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2년도 해외 자회사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_홈페이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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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02

20

2

년도 

년도

해외 

해외

자회사 

자회사

자회

기관운영

기관운

기관

2022년도  해외  자회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

종합

결과

종합감사 

2022.  12.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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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해외 자회사 경영현안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한 취약분야 개선

  □ 생산・품질・재무 등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걸친 리스크 점검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

  □ 불합리한 제도 및 비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 대상기관 : 본사 ◎◎◎◎◎처, 해외 자회사(★★★)

  □ 감사범위 : 20XX. X. X.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한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감사반  구성

  □ 예비조사(4일) : 2022. 11. 7.(월) ~ 11. 8.(화), 11. 10.(목) ~ 11. 11.(금)

  □ 실지감사(6일) : 2022. 11. 14.(월) ~ 11. 21.(월)

구분

감사일자(일수)

대상기관(부서)

예비조사

국내

2022. 11.  7. ~ 11.  8. (2일)

◎◎◎◎◎처

해외

2022. 11. 10. ~ 11. 11. (2일)

★★★

실지감사

해외

2022. 11. 14. ~ 11. 18. (5일)

★★★

국내

2022. 11. 21. (1일)

◎◎◎◎◎처

  □ 감사반 구성 : 기술감사팀장 외 X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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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4.  감사중점  사항

  □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운영체계 적정성 여부

  □ 주요 원자재 수급 및 재고관리 전반 업무수행 실태

  □ 조직, 인사, 사업, 생산 등 주요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

  □ 자회사의 책임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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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감사결과

1.  총  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21

2

-

1

-

3

-

3

6

4

1

1

2

(2)

-

-

-

-

-

-

-

-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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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처분요구서-1

                       

징계요구

제             목

  주요  원자재  수급업무  불철저  등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사건  개요

가.  ★★★  ◇◇수급  개요

공사(公社)는 은행권 용지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의 안정적 수급과 ♡♡♡

판매를 통한 매출액 증대를 위해 20XX. X. X. ♧♧♧에 ★★★를 설립하였으며, ★★★는

♧♧♧ 정부 정책에 따라 [표]와 같이 상품거래소를 통해 ◇◇를 ‘입찰’ 방식으로 조

달하면서 매일 오전과 오후 총 2차례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

[표] ★★★ ◇◇ 입찰참가 절차

입찰품목 게시

투찰

낙찰자 선정

제품검사주)

입고

상품거래소

★★★

(상품거래소 시스템 활용)

상품거래소

★★★

(◇◇감별사 파견)

★★★

주) 제품검사 결과에 따라 입찰보증금 X%를 포기하고 계약취소 가능

자료 : ★★★ 현황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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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나.  ◇◇확보  위기  증가

공사는 ★★★ 설립을 추진하면서 20XX. X월 ♧♧♧ 정부와 투자협정서를 체결하였고,

이후 같은 해 X월 ♧♧♧ 정부는 ★★★에 상품거래소 평균 가격으로 연간 ▣▣톤

이내에서 직거래를 보장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공포하였다.

그런데 ★★★는 연간 ▣▣톤 정도의 ◇◇를 구매하고 있으나 ◇◇수급에 대한 특혜

가 20XX. XX월 종료되었기 때문에 ★★★ 입장에서 안정적 ◇◇ 확보를 위한 ♧♧♧

정부의 보호 장치는 사실상 ◇◇ 원재료 수출 금지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 ◇◇ 생산량은 연간 ▣▣톤 정도로 추정되는데 신규 ♡♡♡ 공장 설

립(증설 포함) 및 ▽▽을 상대로 한 ◇◇ 원재료 우회 수출과 코로나19 진정세에 따른

생산활동 증가, 글로벌 원자재 수급 불안정·가격상승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 ◇◇수급 환경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보수적  ◇◇  수급정책(저가  입찰)  장기  추진  및  품질불량  ◇◇  수입 

★★★는 20XX. XX월부터 상품거래소 가격이 급상승하자 같은 해 XX월부터는 ◇◇재

고가 종전 X개월에서 X개월 생산 분량으로 낮아진 상황에서도 시장가격이 하락하기

만을 기다리면서 상품거래소에 올라오는 ◇◇ 중에서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품목을

대상으로 투찰하여 월 소요량 수준만큼만 구매하는 저가 입찰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당초 예측과 다르게 20XX. XX월 이

후 상품거래소 ◇◇시장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거나 정체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도 저가 입찰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20XX.

X월까지 기존 정책을 고수하였다.

또한 모기업인 공사 CEO, △△△△이사 및 관계부서(■■■■■처)에서도 20XX. XX

월부터 ◇◇ 부족으로 인한 ★★★ 생산차질을 우려해 ◇◇ 수급에 대한 리스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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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및 안전재고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20XX. X월이 되어서야 ◇◇ 거래선 다변

화를 검토하고 저가 입찰 정책을 전환하였다.

한편 ★★★는 20XX. X월에 ♧♧♧에 ◇◇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자 같은 해 X월

부터 ◇◇를 수입하면서 관계부서에 자재규격 검토를 의뢰하거나 현지 품질검사를 위

한 ◇◇감별사 출장 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수입◇◇ 품질불량을 확인한 시점 이후 발

생하는 계약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불량제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수입◇◇ 품질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도 클레임 제기를 통해

불량품 반환 또는 대체품 납품요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품질이 불량한 ◇◇를 제품

생산에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검토하면서 클레임 제기 기회를 상실하였다.

라.  재고부족  발생  및  경영손실  초래

그 결과 ★★★는 ◇◇ 시장가격 급상승, 거래가능 물량 부족, 수입◇◇ 품질불량

때문에 ◇◇를 제때 확보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20XX. XX월에는 생산에 필요한 ◇◇

가 부족하여 제품생산을 중단하고 당초 계획에 없던 대체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생산이 불안정해지자 당초 20XX. XX월에 공급하기로 했던 ♡♡♡ ▣▣톤을

20XX. X분기에 공급하는 것으로 연기하면서 모기업인 공사에서 20XX년도에 SSS 정도

의 매출 발생 기회를 상실케 하여 경영손실을 초래하였으며, 공사의 귀책사유로 공급

일정을 연기하게 되어 공사 해외사업 수행의 신뢰도를 저하시켰다.

그리고 20XX. X월부터 같은 해 X월까지 X건의 ◇◇ 수입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적

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 품질이 미흡한 D국 산 ◇◇ XXX톤을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결과 추가 품질검사를 하게 되어 감사일 현재 XX백만 원 상당의 비용 발생이 예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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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E국 산 ◇◇ XXX톤의 경우 ★★★ 제품생산에 투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원자재 상태로 보관하고 있으며, 20XX. X. XX.에는 F국 산 ◇◇를 구매하면서 XX천

달러를 선금으로 지급했는데도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판단  기준

가.  관계  규정

공사「취업규칙」제3조(성실)에 따르면 직원은 법령·정관·각종 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외국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9조(TTTT)에 따르면 ★★★ TTT

T

는 일상적인 경영, 회사의 활동, TTTT 직위의 과제 및 기능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지

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 TTTT는 정관에 따라 ★★★ 경영을 책임지면서 ★★★ 수익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 ◇◇ 수급에 있어서는 가격이 계속 오르거나 품귀현상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상황과 ★★★ 대응 한계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수급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정책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신중한 경영적

판단을 하여야 한다.

또한 ★★★ vvvv장은 ★★★의 TTTT를 보좌하고 vv부문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이므로 ◇◇ 수급 과정에서 위기상황을 인식했을 경우에는 TTTT가 합리적인 판

단을 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검토·보고해야 한다.

나.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인식  및  대응

♧♧♧ 정부는 ★★★에 XX년 간 상품거래소 평균가격 수준에서 ◇◇를 직거래 형태로

구매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20XX. XX월 관련 특혜를 조기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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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는 연간 ▣▣톤 정도의 ◇◇를 구매하고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

♧♧♧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보호 장치는 사실상 ◇◇ 원재료 수출 금지정책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 연간 ◇◇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 내 신규 ♡♡♡ 공장 추

가 설립 및 설비 증설과 ▽▽을 상대로 한 ◇◇ 원재료 우회 수출 등으로 인한 수요 증가

는 ★★★가 ◇◇를 안정적으로 수급하는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 시장 상황을 비롯하여 코로나19 진정세에 따른 생산활동 증가, 글로

벌 원자재 수급 불안정과 가격상승 등 대내외 경영환경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는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경영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대내외 환경 분석과 글로벌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직면한 위험을 파악하고 ◇◇ 가격상승,

품귀현상 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경영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

야 한다.

다.  ◇◇  수입  계약체결  및  사후조치

★★★는 일부 원자재 및 기료품 등을 주기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나 20XX년 설립이

후◇◇를 수입한 경험이 없고, 특히 해외 ◇◇ 판매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

며 판매자는 선금지급 등 ★★★에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에 계약검토부터 이행

관리까지 더욱 철저하게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내용을 문서화한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를 근거로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는 계약서 검토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관련 리스크를 확

인한 후 이를 보완하여 미흡한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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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는 20XX. X월부터 같은 해 X월까지 해외 ◇◇ 수입을 위한 계약을 체

결하면서 규격, 대금지급, 클레임 등에 대한 조건을 두었다.

따라서 ★★★는 해외에서 ◇◇를 수입하는 경우 관련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

임을 고려하여 자재규격 검토, ◇◇감별사 파견 등을 통해 사전에 품질검증을 하고

인도받은 물품에 품질, 수량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금반환, 대체품 납품 등을

요구하여 발생 가능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A의  경우

A는 20XX. X. XX.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TTTT 직위에서 ★★★ 경영을

총괄하였다.

  1)  ★★★  ◇◇수급  위기대응  부적정

★★★는 상품거래소를 통해 ◇◇를 조달하면서 일반적으로 ''''실장이 투찰 대상

과 금액을 정하여 매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이때 ★★★가 비

축해야하는 ◇◇ 안전재고 수준은 X개월 생산 소요분인 X,XXX톤 정도로 정하였다.

A는 20XX. XX월 상품거래소 ◇◇가격이 전년 평균가격 대비 XX% 이상 상승하고

높은 시장가격으로 인해 ◇◇ 수급이 원활하지 않자 [표]와 같이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

해 TTTT가 입찰 대상과 가격을 제시하면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투찰하는 방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표 5] ◇◇ 구매업무 절차

입찰품목

리스트 공유

투찰품목 선정 및

투찰가격 제안

의견제시

투찰

결과 확인

◰◰

팀장

TTTT

구성원

담당 ♤♤♤

구성원

자료 : ★★★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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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한편, 일반적으로 ♧♧♧ ◇◇ 시장은 신규 ◇◇가 나오는 XX월부터는 가격이 상승

하다가 차년도 X분기까지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나 2021년은 코로나19 진정세 이후 생

산활동이 늘어나면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였고, 글로벌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는 추

세였으며 감사일 현재까지도 계속 상승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A는 ★★★ 경영을 책임지는 TTTT 직위에서 직접 ◇◇ 구매여부를 결정하고

투찰가격을 제안하는 등 ◇◇구매를 주도하였으므로 불안정한 내수시장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생산계획과 연계하여 ★★★가 대응할 수 있는 한계점을 사전에 파악한 후

이를 안전재고 운용과 ◇◇수급 추진에 반영하는 등 위기상황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그런데 A는 20XX. XX월부터 상품거래소 가격이 급상승하게 되자 같은 해 XX월부

터는 시장가격이 하락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월 소요량 수준만 구매하는 저가 입찰 정책

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재고 수준을 ★★★에서 설정한 안전재고 수준인 X개월 생산 분량에

서 X개월 생산 분량으로 대폭 낮추면서도 시장변동성을 대비한 적정 안전재고량을 검

토·확보하거나 거래선 다변화 등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아 20XX. X월부터 발생한 ♧♧

♧ 내 ◇◇재고 부족 및 ◇◇수입 차질 등의 위기상황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

회를 상실하였다.

그 결과 2022. 5월 ♧♧♧에 ◇◇재고가 부족하고 같은 해 X월까지 시장가격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데도 ★★★는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어 ◇◇를 제때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같은 해 XX월에는 생산에 필요한 ◇◇가 부족해 생산을 중단하였다.

더욱이 생산차질로 인해 모기업인 공사에서 20XX년도에 SSS 정도의 매출 발생 기

회를 상실케 하는 등 위 “1항 라.”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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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수급정책  추진  부적정

A는 20XX. XX. XX.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20XX년도 연평균 ◇◇구매 목표 가

격을 XXX으로 제시하면서 “20XX년도 상반기에 ◇◇ 가격이 하락할 텐데 당장은 비

싼 가격에 살 수 없어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였다.

이는 20XX년도 ★★★ 당기순이익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A는 상품거래소를

통한 ◇◇ 구매를 주도한 X개월간 ◇◇ 재고는 늘리지 않고 최대한 낮은 투찰가를

유지하면서 X개월 생산에 필요한 분량 정도만 구매하는 보수적인 ◇◇수급 정책을 추

진하였다.

한편 A는 주간회의 자료를 통해 ▽▽ rr 및 ◇◇에 대한 가격동향을 매주 확인

할 수 있었고, 특히 20XX. XX월(정확한 날짜 모름)에 ▽▽ 업체에서 ◇◇에 mm 등

을 소량 혼합하여 가공한 면섬유 형태로 우회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에 ♡♡

♡ 공장을 신설·증설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므로 적어도 ♧♧♧ 내 ◇◇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 수 있었다.

그리고 ◇◇ 구매가격은 ★★★ 제품 생산원가의 XX%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

품질은 ♡♡♡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 수급은 ★★★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A는 ★★★ TTTT 직위에서 중요 원자재인 ◇◇구매를 주도하였으므로 원

자재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 내외부 환경을 종합하여 ◇◇ 수급전략을 추

진하여야 했다.

그런데 A는 ◇◇ 수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20XX년부터 20XX년까지 ★★★가

구매한 평균 단가만을 기준으로 20XX년도 내수시장을 예측하였고, 과거에 그랬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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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해 20XX년도 ★★★ 당기순

이익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보수적인 ◇◇수급 정책을 계속 고수하였다.

그리고 A는 20XX. X월 ★★★ TTTT로 부임한 이후 ◇◇ 우회수출 증가, ♧♧♧

내 ♡♡♡ 공장 신설 및 증설, 상품거래소 가격 지속상승 등의 내부 환경과 글로벌

원자재 가격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진정세 이후 소비증가 등의

외부 환경과 같은 리스크를 알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모기업인 공사 CEO, △△△△이사 및 관계부서(■■■■■처)에서도

20XX. XX월부터 ◇◇ 부족으로 인한 ★★★ 생산차질을 우려해 ◇◇ 수급관련 리스

크를 점검하고 안전재고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 가격이 하락할 것을

계속 기다리다가 20XX. X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 거래선 다변화를 검토하고 저가

입찰 정책을 전환하였다.

그 결과 위 “1항 라.”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수입◇◇  계약체결  검토  및  사후조치  부적정

★★★는 ♧♧♧ 내 ◇◇재고가 부족하고 상품거래소를 통한 ◇◇ 수급이 여의치 않자

◇◇ 수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에서 거래하는 ◇◇는 표기 등급이 같더라도 실제 제품에서는 품질차이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는 상품거래소 물품 낙찰 후에는 항상 ◇◇감별사와 같은

품질전문가를 해당 지역에 출장조치 하여 상차 전에 품질을 점검하고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기도 한다.

★★★는 일부 원자재 및 기료품 등을 주기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나 20XX년 설립이

후◇◇를 수입한 경험이 없고, 특히 해외 ◇◇ 판매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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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며 판매자는 선금지급 등 ★★★에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에 계약검토부터 이행

관리까지 더욱 철저하게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A는 vvvv장인 B가 D국, E국, F국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현지에서 품질확

인이 가능한 ◇◇감별사의 비자가 준비되지 않아 동행하지 못했고, 계약체결 의사결

정을 위해 판매자가 제공하는 샘플만 분석하는 방식으로 품질확인을 한다는 것을 알

고 있었다.

그리고 계약서 클레임 조항에 따르면 ‘구매자는 물품의 배송지 도착 후 XX일 이내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고, XX일 이후에는 클레임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고

A는 계약체결을 결정하고 직접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

면 계약서에 포함된 클레임에 관한 조건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A는 ◇◇ 수입 계약을 승인하면서 관련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

하고 특히 품질 확인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계약조건, 입고검사 강화 등 사전에 필

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계약조건과 다른 사항이 확인된 경우 기한 내 클레임

제기 등을 통하여 ★★★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했다.

그런데 A는 20XX. X. XX. 계약한 E국 산 ◇◇에서 품질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었고, 일부 계약은 선금 100% 조건으로 위험부담이 더 큰 상황인데도 이후 계약에

서 자재규격·품질검증·클레임 조건·선금 지급비율에 대한 강화 또는 조정 등 별다른 조

치 없이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품질문제 발생 시 XX일 이내 클레임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

로 품질문제 확인 시 기한 내 클레임을 제기하도록 조치하여 반품, 대체품 납품 협상

등을 통해 ★★★ 손해를 최소화하고, 품질이 미흡한 ◇◇를 제품 생산에 투입하는

것은 클레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추진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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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그런데 A는 20XX. X. XX. 계약한 D국 산 ◇◇ XXX톤에 품질문제가 있고, 특히

20XX. X. XX. 계약한 E국 산 ◇◇ XXX톤의 경우 품질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제

품에 사용불가’라고 보고받았는데도 클레임 제기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품질불

량 ◇◇를 그대로 인수하여 제품 생산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A는 20XX. X. XX 계약한 E국 산 ◇◇ XX톤에서도 같은 품질문제를 확인

하고 나서는 곧바로 반환을 지시했으나 이후 판매자가 X천달러 정도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받고는 감사일 현재까지 별다른 추가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D국 산 ◇◇ XXX톤을 투입하여 제조한 제품 중 C 제품 XXX톤에서 이물질

이 다량 발생되어 출고 전 전수검사로 인해 XX백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되고, E국 산 ◇◇ XXX톤은 ★★★ 제품 생산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감사일 현재까지 원자재 상태로 보관 중이며, F국 산 ◇◇ 또한 인도를 위해 XX천 달

러를 선금으로 지급했는데도 물품을 전혀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B의  경우

B는 20XX. X. X.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vvvv장으로서 ♧♧♧ ◇◇ 수급

및 해외◇◇ 수입 업무를 총괄하였다.

  1)  ★★★  ◇◇수급  위기대응  및  수급정책  추진  부적정

B는 위 “3항 가.”와 같이 A가 상품거래소를 통한 ◇◇수급을 주관할 당시 vvv

v

장으로서 메신저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투찰대상 및 가격, 수급전략 등을 상시 확인

하였다.

그리고 B는 ◇◇ 등 원자재 수급을 총괄하는 vvvv장 직위에서 ''''실장으로부

터 ◇◇ 내수시장에 대한 동향보고를 받고 있었고, 매주 ▽▽ 시장 보고서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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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분석 후 주간회의 시 공유하고 있어 ★★★ 내에서 ◇◇수급 환경에 대해 가장 많은 정

보를 다루고 있었다.

한편 B는 20XX. XX월 상품거래소 ◇◇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 대비 XX% 이상 상

승한 점, 같은 해 XX월 ▽▽ 내수시장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점, ▽▽에서 우회수

출 방식으로 ♧♧♧ 산 ◇◇를 대량으로 매입하려는 움직임 등의 시장 상황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B는 ★★★에서 사용가능한 ◇◇ 재고가 종전의 X분의 X 수준으로 줄어들

었음에도 TTTT가 저가 입찰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상황에서 TTTT가 직접 추진

하는 사항이고 가격이 곧 하락할 것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리스크 점검이나 거래선 다

변화, 안전재고 확보 등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아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하

였다.

  2)  ◇◇  수급  업무  소극처리

★★★는 20XX. XX. X.부터 TTTT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수급을 추진하

면서 투찰대상과 가격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구하고 구성원이 협의하는 방식으로 업무

를 추진하였다.

메신저 프로그램 대화내용에 따르면 메신저 프로그램 개설 직후에는 시장정보와 품

질, 가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이후에는 별다른 의견교환이 없고 TTTT가 투

찰 대상과 가격을 제안하면 나머지 구성원들이 간단한 동의 정도의 표현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B는 TTTT가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으

고 협의를 이끌어야 했으나 당시 본인이 적정한 투찰가격을 판단하기 어렵고, 공사

에서도 수차례 ◇◇ 구매량 확대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도 TTTT의 정책방향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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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본인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스

스로 판단하여 사실상 ◇◇ 수급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B는 20XX. X월까지 상품거래소 ◇◇가격이 예상과 다르게 하락하지 않자

주간회의 및 별도 회의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보수적인 ◇◇수급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위험성을 보고하지 않았고, TT

TT

가 ◇◇수급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관련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보좌하지 않아

위 “1항 라.”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책임이 있다.

  3)  수입◇◇  계약추진  불철저

B는 20XX. X월 ♧♧♧에 ◇◇ 재고가 부족하게 되자 ◇◇ 수입을 위해 직접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판매자와 계약조건을 협상하였다.

B는 ★★★가 ♧♧♧ 상품거래소에서 ◇◇를 낙찰 받으면 ◇◇감별사를 현지 업체에 파

견하여 사전 품질검증과 상차 감독을 하는 절차를 두고 있고, 한국인 ''''실장 또한 ◇◇

감별사 수준으로 ◇◇품질 확인이 가능한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 수입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 ◇◇ 수입 경험이 없고 해외 판매자

및 ◇◇ 품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B는 “3항 가. 3)”의 ◇◇ 수입계약 X건에 대하여 계약체결이 시급하다는 이

유로 판매자가 보유한 ◇◇재고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전달받은 샘플만 ★★★에

서 분석하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품질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B는 거래실적이 없는 해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 규격을 품질 관련

전문성을 갖춘 생산본부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인도물품의 품질이 요구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품질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두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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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그런데 B는 ◇◇ 규격 검토를 생산본부에 요구하지 않고 계약서를 직접 검토하고

계약을 추진하여 ◇◇ 규격이 미흡한 채로 체결하였다.

또한 B는 D국 산 ◇◇ 계약을 추진하면서 한국인 ''''실장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

한데도 현지에서 ◇◇ 검사 및 상차 감독을 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E국 및 F국 산 ◇

◇ 계약을 추진하면서도 출장자 선정 및 비자신청 조치를 하지 않아 처음 거래하는 해

외업체인데도 품질검증을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B는 20XX. X. XX. 계약한 E국 산 ◇◇에 다량의 형광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같은 해 X. XX. 인지했는데도 자재규격 및 품질 검증, 클레임 조건과

선금 지급비율에 대한 강화·조정 등 별다른 조치 없이 같은 해 X. XX.과 X. XX.에는

오히려 ★★★에게 불리한 선금 조건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품질이 부적합한 ◇◇ 수입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4)  품질불량  수입◇◇  사후조치  부적정

★★★는 “3항 가. 3)”의 ◇◇ 수입계약 X건에 대하여 도착지에 물품인도 후 XX

일 이내에 클레임을 제기하고, 클레임 사항은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은 제3자로 하

여금 입증되도록 클레임 조항을 두었다.

그리고 ★★★ 생산본부는 수입◇◇ 입고검사 및 제품생산 과정에서 품질불량을 확

인하고 이를 TTTT, 각 본부장 등에게 공유하였다.

그런데 B는 수입◇◇ 품질불량 내역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데도 ★★★ 자

문변호사를 활용해 클레임 제기를 위한 법률자문을 진행하거나 외부 시험기관 등으로

부터 품질증명서 발급을 시도하지 않은 채 품질이 불량한 ◇◇를 반환 또는 대체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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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납품 등의 협상 대신 ★★★ 제품생산에 투입하는 것을 우선으로 검토하면서 클레임

제기 기한을 도과하였다.

그 결과 위 “3항 가. 3)”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련자 의견

① A와 B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 상품거래소 ◇◇ 가격이

계속 상승하거나 어느 순간 구매가능 한 물량이 없어진다는 것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시장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고 ◇◇가격이 장기간 상승하고 있었다면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위 두 사람은 비교적 시장

변동성이 적었던 과거 내수시장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시장을 판단하고 위기대응을

하지 않았으므로 ★★★ 경영에서 중대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② A는 시장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미 ♧♧♧ 내부 상황 변화를 보고받았음에도 심각성을 인식

하지 못한 것이며, 글로벌 ◇◇ 시장 현황에 대해서는 공사와 ★★★가 ▽▽ ◇◇ 시

장 변화를 중요하게 인식하여 관련 보고서 구독 비용으로 연간 X백여만 원을 지급하

면서 매주 단위로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 또한 매주 주간회의 자료에

‘가격동향’을 두어 ▽▽ 내수시장 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A는 약 X개월 간 매일 상품거래소 거래정보를 확인하면서 내수시장 흐름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공사에서 20XX. XX월부터 ◇◇ 재고부족을 우려하고 적극적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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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매를 요구했을 때 ◇◇수급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징계요구 양정

★★★ ◇◇ 수급위기 상황에서 별다른 대안 없이 저가 구매 정책을

과도하게 장기간 추진하여 ★★★ 경영악화를 초래한 행위와 ◇◇ 수입 과정에서 계약

검토를 소홀히 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클레임 제기를 하지 않아 손실을 발생시킨 A, B

의 행위는「취업규칙」제3조(성실)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관리 규정」제37조

(징계사유)

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 수급 및 수입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

사유)

에 따라 『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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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처분요구서-2 

시정·주의·개선요구 및 권고

제             목

  소방안전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는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하면서 ◇◇창고 화재 진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연

기감지센서, 알람시스템 및 자동제어밸브 등으로 구성된 반자동 소방시스템1)을 설치·운

용하고 있다.

2.  판단기준

소방시스템은 ▲▲▲▲▲▲ 화재 관련 법령에 따라 화재를 감지하여 즉각 진압 조치

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는 왁스 및 지방 등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화재발생 시 진화가 어렵고,

★★★는 ◇◇를 외부 공기에 노출된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 화재가 확산되기 쉬우므

로 초기 진압이 더욱 중요하다.

1)  화재  시  연기감지센서로  화재  감지  후  알람시스템을  통해  알람이  울리고,  작업자가  버튼을  누르면  스프링클러 

공압식  자동제어밸브가  열려  살수되는  소방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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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따라서 ★★★는 사업장 내 화재를 감지하여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

연기감지센서, 알람시스템 및 자동제어밸브 등 소방시스템을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

한 상태로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는 작업자들의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하여 현 소방시스템의 작동방법, 비상 시

작동방법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비상 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의 소방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표 1]과 같이 ◇◇창고, △△창고, 펌

프실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연기감지센서 오작동, 알람시스템 미연결 등의 문제

로 화재 초기 인식 및 대응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표 1] ★★★ 소방시스템 문제점 현황 및 조치 필요사항

장소

문제점

조치 필요사항

◇◇창고

연기감지센서 오작동 중(화재 상태로 인식)

센서 점검 및 교체

연기감지센서와 알람시스템 미연결

센서와 알람시스템 연결

△△창고 등

연기감지센서 전원 미연결

전원 연결

펌프실

소방수 배관 밸브가 모두 잠김상태

밸브 열림상태 유지

공압식 자동제어밸브 X개 구동제어부 미설치

구동제어부 설치 및 시스템 연결

그 결과 화재 발생 시 알람이 울리지 않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신속한

화재진압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작업자가 화재를 인식하더라도 스프링클러 소방수

배관에 있는 밸브 X개를 모두 수동으로 열어야 하므로 화재 진압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한편 ★★★는 「화재안전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연 X회 작업자들에게 소화기

사용 방법 등의 일반적인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규로 설치된 스프링클러,

연기감지센서 등 소방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화재안전을 위한 지침」에 반영하고

있지 않아 작업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교육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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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또한 소방시스템 중 공압식 자동제어밸브의 정상작동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

[표 2]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화재 시 작업자들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2] 비상 상황 시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장소

문제점

개선 필요사항

펌프실

X개의 ◇◇창고로 가는 소방수 배관에 있는 X개 자동제어

밸브 중 화재 위치의 밸브를 수동으로 열어야 하나
작업자가 어느 ◇◇창고로 가는 배관인지 알 수 없음

X개 소방수 배관의 최종목적지

표시

수동으로 밸브를 열 수 있는 도구와 작동매뉴얼주) 미비치

스패너 등 도구 및 작동매뉴얼

현장 비치

주) 공압식 자동제어밸브 사용설명서에는 수동으로 구동제어부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기압과 압력을

맞추기 위해 공압라인을 제거하고 샤프트 축을 스패너 혹은 렌치로 돌려야 한다고 되어 있음.

관련부서(기관) 의견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조치 필요사항 및 보완사항

들을 조속히 조치하여 소방안전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대표이사는

스프링클러, 연기감지센서, 알람시스템 및 자동제어밸브 등이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하도록 소방시스템을 정비하시고(시정)

앞으로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주의)

「화재안전을 위한 지침」에 스프링클러 등 반자동 소방시스템을 반영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한편(권고)

소방수 배관의 목적지 표시, 자동제어 밸브의 수동 작동 도구와 작동매뉴얼을 현장에

비치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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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처분요구서-3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  인증  갱신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는 20XX년 국제표준 규격인 □□□ XXXX, □□□ XXXX 인증을 취득하였다.

2.  판단기준

★★★가 □□□ 인증을 취득한 취지는 ■■■ 생산과 품질관리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

다는 사실을 대외기관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증 받아 영업 및 판매계약 업무에 활용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 인증의 유효기간은 X년으로 취득 후 인증효력을 유지하려면 사후관리 심

사를 정해진 기간 내 받아야 하고 인증을 지속적으로 연장하려면 유효기간 종료 전

갱신심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가 □□□ 인증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

사후관리 심사 및 갱신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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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는 보유한 □□□ XXXX, □□□ XXXX 인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증효

력 유지와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후관리 심사까지는 받았으나, 유효기한 종료

전 갱신심사를 받지 못해 X년이 넘게 인증이 취소된 상태이다.

그 결과 ■■■ 생산의 국제 신뢰도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 인증이 요구되는 ■■■ 국제입찰 등에도 참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

□□ 재인증을 위한 일부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 XXXX, □□□

XXXX 인증에 대한 유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재인증을 위해 컨설팅용역 중이며, 절

차에 따라 조속히 재인증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대표이사는

취소된 □□□ XXXX, □□□ XXXX 인증을 취득하시고(시정)

□□□ 인증 갱신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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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처분요구서-4 

   시정 및 개선요구

제             목

  재고물품  보관방법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는 ◇◇, △△, 가성소다, 과산화수소 등을 원재료 창고에 보관하면서 필요 시

불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2.  판단기준

회사 내의 모든 물품은 제조원가 계산 등의 정확한 회계처리와 원활한 생산관리를

위해 재고량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재고수불에 대한 관리대장과 현장

실물재고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창고 등 현장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종류, 입고일,

입고량, 현재수량 등을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품에 투입되는 원재료는 생산에 투입되어 최종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재료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는 원 상태 품질규격의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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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는 재고수불에 대한 관리대장을 엑셀로 관리하고 있으나, ◇◇, 과산화

수소 등 보관하고 있는 일부 주요 원자재 실물 재고에 대해 종류, 입고수량, 입고일,

현재수량 등을 물품이나 현장에 표기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실물재고 현황과 보관위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재고관리에 한계가

있고, 제품 생산을 위한 자재불출 시 착오에 의한 혼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는 재고수불에 대한 관리대장과 실물 재고를 비교 관리할 수 있도록

종류, 입고수량, 입고일, 현재수량 등이 표기된 표준화된 재고현황판을 물품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원재료 보관창고 중 △△창고는 창고 외부 앞쪽 바닥 공사로 경사가 생겨

배수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우천 시 빗물이 창고 내부로 유입되는 상황으로 보관 중인

△△이 비에 젖어 오염되는 등 자재품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원자재가 비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창고의 배수기능을 보완 하여야 한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원재료 보관상황을 확인

하고, 입출고 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여 운영하며 △△창고의

경우 빗물이 창고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기능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대표이사는

물품별로 원자재 종류, 입고수량, 입고일, 현재수량 등이 표기된 재고현황판을 부착

하는 방식으로 재고물품을 관리하시고(개선)

원자재가 빗물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창고의 배수기능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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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처분요구서-5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  근로자  수습기간  평가  운영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는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위해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무수행 태도와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선발기준을 통과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2.  수습기간  평가업무  불철저

가.  판단기준

★★★「취업규칙」2. 4. 수습기간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 평가결과가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사용자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이유는 정규직 전환 평가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해당 자료를 통해 증명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평가결과에 오류나 미흡함이 없도록 완결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는 수습기간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표 등 관련자료

작성 시 흠결이 없도록 하고 작성된 자료는 추후 증빙요구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정해진

기준1)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는  확인서에서  수습기간  평가결과를  개인별  인사기록철에  3년간  보관한다고  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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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수습직원 평가업무를 점검한 결과

★★★는 [표]와 같이 평가점수 산출을 잘못하거나, 평가일이나 평가자 서명을 누락하는

등의 미흡사항이 확인되었고 수습직원의 평가결과 서류는 제대로 보존2)하지 않고 있었다.

[표] ★★★ 수습기간 평가결과 자료 미흡사항

(단위 : 건)

3개년 연간 평가건수

(20XX. X. X. ∼ 20XX. XX. XX.)

미흡사항별 건수

평가결과 보관소홀 평가점수 산출오류 평가일자 기재누락 평가자 서명누락

XX

XX

X

XX

X

자료 : ★★★ 제출 자료 재구성

3.  수습기간  평가기준  운영  불합리

가.  판단기준

사규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업무처리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계속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이므로 현실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규정과 현실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취업규칙」2. 4. 수습기간에 따르면 수습기간 평가결과가 XX점 미만인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는 수도인 타슈켄트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다른 기업과의 임금격차

때문에 신규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20XX년 중순(정확한 날짜 모름)부터는 정규직

2)  수습기간  평가결과를  감사자료로  제출  요구하였으나  3개년  평가실시  내역  총  XX건  중  XX건만  평가결과를  제출

하였고  나머지  XX건은  보관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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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선발 점수 기준을 종전 ‘XX점 이상’에서 ‘XX점 초과’로 변경하여 적용한 이후로 감사일

현재까지「취업규칙」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는 명확한 기준에 따른 수습기간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규정과 현실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수습기간 평가업무 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정규직 선발 기준 검토 후 그 결과를 「취업규칙」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대표이사는

수습직원 평가 시 수습직원 평가자료 작성과 보존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주의)

정규직 선발 기준을 검토하여 규정과 현실의 정합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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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처분요구서-6 

      개선요구

제             목

  해외  파견  주재원  숙박비  지급기준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해외 출자회사 ★★★의 관리부서로 파견 주재원의 원활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 출장비 및 제경비 지급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판단기준

기업의 예산은 관련법령·규칙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 이를 준수하여 집행

하고 집행과정에서 편성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공사가 ‘파견 출장비 및 제경비 지급기준’에 따라 해외 파견 주재원에게 숙박

비를 지원하는 취지는 파견국 현지에 안정적으로 본인과 동반가족이 거주할 주택을 임

차하는 비용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숙박비는 실제 소요비용을 보전해주는 실

비 보전적 성격의 지급 항목이므로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지급비용 집행에 대한 투

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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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따라서 관리부서는 숙박비 지급기준을 실비 정산하도록 하여 비용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파견 주재원 주택임차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급기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외 파견 주재원 ‘파견 출장비 및 제경비 지급기준’을 점검한 결과 ◎◎◎

◎◎처는 숙박비를 별도의 증빙 없이 직급별 정액 지급기준으로만 설정하고 있어 주재

원의 주택임차에 대한 지원 취지와 다르게 숙박비가 집행될 우려가 있다.

한편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사 「여비규정」에 따르면 숙박비에 대해 상한액을

두고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증빙자료를 제출·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공무원 및

해외지사 등을 운영 중인 타 공공기관 등도 주택임차료에 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

제 소요금액을 지원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따라서 ◎◎◎◎◎처는 주택임차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취지에 맞게

숙박비의 상한액을 설정하고 증빙을 확인한 후 비용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실제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숙박비를 지급하도록 ‘파견 출장비 및 제경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지급

상한액의 경우 공무원 및 타 공공기관 기준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숙박비 지원 취지에 맞게 지급 상한액을 설정하고 실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파견

출장비 및 제경비 지급기준’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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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처분요구서-7               

   개선요구

제             목

  ◇◇감별사  운영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는 양질의 ◇◇를 감별하여 구매하고 가격동향, 보유재고량 등 ◇◇ 시장을

조사하기 위해 ◇◇감별사를 운영하고 있다.

2.  ◇◇감별사  수집정보  관리  불합리

가.  판단기준

◇◇감별사는 ▲▲▲▲▲▲ 및 해외 ◇◇ 판매자 또는 제조공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 재고량, 가격 등의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판매자별 특징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이와 같이 수집된 시장정보는 ★★★가 ◇◇를 수급전략을 추진하면서 시장상황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판매자 신용·품질특성·구매 특이사항 등의 정보는

특정 판매자를 대상으로 ◇◇를 구매하는데 있어 구매 의사결정을 위한 판단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다.

따라서 ★★★는 합리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 수급전략 마련 및 구매 의사결정

을 하기 위해 ◇◇감별사가 출장 과정에서 취득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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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는 총 X명의 ◇◇감별사가 XX여 개가 넘는 ▲▲▲▲▲▲ 및 해

외 공장들을 방문하여 수행한 출장결과에 대해 ▨▨팀장 또는 ※※※※실장에게 메

신저 프로그램의 메시지를 통해서만 개별 보고하고 있을 뿐 관련 정보를 종합하거나 별

도로 기록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출장 중에 수집된 다량의 정보들이 모바일 상에 산재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관련 임직원들이 의사결정이나 전략수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편적인 정보만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감별사가 출장 과정에서 취득하는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양식을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  품질검사  방법  불합리

가.  판단기준

계량적 판정이 불가능한 육안 품질검사 항목은 사람마다 판정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품질 판정에 있어 혼란이 없도록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는 ◇◇ 품질 확인을 위한 출장 시 이물질 함량, 색깔, ♣♣물질 등

육안 품질검사 항목에 대해 출장자가 객관적인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한도견본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는 ◇◇ 품질검사를 위한 출장 시 ◇◇감별사 등 출장자들은 이물질

함량, 색깔, ♣♣물질 등을 비교할 수 있는 별다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출장자의

주관에 치우친 판정으로 인해 품질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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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관련부서(기관) 의견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감별사 출장에 대해

보고서 등 표준 양식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물질 함량이나 ◷◷◷ 등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한도견본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대표이사는

① ◇◇감별사 출장결과 수집된 정보를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양식으로 기록 관리하시고, ② 색깔, 이물질 등의 ◇◇ 품질검사 항목에 대해 객관적

비교판단을 위해 한도견본과 같은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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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처분요구서-8

    개선요구 및 권고

제             목

  ◇◇  수급업무  추진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는 ◎◎◎ 상품거래소를 통해 연간 X만 톤 정도의 ◇◇를 구매하면서 일반

적으로 X개월 생산 분량의 재고를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20XX년도에 발생한 ◎◎◎ ◇◇부족 및 지속적인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확보 등 ◇◇ 구매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2.  판단기준

★★★는 주재료인 ◇◇ 구매가격이 제품 생산원가의 XX%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 수급결과에 따라 이익규모가 상당한 영향을 받는 사업구조이다.

한편, ◎◎◎ 정부는 ★★★에 XX년 간 상품거래소 평균가격 수준에서 ◇◇를 직거래

형태로 구매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20XX. XX월 관련 특혜가 조기

종료되어 감사일 현재 ◎◎◎ 정부가 제공하는 보호 장치는 사실상 ◇◇ 원재료 수출

금지정책 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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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더욱이 ◎◎◎ 내 ♤♤♤ 공장 신·증설, 상품거래소 거래가격 급등 및 공급부족과

같은 시장 변동성 확대, ◇◇ 우회수출 증가 등은 ★★★가 ◇◇를 확보하는데 있어

새로운 위험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는 ◇◇수급의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 내외부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수급 계획을 중장기 관점

에서 전략적으로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전재고는 갑작스런 생산계획 변경,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비축해 두는 재고로 수급과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 재고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는 적정 안전재고량에 대한 판단 없이 전임자에게 전달받은 수준에서

X톤에서 X톤 정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 감사일 현재 ★★

★ 임원 및 관리자 또한 적정 안전재고량을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었다.

그리고 ◇◇ 안전재고를 운용하면서도 계절적 또는 시장 특성에 따라 재고 수준이

낮아질 수 있는데도 ◇◇ 재고수준에 따른 단계별 대응계획이 없어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는 20XX년에 중기계획을 수립하면서 [표]와 같이 대내외 경영환경을 분

석하였으나 이는 X년 전 환경을 분석한 것으로 최신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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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표] ★★★ 중기계획 환경분석 데이터 점검결과

▨▨

생산량

글로벌

▦▦가격 추이

♨♨ 및

◇◇가격 추이

◇◇

내수시장

경쟁자 동향

개선방향

♨♨

◎◎◎

20XX년

20XX년

20XX년

분석
없음

20XX년

분석
없음

· 환경분석 최신화
· ◇◇수급 전략추가
· 기타 중기계획 최신화

따라서 ★★★는 ◇◇ 안전재고에 대한 문서화된 기준을 수립하여 활용하고 안

전재고 변동에 따른 단계별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한편, ◇◇

수급을 전략과제로 인식하여 중기계획에 반영·추진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안전재고 기준을 수립하여

문서화하고 재고 수준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기 수급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대표이사는

시장상황, ★★★ 사업계획 등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 안전재고량 설정 및 재고

수준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고(개선)

◎◎◎ 내 ◇◇ 거래시장, ♤♤♤ 업체 동향 등 ◇◇ 수급 환경을 분석하고, ◇◇ 수

급 전략을 수립하여 중기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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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처분요구서-9

    개선요구 및 권고

제             목

  ◇◇◇◇  계약업무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는 연간 X만 톤 정도의 ◇◇를 구매하면서 ◎◎◎ ◇◇부족 및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 계약을 체결하였고, ◇◇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2.  ◇◇◇◇  계약조건  설정  불합리

    가.  판단  기준

계약은 법률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 의사표시의 합의를 이루어

발생하는 법률행위로써 계약체결 이후에는 합의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이행과

클레임 여부 등을 판정하게 된다.

따라서 ★★★는 계약협상을 진행하면서 ★★★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충분히 제시

하고 클레임과 같이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는 ★★★ 검사 신뢰성과 ◎◎◎ 시험기관

현황을 고려하여 클레임 기한을 초과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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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22년도 ★★★는 ◇◇ 입고검사 항목을 외관 등 X개 정도로 두고 있는데

반해 ◇◇◇◇ 계약서에는 ☹☹함량, ☎☎☎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가 필요에 의

해서 ◇◇입고 시 검사하고 있는 품질항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는 판매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착지 인도 후 XX일

이내에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게 하면서 전제 조건으로 ‘제3기관1)의 참여’를 두고

있어 ◎◎◎ 소재 또는 해외 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

는 과정에서 기한을 넘길 수 있고, 더욱이 입고검사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생산과정에서 품질불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간이 더욱 촉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는 ◇◇ 표준규격을 설정하여 계약협상에 활용하고, 입고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클레임을 우선 제기하고 이후 검증단계 또는 분쟁발생 시 제3의 전문기관을

활용하도록 계약서 클레임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3.  중요계약  검토에  관한  사항

    가.  판단  기준

공사(公社)는 체계적으로 정비된 사회제도, 법령 및 사규 등을 기반으로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일상감사, 각종 위원회 및 회의체 등을 통해 계약관련 리스크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다.

반면에 ★★★는 공사 파견직원이 본부장 및 대표이사 직위에서 거래선 발굴·협

상·계약서 검토·결재(계약체결) 등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고, 위원회나 일상감사

와 같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 또는 자원이 비교적 부족하고 외국어로 작

성된 문서를 다루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나 의사소통에 취약할 수 있다.

1)‘공인시험기관’과  같이  판매자와  구매자  중  어느  한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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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따라서 ★★★는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한정된 자원과 검토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한편 민감하거나 중요한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보고 과정에서

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업무 취약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는 ◎◎◎ 법률 해석·적용 및 대외업무 등을 위해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해 상시 법률 자문이 가능한데도 중요 계약 또는 리스크가 확인된 계약을 체결하

면서는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는 영어와 ◈◈◈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검토·결재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보고하거나 일부 중요한 조건은 한글 메모형식으로 전달하고 있어 외국어 작성 계약서에서

용어의 민감성을 고려했을 때 잘못된 해석 또는 전달로 인해 원활한 업무추진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는 계약 리스크 사전 점검을 위해 계약금액 및 계약 중요도,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법률자문 절차를 마련하고, ★★★ 표준 계약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내부공유

한 다음 추후 변경조건 중심으로 문서화하여 보고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확인된 미흡 사항을 반영하여

◇◇ 수입 등 중요조달 계약에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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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조치할 사항

★★★ 대표이사는

◇◇ 표준규격을 설정하여 계약협상에 활용하시고(개선)

★★★ 입고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클레임을 우선 제기하고 이후 검증·분쟁 시 제3의

전문기관을 활용하도록 계약서 클레임 조건을 변경하시고(권고)

계약 리스크 사전 점검을 위해 계약금액 및 계약 중요도,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법률

자문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개선)

★★★ 표준 계약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내부공유 한 후 추후 변경조건 중심으로 보고

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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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10 

       권   고

제             목

  업무  인계인수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20XX년 ▲▲▲▲▲▲에 해외 출자회사인 ★★★를 설립한 이후 지속

적으로 공사 직원을 주재원으로 파견하고 있다.

2.  판단기준

업무 인계인수는 전임자 재임 기간 동안의 미결사항이나 추진 필요사항 등을 후임자

에게 전달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후임자가 새로운 업무에 조기 적응하게 하는

절차이므로 특히 법, 제도, 문화 등 업무환경이 다르고 소수의 경영진이 주요업무 추진

및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하는 해외 자회사에서는 더욱 철저한 인계인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는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업무 인계인수 시 전달 내용을 문서화하여

전달사항, 주요 업무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상호간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는 등 인계인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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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 주재원 간 업무 인계인수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본부는 전·후임자

간에 업무 현황, 추진필요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인계인수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기록·관리하고 있으나, ♤♤본부는 전임자와 후임자간의 구체적인 인계인수

절차 없이 생산 업무관련 내용을 구두전달 형태로 전달하여 실질적으로 업무 인계

인수가 공백 없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는 현황, 미결사항, 추진필요사항, 업무노하우 등 구체적 항목을 구분하

고 관련서류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인계인수 문서를 인계자, 인수자 및 확인자가 기명

날인하여 기록·보관하는 등 인계인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파견 주재원 간의 업무 인계인수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대표이사는

해외파견 주재원 간 인계인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

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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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1

  홈페이지  운영  불철저

◦ 내  용

★★★는 기업, 제품, R&D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

를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의 홈페이지는 회사의 각종 정보제공을 통해 고객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것이므로 ★★★는 기업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

록 홈페이지에 최신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야 한

다.

그런데 ★★★ 홈페이지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게시정보의 일부 업데이트가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표] 업데이트 미흡사항

구분

미흡사항

회사연혁

20XX년 이후 업데이트 미실시

대표 인사말

전임 대표이사(윤○○) 인사말 등재

인증 및 수상내역

유효기간이 만료된 □□□ 인증서 등재

News 게시판

20XX. X. XX. 뉴스 이후 업데이트 미실시

Career 게시판

입사지원서 내 舊 ★★★ CI 첨부

◦ 조치할  사항

- 홈페이지 게시정보 최신화 조치

현지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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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처분요구서-12

      통보(모범사례)

제             목

  △△  ▣▣  생산공정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는 ◇◇ 및 △△을 원재료로 하여 ■■■를 생산하고 있으며, ■■■는 ◇◇

및 △△의 혼합 비율 및 주요 품질에 따라 Type별로 구분된다.

2.  △△  ▣▣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

★★★의 ♡♡ 및 ♧♧ 공정(▽▽▽▽▽ I & II)(이하 ‘▽▽▽▽▽’라 한다)은 ◇◇ 처리

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어 ◇◇보다 섬유길이가 긴 △△을 ■■■ 생산에 혼합 투입

할 경우에는 기기부하 가중 등으로 ▽▽▽▽▽로 투입할 수 있는 △△의 양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 ▣▣의 일 평균 생산량은 ◇◇ ▣▣ 대비 XX% 수준이고 △△의

혼합량도 XX%를 초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 생산설비는 단일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 ▣▣ 생산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반대로 ◇◇ ▣▣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일수가 감소하

게 되므로 △△ ▣▣ 일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 생산일수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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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혼합량이 XX% 또는 XXX%인 신규 ■■■는 기존의 ◇◇ 또는 △△

▣▣와 비교하여 이익률이 매우 높은 제품이나, ★★★가 이러한 신규 ■■■를 제조하

기 위해서는 공정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 ♤♤본부는 △△ ▣▣의 일 생산량 및 혼합량의 한계를 개선하여 생산

성 향상, 신규제품 생산을 통하여 매출액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 △

△ 투입 공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3.    △△  ▣▣  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노력  및  효과

가.  △△  전처리  공정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매출액  증대  기여 

★★★ ♤♤본부는 △△ 투입 공정 개선을 추진하면서 선진 ●●업체와 기술협의를

통해 △△의 섬유를 절단하여 길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상용 설비에 관한 정보를 입수

하였다.

이에 ♤♤본부는 ▽▽▽▽▽ 공정 직전에 △△을 재단함으로써 설비부하를 줄이면

△△의 투입량과 혼합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 ▥▥▥ 도입을 적극

적으로 검토하였다.

투자집행에 앞서 ♤♤본부는 설비 제작업체와 협의을 통해 섬유 절단효과 검증 및

운영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직접 설비 제작업체를 방문하여 △△ XXXkg 적용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 ▥▥▥를 통해 XXmm 간격으로 X회 처리 시 △△의 섬유 길이가 ◇◇와 유사한

정도로 짧아짐을 확인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XX년 △△ ▥▥▥ X대를 설치

하여 본제품 생산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 XX% ▣▣ 생산 시 일 평균 생산량이 XX.X% 정도 증가함에 따라 △

△ ▣▣ 생산시간을 절감하여 추가 ■■■ 생산일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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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 도입 이전 ★★★의 최대 △△ 혼합량은 XX%가 한계였지만 도

입 후에는 최대 XXX%까지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신규 제품인 △△ XX% 초과 함량

제품 생산을 통해 총 USD X,XXX,XXX 매출 증대를 달성하였고, 향후 신규 제품 수

주로 매출액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  구성품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매출액  증대  기여

♤♤본부는 △△ ▥▥▥로 생산공정을 개선한 것에 그치지 않고 △△ ▣▣ 생산성을

추가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던 중 ★★★에 설치된 ▽▽▽▽▽는 면

섬유 중 ◇◇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 설비 제조사에

연락하여 △△ 사용 시 이에 맞도록 ▽▽▽▽▽ ▶▶▶ 내부 부품의 변경이 가능

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본부는 내부 구성품 변경으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20XX. XX월 전문기술자를 초빙하여 설비 진단 및 기술 자문을 실시하였

고 그 결과 △△ 투입량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 ◈◈◈◈를 선정하여 △△

XXX% 제품 생산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본부는 제품 생산 테스트를 통해 기존 ▽▽▽▽▽ 공정 조건과 유사한 상태에

서 △△ 투입량을 XX%이상 늘릴 수 있고 ■■■의 품질 또한 기존 공급제품과 동등

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부는 고객 관점에서 ■■■ 품질을 추가 점검하고자 공사 #####에

테스트 ■■■를 분석 의뢰하였고 그 결과 @@@ 및 &&&&에 있어서도 기존 공급제

품과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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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는 20XX. XX월 신규 ▶▶▶ ◈◈◈◈ 적용 후에도 △△ XXX% 본

제품 XXX톤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USD X,XXX,XXX 상당의 신규매출을 발생시켰

고, △△ XXX% 제품 평균 생산량이 XX% 정도 향상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매출액

증대가 기대된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 ▣▣ 생산공정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매출액 증대에 기여한 ★★★ ♤♤본부

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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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13

      통보(모범사례)

제             목

  부가가치세  환급  재추진으로  ★★★  재정  확충에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는 수출제품 생산을 위해 ▲▲▲▲▲▲에서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송장 등의 증빙자료와 환급 신청서류를 세무

위원회(State Tax Committee)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있다.

2.  부가가치세  환급  재추진  필요성

▲▲▲▲▲▲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1)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

신청기한 내에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판매처에서

발급받은 송장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는 20XX년도까지 ▲▲▲▲▲▲ ♤♤♤♤에서 ◇◇를 구매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서는 ♤♤♤♤로부터 송장을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20XX년 이전에는 ▲▲▲▲▲▲에 전자 송장 발급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송장 원본 수령까지 적어도 2주에서 2개월까지의 시일이 소요되었고,

1)  ▲▲▲▲▲▲  공화국  재무부,  ▲▲▲▲▲▲  공화국  국세위원회  결의안  No.  2775「영세율  적용으로  인한  초과 

납부  부가가치세의  환급  절차에  관한  규정」(201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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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의 ◇◇ 구매 송장 발급 요청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발급을

지연하거나 미발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더욱이 법령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기한을 ‘초과 납부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어2) ★★★는 ♤♤♤♤에 공문을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송장의 적기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XX년 이전에 구매한 ◇◇ 중 일부는 기한일까지 송장을 수령하지 못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 ▤▤본부는 2020년 ▲▲▲▲▲▲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기한이 당초 12개월에서 5년으로 변경된3)

점에 착안하여 과거에 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부가가치세를 다시 환급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노력

이에 ▤▤본부는 환급 대상 기한인 2016년 이후로 과거 ★★★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미환급 처리된 내역을 따로 분류한 다음 보관 중인 서류철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

하면서, 송장이 누락된 경우에는 ♤♤♤♤ 등 관련 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하는 등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다.

한편 세무위원회는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전산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하도록

하였으나, 전산시스템에서는 2017년 이후로만 환급 대상 연도를 선택할 수 있어 2016년

2)  ▲▲▲▲▲▲  공화국  재무부,  ▲▲▲▲▲▲  공화국  국세위원회  결의안  No.  2775「영세율  적용으로  인한  초과 

납부  부가가치세의  환급  절차에  관한  규정」(2016. 4. 7.)에  따르면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납세자의  은행 
계좌로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3)  ▲▲▲▲▲▲  공화국  법률  No.  ZRU-599「▲▲▲▲▲▲  공화국  세법의  개정  및  추가」(2019. 12. 30.)  및 

▲▲▲▲▲▲  공화국  내각  결의안  No.  489「외국법인  관련  세무행정  및  부가가치세  개선  방안」(2020. 8. 14.)에 
따라  기존의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이  개정되면서  환급  신청기한이‘납세자가  세금의  과다  청구  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법원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5년  이내’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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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등록이 불가능해지자 ▤▤본부는 2017년 이후 환급 신청자료의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였고, 2016년 건은 출력물 형태의 자료로 20XX. XX. XX. 세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였다.

그러나 세무위원회는 전산시스템 미지원을 사유로 2016년에 대한 환급 신청 접수를

반려하였고, ▤▤본부는 경제부 및 대외투자무역부 등 정부기관에 환급 신청 접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정부기관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협조를 거절

하였다.

이에 ▤▤본부는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의 추가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외부 세무

법인과 협의를 실시하여 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20XX. XX. XX. ♪♪♪♪ 주 경제법원과

민사법원에 각각 ‘부가가치세 환급 당위성’과 ‘세무위원회의 처리 부적절’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소송 결과 ★★★는 모든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2016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해졌다.4)

이와 같이 ★★★는 2020년 부가가치세 관련 법 개정 이후 2년여 간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표]와 같이 2016년과 2017년에 환급받지 못했었던 세액 약 XXX백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적극적인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 추진으로 ★★★ 재정 확충에 기여한 ★★★ ▤▤본부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4)  세무위원회에서  판결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의신청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였고,  현재까지  환급이 

진행되지  않아  강제집행위원회에  강제집행을  준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