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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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도
2014
현송
현송
현
및
및 안전사고
안전사고
안전사
안전
안
예방실태
예방실태
예방실
예방
예
점검
점검
점
결과
결과
결
현송 및 안전사고 예방실태 점검
2014. 03.
한 국 조 폐 공 사
1. 감사 목적
○ 보안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 사전예방
○ 현송
(위탁 포함)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신력 향상에 기여토록 함
.
2. 감사 개요
○ 감사대상
: 각 본부(기술연구원 포함)
○ 감사일정
: 2013. 02. 25.(월) ~ 02. 28.(목)
○
감사범위 : 현송, 보건, 안전 분야
○ 감사반 편성
: 기술감사팀장 외 2명
3. 지적 및 조치결과
처분
지적사항
조치 결과(계획)
주의
및
개선
현송차량 운행 관리 불철저
∘ 안전운행준수실태 점검결과 규정 속도를 일부
구간 위반하여 운행한 사실이 있음
- 관련자 교육 및 주의 촉구
-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
주의
안전·보건교육 관리 부적정
∘ 안전·보건관리자는 2013년도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결과 기록유지를 하지 않고 KOIN시스템상으로
시달한「정기 안전·보건 교육실시」문서공람으로
대처하고 자필서명 기록유지를 하지 않음
- 안전·보건교육실시 후 미서
명자 자필 서명 완료
- 담당자「주의 처분」조치
개선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적정
∘ 유해화학물질 보관실 출입문 개방,사용내역
및 보관내역 기록 누락
∘ 유해화학물질 관리요령 미 제정
- 약품보관실 출입자관리대장
비치 및 출입문 잠금 조치
- 안전사고 예방교육실시
권고
용역업체 직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용역업체 상주직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
지도감독이 강화 될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 매 월 실 시 하 는 산 업 안 전 보 건
교육시 용역 및 협력업체 안전
관리 지도감독철저 협조 문서
발송 등 독려
권고
카드제품류 택배현송 관리에 관한 사항
∘ 카드공급제품 운송시 안전조치가 미흡한상태로
차량 운행
- 카드류 택배현송 안전관리
강화 조치
현지
시정
위탁현송 현송수칙 준수 미흡
∘ 위탁현송용역업체가 현송함에 있어 비치된「현
송업무수행요령」에 비상시연락처가 수정 되거
나 변경되지 않아서 유사시 대처 미흡
- 「현송업무 수행요령」매뉴얼
개정보완 조치
현지
주의
안전교육 실태 미흡
∘「안전·보건관리규정」제14조(신규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따르면 작업내용변경
시 안전교육필요 하였으나 누락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우려
- 작업내용변경으로 교육대상자
교육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