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1년도 수출용지 제조관리실태 특정감사 및 재심의 결과.pdf

닫기

background image

수출용지 

수출용지

수출용

수출

제조

제 ・관리실태

관리실

관리

수출용지 제조・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

특정

결과 

결과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특정감사 결과 

2021.  3. 

감        사        실


background image

- 1 -

Ⅰ.  감사  실시  개요

1.  감사  목적

 수출용지 계약 관련하여 시제품 제출, 수요처 의견 수렴, 납기일정 조정 등 

발생 가능한 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공신력 유지 및 지속적인 수출용지 수주기반 마련

 □ 품질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현황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규정・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사고 Zero化를 통한 제품경쟁력 확보

 □ 규정・지침・매뉴얼 등 생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도 준수 여부 점검 및 문제점 

발생에 대한 책임관계 규명

2.  감사  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본사 ▒▒▒▒▒처, ◎◎본부, ◇◇◇◇원

 감사범위 : 20XX.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수행한 수출용지 계약, 제조, 

관리업무 전반


background image

- 2 -

3.  감사  기간  및  감사반  구성

 감사기간 : 2021. X.XX. ~ X. XX.(○일)

 감사반 : ✌✌✌✌팀장 외 X명

4.  감사  중점  사항

 20XX년 수주한 수출용지 계약 세부내역의 적정성 점검

 「생산관리 규정」, 「품질경영 규정」  등 용지 제조 관련 규정에 따른 준거성 점검

 품질사고 예방을 위한 교정・검사 등의 내부통제 시스템 적정성 점검

 기타 관행적 및 반복적 업무 오류사항 점검


background image

- 3 -

Ⅱ.  감사  결과

1.  총평

감사실은 수출용지 계약, 생산 및 품질 관리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계약조건 불충족, 부적합품 생산 방지 등의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내부규정 등의 제도에 따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함으로써 공사의 

공신력 유지 및 지속적인 수출용지 수주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규정·지침·매뉴얼  등  생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도  준수와  함께 

계약서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 발생에 대한 책임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감사 결과 전반적으로 법령 및 사규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

하고  있으나,  일부  사항은  아래와  같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① 수출용지 계약서류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본제품 생산 전 수요처 승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제조의뢰를  수행한  계약부서  관리자들과  실무자에게  징계  및 

경고처분을 요구하였다.

②  제품  교정업무  절차  및  사전  품질관리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고  생산기관에서 

수출용지  생산·품질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자들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제품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한 실무자들에게 경고 및 주의 처분을 

요구하였다.


background image

- 4 -

③ 압사금형을 은화종판 대비 과도하게 수정한 담당자와 수정한 금형을 검사하여 

합격처리한 검사자들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하였다.

④ 압사금형 인계인수 시 해당공정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실무자들 간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고, 압사금형 수정작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⑤ 압사금형 측정 및 검사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도록 하여 검사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⑥ @@ 제작 후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 작업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담당자에게 주의 처분을 요구하였다.

⑦  용지 발취검사 시 경결점 또는 중결점에 해당하는 제품을 보류처리하여 재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나  보류처리하지  않은  담당자들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하였고, 「◎◎ 작업지침」과 용지 발취검사 일지의 검사항목 간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개선하였다.

⑧ 「◎◎ 작업지침」  개정 시 관련 공정 의견을 수렴하고 환류하도록 절차를 개선

하도록 하였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20

20

-

3

-

3

5

4

3

1

1

-

-

(4)

-

-

(8)

(8)

-

-

-

-

-


background image

- 5 -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명)

일련
번호

건 명

처분요구

소관기관

(부서)

조치기관

(부서)

조치 기한

처분
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1-1

1-2

1-3

수출용지 계약절차 준수 불철저

감봉

견책

경고

1

1

1

▒▒▒▒▒처

▒▒▒▒▒처

▒▒▒▒▒처

▤▤처

▤▤처

▤▤처

XX. XX. XX.

XX. XX. XX.

XX. XX. XX.

2

수출용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불철저

견책

2

◎◎본부

▤▤처

XX. XX. XX.

3

제품 품질보증 관리 등 불철저

경고

1

◎◎본부

▤▤처

XX. XX. XX.

4

수출용지 품질 확인 불철저

주의

4

◎◎본부

▤▤처

XX. XX. XX.

5

용지 전폭 검사 관리 및 교정업무 불철저 경고

1

◎◎본부

▤▤처

XX. XX. XX.

6

제품 교정 불철저

주의

3

◎◎본부

▤▤처

XX. XX. XX.

7

압사금형 수정작업 및 검사업무 불철저

경고

3

◎◎본부

▤▤처

XX. XX. XX.

8-1

8-2

압사금형 인계인수 절차 불합리

개선

개선

-

◎◎본부

◇◇◇◇원

◎◎본부

◇◇◇◇원

XX. XX. XX.

XX. XX. XX.

9-1

9-2

9-3

압사금형 측정 및 검사기준 불합리

시정

시정

통보

-

◎◎본부

◇◇◇◇원

◎◎본부

◎◎본부

◇◇◇◇원

◎◎본부

XX. XX. XX.

XX. XX. XX.

XX. XX. XX.

10

@@ 제작 검사보고 관련업무 수행 부적정 주의

1

◎◎본부

▤▤처

XX. XX. XX.

11-1

11-2

11-3

발취검사 업무 및 운영 불철저

시정

경고

개선

-

2

-

◎◎본부

◎◎본부

◎◎본부

◎◎본부

▤▤처

◎◎본부

XX. XX. XX.

XX. XX. XX.

XX. XX. XX.

12-1

12-2

「◎◎ 작업지침」  개정 불합리

주의

권고

-

◎◎본부

◎◎본부

◎◎본부

◎◎본부

XX. XX. XX.

XX. XX. XX.

2.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background image

- 1 -

처분요구서 - 1

     징계 및 경고요구

제             목

수출용지  계약절차  준수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20XX. X. X. ☷☷☷☷☷ ⚋⚋⚋  용지 3권종(S, T, U)(이하 “3권종”이라

한다)

을 수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해 X. XX. 서명한 3권종 계약문서에 따르면 계약서류에는

조달서류, 입찰서류, 가격협상, 공급자 지명서, 계약서 등이 포함되며, 입찰서류 내에는

행정 및 기술 요구사항(이하 “ATR”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처는 계약 이행을 위해 20XX. X. X. 시제품 제조를 의뢰하였고, X. XX.

S 본제품 제조를 의뢰하여 ◎◎본부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였으며, X. XX. ☷☷

☷☷☷ ♙♙♙♙(이하 “수요처”라 한다)으로부터 T, U 시제품 인쇄테스트 결과를 통보

받고, X. X. S 시제품 인쇄테스트 결과를 통보받았다.


background image

- 2 -

2.  판단  기준

수출용지 계약 담당부서는 수요처와의 계약이행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계약서류 내용을 숙지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담당자는 수요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기관 또는 부서에

고지함으로써 계약 절차상 문제로 인하여 제품 생산 또는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한편, ◽◽◽ 3권종 ATR에는 시제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시제품 인쇄테스트 후

수요처 승인을 받아 대량 생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서명한 계약서 내에는 “우리공사와 수요처 간 모든 연락,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서면으로 수령 확인이 되는 시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는 본제품 생산 전에 S 인쇄테스트 결과를 수요처로부터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인쇄테스트 결과를 서면으로 수신하기 전까지 생산기관인 ◎◎본부에서

본제품 생산의 근거로 사용하는 본제품 제조의뢰 문서를 송부하지 말았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급 ♘♘♘의 경우

1) 시제품 인쇄테스트 결과 확인 불철저

위 사람은 20XX. X. XX. ○급 ♞♞♞이 수요처로부터 수신한 T, U 시제품

인쇄테스트 결과를 ○급 ♞♞♞으로부터 보고받았다.

그리고 다음날인 X. XX. ◎◎본부 관련자들에게 “☷☷☷☷☷ ⚋⚋⚋ 용지(3권종)

시제품 제출결과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송부하면서 메일 본문에 “3개


background image

- 3 -

지종(S, T, U)에 대한 발주처의 피드백이 도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실제로는

수요처로부터 S에 대한 결과를 확인받지 못했음에도 메일 수신자들이 3권종 시제품

결과를 모두 수신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20XX. X. XX. 수요처로부터 3권종 중 2권종(U, T)에 대한 시제품 인쇄테스트

결과를 받고 같은 해 X. XX. 서면으로 수신 시 S에 대한 결과는 수신 받지 못하였

으므로 수신받지 못한 S에 대해 본제품 생산 전 수요처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했음에도

◎◎본부에서 본제품 생산이 종료된 이후인 X. XX. 수요처로부터 S 부적합 결과를

수신 받아 제품 개선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2) 본제품 제조의뢰 불철저

위 사람은 수요처로부터 S 시제품 인쇄테스트 결과가 수신되지 않은 20XX. X. XX.

실무자인 ○급 ♞♞♞이 ◎◎본부로부터 S 생산을 위한 근거 문서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은 후 S 제조의뢰 문서를 기안하자 수요처의 시제품 승인 여부가 결정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요처 확인 없이 대결1)하였다.

3) S 관련사항 보고 불철저

위 사람은 20XX. X. XX. 실무자인 ○급 ♞♞♞으로부터 시제품을 제출한 3권종 중

2권종(T, U)에 대한 수요처의 인쇄테스트 결과를 보고 받고, ▒▒▒▒▒처장 ○급

♖♖♖

에게 보고하면서 S 시제품 테스트 결과가 없는 것에 대하여 “통상 수요처의

언급이 없는 경우 통과된 것으로 본다”라는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 사람은 S 계약서에 따라 공식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20XX. X. XX. 수요처로부터 T, U에 대한 인쇄테스트 공식

문서를 수신할 때에는 S 인쇄테스트 결과가 없는 것에 대하여 ▒▒▒▒▒처장에게

정정하여 보고하지 않았다.

1)  당일  전결권자인  ▒▒▒▒▒처장은  휴가로  부재


background image

- 4 -

또한 20XX. X. XX. ▒▒▒▒▒처장 ○급 ♖♖♖ 부재 시 S 제조의뢰 문서를

대결로 처리하면서 결재 전후에 ▒▒▒▒▒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나. ○급 ♞♞♞의 경우

1) 시제품 인쇄테스트 결과 확인 불철저

위 사람은 20XX. X XX. ☄☄☄ 메신저를 통하여 수요처로부터 T, U 2권종에 대한

시제품 인쇄테스트 결과를 수신하고, 소속 팀장인 ○급 ♘♘♘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X. XX. ◎◎본부에서 개최한 ☷☷☷☷☷ ⚋⚋⚋용지 대책회의에

참석하였고, S 시제품 결과가 없는 것에 대한 ◎◎본부 관련자의 문의에 “아직

수요처에서 연락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한편 위 사람은

20XX. X. XX. 수요처로부터 T, U에 대한 인쇄테스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은 때에도 S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X. XX. ☄☄☄ 메신저로

수요처 담당자에게 “S는 아직 테스트 중입니까?”라는 문의를 했고,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고, 20XX. X. XX. 이후부터 본제품 제조의뢰 문서를 기안하기까지 시제품

인쇄테스트 결과를 수요처에 문의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본부에서 본제품 제조를 완료한 이후인 같은 해 X. XX. S 시제품에

대하여 인쇄테스트 결과 불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아 제품 개선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2) 본제품 제조의뢰 불철저

위 사람은 20XX. X. XX. ◎◎본부에서 S 본제품 생산을 위해 제조의뢰 문서를

유선상으로 요청하자 수요처로부터 시제품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본부 요청을

수용하여 제조의뢰 문서를 기안하였다.


background image

- 5 -

다. ○급 ♖♖♖의 경우

위 사람은 20XX. X. XX. ▧▧▧▧2팀장 ○급 ♘♘♘으로부터 시제품을 제출한

3권종 중 수요처로부터 수신한 2권종(T, U) 인쇄테스트 결과를 보고 받고, “통상

수요처의 언급이 없는 경우 통과된 것으로 본다”는 ○급 ♘♘♘의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20XX. X. XX. 날짜로 서명된 S 계약서에 따르면 공식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전달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위와 같이 보고받았더라도 같은 해 X. XX. 수요처로부터

T, U 인쇄테스트 결과를 서면으로 수신 받은 후에는 S 인쇄테스트 결과에 대하여

확인하였어야 했다.

또한 ATR에는 시제품 인쇄테스트 후 수요처의 승인을 받아 대량 생산하도록 되어

있고, 3권종에 대한 사전 제조 준비 의뢰와 시제품 제조 의뢰 문서 결재 시 붙임파일에

ATR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알고 있었어야 했다.

그런데 ▒▒▒▒▒처는 20XX. X. XX.까지 수요처로부터 S 인쇄테스트 결과를 수신

받지 못하였음에도 S 제조의뢰 문서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위 사람은 위와

같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소속직원2)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

관련자 의견    

① ○급 ♘♘♘은 수요처의 승인여부 확인 없이 제조의뢰 문서를 결재한 것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처장에게 “통상 수요처의 언급이 없는 경우 통과된 것으로 본다”라고

보고한 내용은 정식 보고가 아니라 메신저로 통보받은 것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급  ♘♘♘,  ○급  ♞♞♞


background image

- 6 -

그러나 계약사항에 대한 내용은 모두 서면으로 수신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비공식 내용을 기반으로 보고를 한 사항이라면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보고를 하였어야 하고, T, U 2권종 시제품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을 수신한 X. XX. 이후라도 보고를 정정하고, S 생산 전에 시제품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수신하였어야 했기 때문에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 사람은 X. XX. 제조의뢰 문서를 결재한 것은 ▒▒▒▒▒처의 필요보다는

◎◎본부의 급박한 생산 일정을 고려하여 결재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급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S 시제품 합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제조의뢰 문서를 기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S는 U와 동일한 ✲✲이고, 수요처로부터 U ✲✲ 관련하여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S ✲✲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본부에서 생산한 제품의 품질 문제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급 ♖♖♖는 X. XX.과 X. XX. 2회에 걸쳐 ◎◎본부 ◁◁처장에게 S·U ✳✳

✳✳

을 대조 확인할 것을 전화로 요청하였으며, ◎◎본부에서 생산계획·생산관리·자재수급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에 미숙함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급 ♘♘♘이 제조의뢰 문서를 결재한 것은 ▒▒▒▒▒처 입장에서는 시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본부에서 원활한 생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협조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 대조 확인 관련사항은 업무지시사항이 아닌 요청 사항이므로 수용 여부는

◎◎본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본제품 제조 근거는 ▒▒▒▒▒처 제조의뢰 문서이므로

계약담당 부서장으로서 계약서류에 명시된 수요처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


background image

- 7 -

징계요구 양정

☷☷☷☷☷ ⚋⚋⚋ 용지 계약업무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급

♖♖♖

와 ○급 ♘♘♘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3조(성실)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

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S 계약업무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에

따라 『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감봉, 견책)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처

○급

♘♘♘

20XX. X. X. ∼ 20XX. X. X.

▧▧▧▧

2팀장

감봉

▒▒▒▒▒처

(◇◇◇◇원)

○급

♖♖♖

20XX. X. X. ∼ 20XX. X. X.

▒▒▒

▒▒처장

견책

S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소속

(현소속)

직급

(현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처

(◇◇◇◇원)

○급

(○급)

♞♞♞

20XX. X. X. ∼ 20XX. X. X.

▧▧▧▧

담당

경고


background image

- 8 -

처분요구서 - 2

징계요구

제             목

  수출용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20XX. X. XX. ◙◙◙◙◙ X◙ ◙◙◙ ◙◙◙ 용지(이하 “”라

한다)

시제품을 생산하였고, 같은 해 X. XX.부터 XX. X.까지 본제품을 생산하였다.

그리고 ◎◎본부는 생산한 본제품을 수요처로부터 시제품 부적합을 통보받은 이후

재검사하여 전량 손품처리 하였고, 20XX.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본제품을

재생산하였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생산관리 규정 제6조(생산작업 수행)에 따르면 작업수행에 있어서는

소정수준 이상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사 품질경영 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에 따르면 각 기관(부서)은 제조

공정의 품질을 관리하여 부적합품이 생산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부서의

장은 해당 공정의 품질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공정에 인계하여야 하며 해당 공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각 기관장 및 각 생산 부서의 총괄 관리자 등은 정상제품을 생산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공정에서 부적합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이

관련 규정, 작업지침 및 작업지시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background image

- 9 -

가.  제품  교정업무에  관한  사항

◎◎ 작업지침 (이하 “ 지침 ”이라 한다) 제266조(교정 업무)에 따르면 제품의 규격

또는 기준보기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품질향상 및 균일성 유지를 위하여 교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침 제268조(교정위원회)에 따르면 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제266조

(교정 업무)

에 따르면 착수교정은 시제품에 대하여 본 작업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야간 및 휴일근무 등 교정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교정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

과장 및 ⊜⊜⌾⌾과장이 교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침 제267조(착안 사항)에 따르면 교정위원(위원장 포함)은 물성 등 품질전반에

관한 사항, 은화 선명도 등 위변조 방지요소 재현 여부에 대해서 교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정위원장은 정상제품의 연속생산 여부를 판단하는 착수교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적합품 생산 예방을 위해서 지침 에 따라 교정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 하여야 하며, 교정위원(위원장 포함)은  시제품(이하 “시제품”이라 한다) 착수

교정 시 생산한 시제품의 은화 품질이 수요처에서 제시한 은화 규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 ‘적정’으로 교정결의 하여야 한다.

나.   은화  품질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본부는 수요처 규격에 적합하게 제품을 생산할 의무가 있으며, 은화의 경우에는

수요처에서 은화 규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 부서의 관리자는  본제품(이하 “본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할 때

수요처의 은화 규격을 충족하는 은화 품질 관리기준을 설정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  용지  전폭  검사  관리에  관한  사항

지침 제244조(사전 품질검사)에 따르면 부적합품의 원인분석 및 신속한 피드백

조치를 위하여 당일 생산 중에 있는 용지에 대해서 용지 전폭 검사를 실시하여 은화

등 XX개 검사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background image

- 10 -

그리고 용지 전폭 검사는 부적합품을 조기에 적출하여 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생산 부서의 관리자는 제품의 품질균일성을 유지하고 부적합품 생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용지 전폭 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제품  품질보증  관리에  관한  사항

지침 제242조(발취검사 기준)에 따르면 은화 선명도 등 검사항목에 대해서 세부 결점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지침 제243조(발취검사 방법)에 따르면 발취검사 시 검사항목별 기준을 벗어

나는 개수에 따라 결점을 구분하고 있고 경결점 또는 중결점에 해당되면 해당 롤을

보류처리한 후 관련 공정에 통보하며, 관련 공정에서 재검사(선별검사)가 완료되면 롤

단위로 YXX장을 재발취검사 하여 최종 합격여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발취검사는 결과에 따라 합격 제품과 보류 또는 부적합 제품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품 공급 전 부적합품을 적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생산 부서의 관리자는 발취검사자에게 지침 에서 정한 항목을 검사하게

하고, 그 결과 경결점 또는 중결점에 해당되면 해당 롤을 보류처리하게 하고 재검사가

완료되면 재발취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점관리 사항을 지시1)하였을 경우 지시

사항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확인하는 등 제품 품질보증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 본제품  생산  시  중점관리  사항으로  은화  눈동자  부분  선명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음[⊜⊜⊜⊜부

-XXXX(20XX.  X.  XX.)  「 품질기준  및  작업조건  시달」].


background image

- 11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급  ◰◰◰의  경우

◎◎본부 ◁◁처장 ▱급 ◰◰◰은 20XX. X. 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제품  교정업무  불철저

위 사람은 20XX. X. 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교정위원장으로서 20XX. X. XX.

야간에 생산한 시제품에 대한 착수교정을 같은 해 X. X. 실시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지침 에 따라 시제품 착수교정을 본 작업 전에 실시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시제품 생산완료 이후에 착수교정을 함으로써

수요처에서 제시한 은화 규격과 동일한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시제품 착수교정 시 교정위원들이 ‘적정’으로 서명한 교정결의서만

확인2)하고 교정결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수요처에서 제시한 은화 규격보다 은화 품질이

미흡한 시제품을 ‘적정’으로 최종 교정결의 하였다.

2)   은화  품질  관리기준  설정  불철저

위 사람은 ◁◁처장으로서 수요처로부터 시제품 평가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요처가 제시한 의 은화 규격과 은화 샘플에 따라 은화 품질 관리

기준(이하 “은화 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 은화 기준대로 본제품을 생산하도록

관리․감독 하였더라면, 수요처로부터 시제품 부적합을 통보받은 이후, 생산한 본제품을

시제품으로 다시 제출하여 수요처의 합격을 받을 수 있었고 손품처리 할 필요가 없었다.

2)  착수교정  시  생산한  시제품과  수요처에서  제시한  은화  규격을  비교․확인하지  않고  교정결의서에  ‘적정’으로 

서명한  것으로  판단됨.


background image

- 12 -

그런데 위 사람은 이러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20XX. X. X. 교정위원회에서

은화 품질이 수요처의 은화 규격에 미달하는 시제품을 ‘적정’으로 교정 결의하였고 ◎◎

본부 ◁◁처가 이를 은화 기준으로 설정․적용하여 본제품을 생산한 후 품질 보증결과

합격으로 처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본부는 수요처로부터 시제품 부적합을 통보받은 이후 생산한 본제품을

재검사하였고 은화 품질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전량 손품처리 하였다.

3)  제품  품질보증  관리  불철저

위 사람은 제품 품질 보증결과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로서 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월별 제품 품질 보증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그러나 위 사람은 20XX. X. XX. 제출한 N차 시제품에 대해서 같은 해 XX. XX.

수요처로부터 은화 눈동자 선명도 미흡의 사유로 부적합을 통보받았고, 은화 눈동자

선명도의 경우 본제품 생산시 ‘품질기준 및 작업조건’을 시달할 때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으므로 본제품에 대한 발취검사 결과를 확인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 품질 보증결과 문서를 점검한 결과 위 사람은 은화 눈동자 선명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별도의 검증을 지시하지 않고 본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결과를

20XX. XX. X. 합격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그리고 위 사람은 품질보증 합격한 본제품에서 선별한 XXX장을 20XX. XX. XX.

M차 시제품으로 수요처에 추가 제출한 것에 대하여 같은 해 XX. XX. N차 시제품

평가결과와 동일한 은화 눈동자 선명도 미흡의 사유로 수요처로부터 XXX장 전량을

불합격 통보받고, 이후 본제품을 재검사하게 하여 은화 품질 부적합 판정으로 손품처리

함으로써 품질 보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background image

- 13 -

4)  ◁◁처장의  관리  책임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위 사람은 교정위원장으로서 “3항 가. 1)”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시제품 생산완료 이후에 착수교정을 함으로써 수요처에서 제시한 은화

규격과 동일한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착수교정 시 수요처에서

제시한 은화 규격보다 은화 품질이 미흡한 시제품을 ‘적정’으로 최종 교정 결의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위 사람은 ◁◁처 총괄 관리자로서 부적합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3항 가. 2), 3)”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수요처의 은화 규격에 미달하는 시제품을 은화

기준으로 설정․적용하여 본제품을 생산한 점과 수요처로부터 시제품 부적합을 통보받은 이후

보증결과 합격한 본제품을 재검사하게 하여 은화 품질 부적합 판정으로 전량 손품처리

함으로써 품질 보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

나.  ▱급  ◘◘◘의  경우

◎◎본부 ◁◁처 ⊜⊜⊜⊜부장 ▱급 ◘◘◘는 20XX. X. 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부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제품  교정업무  불철저

위 사람은 교정위원으로서 20XX. X. XX. 야간에 생산한 시제품에 대한 착수교정을

같은 해 X. X. 실시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교정위원으로서 시제품 착수교정 시 다른 교정위원들이 ‘적정’으로

서명한 교정결의서 내용만을 보고 수요처에서 제시한 은화 규격보다 은화 품질이 미흡한

시제품을 ‘적정’으로 교정결의서에 서명하였다.


background image

- 14 -

2)   은화  품질  관리기준  설정  불철저

위 사람은 소속 직원이 해당 공정의 제품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정상제품이 생산되도록 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3항 가. 2)”와

마찬가지로 수요처의 은화 규격에 미달하는 시제품을 은화 기준으로 설정․적용하여

본제품을 생산함으로 인해, 생산한 본제품 전량을 은화 품질 부적합품으로 손품처리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용지  전폭  검사  관리  불철저

위 사람은 [표 1]과 같이 ◙◙◙◙◙ ◙◙◙ 용지 X권종(, ◮◮◮◮, ⍍⍍⍍⍍,

⍞⍞⍞⍞

)

에 대한 용지 전폭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20XX. X월경(정확한 날짜는 모름)

인지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1] 용지 전폭 검사 실시내역 점검 결과(20XX. X월 ~ XX월)

구분

생산 월

생산일수

용지 전폭 검사 실시여부



X월, XX월, XX월

XX.X일

×

◮◮◮◮

XX월, XX월

XX.X일

×

⍍⍍⍍⍍

XX월, XX월

X.X일

×

⍞⍞⍞⍞

X월, X월, X월

XX.X일

×

자료 : ◎◎본부 ◁◁처 제출자료 재구성

4)  제품  품질보증  관리  불철저

위 사람은 본제품을 생산할 때 ◁◁처장(▱급 ◰◰◰)이 ⊜⊜⊜⊜부에 중점관리 사항으로

은화 눈동자 부분 선명도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3)하였으므로 품질보증을 하는 발취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3)  ⊜⊜⊜⊜부-XXXX(20XX.  X.  XX.)  「 품질기준  및  작업조건  시달」


background image

- 15 -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용지 발취검사 일지를 점검한 결과 위 사람은

지침 에 명시되어 있는 은화 선명도 검사 항목이 일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련

기록이 없어 발취검사자가 지침 에 따라 시제품 및 본제품의 은화 선명도를 실제

검사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용지 발취검사 일지를

그대로 결재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20XX. X. XX. 제출한 N차 시제품에 대해서 같은 해 XX. XX.

수요처로부터 은화 눈동자 선명도 미흡의 사유로 부적합을 통보받았고,  품질

보증결과 문서를 점검한 결과 본제품 생산 시 은화 눈동자 부분 선명도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은화 눈동자 선명도 관련 언급이 없는 보증결과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품질 보증결과 문서를 20XX. XX. X. 결재하였다.

그 결과 20XX. XX. XX. 수요처로부터 M차 시제품 평가결과를 N차 시제품 평가결과와

동일한 은화 눈동자 선명도 미흡의 사유로 XXX장 전량을 불합격 통보받았고, 이후 본제품을

재검사하여 은화 품질 부적합 판정으로 손품처리 함으로써 품질 보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20XX년도 , ◮◮◮◮, ⍍⍍⍍⍍에 대한 발취검사 내역을 점검한 결과 위

사람은 용지 발취검사 일지에 발취검사자가 경결점 X건, 중결점 X건을 보류처리 하여야

함에도 적합으로 처리한 것을 보류처리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결재하였다.

한편, ◎◎본부 ◁◁처 ⊜⊜⊜⊜부는 [표 2]와 같이 20XX. X월부터 같은 해 XX월까지

◮◮◮◮

, ⍍⍍⍍⍍, ⍞⍞⍞⍞의 총 XX롤 보류제품을 관련 공정에서 재검사하였음에도

재발취검사를 하지 않고 최종 합격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2] ◮◮◮◮, ⍍⍍⍍⍍, ⍞⍞⍞⍞ 보류제품 재발취검사 현황(20XX. X월 ~ XX월)

구분

◮◮◮◮

⍍⍍⍍⍍

⍞⍞⍞⍞

보류제품 발생 수량(롤)

XX

XX

XX

XX

재 발취검사 실시 여부

×

자료 : 보류제품 재발취검사 일지 자료 재구성


background image

- 16 -

5)  ⊜⊜⊜⊜부장의  관리  책임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위 사람은 교정위원으로서 “3항 나. 1)”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착수교정 시 수요처에서 제시한 은화 규격보다 은화 품질이 미흡한 시제품을

‘적정’으로 교정결의서에 서명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위 사람은 ◁◁처 ⊜⊜⊜⊜부장으로서 “3항 나. 2), 3), 4)”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수요처의 은화 규격에 미달하는 시제품을 은화 기준으로 설정․적용하여 본제품을 생산한

점, 용지 전폭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수요처로부터 시제품 부적합을 통보받은 이후

보증결과 합격한 본제품을 재검사하여 은화 품질 부적합 판정으로 전량 손품처리 함으로써

품질 보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

다.  ⌬급  ◬◬◬의  경우

◎◎본부장 ⌬급 ◬◬◬은 20XX. X. 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본부 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부적정한 작업으로 인하여 부적합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 은화 품질 부적합품 생산을 예방하지 못한

◎◎본부 총괄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관련자 의견

① ▱급 ◰◰◰은  은화 품질 부적합품 생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생산한 본제품에 은화 품질 부적합품이 발생한 원인은 수요처의

시제품 평가결과에 대한 명확한 품질기준이 시달되지 않아서라고 진술하였다.


background image

- 17 -

그러나 수요처에서 공급처로부터 시제품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이유는 평가결과로

공급처의 대량 생산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수요처가 공급처에게 합격한

시제품을 은화 품질 관리기준으로 설정하여 본제품 생산 시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부 ◁◁처는 평량, 두께 등 물성의 경우 수요처로부터 합격된 시제품의

물성을 기준으로 본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수요처가 제시한 규격을 기준으로 본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생산한 본제품의 물성을 수요처 제시 규격과 비교하여 합부여부를 판단하고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수요처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위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위 사람은 소속 직원들이 ◎◎ 작업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부장 및 차장들과 미팅을 가졌고, 본부장(⌬급 ◬◬◬)과

거의 매일 생산현장을 순시하면서 품질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급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용지 전폭 검사의 경우 발취검사자들이 할

여력이 되지 않아 개선에 대해서 고민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보류제품에 대한 재발취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는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일부 제품에 대해 ⊜⊜⊜⊜과장, ⊜⊜담당자, 각 부 ◫◫과장에게 재발취검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하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 사람은 용지 발취검사와 관련하여 은화 선명도를 검사하였고, 단지 용지

발취검사 일지에 누락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급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background image

- 18 -

징계요구 양정

◙◙◙◙◙ X◙ ◙◙◙ ◙◙◙ 용지 교정업무, 은화 품질 관리기준

설정 및 품질보증 관리․감독 등을 소홀히 한 ▱급 ◰◰◰과 ▱급 ◘◘◘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3조(성실)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 X◙ ◙◙◙ ◙◙◙ 용지 교정업무, 은화 품질 관리기준 설정 및 품질보증

관리․감독 등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에 따라

『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견책)

소속

(현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본부)

▱급

◰◰◰

20XX. X. X. ∼ 20XX. XX. XX.

◁◁처장

견책

◘◘◘

20XX. X. X. ~ 20XX. XX. XX. ⊜⊜⊜⊜부장

※ ♣♣이사 ◬◬◬은 현재 임원으로 재직 중에 있어 직원에 대한 인사 기준인 인사관리 규정 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 제외


background image

- 19 -

처분요구서 - 3

경고요구

제             목

  제품  품질보증  관리  등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20XX년도 생산한 ◙◙◙◙◙ ◙◙◙◙ 용지(, ◮◮◮◮, ⍍⍍⍍⍍,

⍞⍞⍞⍞

)

에 대해서 발취검사 및 용지 전폭 검사를 실시하였다.

2.  제품  품질보증  관리  불철저

가.  판단  기준

◎◎ 작업지침 (이하 “ 지침 ”이라 한다) 제242조(발취검사 기준)에 따르면 은화 선명도

등 검사항목에 대해서 세부 결점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지침 제243조(발취검사 방법)에 따르면 발취검사 시 검사항목별 기준을 벗어나는

개수에 따라 결점을 구분하고 있고 경결점 또는 중결점에 해당되면 해당 롤을 보류처리

한 후 관련 공정에 통보하며, 관련 공정에서 재검사(선별검사)가 완료되면 롤 단위로

YXX장을 재발취검사 하여 최종 합격여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부 ◁◁처 ⊜⊜⊜⊜부는 지침 에서 정한 항목을 발취검사하고 검사

결과 경결점 또는 중결점에 해당되면 해당 롤을 보류처리한 후 재검사 완료한 해당

롤에 대하여 재발취검사를 하여야 한다.


background image

- 20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본부 ◁◁처 ⊜⊜⊜⊜부 э급 џџџ은 20XX. X. 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과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용지 발취검사 일지를 점검한 결과 지침 에 명시

되어 있는 은화 선명도 검사항목이 일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 본제품 생산 시

은화 눈동자 부분을 철저히 확인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한 기록이 없으므로

발취검사자가 지침 에 따라  시제품 및 본제품의 은화 선명도를 실제 검사

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위 사람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용지 발취검사

일지를 그대로 결재하였다.

그리고 2020년도 , ◮◮◮◮, ⍍⍍⍍⍍에 대한 발취검사 내역을 점검한

결과 위 사람은 용지 발취검사 일지에 발취검사자가 경결점 X건, 중결점 X건을

보류처리 하여야 함에도 적합으로 처리한 것을 보류처리 하도록 하지 않고 결재

하였다.

한편, ◎◎본부 ◁◁처 ⊜⊜⊜⊜부는 20XX. X월부터 같은 해 XX월까지 ◮◮◮◮,

⍍⍍⍍⍍

, ⍞⍞⍞⍞의 총 XX롤 보류제품을 관련 공정에서 재검사하였음에도 재발취

검사를 하지 않고 최종 합격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 사람은 ⊜⊜⊜⊜과장으로서 제품 품질보증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3.  용지  전폭  검사  관리  불철저

가.  판단  기준

지침 제244조(사전 품질검사)에 따르면 부적합품의 원인분석 및 신속한 피드백

조치를 위하여 당일 생산 중에 있는 용지에 대해서 용지 전폭 검사를 실시하여 은화

등 XX개 검사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background image

- 21 -

따라서 ◎◎본부 ◁◁처 ⊜⊜⊜⊜부는 제품의 품질균일성을 유지하고 부적합품

생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용지 전폭 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э급 џџџ은 20XX. X. 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과장 직위에서

소속 직원1)이 용지 전폭 검사를 지침 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 ◙◙◙◙ 용지 X권종(, ◮◮◮◮, ⍍⍍⍍⍍, ⍞⍞

⍞⍞

)에 대한 용지 전폭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발취검사자에게

검사를 하도록 하지 않았다.

관련자 의견

э

급 џџџ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용지 전폭 검사 및 보류제품에

대한 재발취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로 발취검사 인력이 부족하였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위 사람은 용지 전폭 검사 및 보류제품에 대한 재발취검사는 부적합품을

적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발취검사 인력이 부족하였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

하였어야 함에도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위 사람은 용지 발취검사와 관련하여 은화 선명도를 검사하였고, 단지 용지

발취검사 일지에 누락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발취검사자(X명)가  수행하며,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음.


background image

- 22 -

조치할 사항

▤▤처장은

제품 품질보증 및 용지 전폭 검사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э

џџџ

20XX. X. X. ~ 20XX. XX. XX.

⊜⊜⊜⊜과장

경고


background image

- 23 -

처분요구서 - 4

주의요구

제             목

  수출용지  품질  확인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 ◁◁처 ⊜⊜⊜⊜부는 20XX. X. XX.부터 같은 해 XX. X.까지 생산한 ◙◙◙

◙◙ X◙ ◙◙◙ ◙◙◙ 용지(이하 “”라 한다)에 대한 품질기준 및 작업조건을

시달하면서 은화 눈동자 부분 선명도 확인 사항을 포함하였다.

2.  판단  기준

◎◎본부 ◁◁처 ⊜⊜⊜⊜부는 ⌾⌾근무과장에게 제지제품 품질관리 업무를 부여

하고 있다.

따라서 ⌾⌾근무과장은  본제품 생산 시 품질기준 및 작업조건을 숙지하고

평량, 두께, 은화 눈동자 부분 선명도 등의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실에서 작업감독일지, 제품관리기록부, 공정실황표 등을 점검한 결과



은화 눈동자 부분 선명도 미흡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background image

- 24 -

따라서  본제품 생산 시 ⌾⌾근무과장으로 근무한 ◎◎본부 ◁◁처 ⊜⊜⊜⊜부

э

급 ћћћ, ѝѝѝ, ююю, яяя은  은화 눈동자 부분 선명도 확인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은화 품질 부적합품 생산을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관련자 의견

① э급 ћћћ  및 ѝѝѝ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 은화 품질

부적합품 생산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э급 ююю은  은화 품질 부적합품이 생산된 것과 관련하여 수요처의 시제품에

대한 합부가 결정되기 전에 본제품을 생산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생산기관은 정상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고, 수요처가 제시한 은화 규격에

따라 본제품을 생산하였어야 하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э급 яяя은  은화 눈동자 부분을 확인하였다 하나, 생산한 

본제품 전량이 은화 품질 부적합으로 손품처리 되었으므로 제대로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 X◙ ◙◙◙ ◙◙◙ 용지의 품질 확인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э

ћћћ

20XX. X. X. ~ 20XX. XX. XX. ⌾⌾근무과장

주의

ѝѝѝ

ююю

яяя


background image

- 25 -

처분요구서 - 5

주의요구

제             목

  용지  전폭  검사  관리  및  교정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생산 중인 제품에 대하여 사전 품질관리를 위해 용지 전폭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XX. X. XX. 야간에 ◙◙◙◙◙ X◙ ◙◙◙ ◙◙◙ 용지(이하 “”라 한다)

시제품을 생산하였고, 같은 해 X. X. 착수교정을 실시1)하였다.

2.  용지  전폭  검사  관리  불철저

가.  판단  기준

◎◎ 작업지침 (이하 “ 지침 ”이라 한다) 제244조(사전 품질검사)에 따르면 부적합품의

원인분석 및 신속한 피드백 조치를 위하여 당일 생산 중에 있는 용지에 대해서 용지

전폭 검사를 실시하여 은화 등 XX개 검사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부 ◁◁처 ⊜⊜⊜⊜부는 제품의 품질균일성을 유지하고 부적합품

생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용지 전폭 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시제품  생산완료  이후에  실시하였음.


background image

- 26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э급 ёёё는 20XX. X. 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본부 ◁◁처 ⊜⊜⊜⊜부

⊜⊜⊜⊜과장 직위에서 소속 직원2)이 용지 전폭 검사를 지침 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

하도록 관리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 ◙◙◙ 용지 X권종에 대한

용지 전폭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제품  교정업무  불철저

가.  판단  기준

지침 제266조(교정 업무)에 따르면 제품의 규격 또는 기준보기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품질향상 및 균일성 유지를 위하여 교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침 제268조(교정위원회)에 따르면 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제266조(교정

업무)

에 따르면 착수교정은 시제품에 대하여 본 작업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야간

및 휴일근무 등 교정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교정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

⌾⌾

과장 및 ⊜⊜⌾⌾과장이 교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정업무 담당자3)는 야간에 시제품을 생산할 경우 사전에 교정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과장 및 ⊜⊜⌾⌾과장이 본 작업 전에 착수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э급 ёёё는 20XX. X. 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교정업무 담당자로서 같은 해

X. XX. 생산한  시제품에 대한 착수교정을 본 작업 전에 실시하도록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수요처에서 제시한 은화 규격과 동일한 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2)  발취검사자(X명)가  수행하며,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음.
3)  교정위원회  간사


background image

- 27 -

관련자 의견

э

급 ёёё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발취검사 작업량이 많아 용지 전폭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검사 인력이 더 필요하여 구두로 ◁◁처 ☍☍☍☍부에 요청

하였으나, 인력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용지 전폭 검사 및 착수교정에 대한 ◎◎

작업지침 의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사람은 용지 전폭 검사는 부적합품을 적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검사 인력이 보충되지 않았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조치하지 않았고, 또한

용지 전폭 검사 및 착수교정이 불합리하다 판단하였으면 ◎◎ 작업지침 개정의 노력을

하였어야 하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용지 전폭 검사 관리 및 제품 교정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э

ёёё

20XX. X. X. ~ 20XX. X. XX. ⊜⊜⊜⊜과장

경고


background image

- 28 -

처분요구서 - 6

주의요구

제             목

  제품  교정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20XX. X. XX. ◙◙◙◙◙ X◙ ◙◙◙ ◙◙◙ 용지(이하 “”라

한다)

시제품을 생산하였고, 같은 해 X. X. 착수교정을 실시하였다.

2.  판단  기준

◎◎ 작업지침 (이하 “ 지침 ”이라 한다) 제266조(교정 업무)에 따르면 교정은 제품의

규격 또는 기준보기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품질향상 및 균일성 유지를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침 제267조(착안 사항)에 따르면 교정위원은 물성 등 품질전반에 관한 사항,

은화 선명도 등 위변조 방지요소 재현 여부에 대해서 교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 은화의 경우 수요처에서 은화 규격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은화

샘플도 제공하고 있다.


background image

- 29 -

따라서 교정위원은  시제품 착수교정 시 은화의 경우에는 생산한 시제품이

수요처에서 제시한 은화 규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 ‘적정’으로 교정결의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생산한  시제품 착수교정 시 위변조 방지요소 재현

여부에 대해서 교정한 ◎◎본부 ◁◁처 교정위원 ▱급 ⌚⌚⌚, э급 ййй  및 ЯЯЯ은

수요처에서 제시한 은화 규격보다 은화 품질이 미흡한 시제품을 ‘적정’으로 교정결의서에

서명하였다.

관련자 의견

▱급 ⌚⌚⌚, э급 ййй  및 ЯЯЯ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 X◙ ◙◙◙ ◙◙◙ 용지의 시제품 착수교정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

직급

성명

(사번)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급

⌚⌚⌚

(1XXXXXXX)

20XX. X. X. ~ 20XX. XX. XX. ◁◁⌽⌽실장

주의

э

ййй

⌼⌼⌼⌼

과장

ЯЯЯ

⌹⌹⌹⌹

과장


background image

- 30 -

처분요구서 - 7

경고요구

제             목

  압사금형  수정작업  및  검사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 X◙ ◙◙◙ ◙◙◙ 용지(이하 “”라 한다) 생산에

사용할 @@을 제작하기 위하여 20XX. X월 N차 압사금형, 같은 해 XX월 M차 압사

금형을 ◇◇◇◇에 제작의뢰 하였고, 인수한 압사금형을 수정작업 한 후 ✺✺에 압사

전 검사를 하였다.

2.  판단  기준

◎◎ 작업지침 제61조(금형 수정작업)에 따르면 압사를 한 ✺✺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뚫린 곳이 있으면 상부 금형과 하부 금형에 나타난 상의 각진 부분은 수정하여 압사된

상이 완전할 때까지 압사 및 수정작업을 반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정된 압사금형의 상태는 은화의 재현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압사금형

수정 담당자는 은화## 대비 은화 상(눈동자 등)이 과도하게 수정되지 않도록 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검사자는 수정작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는지 검사를 면밀히 하여

과도하게 수정된 압사금형이 @@ 제작에 투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ackground image

- 31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압사금형  수정작업  불철저

그런데 ◎◎본부 ◁◁처 фф부 э급 ɸɸɸ은 20XX. X월  @@ 제작에 투입된

N차 압사금형의 수정 담당자로서 수정작업을 소홀히 하여 은화 눈동자 부분을 과도하게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본부 ◁◁처 фф부 ▰급 ⌖⌖⌖과 э급 ʘʘʘ는 각각 фф부장과 жжжж과장

직위에서 수정 담당자가 N차 압사금형 수정작업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나.  압사금형  검사업무  수행  불철저

◎◎본부 ◁◁처 фф부장 ▰급 ⌖⌖⌖, ◁◁처 фф부 жжжж과장 э급 ʘʘʘ  및 жжжж원

э

급 ɸɸɸ은 20XX. X. XX. N차 압사금형의 ✺✺ 압사 전 검사자로서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위 검사자들은 검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은화 눈동자 부분이 과도하게 수정된

압사금형을 합격 처리하였다.

그 결과 과도하게 수정된 압사금형으로 제작된 @@이 20XX. X. XX. 

시제품 생산에 사용되어 은화 품질 부적합품 생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관련자 의견

▱급 ⌖⌖⌖, э급 ʘʘʘ  및 ɸɸɸ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background image

- 32 -

조치할 사항

▤▤처장은

압사금형 수정작업 및 검사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

(경고 및 주의)

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소속

(현소속)

직급

(현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실)

(▱급)

⌖⌖⌖

20XX. X. X. ∼ 20XX. X. XX.

фф

부장

경고

◎◎본부

э

ʘʘʘ

20XX. X. X. ~ 20XX. XX. XX.

жжжж

과장

ɸɸɸ

жжжж


background image

- 33 -

처분요구서 - 8

         개선요구

제             목

  압사금형  인계인수  절차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원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원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원에 압사금형(이하 “금형”이라 한다) 제작을 의뢰하고, ◇◇◇◇원

에서 제작한 금형을 [표]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인수받아 수정작업을 하여 용지 생산에

필요한 @@을 만들고 있다.

[표] 금형 인계인수 절차

구분

제작 의뢰

1차 인계인수

2차 인계인수

비고

담당자

Ⓐ → Ⓑ

Ⓑ → Ⓐ

Ⓐ → Ⓒ

2회 인계인수

인계물품

✲✲

✲✲

, 금형, 필름자

✲✲

, 금형, 필름자

인계물품 중 심도

관련사항 없음.

검사항목

없음

치수, 심도

치수, 모양

2차 인계인수에서

심도측정 불가

Ⓐ : ◎◎본부 ☍☍☍☍과 직원(행정업무)

Ⓑ : ◇◇◇◇원 ◆◆◆◆센터 직원(금형 제작)

Ⓒ : ◎◎본부 ⚀⚀⚀⚀과 직원(금형 수정)


background image

- 34 -

2.  판단  기준

금형은 용지 보안요소인 은화를 ✺✺에 압사하기 위한 핵심 도구이므로, 금형 인계

인수 시에는 금형에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인계인수에 참여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즉시 환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부에서는 인수받은 금형의 수정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금형을 인수받기 전

◇◇◇◇원 금형 제작 담당자와 금형의 심도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원에서 제작한 금형의 인계인수 절차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금형

수정작업을 하는 ⚀⚀⚀⚀과 직원이 아닌 금형 제작을 의뢰한 ☍☍☍☍과 직원이

금형을 인수하고, 다시 ◎◎본부에서 ⚀⚀⚀⚀과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어 금형 인계

인수 과정에서 즉각적인 환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본부는 인계인수 과정에서 금형의 치수 정보는 제공받고 있으나, 심도에

관한 정보는 제공받지 않고 있어 수정 전후 심도 변화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은화 눈동자 등 금형 수정작업 시 변동될 수 있는 주요 부분에 대한 심도

정보를 제공받아 수정 전후 정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압사금형 인계 시 은화

금형대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원도 이미지, 사이즈, 심도, ☕☕☕, ☼☼☼☼☼ 등 금형

정보를 함께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background image

- 35 -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원으로부터 압사금형 인수 시 ⚀⚀⚀⚀과 직원이 인수과정에 참여하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원장은

압사금형 인계 시 수정작업에 필요한 심도 정보를 함께 제공하시기 바랍니다.(개선)


background image

- 36 -

처분요구서- 9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압사금형  측정  및  검사기준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원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원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용지 생산에 필요한 ☄☄을 제작하기 위해 ◇◇◇◇원에 압사금형(이하

“금형”이라 한다)

제작을 의뢰하고 있으며, ◇◇◇◇원에서 제작한 금형을 인수받아 수정

작업 전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원에서는 금형을 ◎◎본부로 인계하기 전에 금형이 ✲✲에 따라 제작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치수, 심도 등을 측정하고 있다.

2.  압사금형  검사기준  불합리

가.  판단  기준

◎◎ 작업지침 제55조(금형)에 따르면 ◎◎본부는 ◇◇◇◇원에서 금형과 필름자를

제공받아 ✻✻와 동일여부, 금형상태 등을 확인 점검 후 금형보고서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수정 전 검사는 ◇◇◇◇원에서 인수한 금형이 적정하게 제작되었는지 확인

하는 절차이고, 수정 후 검사는 수정작업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검사방법, 합격기준 등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검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당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background image

- 37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실에서 금형의 수정 전후 검사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검사

결과만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표기하고 있어 무엇을 어떻게 검사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표] 금형 검사보고서

구분

보고서명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검사항목, 합격기준

금형 수정 전

압사금형 검사보고서

작업근거, 품명, 관리번호, 수량, 검사결과

없음

금형 수정 후 금형 압사 전 검사보고서

금형 입고일자, 금형 최종 수정일자, 품명,

관리번호, 수량, 검사결과

따라서 ◎◎본부는 금형을 검사할 때에도 검사항목, 합격기준 등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검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3.  압사금형  심도  측정기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판단  기준

공사(公社) 품질경영 규정 제22조(계측시스템 관리)에 따르면 각 기관 주관부서는

해당기관의 측정 및 분석항목에 따라 요구되는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하고, 관련부서는

계측기 사용 및 보관 시 계측기의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계측기는

정기적으로 검정 및 교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부 ◁◁처 ⚀⚀⚀⚀과 및 ◇◇◇◇원 ◆◆◆◆센터는 금형의 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선정하고, 계측기의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background image

- 38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 및 ◇◇◇◇원에서 금형 심도를 측정하는 계측기를 점검한 결과

◎◎본부는 심도 측정기가 없어 심도를 측정할 수 없는 실정이며, ◇◇◇◇원은 심도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검교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본부는 금형 수정 전후 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마련하고,

◇◇◇◇원은 정기적으로 심도 측정기의 검교정을 실시함으로써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와 ◇◇◇◇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압사금형의 수정 전후 검사보고서 내 검사항목 및 합격기준 등을 마련하시고(시정)

압사금형 수정 전후 심도 측정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원장은

심도 측정기를 정기적으로 검교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background image

- 39 -

처분요구서 - 10

주의요구

제             목

  @@  제작  검사보고  관련업무  수행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 ◁◁처 ☍☍☍☍과는 фф부에서 @@ 제작 후 검사완료한 사항에 대하여

◁◁처장에게 보고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 작업지침 제83조(검사) 및 은화투입기 관리요령 제3조(신축률관리 및 제작·검사)에

따르면 신규 @@을 제작한 경우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이상 유무 등에 대한 @@

제작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제작 검사보고를 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이 제품 생산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부 ◁◁처 ☍☍☍☍과는 @@ 제작 검사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

후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ackground image

- 40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 ◁◁처 ☍☍☍☍과 э급 ***은 20XX. X. XX.  시제품

생산에 사용할 @@에 대한 제작 검사보고 시기를 фф부에서 문의하였을 때 시제품

생산 전에 보고하지 말고, 본제품 생산 시에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 사실을 ◁◁처장

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정상적인 @@이 시제품 생산에 사용되었는지를 담보할 수 없다.

관련자 의견

э

급 ***은 작업의 편의성 및 행정 간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

본제품 생산 시 @@ 제작 검사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 시제품

생산 시 @@ 제작 검사보고 생략에 대해서 ◁◁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유는 공식적인

메일이나 문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하기는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 제작 검사보고를 생략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업무절차라 판단되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 제작 검사보고 관련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э

***

20XX. X. X. ∼ 현재 ☍☍☍☍과장

주의


background image

- 41 -

처분요구서 - 11

시정・경고 및 개선요구

제             목

  발취검사  업무  및  운영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 ⚋⚋⚋ 용지(이하 “◽◽◽”라 한다)의 품질보증을 위해 완성된

제품 중 일부를 검사 기준에 따라 발취검사하고 있다.

2.  발취검사  업무  불철저

    가.  판단기준

◎◎ 작업지침 (이하 “ 지침 ”이라 한다) 제243조(발취검사 방법)에 따르면 검사항목별

기준을 벗어나는 개수에 따라 결점을 구분하고 경결점 또는 중결점을 확인할 경우 해당

롤을 보류처리하고 관련 공정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관련 공정에서 재검사(선별검사)가 완료되면 롤 단위로 XX장을 재발취검사

하여 최종 합격여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발취검사 업무 담당직원은 결점이 있는 제품이 재검사 및 재발취검사를

통해 공급 전 적출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background image

- 42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년도 ◽◽◽ 발취검사 내역을 점검한 결과 ◁◁처 ⊜⊜⊜⊜부 ○급



은 결점판정기준에 따라 중결점 X건 및 경결점 X건을, ○급 은 경결점

X건을 확인하고도 보류처리하지 않고 관련부서에도 통보하지 않았다.

그 결과 경결점 및 중결점이 포함되어 보류해야 할 제품이 정상제품으로 판정되어

재검사 및 재발취검사 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3.  발취검사  운영  불철저

    가.  판단기준

용지 발취검사 일지는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과 검사결과를 기록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본부 ◁◁처 ⊜⊜⊜⊜부는 지침 제242조(발취검사 기준)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체계적인 검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발취검사 시 추가로 시행하는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지침 에 검사항목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발취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부 ◁◁처 ⊜⊜⊜⊜부는 발취검사 시 검사항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용지 발취검사 일지에 지침 에 따른 검사항목을 모두 반영하고, 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해 추가로 시행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지침 에 반영하여 실제 작업과 지침 의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background image

- 43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같은 해 X. X. 까지 용지 발취검사 일지를 확인한 결과

⊜⊜⊜⊜부는 지침 제242조(발취검사 기준) 검사항목에 ‘은화 선명도’ 항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지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표] 지침 및 용지 발취검사 일지 검사항목 차이 비교

구분

지침 검사항목

일지 검사항목

비고

은화

은화 선명도

-

일지에 ‘은화 선명도’ 항목 포함 필요

기타

-

기타(지합불량)

지침 에 ‘지합불량’ 항목 포함 필요

그 결과 발취검사 시 은화 선명도 검사를 누락하여 은화 선명도에 대한 부적합

제품을 발견할 수 없어 부적합품 적출 및 품질 개선 기회 상실할 우려가 있다.

또한 위의 [표]와 같이 실제 발취검사는 제품 품질관리 및 원인분석을 위해 ‘기타

(지합불량)’ 항목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지침 에 반영하여 검사항목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자 의견

○급  및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

하지 않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실제 발취검사 검사

항목을 ◎◎ 작업지침 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발취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background image

- 44 -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급



20XX. X. X. ∼ 20XX. X. X

⊜⊜⊜⊜담당

경고



20XX. X. X. ∼ 20XX. X. X

◎◎본부장은

◎◎ 작업지침 제242조의 검사항목에 따라 ‘은화 선명도’ 항목을 용지 발취검사 일지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발취검사 실무와 ◎◎ 작업지침 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지합불량’ 항목을 추가하여

◎◎ 작업지침 제242조(발취검사 기준)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background image

- 45 -

처분요구서 -  12

      주의요구 및 권고

제             목

  「◎◎  작업지침」  개정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 ◁◁처는 생산관리 규정 에서 정하지 아니한 생산관리와 작업수행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 작업지침 (이하 “ 지침 ”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지침 은 총칙, 각 공정 관련사항, 제품보증 관리, 환경관리 등의 내용이 있으며,

총칙의 경우에는 전 공정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침 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되는 사항에 따라 공정 프로세스, 작업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정 전에 관련 공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침 개정을 요청하는 공정이 있는 경우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이 지침

개정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정에 환류함으로써 지침 개정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background image

- 46 -

한편 지침 에 반영해야 할 문서를 시달한 경우에는 지침 개정 시 누락되지 않고

반영되도록 하여 문서 시달에 따른 업무 수행과 지침 간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본부에서는 2021. 1. 29. [표 1]과 같이 지침 을 개정하면서, ◎◎본부 ◁◁처 ◎◎부

에서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지침 개정 내역에는 ◎◎부에서 요청한 사항 외

다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관련 공정에서 검토한 사항이나 제출한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표 1] ◎◎ 작업지침 개정 내역

구분

조항

개정사유

비고

공통

용어

지침 전 부문 용어 통일

-

차례

지침 개정에 따른 페이지 변경

-

제X장

◬◬ 

준비

제XX조(펄프 해리)

▭▭

용지 증속에 따른 펄프 사용량 증가

-

제X장

◬◬ 

배합

제XX조(악품 제조)

프로세스 보완

-

제XX조(약품 투입)

-

제X장

◭◭

가공

제XX조(금형 수정작업)

프로세스 보완, 용어 수정

◎◎부 요청사항

제XX조(검사)

용어 수정

제X장

품질 제품보증관리

제XX조(검사)제XX조

(교정업무)

☍☍☍☍

부-XX에 따른 내용 추가

▦▦▦▦처-XX에 따른 내용 추가

-

제XX조(교정위원회)

-

또한 ⊜⊜⊜⊜부에서는 20XX. X. XX. 발취검사 내용에 대한 지침 개정을 요청

하였으나, 관련 내용은 지침 개정 시 반영되지 않았으며, 반영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한

환류가 없었다.


background image

- 47 -

한편 지침 제266조(교정업무) 및 제288조(교정위원회)의 경우 20XX. X. X. ☍☍☍☍부에서

문서로 시달하여 지침 을 대신하도록 지시하였으나 20XX. X. X. 지침 에 반영하지

않아 [표 2]와 같이 실제 교정업무 수행과 지침 간 정합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표 2] ◎◎ 작업지침 개정 내역

구분

지침

문서

비고

교정 종류

착수교정, 작업교정

착수교정, 작업교정, 특별교정 특별교정은 지침에 없음

착수교정 인원

교정위원회(X명)에서 교정

착수교정팀(X명)에서 교정

교정위원 다름

작업교정 인원

◰◰◰◰

과장, ◱◱◱◱과장

작업교정팀(X명)에서 교정

교정위원 다름

교정 주기

착수교정 및 작업교정 필요시

매일 (상설 조직)

주기 다름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작업지침 제정 및 개폐

사유 발생 시 문서발송 및 수신 절차를 통해 각 공정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 작업지침 개정 시 문서 시달 등을 통해 공정별 의견을 수렴하시고(권고)

실무와 ◎◎ 작업지침 이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 작업지침 개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background image

- 1 -

재 심 의 결 정

결   정   번   호

  2021  –  재심  –  제1호

  (2021년  수출용지  제조・관리실태  특정감사)

제             목

  징계요구(수출용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불철저)에  관한 

재심의  청구

재 심 의 청 구 인

  한국조폐공사장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징 계    대 상 자

  ○○본부  △△처  ▱급  ◰◰◰

주              문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요구의  요지

    가.  업무  개요

징계대상자는 20XX. X. X.부터 같은 해 X. X.까지 ◎◎본부 ◁◁처장으로서 생산

및 품질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교정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본부는 20XX. X. X.  시제품 및 같은 해 X. X.부터 같은 해 X. X.까지



본제품을 생산하였다.


background image

- 2 -

그리고 ◎◎본부는 수요처로부터  시제품 부적합을 통보받은 이후 품질

보증결과 합격한  본제품을 재검사하여 전량 손품처리 하였고, 20XX. X. X.부터

같은 해 X. X.까지  본제품을 재생산하였다.

    나.  판단  기준

1) 공사(公社) 품질경영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17조(공정 품질관리)에

따르면 각 기관(부서)은 제조 공정의 품질을 관리하여 부적합품이 생산되는 것을 예방

하도록 되어 있다.

2) 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에 따르면 관련부서의 장은 해당 공정의 품질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공정에 인계하여야 하며 해당 공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각 기관장 및 각 생산 부서의 총괄 관리자 등은 정상제품을 생산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공정에서 부적합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이 관련 규정,

작업지침 및 작업지시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 작업지침 (이하 “ 지침 ”이라 한다) 제266조(교정 업무)에 따르면 시제품 착수

교정은 본 작업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야간 및 휴일근무 등 교정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교대과장 및 ⊜⊜교대과장이 교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5) 지침 제244조(사전 품질검사)에 따르면 당일 생산 중에 있는 용지에 대해서

용지 전폭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생산 부서의 관리자는 부적합품 생산 예방

등을 위하여 용지 전폭 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background image

- 3 -

    다.  징계대상자의  관리·감독  등  소홀

1) 제품 교정업무 불철저

징계대상자는 교정위원장으로서 20XX. X. X. 야간에 생산한  시제품

(이하 “시제품”이라 한다)

에 대한 착수교정을 본 작업 전에 실시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시제품 생산완료 이후인 같은 해 X. X. 착수교정을

함으로써 수요처에서 제시한 은화 규격과 동일한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또한 징계대상자는 시제품 착수교정 시 교정위원들이 ‘적정’으로 서명한 교정

결의서만 확인하고 교정결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수요처에서 제시한 은화 규격보다

은화 품질이 미흡한 시제품을 ‘적정’으로 최종 교정결의 하였다.

2)  은화 품질 관리기준 설정 불철저

징계대상자는  본제품(이하 “본제품”이라 한다) 생산 시 은화 품질 관리기준

설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20XX. X. X. 교정위원회에서 은화 품질이 수요처의

은화 규격에 미달하는 시제품을 ‘적정’으로 교정결의 하였고, ◎◎본부 ◁◁처가 이를 은화

품질 관리기준으로 설정․적용하여 본제품을 생산한 후 품질 보증결과 합격으로 처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본부는 수요처로부터 시제품 부적합을 통보받은 이후 생산한 본제품을

재검사하여 은화 품질 부적합 판정으로 전량 손품 처리하였다.

3) 제품 품질보증 관리 불철저

징계대상자는 20XX. X. X. 제출한 N차 시제품에 대해서 같은 해 X. X. 수요처로부터

은화 눈동자 선명도 미흡의 사유로 부적합을 통보받았고, 본제품 생산 시 은화 눈동자를


background image

- 4 -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으나,  품질 보증결과 문서에 은화 눈동자 선명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제품 품질 보증결과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로서 별도의 검증을

지시하지 않고 본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결과를 같은 해 X. X. 합격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그리고 징계대상자는 품질보증 합격한 본제품에서 선별한 X장을 20XX. X. X. N차

시제품으로 수요처에 추가 제출한 것에 대하여 같은 해 X. X. N차 시제품 평가결과와

동일한 은화 눈동자 선명도 미흡의 사유로 수요처로부터 전량을 불합격 통보받은 이후,

품질 보증결과 합격한 본제품을 재검사하게 하여 은화 품질 부적합 판정으로 XX연

전량 손품처리 함으로써 품질 보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4) ◁◁처장의 관리 책임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징계대상자는 교정위원장으로서 시제품 생산완료

이후에 착수교정을 함으로써 수요처에서 제시한 은화 규격과 동일한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착수교정 시 수요처에서 제시한 은화 규격보다 은화 품질이

미흡한 시제품을 ‘적정’으로 최종 교정결의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징계대상자는 ◁◁처 총괄 관리자로서 부적합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수요처의 은화 규격에 미달하는 시제품을 은화 품질 관리기준으로 설정․

적용하여 본제품을 생산한 점과 수요처로부터 시제품 부적합을 통보받은 이후 품질 보증

결과 합격한 본제품을 재검사하게 하여 은화 품질 부적합 판정으로 전량 손품처리 함으로써

품질 보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

이에 감사실은 20XX. X. X.  교정업무, 은화 품질 관리기준 설정 및

품질보증 관리․감독 등을 소홀히 한 징계대상자를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에

따라 징계처분(견책)하도록 요구하였다.


background image

- 5 -

2.  재심의  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징계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징계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심의를 청구하였다.

1) 판단 기준에 대하여

① 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에 따르면 각 기관(부서)은 제조 공정의 품질을 관리

하여 부적합품이 생산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처장으로서 24시간

가동되는 기계를 모니터링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주고, ◁◁처장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도 실장, 부장, 차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주장1)한다.

② 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에 따르면 관련부서의 장은 해당 공정의 품질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공정에 인계하여야 하며 해당 공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장을 ◎◎부장과 ⊜⊜⊜⊜부장이라 주장2)한다.

③ 각 기관장 및 각 생산 부서의 총괄 관리자 등은 소속 직원들이 관련 규정, 작업

지침 및 작업지시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본부장, ◁◁처장 2명이 소속 직원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각 부장 및 차장은 소속 직원들 관리 의무를 면하는지 궁금3)하다고 한다.

1)  부적합품  생산  예방과  관련한  원  처분요구의  요지는  ◎◎본부  ◁◁처에서  생산한  본제품  XX연  전량을  손품

처리  한  생산  및  품질  총괄  관리자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  이유는  재심의  대상이  아님.

2)  「직제  규정」  제5조(기관  및  부서조직)에  따르면  각  기관의  부서조직으로  처·실·단·센터를  두게  되어  있고, 

◎◎본부의  부서는  ◁◁처,  ▤▤처임에  따라  ◎◎부장과  ⊜⊜⊜⊜부장은  부서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  이유는 
재심의  대상이  아님.

3)  원  처분요구의  요지는  「품질경영  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에  따라  생산  및  품질을  총괄하는  ◁◁처  총괄 

관리자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것이며,  청구  이유는  원  처분요구의  내용과  무관한  것으로  재심의  대상이  아님.


background image

- 6 -

④ 지침 제266조(교정 업무)에 따르면 시제품 착수교정은 본 작업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야간 및 휴일근무 등 교정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교대과장 및 ⊜⊜

교대과장이 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작업 착수(시제품, 본제품 모두 야간에 제품

처리)

시각을 볼 때 ◁◁처장이 실시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주장4)한다.

⑤ 지침 제244조(사전 품질검사)에 따르면 당일 생산 중에 있는 용지에 대해서

용지 전폭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생산 부서의 관리자는 부적합품 생산 예방

등을 위하여 용지 전폭 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작업 착수(시제품, 본제품 모두 야간에 제품처리) 시각을 볼 때 ◁◁처장이 실시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주장5)한다.

2) 제품 교정업무 불철저에 대하여

① 시제품 생산의 경우 20XX X. X. 주간부터 준비하여 같은 해 X. X. 00:20에

제품처리하고 05:15에 생산을 종료함으로 인해 착수교정을 지침 제266조(교정 업무)

제5항 ‘야간 및 휴일근무 등 교정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대과장 및

⊜⊜교대과장이 교정업무를 실시한다’에 근거하였으며, 같은 해 X. X. 출근하여 지침

제266조(교정 업무) 제3항6)에 근거하여 서면교정 하였으므로 교정업무를 지침 에 따라

실시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용지물성, 지합상태 등 용지 전반(은화, 은선 포함)에 대한 품질평가를 완료하고,

제지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식이나 품질에 관해서 노하우가 많은 교정위원들 모두가

‘적정’으로 날인한 다음, 교정업무 담당직원이 교정결의서를 들고 찾아와서 위원장 란에

서면 날인하였으므로 교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4)  제품  교정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원  처분요구의  요지는  실시간  관리·감독하라는  것이  아니라,  「◎◎  작업지침」 

제266조(교정  업무)에  따라  시제품  본  작업  전에  착수교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라는  것이므로  청구 
이유는  재심의  대상이  아님.

5)  용지  전폭  검사  관리와  관련한  청구  이유는  원  처분요구의  내용과  무관한  것으로  재심의  대상이  아님.
6)‘(착수  교정업무)  교정방법은  교정위원회에  위임된  위원들에  의하여  교정  위임표에  따라  집합교정  또는  서면교정

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background image

- 7 -

3)  은화 품질 관리기준 설정 불철저에 대하여

① 와 은화 ✻✻(✳✳✳✳은 상이함)가 동일한 ⍍⍍⍍⍍  시제품 결과를 수요처

로부터 은화 품질 미흡 등으로 통보받은 후 지합 등을 개선하면 은화 부분 문제는

해결된다는 ◎◎ 기술자들의 의견을 신뢰하였고,

② 본제품 생산 전 ‘품질기준 및 작업조건’ 시달 시 ◎◎부와 ⊜⊜⊜⊜부의 중점

관리 사항에 ‘시제품 은화 선명도 미흡(눈동자)7)으로 수요처에서 지합 및 은화 선명도를

요구하니 은화 선명도 향상하고 특히 눈동자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으며,

③ 본제품을 생산하는 추석 연휴기간에 부적합품 생산 대비 ◁◁처 부장들을

중심으로 생산실태를 점검하라고 구두 지시하였고, 추석 연휴기간에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8)한다.

4) 제품 품질보증 관리 불철저에 대하여



은화 눈동자 부분 문제가 예상되어 본제품 생산 전 ‘품질기준 및 작업

조건’ 시달 시 ◎◎부와 ⊜⊜⊜⊜부의 중점관리 사항에 ‘시제품 은화 선명도 미흡(눈동자)

으로 수요처에서 지합 및 은화 선명도를 요구하니 은화 선명도 향상하고 특히 눈동자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은화 부분 품질보증 관리에 대한 이행은 ⊜⊜⊜⊜부

에서 하라고 문서에 명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은 책임 전부가 징계

대상자에게 있는 것이 맞는지 재판단을 요청하였다.

5) ◁◁처장의 관리 책임에 대하여

20XX년도 1년 동안 ◎◎본부에 근무하면서 ◎◎ 생산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이나

문제해결 능력이 짧게는 2, 3년 길게는 20 ∼ 40년 되는 ◎◎ 생산 기술자들의 능력을

믿었고, ◁◁처장으로서 ◎◎본부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며, 모르는

7)  징계대상자는  20XX.  X.  X.  실시한  문답에서   은화  눈동자  관련  이슈사항에  대하여  시제품  및  본제품 

제조  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20XX.  X.  X.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음.

8)  원  처분요구의  요지는  수요처  제시  은화  규격에  미달하는  시제품을  은화  품질  관리기준으로  설정·적용하여 

생산한  본제품  전량을  손품처리  한  사실에  대한  것이며,  청구  이유  3)항의  ①,  ②,  ③은  원  처분요구의  내용과 
무관한  것으로  재심의  대상이  아님.


background image

- 8 -

업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조직을 이끌어 왔는데 원 처분요구서에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으로만 책임 지워져 있어 매우 유감이고, ◎◎본부 ◁◁처장은 하루 24시간, 휴일도 없이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져 그 부담감을 지울 수 없다9)고 한다.

6) 관련자 의견에 대하여

① ‘수요처에서 공급처로부터 시제품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이유는 평가결과로

공급처의 대량 생산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감사실 의견에 대하여

공급처에서 대량 생산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시제품에 대한 평가결과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부는 시달된 제조지시에 근거하여 작업지시를 하였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② ‘수요처가 공급처에게 합격한 시제품을 은화 품질 관리기준으로 설정하여 본제품

생산 시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감사실 의견에 대하여 ◎◎본부 ◁◁처는 시제품

합격여부를 정식 문서로 통보받지 않은 상태였기에 합격된 시제품을 은화 품질 관리기준

으로 사용하였다는 지적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③ ‘◎◎본부 ◁◁처는 평량, 두께 등 물성의 경우 수요처로부터 합격된 시제품의

물성을 기준으로 본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수요처가 제시한 규격을 기준으로 본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감사실 의견에 대하여 시제품 제출 이후 수요처로부터 시제품에 대한

평가결과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부 ◁◁처가 본제품 작업 착수 전 제출한 시제품에

대한 품질 이상 유무를 ▒▒▒▒▒처에 확인하고 본 작업에 착수하였으므로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10)한다.

9)  징계대상자에  대한  원  처분요구의  요지는  생산  및  품질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본제품  XX연  부적합품  생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며,  청구  이유는  원  처분요구의  내용과  무관한  것으로 
재심의  대상이  아님.

10)  원  처분요구의  요지는  수요처에서  제시한  은화  규격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였어야  했다는  것이므로  청구  이유 

6)항의  ①,  ②,  ③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심의  대상이  아님.


background image

- 9 -

7) 취업규칙 제3조(성실)의 규정 위반에 대하여



교정업무, 은화 품질 관리기준 설정 및 품질보증 관리․감독 등을 소홀히

하지 않아 징계처분을 수용할 수 없고, 19XX년 입사 후 지금까지 40년 이상을 근무

하면서 취업규칙 제3조(성실)의 규정을 단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11)한다.

8)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의 8개 항목 중 어디에 해당12)되는지 알려

달라고 한다.

3.  재심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시제품 본 작업 전에 착수교정을 실시하고 시제품을 생산하였는지

여부, 시제품 착수교정 시 교정위원들이 ‘적정’으로 서명한 교정결의서만 확인하고 교정

결의서에 ‘적정’으로 최종 교정결의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은화 부분 품질보증 관리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은 책임 전부가 징계대상자에게 있는 것이 맞는지 여부이다.

    나.  사실  관계

이 건의 관련 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시제품 착수교정은 교정위원장인 징계대상자가 20XX. X. X. 출근하여 교정결의서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교정결의가 성립되었다.

11)  원  처분요구의  요지는  생산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본제품  XX연  전량  손품으로  처리하고  재생산한  것에 

대한  ◁◁처  총괄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물은  것임에  따라  이는  「취업규칙」  제3조(성실)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  이유는  재심의  대상이  아님.

12)  원  처분요구에  「취업규칙」  제3조(성실)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명시하였고,  이는  「인사관리  규정」  제37조

(징계사유)의  제1호  “사규  또는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되며,  청구  이유는  재심의  대상이  아님.


background image

- 10 -

2) 징계대상자는 착수교정 시 생산한 시제품과 수요처에서 제시한 은화 규격을

비교․확인하지 않았으며, 교정위원들이 ‘적정’으로 서명한 교정결의서만 확인하고

수요처에서 제시한 은화 규격보다 은화 품질이 미흡한 시제품을 ‘적정’으로 교정결의서에

서명하여 최종 교정결의 하였다.

3) 징계대상자는  은화 눈동자 부분 문제가 예상되어 본제품 생산 전인

20XX. X. X. ‘품질기준 및 작업조건’ 시달 시 ◎◎부와 ⊜⊜⊜⊜부의 중점관리 사항에

‘시제품 은화 선명도 미흡(눈동자)으로 수요처에서 지합 및 은화 선명도를 요구하니

은화 선명도 향상하고 특히 눈동자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징계대상자는 20XX. X. X. 제출한 N차 시제품에 대해서 같은 해 X. X.

수요처로부터 은화 눈동자 선명도 미흡의 사유로 부적합을 통보받았으며, 

품질 보증결과 문서에 은화 눈동자 선명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별도의 검증을

지시하지 않고 본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결과를 20XX. X. X. 합격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다.  관계  규정  등

이 건의 관계 규정 등은 직제 규정 제5조(기관 및 부서조직)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시제품 본 작업 전에 착수교정을 실시하고 시제품을 생산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징계대상자는 20XX. X. X. 00:20에 제품처리하고 05:15에 생산을 종료함으로 인해

착수교정을 지침 제266조(교정 업무) 제5항 ‘야간 및 휴일근무 등 교정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대과장 및 ⊜⊜교대과장이 교정업무를 실시한다’에 근거하여

시제품 본 작업 전에 착수교정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한다.


background image

- 11 -

살피건대, 징계대상자의 주장대로라면 ◮◮교대과장 및 ⊜⊜교대과장 2명만이

결의한 교정결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며, 징계대상자가 20XX. X. X. 출근하여

교정결의서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교정결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착수교정을 시제품

본 작업 전에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시제품 생산완료 이후에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 이유 “2)항 ①”은 이유 없다.

2) 시제품 착수교정 시 교정위원들이 ‘적정’으로 서명한 교정결의서만 확인하고

교정결의서에 ‘적정’으로 최종 교정결의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징계대상자는 용지물성, 지합상태 등 용지 전반(은화, 은선 포함)에 대한 품질평가를

완료하고, 교정위원들 모두가 ‘적정’으로 서명한 교정결의서의 위원장 란에 서명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품의 규격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교정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교정을 할 때는 생산한 시제품과 수요처에서 제시한 은화 규격을 비교․확인하여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징계대상자는 교정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교정결의서에 ‘적정’으로 서명하여 최종 교정결의 하였으므로 교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 이유 “2)항 ②”는 이유 없다.

3) 은화 부분 품질보증 관리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은 책임 전부가 징계대상자에게

있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background image

- 12 -

징계대상자는  은화 눈동자 부분 문제가 예상되어 본제품 생산 전 은화 눈동자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고, 은화 부분 품질보증 관리에 대한 이행은 ⊜⊜⊜⊜부에서

하라고 문서에 명시하였음에도 은화 부분 품질보증 관리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은 책임

전부가 본인에게 있는 것이 맞는지 재판단하여 달라고 한다.

살피건대, 징계대상자는 ◁◁처 총괄 관리자로서 은화 눈동자 관련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

그리고 원 처분요구의 요지는 징계대상자가 은화 눈동자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

하였으나,  품질 보증결과 문서에 은화 눈동자 선명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별도의 검증을 지시하지 않고 본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결과를 합격으로 최종 통과시킨

최종 결재권자로서의 책임을 물은 것이며,  품질보증 관리 불철저와 관련하여

⊜⊜⊜⊜부장, ⊜⊜⊜⊜과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처분 요구하였다.

따라서 청구 이유 “4)항”은 이유 없다.

4) 청구 이유 “1)항, 3)항, 5)항, 6)항, 7)항, 8)항”은 다툼의 여지가 없거나, 원 처분

요구의 내용과 무관하여 재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background image

- 13 -

4.  결론

따라서 이 건의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감사직무 규정 제33조(이의신청 처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6.

재심의위원

(위원장)

정◯◯

                    (인) 

재심의위원

김◯◯

                    (인) 

재심의위원

양◯◯

                    (인) 

재심의위원

문◯◯

                    (인) 

재심의위원

신◯◯

                    (인) 


background image

- 14 -

[별지]

관계 규정 등

□ 직제 규정(규정 제1330호, 2019. 12. 27., 일부개정)

○ 제5조(기관 및 부서조직) ① 공사의 기관조직은 본사 및 소속기관으로 하며

본사에는 기획이사, 사업이사, 기술·해외이사, 총무이사를 두고 소속기관은
화폐본부, 제지본부, ID본부, 기술연구원을 둔다.

② 각 기관의 부서조직으로 처·실·단·센터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 및 부서조직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조직도


background image

- 15 -

□ 품질경영 규정(규정 제1332호, 2019. 12. 26., 일부개정)

○ 제17조(공정 품질관리) ① 각 기관(부서)은 제조 공정의 품질을 관리하여

부적합품이 제조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③ 관련부서의 장은 해당 공정의 품질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공정에 인계
하여야 하고 해당 공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취업규칙(규정 제1346호, 2020. 4. 3., 일부개정)

○ 제3조(성실) 직원은 법령·정관·각종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인사관리 규정(규정 제1366호, 2020. 12. 29., 일부개정)

○ 제37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1. 사규 또는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체면, 신용 또는 공신력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가.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등 성범죄 관련 행위

나. 음주운전 행위

다. 거짓정보 공개, 정보 숨기기 등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부당행위

3. 공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6.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배임 또는 절도를

하였거나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하였을 때

7.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였을 때

8.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의3에 따른 부당행위를 하였거나, 취업규칙

제74조에 따라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때


background image

- 16 -

□ 감사직무 규정(규정 제1359호, 2020. 9. 24., 일부개정)

○ 제32조(감사결과 조치) ① 사장은 제31조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33조(이의신청 처리) ① 감사는 제32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감사 또는 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각 : 처분요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변경 : 처분요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취소 : 처분요구사항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각하 :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이의신청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이의신청의 실효성을 상실한 경우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사항을 처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조치계획을 통보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4조(감사재심의위원회) ① 제33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이의신청 내용 및 절차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재심의위원회(이하
"재심위"라 한다)를 둔다.

② 재심위의 위원장은 감사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내부위원과 3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징계요구 처분의 재심의가 아닌 경우로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재심위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을 위촉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수당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감사업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
2. 경영자문 업무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비상임이사 등 공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재심위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