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90306132537830_구내식당 위탁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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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위탁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

2019.  2.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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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갑질 피해신고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 구내식당 위탁운영 실태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등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범위

※※본부

2019. 1. 15. ~ 1. 18.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 및 운영업무 전반
(감사대상기간 : 2018. 6. 1. ~ 2019. 1. 18.)

3.  감사반  구성  :  3명

4.  감사중점  사항

  □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계약의 공정성 및 합리성 여부

  □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계약 이행의 적정성 여부

  □ 구내식당 위탁운영 관리․감독자(이용직원 포함)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구내식당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여부

  □ 급식인원 정산, 메뉴관리, 식자재 검수,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등 구내

식당 운영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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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18

2

-

-

-

-

2

-

-

16

-

-

-

-

-

2

-

-

-

-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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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

주의요구

제             목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계약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계약 제안서 평가를 위해 20××. ×. ××. 평가위원

10명을 선정하였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1)」(이하 “「기준」”이라 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 제2항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위원은 위촉할 인원의 2배수 이상의

풀을 구성하여 추첨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안서 평가위원을 추첨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사전에 평가위원 정보가 유출되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 관계자 또는 주변인으로부터의 청탁 등으로 공정한 평가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풀을 구성

하고 그 중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추첨하여야 한다.

1)  관련문서:  ☆☆실-2×××(20××.××.××.)「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외  6건  일부개정  시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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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 ★★★★부 ○○과는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계약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면서 일부 위원은 「기준」에 따라 2배수 인력풀에서 추첨으로 선정하였으나 일부

인원은 추첨 없이 확정하였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본부 ★★★★부 ○○과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앞으로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계약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

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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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

주의요구

제             목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계약  관련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1)’을 추진하면서 20××. ×.

××.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시 ◎◎구, 대표 ◇◇◇)와 협상을 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부서인 ◆◆◆◆처로 송부하였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제19조(협상에 의한 계약) 제3항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집행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계약예규”라 한다)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할 때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고,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

조건」제6조(통지 등) 제1항에 따르면 구두에 의한 통지․요구․승인 또는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다.

1)‘협상에  의한  계약’수행  절차 

제안서

제출공고

제안요청서

교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회)

협상적격자 선정

(평가위원회)

〉 협상개시 〉 협상성립 〉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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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와 체결한「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계약 특수조건」제14조(위생 및

안전점검)

에 따르면 공사는 위생 및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협상결과는 계약서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합의서 또는 확약서로 작성한 후 이것이

계약의 일부임을 계약당사자가 서로 확인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협의를 거쳐 이를 문서 등으로 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본부 ■■처 ★★★★부 ▽급 △△△는 20××. ×. ×.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과장

직위에서 구내식당 위탁운영 관리 감독 업무를, ▽급 ▲▲▲는 20××. ×. ×. 부터 20××. ×. ×.

까지 ○○담당 직위에서 구내식당 위탁운영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두 사람은 20××. ×. ××. ㈜□□□와 협상을 하면서 합의된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계약담당부서인 ◆◆◆◆처로 협상결과를 송부하여, 협상결과 중 일부가 계약서에 반영

되지 않았고 협상결과를 별도의 합의서나 확약서로 작성하여 계약의 일부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확보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의견차이가 발생하여도 이를 입증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구내식당 식자재 검수와 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을 주1회 실시하기로 20××. ×.

××. ㈜□□□와 협의 후 문서로 통보2)하였음에도 20××. ××. ××.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식자재 검수 및 위생 점검을 협의 및 문서통보 조치 없이 주2회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2)  관련문서:  ★★★★부-1×××(20××.×.××.)「구내식당  위탁운영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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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의견

※※본부 ▽급 △△△와 ▽급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다만

식자재 검수와 위생 점검 횟수를 늘린 사유가 식자재 투입률 준수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해당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 사항이므로 협의 후에 문서로 통보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구내식당 위탁운영 업무 등을 철저히 하지 않은 직원 2명에 대하여「인사관리 규정」제38조

(경고 및 주의)

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급

△△△

20××. ×. ×. ∼ 현재

○○과장

주의

※※본부

▽급

▲▲▲

20××. ×. ×. ∼ 20××. ×. ×.

○○담당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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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3

통    보

제             목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계약  특수조건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처와 ※※본부는 20××. ×. ××.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특수조건을 정하여 이를 계약1)에 포함하였다.

2.  판단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계약의

원칙)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1)  관련문서:  ◆◆◆◆처-2×××(20××.××.××.)「한국조폐공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계약체결(통보)」,  ◆◆◆◆처

-2×××(20××.××.××.)「※※본부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계약체결(통보)」

2)  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등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기본적으로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계약  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음.(대법원 
2001.12.11.선고  2001다33604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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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따라서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특수조건을 정할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현저히 균형을 잃어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와 ※※본부가 20××. ×. ××. 체결한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결과 계약상대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거나 일방에게 유

리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처,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 ※※본부장은

계약상대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거나 일방에게 유리한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계약 특수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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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4

       통    보

제             목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계약  제안서  평가기준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처와 ※※본부는 20××. ×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계약 입찰을 진행하면서 [표 1]과 같이 평가기준을 설정한 후 1차 평가 상위 3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각 50% 비중으로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표 1] 평가 단계별 배점

(단위 : 점)

구 분

1차 평가

2차 평가

총계

(1차 평가 50% +

2차 평가 50%)

서류 평가

제안서 평가

소계

현장 방문 평가

소계

계량

계량

비계량

계량

점수

30

25

45

100

100

100

100

자료 :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계약 입찰공고 재구성

2.  판단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가격요소 이외에도 계약내용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는 요소들을 검토할 수 있는 계약 방식으로, 고득점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평가기준은 계약상대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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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양질의 급식

제공이라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시장상황이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계약

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확인이 용이

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1차 평가 제안서 계량부문(실비원가구성 평가) 기준의 불합리

그런데 ★★★★처와 ※※본부의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계약 입찰공고를 확인한

결과 실비원가구성 평가에서 업체가 제시한 실비원가비율이 적정성 검증 없이 곧바로

점수에 반영되었다.

그 결과 업체로 하여금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실비원가구성 비율을

높게 제시하도록 유인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직원들에게 양질의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를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탁급식시장의 실비원가구성 및 영업이익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약

당사자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평가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나. 2차 평가(현장 방문 평가) 기준의 불합리

2차 평가는 위탁업체가 운영 중인 구내식당을 방문하여 음식의 질과 맛, 식당 환경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세부항목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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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차 평가항목

(단위 : 개, 점)

구 분

평가내용

항목수

점수

급식의 질

음식의 맛, 식사의 양, 식재료의 질 등

9

60

식당 환경

급식 서비스, 청결 및 위생 상태 등

7

35

방문기관 이용자 만족도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

1

 5

17

100

자료 :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계약 입찰공고 재구성

그런데 2차 평가 점수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의 맛과 질은 주관적인 요소로

평가위원들의 입맛이 전 직원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영양사와 조리사의 역량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운영시설은 주로 위탁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수탁자의 운영 능력과 직결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평가항목의 구성 및 점수를 보다 객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처,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구내

식당 업체 선정 시 세부기준 개선, 평가방법 다양화 등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 ※※본부장은

구내식당 위탁운영 업체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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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5

통    보

제             목

  사식  단가  산정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19××. ×. ××. 부터 구내식당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면서 [표 1]과 같이

대상직원에 따라 비용부담 유무와 급식단가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표 1] 급식형태 및 비용부담 주체(20

××. ×. ××. 기준)

구 분

정상급식

특별급식

사식주)

대상직원

정시 및 교대 근무 직원

연장근무 직원

희망하는 직원

비용부담 주체

공사

공사

직원 개인

급식단가

×,××0원

×,××0원

×,××0원

해당급식(평일 기준)

조식, 중식, 석식

석식

조식, 석식

주) 정상급식 및 특별급식과 단가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고, 비용부담

주체가 직원 개인이라 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정상급식, 특별급식의 식재료비 투입률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되나 실제로는 합산하여 관리되고 있음.

2.  판단  기준 

정상급식과 특별급식은 공사의 예산으로 제공되는 급식이므로 직원이 사적으로 이용

하는 사식과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다양한 근무형태에 따라 정상급식 및 특별급식과 사식을 동시에 운영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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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없을 경우에는 급식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하거나 별도의 메뉴를 제공하여 사식으로 인해

공사의 예산으로 제공되는 정상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식은 공사가 직원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구내식당 운영업체와 협의하여 운영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구내식당 운영업체의 이익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 ×. ××. 감사일 현재 각 기관 구내식당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동일한

메뉴를 정상급식 및 특별급식 이용인원과 사식인원이 함께 이용하는 사례가 [표 2]와

같이 확인되었고 사식의 식재료비를 정상급식 및 특별급식 식재료비에 포함하여 관리1)하고

있었다.

[표 2] 각 기관 구내식당 급식 제공 사례(20××. ×. ××. 기준)

구 분

◐사․▒▒▒▒원주)

※※본부

∽∽본부

∝∝본부주)

조식

사식

정상급식, 사식

정상급식, 사식

사식

중식

정상급식

석식

특별급식

정상급식, 특별급식, 사식

특별급식, 사식

주) ◐사․▒▒▒▒원, ∝∝본부 조식의 경우 사식이용 직원은 공사 직원 밖에 없으나 실제로는 자회사

직원이 ×,××0원으로 함께 이용하고 있음.

동일한 메뉴를 정상급식인원과 사식인원이 함께 이용할 경우 식재료비를 합산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정상급식인원은 ×,××0원 보다 낮은 단가 수준의 급식을 제공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공사가 직원에게 제공하기로 한 급식수준 보다 낮은 급식을 제공하여 직원

불만을 야기할 수 있고 공사의 급식비 예산이 사식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  식재료비  투입률이  ××%일  경우  관리  예시  :  {(정상급식인원  +  특별급식인원)  ×  ×,××0원  +  (사식  인원 

×  ×,××0원)}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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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한편 공사가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시작한 19××. ×. ××.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급식

형태별 단가변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표 3]과 같이 확인되었다.

[표 3] 급식유형별 단가변동 현황(20××. ×. ××. 기준)

(단위 : 원)

구 분

1999. 7. 19. ~ 2003. 7. 18. ~ 2006. 7. 18. ~ 2013. 8. 1. ~ 2016. 7. 18. ~ 2017. 1. 23. ~

정상급식

×,××0

×,××0

×,××0

×,××0

×,××0

×,××0

특별급식

×,××0

×,××0

×,××0

×,××0

×,××0

×,××0

×,××0

×,××0

×,××0

×,××0

×,××0

×,××0

자료 : 각 기관 제출 자료 재구성

[표 3]에 따르면 연장근무 직원에게 공사가 제공하는 특별급식 단가는 정상급식 단가

인상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인상하여 20××. ×. ××. 부터는 정상급식과 동일한 단가를 적용

하고 있는 반면, 직원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식 단가는 정상급식 단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20××. ×. ××.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동일한 단가로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일 현재 구내식당식사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6년 대비 54.4%2)정도 상승하여

정상급식 단가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되었음에도, 사식단가는 물가인상률을 반영

하지 않아 구내식당 운영업체의 이익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식 단가를 고정할 경우 그 단가에 맞는 식재료비를 투입하도록 하거나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식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사, ※※본부는 직원들의 의견수렴 및 급식현황을 고려하여

사식단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부는 사식단가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에  따르면  ‘구내식당식사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도 

전국  평균을  100으로  하였을  때  2006.  7월은  71.194이고  2018.  12월은  109.930으로  2006년  이후  물가
상승률은  54.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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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는 사식 단가 인상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공사 직원 외에도

자회사 직원이 ×,××0원 단가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고, ◐사․▒▒▒▒원, ∽∽본부, ∝∝

본부는 같은 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식 단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조치할 사항

★★★★처장,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은

사식이용인원 및 사식과 정상급식의 단가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식

단가를 인상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가에 맞는 수준의 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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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처분요구서 - 6

통    보

제             목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처와 ※※본부가 20××. ×. ××. 체결1)한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계약 특수

조건」제16조(식당운영위원회)에 따르면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급식 관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운영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구내식당 운영 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간 요구 및 개선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운영위원의 인원은 그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에서 위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1)  관련문서:  ◆◆◆◆처-2×××(20××.××.××.)「한국조폐공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계약체결(통보)」,  ◆◆◆◆처

-2×××(20××.××.××.)「※※본부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계약체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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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각 기관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운영위원회 참석 인원을 최소

××명에서 최대 ××명까지 운영하고 있어 회의참석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공사 운영위원이 구내식당 운영업체 운영위원 보다 최대 ×배가 많아 계약상대자가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처, ※※본부, ∽∽본부, ∝∝본부는 구내식당 운영

위원회의 운영취지를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참석인원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은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참석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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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7

통    보

제             목

  급식만족도  개선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직원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표]와 같이 비용부담 주체에 따라 급식단가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표] 급식제공 현황(20××. ×. ××. 기준)

구 분

정상급식

특별급식

사식주)

대상직원

정시 및 교대 근무 직원

연장근무 직원

희망하는 직원

비용부담 주체

공사

공사

직원 개인

급식단가

×,××0원

×,××0원

×,××0원

해당급식(평일 기준)

조식, 중식, 석식

석식

조식, 석식

주) 정상급식 및 특별급식과 단가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고, 비용부담

주체가 직원 개인이라 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정상급식, 특별급식의 식재료비 투입률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되나 실제로는 합산하여 관리되고 있음.

2.  판단  기준

공사가 제공하는 급식은 단체급식의 하나인 산업체 급식으로 “최근에는 복지차원에서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급식대상자의 단순한 식사 해결 차원을 넘어 근로자의 건강

증진, 복지 향상 등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발전”1) 하고 있다.

1)  일부  산업체  급식대상자의  구내식당과  외부  식당에  대한  서비스  품질  중요도-만족도  조사(고성희,  성신여자

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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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사도 급식을 제공함에 있어 직원 복지 향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관련부서는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가 20××. ×. ××. 체결2)한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결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계약체결 1년 후 급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가 50점 이하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 경우 수탁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최소 1년 만에 종료될 수 있고 비록 만족스러운 급식을

제공하더라도 계약기간이 2년을 넘지 못하므로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구내식당 운영업체에게 급식만족도가 높을 경우에는 계약연장 조건을 제시하는 등

급식만족도를 높이는 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급식비 지급을 위한 각 기관의 급식이용인원 산출방식을 점검한 결과 실제

급식이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태기록부에 입력된 당일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이윤 추구를 위해 급식의 양을 줄이더라도 급식 대가에는 영향이

없고, 급식서비스에 대한 직원의 만족여부와 관계없이 대가가 지급되므로 수탁자 입장

에서는 굳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실제 급식이용 인원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급식인원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문서:  ◆◆◆◆처-2×××(20××.××.××.)「한국조폐공사  구내식당  용역  입찰결과  보고  및  계약체결」,  ◆

◆◆◆처-2×××(20××.××.××.)「※※본부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입찰결과  보고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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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서(기관) 의견    

★★★★처와 ※※본부는 급식만족도 결과에 따른 구내식당 운영

업체의 유인책을 검토하고 급식이용 인원 산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부는 합리적 급식인원 산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부는 실제 급식이용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 방식을 변경하는 것 보다 현행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특별급식이용자와 사식이용자의 구분을 통한 정확한

급식비 지급기준 및 구내식당 운영업체의 급식이용인원 유인 노력을 감안할 때, 급식

이용인원 산출 기준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처장, ※※본부장은

급식만족도 제고를 위한 구내식당 운영업체의 유인책을 마련하고 구내식당 운영업체와

협의하여 급식이용 인원 산출기준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본부장, ∝∝본부장은

구내식당 운영업체와 협의하여 급식이용 인원 산출기준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