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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도 

년도

제2차 

차 복무감사 

복무감사

복무감

복무

결과

2021년도 제2차 복무감사 

2021. 6.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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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실시

□ 감사대상 및 방법 등

구분

감사대상

감사방법

감사일정

근무기강 등 

4개 분야

★★본부

불시점검

202X. X. XX. ~ X. XX.

법인카드

사용・관리

202X. XX. X. ~  X. XX.까지

전 기관 법인카드 집행내역

서면점검

202X. X. XX. ~  X. XX.

2.  감  사  반  :  4명

3.  감사  중점사항

분 야

중점 감사사항

근무기강

- 출근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 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 실태

반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점검
- 외부강의・회의 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실태 점검
- 뇌물・향응 요구, 폭언 등 인격 모독, 부당 업무지시 등 점검

보안관리

- 사무실 및 작업장 보안관리, 사무실・서랍 등 마스터키 관리 실태
- 과학화장비 운용, 근무지 준수 등 경비 실태

화재·안전관리

- 소방 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상경보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법인카드 

사용・관리

- 「법인카드관리 지침」에 따른 사용제한 업종, 법인카드 구매 금지

물품, 사용제한시간 준수 여부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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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감사결과

1.  총  평

  감사실은 복무기강 해이 등 업무소홀을 예방하고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본부를  불시  방문하여 

복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관련 규정에 따른 법인카드 사용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 기관을 

대상으로  202X. XX. XX.부터  202X. X. XX.까지  사용한  법인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하였다.

  근무시간 준수 및 근태관리 등을 점검한 결과 규정을 위반하는 직원은 

없었으며, 법인카드 이용내역,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분야 점검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다.

  다만 소방시설 관리 분야에서 아래와 같이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어 

조치하였다.

 ◦  공기호흡기의  내용연수  및  충전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어 소방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1

-

-

-

-

-

-

-

-

-

-

1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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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명, 천 원)

일련
번호

건 명

처분요구

소관기관

(부서)

조치기관

(부서)

조치기한

처분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1

소방시설 관리 불철저

현지조치

(주의)

★★본부

★★본부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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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

  소방시설  관리  불철저

◦ 내  용

공사(公社) 「소방안전관리지침」제10조(소방계획)에 따르면

각 기관은 매년 자체소방계획을 수립하여 화재발생 예방 및

재난 시 신속한 대응 등에 필요한 자체검사,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 점검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담당자는 자체소방계획에 따라 소방

시설 현황 및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2X. X. XX. ★★본부 은행권 제조시설 1층에

비치된 공기호흡기 관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내용연수가 경과된 채 방치되어 있었고, 재검사기한 내에도

내압테스트 등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공기호흡기 관리 미흡 내역

품명

개수

제조
년월

구매
일자

재검사

기한

내압

테스트주)

내용연수(15년)

경과 여부

간이호흡기

(SCA 330 ELSA) X개 20XX. X. 20XX. X. XX. 20XX. X. 미실시

경 과

(20XX. X.까지)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용기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재검사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검사기간(충전기한) 내에 내압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조치할  사항

- 공기호흡기 등 소방시설물에 대한 점검·관리 철저

현지
조치

(주의)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