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31025105425922_7 사이버감사 2차_1307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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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사이버 - 2013 -2

관련부서(기관)

조달실, 기술처, 해외사업1단

제        목

감사의견서에 대한 회신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감사기준시행세칙」제7조(일상감사)에 따라 공사의 주요업무가 집

행되기 전에 미리 그 업무에 대하여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 및 평가하는 일상감

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34조(검토 및 처리) 및 제35조(조치결과 통보)에 따라 일상감

사 검토결과, 원안대로 시행함이 부적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서를 소관부서에 회송하고 소관부서는 그 조치결과를 감사의견서 접수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기한 내에 중간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에 발부된 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현황([별표] “감사

의견서 조치결과 현황” 참조)

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10일 이내 조치결과를

감사에 통보한 것은 1건(1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일 이상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3건(미통보 1건 포함)으로 42.9%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 감사의견서 발부 및 조치결과 통보현황(2013. 7. 15. 기준)

연도

감사의견서 발부

조치결과

10일 이내 통보

조치결과

10일 이상 통보 지연

조치결과

30일 이상 통보 지연 비 고

2013

7건

1건

6건

3건(미통보 1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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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여야  할  사항

조달실은

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술처, 해외사업1단, 조달실은

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주의환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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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감사의견서 조치결과 현황

연도 기관명

부서명

일상감사 제목

의견서
발부일

조치결과

통보일

소요일

비고

2013

본사

조달실

식물성섬유(LBKP) 300톤 구매 2013. 1. 9. 2013. 1. 29. 20일

2013

본사

조달실

롯데상품권 홀로그램

포일구매 계약체결

2013. 1. 11. 2013. 1. 29. 18일

2013

본사

미래전략실 신뢰보안서비스사업 기본계획

수립

2013. 4. 8. 2013. 4. 15.

7일

2013

본사

기술처

2013년 투자사업(활판인쇄기
#2 급지장치 보완 1식) 집행

추진

2013. 4. 29. 2013. 6. 18. 50일

2013

본사

조달실

전자조달통합시스템 기능보완

용역 집행

2013. 5. 21. 2013. 7. 3.

43일

2013

본사

조달실

페루은행권용 잉크 및

고비점용제 구매계약체결

2013. 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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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보

2013

본사

해외사업1단

페루은행권 입찰참가

2013. 7. 2. 2013. 7. 15. 13일

합 계

7건 발부

6건 통보

평균 25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