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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법인(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한국조폐공사는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라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우리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할 역량 있는 법률자문 법인(고문변호사)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개요

모집인원 : 1개소

위촉기간 : 11개월* (2024. 2. 1. ∼ 12. 31.)

*공사 내부 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며,

계약시점에 따라 위촉 시작일자의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법률자문료

- 기본자문료 : 분기당 200만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음) 정액 지급

*분기별 5건 이내 기준(2024년 1분기는 기본자문료의 3분의 1 감액 지급)

- 추가자문료 : 분기별 5건 초과 시 시간당 15만원으로 계산하여 추가 지급

- 건수는 서면자문 기준이며, 상담이나 구두 자문 등은 2시간당 1건으로 간주

직무내용

- 공사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수행

- 그 밖에 공사의 소송대리인 선임 시 우선적으로 고려

2

지원자격

(지원요건)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자(판사검사 경력 포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

나.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1인 지정하여 지원

* 변호사법제40조 내지 제58조의31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가. 뇌물죄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나.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 부장이상 임직원이 공단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재직 중인 경우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법무법인의 경우 파트너급 이상의 변호사로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지원자격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단, 소속변호사 중 위 항의 징계전력 변호사의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 제한을 명시하여야 함)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24. 1. 8.(월) 08:30 ∼ 1. 17.(수) 17:3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이메일 주소 : kimth0513@komsco.com)

- 연락처 : 042) 870-1060

4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전부 스캔 후 하나의 파일(PDF)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력서 ([붙임 2] 양식의 전담변호사 이력서 및 법무법인 소개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호사 자격등록 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검사, 군법무관 경력 등을 포함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직무수행계획서 ([붙임 3] 양식)

※ ④∼⑥에서 변호사는 전담변호사를 말함

(개인변호사)

이력서 ([붙임 2] 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호사 자격등록 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검사, 군법무관 경력 등을 포함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직무수행계획서 ([붙임 3] 양식)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지원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

심사 및 위촉자 발표

심사방법 : 서류심사 (별도 면접심사 없음)

심사기준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경력, 공공기관 자문(고문) 및 소송수행 경험, 전문성(지원가능 인력의 구성 포함), 업무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붙임 1] 법률고문 공모 평가기준 참고

최종 위촉자 발표 : 2024.1.24.까지 최종 선정 법인(변호사)에게만 개별통보

6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촉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고문으로 위촉 시 위촉현황 및 법률자문 수행 실적 등이 공사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됩니다.

그 밖에 모집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조폐공사 기획조정처 조직법규부(담당자 김태학 차장 ☎ 042)870-106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8일

한 국 조 폐 공 사 사 장

[붙임 목록]

1. 법률고문 공모 평가기준

2. 이력서 양식

3. 직무수행 계획서 양식

[붙임 1]

법률고문 공모 평가기준

법무법인명(공모변호사)

구분

평 가 기 준

평 점

기본

기본 배점

(구비서류 등)

20점

공고모집 시 구비서류

업무

수행

능력

법조경력

(변호사,판·검사,정부부처, 공공기관 경력 등 포함)

15점

20년이상

10년 이상

20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5년 미만

15점

∼12

∼9

∼6

법률자문·소송 실적

(최근 3년간 법률자문·소송실적)

25점

50건이상

40-49건

30-39건

20-29건

19건이하

25점

∼20

∼15

∼10

∼5

포상 실적

(최근5년간 포상 실적)

5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자체

공공기관

5점

4점

3점

2점

1점

윤리성

징계 전력

(변호사법,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전력)

5점

없음

(없음)

견책

(견책)

과태료

(감봉)

정직

(정직)

-

(강등)

5점

4점

3점

2점

1점

종합

평가

종합평가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서, 역량 등)

30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30점

∼24

∼18

∼12

∼6

합계

100점

합계 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붙임 2]

법률고문 이력서

인적사항

성 명

0 0 0 (한자)

생년월일

0000.00.00

소 속

법무법인 00/00법률사무소

주 소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000)000-0000

팩 스

(000)000-0000

핸 드 폰

010-0000-0000

이메일

자격사항

구 분

연도

자격사항

변호사

0000

제0회 사법시험 합격 / 00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0000

사법연수원 제0기 수료 / 제0회 변호사시험 합격

기 타

공인노무사(0000), 공인회계사(0000), 손해사정인(0000)

학력사항

기 간

학력사항

0000~0000

최종학력 기재

경력사항

기 간

경력사항

0000~0000

00법원 판사, 00법원 판사, 00법원 부장판사

0000~0000

000부 사무관(00과, 00과, 00과)

0000~0000

00주식회사 법무팀장

0000~0000

법무법인 00 변호사

0000~0000

00법률사무소 변호사

현 재

법무법인 00 소속 변호사(0000~)

자문변호사(0000~)

00위원회 자문위원(0000~)

[붙임 3]

법률고문 직무수행 계획서

본인은 한국조폐공사 법률고문 위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지원자격

(1) 법무법인, (2) 개인변호사 중 택 1

※ (1)을 선택한 경우 전담변호사 1인 함께 기재

2. 자기 소개

가. 전문분야

나. 학력 및 경력

다. 최근 3년간 법률자문 경험 및 소송수행 실적

3. 업무수행 계획

* 법률자문 및 그 밖에 수행 가능한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4. 기타 참고사항

법무법인 소속일 경우 전담변호사 외 지원 가능한 담당변호사및 전문인력 기재

(담당변호사의 학력 및 경력, 전문분야 등 기재하여야 하며, 담당변호사에 대하여는 자문료에 대하여 전담변호사와 동일한 기준 적용)

A4용지 5쪽 이내로 작성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