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51230142724356_20151230_finance_audit.pdf

닫기

background image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재무감사  -

2015.  12. 

감        사        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6652669/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목        차

.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  배경  및  목적 ···················································································       1

2.  감사대상  및  범위 ·····················································································       1

3.  감사인원  및  기간 ·····················································································       1

4.  감사중점  및  방법 ·····················································································       2

5.  감사결과  처리 ···························································································       3

.  감사결과  ·································································································       4

1.  총평 ···········································································································       4

2.  지적사항  총괄 ···························································································       6

.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7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6652669/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회계  및  예산  업무  프로세스  점검을  통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 회계·예산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립하여  공사

(公社) 전반의  경영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었다

.

2.  감사대상  및  범위

감사는 본사에서 회계 및 예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 감사범위는  2013. 1. 1.부터  2015. 11. 25. 감사일  현재까지 

회계 및 예산 관련 운용 실태 전반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

3.  감사인원  및  기간

감사인원은 경영감사팀 

3급 ★★★ 외 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업무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감사성과 극대화를 위해  외부 회계전문가 

활용

, 감사인의 전문성 및 업무영역 등을 고려한 후 [표 1]과 같이 업무를 

분장하여 실시하였다

.

[표  1]  감사인별  업무분장  내역

담당감사인

업  무

비  고

★★★

총  괄

-

◇◇◇

재무 및 원가관리 회계 분야

-

♤♤♤

예산 수립 및 집행 분야

-

▽▽▽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재무 및 원가관리 회계 분야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6652669/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2 -

감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15. 11. 18.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본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회계 

및 예산 관련 주요 분야에 대한 

‘회계·예산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점검

하고

, 같은 해 11. 23.부터 11. 25.까지 3일간 연인원 11명을 투입하여 실지

감사를 실시하였다

.

4.  감사중점  및  방법

이번  감사는 

[표  2]와  같이  회계·예산  관련  9개  분야에  걸쳐  고위험 

영역으로 판단된 

30개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점검하는 방식

으로 감사를 진행하였다

. 이를 토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수입·지출 등 

회계처리 운용

, 예산 수립 및 집행,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적정성 여부 등을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표  2]  회계·예산  관련  주요  점검사항

회  계

회계제도

‣  회계처리의  적합성
‣  회계장부,  증빙서류  등  적정  보관

출납관리

‣  현금,  예금  등의  관리  보관
‣  금전  수납과  지출  관련  권한  부여

(횡령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절차)

재무제표

‣  거래기록과  증거자료  등  일치
‣  매출채권·선수금  및  미정산계정  관리  상태

내부통제

‣  회계점검리스트  운영  실태  및  갱신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예  산

예산편성  및  예·결산 

차이분석

‣  예산수립에  따른  집행문서  작성  및  적정한  예산

통제를  통한  자금집행

‣  예산  목표  및  집행의  비교검토

예산전용

‣  예산전용  시  승인권자에  의한  검토  및  승인

예산이월  및  불용

‣  예산이월  및  불용  시  관리부서에  의한  검토  및 

관리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6652669/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3 -

5.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부적정한  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와  질문

·답변  과정을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감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12. 24. 상임감사의 결재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6652669/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4 -

Ⅱ. 감사결과

ㅠㅠ 

1.  총평

감사실은 회계 및 예산 업무 프로세스 점검을 통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회계·예산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확립을 통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 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표  3]  회계·예산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점검  결과

구분

분   야

체크리스트 점검결과

1

회 계 제 도

2개

양호

2

출 납 관 리

7개

양호

3

재 무 제 표

4개

양호

4

내 부 통 제

7개

양호

5

예산편성 및 예

·결산 차이분석

5개

양호

6

예 산 전 용

1개

양호

7

예 산 이 월

2개

양호

8

예 산 불 용

1개

양호

9

기타 내부 회계관리 및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1개

양호

30개

다만

, 회계·예산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6652669/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5 -

①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화폐, 여권, ID제품 등 

공사  주요제품  관련  기중  수익이  실질에  비해  과소하게  계상되어 

정보이용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 법정  소멸시효가 

경과된  일부  매출채권에서  결산정리  등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거래처에  대한 

지출업무  관련  공급업체

(구매처)코드  등록절차가  구두로  요청하여 

이루어지는 등 회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미흡하였고

,

장기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동일 이름으로 중복 등록된 코드가

존재하는 등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

③ 「투자계획 수립지침」 검토 결과 경제성 분석에 있어 실질에 비해 

낙관적인 현금유입 가정 등으로 인해 경제성 판단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었으며

, 예산집행 후 잔액회수 업무와 관련하여 부문예산관리자의 

시스템 접속 및 관리 횟수가 증가하는 등 소모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어  예산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저해되는 

실정이다

.

④ 아울러 체계적 자금운용으로 공사 금융비용 절감에 기여한 직원에게는

그 노력을 인정하여 사장표창을 수여하도록 조치하였다

.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6652669/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6 -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백만 원)

변상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경고 시정주의 개선 권고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건수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건수건수 건수 건수건수건수건수건수인원건수 금액

7

-

xxx

-

-

-

1

-

1

-

4

-

1

-

-

-

xxx

※ 재정상 조치는 행정상 조치에 병과되어 처분건수에는 미포함

※ 모범사례는 합계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며, 적극행정면책은 합계 건수에서 제외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6652669/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7 -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ㅠㅠ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감사 수행결과

처분요구

(안)

관련

부서

조치

기한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1

기중(期中) 수익인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통보

-

○○처

2016. 2. 23.

2

매출채권 회계처리 
부적정

시정

×××,×××

○○처

2016. 1. 25.

3-1
3-2

공급업체(구매처)코드 등록 
및 관리 부적정

통보

통보

-

○○처

□□실

2016. 2. 23.
2016. 2. 23.

4

투자사업 경제성 분석 
방법 불합리

개선

-

○○처

2016. 2. 23.

5

예산집행 후 잔액 
회수방법 불합리

통보

-

○○처

2016. 2. 23.

6

체계적 자금운용으로 
금융비용 절감 기여

표창

-

◎◎처

2016. 1. 25.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6652669/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1 -

통    보    사    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기중(期中) 수익인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내        용

공사(公社)는 화폐, 여권 및 ID제품 등 공사 주요제품1)에 대해 당해 연도 단가

확정 전에는 개산단가(槪算單價)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인식하고, 기말(期末)에

발주처와의 단가 협상이 완료되어 확정되면 아래 [표 1]과 같이 확정단가(確定單價)를

토대로 매출액을 정산하고 있다.

[표 1] 주요제품에 대한 단가 정산 방식

구 분

개산단가(반기 결산 시 적용)

확정단가(연간 결산 시 적용)

화폐제품

전년도 계약단가와 당년도 견적단가 중
작은 값 적용

연도 말 직접재료비 정산

여권 및 ID제품 전년도 계약단가

연도 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제조
원가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정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2)에 따르면 수익금액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또는

자산의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3)”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기준서 제1037호4) 에 따르면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한 경우 관련자산은

더 이상 우발자산5)이 아니므로 당해 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1)  공사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요  발생  시  관련  법률이나  지침에  따라  독점적으로  제조․공급하는  제품을  말하며, 

주로  발주처와  단가협상  시  총원가(제조원가+일반관리비)에  이윤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공급단가를  확정함.

2)  「수익」기준서  문단10
3)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함.

4)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기준서  문단33
5)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을  말함.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6652669/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2 -

따라서 공사 주요제품에 대한 기중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 기말에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한 경우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6)하여 수익으로 인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공사 수익인식 관련 과거 10년간 반기 개산단가와 기말 확정단가 사이의

증감률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평균 3.8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도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여 반기에 인식한 매출액과 기말에 확정된

매출액 간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7)하고 있었다. 또한 관련 원가는 발생기준에 따라

반기에 전부 계상되고 있는 반면 매출은 일부 인식되지 않아 영업이익 또한

과소하게 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주요제품별 반기 개산단가 대비 당기 말 확정단가 사이 증감률주) 추이(단가 차이)

(단위 : %)

제품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0년
평균

은행권

×.××

××.××

×.××

×.××

×.××

×.××

×.××

×.××

×.×× ×.××

×.××

주화

×.××

××.××

×.××

×.××

×.××

×.××

×.××

×.××

×.×× ×.××

×.××

여권

××.××

××.××

×.××

×.×× ××.××

×.××

×.××

×.××

××.×× ×.××

×.××

주민카드

×.××

×.××

×.××

××.××

×.××

×.××

×.××

×.××

×.×× ×.××

×.××

공무원증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3.84

주 : 증감률 = (연도별 기말 확정단가 - 연도별 반기 개산단가) / 연도별 반기 개산단가

그 결과 반기와 기말 간 경영성과를 분석·예측함에 있어서 자료의 측정기준이

상이하여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내부의사결정자 및 외부정보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경영실적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6)  개산단가에  추가  정산액을  고려한  확정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신뢰성  있게  산정
7)  주요제품에  대한  반기  매출액을  개산단가  기준으로  인식함에  따라  반기  결산  시  2014년의  경우  xx억여  원, 

과거  10년간(2005∼2014)  평균  xx억여  원만큼  매출인식을  과소하게  계상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6652669/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3 -

 

그러므로 주요제품에 대해서는 반기 결산 시 단가 확정에 따른 정산액을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측정하여 수익인식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대다수 제품의 단가가 하반기에 확정·정산되는 실정이므로, 개산단가와 공정가치에

따른 단가와의 차이가 큰 주요제품에 대하여는 개산단가(전년도 계약단가)에서

제조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증가요인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실질에 맞게 반기

매출을 인식8)할 필요가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주요제품에 대하여 기중 공정가치를 반영한 수익인식이 가능하도록 반기 결산

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8)  전년도  원가  대비  당년도  반기까지의  원가증가분을  합리적인  단가정산  분으로  계상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6652669/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4 -

시정하여야  할  사항

번호

2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매출채권 회계처리 부적정

내        용

공사(公社)는 「회계기준 시행세칙」제18조(수입금의 징수)에 따라 아래 [표 1]과

같이 영업부서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에 대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입담당

부서(○○처)에 제출하면 수입담당부서는 해당 매출채권과 수입금액(선수금으로

계상)

을 반제하는 방식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표 1] 매출채권 회수 관련 회계처리 절차

구 분

절 차

입금일 현재 ERP 시스템에 고객별 매출이 생성된 경우 ●●팀에서 입금액과 매출채권 상계처리(종결)
입금일현재ERP 시스템에고객별매출이생성되지않은경우

입금액을 선수금으로 계상(●●팀) → 사업부서에서 고객별
매출 생성 → ●●팀에서 선수금과 매출채권 상계처리(월1회)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64조(결산정리)1)에 따르면 결산 시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계정을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제10조(채권의 대손처리)2)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손(貸損)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제64조(결산정리)  ①  결산에  앞서  자산·부채  및  자본과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결산  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회계단위간의  거래는  내부이익을  공제하고  미달거래를  정리하여  결산을  실시한다.

2)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제10조(채권의  대손처리)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해당  채권을  대손처리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再開)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과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과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이  그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추심에  드는  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6652669/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5 -

   

따라서 ○○처는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3)  이상 경과하여 미래현금흐름(Future

Cash Flow)

을 창출하지 못하는 채권의 경우 결산 시 계정 정리 혹은 대손처리4) 등을

통해 해당 채권의 실질가치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래 [표 2]와 같이 2015년 말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는 매출채권

×××백만 원에 대해서 미결산계정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2015년 11월 기준 미정리 매출채권 내역주)

(단위 : 백만 원)

연 도

◓◓◓◓단

◔◔◔

◔◔단

◒◒처

◕◕◕◕실 단 단

합 계

2010년

△×

 -

△×

 -

×××

 -

×××

2009년

이전

△×

 -

- 

 -

△××

 -

△××

합 계

△×

-

△×

-

×××

-

×××

주 : 마이너스 금액의 경우 매출채권과 반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선수금 가액에 해당
자료 : ○○처-6408 (2015. 11. 24.)「매출채권 내역 통보」 재구성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소멸시효가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결산정리 등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상법」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함.

4)  대손이란  채권  대한  회수불능을  상태를  말하며,  대손처리는  채권의  실질  현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채권가액을 

감하는  회계처리를  의미함.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6652669/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6 -

통    보    사    항

번호

3

관련부서(기관)

○○처, □□실

제        목

공급업체(구매처)코드 등록 및 관리 부적정

내        용

지출원인행위담당자는 「회계기준 시행세칙」제19조(채권자 계좌입금 절차)에 따라

외부업체에 대가를 지불할 때 그 대가를 입금시킬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사본 등을

지출담당부서1)에게 제출하고 있다. ○○처와 □□실은 최초 대가 지급 시 소정의

증빙서류2)를 검토한 뒤 공급업체(구매처)코드(이하 “업체코드”라 한다)3)를 생성하고,

이후에는 동일한 절차 없이 등록된 코드를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1.  업체코드  등록절차  관련

○○처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회계적 오류나 부정행위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회계적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처는 업체코드를 생성함에 있어서도 지출담당자가

임의로 가상코드를 만들어 공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회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처는 아래 [표 1]과 같이 지출원인행위부서에게 업체코드등록 요청을

구두로 받아 별도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고, 부서장 또는 책임자의 검토 없이

지출담당자 단독으로 업체코드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회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1)  지출담당부서는  ○○처이나  계약관련  공급업체등록은  □□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계약관련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및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사본은  □□실로  제출

2)  사업자등록증과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사본
3)  업체코드에는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예금계좌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  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회사명과  예금계좌가  지출결의서에  기입됨.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6652669/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7 -

[표 1] 업체코드 등록 절차

등록 절차

1단계 : 등록요청

2단계 : 서류검토 3단계 : 책임자 검토 4단계 : 코드생성

주 체

지출원인행위자

지출담당자

X

지출담당자

방 법

구 두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ERP 등록

2.  업체코드  관리  관련

공사(公社)는 2015. 11. xx. 현재 xx,xxx개의 업체코드를 관리하고 있다. 업체코드는

대가 지급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의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예금계좌 등

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초 등록한 이후에는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대가지급의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처와 □□실은

업체코드에 등록된 정보가 오류나 중복 없이 무결하도록 관리하여 정당한 채권자가 누

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2015. 11. xx. 현재 등록되어 있는 코드는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류코드4)는 xxx개, 은행계좌 정보 없이 공급업체명만 등록되어 있는 코드는 x,xxx개,

동일한 이름으로 중복 등록된 코드는 x,xxx개로 파악되었다. 또한 5년간 한 번도 사용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코드5)는 xx,xxx개로 등록된 업체코드의 xx%가 업무처리

에 활용되지 않고 있어 업체코드의 신뢰성이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4)  회사명이  ‘ᄒᄒᄒᄒ’,  ‘  .  ’또는  공란처리되어  있으며  아무런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코드
5)  공급업체(구매처)코드  등록  이후  미지급비용대장에  5년간  계상되어  있지  않은  코드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6652669/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8 -

[표 2] 업체코드 등록 현황

(단위: 개)

업체코드 구분

개수

비고

오류 등록[예: ‘ㅎㅎㅎㅎ’, ‘ . ’, ‘(빈칸)’ 등]

×××

각 구분항목 간 중복된
업체코드 xxx개

은행계좌 정보 없이 공급업체명만 등록되어 있는 코드

×,×××

공급업체명이 중복된 코드

×,×××

5년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코드

××,×××

등록된 업체코드의 총 개수

××,×××

위의 중복개수 제외

자료 : △△△△팀 제출 자료 재구성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장기간 미사용되거나 중복 등록되어 있는 업체코드를 정리하시고,

업체코드 등록절차에 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실장은

장기간 미사용되거나 중복 등록되어 있는 업체코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6652669/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9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4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투자사업 경제성 분석 방법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예산관리시행세칙」 제8조(투자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 「투자계획

수립지침」(이하 “투자지침”이라 한다)1)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억

원 이상의 생산시설과 5억 원 이상의 투자에 대하여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NPV)

’ 등의 기법으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위 순현재가치법의 경우 특정 자본투자에 따른 기대 현금유입액2)에 기대 현금

유출액을 차감한 순현금흐름에서 장기간 현금흐름 발생을 고려한 할인율(기준

수익률3))

로 할인(割引)한 순현재가치를 산출하여 경제성을 판단4)한다.

따라서 경제적 의사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현재가치를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주요 변수인

현금유입액 및 현금유출액과 기준수익률 등을 아래 [표 1]과 같이 현실에

적합한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처-3948  (2014.  9.  3.)「2015년도  투자계획  수립지침  시달」
2)  “연간절감금액[또는  순이익(총이익  -  법인세)]  +  감가상각비”로  정의되며,  여기서  ‘연간절감금액’은 

“시설투자에  따른  연간절감액”으로  본다.

3)  국고채수익률  +  위험  프리미엄요율  2%”를  기본으로  하여,  신규사업은  2%를  가산하고  화폐생산  시설은  2%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4)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큰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함.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6652669/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10 -

[표 1] 현금흐름 산출 시 고려할 사항

구 분

현금흐름 판단

ㅣㅣ

현금유입액

추가 원가(감가상각비 등) 발생에 따라 수요처로부터 신규 현금유입이 발생할 경우 현금
흐름 크기와 시기 등에 대해 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산출

현금유출액 투자세액 공제와 마찬가지로 실질 법인세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정한 현금유출액 판단

기준수익률

투자재원 조달과 관련하여 공사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차입금리(우량 회사채 등급)를
반영하는 등 기준수익률 현실화 필요

그런데 투자사업 요구와 관련하여 소요(주관)부서에서 실시한 경제성 분석

내역을 검토한 결과 연간절감금액 산출 시 아래 [표 2]와 같이 현금흐름 계산에

필요한 감가상각비 및 법인세율 등이 적절히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질에 비해

현금순유입액5)이 과다하게 산출될 위험이 있었고, 기준수익률의 경우 공사에서 부담

하는 실질 차입금리가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낮은 할인율 적용으로 인해 순현재가치가

과대하게 평가될 우려가 있었다.

[표 2] 현금흐름 관련 공사 투자지침 문제점

구 분

투자지침

ㅣㅣ

현금유입액 연간절감금액 산출 시 추가적인 원가(감가상각비 등) 발생을 고려한 현금유입 적용근거가 불충분
현금유출액 연간절감금액 산출 시 법인세율(투자지침 제시 22%) 미반영
기준수익률 투자재원 조달과 관련하여 공사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차입금리가 아닌 국고채 수익률 적용

따라서 공사는 경제적 실질에 맞도록 경제성 분석 방법을 보완하여 투자사업이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투자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앞으로 「투자계획 수립지침」 마련 시 경제성 분석 방법을 실질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5)  현금유입액에서  현금유출액을  차감한  잔액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6652669/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11 -

통    보    사    항

번호

5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예산집행 후 잔액 회수방법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예산관리를 「예산관리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신청,

배정 및 집행통제 단계로 나누어 하고 있으며, 일부 예산과목1)의 경우 예산 집행

잔액은 부문예산관리자2)가 예산관리 전산시스템3)(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직접

회수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산관리자4)는 부문예산관리자가 예산 관리·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업무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일정 단위로 잔액이 자동 회수되도록 구현하는

등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예산집행을 위한 원인행위의 발생과 잔액 회수가 자주 발생하는 3개 예산

과목5)의 경우 각 건별 집행 잔액의 회수를 위해 부문예산관리자의 시스템 수시 접속

및 관리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등 시스템 운영에 있어 자동회수기능이 없음에 따라

부문예산관리자의 업무처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예산관리자는  비상경영  내재화를  위하여  부서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부  예산과목에  대하여  부문

예산관리자에게  통제권한을  부여하여  운영  중에  있음[○○처-2446 (2015. 5.  8.)  「예산통제권한 일부 환원(시달)」].

2)  소관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사전에  조정·통제하는  본사  각부서(팀)의  장과  하부기관의  장을  말함.
3)  Wep-ERP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관리  전산시스템을  말함.
4)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하여  사전에  조정․통제하는  예산총괄  담당부서의  장을  말함.
5)  다른  예산과목에  비하여  잔액  회수가  많은  부서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말함.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6652669/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12 -

이와 관련 최근 3개년의 부서운영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3개 예산과목에

대하여 집행 잔액 회수내역을 살펴보면 [표]와 같이 각각 501건, 160건, 99건으로 평균

253건, 3개 예산과목을 제외한 평균 회수 16.1건에 비하여 약 16배의 차이가 있고, 총

회수 건수 대비 57%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예산 집행 후 잔액 회수 현황주1)

(단위 : 건, %)

2013년

2014년

2015년

(12.9.기준)

총 평균

총 회수

1,444

1,258

1,274

1,325

1. 상위 3개 과목

가. 평균 회수주2)

230

247

281

253

부서운영비

469

515

518

501

국 내 여 비

122

143

215

160

업무추진비

100

85

112

99

소 계

691

743

845

760

나. 회수 비율

48

59

66

57

2. 상위 3개 과목 제외주3)

가. 평균 회수주2)

13.5

16.8

17.9

16.1

나. 회수 비율

52

41

34

43

주 : 1. ▲▲▲▲실(△△△△팀)에서 제공한 자료 재구성

2. 일반 예산과목과 연구용 예산과목을 합산한 횟수로 산정
3. 2013년 105개 과목, 2014년 74개 과목, 2015년 68개 과목(3개년 평균 82개 과목)

그 결과 예산집행 잔액을 회수하는 데에 행정력이 소요되는 등 부문예산관리자의

예산운용 편의성 및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예산 집행 후 잔액의 회수 비중이 높은 예산과목에 대하여 잔액을 자동 회수

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6652669/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13 -

표창하여야  할  사항

번호

6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체계적 자금운용으로 금융비용 절감 기여

인적사항

○ 소

속 : 본사 ○○처 ●●팀

○ 직 ·성 명 : 4급 ☆☆☆

○ 수범기간 : 2015. 1. 1. ∼ 현재

내        용

위 사람은 2015. 1. 1.부터 2015. 12. 18. 감사일 현재까지 ○○처 ●●팀에서 장래

일정 기간 동안의 소요자금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자금을 조달1)・운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금조달 시에는 일정 금융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금융비용을

최소화시켜야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위 사람은 공사(公社)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자금운용 효율화에 기여하였다.

위 부서는 자금 조달 및 운용을 위하여 6영업일마다 과거 4개년도의 차입금2)

추이 분석을 통해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했었다. 또한 2014년도 연말 기준 차입금

평잔3)은 249억 원, 이자비용은 약 6억 원 정도가 발생했었다.

1)  자금조달이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자기자금과  타인자금으로  구분된다.  자기자금에는 

증자,  내부유보,  감가상각비,  충당금  등이  속하며  타인자금에는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등이  속함.

2)  차입금이란 일정한 기한 내에 원금의 상환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채무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임.
3)  평잔(average  balance)이란  평균  잔액  또는  평균  잔고로  금융상품의  이자율을  산정할  때  쓰임.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6652669/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14 -

위 사람은 이러한 이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차입금 평잔 감소를 목표로

세우고 자금운용계획 수립기간을 ‘6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하는 한편 차입금

추이 분석의 기간을 ‘과거 4개년’에서 ‘과거 5개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소요자금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은 물론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자금의 변동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차입은행의 책임자와 수시

면담을 진행하여 은행별 출시상품을 비교・분석하는 등 이자비용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왔다.

그 결과 특정시점에 소요될 비용을 효과적으로 예측하여 예비적 성격의 여유

자금 규모를 아래 [표 1]과 같이 약 25억 원 정도 축소하여 차입금 평잔을 낮추었고,

[표 2]와 같이 이자비용을 약 45백만 원 절감할 수 있었다.

[표 1] 공사 차입금 평잔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4년

(A)

2015년

(B)

차입금 감축액

(B)-(A)

여유자금

6,870

4,418

2,451

기타 차입금

18,070

13,173

4,897

차입금 합계

24,940

17,591

7,348

[표 2] 여유자금 규모 축소를 통한 실제 이자비용 절감액 산출

(단위 : 백만 원)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2014년 대비

이자비용 절감액

(C)=(A)-(B)

금리인하로 인한

절감액주3)

(D)

2014년 대비

실질 이자비용

절감액

(E)=(C)-(D)

2014년(A)주1)

2015년(B)주2)

175

80

95

50

45

 주 : 1. 2014년도 여유자금(6,870백만 원) × 2014년도 차입이자율(2.55%)

: 2. 2015년도 여유자금(4,418백만 원) × 2015년도 차입이자율(1.83%)
: 3. 2014년도 여유자금(6,870백만 원) × 2014년 대비 2015년 금리변동효과(CD91일물, △0.72%)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6652669/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15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체계적 자금운용계획으로 차입금 평잔을 줄여 이자비용을 절감한 위 수범직원에게

「인사관리규정」제34조(표창)에 따라 『사장표창』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