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3년도 한국조폐공사
업무지원직(청원경찰) 채용 공고
한국조폐공사가 Vision
초연결 시대의 국민 신뢰 플랫폼 파트너 실현에 동참할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업무지원직(청원경찰)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
예정인원
수행직무
근무지
(소재지)
직렬
직무
업무
지원직
청원
경찰
1명
❍방호장비 및 과학화 장비관리, 중앙통제실
근무, 현송 및 무기출납업무, 사내질서유지
및 임직원 신변보호 등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공사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 수행
화폐본부
(경북 경산)
,
제지본부
(충남 부여)
,
ID본부
(대전)
※ 근무지는 공사 경영여건 및 인력운영 필요에 따라 순환 가능
※ 세부사항은 (붙임#1) NCS기반 직무 설명자료 참조
2
임용 근로조건
□
1
고용형태 : 업무지원직(청원경찰) 정규직 신입
□
2
근무시간 : 주 5일 (1주 40시간, 1일 8시간)
❍ 근무시간은 교대근무 등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
□
3
임용일자 : 2023년 2월경 (임용 후 1개월 수습기간 부여)
□
4
초임연봉 : 기본연봉(20,238천 원 정도) + 성과연봉(8,700 ~ 13,800천 원 정도)
※ 기본연봉은 채용연도「청원경찰 경비기준액」에 따름
※ 성과연봉(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및 기타 성과급)은 공사 규정에 따라 산정․지급
※ 군경력(병역의무기간) 및 부양가족 여부 등에 따라 급여에 가산될 수 있음
※ 수습기간 중 기본연봉 월액은 90%를 지급하며, 연봉외급여와 성과연봉은 전액 지급
□
5
복지후생 : 4대 사회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등
- 2 -
3
지원자격 및 가점사항
□
1
지원자격
□
2
가점사항
지원자격
참 조
기본
자격요건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단, 공사 정년(만 60세) 이상자는 지원 불가
❍ 임용 즉시 업무종사가 가능하고 공사 사업장 소재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
학업,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이유로 임용시기 조정 불가
❍ 공사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붙임#2
세
부
자
격
요
건
필
수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의 임용자격을 충족한 사람
붙임#2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신체조건을 충족한 사람
채용신체검사 결과 상기 신체조건에 미달할 경우 임용 취소
붙임#2
❍ 공인 무도 단(段)의 합이 2단 이상인 사람
인정단체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름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 유효한(갱신 완료) 단증에 한해 인정
붙임#3
❍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사람
우
대
❍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사람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 유효한(갱신 완료) 자격증에 한해 인정
붙임#4
❍ 경찰 ・ 경호 등 청원경찰 직무관련 전공을 한 사람
붙임#4
❍ 「청원경찰법」 및 「경비업법」 상 경비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붙임#5
대상
전형
가점내용
매
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 10%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동법 제31조제3항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최종 선발
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채용에 해당하므로, 전형단계마다 가점은 부여하되 가점을
제외한 본인이 취득한 점수로 합격하여야 하고, 합격한 점수는 가점한 점수가 됨
각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1차
전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 : 만점의 5% 가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 한국사능력검정 1급 자격소지자 : 만점의 1% 가점
※ 가점은 합산하여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해당(「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해당 없음)
- 3 -
4
전형일정 및 전형방법
□
1
전형일정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 : ~ 2023.1.3.(화) 14:00까지
❍ 전형별 일정
구분
전형방법
선발예정인원
일자
장소
합격자 발표
일자
방법
1차전형
서류전형
6명 (채용예정
인원의 6배수)
-
-
2023.1.16.(월)
16:00
이후
개별통보
(문자메시지)
2차전형
인성검사,
블라인드면접,
체력검정
1명
2023.1.19.(목)
대전
본사 및
지정장소
2023.1.31.(화)
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2
1차 전형
구 분 (배점)
전형 세부내역
지원자격 확인
(적격/부적격)
❍ 기본 및 필수 자격요건(공인 무도단증)에 대한 적격 여부 확인
①
공인 무도단증
(20점)
❍ 각 무도종목 단(段)의 합에 따른 점수
등 급
2단
3단
4단
5단 이상
점 수
14점
16점
18점
20점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도단증 인정단체
(붙임#3 참조)
②
직무관련
자격증
(30점)
❍ 각 보유 자격증에 해당하는 점수
보유
자격증
없음
응급구조사
(1급 또는 2급)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
2급응급구조사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
1급응급구조사
점 수
18점
21점
24점
27점
30점
※ 대상 자격증 :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붙임#4 참조)
③
직무관련 전공
(30점)
❍ 직무(경찰 ・ 경호)관련 전공 최종학력(졸업자)에 해당하는 점수
(붙임#4 참조)
최 종
학 력
관련전공
아님
고졸
전문학사
학사 이상
점 수
21점
24점
27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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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차 전형
구 분 (배점)
전형 세부내역
평가장소 및
일자
구 분
인성검사
블라인드 면접
체력검정
장 소
대전 본사
대전체력인증센터
일 자
2023.1.19.(목)
* 세부 시간계획 등은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①
인성검사
(적격/부적격)
❍ 인성검사(온라인) 결과 기준 미달자 부적격 처리
판정기준 : 위탁기관 기준에 따름
②
블라인드 면접
(70점)
❍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기반 개별면접
평가
항목
직무역량(30점)
조직적합성(40점)
해당분야
전문성
직무수행
적합성
공사업무
연관성
인성・
태도
인재상
부합
조직
이해
점수
10점
10점
10점
20점
10점
10점
③
체력검정
(30점)
❍ 체력검정 결과(인증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인증등급
미실시
등급외
3등급
2등급
1등급
점 수
10점
15점
20점
25점
30점
판정기준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력인증센터 판정기준에 따름
구 분 (배점)
전형 세부내역
④
직무관련 경력
(20점)
❍ 직무관련 근무경력 개월 수의 합에 따른 점수
근 무
경 력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 45개월 미만
45개월 이상
~ 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점 수
12점
14점
16점
18점
20점
개별경력을 기준으로 건별 6개월 이상만 인정
현재 재직 중인 경력은 접수마감일(2023.1.3.)까지만 인정
❍ 「청원경찰법」 및 「경비업법」 상 경비업무 경력만 인정
(붙임#5 참조)
합격자 결정
기준
❍ 전형요소별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 필수 자격요건 미충족자 부적격 처리
❍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불성실 작성자 부적격 처리
불성실 기준 :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 1개 이상 항목 미작성,
비속어 사용, 표절, 임의의 양식 사용 등
❍ 적격자 중 1차 전형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적격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5 -
5
동점자 처리
□
1
각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다음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구 분
순 서
1차 전형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가점을 제외한 1차 전형 점수 순
③ 직무관련 전공, 직무관련 자격증, 직무관련 경력, 공인 무도
단증 점수 순
2차 전형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가점을 제외한 1차 전형 점수 순
③ 블라인드 면접, 체력검정 점수 순
□
2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등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 ․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와 전형
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학력, 학교명, 현재 직장명, 종교, 가족관계
등의 사항을 기재한 경우, 편견요소 기재 빈도가 낮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3
전형 단계별 우선순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구 분 (배점)
전형 세부내역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
❍ 전형요소별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 블라인드 면접 평가위원 평정점 산술 평균점수가 만점의
70% 미만인 득점자는 부적격 처리
❍ 적격자 중 2차 전형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1차 전형 합격자에 대한 증빙서류 검증 결과 미제출, 확인
불가능한 자료 제출 및 착오 또는 허위내용이 발견될
경우 전형 결과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리 (전형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실수는 제외)
주) 상기 전형방법 및 일정은 COVID-19 상황 및 공사 경영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 공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개별 통보)
- 6 -
6
예비합격자 운영 및 결원발생 시 처리
□
1
각 전형 단계별로 성적순에 따라 합격예정인원의 1.5배수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지정하여 순번 부여 (부적격자는 제외)
❍ 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2
임용 전 또는 임용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 발생 시 공사 경영
여건 및 인력운영 필요에 따라 별도 전형절차 없이 2차 전형
결과에 따른 예비합격자 순번 순으로 대체 임용할 수 있음
7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1
공고기간(15일) : 2022. 12. 20.(화) ~ 2023. 1. 3.(화)
❍ 지원서 접수기간(9일) : 2022. 12. 26.(월) 14:00 ~ 2023. 1. 3.(화) 14:00
※ 접수결과는 지원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
□
2
접수방법 : 온라인 지원서 접수(공사 홈페이지)
❍ 우편 ‧ 방문으로는 입사지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온라인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집중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 여유를
두고 접수 요망
이와 같은 사유로 지원자가 정상적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서 제출 시 지원자의 PC, 인터넷 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지 않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지원서가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 바람
□
3
제출서류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전형 참가 시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채용공고일(2022.12.20.)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제출서류는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평가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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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출시기)
제출서류명
필 수
(입사
지원 시)
※ 아래 제출 서류 ③번은 필수 자격요건에 대한 소지 여부 확인용
(평가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① 입사지원서
② [붙임#7의 서식에 작성]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③ 공인 무도단증 스캔파일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 1부
해당자
(2차전형
참가 시)
※ 아래 제출 서류 ④ ~ ⑦번은 정부 사이트(정부24 등) 에서 문서확인번호
(발급번호 또는 발행번호) 가 나오도록 출력・발급
직무관련
자격증
① 자격취득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지원서에 기재된 자격증 전부
직무관련
전공
② 경찰 ・ 경호 관련 전공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직무관련
경력
③ [붙임#6 서식에 작성] 경력(재직) 증명서 1부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사항 전부에 대한 근무기간(연・월・일
표기), 기관명, 부서명, 직위/직급,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재), 대표자 직인, 발급자 담당자 이름・연락처・이메일
주소 등
※ 경력(재직) 진위 확인을 위해 모든 경력 수행 기관 인사부서에
재확인 실시(단, 현재 재직 중인 기관(업체)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자에 한해 사전 고지 후 확인 실시)
④ 국민연금(또는 공무원 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서 중 1부
경력은 4대보험 자격 득실・이력과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⑤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경력기간 전체) 1부
취업지원
대상자
⑥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가점비율 기재) 1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⑦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
한국사능력
검정 1급
⑧ 한국사능력검정 1급 자격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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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원자 유의사항
□
1
지원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입사지원서 작성 전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사전 확인하여 각
각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
입력내용과 제출서류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지원서 입력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일체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의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 1차 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전형을 실시하고 2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를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 ․ 대조하며, 착오 또는 허위내용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는 입사지원 시 온라인 서명(본인
인증) 으로 갈음
□
2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 우리공사는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형
단계별 취득 정보는 합격자 결정을 위한 필수사항만을 요구하고 있음
취득정보
취득시점
목 적
성명, 출생월일, 휴대폰번호(비상연락번호),
이메일주소
입사지원 시
응시자 본인 확인
(출생연도 미 기재)
직무 관련 경력, 자격 정보 등
″
직무역량 평가용
취업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국사능력검정 1급 자격 소지 여부 등
″
가점 부여용
❍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 ․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용모 ․ 키 ․ 체중 등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
직업 ․ 재산 등) 와 전형 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학력, 학교명, 현재
직장명, 종교, 가족관계 등의 사항을 기재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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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이 응시자 정보를 알 수 없도록 전형별 응시번호 무작위 부여
❍ 지원자 및 평가위원 등에게 친인척 관계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여부에
대하여 확인서 징구 예정
❍ 블라인드 면접 시 평가위원장이 친인척 관계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여부에 대하여 지원자 및 평가위원에게 주의환기 후 면접 실시
□
3
COVID-19 대응
❍ COVID-19 관련 정부지침 준수
❍ 전형단계별 COVID-19 관련 조치사항 사전 안내
❍ COVID-19 관련 상황과 정부지침 등에 따라 전형 일정 및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공사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전형
대상자 개인별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
□
4
기타사항
❍ 전형 단계별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선발
하지 않거나 선발예정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음
❍ 최종 합격되었을 경우에도 공사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공사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채용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임용
(합격) 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자 본인 또는 관련자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인사청탁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당 지원자를 채용전형에서 제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취소 및 직권면직, 재응시 자격 제한,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사포기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단, 입사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입사포기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입사포기의사를 밝히고 입사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4
시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입사포기각서의 제출 없이도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조폐공사 인사처 채용육성팀으로 문의
공고에 기재된 내용의 단순 확인 등의 문의는 자제 요망
공고에 미기재된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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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용서류의 반환 및 이의제기 절차
□
1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서류」의 정의
기초심사자료(입사지원서,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공인 무도단증 스캔파일
등), 입증자료(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사본 등) 일체
❍ 채용여부가 확정된 후 지원자(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 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서류 반환
단, 입사지원시스템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경우, 지원자가 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채용서류 반환청구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8)를 hr@komsco.com으로 제출(본인 서명 필수)
채용서류 반환 :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반환
❍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청구 기간 : 채용이 확정된 후 180일까지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사가 부담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사가 지원자에게 채용서류 반환비용 입금계좌를
지정 ․ 통지하거나, 지원자의 신청에 따라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지원자 부담
□
2
이의제기 절차
❍ 신청방법 : 이메일 (hr@komsco.com) 신청
❍ 신청기한
1차 전형 : 1차 합격자 발표일 익일 23:59:59까지
2차 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 간
․ 이의신청 예외사유 : 채용과 무관한 문의, 개인정보(응시자, 출제자 등), 지적재산권
(외부 출제기관) 문의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및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처리기한
1차 전형 : 2차 전형 실시일 전일까지
2차 전형 : 임용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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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패행위 등 신고처 공지
❍ 신고처 :「한국조폐공사 클린신고」사이트
(http://whistleblower.wowsurvey.com/declare/intro.php)
❍ 신고 대상
(클린신고) 부패 및 갑질행위 등 신고
(고충신고) 성차별,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신고
❍ 보호조치 :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및 관련 정보 비밀유지 보장
10 피해자 구제
□
1
관련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7조
□
2
피해자 구제 사유 발생 시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
2022. 12. 20.
www.komsco.com
(우) 3413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가정동, 한국조폐공사)
[ 인사처 채용육성팀 채용담당자 ☎ 042 - 870 - 1264, 1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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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NCS 기반 직무 설명자료 : 청원경찰
NCS
분류체계
대분류
11. 경비・청소
중분류
01. 경비
소분류
01. 경비・경호
세분류
01. 보안(구. 경비)
공사
주요사업
은행권, 주화, 국・공채, 각종 유가증권,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특수제품의 제조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
⦁ 화폐 및 유가증권 제조 : 은행권, 주화, 기념화폐, 수표, 증∙채권, 우표, 상품권 등
⦁ 신분증∙카드의 제조・발급 : 여권, 주민증, 공무원증, 각종 카드 및 ID시스템 등
⦁ 특수 압인제품의 제조 및 인증 : 기념메달, 훈장, 골드바 등
⦁ 특수 제품의 제조 : 특수보안용지, 보안잉크 및 안료 등
⦁ 해외 수출 : 은행권, 보안용지, 주화, 잉크, ID제품 및 시스템 등
⦁ ICT 서비스 :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서명 등
직무
수행내역
⦁ 중앙통제실 운영・관리 (CCTV, 방범 및 화재경보 시스템 관제)
⦁ 각종 통제구역 입회
⦁ 현금수송
⦁ 특수경비원의 경비근무실태 확인・점검
⦁ 무기고 관리 및 기타 경비근무 관련 수명사항
필요지식(K)
⦁ 통합방위지침, 청원경찰법, 예비군실무 이해 및 방호, 소방, 통신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등
필요기술(S)
⦁ CCTV・방범・화재경보 시스템 운영 요령, 소화장비 운용 요령 등
⦁ 긴급 상황별 대처 요령, 기동장비 운용 및 관리 요령 등
⦁ 무기류 사용 및 관리 요령, 체포연행술, 호신술 등
직무
수행태도(A)
⦁ 책임감, 상황대처능력, 법규・규칙 준수, 용모・복장 단정 등
⦁ 치밀한 관찰력, 민첩한 판단력, 과감한 결단력, 신속한 상황전파 등
⦁ 냉정하고 침착한 자세, 투철한 직업의식 등
필요자격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수행 직무 관련 자격 및 면허
직업기초능력 법규 이해력, 긴급상황 대처능력, 업무지식 습득능력, 조직이해 능력, 대인관계 능력 등
참고 사이트
www.ncs.go.kr 홈페이지 → NCS 학습모듈 검색
- 2 -
붙임2
지원자격 관련 규정 ․ 법령
□
1
한국조폐공사「인사관리 규정」채용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
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법」제76조제1항에서 규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3.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서 규정한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2
「청원경찰법 시행령」제3조(임용자격)
○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8세 이상인 사람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
3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3 -
붙임3
인정 무도단체 현황(65개)
□
1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0개)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
2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54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
3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개)
택견보존회
- 4 -
붙임4
직무관련 자격증, 전공
□
1
직무관련 자격증
구 분
관련부처
시행기관
일반경비지도사
경찰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계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급 또는 2급)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2
직무관련 전공
경찰학과, 경찰경호학과, 경찰법무학과, 경찰법학과, 법경찰학과, 경찰사이버보안과,
법행정경찰학과, 경찰복지행정학과, 경찰비서정보학과, 경찰소방행정학과, 사법
경찰행정학과, 사이버경찰학과, 여성경찰행정학과, 자치경찰학과, 해양경찰학과,
경찰소방학과, 외사경찰학과, 경찰경호학과, 사이버수사경찰학과, 경찰무도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학과, 경호행정학과, 경호경비학과 또는 이와
유사한 전공으로서 공사에서 인정하는 전공학과
※ 태권도학과, 태권도경호학과, 경호태권도과 등은 해당되지 아니함
- 5 -
붙임5
직무관련 경력 인정기준
□
1
직무관련 경력
구 분
세부내역
청원경찰법
❍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 국내 주재 외국기관
❍ 그 밖의 장소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그 밖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경비업법
❍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공항/항만,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
기타사항
❍ 경찰공무원 경력 인정, 직업군인 경력 미인정
□
2
인정기준
구 분
인정기준
인정경력
❍ 국내외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
체험형 인턴 또는 현장실습 경력 제외
지원자 가족(본인)이 대표로 있는 개인 사업자 경력 제외
경력(재직) 및 담당업무 증빙이 불가능한 프리랜서 경력 제외
기간산정
❍ 월 단위 계산
예시) 2020.1.5.~ 2020.9.30.일 경우, ʹ8개월ʹ만 인정
❍ 총 경력기간 : 개별경력을 기준으로 건별 6개월 이상 근무
기간의 합계
6개월 미만의 개별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1차 전형 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은 (붙임#6)의 경력(재직) 증명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처리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붙임#6)의 경력(재직)증명서에 기재한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6 -
붙임6
경력(재직) 증명서 양식
경력(재직) 증명서
성 명
출생월일
근무기간
기관명
부서명 / 직위・직급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예시)
ㅇㅇ공사에서 청원
경찰로
근무하며
근무지
방호업무
수행
□ 국내외 기업
□ 공공기관
□ 기타
년 월 일
~
년 월 일
(예시)
ㅇㅇ회사에서 시설
경비업무를 담당
하며 무기출납 및
관리업무 수행
□ 국내외 기업
□ 공공기관
□ 기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연락처
이메일주소
이 름
* 본 서식이 아닌 다른 서식 사용을 사용하거나, 서식을 임의 변경・누락할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6개월 미만의 개별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채용 공고일 이후 신규 작성(발급) 분에 한해서 인정(과거 발급한 경력(재직) 증명서 인정 불가)
* 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 발급자, 직인 등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
* 지원자 가족(본인)이 대표로 있는 개인 사업자 경력이나 증빙이 불가능한 프리랜서 경력 제외
* 수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사업장 수만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7 -
붙임7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양식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용모 ‧ 키 ‧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 ‧ 직업 ‧ 재산)와 전형 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학력, 학교명, 현재 직장명,
종교, 가족관계 등의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직장명 기재 시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 : (작성예시) ○○센터, □□공사
성명
(한글)
접수번호
(공란)
지원동기
・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작성
(500자 내외)
※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
실적
・ 6개월 이상 수행한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500자 내외)
※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
계획
・ 공사 발전을 위한 노력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공사 인재상인
[열정인재], [전문인재], [정도인재], [소통인재]와 연계하여 작성
(500자 내외)
※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제공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형 또는 양식 외 사용 시 부적격 처리
※ 불성실 작성자 부적격 처리
- 불성실 기준 :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 1개 이상 항목 미작성, 비속어 사용, 표절, 임의의 양식 사용 등
※ 작성 분량 : A4용지 2매 이내 (글자모양 : 바탕 12pt)
- 8 -
붙임8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공지사항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
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
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