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81030134552600_2018년도 생산 · 품질관리 내부통제 개선 특정감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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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

20

2

년도

2018

 

생산

생   품질관리 

품질관리

품질관

품질

내부통제 

내부통제

내부통

내부

개선 

개선

개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

특정

결과

품질관리 내부통제 개선 특정감사 

2018. 10. 

한 국 조 폐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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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품질 부적합품 생산 사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 생산·품질관리에 대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 품질 부적합품 발생사례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실태 점검

   □ 모범사례 적극 발굴, 전파하여 사고예방 의식 확산 도모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대상기관

감사범위

비고

〇〇본부

2016.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한 

생산·품질관리 내부통제 실태 전반

2018년도

종합감사 실시

●●본부

2017년도

종합감사 실시

3.  감사기간  및  인원

   □ 예비조사(5일) : 2018. 8. 23.(목) ~ 2018. 8. 29.(수)

   □ 실지감사(7일) : 2018. 9.  3.(월) ~ 2018. 9. 14.(금)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일수

〇〇본부

2018. 9.  3.(월) ~ 9.  6.(목)

 4일 

●●본부

2018. 9. 12.(수) ~ 9. 14.(금)

 3일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4명(〇〇본부 5명, ●●본부 4명)

4.  감사중점  사항

   □ 공정별 생산·품질관리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적정성 여부

   □ 규정, 작업지침 및 작업매뉴얼의 적정성 여부

   □ 품질 부적합품 발생 시 사후처리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적정성 여부

   □ 외주가공 지급자재 관리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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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1.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24

13

11,113

4

-

2

7

5

4

-

1

-

1

(4)

-

(11,113)

(7)

(2)

-

-

-

-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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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1

징계요구

제             목

  $$인쇄  교정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 $$인쇄를 하면서, ☺․☻☻ 확인을 위해 유색지 초 교정1), 작업

중 교정, 유색지 끝 교정2) 등의 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부 ▽▽처 $$부는 20XX. X. XX. ◙◙◙◙ &&& & & 이하 @@@@(이하 @@@@라

한다)

XXX장에3) ☺․☻☻(****** **** ~ ****** ****)를 인쇄 후 유색지 끝 교정을 실시한 결과



발생 등 제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검사 공정에 인계하였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품질경영 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 및 제18조(제품 품질관리)에 따르면

각 부서는 부적합품이 제조되어 고객에게 공급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되어 있고 인쇄

작업 지침 제17조(교정업무)는 제품의 규격 또는 기준보기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교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1)  본인쇄  전  황색  유색지에  시작  ☺․☻☻만  인쇄하여  (상․하  ☻☻  불일치  등)를  교정하는  작업
2)  인쇄완료  후  초  교정한  유색지  뒷면에  마지막  ☺․☻☻만  인쇄하여  (상․하  ☻☻  불일치  등)  발생여부를 

확인  교정하는  작업

3)  인쇄용지에  평판․¶¶¶인쇄까지  한  XX면부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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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같은 지침 제69조(☺․☻☻ 인쇄교정) 및 #### 작업매뉴얼 제6장(본 작업)은

$$인쇄 완료 후 담당으로 하여금 전지교정기를 활용하여 유색지 끝 교정을 실시하고

$$☆☆에게 확인 교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이상 유무를 수지대 교정일지(손지기록표)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 제조공정 상 검사장치 및 전수검사 단계가 없고 인쇄 후에는 특정

면부에 대한 검사 및 보증검사 등 샘플링 검사를 하고 있으므로 유색지 끝 교정은

$$인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 부적합품을 최종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쇄 업무 담당은 유색지 끝 교정을 철저히 하여  부적합품이

후속공정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연속☻☻를 인쇄하는 $$인쇄 공정 특성상 가

한 번 발생하면 연속해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부 수량을 손지 처리하는 면부라도

교정 과정에서  발견 시 이를 추적 확인하여 수지대 교정일지(손지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급  ▩▩▩의  경우

위 사람은 20XX. X. XX. ○○본부 ▽▽처 $$인쇄 기계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 ☻☻배열표 기준 3열 7번 낱장 XXX장 중 하부 XXX장은 완지 처리하고, 상부 XXX장은

손지 처리하는 것으로 작업지시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서명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작업지시 받은 @@@@ 전지 XXX장에 대한 ☺․☻☻ 인쇄완료 후

마지막으로 인쇄한 ☺․☻☻가 정확했는지 검증하기 위해 전지교정기를 활용하여 유색지

끝 교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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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사람은 작업지시 사항을 확인했고, 유색지 끝 교정 결과 3열 7번 인쇄

면부의 상․하 ☻☻가 다르다는 것을 전지교정기 화면을 통하여 확인했는데도 해당 면부를

전량 손지 처리4)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당일 인쇄한 @@@@를 추적 확인하지

않았고, 수지대 교정일지(손지기록표)에  발생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5).

그 결과 [표]와 같이  부적합품 낱장 XX장이 포함된 @@@@를 검사 공정에

인계하게 되었다.

[표] @@@@  발생 내역

구분

적합

부적합

☺․☻☻

****** **** ∼ ****** ****

****** **** ∼ ****** ****

나.  △급  ▣▣▣의  경우

위 사람은 20XX. XX. X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본부 ▽▽처

$$☆☆으로서 $$과 업무를 총괄하고 인쇄 교정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XX. X. XX. $$인쇄가 완료된 @@@@ 유색지 끝 교정에서 △급

▩▩▩가 전지교정기로 교정을 완료한 유색지라도 다시 육안으로 철저히 확인하여 ☺․

☻☻ 인쇄에 문제가 없었는지 최종 확인하여야 했으나, 3열 7번 인쇄면부에 상․하 ☻☻가

다른 (상 ☻☻ : **** ****, 하 ☻☻ : **** ****)가 포함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3항 가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전량  손지처리  하는  면부에  대해서는  손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부적합  사항이  있더라도  별도로  추적하거나 

기록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

5)  수지대  교정일지에   발생내역을  기록했다면  $$☆☆  교정  또는  후속공정에서  를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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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의견

△급 ▩▩▩와 △급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과실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인쇄 교정업무를 소홀히 한 △급 ▩▩▩와 △급 ▣▣▣의 행위는

품질경영 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 및 제18조(제품 품질관리), 취업규칙 제3조(성실)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인쇄 유색지 끝 교정업무를 소홀히 하여  부적합품을 적출하지 못하고 검사

공정에 인계하도록 한 △급 ▩▩▩와 △급 ▣▣▣을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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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2

징계요구

제             목

  인쇄제품  검사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 제조 후 부적합품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부 ▽▽처 ◕◕부는 20XX. X. X. $$부로부터 인계받은 ◙◙◙◙ &&& & &

이하 @@@@(이하 @@@@라 한다) X,XXX장에 대해 낱장 넘기기 검사를 하였으며,

이 중 XXX장에 대해서는 소속 및 대속 결속작업을 수행하였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품질경영 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 및 제18조(제품 품질관리)에 따르면

각 부서는 부적합품이 제조되어 고객에게 공급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본부 ▽▽처 ◕◕부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적합품을

적출하기 위해 검사자로 하여금 특정 면부1)전체를 대상으로 낱장 한 장씩 넘기면서

$$ ☺․☻☻, 귀 접힘, 단재, 인쇄 등의 상태 전반을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넘기기

검사를 지시 하였다.

1)  전지  상태  인쇄제품  각  모서리  4개  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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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속 결속작업은 검사자 2인 1조로 수행하면서 먼저 작업☆☆으로부터 분배

받은 @@@@ 첫 장의 상․하 ☻☻와 레이블2) ☻☻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제품 첫

장의 상․하 ☻☻와 앞표지 ☻☻ 일치여부, 제품 마지막 장의 상․하 ☻☻와 앞표지 ☻☻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소속 결속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검사자 입장에서는 넘기기

검사뿐만 아니라 소속 결속작업에서도 상․하 ☻☻가 다른  등을 충분히 적출할

기회가 있다.

따라서 @@@@ 검사업무 담당자는 넘기기 검사를 하면서 제품 ☺․☻☻를 포함한

제품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검사하고, 소속 결속작업을 하면서도 @@@@ 첫 장과 마지막

장의 ☺․☻☻ 확인을 철저히 하여  부적합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급  ☯☯☯의  경우

위 사람은 20XX. X. 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본부 ▽▽처 ◕◕부에서

인쇄제품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20XX. X. X. 작업☆☆ △급 ◔◔◔으로부터 @@@@ 검사

업무 지시를 받고 본인에게 분배된 작업량 XXX장(3열 6번 XXX장, 3열 7번 XXX장)을 넘기기

검사 하였으며, XXX장(1열 1번 XXX장, 3열 7번 XXX장)3)에 대해서는 △급 ☮☮☮과 소속

결속작업을 수행하였다.

2)  대속  포장  후  맨  위에  붙이며,  @@  ☺․☻☻가  기록되어  있음.
3)  ☺․☻☻  내역

구분

1열  1번

3열  7번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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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사람은 @@@@ 넘기기 검사작업을 하면서 제품 낱장마다 상․하 ☻☻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했으나, 3열 7번 XXX장 중에 상․하 ☻☻가 다른 부적합품

XX장(****** **** ∼ ****** ****)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검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해당

부적합품을 적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 3열 7번 XXX장 소속 결속작업을 하면서도 제품 첫 장의

상․하 ☻☻(****** ****)와 레이블 ☻☻ *자리가 일치하는지 정상적으로 ☻☻대조를

하였다면  부적합품이 다량으로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 ******

****의 오른쪽 끝☻☻인 *만 확인한 결과  부적합품을 적출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  부적합품 XX장을 정상 제품으로 처리하였다.

나.  △급  ☮☮☮의  경우

위 사람은 20XX. X. 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본부 ▽▽처 ◕◕부에서

인쇄제품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20XX. X. X. 작업☆☆장 △급 ◔◔◔으로부터 @@@@

검사업무 지시를 받고 작업량 XXX장(1열 1번 XXX장, 3열 7번 XXX장)에 대해서 △급 ☯☯☯과

소속 결속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분배받은 @@@@ 3열 7번 XXX장 중 제품 첫 장의 상․하 ☻☻와

레이블 ☻☻ *자리가 일치하는지 교차 확인하고 제품 첫 장의 상․하 ☻☻와 앞표지

☻☻ *자리가 일치하는지 정상적으로 교차 확인하였다면 제품 첫 장의 상․하 ☻☻가

다르다는 것을(상 : ****** ****, 하 : ****** ****)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3열 7번 XXX장 중에 상․하 ☻☻가 다른 XX장 부적합품을 적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채 소속 결속작업을 완료하였다.

그 결과 3항 가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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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의견

△급 ☯☯☯과 △급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과실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 검사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급 ☯☯☯과 △급 ☮☮☮의

행위는 품질경영 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 및 제18조(제품 품질관리), 취업규칙

제3조(성실)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 검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 부적합품을 정상 제품으로 처리한 △급 ☯☯☯과

△급 ☮☮☮을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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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3

경고요구

제             목

  $$인쇄  작업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 ▽▽처 $$부는 $$인쇄 과정에서 ☺․☻☻ 확인을 위하여 수지대 교정1),

작업 교정2) 등의 교정작업을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품질경영 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 및 제18조(제품 품질관리)에 따르면

각 부서는 부적합품이 제조되어 고객에게 공급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인쇄작업 지침 제17조(교정업무)는 제품의 규격 또는 기준보기와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수시로 교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쇄 작업자는 수지대 교정, 작업 교정 등의 교정작업을 철저히 하여

부적합품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1)  인쇄된  종이를  쌓는  판에서  인쇄물을  채취하여  보는  교정
2)  제조  중인  인쇄물에  대해서  수시로  실시하는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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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 ▽▽처 $$부 △급 ◰◰◰  및 △급 ◴◴◴은 20XX. X. XX. ◙◙◙◙

&&& & & 이하 @@@@의 ☺․☻☻ 인쇄 시 부담당 및 정수로서 기계담당 업무를 보조

하고 수시로 교정을 실시하여 부적합품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3열 7번 인쇄면부에  부적합품(****** **** ∼ ****** ****)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적출하지 못하였고 검사 공정에 인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련자 의견       

△급 ◰◰◰  및 △급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인쇄 작업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급

◰◰◰

19XX. X. X. ∼ 현재

⌖⌖당

경고

○○본부

△급

◴◴◴

20XX. XX. X. ~ 현재

⌚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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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처분요구서 - 4

경고요구

제             목

  작업  관리감독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 ▽▽처 ◕◕실은 마지막 인쇄공정인 $$부에서 ☺․☻☻를 인쇄하여 ◕◕부에

인계하고, ◕◕부는 인쇄 완료된 제품이 제품의 규격 또는 기준보기와 일치하는지 검사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품질경영 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 및 제18조(제품 품질관리)에 따르면

각 부서는 부적합품이 제조되어 고객에게 공급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에 따르면 관련부서 장은 해당 공정의 품질

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공정에 인계하여야 하고 해당 공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각 부서의 총괄 관리자는 해당 공정에서 부적합품이 제조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이 작업지침, 작업매뉴얼 및 작업지시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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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 $$부장 ◈급 ◬◬◬은 $$부 업무를 총괄하면서 제품생산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부적합품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있으므로 20XX. X. XX. ◙◙◙◙ &&&

& & 이하 @@@@(이하 “@@@@”라 한다) ☺․☻☻ 인쇄과정에서 전지교정기 교정, 작업

☆☆ 교정, 작업교정 등의 절차에서 모두 를 적출하지 못하고 검사 공정에 인계한

것은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부 ◕◕부장 ◈급 ▒▒▒은 ◕◕부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20XX.

X. X. 직접 @@@@ 검사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검사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부적합품 발생 또는

공급을 예방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마찬가지로 부적합품 발생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부 ◕◕실장 ◭급 ◘◘◘은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실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적정한 작업으로 인하여 부적합품이 적출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부적합품 생산을 예방하여야 했으나, $$부와 ◕◕부에서 각각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았을 때 위 관리자 또한 부적합품 발생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자 의견       

○○본부 $$부장 ◈급 ◬◬◬, ◕◕부장 ◈급 ▒▒▒ 및 ◕◕실장

급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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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조치할 사항

▤▤처장은

@@@@의 $$인쇄 및 검사업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

20XX. X. X. ∼ 20XX. X. X.

◕◕실장

경고

○○본부

◈급

▒▒▒

20XX. X. XX. ~ 20XX. X. X.

◕◕부장

경고

○○본부

◈급

◬◬◬

20XX. X. XX. ~ 현재

$$부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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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처분요구서-5

경고요구

제             목

  ☆☆  조립  및  검사작업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표]와 같은 절차로 ☆☆을 제조하여 정부에 공급하고 있다.

[표] ☆☆ 제조 공정도

용해

압연

압사

타발

세공

칠보

광쇠
광택

도금

조립
검사

포장

2.  판단  기준

공사 품질경영 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 및 제18조(제품 품질관리)에 따르면 각

기관(부서)은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여 고객에게 부적합품이 전달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주화작업 지침 제93조(조립검사 및 포장)에 따르면 각 ☆☆별 부품을 기준

규격에 맞도록 조립하여 검사를 한 후 포장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 작업 매뉴얼

☆☆ 조립․포장부문 제2장(수 조립, 검사․포장작업)에 작업자의 ☆☆ 수 조립 및 검사작업

방법을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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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따라서 작업자는 ☆☆ 수 조립 시 소수의 연결부 장식 하단부에 ☆☆ 이음고리를 끼운

후 집게로 이음고리의 끝을 눌러 ☆☆이 빠지지 않게 하여야 하고 외관 및 조립 상태를

육안으로 전수 검사하여 정부에 ☆☆ 부적합품이 공급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 △△처 △급 ▩▩▩은 20⚘⚘. ⚘⚘월(정확한 날짜 모름) ☆☆ 조립작

업을 하면서 ☆☆(산업☆☆ ◎◎ △등급) 몸체와 소수 연결부를 이음고리로 연결한 후 조임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검사작업을 하면서 조임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표]와 같이 ☆☆ 부적합품이 발생하였다.

[표] ☆☆ 부적합품 발생 내역

☆☆ 종류 및 수량

제조 시기

발생 일자

부적합 사유

산업☆☆ ◎◎ △등급, 1조

20⚘⚘. ⚘⚘월 20⚘⚘. ⚘. ⚘⚘. ☆☆ 몸체가 소수 연결부로부터 탈락

관련자 및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관련자 의견       

△급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②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

부적합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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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조치할 사항

▤▤처장은

☆☆ 조립 및 검사작업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급

▩▩▩

19⚘⚘. ⚘. ⚘⚘. ∼ 현재

◐◐담당

(제품검사 및 포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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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처분요구서 - 6

경고 및 주의요구

제             목

  인쇄제품  교정업무  및  외주가공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는 외주가공을 통하여 일부 ❀❀❀을 제조 공급하고 있으며, 외주업체에서 생산

하는 제품이 규격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 생산 전에 교정을 수행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2.  판단  기준

인쇄작업 지침 제17조(교정업무)에 따르면 제품의 규격 또는 기준보기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품질향상 및 균일성 유지를 위하여 교정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교정은 교정결의서 항목에 작업지시서 및 견본과 일치 여부, ✔✔ ✆✆잉크 발광

색상(이하 “✆✆  색상”이라 한다), 용지 위치 등 중점교정항목을 명시하여 해당 항목을

교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생산관리 규정 제6조(생산작업 수행)에 따르면 제품의 제조, 작업지시, 작업

수행에 있어서 소정수준 이상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31조(이상보고)에 따르면 외주업체가 정상적인 작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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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따라서 외주가공물 교정 담당자는 시제품 교정 시 규격과 동일한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중점교정항목을 확인하여 규격과 다른 제품이 생산되었을 경우 시제품을 합격 처리해서는

아니 되고, 작업지시 담당자는 외주업체에서 제품을 생산 시 ♤♤의 작업지시에 따라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는지 확인하여 규격과 다른 제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단(現 ◴◴처) ✐급 ✷✷✷, ○○본부 ▽▽처 ✐급 ✹✹✹  및 ✐급 ✺✺✺은

❀❀❀

교정을 실시하면서 ✆✆ 색상이 규격과 다름에도 시제품을 합격처리하였다.

그리고 ○○본부 ▽▽처 ✐급 ✹✹✹, ✐급 ✺✺✺은 시제품 교정 시 ✆✆  색상이

규격과 다름을 인지하고도 시제품을 합격처리한 사항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급 ✹✹✹은 관련 부서에 생산 작업지시를 하고 외주업체에 작업통보를 하는

위치에서 20XX. XX월 본제품 제조 시부터 20XX. X월까지 X회의 작업통보 문서를

시달하면서 규격과 다른 제품이 생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보증검사

담당자가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질의 시 잘못된 판단 기준을 제공하였으며, 외주업체에

규격과 다른 사항을 시정하는 등의 요구를 하지 않았다.

관련자 의견

○○본부 ✐급 ✹✹✹과 ✐급 ✺✺✺은 시제품 교정 당일 ✝✝부서

담당자인 ✐급 ✷✷✷에게 수요기관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급 ✹✹✹은 시제품 승인 시 수요기관에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본제품도 시제품과 동일하게 제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의견을 ✝✝부서 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았어야

함에도 확인받지 않았고, 본제품 생산 시에도 규격 변경 여부에 대하여 확인 없이 외주가공

생산 업무를 수행한 ○○본부 담당자들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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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조치할 사항

▤▤처장은

인쇄제품 시제품 교정업무 및 외주가공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및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주의)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

20.XX. X. X. ∼ 현재

❀❀❀

작업지시 담당

경고

♣♣♣♣♣♣단

(◴◴처)

✷✷✷

20XX. X. X. ∼ 20XX. X. XX.

❀❀❀

영업 담당

주의

○○본부

✺✺✺

20.XX. X. X. ∼ 현재

❀❀❀

품질관리 담당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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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처분요구서-7

시정요구

제             목

  ♤♤♤♤통합시스템  ☜☜  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 관리 기능이 포함된 ♤♤♤♤통합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보안제품의 ☜☜는 디자인, 보안요소 등을 포함하고 있어 외부 유출 시 위변조가

가능하므로 시스템의 ☜☜ 관리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련 필수 담당자로 제한

하여 ☜☜ 보안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 ⚘. ⚘⚘. 감사일 현재 시스템의 ☜☜ 관리 기능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내 외부 망 분리 이후 사용이 불가능하며, ☜☜를 다운로드 시 비밀번호가 미적용

되어 있거나 쉽게 유추 가능한 비밀번호가 동일한 숫자 4자리로 적용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 접근이 가능하므로 ☜☜ 보안관리가 취약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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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표] ♤♤♤♤통합시스템 ☜☜ 관리 기능 점검 결과

(단위 : 건)

기능명

기능설명

☜☜등록수

문제점

☜☜ 관리(외부용)

본부 및 외주업체 간

☜☜ 공유

⚘⚘

내 외부 망 분리 이후 사용

불가능하며 비밀번호 미적용

☜☜ 관리(내부용)

본사 및 본부 간

☜☜ 공유

⚘⚘⚘

쉽게 유추 가능한 비밀번호

동일 적용

⚘⚘⚘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통합시스템의 ☜☜

관리 기능 중 사용이 불가능한 기능은 삭제하고 ☜☜관련 필수 담당자만 ☜☜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통합시스템의 ☜☜ 관리 기능 중 사용이 불가능한 기능은 삭제하고 ☜☜관련

필수 담당자만 ☜☜에 접근할 수 있도록 ☜☜ 보안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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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처분요구서 - 8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제품  자재투입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제품 제조에 투입한 자재 사용량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이하 “ERP”라 한다)

에 입력하고 있으며, ERP 입력 정보를 제품별

제조원가계산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원가관리 규정 제10조(재료비의 계산)에 따르면 직접재료비는 당월 자재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자재 사용부서는 정확한 자재 사용실적을 ERP에 입력하여 제조원가계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월부터 20XX. X월까지 ♔♔♔♔♔♔♔  ♕♕♕♕♕♕(e-♗♗♗) 제조에

투입한 자재 사용량에 대한 ERP 입력 실적을 점검한 결과 ●●본부 ◁◁처 ◛◛부는

[표]와 같이 20XX년 ◫◫안료, 20XX년 ♉♉칩 및 ☄☄☄☄의 사용량을 입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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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그 결과 ♔♔♔♔♔♔♔  ♕♕♕♕♕♕(e-♗♗♗)의 자재비용 11,112,853원이 제조원가에

과소 계상되었다.

[표] ♔♔♔♔♔♔♔ ♕♕♕♕♕♕(e-♗♗♗) 자재의 제조원가 과소 계상 내역

분류☻☻

자재명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R****-***-****

◫◫

안료

(◊◊-***)

kg

1.5

2,508,669.0

3,763,004

20XX년 사용

R****-***-****

♉♉

C칩

EA

1,015.0

633.6

643,104

20XX년 사용

R****-***-****

☄☄☄☄

EA

28,588.0

234.6

6,706,745

 계

 

 

 

11,112,853

자료 : ERP 및 ●●본부 제출 자료 재구성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ERP에 미 입력한 ♔♔♔

♔♔♔♔  ♕♕♕♕♕♕

(e-♗♗♗)의 자재 사용량을 추가 입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ERP에 미 입력한 ♔♔♔♔♔♔♔  ♕♕♕♕♕♕(e-♗♗♗)의 자재 사용량을 실제 사용량과

일치하도록 조치(시정금액 : 11,112,853원)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앞으로 ERP 입력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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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처분요구서-9

주의요구

제             목

  ⚜⚜  시험품  및  자재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공사(公社) 생산관리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  시험품

및 자재를 보관․관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규정 제7조(시험작업)에 따르면 시험작업 결과 발생된 시험품은 재공품 또는 제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제20조(보관장소 관리)에 따르면 중요도에 따라 보관장소를

구분하고 있으며, 2급 보관장소1)에는 주요자재 및 공기구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부는 ⚜⚜  제조 시 시험작업한 시험품은 재공품 창고나 제품창고에 관리

하여야 하고, ⚜⚜  자재인 IC칩2)은 각종 암호화 된 정보3)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 

주요자재로 취급하여 규정 에서 정하는 ⚘급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담당부서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직원  1명이  잠금장치  조작을  관리하는  장소를  말함.
2)  IC⚜⚜에  탑재되는  IC칩은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  암호연산전용칩을  내장하여  암호연산,  데이터  보호  등  고

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안모듈로  주로  전자신분증,  신용⚜⚜  등에  사용됨.

3)  발급되지  않은  IC칩에도  정보  입력  및  수정을  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Applet),  보안Key  등의  정보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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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 생산처 ⚜⚜부의 시험품 및 자재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재공품 창고나 제품창고에 관리하여야 할 ⚜⚜  시험품 및 2급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할

⚜⚜ 

자재인 IC칩을 ⚜⚜부 ⚜⚜제조과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었다.

[표] ⚜⚜  시험품 및 자재 보관 내역

구분

수량

보관 내역

보관 장소

⚜⚜ 

시험품

⚘⚘⚘⚘

20⚘⚘. ⚘월부터 ♔♔♔♔증(견본) 외 9종

시험품 보관

⚜⚜

부 ⚜⚜제조과

사무실 캐비닛

⚜⚜ 

자재(IC칩)

⚘⚘⚘⚘

20⚘⚘. ⚘월부터 외주가공 시 발생한

자재(불량 IC칩) 보관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  시험품 및

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앞으로 ⚜⚜  시험품 및 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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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처분요구서-10

주의요구

제             목

  ☆☆  보증검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 제조 후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최종 검사하여 공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보증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품질경영 규정 제21조(제품 보증)에 따르면 부적합품 공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 보증 기준을 설정하고 각 생산기관은 제품 보증 기준에 따라 보증검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부 △△처는 ☆☆류 보증 기준(⚘⚘% 이상)1)에 따라 보증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 부적합품 공급을 예방하여야 한다.

1)  관련문서(☁☁☁☁처-⚘⚘⚘(20⚘⚘.⚘⚘.⚘⚘.)「제품  보증  기준  조정」)  및  ☉☉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년 

보증  기준  제정  시  ☆☆류  보증  기준은  ‘⚘⚘%  이상’으로  최초  설정되었으나  20⚘⚘년  ☆☆류  품질수준이 
안정적인  제품으로  분류되어  ‘⚘⚘%  이상’으로  보증  기준이  조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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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 ⚘. ⚘⚘. 감사일 현재 ○○본부 △△처 ☣☣☣☣부에서 수행한 ☆☆류

보증검사 실적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20⚘⚘년 대통령 ☃☃ 및 국무총리 ☃☃을

제외하고 모든 ☆☆류 제품이 보증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었다.2)

[표] ☆☆류 보증검사 실적(20⚘⚘년 이후)

(단위 : %)

구분

20⚘⚘년

20⚘⚘년

20⚘⚘. ⚘월까지

☆☆

.⚘⚘⚘

.⚘⚘⚘

.⚘⚘⚘

☺☺

.⚘⚘⚘

.⚘⚘⚘

.⚘⚘⚘

대통령 ☃☃

⚘⚘

.⚘⚘⚘

⚘⚘

.⚘⚘⚘

⚘⚘

.⚘⚘⚘

국무총리 ☃☃

⚘⚘

.⚘⚘⚘

⚘⚘

.⚘⚘⚘

⚘⚘

.⚘⚘⚘

모범공무원 ☃☃

⚘⚘

.⚘⚘⚘

⚘⚘

.⚘⚘⚘

⚘⚘

.⚘⚘⚘

☆☆류 평균

⚘⚘

.⚘⚘⚘

.⚘⚘⚘

.⚘⚘⚘

자료 : 종합품질경영시스템 보증검사 실적 재구성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류 보증 기준에

따라 보증검사를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앞으로 ☆☆류 보증 기준에 따라 보증검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  ○○본부  △△처  ☣☣☣☣부는  ☆☆류  보증  기준  보다 

☆․☺☺ 검사요령(⚘%)이 우선한다고 착각하여 보증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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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1

개선요구

제             목

  외주업체  적격심사  기준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적격심사를 한 후 선정된 외주업체를 통해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생산관리 규정 제115조의2(외주업체 적격심사)에 따르면 생산기관은 외주업체의

적합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외주업체 적격심사서의 심사항목에 따라 적격심사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별지 제9호 서식]의 외주업체 적격심사서에는 품질관리 시스템

체계적 구축에 관한 심사항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품질관리 시스템은 신뢰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조직구조, 절차, 자원 등의 네트워크로 계측기 관리1)도 여기에

포함된다.

1)  제조  공정에서  품질특성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적정  계측기를  선정하고  정비하여  그  정밀도  및  정확성을  유지

하는  것[출처  :  ❀❀❀  저  「품질경영  기사․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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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따라서 외주업체 적격심사 시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측기 관리여부에

대해 심사하여 외주가공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공사는 외주업체 적격심사서의 품질관리 부문 심사항목인 품질관리 시스템

체계적 구축에 관한 사항 중 전담 조직 운영, 원자재 및 제품 품질검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 설정하고 있으나, 계측기 관리에 대한 내용은 설정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외주업체가 계측기 관리를 소홀히 하여 외주가공 공정 품질관리 및 최종

제품 품질의 신뢰성 확보가 우려된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외주가공 또한 공사 제품

제조과정의 일부이므로 외주업체의 품질관리 시스템 체계적 구축에 관하여 계측기

검교정 주기적 실시 여부를 외주업체 적격심사서 심사항목에 추가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공사 제품의 외주가공을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품질점검 시 계측기

검교정 여부를 점검하여 외주가공 제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외주업체 적격심사 시 심사하도록 계측기 검교정 주기적 실시 여부의 심사항목을

생산관리 규정 의 외주업체 적격심사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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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처분요구서-12

개선요구

제             목

  외주업체  ☜☜  제공방식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인쇄제품의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하고 있으며, 외주가공하면서 인쇄판

제작을 위해 ☜☜를 외주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생산관리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5조(종판의 제공)에 따르면 외주업체에

디스크형태 종판(☜☜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 현지 입회하고, 작업 완료 후 외주업체의

하드디스크에 남아있는 종판은 전량 소각하도록 되어 있다.1)

한편 규정 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만든 규칙으로 적법성, 합리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의 경영환경과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사가 사업 영역을 점차 확대하면서 신규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과정에서

제품별 특성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사규 제정

취지와 이행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규를 적시성 있고 지속적으로

제․개정하여 실효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규정」에  따라  외주업체에  ☜☜  제공  시  디스크(CD)형태로  저장하여  공사  직원이  직접  전달하고  작업  완료  후 

작업  PC의  ☜☜  삭제  및  제공된  디스크형태의  ☜☜는  회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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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공사 인쇄제품 중 외주가공으로 인해 외주업체에 ☜☜를 제공해야 하는 제품이

점차 증가하여 디스크형태의 ☜☜를 인편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여러 현실적인 사유2)가

발생함에 따라 규정 과 다르게 ☜☜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공해야만 사업목적을 달성

가능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 ⚘. ⚘⚘. 감사일 현재 ☜☜관련 부서에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를

외주업체에 제공한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일부 인쇄제품의 ☜☜를 공사 웹

메일을 이용하여 외주업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보안조치가 없어 ☜☜의 외부 유출

및 무단 도용 등 보안사고의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외주업체 ☜☜ 제공 현황(20⚘⚘년 이후)

(단위 : 건)

구분

외주업체 수

제공건수

제공수단

보안조치

♘♘♘

류 및

♘♘♘♘♘♘

20⚘⚘년

개 업체

⚘⚘

공사 웹메일 이용

없음

20⚘⚘년

개 업체

⚘⚘

-

⚘⚘⚘

-

-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현실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온라인 시스템으로도 ☜☜를 외주업체에 안전하게

제공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을 개정하고, 온라인 시스템 이용 시 암호화 통신 적용,

송․수신자 인증, ☜☜ 다운로드 횟수․기간 제한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무단 도용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수요처의  빠른  납기  요구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잦은  디자인  변경으로  ☜☜  재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  인편  제공  시  외주업체  위치에  따라  ☜☜  송부  등  행정처리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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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부서(기관)와 협의하여

온라인 시스템으로도 ☜☜를 외주업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생산관리 규정 개정과

함께 ☜☜의 외부 유출 및 도용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으로 메일 암호화 프로그램 또는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 등을 검토・도입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온라인 시스템으로도 ☜☜를 외주업체에 안전하게 제공․관리할 수 있도록 생산관리

규정 제125조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온라인 시스템으로 ☜☜를 외주업체에 제공할 경우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 보안

전송 솔루션(시스템)을 도입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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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처분요구서 - 13

개선요구

제             목

  생산설비  제안서  평가  기준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은행권 제조 등 공사(公社) 생산설비는 수요가 제한적이고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급 가능한 장비 규격이 상이하여 규격을 사전에 특정1)하기가 어렵고, 다수의 외산

장비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생산설비의 경우 규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에 따른 계약을 집행하면서 2단계 경쟁입찰 및 규격․가격 분리입찰 제안서

평가기준 (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고 있다.

[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절차

구분

규격 결정

입찰공고 및

입찰

제안서 평가

가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

구매요청부서

규격서 작성

-

규격심사

(평가위원회)

-

구매부서

(▲▲▲▲처)

규격 사전공고

규격 및

평가기준 공고

결과 접수

최저가 입찰자

선정

1)  규격요건을  엄격하게  할  경우  특정업체  이외에는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여  경쟁이  제한되고,  규격  요건을  완화

하면  규격  사양이  높은  업체의  제품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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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2.  판단  기준

제안서 평가에서는 기관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장비의 사양․성능 등

규격 이외에 사업 수행능력, 품질성능, 교육 및 기술지원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면 입찰참가자가 제안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 중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 항목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종합적인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이고 최저가를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다.

그리고 외산 기계장치를 구매하면서 공통 규격서에 세부 내역을 담지 못하고 계약

후 별도 협의를 통하여 세부 규격을 확정하는 경우 사전에 알지 못하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분량을 검토해야하는 평가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필수조건2)을

우선 판단하는 것이 평가의 신뢰성를 확보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3)

따라서 당초 생산설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은

제안요청서에 필수조건으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도록 유도하고, 제안서 평가 등 구매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수조건을 충족시키는

장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4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및

제6조(제안서의 제출)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특정 업체를 구분할 수 있는 회사명 등을

제외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계약담당자 또한 입찰참가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 후 평가자에게 제안서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 바, 2단계 경쟁입찰

및 규격․가격 분리입찰 제안서 평가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공통규격  중  생산설비의  정상적인  활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로  하거나  중요한  요건을  말하며,  특정기술․특정

공법․특허  등  입찰의  목적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은  배제되어야함. 

3)  필수조건  평가  결과  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향후  필수조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중요한  계약 

미이행  사유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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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제안서  평가요건  불합리

그런데 공사 평가기준을 보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규정하고 있으나 필수

조건 지정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규격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생산설비가 규격심사

결과 적합 처리되어 당초 생산설비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 관련 사례 >

  §

☆☆☆☆☆ 1식 구입
〇〇본부에 투자예정이던 ☆☆☆☆☆는 △△△ 발생 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부적합품을

사전에 적출하는 기능이 필수인데도 해당 기능 미흡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 중

    나.  제안서  접수  및  전달  절차  불합리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하는 제안서에 특정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평가자에게 제안업체 정보를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공사 평가기준에는 제안서 제출 및 전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안서 평가를 하면서 제안업체가 사전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관련 사례 >

  §

●●본부 JJJJ용 KKK KK기

사전 제공된 제안서에 업체명이 모두 노출되어 있어 블라인드 제안설명회 시 평가자가 제안

업체를 구분할 수 있었음.

  §

●●본부 XX기

1개 업체는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시를 삭제하였으나 나머지 1개 업체는 제안업체 로고, 조직

등을 표기하여 평가자가 업체 식별이 가능한 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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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2단계 경쟁입찰 및

규격․가격 분리입찰 제안서 평가 시 필수조건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제안서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업체 정보를 제안서에 포함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생산설비 등 구매계약 제안서 평가 시 규격 필수조건 지정 기준 및 절차를 두어 규격

심사에 활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제안업체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안요청서의 제출 및 교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2단계 경쟁입찰 및 규격․가격 분리입찰 제안서 평가기준 에 반영

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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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처분요구서 - 14

개선요구 및 통보

제             목

  부적합품  발생  대응체계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적합품 및 고객으로부터 접수되는

품질 불만사항 등(이하 부적합품 발생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기준을 품질경영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처는 직제 규정 시행세칙 별표 4에서 정하는 업무분장에 따라 품질경영

및 제품 품질관리와 고객불만 처리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는 각 기관별로 다른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며, 제품 대부분은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 제조하기 때문에 부적합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추적하기가 복잡하고

기관별 서로 다른 기준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치명적인 수준의 부적합품이 다량 생산되거나 공급되어 본사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부적합품 처리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적합품 발생 대응에 관한 총괄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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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따라서 제품 품질관리 총괄부서인 ▧▧처는 부적합품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필요 시 본사 영업부서 및 생산기관에 역할분담을

협의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부적합품 발생 대응을 총괄할 수 있는

역할과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부적합품  발생  대응  업무분장  불합리

▧▧처와 **처는 [표]와 같이 부적합품 유형에 따라 총괄부서를 다르게 두면서

작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부적합품은 작업사고로 규정하여 **처에서 총괄하고,

기타 품질기준에 미흡하여 발생한 부적합품은 품질사고로 규정하여 ▧▧처에서 총괄

하고 있다.

[표] 제품사고(부적합품 발생) 시 본사 대응 체계

구분

분류

사고유형

총괄부서

비고

제품사고

작업사고

XX오차, 제품XX, XXXX 불량(XXX), 포장

및 체결 불량 등

**

생산관리

규정 관리부서

품질사고

XXXX 등 특수요소 미흡, 자재규격

미충족, 규격오류 등 작업사고를 제외한

제품사고

▧▧처

품질경영

규정 관리부서

자료 : ▧▧처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위와 같이 부적합품 발생 유형에 따라 총괄부서를 다르게 두는 경우 부적합품

발생으로 인하여 본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때마다 업무분장을 두고 혼선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초기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사후처리 까지 미흡하게 될 우려가 있다.1)

1)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두는  것이  효율적인데도  부적합품(사고)  관련  부서간에  부적합품 

유형을  규정하는  기준이  달라  총괄부서  선정  과정에서  혼선  발생이  가능하고,  부적합품  발생  자체가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  선정  기준을  작업자  부주의  여부로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품질의  정의를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제품,  서비스  등  공사가  제공하는  유․무형  전체로 
보았을  때  품질경영  총괄부서가  다양한  유형의  부적합품  발생  대응에  관여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관련업무가  미흡하게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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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품관련 업무분장 및 특성을 보았을 때 제품 품질관리․제품규격 설정 및

개선․기술 엔지니어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처에서 부적합품 발생 대응을 총괄

하는 게 합리적이므로 현재와 같이 부적합품 유형에 따라 업무분장을 나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부적합품 발생 유형에 따라 ▧▧처 또는 **처로 나누고 있는 대응

업무를 ▧▧처로 통합하여 부적합품 발생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나.  부적합품  발생  대응체계  미흡

규정 제11조(결과 환류) 및 제23조(고객 대응)는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품질 불만사항이 접수되었을 경우 각 기관으로 하여금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부서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규정 에는 부적합품 발생 예방 및 발생 후 조치와 관련하여 각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으나 본사 총괄부서의 업무범위와 권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규정 대로라면 본사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부적합품이 발생하더라도

본사 총괄부서는 발생기관이 파악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보고사항에 의존하게 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사 총괄부서의 업무 권한과 범위를 마련하여 부적합품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업무의 이행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부적합품 발생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경영 규정 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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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장은

현재 ▧▧처 또는 **처로 나누고 있는 부적합품 발생 대응 업무를 ▧▧처에서

통합 관리하시기 바랍니다.(개선)

부적합품 발생 조사․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여

품질경영 규정 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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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5

통보(모범사례)

제             목

기관  간  협의체구성으로  외주가공  거래  취약분야  개선

모 범 부 서(기관)

  〇〇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〇〇본부 ▽▽처 ☍☍☍☍부는 상품권, ((인증 제품 등의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 하면서

외주가공 구매요청, 제조일정 관리, 교정참여 등 외주가공 생산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2.  외주업체  업무  공유의  필요성

〇〇본부 ▽▽처에서 발주하는 외주가공 제품은 종류가 많아 수요처로부터 다양한

요구사항이 발생하고 특히 상품권의 경우 여러 제조 공정을 거치면서 품질 특이사항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급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공사가 외주가공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도출하여

개선을 유도하거나 그 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외주업체가 적정 기술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공사 제품의 품질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가 제품을 보호하고 일정 수준의 제품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하게 요구하는

사항이라도 잘못 전달되는 경우 계약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주업체와 다양한 업무협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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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개선사항  발굴  및  공유를  통한  외주가공  제품  생산․품질  개선

〇〇본부 ▽▽처 ☍☍☍☍부는 제품 생산 및 품질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외주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기술정보를 공유하고자 ▽▽처 관리자 및 실무담당, 영업부서 등으로

구성된 상생 협력업체 워크숍을 개최하여 왔다.

그리고 2018. 3월부터 기존 공사 내부조직으로 구성된 기관 간 협의체를 외주업체

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외주업체와의 업무협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표]와 같이 외주가공 제품 생산기술 및 제품 품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표] 외주가공 제품 생산․품질개선 주요 실적

구분

업무개선 사례

기대효과

비고

2015

상품권류 작업매뉴얼 제정․배포

생산․품질관리

체계 마련

-

난수검수 프로그램 개발․배포

바코드 인쇄오류 예방

-

바코드인쇄 )))) 및 QQ보호대 적용을
통한 RR방법 개선

상품권 XX부분 구김방지

및 바코드 인쇄불량 감소

-

2016

상품권 용지별 신축 기준 및 공사 온습도

관리 데이터 제공

용지 신축에 따른

인쇄손율 저감

외주업체

의견 수렴

교정 출장을 통한 기술지도

품질안정화 및 관리절차

개선

낱장단재 후 적재 및 이동방법 개선

제품혼입 예방

-

2018

상품권 바코드 인쇄 검사방법 개선

손율저감 및 바코드 인쇄

안정성 제고

-

4.  외주업체  상생협력  활성화  기여

아울러 〇〇본부 ▽▽처 ☍☍☍☍부는 공사가 필요로 하는 생산․품질 개선 외에도

동반성장을 위한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마련하여 부당한 업무요구 등 공사의

외주가공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취약분야를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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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감사 기간 중 감사실에서 외주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품 외주

가공 거래 실태 조사 에서도 공사의 부당한 요구는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외주업체 업무 공유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으며, 부당한 업무 예방을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기관 간 협의체 구성으로 외주가공 제품 품질개선 및 상생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〇〇본부 ▽▽처 ☍☍☍☍부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