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90306132712834_2019년도 설 명절 복무감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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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도 

년도

설 

설 명절 

명절

복무감사 

복무감사

복무감

복무

결과

 2019년도 설 명절 복무감사 

2019. 2.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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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개요

1.  감사대상  기관  및  일자

□ 대상기관 : 본사 및 기술연구원

□ 실시일자 : 2019. 1. 30.(수)

2.  감사인원  :  4명(내부  3명,  외부  1명)

3.  감사  중점사항

구분

중점사항

근무기강

- 출근, 중식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 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 실태

반부패․청렴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점검
- 외부강의·회의 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실태 점검
- 뇌물·향응 요구, 폭언 등 인격 모독, 부당 업무지시 등 점검

보안관리

- 사무실 및 작업장 보안관리 실태
- 과학화장비 운용, 근무지 준수 등 경비 실태

화재․안전관리

- 소방 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상경보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인가 전열기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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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2

10

-

-

-

-

2

-

-

-

-

-

-

-

-

(10)

-

-

-

-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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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

주의요구

제             목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처,  ◆◆◆◆처,  △△실, 

▼▼▼▼원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보안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근무자로 하여금 퇴실 전에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제9조(일일보안점검)에 따르면 직원은 퇴실 전에

보안점검표에 따라 개인 보안관리에 해당하는 사항1)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 ◎◎◎◎처 ▣▣▣▣팀은 2018.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클린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를 지정하여 보안 점검사항2) 및 화재 예방 관련

안내방송을 하고 퇴근 후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안사고 예방 및 직원들의 보안

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은 퇴실 전에 서류를 서랍이나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고 잠금상태 및 열쇠

방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서류  보관상태,  컴퓨터(전산)기기  보안상태,  서랍  및  캐비닛  잠금  여부  등
2)  서류・문서의  캐비닛  보관,  서랍・캐비닛  잠금상태  확인,  신분증・열쇠  등  방치  금지,  PC・복사기・멀티탭  등  전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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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19. 1. 30. 복무감사 시 ☆☆ 및 ▼▼▼▼원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

관련자

미흡 사항

보관문서 및 물품 내역

○○○○처

급 ♤♤♤

서랍통에 열쇠 꽂은 채 방치

- ▒▒▒ 및 ▤▤▤▤▤▤ 자료 등

●●●●처

급 ♠♠♠

서랍통 위에 서류철 방치

- ▥▥ 서류철

◇◇◇◇처

급 ♡♡♡

책상에 서류 방치

- 자회사 ▨▨ ▨▨ 자료 등

◆◆◆◆처

급 ♥♥♥

캐비닛 잠그지 않음

- ▥▥ 서류철 등

△△실

급 ♧♧

캐비닛 잠그지 않음

- ▧▧발간 관련 서류철 등

▼▼▼▼원

급 ♣♣♣

책상에 서류 방치

- ☀☀☀☀  과업지시서 등

▼▼▼▼원

급 ◉◉◉

책상에 서류 방치

- ☀☀☀☀  보고서 등

▼▼▼▼원

급 ◈◈◈

책상에 서류 방치

- ♛♛  ♛♛♛  시안 등

▼▼▼▼원

급 ◐◐◐

캐비닛 잠그지 않음

- ▦▦관련 자료 및 ▩▩▩▩ ▩▩관리

대장 등

▼▼▼▼원

급 ◑◑◑

책상에 서류 방치

- ☀☀☀☀  보고서

관련자 의견    

관련자 10명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개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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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장은

개인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10명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처

♤♤♤

주의

▼▼▼▼원

♣♣♣

주의

●●●●처

♠♠♠

주의

▼▼▼▼원

◉◉◉

주의

◇◇◇◇처

♡♡♡

주의

▼▼▼▼원

◈◈◈

주의

◆◆◆◆처

♥♥♥

주의

▼▼▼▼원

◐◐◐

주의

△△실

♧♧

주의

▼▼▼▼원

◑◑◑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