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0년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용역 및 제도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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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2

20

2

년도

2020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

특정

결과 

결과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특정감사 결과 

-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용역  및  제도  운영실태  -

2020.    6.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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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  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 용역계약 관리실태 및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점검으로 불공정 

관행 개선 필요

  □ 유지관리 용역대가 지급의 적정성 점검으로 예산낭비 예방 필요

  □ 용역성과물의 적정성 및 경제성 점검으로 용역효과 제고 필요

2.  감사  중점 

  □ 생산설비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적정성 점검

 ㅇ 유지관리 용역 관리의 적정성 및 불공정 관행 여부

 ㅇ 유지관리 용역 결과에 따른 대가지급 적정성 여부

  □ 용역계약 업무 수행의 적정성 점검

 ㅇ 「직제 규정 시행세칙」,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  등 사규 준수 여부

 ㅇ 용역계약 관련 업무절차 개선사항

  □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제도) 실태 점검  

 ㅇ 시간선택제 근무자 근로조건의 적정성

 ㅇ 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 운영의 적정성

  □ 적극행정 및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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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  대상  기관  및  범위

  □ 대상 기관 : □□, ●●본부

    * 감사범위 내에 발생된 감사사항과 관련하여 제지본부 감사 실시 

  □ 감사 범위 : 공사에서 운영하는 용역·제도관련 업무 전반

    (대상 기간 : 2018. 1. 1. ~ 2020. 4. 22. 감사일 현재)

4.  감사  기간  및  감사반  구성

  □ 감사기간

 ㅇ 예비조사 : 2020. 4.  9. ~ 21.(8일)

 ㅇ 실지감사 : 2020. 4. 22. ~ 29.(6일)

  □ 감사반 : 기술감사팀장 외 3명(연인원 17명)

5.  세부  점검  사항

  □ [생산설비 유지관리 분야] 유지관리 대가지급 절차의 적정성 점검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야] 용역 관리, 유지관리 대가산정의 적정성 점검

  □ [보건 분야] 종합건강검진 용역계약의 적정성 점검

  □ [계약 분야] 용역계약 업무 수행의 적정성 점검

  □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제도) 분야] 시간선택제 근무자 근로조건 및 

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 운영의 적정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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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  결과

1.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XX

-

XX,XXX

-

-

X

-

X

X

-

X

X

X

-

-

-

-

-

-

-

XX,XXX XX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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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

개선요구

제             목

  생산설비  유지보수  용역계약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생산설비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등으로

생산차질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설비 유지보수 용역계약(이하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본부는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받는 엔지니어링사업1)인 용역계약 추진 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2)”에 따라 과업 수행에 요구되는 기술자의 등급, 인원수 및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기계 ‧ 설비,  전기,  정보통신  등의  지식을  응용하여  유지보수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됨.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매년  고시되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실비
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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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횟수 등 전문적인 기술지원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반영하여 기초금액을 산출

하고, 계약상대자와 가격협상3)을 통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는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범위를 전문적인 기술지원만으로 한정하고,

기초금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부품 무상공급 조건 등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본부의 용역계약 내용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전문기술지원 외 소액부품을 무상공급4) 하거나 또는 무상공급

할 수 있도록 해석되는 불공정한 조항을 확인하였다.

[표] 생산설비 유지보수 용역계약 관련 불공정 조항

계약명

계약기간

불공정 조항

비 고

❀❀❀❀❀❀❀

유지보수 용역

20XX. X. X.

~ 20XX. X. X.

유지보수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품 중 개별단가 XXX,XXX원

이하 부품은 무상으로 공급할 것

소액부품

무상공급 조항

❐❐❐❐❐

유지보수 용역

20XX. X. X.

~ 20XX. X. X.

계약상대자는 장비 정비 시 수리 불가능 부품에 대하여

장비 1대의 1회 부품 비용이 계약금액의 X.X%를 초과하는

경우 공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조치 및 비용 청구

계약금액의 X.X%이하

소액부품은 무상공급

가능한 내용으로 해석됨

자료 :

●●본부 생산처 제출자료 재구성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생산설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의 소액부품 무상공급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해당  생산설비  공급사와  유지보수  계약을  추진하며,  가격협상을  통해  기초금액  이하로  수의계약을  체결함.
4)  20XX.  X.  X.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유지보수  용역  계약상대자가  소액부품을  무상  공급한  실적은 

총  XX건,  XXX천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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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앞으로 생산설비 유지보수 용역계약 체결 시 소액부품 무상공급에 관한 조항을 제외

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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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

개선요구

제             목

  생산설비  유지보수  용역  대가지급  절차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생산설비의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표 1]의 절차와

같이 매월 과업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표 1] 생산설비 유지보수 용역계약 대가 지급 절차(현행)

① 유지보수 계약 관리부서

②유지보수 계약 관리부서

③ 본부 계약담당부서

④ 본부 계약담당부서주2)

과업수행 결과보고서 검토

대가지급을 위한 구매요청주1)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본부 계약담당자에게

구매지시

(전자조달통합시스템)

계약체결 및 검사자,

입회자, 현품수령자 지정

(전자조달통합시스템)

⑧본부 예산회계담당부서

⑦ 본부 계약담당부서

⑥ 본부 계약담당부서

⑤ 유지보수 계약 관리부서

과업수행 대가지급

대체결의서 작성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대가지급 청구서 접수

검사, 입회, 현품수령

업무 승인 처리

(전자조달통합시스템)

주1) 기료품(시설 및 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보수 및 원재료) 예산비목의 물품 구매계약 시 전자조달통합

시스템으로 대가지급을 위한 전표생성 등의 업무가 ERP시스템* 데이터와 연동되어 처리되며, 생산설비
유지보수 용역계약의 대가도 기료품 예산비목으로 지급되고 있어 위 절차도 이를 착안하여 수행함.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주2) 조달운용규정 제6조(조달업무 집행기준), 위임전결 규정 제7조(위임사항)에 따라 2천만 원 미만의

구매 계약업무(고정자산 및 물품의 수리, 소모품 및 용도품 구입, 인쇄물 구독)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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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기준

공사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1)하며 업무절차 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요소를 찾아내어 업무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기관 업무담당자는 불필요한 업무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업무가 지연

되거나 행정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본부, ●●본부의 생산설비 유지보수 용역계약

대가지급 업무 절차를 점검한 결과 [표 2]와 같이 유지보수 용역계약 관리부서는 대가지급

업무를 종전 8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여도 대가지급 업무처리가 가능함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기존의 업무절차대로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업무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의 행정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계약

상대자에게 용역계약 대가지급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표 2] 생산설비 유지보수 용역계약 대가 지급 절차(개선)

① 유지보수 계약 관리부서

②유지보수 계약 관리부서

③유지보수 계약 관리부서

④ 본부 예산회계담당부서

과업수행 결과보고서 검토

(전자결재시스템주1))

대가지급 청구서 접수

유지보수 수행실적 입력주2)

및 대체결의서 작성

(ERP시스템)

과업수행 대가지급

주1) ◎◎본부는 과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내부보고 하고 있었으며, ●●본부의 경우

전자조달통합시스템의 결재기능을 사용하고 있었음.

주2) 기료품 예산비목 사용으로 자재(R-코드)로 생성 및 창고 입고

1)  ▦▦▦▦처-1431(2019.07.31.)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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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와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생산설비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관리하는 ◁◁처 담당부서에서 ERP시스템을 통해 매월 대가지급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 ●●본부장은

생산설비 유지보수 용역계약 대가지급 업무를 용역계약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ERP

시스템으로 직접 처리하는 업무절차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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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3

              통    보

제             목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²²²²²처

조 치 부 서(기관)

  ²²²²²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시스템의 정상 가동을 위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하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추진 당시에는 RR의 ☆☆☆ ☆☆☆ 사업 요구에 따라

당초 과업내용에 공사가 ¬¬¬시스템을 실제 운영할 경우를 대비해 장애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정보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대상1),

점검 방법 등을 정하였다.

그런데 20XX. X월 당초 목표로 했던 ©©©©© “­­­­ 기반 ☆☆☆ ☆☆☆ ☆☆☆

구축” 사업자 선정 결과 공사 ¬¬¬을 이용한 vvv vvvv vv 방안이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현행 과업내용 수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의 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대상, 점검 방법 등을 재설정2)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의  유지관리  및  대가산정  대상이  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의미함.
2)  공사와  ㈜××××이  20XX.  X.  XX.에  체결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의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계약대상의  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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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²²²²²

처는 ¬¬¬시스템을 이용한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시스템을

테스트베드3)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실에서는 ¬¬¬시스템 활용 현황,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의 운영 목적

등을 고려하여 현행 과업내용 수준 변경의 합리성을 제기하였고, ²²²²²처는 ¬¬¬이

구동되는 hhh 서버, ¬¬¬ 구동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및 hhh 소프트

웨어를 유지관리 대상으로 재설정하고 방문점검 횟수를 줄이는 한편 변경계약을 추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4).

따라서 ²²²²²처는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의 유지관리 대상, 점검 방법 등을

재설정하여 예산을 절감(XX,XXX천 원 정도)5)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²²²²²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유지관리 대상과

점검 횟수 등을 줄이는 방안으로 변경계약을 진행하고, 이번 변경계약과 유사한 내용

으로 차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르면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금액을  차감하여  대가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음.

3)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시스템을  의미함.
4)  관련문서  :  ²²²²²처-XXXX(20XX.XX.XX.)「¬¬¬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  변경  추진」
5)  변경기간  X개월  기준  XX,XXX천  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됨.

   

용역명

계약금액(천 원)

비고

현행

변경

증감

¬¬¬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XX,XXX

X,XXX

△XX,XXX

변경기간 X개월 기준

(20XX. X. X. ∼ 20XX. X. XX.)  

   

자료 : ²²²²²처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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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²²²²²

처장은

¬¬¬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의 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대상, 점검 방법 등을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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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4

시정요구

제             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율  산정방식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등에 필요한 정보화사업의 원가

산정 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1) (이하

“ 대가산정 가이드 ”라 한다)

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가산정 가이드 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소프트웨어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요율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산출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가산정 가이드 에서

정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별 유지관리 요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국가  또는  국가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가산정  가이드」를  마련하여  공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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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프트웨어 특성에 따른 요율 산정방식2)

구분

응용 소프트웨어주1)

상용 소프트웨어주2)

① 유지관리

평가점수
산출

평가항목

배점범위

유지관리 횟수

0〜27

시스템 사용자수

0〜18

시스템 중요도

0〜31

타시스템 연계

0〜11

오류복구 신속성

0〜13

총 유지관리 점수(TMP)

0〜100

측정 관점 가중치(%) 측정항목

배점범위

업무중요도

60

업무영향범위 30〜60

데이터중요도

2〜10

이용자수

/처리건수

15〜30

유지관리

특성

40

유지관리

난이도

50〜70

유지관리

항목

20〜30

② 유지관리

요율 계산

유지관리 요율 [%] = 10 + [5 × (TMP ÷ 100)]

측정 점수

등급 기준 요율(%)

96점 이상

1등급

19

90점 초과 〜 96점 미만 2등급

17

80점 초과 〜 90점 이하 3등급

15

70점 초과 〜 80점 이하 4등급

13

70점 이하

5등급

11

주1)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는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의미함.

주2)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는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ㆍ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등의 서비스을 의미함.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율 산정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 2]와 같이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요율을 산정할 때 ♠♠♠♠처와 ●●본부는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율 산정방식으로

유지관리 요율을 산정하였으며, ◎◎본부는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평가점수 및 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업체 견적3)에 따라 유지관리 요율을 산정하였다.

2)  「대가산정  가이드」  2019년  2차  개정판  기준이며,  개정일자에  따라  일부  평가항목  및  기준  요율의  변동이  있음.
3)  업체  견적은  해당  소프트웨어  판매  대리점에서  제시한  요율을  적용하였으며,  업체에서도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평가점수  및  등급을  산출하지는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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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표 2]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율 산정 실태 점검 결과

구분

용역명

상용 소프트웨어

요율 산정 방식

기준( 대가산정 가이드 )

적용

□□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ΦΦΦΦΦΦΦΦ 

X종

상용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본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δδδδδδδ 외 X종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평가점수 및

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업체 견적 적용

●●본부

{{{{{{{{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ЧЧЧЧЧЧ 

외 X종

응용 소프트웨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X.X

외 X종

자료 : 기관별 제출자료 재구성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 ◎◎본부 및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에 따라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요율 산정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 ◎◎본부장, ●●본부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에 따라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율 산정방식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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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처분요구서 - 5

시정요구

제             목

  시간선택제  운영지침  미제정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시간선택제 직원1)을 [표]와 같이 채용하였다.

[표] 시간선택제 직원 운영현황

구 분

인원

채용일자

근무시간

근무기관

직무

채용직급

2

5ㄱ

내 용

X명

201X. XX. XX.

1일 4시간(주 20시간)

○○본부

XXX

일반직 X급

2.  판단  기준

공사 인사관리 규정 제21조(시간선택제 근무자의 임용) 제4항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간선택제 운영지침 (이하 “ 운영지침 ”이라 한다)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에 따르면 취업규칙2)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30시간이하로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짧게  근무하는  직원
2)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등을  정한  인사,  보수,  복지  관련  모든  규정,  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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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따라서 공사는 시간선택제 직원의 임금, 복지, 승진 및 복무규율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운영지침으로 제정하여야 하고,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내용을 포함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규정 등에 명확히 반영하여 운영에 혼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시간선택제 운영기준을 점검한 결과 운영지침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보수, 근무시간 등 일부 근로조건이 명시된 채용 당시의 근로계약서로

운영지침을 대체하고 있었다.

근로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확약하기 위해 근로

기준법 에서 정한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정년까지 근무하기로 한 시간선택제

직원의 임금, 복지, 승진 등 세부 근로조건은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운영지침을 대체하여 적용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인사

관리 규정 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인사관리 규정 의 적용대상은 시간선택제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3)이므로, 운영지침이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제97조(위반의 효력)에 따라 인사관리 규정 에서 정한 기준 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서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시간선택제 운영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3)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대상은  직제규정  제4조(직원)에  따른  일반직원,  연구직원,  업무지원직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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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시간선택제 근무자 운영지침 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사처장은

시간선택제 직원의 세부 근로조건을 포함한 시간선택제 운영지침 을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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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처분요구서 - 6

시정 및 개선요구

제             목

  「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  운영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직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반직원은 취업규칙 으로 정하고,

업무지원직원은 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 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직원의 근로조건은 직무의 성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상과 복지혜택이

부여되도록 정하여 해당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등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임직원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모든 직원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령과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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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취업규칙 과 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 을 점검한

결과 업무지원직원의 휴가, 휴직 등 복리후생 성격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일반직원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고, 근로기준법 에서 보호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사항을 취업

규칙 에만 반영하여 업무지원직원의 근로조건을 법령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공사가 업무지원직군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서, 운전원, 청원경찰 직무에 대해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원과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더라도 복리후생 성격의

휴가, 휴직 등은 직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 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사항을 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 에 반영하시고(시정)

업무지원직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휴가, 휴직 등의 기준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 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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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처분요구서 - 7

시정요구

제             목

  종합건강검진  용역계약  업무  수행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실

조 치 부 서(기관)

  ◰◰◰◰실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0조(건강진단)에 따라 임직원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종합건강검진 용역계약(이하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매년 체결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직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업무분장)에 따르면 계약업무는 ◷◷◷◷처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구매요청부서에서는 위임전결 규정 제7조(위임사항) 및 조달

운용 규정 시행세칙 제22조(법인카드를 이용한 조달)에서 정한 사항1)을 제외하고는

계약담당부서인 ◷◷◷◷처에 구매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조달운영 규정 제11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경쟁 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 제23조(수의계약의 집행)에 따라 관계법령2)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2천만  원  미만의  고정자산  및  물품의  수리  등  하부기관의  계약  위임사항,  소요부서에서의  법인카드를 

이용한  조달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및  「공기업ᆞ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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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용역계약 업무 수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담당부서3)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표]와 같이 계약담당부서인 ◷◷◷◷처에 구매요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약업무를 수행4)하였다.

[표] 종합건강검진 검진기관 선정 현황(최근 5년)

(단위 : 천 원, 개)

연 도

소요예산

건강검진기관

담당부서

20XX년

XXX,XXX

XX

◰◰◰◰

20XX년

XXX,XXX

XX

▧▧처

20XX년

XXX,XXX

XX

20XX년

XXX,XXX

XX

20XX년

XXX,XXX

XX

자료 : ◰◰◰◰실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용역계약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수의계약

으로 추진하여 다른 건강검진기관의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하였고, 건강검진기관 간의

경쟁 유도로 직원의 복지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실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직원들의 근무지 외

타 지역신청 및 다수의 건강검진기관 선택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용역계약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차후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종합건강검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동시에 직원의 복지혜택 강화를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20XX.  X.  X  까지는  ▧▧처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XX.  X.  X.부터  ◰◰◰◰실로  해당  업무가  이관됨.
4)  검진기관  대상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참여  요청(담당자  자체적인  조사)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표를 

이용한  평가  및  실사  조사  후  검진기관  선정  →  직원  선호도  조사  후  X명  이상의  결과를  받은  검진기관을  ◷◷
◷◷처에  계약체결  의뢰함,  현재까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제안서를  제출한  검진기관을  모두  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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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조치할 사항

◰◰◰◰

실장은

종합건강검진 용역계약 업무를 계약담당부서에 구매 의뢰하여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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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처분요구서 -  8

시정요구

제             목

  юююю  사업  관련  용역계약  업무  수행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юююю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社의 IC카드 발급 인증1)

유지를 위한 대행업체의 현장심사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직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업무분장)에 따르면 계약업무는 ◷◷◷◷처

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구매요청부서에서는 위임전결 규정 제7조(위임사항) 및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 제22조(법인카드를 이용한 조달)에서 정한 사항2)을 제외하고는

계약담당부서인 ◷◷◷◷처에 구매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 제12조(소액수의계약체결절차 등)에 따르면

추정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견적서를 제출한 사람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1)  매년  IC카드  발급시설(●●본부  ☍☍부)에  대하여  ☆☆☆☆社가  제시하는  보안규정,  발급  절차,  운영  실태  등의  정책을 

준수하고  있는지  ☆☆☆☆社가  지정한  심사  업체가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이  심사  결과를  통하여  ☆☆☆☆社 
인증을  확보하여야  금융기능이  포함된  юююю  발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2)  2천만  원  미만의  고정자산  및  물품의  수리  등  하부기관의  계약  위임사항,  소요부서에서의  법인카드를 

이용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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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社의 IC카드 발급 인증 심사 대행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계약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처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표]와 같이 계약담당부서인 ◷◷◷◷처3)에 구매요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약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社 IC카드 발급 인증 정례심사 추진 현황(최근 5년)

(단위 : 천 원)

연 도

업체명

금 액

예산비목

계약 담당부서

20XX년

▽▽▽▽▽▽

XX,XXX

●●본부

지급수수료

◷◷◷◷

20XX년

XX,XXX

▲▲실

20XX년

△△△△△△

20XX년

20XX년

자료 : ♥♥♥♥처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처는 복수업체를 대상으로 시가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하였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은

юююю 

사업 관련 용역계약 업무를 계약담당부서에 구매 의뢰하여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3)  ▦▦처-4410(2018.07.03.)  「직제  개정  및  직제  규정  시행세칙  제정」에  따라  2018.  7.  9.  부터  ◷◷◷◷처로 

개편  및  업무가  이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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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처분요구서 - 9

주의요구

제             목

  ❀❀❀❀❀❀❀  유지보수  용역계약  대가지급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의 당일 발급 및 배송을 위하여 ❀❀❀❀❀❀❀1) 유지보수 용역계약

(이하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과업수행에 대한 대가를 매월 지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의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용역계약의 과업지시서에는 특정한 과업수행시간 및 고장건수를 초과2) 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월 유지보수료 지급 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1)  당일  발급된  {{{{을  개인별  신원확인검증  후  전국  251개  대행기관별로  분류,  포장하여  당일  배송하는  기

계장치로  계약상대자는  ❀❀❀❀❀❀❀  공급사인  ㈜◐◐◐◐◐임.

2)  고장발생  통보  및  수리요청  시  X시간을  초과하여  과업수행을  완료한  경우,  고장건수가  월  X건을  초과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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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의 용역계약 대가지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처 ☍☍☍☍부는 [표]와

같이 ❀❀❀❀❀ 밴딩장치3)의 운휴상태가 지속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였으나, 정상조치

완료 후 일괄 소급적용하여 정산할 계획으로 해당 월에 이를 공제하지 않고 유지보수

대가를 지급4) 하는 등 불철저하게 대가지급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  유지보수 용역계약 지체상금 발생 내역

(단위 : h, 원)

발생내용

지체기간

지체시간

지체상금액

비 고

❀❀❀❀❀ 

밴딩장치

모터고장

20XX. X. X. ~ X. X.

XX

X,XXX,XXX

☍☍☍☍

부-1098(2020.3.27.)에

따라 소급 정산하여

지체상금 징구

20XX. X. X. ~ X. X.

XXX

X,XXX,XXX

20XX. X. X. ~ X. X.

XXX

X,XXX,XXX

합 계

XXX

X,XXX,XXX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 ☍☍☍☍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본부 ◁◁처 ☍☍☍☍부는

❀❀❀❀❀❀❀ 

유지보수 용역계약의 대가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는  신원확인장치,  분류장치,  밴딩장치  및  부대시설로  구성되며,  벤딩장치는  대행기관별로  분류된  {{{{ 

뭉치를  십자형태의  띠로  묶어주는  장비임.   

4)  X월은  검사  합격  후  대가지급을  완료  하였고,  X월은  검사  합격  후  전자조달통합시스템을  통하여  ☜☜부에  대가지급을 

요청하였으나  20XX.  X.  X.  감사실에서  대가지급  정지를  권고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20XX.  X.  X.  밴딩장치 
운휴  상태가  정상조치  된  후  X월,  X월,  X월분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소급하여  징구하고  X월,  X월  대가를  지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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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0

  지체상금  징구업무  불철저

◦ 내  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

상금)

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 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본부의 ❀❀❀❀❀❀❀  유지보수 용역계약에

따르면 ●●본부가 계약상대자에게 고장발생 통보 및 수리요청

시 X시간을 초과하여 과업수행을 완료했을 때는 초과한 매

X시간마다 월 유지보수료의 X/XXX을 징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XX. X. X. ❀❀❀❀❀❀❀  고장1)으로 인하여

[표]와 같이 지체상금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약상대자에게

징구하지 않았다.

[표] 지체상금 미징구 내역

(단위 : 원)

월 유지보수료 고장통보 시각 고장조치 시각 초과 시간

지체상금

X,XXX,XXX

XX : XX

XX : XX

X.XXh

XX,XXX

  자료 : ID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지체상금 XX,XXX원 징구2)

현지
시정

●●본부

1)  ☍☍☍☍부-903(2019.03.26.)  「발급여권  운송  대행」
2)  ☍☍☍☍부-1695(2020.05.25.)  「❀❀❀❀❀❀❀  유지보수  용역  지체상금  징구(통보)」,  지체상금  징구  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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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1

     통보(모범사례)

제             목

  상생결제제도  도입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부 서(기관)

  €€€€€처  ‡‡‡‡팀

  ▲▲▲▲처    ††††팀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상생결제제도  도입  필요성

2017년 “약속 어음 단계적 폐지”가 정부 국정과제로 시행되고, 2018년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이 발표되면서 정부는 201X. X. XX.부터 본격적으로

상생결제제도 도입을 적극 권장하였다.

상생결제제도는 금융기관이 원청업체와 하도급 업체 사이에서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로서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대금지급 안정성이

보장되고, 이외 거래업체의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1)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게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1)  발주기관이  계약업체에게  지급하기로  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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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국내 유일의 제조공기업으로서 다수의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상생

결제제도를 도입할 경우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효과 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런데 상생결제제도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공사 내 계약업무, 대금지급업무

및 전산시스템 담당 부서 뿐 아니라 금융기관 및 결제 전산원2) 등 외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으로 관련 부서․기관간의 역할 분담, 일정관리 등 추진 담당부서의 역할이

중요하고, 거래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수용하여야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담당부서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이에 따라 공사 내 동반성장 및 계약 담당부서인 €€€€€처 ‡‡‡‡팀(이하

“‡‡‡‡팀”이라 한다)

과 ▲▲▲▲처 ††††팀(이하 “††††팀”이라 한다)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한편 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상생

결제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3.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한  상생결제제도  도입  노력  및  성과

‡‡‡‡

팀은 상생결제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여러 부서의 업무가 서로 얽혀 있어

주관부서를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진 담당부서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X. X.

X. 관련 부서 워크숍3)을 개최하여 내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201X. XX. XX.에는 ‘상생결제제도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및 결제전산원 관계자와 제도 도입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협의하고,

그 간의 회의결과를 반영한 후속조치 문서4)를 시달하여 각 담당부서에게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고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였다.

2)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기관
3)  관련문서  :  ¶¶¶¶처-1805(201×.×.×.)「2019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침  시달  및  관련  워크숍  개최」
4)  관련문서  :  ¶¶¶¶처-2471(201×.××.××.)「상생결제제도  관계자  회의  결과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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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공사와 외부기관 간 상호 협의가 필요하거나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율하고 해당기관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등 제도 도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팀은 상생결제제도를 적용할 경우 비용관리 등 원청업체의 행정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질적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상생결제제도를 적용 가능한 계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거래업체를 발굴하고 제도의

취지 및 이용 방법안내 등을 통한 설득 노력으로 202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상생결제

제도 활용실적 XXX,XXX천 원을 달성하는 등 상생결제제도가 공사 계약업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상생결제제도 도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지속적인 공사 기업이미지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 결제환경 개선 및 협력업체 공정성 체감도 향상을

통해 201X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등급이 전년 대비 X등급 상승하는데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상생결제제도 도입 및 운영으로 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기업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처 ‡‡‡‡팀과 ▲▲▲▲처 ††††팀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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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2

      통보(모범사례)

제             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체방역  추진으로  예산절감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대   상   자

    ●●본부  ◁◁처  ☍☍☍☍부  ▱▱▱▱과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에 따라 세계적

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1)”(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  실효성  있는  예방  방역의  필요성

정부는 20XX. X. X.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

실은 공사 사업장 인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강화하면서 각 본부 사업장에 긴급 방역 실시를 지시2) 하였다.

한편 ●●본부의 경우에는 국가 신분증인 {{{{ 및 #####을 발급하고 있어 확진자

발생 시 대규모 결근 및 시설 폐쇄로 인한 생산 공백으로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1)  2019.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

(SARA-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임.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되고,  감염되면  약  2 ~ 14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과  폐렴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남.

2)  ◰◰◰◰실-267(2020.2.2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강화(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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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또한 최근 ●●본부에는 차세대 {{{{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에 따라 공사

직원 및 ◐◐◐◐◐ 외 외부인원이 다수 상주 하거나 방문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예방

방역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3.  자체방역  실시를  통한  효과  증대  및  예산절감

●●본부 ◁◁처 ▱▱▱▱과(이하 “▱▱▱▱과”라 한다)는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XX. X. X. 전문방역업체에 의뢰하여 생산시설 및 근무여건 등을

고려한 분무식 방법3)으로 예방 방역을 실시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예방 방역을 실시

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문방역업체의 방역비용이 대폭 상승4)하여

예방 방역 실시를 위한 추가 비용 지출이 예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는 전문방역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

으로 방역활동을 실시하면 전문방역업체가 실시한 것과 동일한 효과5)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살균소독제와 장비를 구비하여 직원들이 공용으로 자주 사용하는

구역을 주 X회, 총 XX회 예방 방역을 자체적으로 실시6)하였다.

그 결과 주기적 방역 실시로 ●●본부 사업장의 예방 방역 효과를 거두었고, 전문

방역업체 실시대비 X,XXX천 원의 예산을 절감7) 하였다.

3)  연막식  방역의  경우  소독약을  등유나  경유에  희석시킨  후  고온에서  가열,  연소시켜  연기로  소독하는  방식으로 

소독성분이  열과  압력에  의해  아주  작은  크기로  입자화되어  광범위한  범위에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하나  생산설비 
운용에  따라  소독약을  물과  혼합하여  고압으로  특정  부위에만  소독하는  분무식  방법으로  실시함.

4)  기존  ●●본부  연간  방역  용역  계약  단가는  XXX천  원/회  이나,  코로나19로  방역의  경우  수요  급증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단가가  상승하여  XXX천  원/회  임.

5)  사전에  전문방역업체가  수행하는  과정을  유의  깊게  관찰하였고  자체적  실시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음.  또한 

분무식  방법의  경우  전문기술과  장비가  필요하지  않음.

6)  ☍☍☍☍부-874  (2020.3.10.)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체  방역  실시」
7)  전문방역업체  수행(XX회,  X,XXX천  원)  -  살균소독제  및  분무기  구매  비용(XXX천  원)  =  X,XXX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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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원  참여  예방  활동  지원  및  심리적  방역  실시

그리고 ▱▱▱▱과는 소속사무실, 기계장치 및 작업공구 등에 방역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살균소독제, 분무기 및 제균티슈를 구매하여 전 직원 및 상주하고 있는 협력

업체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 우울증, 무기력, 트라우마 등 심리적인 고통에 대한

극복 및 안정감 유지 효과를 위하여 꽃과 화분을 구매하고 각 사무실에 지급하는 등

직원들의 심리적 방역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전 직원이 직접 방역 주체가 되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방역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사업장 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자체방역을 통한 예산절감 등 적극적인 활동을 실시한 ●●

본부 ◁◁처 ▱▱▱▱과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