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9년도 국내 자회사 기관운영감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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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회사  기관운영감사  결과 

2019.  12.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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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  실시  개요

1.  감사  목적

 자회사의 초기 경영안정화를 위한 현안 및 주요 리스크 점검

 자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운영체계의 적정성 점검

 자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점검

 모회사의 자회사 관리 및 지원의 적정성 점검

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한 소속직원 근로의욕 고취

2.  감사  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 ☆☆☆☆처, ㈜콤스코시큐리티, ㈜콤스코투게더

 감사범위 : 국내 자회사 설립 이후 운영 및 관리 등 업무 전반

3.  감사  기간  및  감사반  구성

 감사기간

 ㅇ 예비조사 : 2019. 11.  6. ~ 11.  8.(3일)

 ㅇ 실지감사 : 2019. 11. 11. ~ 11. 19.(7일)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일수

㈜콤스코시큐리티
㈜콤스코투게더

2019. 11. 11. 

~ 11. 15.

5일

☆☆☆☆처

2019. 11. 18. 

~ 11. 19.

2일

 감사반 : 경영감사팀장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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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  중점  사항

 자회사의 경영안정화와 책임경영체계 마련을 위한 감사활동

 취약분야 사전 점검 및 정책・대안제시 중심의 감사활동 실시

 자회사와의 소통으로 애로・건의사항 등 감사 필요사항 적극 수렴

 무사안일, 소극적인 근무행태는 엄단하고 모범사례는 적극 발굴・전파

5.  감사  결과의  확정

 감사대상 기관 마감회의 실시 후 의견수렴

 ㅇ 실시 일자 : 2019. 11. 19.

※ 수감기관 의견 후 수감기관의 장과 감사반장이 감사마감회의 자료에 서명

 감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12. 18. 상임감사의 결재로 확정

Ⅲ.  감사  결과

1.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14

-

2,479

-

-

7

-

-

1

2

-

2

2

-

2,479

-

-

-

-

-

-

-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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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

        시정요구

제             목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콤스코시큐리티,  ㈜콤스코투게더

조 치 부 서(기관)

  ㈜콤스코시큐리티,  ㈜콤스코투게더

내             용

1.  업무  개요

㈜콤스코시큐리티와 ㈜콤스코투게더는 ■■■■부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기준을 내부결재 문서1)인「시간외근무 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콤스코시큐리티와 ㈜콤스코투게더의 「보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연장․야간근무수당)에서는 연장근무와 야간근무(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규정」 제19조(휴일근무수당)에서는 「취업

규칙」제26조의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1)  관련문서  :  콤스코시큐리티-2019-85(2019.  1.  14.)「시간외근무  관리  지침  설정  운영의  건」,  콤스코투게더

-2019-0071(2019.  1.  14)  「시간외근무  관리  지침  설정  운영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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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콤스코시큐리티와 ㈜콤스코투게더의「지침」을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이 ■■■■부 ☆☆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과 달리 근무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무 수당을 정액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월 누적금액 상한액을 정하고 있었다.

[표 1] 경영운영부 행정팀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기준

구분

지급 기준

비 고

평일

20시 이후까지 근무 시 : XX,000원/회

월 누적 지급금액 상한액은

XXX,000 원

22시 이후까지 근무 시 : XX,000원/회

24시 이후까지 근무 시 : XX,000원/회

휴일

4시간 근무 시 : XX,000원/회

8시간 근무 시 : XX,000원/회

자료 : ㈜콤스코시큐리티, ㈜콤스코투게더 시간외근무 관리 지침 재구성

그 결과 [표 2]와 같이「법」과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했어야 할 시간외근무 수당을

과소 지급하였다.

[표 2] 시간외근무 수당 미지급 내역(2019년. 1월 ∼ 11월)

(단위 : 원)

구분

정당 지급액(A)

실 지급액(B)

과소 지급액(A-B)

㈜콤스코시큐리티

X,XXX,XXX

XXX,000

X,XXX,XXX

㈜콤스코투게더

X,XXX,XXX

XXX,000

X,XXX,XXX

X,XXX,XXX

XXX,000

X,XXX,XXX

자료 : ㈜콤스코시큐리티, ㈜콤스코투게더 제출 자료 재구성

관련부서(기관) 의견

㈜콤스코시큐리티와 ㈜콤스코투게더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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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콤스코시큐리티, ㈜콤스코투게더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과 「보수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시간외근무 관리 지침」을 폐지하시고(시정)

과소 지급한 시간외근무 수당(X,XXX,XXX 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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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

         시정요구

제             목

  자회사  이사회  의결방법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콤스코시큐리티,  ㈜콤스코투게더

조 치 부 서(기관)

  ㈜콤스코시큐리티,  ㈜콤스코투게더

내             용

1.  업무  개요

㈜콤스코시큐리티와 ㈜콤스코투게더는 경영목표, 연도별 사업계획, 회계연도 결산,

사규 제정 및 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콤스코시큐리티와 ㈜콤스코투게더의 「정관」제45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관」에서 정한 서면 의결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구성원을 소집한 후

심의 등을 거쳐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콤스코시큐리티와 ㈜콤스코투게더가 설립된 201X. X. XX. 이후 201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개최한 이사회의 의결방법을 확인한 결과 ㈜콤스코시큐리티는 총 XX회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XX회를 서면으로 의결하였고, ㈜콤스코투게더는 총 XX회 중 XX

회를 서면으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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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서면의결 안건을 보면 주주총회 소집, 규정 제․개정, 예산편성, 경영목표 확정 등

대부분 이사회 개최가 필요한 예측 가능한 업무로 긴급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안건의

내용 또한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콤스코시큐리티와 ㈜콤스코투게더는

이사회 안건 대부분을 서면의결로 처리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이사회의 중요 업무집행 심의․의결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이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콤스코시큐리티와 ㈜콤스코투게더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콤스코시큐리티, ㈜콤스코투게더 대표이사는

앞으로 이사회 의결 시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의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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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3

        시정요구

제             목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계약  체결시기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콤스코시큐리티 및 ㈜콤스코투게더(이하 “자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와

경영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경영계약은 해당연도에 자회사 대표이사가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를 정하여 계약

으로 확정하는 절차1)로 자회사 대표이사는 계약기간 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공사는 평가를 통해 경영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의 성과연봉2) 산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계약은 제도 운영의 목적 달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표이사가 1년간

이행하여야 할 경영목표를 연초에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는 20XX년도 자회사 대표이사와의 경영계약을 20XX년도 상반기

의 대부분이 지난 20XX. X. XX.에 체결하였다.

1)  관련근거  :  공사  「출자회사관리  규정」제9조(경영목표  및  경영실적평가),  ㈜콤스코시큐리티  및  ㈜콤스코투게더

「정관」제36조(경영계약  체결)

2)  관련문서  :  ▣▣▣▣처-XXX(20XX.  XX.  XX.)  「국내  출자회사  파견직원  보수지급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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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대표이사가 1년 동안 달성해야하는 경영목표의 평가지표, 평가기준, 목표의

난이도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자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려는 경영계약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앞으로 경영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에 맞도록 해당연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약을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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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4

              개선요구

제             목

위임전결기준  설정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콤스코시큐리티

조 치 부 서(기관)

  ㈜콤스코시큐리티

내             용

1.  업무  개요

㈜콤스코시큐리티는 조직의 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 및 위임전결(이하 “위임”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위임전결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회사가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목적은 조직의 장에 대한 위임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콤스코시큐리티는 모든 업무를 대표이사의 결재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면

업무전반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에 명확히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규정」 “위임전결기준표”에 따르면 ⚅⚅, ⚅⚅, ⚅⚅⚅⚅ 업무에 대해서만

위임사항으로 정하면서 기준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표이사의 결재로 처리하거나

업무의 중요도와 전례를 참고하여 경영운영부장이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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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위임전결기준표”에서 정한 업무 외에는 모두 대표이사 결재로 처리하거나

상황에 따라 명확한 기준 없이 업무 중요도와 전례를 참고하여 부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어 업무의 권한위임과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고,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

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규정의 제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콤스코시큐리티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전반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을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콤스코시큐리티 대표이사는

업무전반에 대한 권한의 위임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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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5

              권   고

제             목

자회사  관리  및  운영  관련  내부경영평가지표  설정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 ◒◒◒◒◒◒◒팀은 국내 자회사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20XX년도 내부

경영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의 고유지표로 ‘국내 자회사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으로

정하고, 지표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항목을 경영계약 체결, 예산편성지침 시달, 관리체계

진단 실시로 설정하였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가 내부평가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업무수행 과정과 성과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지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항목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목표치와 실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평가항목 중 ‘경영계약 체결’은 공사와 자회사 대표이사가 연도 중에 달성할

경영목표를 계약을 통해 확정하는 절차1)로서 공사가 경영목표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1) 공사  「출자회사관리  규정」제9조(경영목표  및  경영실적평가)에  따르면  자회사는  매년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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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급 지급 기준2)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다.

또한 ‘예산편성지침 시달’의 경우 「출자회사관리 규정」제7조(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에 따라 공사는 자회사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자회사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위 평가항목들은 내부평가와 관계없이 자회사 관리를 위한 필수업무이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로 업무추진 성과를 위해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도를 평가하는 지표의 평가항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처는 자회사의 주요 관리사항 중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20XX년도에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업무를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하는 업무라도 성과물의 완성도와 노력도 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추후에는 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목표를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겠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처 내부평가의 ‘국내 자회사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 지표의 업무성과와 목표치

등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으로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권고)

공사는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자회사  「정관」제36조(경영계약  체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는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평가방법,  성과급  등에  관한  경영계약을  최대주주와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관련문서  :  ▣▣▣▣처-XXX(20XX.  XX.  XX.)「국내  출자회사  파견직원  보수지급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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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6

              권    고

제             목

  직원  대상  사규교육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콤스코투게더

조 치 부 서(기관)

  ㈜콤스코투게더

내             용

1.  업무  개요

㈜콤스코투게더는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직원들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명문화한

사규와 각종 지침 등(이하 “사규”라 한다)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사규는 회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한 규범형식의 문서로서

직원들은 사규를 숙지하여 업무 수행의 준거가 되는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하고, 회사는

제․개정된 사규들을 단순히 시달하여 알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사규를

쉽게 확인하고 제정 목적, 적용범위, 업무수행 기준 등 사규의 내용을 이해하여 업무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콤스코투게더는 「직제」제4조(직원)에 따라 직원을 ⚁⚁직원, ⚇⚇직원 등으로 구분

하고 있다. 20XX. XX월 현재 ㈜콤스코투게더에 근무하는 직원은 [표]와 같으며 이 중에서

공무직원은 전체직원의 약 XX%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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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콤스코투게더 직원 현황(20XX. XX월 기준)

구분

⚁⚁

직원

⚇⚇

직원

인원

X명

XX명

XX명

비율

X%

XX%

XXX%

자료 : ▣▣▣▣처 자회사 현황 제출 자료 재구성

그런데 ⚇⚇직원은 공사의 본사 및 각 본부에 분산되어 근무하며 대부분이 사무실

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업무가 아닌 현장근무 직원으로서, 현재 운영 중인 사규와

수시로 개정되는 사규 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사규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서

직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규의 내용을 파악하여 업무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콤스코투게더는 ⚇⚇직원들에게 회사의 기본방침, 직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기준이 되는 사규를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규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콤스코투게더는 20XX. X월 한 차례 각 사업장에 사규철을

제공하면서 안내를 하였고 팀장과 반장에게는 제․개정 사규에 대한 교육을 일부 하였

으나 전 직원의 사규 이해도 증진에 부족함이 있다는 감사결과를 수용하였다. 향후에는

직원의 근무형태, 업무 및 인적구성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사규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콤스코투게더 대표이사는

⚇⚇

직원의 사규 이해도 증진과 업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사규교육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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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7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흡

◦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조치)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1)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한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2)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콤스코투

게더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예방조치를 하고 있

었으나, 화폐박물관 박물관지원반에 폭언 등을 하지 아니

하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 또는 음성안내를 하지 않고

있었다.

◦ 조치할  사항

- 관련 법령에 따른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실시

현지
시정

㈜콤스코

투게더

1)  주로  고객을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  고객과의  분쟁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관련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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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8

  산업  안전・보건  교육  불철저

◦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표]와 같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 산업안전 보건 관련 교육시간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정기

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재구성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콤스코투게더

의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실시현황을 점검한 결과, 20XX년

X월에는 산업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20XX년

X분기에는 법정 교육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1)

◦ 조치할  사항

-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철저

현지
주의

㈜콤스코

투게더

1)  2019년  X분기  중  X월과  X월에  각각  2시간씩  교육을  실시하여  의무  교육으로  정한  6시간  중  2시간을  준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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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처분요구서 - 9

      통보(모범사례)

제             목

  자회사  관리  진단체계  구축으로  자회사의  조기  경영 

안정화  기반  마련에  기여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공사(公社) 「출자회사관리 규정」에 따라 자회사의 경영 및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경영실적평가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자회사  관리체계  진단의  필요성

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을 준수하고자 간접고용

(파견 및 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20XX. X월 자회사인 ㈜콤스코

시큐리티와 ㈜콤스코투게더(이하 “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설립한 자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가능한 지원과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자회사 스스로 자립하여 지속 경영이 가능

하도록 회사 설립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조기에 진단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자회사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체계  구축

▣▣▣▣처는 자회사의 책임경영체계 확립과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자회사 설립

초기에 조직, 인사, 재무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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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이에 따라 ▣▣▣▣처는 현 시점에서 자회사 관리체계의 문제점 발굴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모회사 차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표]과 같이 ‘자회사 관리체계 진단

추진계획1)’을 수립하였다.

[표] 자회사 관리체계 진단 추진계획

구 분

주요 개정내용

주차별

진단계획

1주차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회사 임직원 자가진단

대표이사, 부장,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문제점, 취약분야, 개선사항 점검 등

2주차

- 자회사 관리직 및 행정직원 간담회

자회사 자가진단 결과 공유, 개선방향 협의, 공사와 자회사간 상생협력 방안 등

- 공사 임직원 대상 자회사 관련 설문 조사

임직원 및 자회사 서비스 사용 사업부서 담당자 대상 만족도 조사

- ▣▣▣▣처의 자회사 관리체계 진단

내부통제시스템, 정부정책 이행, 과업이행 수준의 적정성 등

3주차

- 관리체계 진단 자료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자료 : ▣▣▣▣처 ‘자회사 관리체계 진단 계획’ 재구성

▣▣▣▣처는 수립된 계획에 따라 자회사 운영 전반에 대해 ▣▣▣▣처의 관리체계

진단, 자회사 자가 진단, 설문조사 실시,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약 3주간 진단을 실시

하였고 분야별 문제점과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개선방향2)을 도출하여 개선과제를 연간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처는 자회사의 경영 안정화와 모회사-자회사간

상생 협력하는 문화 조성 등 자회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진

단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처는 자회사 운영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하는 관리체계

구축으로 자회사 설립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문제점과 취약분야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에 따라 자회사의 조기 경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1) 관련문서  :  ▣▣▣▣처-XXXX(20XX.XX.  X.)「자회사  관리체계  진단  실시」
2) 관련문서  :  ▣▣▣▣처-XXXX(20XX.XX.XX.)「자회사  관리체계  진단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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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조치할 사항

▤▤처장은

자회사 관리를 위한 진단체계 구축으로 자회사 조기 경영 안정화 기반을 마련한 ▣▣

▣▣처 ◒◒◒◒◒◒◒팀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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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처분요구서 - 10

      통보(모범사례)

제             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으로  직원  장기  재직  유도에 

기여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부 서(기관)

  ㈜콤스코투게더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20XX. X. XX. 자회사 ㈜콤

스코시큐리티와 ㈜콤스코투게더를 설립하였다.

2.  직원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

새로 설립된 회사는 각종 제도, 사업 포트폴리오, 인력 운영 등 회사 전반의 기본

체계가 불안정하고 한정된 자원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회사 안정화를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각 부문의 기본 체계를 조속히 정비하고,

외부의 우수한 제도와 정부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등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인력 운영에 있어서는 회사 설립 초기의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할 때 직원의 이직이

잦으면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이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회사 조기 안정화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직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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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3.  직원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한  방안  마련  노력

㈜콤스코투게더 ■■■■부는 직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

하던 중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

하고 있는 성과보상공제사업1)을 인지하게 되었다.

성과보상공제사업 중 하나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하 “공제”라 한다)는 중소․

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미만)를 대상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표]와 같이 기금을 적립하여 5년 근속 시 청년에게 목돈(3,0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구 분

적립 금액(인당)

비 고

청년

5년간 720만 원 적립

월 12만 원

기업

5년간 1,200만 원 적립

월 20만 원

정부

3년간 1,080만 원 적립

-

자료 : 정부 관련부처 합동 「청년 일자리 대책」(2018. 3. 15) 자료 재구성

㈜콤스코투게더는 직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모든 재원을 마련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로부터 일정 재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제

가입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

직원이 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콤스코투게더는 1인당 월 20만원을 공제기금에 적립

해야하기 때문에 이 또한 회사 경영에 부담은 되지만, 공제 가입으로 직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것이 회사 설립 초기 안정화에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공제 가입을

결정하였다.2)

1)  기업에게는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근로자에게는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으로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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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공제 가입을 통해 청년재직자는 재직 중 5년 동안 적립하는 720만 원 대비 약 4배인

3,000만 원을 목돈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콤스코투게더는

직원의 복지 증진을 통해 청년재직자의 장기 재직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자회사 조기

안정화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유출을 예방할 수 있었다.3)

조치할 사항

▤▤처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 가입으로 청년재직자 장기 재직 유도에 기여한 ㈜콤스코

투게더 ■■■■부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2)  2019.  5월  6명,  2019.  7월  1명,  총  7명이  청년재직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임.
3)  ㈜콤스코투게더는  공제에  최초  가입한  20XX.  X월  이후  청년재직자의  퇴직이  없으며,  ㈜콤스코시큐리티는 

20XX.  XX.  XX.  감사일  현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  가입에  대해  검토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