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4120118352913_2014_specific_audi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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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방만경영

방만경

방만

예방 

예방

및 

및 경영지침

경영지

경영

방만경영 예방 및 

준수실태 

준수실태

준수실

준수

감사 

감사

결과

준수실태 감사 

2014. 11.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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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Ⅰ.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목적 ··············································································   1

2.  감사대상  및  범위 ······························································   1

3.  감사기간  및  인원 ······························································   1

4.  감사중점  사항 ····································································   2

Ⅱ.  감사결과 ································································   3

1.  총평 ······················································································   3

2.  지적사항  총괄 ····································································   3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4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   4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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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ㅇ 방만경영 예방과 근절을 위해 사전․사후적 감사활동으로 재무 건전성 

강화 및 경영 효율화 도모

ㅇ 정부경영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내부통제활동 강화로 외부지적사항 발생 

방지 및 경영 투명성 제고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ㅇ 대상기관 : ◇◇

ㅇ 감사범위 : 방만경영 예방 및 정부 경영지침 이행 관련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ㅇ 감사기간 : 3일간, 2014. 10. 20.(월) ~ 10. 22.(수)

ㅇ 감 사 인 : 4명

4.  감사중점  사항

ㅇ 방만경영 예방 활동의 적정성 및 방만경영 발생여부 점검

­  예산낭비

, 허술한  내부통제, 집단  이기주의, 도덕적  해이  등  방만경영 

위험요인의 관리 및 통제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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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방만경영 위험유형 및 체크리스트 재정립을 통한 타기관 방만경영 사례

의 공사 발생 가능성 점검 및 예방

­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기 지적사례의 재발방지 대책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

ㅇ 경영지침 준수여부 점검

­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집행지침,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등  

준수여부

­  경영지침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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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감사결과

1.  총평

ㅇ 예산낭비 도덕적 해이 허술한 통제 등 방만경영 유형에 대하여 총 220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분석하여 실태를 점검한 결과

, 아래와 같이 미흡한 

사항이 도출되었으나

, 대체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  맞춤형 복리후생 업무에 있어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고 이용제한 업종에

서 복지 포인트를 사용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사전에 관리하여야 

하는 내부 통제가 허술한 사례가 있어 환수 및 시스템 개선 방안을 요구

하였고

,

­  출납업무  소홀로  인한  내부횡령이나  부적절한  지급  발생  소지가  있는  

미사용 휴면계좌를  장기  보유하는  계좌관리  불철저  사례와 국외여비 산

정시 계산 오류가 있어 장기보유 계좌 폐쇄와 과다지급 식비 환입을 요

구하였음

.

ㅇ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분야별 세부지침 및 

정부 권장정책에 대한 이행실태를 총 

307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분석하

여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음

.

­  다만

, 퇴임 임원에게 지급하는 기념품 지급기준 및 「통합방위 세부시행

지침

」에 따른 특수경비원의 사격훈련에 관하여 다소 미흡한 부문이 있

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

.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원)

합계

시정

(금액)

경고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현지조치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기타

11

2

$,$$$

2

($,$$$)

2

(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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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일렬

번호

건  명

처분요구

관련기관

(부서)

조치

기한

처분
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1-1

1-2

1-3

1-4

청원경찰  직무교육  수립  및  특수

경비원 사격훈련 부적정

개선

▩▩▩▩▩

◇◇◇◇

▷▷▷▷

◈◈◈◈

20xx.

 x.xx.

 x.xx.

 x.xx.

 x.xx.

2-1

2-2

2-3

 맞춤형 복리후생  업무 관리 불철저

시정

개선

주의

2

♪♪♪ ◩◩◩◩◩

☆☆☆

20xx.

xx.xx.

20xx.

 x.xx.

20xx.

xx.xx.

3-1

3-2

국외여비 산정업무 불철저

시정

주의

♬♬♬ ☝☝☝☝☝

☆☆☆

20xx.

xx.xx.

4

퇴임임원 기념품 지급기준 폐지

현지

시정

☆☆☆

20xx.

xx. x.

장기 미사용 계좌 관리 불철저

현지

시정

☺☺☺

20xx.

xx. x.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 원, 명)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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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 ◇◇◇◇, ▷▷▷▷,

◈◈◈◈

제        목

청원경찰 직무교육 수립 및 특수경비원 사격훈련 부적정

내        용

공사(公社)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통합방위

법 시행령」에 따라 각 ▼▼ 실정에 맞게 「≫≫≫≫≫≫」1)을 수립하여 시행하

고 있습니다.

위 「시행령」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제1호에 의하면 ≫≫≫

≫≫≫에는 관리자 및 특수경비업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는 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과 개인화기(個人火器)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공사의 경비·보안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업

무를 점검한 결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2)되어 있는 각 ▼▼의 ≫≫≫≫≫≫에 직

무교육과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3)

한편 공사는 「경비근무규정」 제xx조(특수경비용역계약)에 따라 20xx. x. xx.

주식회사 ☤☤☤☤(대표 ◔◔◔)와 “특수경비 용역계약(◯◯․※※※※※, ▷▷▷▷,

◈◈◈◈, ◧◧◧◧◧)

”을 체결4)하여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 방지 업

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  ◵◵◵-xx,  20xx.  x.  x.),  (▷▷▷▷,  ◵◵◵-xx,  20xx.  x.  xx.),  (◈◈◈◈,  20xx.  x.  x.)

「전․평시  ≫≫≫≫≫≫」

2)  ◇◇◇◇  가급,  제지  ․  ◈◈◈◈  나급   
3)  ≫≫≫≫≫≫에  교육계획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매년  내부결재를  통하여  청원경찰  사격훈련은  실시  함. 
4)  계약기간  :  20xx.  x.  x.  〜  20xx.  x.  xx.,  계약금액  :  xx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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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대통령훈령 제28호「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제18조(국가중요시설 방호) 제6항에

따르면 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1회

10발 이상, 연 2회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여 개인사격 수준을 50% 이상의 명중률

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

시, 위 세부지침의 내용을 확인하고, 직무교육에 반영하여 적의 침투로부터 자체

시설을 방어할 수 있도록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런데 위 계약 특수조건 제xx조(교육 및 특수경비 교본 비치) 제x항에는 특수경

비업자가 종업원에게 월 x시간의 직무교육5)을 실시하여야 한다고만 언급되어 있

을 뿐 사격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특수경비

원에 대하여 사격훈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특수경비 용역 계약체결 시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기하여 사

격훈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라고,

◇◇◇◇장, ▷▷▷▷장, ◈◈◈◈장은

≫≫≫≫≫≫에 직무교육과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5)「경비업법시행규칙」제16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제3항  직무교육의  과목은  직무수행에  필요

한  이론,  실무과목,  그밖에  정신교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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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시정

개선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2

관련부서(기관)

☗☗☗☗☗

, ☔☔☔

제        목

맞춤형 복리후생 업무 관리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맞춤형 복리후생 운영지침」에 따라 20xx. x. xx. 주식회사 ∋∋

∋∋∋(대표 ♇♇♇)와 “업무 제휴 협약서”1)를 체결하여 복리후생시스템(이하 “복지몰”

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복지 포인트 사용 금액을 복지몰에서 차감

신청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침」제x조2)에서는 ㎫㎫ 및 ⓉⓉⓉⓉ 등을 이용제한 업종으로

규정하여 복리후생제도의 근본 목적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 포인트 차감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제한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지침」제xx조 제x항에 따라 해당 포인트 상당 분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복지 포인트 이용 및 사용은 직원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며(「같은 지침」제x조)

직원이 제공 받은 복지카드의 이용·관리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같은

지침」제x조 제x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xx. x. x. 부터 20x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복지몰 정

산내역을 점검한 결과, 조○○외 ↙↙명의 복지 포인트 이용제한 업종인 ßß 및 ∌∌

사용내역 총 ∑∑건(20xx년 ∑∑건, 20xx년 ∑건)이 부당하게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 금액의 복지 포인트가 부당하게 정산․차감되어 총 ☎,☎☎☎,☎☎☎원의 예산

을 낭비하였습니다. 또한, ☗☗☗☗☗은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용제한 업

종에서 복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복지몰 시스템을 개선 관리, 확인하여야 함

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맞춤형 복리후생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복지몰 관리

를 방만하게 관리하였습니다.

1)  계약기간  :  20xx.  x.  xx.  〜    현재(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연장)
2)  1.  ㎫㎫  및  ⓉⓉⓉⓉ  :  xxx,  xxxx,  xxxx,  xxxxx,  xxx,    2.  ☿☿☿☿  :  xxxxx,  xxxxx,  xxx,  3.  ♎♎♎♎  : 

xxxxx(xxxxx,  xxx),  xxx,  xxx,  xxx,  xxxx,  4.  ♛♛♛♛  :  xxx,  xxx,  xxx,  xxxxx,  xxxxx,  5.  ♟♟  :  xxx, 
xx,  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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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장은

① 부당하게 정산․차감된 복지포인트 ☎,☎☎☎,☎☎☎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하시고,

② 복지몰에서 복지포인트 이용제한 업종이 차감 신청이 될 수 없도록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

장은

맞춤형 복리후생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규정 제xx조의

x(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

(◈◈◈◈)

x급

✤✤✤

20xx. x. x. ~ 20xx. x. x.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주의

☗☗☗☗☗

(◇◇◇◇)

x급

❄❄❄

20xx. x. x. ~ 20xx. x.xx.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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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시정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3

관련부서(기관)

☝☝☝☝☝, ☔☔☔

제        목

국외여비 산정업무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여비규정」제x조(여비의 계산) 제x항에 따라서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항공기 내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식비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는 국외출장에 따른 출장경비,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식비지급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관리하여야 합

니다. 또한 출장부서는 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 박○○외 x명은 20xx. x. x. 부터 20xx. xx. xx. ♨♨♨ 현

재까지 국외 출장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공요금에 식사가 포함 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항공사에서 제공한 식비를 출장경비에서 공제하지 않고 기내식 총 ✈✈

식에 대하여 식비를 청구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또한 ☔☔☔는 국외출장 경비집행에 대해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조정하여야 함

에도 이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아 적정 식비보다 ᦖᦖᦖ,ᦖᦖᦖ원이 과다 지급되었습

니다.([별표] “기내식 미정산 내역” 참조)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과다 지급된 출장여비 ᦖᦖᦖ,ᦖᦖᦖ원을 환입하여 주시기 바라고,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환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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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별표]

기내식 미정산 내역

(단위 : 원)

소 속

(현소속)

성 명

출 장 지

출 장 기 간

제외금액(원)

비고

일수기내식 금액

ΘΘΘΘΘΘ

(☝☝☝☝☝) 박OO

♣♣,

♣♣♣♣♣♣♣ 20xx. x.xx. 20xx. x.xx. x

x

xx,xxx

환입 조치

ΘΘΘΘΘΘ

(ʘ    ʘ    ʘ)

박OO ♣♣

20xx. x.xx. 20xx. x.xx. x

x

xx,xxx

ΨΨΨΨΨΨ

(Ϋ    Ϋ    Ϋ)

우OO ♣♣♣♣♣♣ 20xx. x.xx. 20xx. x.xx. x

x

xx,xxx

차OO ♣♣♣♣♣♣ 20xx. x.xx. 20xx. x.xx. x

x

xx,xxx

ΘΘΘΘΘΘ

(●●●●●●) 유OO ♣♣

20xx. x. x. 20xx. x. x. x

x

xx,xxx

ΨΨΨΨΨΨ

(●●●●●●) 박OO

♣♣♣, ♣♣♣,

♣♣♣, ♣♣♣,

♣♣♣

20xx. x.xx. 20xx.xx. x. x

x

xx,xxx

x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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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4

 

퇴임임원 기념품 지급기준 폐지

◦ 내용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및「방

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에 의하면,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

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위 지침에 따라 퇴임임원에 대하여 지급

하던 ▣▣▣ ▣▣와 ▧▧에 대한 지급기준을 폐지하여 예

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는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20xx.

xx. x. 퇴임임원기념품 지급기준을 폐지(☔☔☔-xxxx) 하면

서 ▣▣▣ ▣▣에 대해서만 지급기준을 폐지하였고, ▧▧

▧▧에 대하여는 지급기준을 존속시켜 향후에 ▧▧▧▧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방만 경영 정상화 취지 이

행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공사는 퇴임임원에 대한 ▧▧▧▧ 지급 근거를 폐지하

시기 바랍니다.

현지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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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5

 

장기 미사용 계좌 관리 불철저

◦ 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제21조(내부통제)에

의하면, 기관장은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와 재무제표의 신
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법인계좌의 통제와 관련하여, 장기 미사용
계좌는 출납업무 관리 소홀로 인하여 부적절한 지급이나
내부 횡령이 이루어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이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는 아래 〔표〕와 같이 1년 이상 장기 미사

용 중인 휴면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 미사용 휴면계좌

금융
기관

계좌
종류

계좌번호

용도

최 초
거래일

최 종
거래일

잔액

♘♘♘ 일반

예금

xxxx-xx-xxxxxx-x

대금
입금

20xx.xx.xx. 20xx.xx.xx. xxx원

♓♓♓ 일반

예금

xxxxxx-xx-xxxxxx

대금
입금

20xx.xx.xx.

-

-

♘♘♘♘♘ 

일반예금은 ♘♘♘♘♘♘♘♘♘♘♘♘♘  쇼

핑몰에 등록된 ❊❊❊❊❊의 대금입금을 위한 계좌로 개
설된 이후 관련 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  일
반예금은 ♧♧♧♧♧♧ 배송비용의 입금용도로 개설되었
으나 동일한 목적으로 개설된 ⚅⚅⚅⚅  계좌로 통합되면
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계좌 관리부서(☺☺☺ ☺☺☺)에서도

위 미사용 휴면계좌를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음을 확
인하였습니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공사는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폐쇄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