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9043092551788_내부신고 사항 특정감사 결과.pdf

닫기

background image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  4.

감        사        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64458383/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내부신고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등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범위

○○본부

2019. 3. 18. ~ 3. 19.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신고사항

3.  감사반  구성  :  3명

4.  감사중점  사항

  □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특정직원에 대한 징계기획 여부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1

-

-

-

-

-

-

-

-

1

-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64458383/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2 -

처분요구서 -1

통 보(인사자료)

제             목

  품위유지  의무  위반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통보  대상자

가. ○○본부 ●●처 ◎◎◎◎부 ◇급 ◆◆◆

나. ○○본부 ●●처 ◎◎◎◎부 ◇급 ★★★

2.  내  용

공사(公社) 「취업규칙」제6조(품위유지)에 따르면 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직원 행동강령」제32조(성희롱 금지 등) 제2항은

임직원 상호간 폭언, 폭행, 인격모독 등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 임직원은 지위고하나 나이를 불문하고 같은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상대방

으로 하여금 불쾌감이 들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위 두 사람은 각각 ▨▨▨▨기 운용과 정비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2×××.

××. ××. 기계 정비와 관련하여 언쟁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서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64458383/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3 -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위 두 사람의 행위가 공사 직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되어 조사내용을 통보하니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