및  품질관리  담당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아  외주가공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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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위 사람들의 행위로 인하여 ýý 품질기준이 낮게 설정되었고 전수검사

과정에서 대부분 부적합품으로 처리되었어야 할 제품이 20XX. XX. XX. 물품검

사 결과 전량 합격처리 되었으며, 같은 해 XX. XX. ⍁⍁⍁⍁⍁의 불합격 처리에

따른 공급지연으로 인해 지체상금7)이 발생하여 공사에 11,208,770원만큼 손해를 끼쳤다.

이에 대하여 위 사람들은 기존 공급분에서도  차이8)가 있었으나 수요처가

합격처리 하였고 이번 X차 공급분 또한 기존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품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제품의 이 균일하지 않다는 것은 수요처 요구수준9)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검사 불합격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고,  외에도 

및 가 불합격 판정 사유로 지적되고 있어 ýý 검사기준이 적정하였다는 위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TTT은 ýý 연혁용 견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다른 외주

가공 물품검사에서도 견본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XX년부터

20XX. X. X. 감사종료일 현재까지 꾸준히 ◇◇제품 생산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20XX년부터 44과장 및 ))))과장 직위에서 근무하면서 신제품 제조 시 반드시

채취하게 되어 있는 제품 견본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7)  산출식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률

구 분

공급수량(개)

계약금액(원)

지체일수(일)

지체상금률(%)

지체상금(원)

X차

X,XXX

XX,XXX,XXX

XX

0.15

1,918,200

X차

XX,XXX

XX,XXX,XXX

XX

0.15

9,290,570

합 계

XX,XXX

XXX,XXX,XXX

-

-

11,208,770

8)  사목처리(sanding  blasting)로  광택이  없어야  할  부분에서  광택이  나는  등  그  보임의  정도가  다양함. 
9)  수요처  및  공사는  광택의  외관  품질기준에  대하여‘광택이  균일하게  유지되고  일체의  변색․얼룩  등이  없을 

것’이라고  정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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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관 검사가 필수인 압인제품 물품검사에서 견본 등 비교대상 없이 납품된

물품끼리 품질을 비교하여 합격처리 시키는 것 자체가 물품의 합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조차 준비하지 않고 검사업무를 태만하게 수행한 것으로서 위 변명 역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는 위 사람들과 주고받은 문답서, ○○본부 ◇◇처장의 답변서, 위 사람들에

대한 관계 증거서류 등으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에 11,208,770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위 사람들 각각 손해

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않아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보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변상을 명령한다.

201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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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하여야  할  사항

번호

2

관련부서(기관)

본사  ☆☆처

제        목

□□제품 생산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징계대상자         

□□본부 ▽▽처 ▤급 222

징 계  종 류     

견책

징 계 사 유

위 사람은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본부 ▽▽처장 직위에서 □□

제품 생산 및 품질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제품 생산지시 및 생산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였다.

1.  □□제품  생산지시  불철저 

□□본부에서는 □□제품을 생산하고 P-컷팩 작업 및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공사(公社) 「생산관리규정」제6조(생산작업 수행) 및 「□□작업지침」제14조

(작업계획 및 지시)

에 따르면 □□본부는 작업지시에 근거하여 □□제품 작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작업 개시 전까지 문서로 지시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9조(작업기록)에 따라 모든 작업 상황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위 사람은 초지 및 검사완공 작업의 수행여부를 책임지는 ▽▽처장으로서 □□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생산계획에 따른 작업일정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지시하고

□□제품 생산 및 실적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XX. X. X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제품 XXX연

을 생산하면서 사전에 문서로 작업지시를 하지 않고 용지를 제조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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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은 □□본부장(▒급 5551))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품 생산을 책임지는 ▽▽처장으로서 □□제품 생산에 대한 지시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제품  생산관리  불철저 

□□본부는 20XX. X. X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생산한 □□제품 XXX연을

같은 해 X. XX. 및 X. XX. X차에 걸쳐 ○○본부에 공급하였다.

공사「자산관리시행세칙」제24조에 따라 물품을 외부로 보낼 때에는 사전에 문서

처리를 하여야 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공급 절차를 준수하여 제품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제품 XXX연이 ○○본부에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음에도 제품 생산 및 공급 절차에 대한 점검 또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아래 [표]

와 같이 문서처리와 공급방법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 없이 두 번에 걸쳐 □□제품

XXX연을 ○○본부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표] □□제품 공급 내역

일자

공급 수량

기존 공급방법

실제 공급방법

20XX. X. XX.

XXX연

외부 위탁

○○본부 차량

20XX. X. XX.

XX연

외부 위탁

○○본부 차량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생산관리규정」 제6조 및 제9조, 「자산관리시행세칙」

제24조 및 「□□작업지침」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관리 규정」 제37조

(징계)

에 해당된다.

1)  ▒급  555은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XX.  X월  본부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여  문서처리  없는  용지  생산에  대한  책임이  가장  높으나,  20XX.  XX.  XX.자로  퇴직하여  징계처분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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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여야할  사항

      ☆☆처장

 

「인사관리 규정」제37조(징계) 규정에 따라 위 사람에 대하여 「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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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하여야  할  사항

번호

3

관련부서(기관)

본사  ☆☆처

제        목

◎◎제품 생산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징계대상자         

○○본부 ◎◎처 ▥급 :::

징 계  종 류     

견책

징 계 사 유

위 사람은 20XX. X. X.부터 20XX. X. X. 감사 종료일 현재까지 ○○본부 ◎◎

처 ³³³³부장 직위에서 ◎◎제품 생산관리 업무를 관리하면서 20XX. X. XX.

및 같은 해 X. XX. □□본부로부터 XXX,XXX장의 용지를 제공받아 ◎◎제품을

생산, 공급 및 소각업무를 관리․추진하였다.

1.  ◎◎제품  생산지시  불철저 

○○본부에서는 20XX. X월 말에 □□본부로부터 용지 XXX,XXX장을 제공받고

이 중 XXX,XXX장을 평판인쇄 공정에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

공사(公社) 「생산관리규정」제6조(생산작업 수행), 「인쇄작업지침」제9조(작업

계획)

및 제10조(작업지시)에 따라 생산관리 주관부서는 ◎◎제품 생산을 위해서

각 공정별 생산작업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지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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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따라서 위 사람은 ◎◎제품 생산관리를 책임지는 ³³³³부장으로서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생산계획에 따른 작업일정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관련부서에 문서로

지시하고 ◎◎제품 생산 및 실적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XX. X월 말 □□본부로부터 제공받은 XXX,XXX장의 용지

중에서 XXX,XXX장을 인쇄하여 제품을 생산하면서 문서화된 작업지시를 하지 않

았다.

위 사람은 ○○본부 ◎◎처장(▤급 ;;;1))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품 생산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³³³³부장으로서 작업지시서 없이

◎◎제품을 생산한 것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

2.  미사용  자재관리  불철저 

□□본부는 20XX. X. X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생산한 용지 XXX,XXX장

을 같은 해 X. XX. 및 X. XX. 두 번에 걸쳐 ○○본부로 공급하였으며, ○○본부

는 XXX,XXX장 중에서 인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백지 XXX,XXX장을 20XX.

X. X. □□본부에 반납하였다.

공사「자산관리시행세칙」제16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출납 지시가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으며 물품을 외부로 공급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 처리하여 기록․유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본부에서 공급된 □□제품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 인계하여야 하고, 미사용 용지를 □□본부로 반납할 때에도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등 자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급  ;;;는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본부  ◎◎처장으로  근무하면서  20XX.  X월  □□본부

에  용지를  요청하고  ○○본부  ³³³³부에  인쇄  작업  추진  지시  등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으나,  20XX.  X. 

XX.자로  퇴직하여  징계처분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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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그런데 위 사람은 □□본부에서 용지 XXX,XXX장이 ○○본부로 공급된다는 사

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점검 및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래 [표 1]과 같

이 20XX. X월 말에 X회에 걸쳐 용지 XXX,XXX장을 적합한 행정절차 없이 인수

하였고 20XX. X월 미사용 용지 XXX,XXX장을 □□본부에 반납하였다.

  [표 1] □□제품 공급 내역

(단위 : 전지, 장)

일자

입고수량

출고수량

공급방법

비고

20XX. X. XX.

XXX,XXX

-

○○본부 차량 이용

20XX. X. XX.

XX,XXX

-

○○본부 차량 이용

20XX. X. X.

-

XXX,XXX

외부 위탁

XXX,XXX

XXX,XXX

XXX,XXX장 사용

 

3.  손품  소각절차  부적정 

○○본부에서는 20XX. X. X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인쇄손품 전지

XXX,XXX장을 파쇄소각하고 파쇄설은 작업폐물로 처리하였다.

공사 「생산관리규정」제103조(손품보관), 제104조(손품소각절차), 제105조(소각반의

구성 및 임무)

및 제106조(본사 입회원)에 따르면 제품별 최종제품 생산부서에서는

제품보관부서에 손품을 인계하여 주고 사장의 승인을 얻어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인쇄 중에 발생된 손품을 제품보관부서(☆☆처)에 인계하고

사장의 승인을 받아 본사 입회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소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손품의 정수, 소각과정 등 소각업무 전반에 대하여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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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그런데 위 사람은 인쇄 손품 XXX,XXX장(전지 기준)을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아래 [표 2]와 같이 자체적으로 전량 소각 처리하였다.

  [표 2] 인쇄 손품 소각내역

소각일자

소각반 구성

소각 수량

소각장소

소각방법 비고

20XX. X. XX.

~ X. XX.

▥급 :::(소각반장)

외 X명

전지

XX,XXX장

낱장 X,XXX,XXX장

○○본부

◓◓창고

파쇄소각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생산관리규정」 제6조, 제104조, 「자산관리시행

세칙」제16조, 제24조, 「인쇄작업지침」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

관리 규정」 제37조(징계)에 해당된다.

조치하여야할  사항

    ☆☆처장

 

「인사관리 규정」제37조(징계) 규정에 따라 위 사람에 대하여 「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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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징계하여야  할  사항

번호

4

관련부서(기관)

○○본부

금형 제작 관리 부적정

징계대상자       

○○본부 ◇◇처 ▨급 <<<

징 계  종 류         

견책

징 계 사 유

위 사람은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본부 ◇◇처 ♧♧부 þþ과

장 직위에서 ♧♧과 작업지시・금형창고의 금형 반출입 보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20XX. X. XX. 폐금형이 반납되자 대체 금형을 추가 제작하였다.

1. 금형 제작사항 보고 불철저

공사(公社) 「생산관리규정」 제49조에 따르면 금형의 제작사항은 생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부 ◇◇처 ♧♧부(♧♧과)는 금형이 부당하게 제작되거나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제작한 금형에 대하여 빠짐없이 관리․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사람은 금형 제작을 지시하고 완성된 금형을 관리․보고해야하는

þþ

과장 직위에서 아래 [표]와 같이 20XX. X. XX. 금형(XXX번)이 평균 사용 수

명에 못 미친 상태로 반입1)되자 기존 폐금형을 대체할 목적2)으로 같은 해 XX월

이후(정확한 날짜 모름) 금형 1개를 소속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추가로 제작하였다.

1)  일반적인  금형  수명은  XXI 장  이상임.
2)  ▨급  <<<은  문답  과정에서  부서평가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금형을  추가  제작하였다고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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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표] 금형(X번) 제작 사항

날짜

관련사항

비고

20XX. X. XX.

금형 제작

-

20XX. X. XX.

폐금형 반입

XX,XXX장 제품 생산

20XX. X. XX. 이후(정확한 날짜 모름)

추가 금형 제작

제작사항 미보고

2. 금형 관리 불철저

같은 규정 제50조 및 제54조에 따르면 완성된 금형은 규격에 따라 제작번호를

부여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되어야하며, 금형 수명이 끝나거나 생산이 종료된 후에는

♧♧부에 이를 다시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는 제조 금형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 승인

되지 않은 금형의 제작․사용을 방지하여야하며, ◇◇제품 생산부서에 지출․반입

및 최종 소각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사람은 þþ과장 직위에서 20XX. XX월 이후(정확한 날짜 모름) 금형

을 추가로 제작하면서 기존에 생산된 ♧♧과 동일한 번호(XXX번)를 중복하여 부여하

였고 이에 대한 일지작성․ERP 관리 등 이력 관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위 사람은 추가 제작된 금형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20XX. X월 후임 þþ과장(▨급 UUU)에게 업무를 인계하면서 추가 금형에 대한 사항

을 인계하지 않는 등 금형관리 업무를 태만히 처리하였다.

그 결과 추가로 제작된 금형 1개는 이력 관리 없이 보관되다가 이후 제품 생산에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생산관리규정」 제49조 및 제50조, 제54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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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조치하여야할  사항

 

○○본부장은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 규정에 따라 위 사람에 대하여 「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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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징계하여야  할  사항

번호

5

관련부서(기관)

□□본부

66

제품 계수업무 불철저

징계대상자         

□□본부 ▽▽처 ▧급 XXX

징 계  종 류         

견책

징 계 사 유

위 사람은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본부 66부 ☏☏☏☏과에서 커트팩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20XX. X. XX. 아래 [표 1]과 같이 커트팩 기계 담당의 지시에

따라 커트팩 2호기에 배치되어 계수・배열・포장 업무를 담당하였다1).

[표 1] 기계별 작업자 업무분장 현황(20XX. X. XX. 기준)

구분

작업자

담당업무

평소 업무담당

커트팩 1호기

▨급 ▦▦▦

급지

급지

▨급 ▩▩▩

보쇄․계수․포장

보쇄

▨급 ♨♨♨

급지

급지

커트팩 2호기

▨급 {{{

기계 담당

기계 담당

▧ 급 XXX

계수

․포장

계수

․포장

▨ 급 WWW

▨급 000

급지

제품 보증

공사(公社) 「취업규칙」제3조(성실), 「생산관리규정」 제11조(계수확인) 및 「66

작업지침」 제42조(커트팩 작업)에 따르면 작업자는 제품의 계수 확인을 철저히 하여

계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20XX.  X.  XX.  커트팩  1호기  계수  업무를  하였으나  잦은  계수기  에러(X,XXX장  중  X장  오차)발생으로  기계  담당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부터  커트팩  2호기에  배치되어  ▨급  WWW과  계수  업무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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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따라서 계수․포장업무 담당자는 66 단재 후 인라인 계수기를 통해 계수작업을

하고, 인라인 계수기의 정상작동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탁상용 계수기에서 계수 검증

작업을 하여 계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급 WWW2)과 함께 20XX. X. XX. 커트팩 2호기 계수・포장업무

를 담당하였으며, 계수담당 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아 아래 [표 2]와 같이 20XX. X.

XX. 고객에게 공급된 제품에서 X장이 부족하고 같은 수량만큼 초과된 계수 부적합품이

발생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사의 공신력이 손상되었다.

[표 2] 계수 부적합품 공급 현황

공급 장소

부적합품 공급 현황

비고

A 지점

X장 초과

전체 공급 수량

이상 없음

B 지점

X장 부족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인라인 계수기의 지속적인 오류로 인하여 기계담당의 결정에

따라 제품을 계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XX. X. XX. 커트팩 2호기에서는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고 기계

담당(▨급 {{{)은 위 사람에게 계수 생략을 지시하거나 조치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위 사람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3조, 「생산관리규정」 제11조 및 「66

작업지침」 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에 해당된다.

조치하여야할  사항

□□본부장은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 규정에 따라 위 사람에 대하여 「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2)  20XX.  X.  XX.  XXX과  함께  커트팩기  계수・배열・포장업무를  공동으로  담당하여  계수업무  불철저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같은  해  X.  XX.자로  퇴직하여  징계처분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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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경고하여야  할  사항

번호

6

관련부서(기관)

본사  ☆☆처

제        목     

생산관리 및 물품검사 업무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제품 중 연간 XXX개 품목(X,XXX백만 원 정도)1)에 대하여 일

부공정을 외주가공 하고 있으며, 외주가공 절차 및 검사에 대한 사항을 「생산관

리규정」 및 「물품검사요령」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외주가공  생산관리  업무  불철저

같은 규정 제6조(생산작업 수행), 제116조(외주가공 계약) 및 제130조(품질관리)에

따르면 작업지시는 소정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하고, 외주가공 업체는 공사의 승인 없이

제3자 위탁가공 및 금형 수정·제작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 ◇◇처 ³³³³부는 외주가공 업체 및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부적합품 생산 및 보안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그런데 ýý ♔♔♔♔  담당인 ▨급 RRR은 ⍓⍓⍓⍓⍓⍓(이하 “ýý”이라 한다) 일

부 공정을 외주가공을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기준보기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고 외

주가공업체가 제3자 위탁가공을 하는데도 이에 대한 승인․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

의 반출입에 대하여도 관리를 하지 않는 등 외주가공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1)  20XX년도  물품분류번호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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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표] ýý 외주가공 업무처리 현황 및 문제점

구분

현황

문제점

외주가공물품 재 위탁

재 위탁 미 승인

공정 관리 등 불가능

⍃⍃

관리

⍉⍉  ⍃⍃ 

관리 미흡

⍃⍃ 

추적 및 반출입 관리 불가능

기준보기

기준보기 미 제시

균일한 제품 생산 불가능

2.  물품  검사  업무  불철저 

○○본부 ◇◇처는 ýý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하고 20XX. XX. 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전수검사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를 외주가공 물품검사 결과에 반영하였다.

같은 요령 제5조(검사자의 책임) 및 제9조(검사준비)에 따르면 검사자는 공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민원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며, 계약서류․규격서․견본 등을

준비하여 검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ýý 검사총괄담당 및 물품검사자인 ▨급 TTT은 검사시작 전 계약관련

서류, 견본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ýý ♔♔♔♔담당 및 검사 입회자인 ▨급 RRR은 ýý 생산·품질과 관련된

사항을 검사자에게 전달하고 정당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하여 부적합한

검사를 예방하여야 한다.

그런데 ▨급 RRR은 20XX. XX. X. ýý 전수검사 전 ³³³³부에 보관중인

연혁용 견본2)을 사전에 확인하여 기존 공급 제품과의 차이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외관검사 기준설정을 위한 한도견본 설정 회의에서 연혁용 견본을 참고하도록

조치하거나 그 품질수준에 대하여 공유하지 않고 품질이 낮은 한도견본을 설정하여

잘못된 기준으로 전수검사가 수행되게 하였다.

2)  20XX.  X.  XX.  최초  X,XXX개  제조분에서  채취(관리번호  :  20XX.연.000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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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그리고 ▨급 TTT은 20XX. XX. X. ýý 전수검사를 시작하면서 ³³³³부에

보관하고 있던 견본을 확인하지 않고 품질이 과도하게 낮은 물품을 한도견본으로

설정하여 잘못된 품질기준으로 전수검사가 수행되게 하였다.

그 결과 부적합품이 고객에게 공급되었으며, 전량 불합격 처리 및 지체상금 발생

으로 인하여 공사에 11,208,770원만큼 손해를 끼치고 대외 신인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하여야할  사항

☆☆처장은

「인사관리 규정」제37조의2(경고 및 주의) 규정에 따라 ýý 생산관리 및 물품

검사 업무 불철저 관련자들에 대하여 각각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처 ▨급

RRR

20XX. X. X. ∼ 20XX. X. X.3) ⍟⍟⍟⍟  담당

경고

○○본부 ◇◇처 ▨급

TTT

20XX. X. X. ∼ 20XX. X. X.

))))

과장

경고

3)  감사  종료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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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경고하여야  할  사항

번호

7

관련부서(기관)

본사  ☆☆처

제        목     

압인제품 생산 및 품질관리 업무 불철저

내        용

○○본부는 아래 [표]와 같이 부(과)별 담당 업무를 지정하여 ⍓⍓⍓⍓⍓⍓(이하

“ýý”이라 한다)

생산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20XX년도 ○○본부 ◇◇처 ýý 생산 업무분장

구분

³³³³

))))

())))과)

♔♔♔♔

üüüü

주요 담당업무

1. 생산계획 수립
2. 외주가공 관리/구매요청

1. 공정․제품 품질관리
2. 품질보증

1. 외주가공 물품검사
2. ýý 전수검사․포장

1.  ýý 생산관리  업무  불철저

공사(公社) 「생산관리규정」 제6조(생산작업 수행)에 따르면 작업지시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과 적정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고 「품질경영규정」 제18조(제품 품질

관리)

에 따라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여 고객에게 부적합품이 공급되는 것을 예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ýý 생산부터 최종 공급까지 관리해야하는 ○○본부 ◇◇처 ³³³³부

(♔♔♔♔과)

는 외주가공 공정 및 전수검사 진행 사항을 점검하여 부적합품이 생산

되거나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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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그런데 ▨급 YYY는 ♔♔♔♔과장 직위에서 외주가공업체 제3자 위탁가공 및

þþ

반출입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를 하지 않았고, 기준보기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

는 등 외주가공 업무를 합당하게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그리고 20XX. XX. X. ýý 한도견본 설정 전 ³³³³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ýý 연혁용 견본1)을 확인하여  등에 대한 ýý 품질수준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도 한도견본 설정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연혁용 견본을 참고하도록

조치하거나 그 품질수준에 대하여 공유하지 않고 품질이 낮은 한도견본을 설정

하도록 방치하였다.

그 결과 전수검사 과정에서 대부분 부적합품으로 처리되었어야 할 ýý이 완품

으로 처리되어 고객에게 공급되었다.

2.  ýý 품질관리  업무  불철저

공사는 「생산관리규정」제130조(품질관리)에 따라 외주가공이 공사 품질기준에

부합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품질검증을 실시하고 「품질경영규정」제21조

(제품 보증)

에 따라 부적합품의 공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수검사 또는 샘플링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 처리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ýý 공급여부를 판정하는 ○○본부 ◇◇처 ³³³³부(üüüü과)는 ýý 

검사방법에 따라 ýý 품질의 적정 여부를 판정하고, 불합격 사유가 발생된 경우

공급보류 또는 재검사하는 조치를 취하여 부적합 제품의 공급을 방지하여야 했다.

1)  20XX.  X.  XX.  최초  X,XXX개  제조분에서  채취(관리번호  :  20XX.연.000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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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그런데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급 XXX는 20XX. XX. X. ýý 전수검사용

한도견본을 설정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제품 특성을 모른다는 이유2)로 품질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부적합한 한도견본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보증검사 과정에서 연혁용

견본을 활용하여 검사하였다면 그 제품은 불합격이 될 수 있었는데도 20XX. XX.

XX. 합격처리(출하 승인) 하였다.

그리고 ▨급 ___는 üüüü과장 직위에서 ýý이 연속제품이라는 이유로

외주가공 중 품질을 검증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최종 전수검사 과정에서 품질

검사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점검하여 부적합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했어야하나 당시

검사의 기준이 되었던 한도견본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부적합품 생산 및 공급을 예방하지 못하였다.

조치하여야할  사항

☆☆처장은

「인사관리 규정」제37조의2(경고 및 주의) 규정에 따라 ýý 생산 및 품질관리

업무 불철저 관련자들에 대하여 각각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처

(본사 ☮☮처)

▨급

___

20XX. X X. ∼ 20XX. 2. 3.3)

üüüü

과장

경고

○○본부 ◇◇처 ▨급

YYY

20XX. X. X. ∼ 20XX. X. X.

♔♔♔♔

과장

경고

○○본부 ◇◇처 ▨급

XXX

20XX. X. X. ∼ 20XX. X. X.

üüüü

담당

경고

2)  ▨급  XXX는  üüüü담당  전  ◇◇처에서  견본관리  및  발취검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XX.  X월  ýý 외주가공

물품  검사자로  임명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야  함.

3)  감사  종료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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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경고하여야  할  사항

번호

8

관련부서(기관)

본사  ☆☆처

제        목     

압인제품 생산 관리 감독 업무 불철저

내        용

1.  ⍓⍓⍓⍓⍓⍓  생산  관리‧감독  업무  등  불철저

공사(公社)는 20XX. XX. X. ⍁⍁⍁⍁⍁(❀❀시 ❀❀로, ❄장 ✌✌✌)와 ⍓⍓⍓⍓⍓

(이하 “ýý”이라 한다)

XX,XXX개 공급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XXX백만 원)하

였으며, ○○본부 ◇◇처는 ýý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하고 20XX. XX. 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전수검사를 수행하였다.

공사 「품질경영규정」 제18조(제품 품질관리) 및 제21조(제품 보증)에 따르면 각

기관(부서)은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전수검사 또는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여

고객에게 부적합품이 공급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 생산 관리․감독자는 체계적으로 ýý 생산 및 품질관리 사항을

지시하고 정확한 품질기준으로 제품의 출하 여부를 판단하여 고객에게 부적합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그런데 ◇◇처장 및 ³³³³부장은 아래 [표]와 같이 미흡한 제품 검사방법을 승

인하였으며, ◇◇처장은 같은 해 XX. XX. 철저한 검토 없이 ýý 출하를 승인하여

고객에게 부적합품을 공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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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표] ýý 외관 검사기준 및 보증내역

관련문서

승인자

외관 검사기준

문제점

ýý 

작업지시

(20XX. XX. XX.)

◇◇처장

(³³³³부장 검토)

‘디자인’과 비교

전수검사

‘디자인’ 주체 불명확

ýý 

외관 비교대상 없음

ýý 

출하승인

(20XX. XX. XX.)

◇◇처장

한도견본과 비교

샘플링 검사

부적합품 수준의

한도견본 품질

그리고 위 사람들은 20XX. XX. 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잘못된 품질기

준으로 ýý 전수검사가 수행되고 있었는데도 검사 진행 절차와 방법을 파악하지 못

하는 등 ýý 생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적정한 방법으로 전수검사가

수행되게 하였다.

그 결과 부적합한 ýý이 생산되었으며 전수검사 과정에서 대부분 부적합품으로

처리되었어야 할 ýý이 고객에게 공급․불합격 처리1)되어 공사에 11,208,770원만큼

손해를 끼치고 대외 신인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금형  관리‧감독  불철저

공사 「생산관리규정」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르면 금형은 제작번호를 부여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제작․보관․수불․사용실적 및 소각에 관한 사항은 모두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형 관리를 책임지는 ◇◇처장 및 þþ부장은 금형 제작․사용․소각

등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금형이 보고절차 없이 생산되거나 관리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20XX.  XX.  XX.  수요처  검사  결과

검사대상

검사 결과

조치 요구사항

ýý 

XX개

1. 지도 아래 기저면 ✾✾  불량
2. 희색 테두리  미흡
3. 전체 표면  많음

※ 기존 공급품 비교 기준

전량 보완작업 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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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그런데 위 사람들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þþ과장이 기존 금형을 대체

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금형을 중복 생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þþ부장

(▥급 °°°)

은 금형 생산 후에도 소각 및 연말실사를 통하여 추가 제작된 금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 등 금형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부적정하게 생산․관리된 추가 금형이 제품 생산현장까지 전달되는 등

위 사람들은 ◇◇처 내 부적절한 금형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조치하여야할  사항

☆☆처장은

「인사관리 규정」제37조의2(경고 및 주의) 규정에 따라 압인제품 생산 관리․감

독 업무 불철저 관련자들에 대하여 각각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처

(○○본부 ◎◎처)

▤급

hhh

20XX. X. X. ∼ 20XX. XX. XX.

◇◇처장

경고

○○본부 ◇◇처

(○○본부 ◎◎처)

▤급

iii

20XX. X. X. ∼ 20XX. XX. XX. ³³³³부장

경고

○○본부 ◇◇처

(△△본부 ▽▽처) ▥급

°°°

20XX. X. X. ∼ 20XX. X. XX.

þþ

부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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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경고·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9

관련부서(기관)

본사  ☆☆처

제        목      66 

커트팩 운영관리 불철저

내        용

□□본부 66부(☏☏☏☏과)는 66제품 생산의 최종 공정(✺✺작업)을 수행하면서 커

트팩기의 인라인 계수기에서 66 1,000장 단위로 자동 계수하며, 이 때 발생한 부적

합 제품은 리젝트되어 계수 담당자가 탁상용 계수기에서 재검증하는 방법으로 계수 신뢰

성을 확보하고 있다.

공사(公社) 「생산관리규정」 제11조(계수확인) 및 「66작업지침」 제42조(커트

팩 작업)

에 따르면 작업자는 제품의 계수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18조(제품 품질관리)에 따르면 각 기관(부서)은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여 고객에게

부적합품이 공급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커트팩 작업 전반에 대한 지휘 및 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계 담당은

계수 담당자가 업무를 정확히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66제품의 포장 및 공

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66부장은 정해진 작업지시에 따라서 작업

이 수행되는지 확인하고, 부적합품이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부 66부는 커트팩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XX. X. XX. 고객에게 공급된 제품에서 66 XX장이 부족하고 같은 수량만

큼 초과된 계수 부적합품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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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표] 계수 부적합품 공급 현황

공급 장소

부적합품 공급 현황

비고

A 지점

XX장 초과

전체 공급 수량

이상 없음

B 지점

XX장 부족

그 결과 66 제품의 계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부적합한 제품을 공급하게

되어 공사의 대외 신인도가 저하되었다.

조치하여야할  사항

☆☆처장은

「인사관리 규정」제37조의2(경고 및 주의) 규정에 따라 66 커트팩 운영관리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각각 「경고 및 주의 처분」하시

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처 ▨급

{{{

20XX. X X. ∼ 20XX. X. X.1) 커트팩 기계 담당

경고

□□본부 ▽▽처 ▥급

±±±

20XX. X XX. ∼ 20XX. X. XX.

66

부장

주의

1)  감사  종료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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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경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0

관련부서(기관)

본사  ☆☆처

제        목     

□□제품 생산관리 업무 불철저

내        용

□□본부에서는 20XX. X. X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XXX연 정도의 용지

를 생산하고 XXX연을 같은 해 X월 말에 ○○본부로 공급하였다.

공사(公社) 「생산관리규정」제6조(생산작업 수행) 및 「□□작업지침」제14조

(작업계획 및 지시)

에 따라 □□본부 ³³³³부는 작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각 공정에 작업 개시 전까지 문서로 작업 지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자산관리시행세칙」제24조에 따라 □□본부 ³³³³부는 물품을

외부로 공급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 처리하는 등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부 ³³³³부는 용지를 생산하기 전에 생산계획에 따른 작업일정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문서로 지시함으로써 용지 생산 및 실적관리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문서처리 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부는 20XX. X. X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XXX연 정도를 생산

하면서 문서처리 없이 용지를 제조하였으며, 20XX. X. XX. 및 같은 해 X. XX.에

두 번에 걸쳐 용지 XXX연을 문서처리 없이 ○○본부에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제품 생산실적이 실제 작업내역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어 생산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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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조치하여야할  사항

☆☆처장은

「인사관리 규정」제37조의2(경고 및 주의) 규정에 따라 □□제품 생산관리업무를

불철저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각각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처

▤급

♘♘♘

20XX. X X. ∼ 20XX. X. XX.

³³³³

부장

경고

□□본부 ▽▽처

▨급

☋☋☋

20XX. X X. ∼ 20XX. XX. XX. ♔♔♔♔과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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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경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1

관련부서(기관)

본사  ☆☆처

제        목     

◎◎제품 생산관리 업무 불철저

내        용

○○본부에서는 20XX. X월 말에 □□본부로부터 용지 XXX,XXX장을 제공받

고 이 중 XXX,XXX장을 같은 해 X월 초에 인쇄 작업에 사용하였다.

공사(公社) 「생산관리규정」제6조(생산작업 수행), 「인쇄작업지침」제9조(작업

계획)

및 제10조(작업지시)에 따라 생산관리 주관부서는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생산작업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지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자산관리시행세칙」제16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출납 지시가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으며 물품을 외부로 공급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 처리하는 등

기록․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 ³³³³부는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생산계획에 따른 작업

일정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문서로 지시함으로써 ◎◎제품 생산 및 실적관리가 일치

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지를 외부로 공급할 때에는 문서처리 없이 용지가 외부로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부 ³³³³부에서는 20XX. X. XX. 및 같은 해 X. XX.에 두 번에

걸쳐 □□본부에서 생산된 용지 XXX,XXX장을 사전에 문서 처리 없이 인수하였으며 작

업지시서 없이 XXX,XXX장을 ◎◎제품 생산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제품 생산실적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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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조치하여야할  사항

☆☆처장은

「인사관리 규정」제37조의2(경고 및 주의) 규정에 따라 ◎◎제품 생산관리업무를

불철저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처 ▨급

²²²

20XX. X. X. ∼ 20XX. XX. XX. ♔♔♔♔과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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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2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66 

커트팩 작업방법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생산관리규정」제11조(계수확인)에 작업상의 사고를 방지하고,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작업지침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수량을 계수・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66작업지침」제42조(커트팩작업)에 따르면 □□본부 66부는 계수 오류

로 리젝트된 제품을 탁상용 계수기로 재확인하여 수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

다.

탁상용 계수기로 수량을 재확인하는 경우에는 재확인 전 제품(이하 “미계수 제품”

이라 한다)

과 재확인 후 제품(이하 “계수 제품”이라 한다)을 물리적인 공간으로 구분

하여 미계수 제품이 포장․공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커트팩 작업장 및 작업절차 점검 결과 미계

수 제품과 계수 제품의 작업 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미계수 제품이 포장되

어 공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계수 부적합품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미계수 제품과 계수 제품의 작업

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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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66 

커트팩 작업 중 탁상용 계수기로 재확인 작업을 할 경우 미계수 제품이 계수 제

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작업공간을 물리적으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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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3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품질한도견본 설정 절차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 「◇◇작업지침」제16조(작업견본 설정관리)에 따르면 품질 균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 시 품질한도견본1)(이하 “한도견본”이라 한다)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도견본은 ◇◇제품의 외관검사와 같이 광택이나 색조와 같은 수량적인 측정을

할 수 없는 검사항목에 대한 최소 품질조건이며, 공급제품의 최종 합격여부를 판단

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공사 제품의 품질수준을 결정하는 중요

품질기준이다.

이에 따라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품질특성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한도견본 설정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검사요령과 같은 기술표준에 대한 제·개정 및 교정결의 절차와 한도

견본 설정 절차를 비교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한도견본 설정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절차가 미흡하여 잘못된 품질기준 설정으로 품질부적합 제품이 공급될

우려가 있다.

1) 도금제품의  외관검사  시  광택이나  색조와  같은  수량적인  측정을  할  수  없는  검사항목에  대하여  기준이  될  수  있는 

견본을  설정  후  이를  제품과  비교하여  검사  합격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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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표] ◇◇제품 품질기준 설정 절차 비교

구분

기술표준 제·개정

교정결의주)

한도견본 설정

절차

문제점

위원회

기술소위원회

교정위원회

없음

의결 절차 미흡

승인자

사장

교정위원장

(◇◇처장)

관련 담당자

(보고절차 없음)

통제수준 낮음

주) 경미하거나 수시로 수행하는 작업교정은 제외

따라서 정확한 품질기준 수립을 위하여 한도견본 설정 시 결의서 등을 작성하고

책임 있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품질기준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한도견본 설정 및 승인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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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4

  66 커트팩  작업  기록관리  미흡

◦ 내용

□□본부 66부는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

기록을 ERP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다.

공사(公社) 생산관리규정 제9조(작업기록)에 따르면 모든 작업

기록은 전산입력 등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및 기계

가동 현황 등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작업지시에 따른 작업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XX년도 커트팩 작업지시와 작업일지, ERP 데이터

를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작업지시 내역과 실적이

다른 내역이 14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작업 기록관리

가 미흡한 실정이다.

[표] 20XX년 커트팩기 작업지시 및 작업기록 내역

일자

작업지시

기종

ERP

기종

일자

작업지시

기종

ERP

기종

×. ×.

2

1

×. ×.

1

2

×. ×.

2

1

×. ×.

1

2

×. ×.

1

2

×. ×.

1

2

×. ×.

1

2

×. ×.

1

2

×. ×.

1

2

×. ×.

1

2

×. ×.

1

2

×. ×.

1

2

×. ×.

1

2

×. ×.

1

2

※ 커트팩 1호기는 ‘1’, 커트팩 2호기는 ‘2’로 표시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직원 교육

현지
주의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