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8103011149656_2018년도 추석 명절 복무감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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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도 

년도

추석 

추석

명절 

명절

복무감사 

복무감사

복무감

복무

결과

2018년도 추석 명절 복무감사 

한 국 조 폐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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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개요

1.  감사대상  기관  및  일자

□ 대상기관 : ○○본부

□ 실시일자 : 2018. 9. 19.(수)

2.  감사반 

□ 구성 : 4명(내부 3명, 외부 1명)

3.  감사  중점사항

구분

중점사항

근무기강

- 출근, 중식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 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 및 근무기강 관리 실태

반부패․청렴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 실태
- 외부강의·회의 신고 실태
- 사회적 약자 및 소외 계층 지원 실태 
- 뇌물·향응 요구, 폭언 등 인격 모독, 부당 업무지시 등 점검

보안관리

- 사무실 및 작업장 보안관리 실태
- 과학화장비 운용, 근무지 준수 등 경비 실태

화재․안전관리

- 소방 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상경보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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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1.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주의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3

7

-

-

-

1

2

-

-

-

-

-

-

-

(1)

(6)

-

-

-

-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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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처분요구서 - 1

경고 및 주의요구

제             목

  보안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보안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근무자로 하여금 퇴실 전에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제9조(일일보안점검)에 따르면 직원은 퇴실 전에

보안점검표에 따라 개인 보안관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본부는 ◎◎처는 201×. ×월부터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클린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를 지정하여 보안 체크사항 및 화재 예방 관련 안내방송을 하고

퇴근 후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안사고 예방 및 직원들의 보안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왔다.

따라서 직원은 퇴실 전에 서류를 서랍이나 캐비닛에 넣어 잠근 후 열쇠를 방치하지 않아야

하고, 출입문 잠금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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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1×. ×. ××. 복무감사 시 ○○본부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본부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

순번

관련자 및

관련부서

미흡 사항

보관문서 및 물품

1

◎◎부

☆급 ♣♣♣

책상에 서랍통 열쇠 1개 방치

ÑÑÑÑ 문서 등

2

◇◇◇◇부

★급 ◉◉◉

책상에 서랍통 열쇠 2개 방치

ÒÒÒ, ÒÒ, ÒÒÒÒ 등 서류철

3

◇◇◇◇부

★급 ◈◈◈

근무복에 캐비닛 및 서랍통

열쇠 3개 방치

¢¢, ¢¢ 서류철 및 ¢¢¢¢ 문서 등

4

◇◇◇◇부

★급 ▣▣▣

잠그지 않은 옷장에 서류 방치

££ 관련 서류

5

◆◆부

☆급 ◐◐◐

잠그지 않은 옷장에 서류 방치

§§업무 관련 서류

6

△△△△부

★급 ◑◑◑

책상에 서랍통 열쇠 1개 방치

©©©©, ©© 등 서류철

7

▲▲▲부

☆급 ▒▒▒

책상에 서랍통 열쇠 1개 방치

®®®® 서류철 등

8

◆◆부

차량관리실 출입문 개방

☞☞ 서류, ☞☞ ☞☞ 보관함

9

▽▽부

공용으로 사용하는 문구 보관함에

공용 캐비닛 열쇠 1개 방치

♩♩♩♩외 ♪♪♪♪♪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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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및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관련자 의견     ○○

본부 직원 7명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관련부서(기관) 의견        ○○

본부 ◆◆부, ▽▽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보안관리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개인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본부 직원 7명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

에 따라 『경고 및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및 주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

본부

★급

▣▣▣

201×. ×. ×. ∼ 현재

▤▤▤▤담당

경고

○○

본부

☆급

♣♣♣

201×. ×. ×. ∼ 현재 ▥▥▥▥▥▥과장

주의

○○

본부

★급

◉◉◉

201×. ×. ××. ∼ 현재

▨▨담당

주의

○○

본부

★급

◈◈◈

201×. ×. ×. ∼ 현재

▧▧담당

주의

○○

본부

☆급

◐◐◐

201×. ×. ×. ∼ ×. ××.

▦▦▦▦과장

주의

○○

본부

★급

◑◑◑

201×. ×. ×. ∼ 현재

▩▩▩▩담당

주의

○○

본부

☆급

▒▒▒

201×. ×. ×. ∼ 현재 ♨♨♨♨♨과장

주의

○○본부장은

앞으로 보안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