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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위  감사  결과

음주운전  행위  감사 

2014. 12.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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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건   명

처분요구

관련기관

1 음주운전 행위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

★★처

2 음주운전 행위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경고

, 주의

★★처

3 음주운전 행위 처리 불합리

개선

★★처

1. 감사목적

◦ 직원의 음주운전 행위 점검을 통한 품위 유지의무 준수 여부 확인

◦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법령 위반 방지에 기여

2. 감사 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2014년 감사원 감사기간 중 음주운전 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된 직원 

44명

◦ 감사범위 : 음주운전 행위 실태(‘10. 1. 1.부터 ‘14. 8. 22.까지)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  원,  명)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감사실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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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징계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음주운전 행위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내        용

직원은 「취업규칙」 제3조(성실)에 따라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6조(품위유지)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 ◇◇처 ◎◎◎◎부 □급 ▲▲▲는 201X.XX.XX.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처 ☆급 ◆◆◆ 등

8명은 201X. X월부터 201X. X월까지 기간중 음주운전으로 경찰에게 적발되어 각각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

서의 운전 금지)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사의 명예와 품위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규정」 제37조(징계) 및 「음주운전
행위 처리지침」 별표 ‘음주운전 행위유형별 문책기준’에

따라 「감봉 또는

견책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현 소 속

직급

성 명

처분종류 현 소 속

직급

성 명

처분종류

○○본부

□급

▤▤▤

감봉

▣▣본부

□급

▤▤▤

견책

♣♣처

□급

▤▤▤

견책

▣▣본부

□급

▤▤▤

견책

♤♤♤♤실 □급

▤▤▤

견책

○○본부

□급

▤▤▤

견책

♠♠♠♠실 □급

▤▤▤

견책

○○본부

□급

▤▤▤

견책

▣▣본부

□급

▤▤▤

견책

계 :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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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경고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2

관련부서(기관)

관리처

제        목

음주운전 행위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내        용

직원은 「취업규칙」 제3조(성실)에 따라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6조(품위유지)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 □급 ▤▤▤ 등 35명은 201X. X월부터 201X. XX월까지

기간중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경찰에게 적발되어 각각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음으로써 공사의

명예와 품위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2(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및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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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현 소 속

직급

성 명

처분종류 현 소 속

직급

성 명

처분종류

★★처

□급

▤▤▤

경고

◈◈본부

□급

▤▤▤

경고

♣♣처

□급

▤▤▤

경고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경고

♧♧♧♧원 □급

▤▤▤

경고

▣▣본부

□급

▤▤▤

경고

☉☉

□급

▤▤▤

주의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주의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주의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주의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주의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주의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주의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주의

▣▣본부

□급

▤▤▤

경고

계 :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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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3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음주운전 행위 처리 불합리

내        용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위반 시 같은 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벌점의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짐과 동시에 같은 법 제148조의2(벌칙)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사(公社)는 이와 관련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 제2호 나목에 음주운전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문책기준을 규정한 「음주운전
행위 처리지침」을 두는 등 음주운전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3항,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징계의 관리) 제3항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소속기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경우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직원이 음주운전 행위로 적발되더라도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바 [표]와 같이 2010년도 이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징계시효1)가 만료된 사례가 40건에 달합니다.

[표] 음주운전 행위 적발 후 징계시효 만료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문책기준2)

면허정지(최초)

3

1

4

주의

면허취소(최초)

7

8

5

경징계

면허정지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 발생

2

1

3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1

2

3

중징계

13

12

15

-

1)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에 적발된 날로부터 2년(2015. 1. 1.부터는 3년)
2) 2013. 9. 1. 개정・시행 이전의 「음주운전 행위 처리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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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인사관리 규정」 제48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
하고, 아울러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공사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공사가 새삼

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규정에서 정한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3)”에서 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음주운전 행위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

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실상

공사의 징계권이 침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행위 예방이라는 규정 및 지침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①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조사 등 실효성 있는 징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시고,

② 3급 이상의 관리자로 승진임용 시 대상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2008하,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