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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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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년도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

종합

결과

2022년도 종합감사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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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소 선제적 대응

 □ 내부통제 시스템 확립을 통한 경영목표 달성 지원

 □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정책 준수의 실행력 제고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 본사, 화폐본부, 기술연구원(3개 기관)

 □ 2020.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한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예비조사 : 2022. 7. 11.(월) ~ 7. 26.(화) 

 □ 실지감사 : 2022. 8. 8. (월) ~ 8. 26.(금)

 □ 감 사 반  : 감사실장 외 10명

4.  감사중점  사항

 □ 전통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신규사업 추진의 적정 여부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 생산 및 품질관리 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

 □ 조달・용역・공사 등 계약 이행 및 자산관리 업무의 적정 여부

 □ 적극행정 저해 및 소극행정 유발요소 점검, 정부지침 준수실태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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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1.  총  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77

8

34,523

1

1

16

11

14

7

6

6

7

8

(1)

16,000

18,000

(5)

(2)

-

-

-

523

(3)

※ 모범사례는 합계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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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1

         

징계 및 주의요구

제             목

  영업비용  집행  업무  불철저  등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사건  개요

□□□□처는 20XX년 특정 주제의 기념메달(이하 “메달”이라 한다) 사업을 추진하던

중 메달 관련 초상권 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A사”라 한다)로부터 계약에 따른 초상권

이용 대가와 별개로 메달을 종별 2장씩 A사에 자체 홍보용으로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처는 당시 메달의 위탁판매를 맡았던 ▒▒▒▒▒▒(이하 “B사”라

한다)으

로부터 총 8장의 메달을 20XX. XX월 하순 수령하여 XX. XX. A사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후 □□□□처는 B사가 공사에 지급해야 할 메달 판매대금에서 해당 메달 8장의 가

격(약 12백만 원)을 공제하여 20XX. XX. X. 대금 정산을 완료함으로써 메달 무상 제공에

따른 비용을 공사가 부담하도록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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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한편 메달 영업담당자인 □□□□처 X급 ♠♠♠는 20XX년 종합감사 예비조사 기간 중

인 20XX. X. XX. 감사인으로부터 20XX년 메달 무상제공을 A사와 합의한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20XX년 당시 A사와 합의하여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감사인이 해당 합의서 제출을 요구하자 찾아보겠다며 제출을 미룬 후 계속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본사 실지감사 종료일인 20XX. X. XX. 다시 제출을 요구받자 X.

XX. 합의서 스캔본을 제출하였다.

2.  판단  기준

「위임전결 규정」과 「예산관리 규정」에 따르면 비용을 집행할 때에는 사전에 부문

예산관리자의 예산통제를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있고 공사 제품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제품가격만큼을 비용으로 집행하는 행위이므로 메달을 A사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할 경우 영업담당자는 예산통제를 거쳐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공사가 B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판매대금에서 메달 가격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공제할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만약 계약이 아닌 다

른 이유로 공제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유와 상세내역을 내부결재 등을 통해 근거로

남겨 비용처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감사직무 규정」제15조(감사자료 제출요구권) 제3항에 따르면 감사는 감사과정

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감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을 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감사받는 직원은 감사인에게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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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X급  ♠♠♠의  경우

위 사람은 20XX. X. 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담당으로서 메달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1)  영업비용  집행  업무  불철저

위 사람은 메달 영업담당자로서 공사가 메달을 무상으로 A사에 제공함으로써 메달

가격만큼을 비용으로 지출하게 되었음에도 당시 ◇◇◇◇팀장 등 관리자에게 구두 보고한

것 외에는 예산통제나 내부결재 등 어떤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B사와 체결한 위탁판매계약 상 특정 비용을 판매대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사

전에 별도 서면합의 하도록 정한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에 따른

절차를 대체할 만한 내부결재나 다른 어떠한 형태의 근거도 미리 갖추어 두지 않았다.

그 결과 12백만 원에 이르는 비용이 지출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용처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고 메달이 A사에

무상으로 제공된 사실조차도 공식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1)

  2)  감사과정  중  허위진술  및  허위자료  제출

한편 위 사람은 20XX년 종합감사 과정에서 20XX년 당시 메달 무상제공 관련 A사와

합의하여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감사인의 요구에 따라 합의서 스캔본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이 제출한 합의서를 확인한 결과 합의일자가 20XX. X. X.인데도 날인

된 인장은 20XX. X. X.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사업․기술이사 인장이었다.

1)  A사가  실제로  메달을  수령한  사실  자체는  X급  ♠♠♠가  A사에  송부한  메일,  A사  관계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등으로  확인  가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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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모순에 대해 감사인이 소명을 요청하자 위 사람은 그제서야 ‘20XX년에 합의서

를 작성하지 못한 것 같아 올해 2차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20XX년 것도 받

아 둔 것이다’라고 답변함으로써 20XX년에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는 당초 진술이 사실이

아님은 물론 제출한 합의서도 20XX년 당시에 작성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였다.

이에 위 사람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합의서를 만들어

제출한 경위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X급 ♠♠♠는 20XX. X. XX. 감사인으로부터 재차 합의서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합의

서가 없다고 사실대로 밝힐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합의일자를 20XX.

X. X.로 표기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업․기술이사 인장을 날인한 후 당일 오토바이

퀵배송을 통해 A사 관계자 자택으로 보냈다.2)

그리고 3일 후인 X. XX. A사의 인장까지 날인된 합의서 스캔본을 A사 관계자로부

터 전달받아 같은 날 감사인에게 제출3)하면서 해당 합의서가 만들어진 시기가 20XX.

X. X.이 아니라 불과 3일 전인 20XX. X. XX.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또한 □□□□처 인장날인대장을 확인한 결과 위 사람은 합의서 작성을 위해 인장을

날인하면서 날인사실을 기록하지 않아4) 「문서관리 규정」 제72조(날인방법 및 기록)를

위반하였으며 인장날인이나 합의서 소급 작성과 관련한 내부결재도 받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위 사람은 메달 무상제공과 관련하여 20XX년에 A사와

합의하여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고 감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2)  X급  ♠♠♠는  사업․기술이사  인장을  찍은  합의서를  A사에  언제,  어떻게  전달하였느냐는  질문을  받자  처음에는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A사  관계자가  □□□□처  근처를  지날  일이  있다고  하여  잠시  나가서  전달
하였고,  전화통화만  했기  때문에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빙은  없으며  출장처리도  하지  않았다.”라며  시기를 
특정할  증빙이  없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합의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생각
했는데  착각이었다.  실제로는  20XX. X.XX.에  오토바이  퀵배송으로  보냈다.”라고  답변을  번복하였음.

3)  X급  ♠♠♠는  A사  관계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A사  인장까지  찍힌  합의서  스캔본을  X. XX.  오후  3:56

에  전달  받아  1시간여  후인  오후  5:15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였음. 

4)  X급  ♠♠♠는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기간  중  계약체결  등의  이유로  사업․기술이사  인장을  사용한  다

른  8건의  경우는  인장날인대장에  정상적으로  기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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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허위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20XX. X월에 작성한 것처럼 꾸민 합의서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는 등 감사과정에서 적극적인 허위진술 행위를 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하였다.

나.  X급  ♧♧♧의  경우

위 사람은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처 ◇◇◇◇팀장(20XX. X.

XX.까지는 직무대행)

으로서 메달 영업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사전에 X급 ♠♠♠로부터 메달을 A사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메달

가격을 B사가 공사에 지급해야 할 메달 판매대금에서 공제하겠다는 구두 보고를 받았

음에도 내부결재 등 필요한 절차에 관한 지시나 확인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사람은 관리자로서 X급 ♠♠♠가 메달 무상제공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적정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지 못한 관리업무 소홀의 책임이 있다.

관련자 의견

① X급 ♠♠♠는 당시 A사에 제공된 메달은 사실상 계약에 따른 초상

권 이용 대가의 일부로서 제공된 것이므로 무상제공된 것이 아니고, 내부결재 문서 중

행사비용 등을 판매대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내부통제 절차를 이행한 것

이며, 메일로 남아있는 대금 정산내역에 해당 메달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투명성도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초상권 이용 대가 외에 추가로 메달을 제공하기로 결정할 경우 제품가격 만큼의

비용을 공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내부결재 문서에는 메달

가격이 행사비용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대금 정산은 사후 행위이지

원인행위가 아닐뿐더러 우연히5) 삭제되지 않은 개인 메일 외에는 정산내역을 공식적인

문서기록으로 남기지도 않았으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X급  ♠♠♠는  문답과정에서  “A사에  제공된  메달  비용을  판매대금에서  정산하기로  B사와  메일을  통해  합의

하였지만  서버  용량  부족으로  메일을  삭제해  왔기  때문에  해당  메일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진술하여  중요 
메일을  보존해오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대금정산  관련  메일이  남아있는  것은  위  사람이  업무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존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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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 사람은 합의서가 없었던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구두 합의가 있었던 것은

당시 관리자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고 나중에라도 소급하여 합의서를 갖춰둔 것일

뿐 인장을 이용해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니며 애초에 합의서가 있다고 답변한 이유도

합의서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위 사람이 20XX년에 작성한 합의서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였다 하더라

도 본인이 착각하였던 사실을 알았으면 즉시 감사인에게 알렸어야 함에도 알리지 않고 오

히려 합의서를 20XX년에 작성한 것처럼 꾸며 감사인에게 제출한 점, 합의서에 날인된

인장 관련 소명을 요구받고 나서야 20XX년에 소급 작성된 합의서라는 사실을 인정한 점,

합의서 소급 작성을 위해 사업․기술이사 인장을 사용하면서 인장날인대장에는 해당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X급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징계요구 양정

영업비용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X급 ♠♠♠의 행위는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이나 감사과정 중 허위

진술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사의 인장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자료까지 만들어

제출한 행위 역시 고의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감사직무 규정」 제15조(감사자료 제출

요구권

)에 따라 인사조치 요구가 가능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영업비용 집행업무 소홀에 따른 책임에 감사과정 중 허위진술에 따른 책임을

가중하여 판단하건대 X급 ♠♠♠의 행위는 「취업규칙」제3조(성실)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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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장은

영업비용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하고 감사과정에서 허위진술과 적극적인 허위자료 제출로

감사를 방해한 X급 ♠♠♠에게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하시고(견책)

관리자로서 영업비용 집행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X급 ♧♧♧에게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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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2

   경고 및 주의요구

제             목

  ☆☆☆  ☆☆☆☆☆☆장치  운용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사건  개요

공사(公社)는 ◈◈◈◈제품 사업 다각화 및 기술개발을 위해 ○○본부 ♧♧처 ♤♤

♤♤부에 ☆☆☆ ☆☆☆☆☆☆장치를 투자하였다.

그리고 ○○본부는 ☆☆☆ ☆☆☆☆ 기법 강화를 위한 자체시험을 추진하다가

20XX. X. XX. ☆☆☆ ☆☆☆☆☆☆장치 고장 발생으로 인해 약 X개월 간 수리를

진행하였고, 수리비 XXX,XXX천 원을 집행하였다.

2.  판단  기준

「취업규칙」제3조(성실)에 따르면 직원은 법령·정관·각종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 ☆☆☆☆☆☆장치 운전 및 실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

☆☆☆☆☆ 작업매뉴얼」에 따르면 작업 전 운전요령 및 제원을 확인하여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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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는 것을 작업준수사항으로 두고 있고, 작업물의 높이를 잘못 선택할 경우 치구

등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설비운전 담당은 부정확한 작업으로 인해 손실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되고,

새로운 기능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 유의사항과 해당 기능이 작업 환경과 목적에

적합한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설비가동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X급  ♤♤♤의  경우

위 사람은 20XX. X. XX. ☆☆☆ ☆☆☆☆☆☆장치를 활용한 ◬◬  ◬◬◬◬  ◬◬ 

개발시험을 하면서 ◮◮  ◮◮  정밀맞춤을 위한 미세조정 작업도 병행하였다.

이때 위 사람은 ☆☆☆ ☆☆☆☆☆☆장치를 운용하면서 작업대가 수직ㆍ수평 방향

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작업조건을 잘못 설정할 경우 작업대 위에 있는 작업물이 위쪽에

있는 ⍟⍟⍟  헤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설비 특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위 사람은 ◮◮  ◮◮ 정밀맞춤을 하면서 기존에 활용하던 ‘JJJJJ(길이 측정)’

기능이 정밀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대체할 기능을 찾다가 과거에

사용해본 적이 없는 ‘LLLLL(깊이 측정)’가 있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으나 정확한

용도와 기능은 모르고 있었다.

한편, 20XX. X. XX. ☆☆☆ ☆☆☆☆☆☆장치를 활용한 정기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원 직원 A는 시험이 종료되지 않자 치구를 거치해놓은 상태로 철수하였고,

연속작업이 필요하므로 다음 시험일까지 치구를 제거하지 않도록 위 사람과 협의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은 20XX. X. XX. ☆☆☆ ☆☆☆☆☆☆장치를 활용한 작업을 하면서

치구가 작업대에 거치되어 있기 때문에 ⍟⍟⍟  헤드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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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치구가 ⍟⍟⍟  헤드와 충돌할 위험이 평소보다 높았고, 특히‘LLLLL’ 기능을

알지 못했으므로 새로운 기능 적용에 앞서 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위 사람은 ◬◬  ◬◬◬◬  ◬◬ 개발시험 중 ◮◮  ◮◮ 정밀맞춤 과정에서

길이를 측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새로 알게된 ‘LLLLL’ 가 기존에 사용하던‘JJJJJ’

보다 더 정밀하게 길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아무런 확인 없이 임의 판단한 후 ‘LLLLL’

기능을 실행시켰다.

그 결과 위 사람의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작업대가 수직 상승하였고, 작업대 위에

거치된 치구가 ⍟⍟⍟  헤드와 충돌하여 설비 고장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XXX,XXX

천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한편 약 X개월간 설비 가동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실이 20XX. X. XX. ☆☆☆ ☆☆☆☆☆☆장치 제조사(>>>>>S)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그림]과 같이 ‘LLLLL’ 기능은 작업물의 깊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근접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충돌 예방을 위해 정확한 작업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은 날 회신 받았고, 이는 위 사람이 추정했던 기능 및 용도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실행기능 비교

구분

JJJJJ

LLLLL

용도 및 특성

길이 측정

작업대 이동 없음

깊이 측정

작업대 수직 상승

비고

매뉴얼 삽입

매뉴얼 누락

자료 : 설비 매뉴얼 및 제조사 회신 자료 재구성

나.  X급  ♣♣♣의  경우

X급 ♣♣♣은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본부 ♧♧처 ♤♤♤♤부장으

로서 ☆☆☆ ☆☆☆☆☆☆장치 운용 및 개발시험 업무를 총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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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장치는 예비설비가 없고 외주가공 대체가 불가능해 고장발생 시

QQQ QQ 

▣▣제조 및 연구개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데 위 사람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 ☆☆☆☆☆☆장치 고장발생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자 의견

① X급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 ☆☆☆☆☆☆장치 고장은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단 착오로 인해 발생

하였다는 취지로 20XX. X. XX. 적극행정 면책심사를 신청 하였다.

이에 「감사직무 규정」 제27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규정에 따른 면책요건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은 있으나,

위 사람은 ◈◈◈◈제품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 등 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

하였고, ◮◮  ◮◮맞춤 정밀도 향상을 통해 품질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기능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새로운 기능을 적용하는데 있어 주의를 소홀히 한

사실이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에 따라 면책요건이 인정되어 5급

♤♤♤을 「징계」요구하지 아니하고 「면책(감경)」하기로 20XX. X. X. 적극행

정면책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였다.

➁ 

X급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관리자로서

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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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조치할 사항

▤▤처장은

☆☆☆ ☆☆☆☆☆☆장치 운용 및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및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주의)

소속(현소속) 직급(현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X급

♤♤♤

20XX. X. XX. ~ 현재

☖☖

담당

경고

○○본부

(◎◎본부)

X급

(X급)

♣♣♣

20XX. X. X. ~ 20XX. X. XX. ♤♤♤♤부장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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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처분요구서-3

 시정·경고 및 개선요구

제             목

신입직원  초임연봉  산정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공개 채용한 인턴을 대상으로 20XX. XX월과 20XX. XX월 정규직 전환평가를

실시하고, 전환 대상자의 경력사항과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인정경력을 산정하여

신규임용 직원의 초임연봉을 결정하였다.

2.  신규임용  직원  초임연봉  산정업무  불철저

가.  판단기준

공사 「인사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초임직급 및 연봉) 및 [별표 2]

경력연수 환산 기준표에 따르면 신규임용 직원의 초임연봉 산정 시, 입사 전 군복무·

방위소집·전투경찰로 실역한1) 3년 이내의 병역의무 기간(이하 “군복무 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경력인정기간에 반영하여 「보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2)

기준급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1)  공사는  「규정」상  ‘실역’의  의미를  실제  군복무를  했거나  군복무에  준하는  복역(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을  한  경우로  해석

2)  신규임용자의  초임연봉  산식  :  직급별  기준급  하한액  +  (인정경력  ×  표준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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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한편 ★★처는 「규정」에서 정한 ‘군복무 경력’ 중 방위소집 및 전투경찰이 관련

법령 개정으로 폐지·변경되었음에도 「규정」개정 없이 [표 1]과 같은 별도의 기준(이하

“군경력 적용기준” 이라 한다)

을 세워, 방위소집제도가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개정 시행된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적용3)하여 왔다.

[표 1] 공사 군경력 적용기준

규정

해석 적용

적용 근거(법 개정 사항)

방위소집

공익근무요원·상근예비역

·「병역법」개정 시행(1995. 1. 1.)

- 방위소집제도 →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변경

사회복무요원

·「병역법」개정 시행(2013. 12. 5.)

- 공익근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변경

전투경찰

의무경찰

·「병역법」에 따른 전환복무로서 경력 인정
·「병역법」개정 시행(2016. 1. 25.)

- 전투경찰 → 의무경찰 변경

자료 : ★★처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초임연봉 산정 시 군복무 경력을 반영할 때에는 해당직원의 경력사항 및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여 「규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군복무 경력사항에 대해서만 인정경력

으로 반영하여야 하고, 병역제도 변경내역을 「규정」에 반영하지 않은 채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여 왔다면 해당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인정경력에 반영4)

하여야 한다.

3)  「규정」과  「병역법」상  병역제도가  상이한  점을  들어  ★★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군복무  경력  및  판단기준에 

대한  감사인의  질문에  [표  1]과  같은  내용으로  군복무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답변함.

4)  대법원  판례(2000다50701,  선고일자  :  2002. 4. 23.)에  따르면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

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함. 
이에  공사  「규정」에  대한  ‘군경력  적용기준’은  적어도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된  199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20여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적용해온  것으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된  노동관행으로  인정된다는  노무법인 
자문  결과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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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 임용된 직원의 초임연봉 산정내역을

점검한 결과, 그동안 「규정」 및 ‘군경력 적용기준’에서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력을 [표 2]와 같이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하여 초임연봉을 산정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표 2] 신입직원 인정경력 및 초임연봉 산정 오류내역

구 분

직원 A

직원 B

임용년도 및 임용직급

20XX년 (Z급)

20XX년 (E급)

복무내역 및 복무기간

전문연구요원

(20XX. XX. XX. ∼ 20XX. XX. XX.)

산업기능요원

(20XX. XX. XX. ∼ 20XX. XX. XX.)

인정경력

군복무 경력

3년

3년

인정경력 가산주)

1년

-

4년

3년

임용 시 초임연봉 산정내역

X급 기준급 하한액+ (4년 × 표준가산금) X급 기준급 하한액+ (3년 × 표준가산금)

주) 중견직원으로 채용된 X급 직원의 경우 인정경력 1년 가산

자료 : ★★처 제출 자료 재구성

20XX년과 20XX년에 각각 정규직 전환 임용업무를 담당하였던 X급 ○○○(現 Y급)과

Z급 □□□(現 Y급)은 임용 대상자의 군경력 사항을 검토하면서 병적증명서와 추가

확인5)을 통해 직원 A, B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각각 복무한 사실을 인지

하였으나, 군복무 경력 적용 시에는 「규정」 및 ‘군경력 적용기준’ 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해당경력이 군복무 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인정경력에 반영하였다.6)

그 결과 직원 A, B에게 20XX. XX. XX. 현재까지 약 XX백만 원 정도의 임금(추정액)이 초과

지급되었다.

5)  병적증명서  상에는  ‘육군,  이병,  보충역,  복무만료’로  표기되어  있어  병역종류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을  통해 

해당  직원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사실을  확인함.

6)  「인사관리  규정」제45조(징계  시효)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시효(3년)가  만료되어  두  사람  모두  징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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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3.  초임연봉  오류  정정  불철저

가.  판단기준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부주의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거나7)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초과 지급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으며8)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는 직원의 초임연봉이 잘못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초임연봉의

오류내역을 정정하고, 초과 지급된 임금의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사규관리 규정」제4조(업무수행기준의 사규화)에 따르면 공사 내부에서 공통적

으로 계속 적용 또는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사규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21조(원안관리)

제2항에 따르면 사규의 개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 적정하고

실효성 있는 사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인사업무와 관련된 규정은 관련법령 개정 또는 오류사항 수정 등에 따라 제때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직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잘못 적용되어 법적다툼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9).

7)  대법원  판례(2001다25184,  선고일자  :  2001. 10. 23.)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
하게  이루어져야  함.

8)  대법원  판례(93다38529,  선고일자  :  1993. 12. 28.)에  따르면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음.

9)  2021년도  임금체불  관련  신고건수  :  160,304건(출처  :  공공데이터포털,  고용노동부  연도별  임금체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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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따라서 ★★처는 직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내용이 관련법령 개정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야 하고, 최소한 「규정」이 개정

되지 않은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체 없이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처는 20XX. X월 경 “2항 나. [표 2]”와 같이 직원 A와 B의 군복무 경력이 초임연봉

산정 시 잘못 반영된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에 ★★처는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 가능한지’ 등에

대한 외부자문을 실시하여 [표 3]과 같은 자문결과에 따라 직원 동의하에 환수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20XX. XX월 해당 직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였다.

[표 3] ★★처에서 의뢰한 외부전문기관 자문결과(요약)

구분

결과

내용

노무법인 A

군복무 경력

불인정

실역은 ‘실제로 군에 입대하여 근무를 하여 치르는 병역’을 의미

하므로 방위산업체 근무기간은 군의무 복무기간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실역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노무법인 B

군복무 경력

불인정

「제대군인법」상 산업기능요원은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제대

군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방위산업체 근무경력은

실역한 복무기간으로 불인정

법무법인 C

군복무 경력

불인정

실역이란 ‘실제로 군에 입대하여 근무하여 치르는 병역’ 또는 ‘현역

으로서 치르는 병역’으로 방위산업체에 근무한 기간은 ‘군복무 등

으로 실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잘못 지급한 임금

환수 가능

(서면합의 시) 직원과 환수금액, 방법, 시기 등을 정하여 환수
(합의불가 시) 임금채권 상계처리 방법으로 조치 가능

자료 : ★★처 제출 자료 재구성

그러나 직원 A는 ★★처에 임금환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후 ‘해당경력이

군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여, ★★처는 20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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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XX. XX. 감사일 현재 위의 사항이 감사실에 지적될 때까지 환수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처는 인정경력 산정오류 사실을 처음 인지한 20XX. XX월 이후 20XX. XX월

현재까지 직원 A, B에 대한 초임연봉 정정 및 초과 지급임금 환수 조치를 하지 않아

환수 대상금액이 증가하면서 [표 4]와 같이 20XX년도 대비 약 X,XXX천 원의 부당임금이

추가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4] 초과 지급된 임금총액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20XX. XX월 기준 (A)

20XX. XX. XX. 기준 (B)

증가액 (B-A)

직원 A

X,XXX

XX,XXX

X,XXX

직원 B

X,XXX

X,XXX

X,XXX

XX,XXX

XX,XXX

X,XXX

자료 : ♠♠♠♠처 제출 자료 재구성

게다가 ★★처는 방위소집제도가 1995년부터 폐지되었음에도 19XX. XX. XX.10) 이후 현재

까지 XX여년이 지나도록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군복무 경력을 개정하지 않았다.

「병역법」 개정사항에 대해 ★★처는 앞서 기술한 “2항 가. [표 1]”과 같은 해석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처 내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일반 직원들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처 소속 직원일 지라도 관련 기준이 「규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신규임용 직원의 군복무 경력 인정여부를 검토할 때에도 과거 임용사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으로 「규정」이 업무수행의 기준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0)  (구)♛♛♛♛시스템  상에서  19XX. XX월  이전의  「인사관리  규정」전문  확인이  불가하여  19XX. XX. XX.이후 

현재까지의  변경  내용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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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관련부서(기관) 및 관련자 의견    

① ★★처는 군복무 경력 인정오류 사실을 인지한 이후로 외부전문기관 자문의뢰,

해당 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관련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초과 지급된 임금을 해당 직원에게 환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양해와 수용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환수를 납득하지 못하는

직원을 배려하면서 더욱 조심스럽게 업무처리를 진행하다보니 다소 더디게 진행된 것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처가 20XX. XX월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직원의 동의를 구한 뒤 초과

지급된 임금을 환수하려 하였다는 판단과 그간의 노력을 인정하더라도, 초임연봉 정정

조치는 직원의 동의가 없이도 실시가 가능했다는 점, 직원 B의 경우 육아 휴직한 직원

A와 달리 매월 임금이 지급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우선 초임연봉이라도

정정하여 잘못 산정된 임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막았어야 했다.

또한 공사의 귀책사유로 벌어진 일임을 감안하여 해당 직원을 배려하면서 조심스럽게

업무처리를 진행한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초임연봉 오류를 인지하고 나서 X년에

가까운 긴 기간 정정 조치가 지연된 결과는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처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X급 ○○○과 Y급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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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조치할 사항

★★처장은

초임연봉이 잘못 산정되었던 직원 X명의 초임연봉을 소급하여 정정하고, 초과하여 지급된

임금(총 XX백만 원 추정)을 환수하시고(시정)

20XX년, 20XX년 정규직 전환 직원의 초임연봉 산정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하는 한편(경고)

소속(현소속)

직급(현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

(◒◒◒◒처)

Y급

(X급)

○○○

20XX. XX. XX. ∼20XX. XX. XX. 인사담당

경고

Z급

(Y급)

□□□

20XX. XX. XX. ∼20XX. XX. XX.

초임연봉 산정오류에 대한 적극적인 정정 조치를 소홀히 하였던 ★★처에 대하여 「인사

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고(경고)

초임연봉 산정 시 인정하는 신규임용 직원의 군복무 경력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인사관리 규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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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처분요구서-4

       시정요구

제             목

직장복귀지원금  신청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원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원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재보

험료 납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산재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 및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직장복귀지원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요건 등)에

따라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보전받을 수

있고, 그 금액과 기간은 「산재보험법」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범위에서 12개월 이내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직원이 요양을 종결

하고 공사에 복귀할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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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와 ◇◇◇◇원은 2022. 8. 26. 감사일 현재 산업재해가 발생한 직원

중 직장복귀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직원이 있음에도 직장복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에 따라 3년간 권리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부와 ◇◇◇◇원은 요양종결일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장복귀지원금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와 ◇◇◇◇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과 ◇◇◇◇원장은

미신청한 직장복귀지원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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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처분요구서-5

   시정 및 경고요구

제             목

코로나19  관련  휴가사용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복무관리 기준을 수립

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

처는 2020. 1월 코로나19 관련 복무관리 기준을 처음으로 정하여 시달한 이후

정부 방역정책 변화에 따라 기준을 보완해왔으며, 2022. 2월 복무관리 기준(이하 “복무기

준”이라 한다)

을 다시 시달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복무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기간에 대해 업무상 인병휴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출근할 경우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은 부서장의

재량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직원은 복무기준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는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업무상 인병휴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감염 확산이 우려

될 경우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재택근무를 실시하거나 연차 등의 휴가를 사용하여

근태를 처리하여야 하며, 잘못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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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22. 7. 31.까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업무상 인병휴가 사용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일부 직원이 업무상 인병휴가를 잘못 사용하였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업무상 인병휴가는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함에도

5급 A와 4급 B는 코로나19 격리기간을 착각하여 업무상 인병휴가를 1일씩 초과 사용

하였다.

5급 C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검사결과가 양성이고 코로나19 임상증상

이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인병휴가로 근태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위 사람은 2022. 3.

27.(일)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다음날인 3. 28.(월) 음성임을 통보 받아 코로나

19 확진이 아닌 사실을 알았음에도 근태를 연차 등의 휴가로 바로잡지 않았다.

한편 5급 C는 2022. 5월 ◨◨팀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받자

코로나19 확진을 통보 받지 않은 사실과 경위에 대해 알리면서 잘못 사용한 업무상 인병

휴가 기간 중 원격접속을 통해 재택근무를 실시한 날짜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로 변경처리

가 가능한지 문의한 후 회신을 기다렸으나, 감사기간 중 위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따라서 위 직원들의 코로나19 격리통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상 인병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부서장의 재택근무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연차 등의 휴가로 근태를

변경하여야 하고, 5급 C의 경우에는 복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를 바로잡을 기회

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잘못이 있다.

관련자 의견  

5급 A과 4급 B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

다. 5급 C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코로나19 관련 복무기준을 잘 인지하지 못한 상황

에서 업무상 인병휴가를 잘못 사용한 점과 이를 바로잡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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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조치할 사항

◨◨

처장과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업무상 인병휴가를 잘못 사용한 위 직원들의 착오사용 기간에 대해

연차 등의 휴가로 근태를 변경처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처장은

코로나19 관련 근태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처 5급 C에게 「인사관리 규정」제38

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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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처분요구서-6

   시정 및 경고요구

제             목

전자문서  보안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직원 채용업무 및 정규직 전환 평가업무 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외부 평가위원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 기안

및 접수 등을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채용과정 등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신상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제3자 또는 그 밖에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이 가해져 평가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투명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업무 담당자 이외의 사람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1)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평가위원 명단을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2)

1)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2020.  2월)
2)  「채용관리  지침」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서도  채용절차에  참가하는  평가위원에게  ‘청렴  및  보안

서약서’을  징구하여  평가위원  위촉  사실의  누설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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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따라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이하 “인사업무 담당부서”라

한다)

는 평가위원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문서를 생산 또는 접수할 경우에 열람

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비공개 처리하는 등 관계자 외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실시된 신입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정규직 전환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성된 전자문서 내역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 및 각 기관 인사담당부서는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문서 중 일부 문서를 열람제한 설정하지 않았거나 열람제한 기간을

잘못 설정하였다.

[표] 최근 X년간 평가위원 관련 전자문서 보안관리 내역

(단위 : 건)

구 분

본 사

▲▲본부

●●본부

♣♣본부

평가위원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 총 건수

XXX

XX

XX

XX

XXX

열람가능 문서 건수

(열람제한 미설정 및 기한설정 오류 등)

XX

X

XX

X

XX

자료 : 그룹웨어 결재문서 내역 재구성

그 결과 평가위원 선정내역 등 중요정보가 담긴 전자문서가 업무 담당자 외에

다른 직원에게도 열람이 가능하였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 ▲▲본부, ●●본부,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

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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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조치할 사항

★★처장,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은

열람제한이 설정되지 않은 평가위원 관련 전자문서를 열람제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처장은

채용 및 정규직 전환평가 업무 시 평가위원 관련 전자문서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처,

▲▲본부, ●●본부, ♣♣본부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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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처분요구서-7

   주의요구 및 권고

제             목

시료  시험분석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제품 생산 작업에 필요한 ⚜⚜ ⊙⊙판 ⊜⊜용액 등을 직접 제조하여

생산에 투입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본부 「⊙⊙작업지침」제XX조(시험분석)에 따르면 ○○본부 ⊙⊙처 ◰◰◰◰부는

제품 품질의 표준화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각 공정에서 시료(⚅⚅  ☎☎용액, ⊜⊜용액 등)를

채취하여 시험분석을 실시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료 시험분석을 통하여 관련 부서가 공정에 사용되는 용액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와 ◰◰◰◰부가 ⊙⊙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 등을 위하여 「⊙⊙작업지침」에서는 시료 시험분석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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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한편 ⊜⊜용액은 ◷◷⊙⊙ 품질 향상을 위하여 와이핑(Wiping) 롤러에 묻어있는

⚜⚜

를 세척하기 위한 용액으로 ▧▧▧▧ 및 ◍◍◍의 함량에 따라 ⊜⊜용액의 품질이

달라진다.

이 중 ◍◍◍는 ⊜⊜장치 내 블레이드, 솔 등이 접촉하는 부분의 마모를 방지하는

용도로 함량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마찰력을 낮춰 세척 효과를 떨어뜨리고 과도하게

적을 경우 마모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적정량이 유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부 ⊙⊙처 ◰◰◰◰부는 시료에 대한 시험분석을 실시할 경우 분석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  함량에 대한 시험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

하고 관리함으로써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본부 시료 시험분석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본부 ◉◉처 ◰◰◰◰부는 월 1회 이상 ⚅⚅ ☎☎용액 시험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결과만 ⚅⚅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부는 ⚅⚅ ☎☎용액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용액의 품질

관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  품질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한편 ○○본부 ⊙⊙처 ◰◰◰◰부는 ⊜⊜용액 관리기준에 ⊜⊜용액의 시험분석 주기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필요 시 ⊜⊜용액의 시험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의 함량은

연 1회 이하로 시험분석을 실시하여 ⊜⊜용액의 품질 균일성을 보증하기 어려운 실정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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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이물질 등으로 인해

◍◍◍

함량을 분석하기 어려워 관련 부서에 ◍◍◍ 함량에 대한 통보를 할 수 없었으며

○○본부 용액실에서 세관작업 후 제조한 ⊜⊜용액의 경우 ◍◍◍ 함량에 대한 시험분석

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 후 ⊜⊜용액의 시험분석 주기를 적정하게 설정

하여 운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 

☎☎용액 시험분석 결과통보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주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세관작업 후 ◍◍◍  함량에 대한 시험분석을 실시하는 등 ⊜⊜용액의

시험분석 주기를 적정하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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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처분요구서-8

       

시정·주의요구 및 권고

제             목

  산업안전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산업안전보건법」등을 준수하며 산업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 따라 각종 법령과 규칙 등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이행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시킬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공사는 직원의 안전 및 건강 유지를 위해 각종 법령과 규칙 등에서 정한 산

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아울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까지 ○○본부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기준에 미흡한 사항과 법령과 규정에 정하지는

않았지만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이 총 XX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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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표] ○○본부 산업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

구분

건수(건)

주요 사례

산업재해 예방 기준 미준수

XX

· 환풍구 안전커버 부적합

· 기계장치 발판 계단 미고정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

X

· 미사용 철제고정 사다리 철거
· 에어건 분사 경고 부착

XX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등으로 규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하시고(시정)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한편(주의)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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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처분요구서-9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특별안전보건교육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근로자의 안전사고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부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본부의 특별교육 현황을 점검한 결과 ○

○본부 ⚅⚅처는 [표]와 같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실

시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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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표] 특별교육이 누락된 작업과 교육대상 부서

특별교육이 누락된 작업

교육대상 부서

특별교육 대상 사유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2과

◐◐과

◉◉2과

❐❐

⊛⊛과

호이스트주) 사용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과 X선 형광분석기 사용

주) 비교적 소형의 화물을 들어 옮기는 장치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누락된 특별교육을 실시하시고(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특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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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처분요구서-10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관리감독자  안전점검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부서별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산업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 등)

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별표 3]에 따라 유해·위험한 작업은 작업

시작 전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부서별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숙지하고 「규칙」에서 규정한 유해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자가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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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본부 부서별 관리감독자의 안전점검 여

부를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관리감독자는 「규칙」에서 정한 점검항목 일부를 점검

하지 않고 있었다.

[표] 부서별 관리감독자 안전점검 미실시 작업

부서

안전점검 미실시 작업

◒◒부

공기압축기 가동 작업

▽▽1부, ▽▽2부, ⚘⚘부

구내운반차 작업

◉◉◉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섬유로프, 섬유벨트 등을 사용한

고리걸이 작업, 지게차 작업, 구내운반차 작업

◉◉부

공기압축기 가동 작업

◐◐부

리프트 작업, 지게차 작업

⊜⊜부

리프트 작업, 구내운반차 작업

⍍⍍

공기압축기 작업, 리프트 작업, 지게차 작업, 구내운반차 작업, 컨베이어

등 사용 작업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부서별 유해 위험한 작업을 파악하여

관리감독자가 점검하도록 조치하시고(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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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처분요구서-11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내·외부 경영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는 「직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업무분장)에 따라 경영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5조(계정관리)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의 보직변경, 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사용자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된 접근권한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 「정보보안관리 규정」 제21조(사용자계정 관리)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매월 1회 이상 사용자계정 부여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처는 매월 정보시스템별로 사용자계정을 점검하여야 하고 인사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사용자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된 접근권한을 회수하여 사용자별로

접근권한이 적정하게 부여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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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22. 8. 26. 감사일 현재 그룹웨어(KOIN)의 사용자계정별 비공개문서, 공개열람

제한문서에 대한 접근권한 보유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접근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있었다.

비공개문서는 감사사항, 계약, 영업비밀정보 등 각 부서별 주요 업무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공개열람제한문서는 직원의 고충처리, 채용관련 정보, 신고 및 소송관련 사항

등 업무관련 직원 외의 접근이 차단되어야 함에도 ⚀⚀⚀⚀처는 사용자계정 점검을 소홀히

하여 전(前) 업무 담당자 등이 접근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처는 웹메일 사용자계정도 계정을 중복하여 발급하거나 퇴직자의 계

정을 삭제 조치하지 않는 등 사용자계정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는 정보시스템 특성에 따라 시스템 담당자와는 별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권한 부여 및 회수를 판단·운영하여야 하고, 그룹웨어(KOIN)의

사용자계정별 비공개문서 등 접근권한 회수여부도 업무주관부서에서 수행하여야 하므로

정기점검을 통해 권한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정보보안관리 규정」의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접근기록

유지 및 관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인가자 도용 및 불법 접속 대비 등의 업무도 수

행하여야 하므로 ⚀⚀⚀⚀처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접근권한 회수 업무를 시스템 담당자가 아닌 별도의 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하고 ⚀⚀⚀⚀처가 점검하여 회수할 수 없다는 의견은, ⚀⚀⚀⚀처가 사용자계정 점검을

소홀히 하여 감사실이 지적할 때 까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처의

의견대로 사용자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당시 업무 주관부서의 승인을 모두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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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조치할 사항

⚀⚀⚀⚀

처장은

① 그룹웨어(KOIN)의 비공개문서 등에 대해 업무 관련자가 아님에도 접근권한을 보유

하고 있는 사용자계정의 권한을 회수하시고 ② 웹메일의 중복 발급된 사용자계정, 퇴직자

사용자계정을 삭제하고 불일치한 사용자정보 오류를 수정하는 한편(시정)

앞으로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계정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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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처분요구서-12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처,  ♥♥실,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처,  ▽▽▽▽처,  ♥♥실,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저장매체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보안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휴대용 저장

매체를 통제 관리하고 있다.

2.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번호  표기  불철저

    가.  판단  기준

「지침」제XX조(일반 저장매체의 관리요령)에 따르면 휴대용 일반 저장매체(이하 “저장

매체”라 한다)

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는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이하 “관리

시스템”이라 한다)

에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저장매체에 표기한 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저장매체에 관리번호를 표기하는 것은 저장매체의 무단 반 출입, 미등록 저장

매체 사용 여부 점검 등 저장매체를 원활하게 추적 관리하고 저장매체 관련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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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따라서 저장매체를 사용하는 각 기관(부서)은 저장매체의 원활한 통제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에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저장매체에 표기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저장매체 관리번호 표기 현황을 점검한 결과

◴◴◴◴◴

처, ⚀⚀⚀⚀처, ♥♥실, ○○본부는 저장매체에 관리번호를 표기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부여된 관리번호와 다른 번호를 표기하여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각 기관(부서)에서 관리하는 저장매체를 명확하게 추적 관리할 수 없고

정보 유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3.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체계  불합리

    가.  판단  기준

「지침」제XX조(일반 저장매체의 관리요령)에 따르면 저장매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는 저장매체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처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저장매체 사용 신청서의 서식은 사용자가 「지침」에서 요구하는 세부사항을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지침」과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저장매체의 관리번호는 저장매체의 종류, 연번이 포함된 체계이며 저장매체를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관리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체계를 구성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처는 저장매체 사용 신청서의 서식이 「지침」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관리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저장매체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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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저장매체 관리 체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저장매체

사용 신청서(이중기안) 서식에 「지침」에서 요구하는 용량, 이미지(사진)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었다.

또한 내 외부망 저장매체를 구분하여 사용함에도「지침」상 내 외부망 저장매체의

관리번호를 따로 구분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으며, 관리시스템에서 내부망 저장매체와

외부망 저장매체의 관리번호가 동일하게 발급된 사례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처는 저장매체 사용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내 외부망 저장매체의

관리번호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처, ⚀⚀⚀⚀처, ♥♥실,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②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사용자가 용량을 기입할 수 있도록 저장매체

사용 신청서를 정비하겠으나 이미지(사진)의 경우 사용자가 이미지를 첨부하기 번거롭고

저장매체를 관리하는데 불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휴대용저장매체보안관리지침」

에서 삭제하겠으며, 내 외부망 저장매체의 관리번호를 구분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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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조치할 사항

◴◴◴◴◴

처장, ⚀⚀⚀⚀처장, ♥♥실장, ○○본부장은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에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저장매체에 표기하시고(시정)

▽▽▽▽처장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신청서의 서식과 「휴대용저장매체보안관리지침」을 정비하시고

내 외부망 휴대용 저장매체의 관리번호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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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처분요구서-13

      경고요구

제             목

  전자계산서  발급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불용처리된 △△△△기 1식을 20XX. X월 A사에 매각하였다.

2.  판단  기준

「법인세법」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전자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일정 비율의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의 각 기관은 불용자산을 타 업체에 매각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위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전자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본부 ▧▧처 ▧▧부 B는 불용 △△△△기 1식 매각 업무를 수행하면서

20XX. X. XX. 해당 △△△△기 매각 이후 전자계산서 발급을 누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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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그리고 전자계산서 1차 발급기한인 20XX. X. XX.을 넘긴 채 20XX. X. XX.자 인사발

령으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였고 2차 발급기한인 20XX. X. XX.이 지나도록 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발급 누락을 인지하게 되자 상급자와 후임자에

게 그 사실을 알려 20XX. X. X.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후 전자계산서 발급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한 결과 법인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해야한다는 사실1)을 인지하고 역시 후임자에게 알려 20XX. X. XX. 가지급금

으로 우선 납부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위 사람이 전자계산서를 기한 내 발급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가산세

2,566천 원(매각 금액의 2%)이 공사의 재무적 손실2)로서 발생하게 되었고 비록 위 사람에게

정상 참작의 여지3)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관련자 의견

B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사처장은

전자계산서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B를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1)  전자계산서  발급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신고납부  사항으로  세무  당국이  적발하기  전까지는  부과되지  않음.

2)  B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실액에  대해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법인세  가산세의 

10%)  257천 원은  제외된  금액임.

3)  이  건  전자계산서  발급을  지연한  잘못은  있으나  소속기관  담당자로서는  이례적으로  규모가  큰  불용자산  매각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  점,  ◆◆본부가  해외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기  힘든  점에  착안하여  국내  대리업체와 
계약할  것을  제안하고  국제  조폐기관  보안  관련  프로젝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본사  도움  없이  파악하여  계약
서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매각  업무를  수행한  점,  전자계산서  발급기한은  20XX년  법인세법  개정  시 
신설된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인계인수  받지는  못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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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처분요구서-14

       경고요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출입증  배부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1개월 이상 공사 내 장기출입이 예정된 사람(이하 “장기출입자”라 한다)

에게 출입증을 교부하여 패용하도록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제28조(출입증 패용)에 따르면 장기출입자를

관리하여야 할 부서장은 장기출입자의 신원 확인 후 인적사항 및 사진자료를 출입개시 전

보안업무담당부서에 송부하여 출입증 제작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안업무담당부서로부터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제작된 출입증1)을 교부받아 장기출입자에게 배부하여 출입기간 동안 패용하도록

되어 있다.

1)  출입자의  이름,  사진,  출입목적만  간단하게  확인  가능한  종이재질의  출입증으로  출입기능이  있는  카드(RF카드)는 

별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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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장기출입자에게 출입증을 항시 패용하도록 한 목적은 공사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공사출입이 허가된 사람인지를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안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장기출입자의 관리책임이 있는 부서장은 장기출입자의 신원확인이나

출입확인을 위해 출입증 제작을 요청하고 장기출입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장기출입자 출입증 배부현황을 점검한 결과, ▲▲본부

▷▷처는 [표]와 같이 20XX년 이후 1개월 이상 출입이 예정된 기간제근로자 XXX명 중

X명에 대해서만 출입증 배부하고 그 외 XXX명에 대해서는 출입증을 배부하지 않았다.

[표] 최근 X년간 ▲▲본부 기간제근로자 출입증 배부 내역

구 분

20XX년도

20XX년도

20XX년도

출입증 발급대상 인원(명)

XX

XX

XX

XXX

출입증 배부 인원(명)

-

X

-

X

주) ▲▲본부 ▷▷처 ♢♢부에서 출입증 발급 신청

자료 : 그룹웨어 문서등록 내역 재구성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장기출입 기간제근로자의 출입증 신청 및 배부 업무를 소홀히 한 ▲▲본부 ▷▷처를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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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처분요구서 - 15

             경고요구

제             목

외주가공용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원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원은 상품권 등 외주가공 시 ◍◍을 제작하여 외주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  규정」제124조(◍◍의 제작)에 따르면 ◇◇◇◇원은 □□의 지시

에 따라 ◍◍  제작 후 ◍◍관리 대장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제125조(◍◍의 제공)에 따르면 ◇◇◇◇원은 제작된 ◍◍을 ○

○본부에 송부하되 생산이 시급한 외주가공용 ◍◍의 경우 ◇◇◇◇원에서 직접 외주업체

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즉시 ○○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본부는 외

주가공 목적 달성 후 제공된 ◍◍을 즉시 회수하여 기록·관리하거나 현지 입회하에 외

주업체에 남아있는 ◍◍을 전량 소각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은 제작된 ◍◍을 ◍◍관리 대장에 기록·관리해야하고 외주업체로

직접 제공할 경우에는 ○○본부에 제공 내역을 즉시 통보하여 ◍◍관리 주체인 ○○본부가

◍◍

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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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원이 제작한 ◍◍  관리현황을 점검한 결

과 ◇◇◇◇원 ▱▱▱▱▱센터는 20XX. X월부터 20XX. X월까지 약 XXXX건 이상의

◍◍

을 제작하여 외주업체에 직접 제공하였으나 이를 ◍◍관리 대장에 기록하지 않았

고, 외주업체 제공내역을 ○○본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그 결과 ◍◍ 제작 및 관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

본부는 외주가공 종료 후 ◍◍을 회수하거나 소각할 때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는데 한

계가 있는 실정이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사업부서의 긴급한

일정에 따라 ◍◍을 제작하였고, ◍◍의 종류와 수량이 많아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향후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본부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외주

업체에 제공하는 방법을 새롭게 강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외주가공용 ◍◍  제작관리 및 ○○본부 통보 업무를 소홀히 한 ◇◇◇◇원 ▱▱▱▱▱

센터를「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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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처분요구서-16

       주의요구

제             목

  코로나19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  검증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부의「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

다)

에 따라 20XX. X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기준

◐◐◐◐부가 「지침」으로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요구한 이유는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를 조기 극복하고자 함이다.

한편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에서 징수하는 금액으로 지체상금 미

징수는 공사의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처는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하고자 하는 ◐◐◐◐부 「지침」을 적극 이

행하는 한편, 업체가 지체상금을 면제 요청할 경우에는 지체상금 미징수로 공사가 입는 손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체의 직접적인 이유가 코로나19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계약상

대자로부터 검증자료 등을 제출받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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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지체상금 면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처는 코로나19를 사유로 지체상금을 면제한 총 XX건의 계약 중 X건은 코

로나19가 직접 원인이란 검증자료도 없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순 면제요청 공문만으

로 지체상금을 면제하였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공문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도 함께 요청하여 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할 경우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증자료를 징구하여 검증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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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처분요구서-17

       주의요구

제             목

대국민  공모전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국민의 의견 청취를 통한 ESG경영전략 수립을 위해

2022. XX. XX.부터 XX. XX.까지 대국민 ESG경영 슬로건 공모를 실시하였다.

2.  판단  기준

내부직원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할 때에는 불편사항 및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공기업으로서의 공사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사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선정기간, 발표일

등 사전에 공지된 내용이 변경 될 경우, 공모전에 참여한 사람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여

불편사항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처는 ESG경영 슬로건 공모 추진계획을 [표 1]과 같이 수립하여 공모기간, 선정

방법, 결과발표일 등의 일정을 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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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표 1] ESG경영 슬로건 공모 추진계획

추진계획 수립

공모기간

결과발표

XX. XX.(X)

XX. XX.(X) ∼ XX. XX.(X)

XX. XX.(X) 예정

선정방법

♤♤♤위원회를 통해 당선작 선정

자료 : 그룹웨어(KOIN) 결재문서 재구성

그리고 슬로건 공모 결과 총 XXX건이 접수되었으며, ★★★처는 당선작을 선정하기

위해 [표 2]와 같이 3차에 걸친 후보작 선정심의와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선정결

과를 사전에 공지하였던 일자 보다 20일 이상 경과된 후 발표하게 되었다.

[표 2] ESG경영 슬로건 선정 경과

후보작 선정(총 3차)

ESG경영위원회 개최

최종 선정

선정결과 발표

XX. XX.(X) ∼ XX. XX.(X)

XX. XX.(X)

XX. XX.(X)

XX. XX.(X)

자료 : ★★★처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처는 [표 2]와 같은 절차로 인해 결과발표가 지연될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당초 공모전 일정을 공지하였던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공모전 참여자

에게 개별 안내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공모전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공사는 공모전 결과 발표가 어떠한 안내 없이 지연된 것에 대해 불편이 발생

하였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일정지연에 따른 안내를

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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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조치할 사항

☆☆☆처장은

대국민 슬로건 공모 진행 시 일정지연 안내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처를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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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처분요구서-18

       주의요구

제             목

업무집행심의위원회  운영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본사에 업무집행심의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

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업무집행심의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규정」 제2조(구성)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사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본사 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고, 「위임전결 규정」제7조(위임사항)에서 위원 구성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제5조(심의사항)에 따르면 [표 1]의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심의안건 제출)에는 각 부서가 심의안건을 3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9조(서면심의)에는 사안의 긴급성 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서면의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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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표 1] 업무집행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사규의 제정 및 개폐(이사회 부의사항 제외)
∙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 종합투자계획 수립
∙ 사업별 2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 변경

∙ 제품제조공급에 관한 기본약정 체결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따라서 심의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처는 위원을 임명하거나 변경할 경

우에는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사안의 긴급성 등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서면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아울러 ♥♥♥처는 「규정」에서 정한 심의사항을 누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심의 안건 검토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제출기일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 점검한 결과

「규정」에 정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서면심의, 심의사항, 안건 제출기일에

대해 [표 2]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2] 업무집행심의위원회 운영 미흡내역

「규정」내용

미흡 사항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사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본사 부서의 장

∙ 심의위원회 구성을 이사전결로 처리

서면심의

긴급성 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실시

∙ 서면심의 사유 미기재(X건)
∙ 서면심의 하였음에도 회의소집한 것으로 기재(X건)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규정에서 정한 사항 심의

∙ 심의사항 누락 X건(중장기 전략경영계획 X건,

제품 제조·공급에 관한 기본약정 체결 X건)

심의안건
제출기일

회의개시 3일전까지 제출

∙ 제출기일 미준수(문서 발송 기준 X건)

자료 : 내부결재문서 및 ♥♥♥처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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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서면심의한 건의 경우에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대면회의를 자제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향후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서면의결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업무집행심의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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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처분요구서-19                      

주의요구

제             목

☆☆☆☆품  ❐❐검사  체크리스트  작성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부적합품의 공급을 예방하고 제품에 대한 고객 만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품별 ❐❐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최종 제품에 대하여 제품 ❐❐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생산관리 규정」제XXX조(☆☆☆☆품의 검사)에 따르면 ☆☆☆☆품의 검사는 공사의

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부 ⊙⊙처 「❐❐검사 작업매뉴얼」에

따르면 ☆☆☆☆품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처는 ○○본부에게 제품 ❐❐검사 체크리스트 및 ☆☆☆☆ 품질관리 매뉴얼을

재정비시키고 ☆☆☆☆품의 품질관리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따라서 ○○본부는 ☆☆☆☆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검사 시 검사기준에 맞게 ❐❐ 

검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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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본부 ☆☆☆☆품에 대한 ❐❐검사 실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본부 ◉◉처 ◰◰◰◰부는 제품에 위 변조방지 요소가 있음에도

검사 기록이 없는 사례, 제품에 위 변조방지 요소가 없음에도 검사 실시로 기록한 사례

등 검사기준에 맞지 않게 ❐❐검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품 ❐❐검사 시 검사기준에 맞게 위 변조방지 요소를 검사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검사를 적절히 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품 ❐❐검사 체크리스트를 검사기준에 맞게 철저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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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처분요구서-20

   주의 및 개선요구

제             목

  ■■■■  물품  반출입  승인요청  및  통제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물품의 반출입 신청ㆍ승인과 관련한 업무를 [표 1]과 같은 절차로

그룹웨어(이하 “KOIN”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표 1] KOIN 반입·반출 허가 절차

➀ 

신청

➁ 

X차 승인

➂ 

반출입 통제

담당자

관리자

정문

2.  물품  반출입  신청  및  통제업무  미흡

가.  판단기준

공사 「자산관리 규정」 제24조(반출)에 따르면 물품을 반출할 때에는 반출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고, 각 기관에서는 보조기관 전결사항1)을 두어 물품 반출입의 승인은

책임 있는 관리자2)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위임전결  규정」제11조(소속기관의  위임전결)에  따름.
2)  물품  반출입  전결권자의  경우  ○○본부  및  ◎◎본부는  ‘부장’,  ●●본부는  ‘과장’으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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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따라서 ○○본부, ◎◎본부 및 ●●본부는 물품 반출입 신청 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가 승인하도록 하고 정문근무자는 정상 승인된 건에 대하여 반출입 통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X년간 ○○본부, ◎◎본부 및 ●●본부

에서 KOIN을 통한 반출입 승인 데이터를 전수조사 한 결과 이미 물품이 반출된

후 반출신청을 한 경우가 평균 XX.X%이고, 업무상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평균 XX.X% 정도의 물품이 관리자의 승인 전에 반출

된다는 것은 물품 관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3.  물품  반출  승인절차  불합리

가.  판단기준

공사 「위임전결 규정」 제4조(권한과 책임)에 따르면 위임받은 사람은 해당 업무

처리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고 되어있으며, 「●●본부 보조기관 전결사항」

은 ‘과장’을 물품 반출입 허가 전결권자로 두고 있다.

따라서 ●●본부는 물품 반출입 전결권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물품 반출입 신청이

발생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승인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소속기관별 물품 반출입 통제절차를 점검한 결과 [표 3]과 같이 ○○본부 및

◎◎본부는 신청자의 소속 부장을 전결권자로 두어 승인처리하고 있는데 반해 ●●본부

는 소속 부장이 아니라 비상계획과장이 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반출입 사항을 처리하

도록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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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이로 인해 연간 X백여 건에 이르는 반출입 대상을 비상계획과장이 혼자 처리하면서

검토가 부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고,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위임 대상이 아닌

보안관리 담당이 전결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기관별 물품 반출입 신청 및 통제절차 비교

구분

신청자

승인자

정문통제

○○본부

업무담당

신청자 소속부장

정문근무자

◎◎본부

●●본부

과장

자료 : 기관 별 제출자료 및 보조기관 전결사항 재구성

또한 위 관련기간 동안 지연승인 정도를 점검한 결과 XXX건(XX.X%)이 물품반출일

이후(익일) 승인처리 되고 최대 지연일수는 XX일로 확인되는 등 ●●본부에서 발생하는

물품 반출신청 건을 비상계획과에서 모두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부는 물품 반출입 승인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물품 반출입 신청과 승인업무를 소속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본부 보조기관 전결사

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본부, ●●본부는 물품 반출입 신청 및 통제

업무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본부는 물품

반출입 승인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인 20XX. X. XX. 「●●본부 보조기관

전결사항」을 개정하면서 물품 반출입 전결권자를 종전 비상보안과장에서 신청부서 부장으로

변경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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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조치할 사항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은

물품 반출입 신청 및 통제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본부장은

물품 반출입 승인업무를 신청자의 소속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본부 보조기관

전결사항」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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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처분요구서-21

   개선요구 및 통보

제             목

시간외근무  관리  방법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경우 법령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시간 외에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시간외근무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조(예산통제 등)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 명령은 사전에 예산을 통제 받아 일(日)단위로 이루어져야 하고, 명령권자는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부서장으로 되어 있다.

한편,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절차를 살펴보면 근무일별 사전 시간외근무 명령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 사전

신청에 대한 사전승인을 시간외근무 명령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사전에 시간외근무 명령 없이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근 시 당직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의 시간외근무는 「지침」을 준수하여 일 단위로 부서장이 소속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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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명령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그 절차는 상호 합의하의 지시·수명 또는 사전신청·승인의

형식으로 ‘사전명령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사전명령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부서장의 사전명령 절차 없이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였다면 실시 직원은 지체 없이 부서장에게 사후결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2022. 8. 26. 감사일 현재 공사의 시간외근무 실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자문서시스템

과 인사급여시스템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여 시간외근무를 명령할 경우에는 부서장이 결재함으로써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문서의 기안과 결재시각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사전명령 원칙에

따라 시간외근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인사급여시스템을 사용하여 시간외근무를 명령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

절차 없이 직원이 시간외근무 내역을 입력하고 있으며 입력과 수정이 시간외근무 실시

일자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사급여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간외근무를 실시하도록 할 경우에는 사전에

명령권자에게 시간외근무를 신청하고 승인 받도록 보완하여 사전명령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고, 입력된 시간외근무 내역을 근태 담당자 등 권한을 보유한 직원을 제외하

고 수정할 수 없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명령권자의 사전명령 없이 시간외근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시

직원이 그 사유와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을 기재한 시간외근무 명령서를 다음 근무일이

도래한 즉시 명령권자에게 확인·승인받도록 하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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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시간외근무 신청 등 관리방법

을 인사급여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고, 인사급여시스템에서 현재일 이전의 시간외근무

내역은 수정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장기적으로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현재 결재 방식

을 개선하고 사후에 발생하는 시간외근무 등은 요청문서를 통해 근태담당자가 변경하

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인사급여시스템에서 직원이 시간외근무 내역을 임의로 사후에 입력·수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개선)

시간외근무를 사전에 부서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인사급여시스템 개선과 종합적인

관리 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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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처분요구서-22

      개선요구

제             목

§§§§제도  운영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운용 규정 시행세칙」제7조(§§§§제도)에 따라 기계고장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구매요청부서가 우선 발주하고 조치완료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제

도를 운용하고 있고, 그 절차는「¤¤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이라

한다)

제2조(§§§§ 기준 및 절차)에 명시하고 있다.

2. 

§§§§ 금액 제한과 수의계약 제한업체 확인에 관한 사항

    가.  판단기준

공사의 §§§§제도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

록 구매요청부서가 §§§§하고 조치완료 후 계약담당부서가 계약을 진행하므로 불가피하

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게 된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르면 제시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수의계약

하도록 하고 있고,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

이라고 판단될 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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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구매요청부서가 §§§§ 시에도 「시행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범위를 준수하여

야 하는데 계약담당부서도 아닌 구매요청부서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행

령」을 검토하는 것은 §§§§제도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시행

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침」제11조(수의계약의 제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직원과의

관계 확인서와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따르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

하기 위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 시 계약담당부서의 역할을 선행하는 구매요청부서가 임직원과의 관계 확

인서, 퇴직자 영입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는 것이 절차상 타

당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운용 규정 시행세칙」, 「지침」등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점검한 결과

§§§§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었고, 계약담당부서의 역할을 사실상 선행하는 구매

요청부서가 임직원과의 관계 확인서, 퇴직자 영입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조항도 미비하였다.

그 결과 구매요청부서가 §§§§를 수행하면서 공개입찰 건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거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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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3.  구매요청  시기에  관한  사항

    가.  판단기준

계약서란 당사자 간에 합의한 계약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 계약 사항 이행과정

에서 문제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완료하면

대금을 지급하는 등 행정업무의 근거로 활용된다.

따라서 §§§§ 발주와 동시에 즉시 구매요청 하여 계약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계약

상대자와의 잠재적인 분쟁에 대비하고, 정상적인 기간 내에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지침」제2조(§§§§ 기준 및 절차)를 점검한 결과 “구매요청자는 §§§§ 된 물품,

수리, 공사의 공급 및 수행업체를 추천업체로 기재하고 조달업무 담당부서에 즉시 구

매요청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구매요청은 §§§§가 완료된 이후에나 이루어진다.

그 결과 계약체결 등의 행정업무 지연으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계약상대자와의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계약체결 지연이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져 업체로부터 민원제기의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제도에 대해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범주에서 투명

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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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조치할 사항

▲▲▲▲처장은

구매요청부서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의 범위 내에서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 가능 금

액을 제한하시고, 구매요청부서가 §§§§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임

직원과의 관계 확인서, 퇴직자 영입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한편, §§§§ 발주와 동시에 즉시 구매요청 하도록 절차를 보완하는 등의 개선방안

을 「¤¤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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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처분요구서-23

       개선요구

제             목

  물품검사자  검사판정  절차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표 1]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집행ㆍ관리하면서 계약 목적물에 대한

검사 절차와 기준을 「물품검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있다.

[표 1] 계약집행 절차

➀ 

구매요청

➁ 

계약체결

➂ 

계약이행

➃ 

물품검사

➄ 

대금지급

각 기관(부서)

담당부서

계약상대자

검사자(개인)

담당부서 의뢰

그리고 검사자ㆍ입회자ㆍ현품수령자는 다른 업무와 다르게 상급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지침」제5조(검사자의 책임)에 따르면 검사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신속하고 정확

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을 기하는 한편 공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민원을 발생

시키지 않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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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그리고「지침」제6조(검사자의 권한)에 따르면 검사자는 업무 수행에 있어 검사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독립성이 보장되고, 검사자의 판정에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며,

계약담당 부서는 검사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최근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대규모 투자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에 따른

계약 목적물은 복잡해지고 계약규모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 목적물이 규격서,

계약조항 등과 부합하는지 검사ㆍ판정하는 검사자 개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물품검사 업무는 일반 업무와 다르게 회의체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이나 별도의

결재 절차가 없어 검사자 개인의 판단이 검사 결과로 직접 반영되는 만큼 검사자의

역량이 판정에 크게 작용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공사는 검사자로 하여금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합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검사기준이 모호하여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등 검사자가 타당한 사유로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지침」은 검사자의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면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분쟁의 예방․대응을 위한 자문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검사자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응은 미흡할 수밖에 없고, 분쟁 및 사업계획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검사자 외 관계직원이 개입하는 경우 「지침」제6조(검사자의 권한)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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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이와 관련하여 감사실에서는 2022. 7. 19.부터 같은 해 7. 22.까지 물품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의 인식정도를 파악하고자 물품검사 및 자본예산 투자 관계직원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분석 결과 검사기준 설정 및 업무 투명성, 관계부서의 협력도는 ‘양호’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충분한 검사환경 제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통’ 정도 수준인 것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물품검사 규정과 현실과의 차이에 대한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XX.X%가 사업

및 생산계획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응답자의

XX.X%는 실제로 검사 판정 과정에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거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검사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문절차 마련 등

물품검사 및 판정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자문 수행을 위한 대안을 검토한 결과 공사는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제3장

(계약심의회)

에 따라 계약심의회를 운용하고 있으나 심의 대상을 추정가격이 XX억 원

이상인 계약으로 제한하고 있고, 비록 ‘그 밖에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따라 심의를

하더라도 검사기한이 정해져 있고 주로 생산기관에서 발생하는 검사업무 특성상 계약

심의회를 검사 자문 회의체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는 검사자로 하여금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검사기준이 모호하여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등 검사자가 타당한 사유로

자문을 요청할 때 각 기관별 자문 회의체 등을 두어 이를 지원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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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분쟁발생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자가 소속 기관에 설치된 회의체를

통해 자문 기회를 제공받도록 조달업무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검사자가 검사판정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자문기구를 활용하는 요건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물품검사 지침」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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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처분요구서-24

       개선요구

제             목

  연구개발  결과  환류대상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표]와 같이 자체 연구개발 또는 외부로부터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절차를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있다.

[표] 주요 연구개발 추진 절차

구분

추진부서(기관)

추진근거

규정기한

비고

♣♣♣♣ 방침수립

▧▧처

규정 제14조

6. 30.

-

기술수요 조사

규정 제16조

-

기술수요 제안서 접수

연구목표 검토

◇◇◇◇원

8. 20.

목표 수행방안 검토

정기연구과제 선정

▧▧처

규정 제18조

9. 20.주)

기술위원회 심의

연구결과 환류

규정 제24조

-

▧▧처 ↔ ◇◇◇◇원

주) ◇◇◇◇원에서 검토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자료 : ▧▧처 제출자료 및「♣♣♣♣관리 규정」재구성

2.  판단  기준

「규정」제30조(기술 실용화와 사업화)에 따르면 ▧▧처는 획득된 기술 중 제품에

적용 가능한 기술은 실용화 방안과 자료를 해당 부서나 기관에 제공하고 실용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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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한편, 실용화는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제품 또는 제품의 제조 공정 등에 적용하거나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공사의 비전을 달성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사업ㆍ영업 등 각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수시로 실용화 검토를 하는 업무

환경과 공사의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활성화 방침을 고려하였을 때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정보 또는 실용화 대상정보를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적시에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는 연구과제 수행결과 접수 후 이를 전사에 공유하여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실용화 및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규정」제24조(연구결과 환류)에 따르면 연구과제 수행 기관인 ◇◇◇◇원을

대상으로만 연구목표 달성여부ㆍ연구결과 사후관리 방안을 시달하도록 되어있고,

제30조(기술 실용화와 사업화)는 기술이 적용되는 부서를 대상으로 실용화 방안을 제공

하도록 되어있어 공사의 다양한 부서 및 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시에 기술개발 결과를

공유하는 절차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기관 및 사업부서 중심의 연구개발 결과 공유체계를 개선하여

연구과제 수행 결과를 적시에 전사적으로 공유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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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연구결과의 사후관리

방안 및 보완사항 등도 제안부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고, 공사 전 기관

(부서)

에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관리 규정」에 반영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연구과제 수행 결과를 전사적으로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관리 규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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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처분요구서-25

          개선요구

제             목

「정보보안관리  규정」  운영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정보보안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보보안관리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원「♨♨ ♨♨보안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 제X조(적용범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업무는 「기본지침」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최근 IT산업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하드웨어 및 개인이 소유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종류도 다양해짐에 따라 「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처는 「기본지침」등이 제 개정될 경우 해당 내용을 적시에 「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하드웨어 및 개인이

소유하는 정보통신기기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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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는 「기본지침」등이 제 개정됨에 따라 「규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함에도 해당 내용을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규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하드웨어 중 저장매체의 범위가 하드디스크(HDD)에서 반도체 기반 저장장치

(SSD)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기본지침」등에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규정」만으로는

반도체 기반 저장장치 등의 정의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어 보안관리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처는 「기본지침」에서 허용하듯이 직원들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태블릿(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등을 승인절차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려면 「규정」을 우선 개정하여야 하나 관련문서만 시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정보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원 「♨♨ ♨♨보안 기본지침」등을 검토하여 「정보보안관리 규정」에 반영

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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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처분요구서-26

         권  고

제             목

  외부망  PC  사용  환경  개선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0조(내부망ㆍ

인터넷망 분리)

에 따라 업무를 위한 PC를 내부망 PC와 외부망 PC로 별도로 구분하여

내부망 PC는 문서기안, 결재 등의 내부업무에 활용하고, 외부망 PC는 정보검색, 메일확인

등 외부업무에 활용하도록 [표 1]과 같이 직원들에게 배부하였다.

[표 1] 공사 외부망 PC 배부 현황

구분

현황

CPU

메모리(RAM)

저장장치

대수

비율

20XX년

XXX

XX%

i3-6100

4GB

HDD 1TB

20XX년

XXX

XX%

i3-6100

4GB

SSD 120GB

20XX년

XX

X%

i3-6100

8GB

SSD 120GB

20XX년

XX

X%

i3-8100

4GB

SSD 120GB

20XX년

XX

X%

i3-9100

4GB

SSD 120GB

20XX년

XXX

XX%

i3-10100

8GB

SSD 256GB

XXX

XXX%

자료 : ♧♧♧♧처 제출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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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2.  판단  기준

PC는 직원이 사무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별로 지급되어 활용하도록 한 사무자동화기기로 PC의 성능에 따라 정보

처리 속도가 다르고 이는 직원의 업무 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공사는 직원의 업무 능률이 저하되거나, 사무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원활한

PC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외부망  PC  성능  비교  점검  및  설문조사

감사실은 20XX년과 20XX년에 배부된 외부망 PC(이하 “PC”라 한다)를 대상으로 평상시

성능을 두 차례에 걸쳐 점검1)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20XX년에 배부된 PC의 경우에는 부팅 후 아무런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아도 CPU, 메모리, 디스크 자원 점유율이 XX% 이상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특히 디스크 활성 시간의 경우 XXX%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할 경우 자원이 부족하여 사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구동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표 2] 감사실 외부망 PC 성능 비교 결과주)

구 분

기존 배부 외부망 PC 성능 비교 점검(1차)

20XX년 외부망 PC 재점검(2차)

20XX년

20XX년

20XX년

점검결과

부품교체

CPU 이용률

XX%

XX%

XX%

XX%

변경없음.

메모리 점유율

XX%

XX%

XX%

XX%

4GB → 8GB

디스크 활성 시간

XXX%

XX%

X%

XX%

HDD → SSD

주) 부팅 이후 다른 프로그램을 운용하지 않은 상태의 성능으로 낮을수록 좋음

1)  부팅  이후  다른  프로그램을  운용하지  않은  상태로  10분  정도의  시간동안  PC의  자원  점유율을  점검하였으며, 

사용자  이용환경에  따라  일부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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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XX년에 배부된 PC의 경우에는 CPU, 메모리, 디스크 자원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였으며, 특히 디스크 활성 시간의 경우 X%의 자원만 사용하고 있어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충분한 자원이 확보된 상태였다.

이에 감사실이 20XX년 PC에 메모리를 추가하여 용량을 확대하고 디스크를 HDD에서

SSD(XXXGB)로 교체하여 성능을 재점검한 결과, 교체 전에 비해 디스크 활성 시간이 XXX%에서

XX%로 낮아지는 등 성능이 상당히 향상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20XX. XX. XX. 부터 XX. XX. 까지 PC 업무환경과 관련하여 직원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PC 사용 직원 XXX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 결과에 따르면 [표 3]과 같이 XX정도의 직원이

프로그램 실행속도, 컴퓨터 부팅속도 등 PC 사용 환경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20XX년에 신규로 PC를 교체 받은 직원들은 사용 환경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3] PC 사용 직원인식 설문조사 결과 요약

구 분

만족도

의 견

긍정

부정

프로그램 실행속도

X.X

XX.XX

메일, 정보검색이 어려울 정도로 느림

컴퓨터 부팅속도

XX.XX

XX.XX

부팅시 20∼30분 소요

컴퓨터 장애발생

XX.XX

XX.XX

보안프로그램 영향으로 재부팅이 자주 발생

PC 사용 만족도

X.XX

XX.XX

보안정책에 따른 접근불가 사이트 다수

기타의견

기존 PC 대비 신규 PC는 처리속도에 만족함.

최근에 외부망 PC를 교체 받아 빠른 속도에 만족함.

자료 : PC 사용 직원인식 설문조사 결과 재구성

2)  관련문서  :  ☂☂실-XXXX(20XX. XX. XX.)「인터넷  PC  사용  직원인식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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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나.  외부망  PC  사용  환경  개선방안

공사는 그동안 노후화된 사무자동화기기를 교체할 경우에는 완제품 PC3)로 구입하여

배부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부품 및 반도체 기술 발전 등으로

PC의 사용수명이 길어지고 성능 또한 향상되어서 저장장치, 메모리 등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것으로도 “3항 가. [표 2]”와 같이 PC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감사실이 20XX년 집행된 완제품 PC XXX대 구입비용을 사용가능한 예산으로 하여

전량을 완제품 PC로 구입하는 방식과 일부 PC는 부품 교체를 병행하는 방식의 소요비용을

재산출하여 몇 대의 PC를 성능 향상시킬 수 있는지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기존에 전량 완제품 PC를 구입하는 방식에 비하여 부품교체를

병행할 경우에는 완제품 PC XX대를 구입하지 않는 대신 추가로 XXX대의 PC 부품을

교체할 수 있어 총 XXX대(XX% 증가)의 PC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량 완제품 PC 구입방식 대비 부품교체 병행 방식이 같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PC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총 대수의 측면에서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부 부품을 교체할 경우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지비용4)을 고려하더라도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 4] 외부망 PC 교체방식에 따른 예상 소요비용 비교 결과

구분

전량 완제품 PC 구입 방식

완제품 + 부품교체 병행 방식

20XX년도 예산집행실적

완제품 PC 도입

부품(SSD) 교체

단가

XXX,XXX원

(20XX년 조달 낙찰단가)

XXX,XXX원

XX,XXX원주)

(SSD XXXGB 기준)

수량(대)

XXX

XXX

XXX

금액

XX,XXX,XXX원

XX,XXX,XXX원

X,XXX,XXX원

총 금액 : XX,XXX,XXX원

주) 컴퓨터 가격비교 전문쇼핑몰(☀☀☀)에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 평균 판매가격

3)  CPU,  메인보드,  메모리,  저장장치,  파워,  케이스  등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세팅  된  PC
4)  기존  설치된  부품과의  호환성  점검  및  교체  부품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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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품 교체 방식은 기존 노후화된 PC에 설치된 부품간의 호환성 등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PC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부품을 교체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내년 사무자동화기기

투자에 PC 성능개선을 위한 계획을 반영하고 예산에 따라 비용적인 부분과 성능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원활한 사무자동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외부망 PC 사용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외부망 PC 부품 교체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성능

개선 효과를 점검하시고, 효율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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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27

       권   고

제             목

  직렬변경  관련  규정  운영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직무관리 규정」 제12조(직렬부여 및 변경)에 따라 필요 시 직원의 직렬을

변경하여 부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는 최근 사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직렬간 인사이동도 잦아지고 있으며 특히 입사

당시 부여받은 직렬이 아닌 다른 직렬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기반 인력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직렬변경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운용하는 한편 직렬변경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규정들 간에는 그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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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20XX년 이전까지 직렬변경 시 근거 규정은 「직무관리 규정」 제12조(직렬부여 및 변경)가

유일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해당 조항 내용 중 ‘직렬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라는 엄격한 조건만을 적용하여 왔다.1)

그런데 20XX년 「인사관리 규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전직예정 직렬과 관련 있는 직무에

상당기간 근무하였던 사람은 전직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직,

곧 직렬변경을 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인사관리 규정」 제16조(전직)가 신설

되었음에도 「직무관리 규정」은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입사 당시 부여받은 직렬이 아닌 다른 직렬 직무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직원 등 공사의 인력운영 현실을 고려하여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직렬변경을 하려

해도 「직무관리 규정」에서 직렬 변경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조항과 상충되어

실제 직렬변경 추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직렬변경 사유별로 필요한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직렬변경 추진

시 정당성 확보 방안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관리 규정」 제12조를 개정하여 20XX년 전부 개정된 「인사관리 규정」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승진이나 단순한 명칭 변경, 직렬 통폐합에 따른 변경 외의

직렬변경의 경우는 합당한 별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직렬

변경을 원활하게 하여 직무기반 인력운영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직렬변경 요건과 절차를 적절히

설정하여 「직무관리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라는  표현은  직렬  변경의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지금까지  특정직무의  폐지  등  직렬변경의  불가피성이  명확한  경우  외에  직렬변경을  한  사례는  20XX년에 
3개월간  직무전환  배치를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사무직을  기술직으로  변경한  예외적인  사례  1건을  제외
하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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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장은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직렬변경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직렬변경 요건과

절차를 적절히 설정하여 「직무관리 규정」 제12조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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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28

        권   고

제             목

기부금  집행절차  개선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매년 사회공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부금을 집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기부금은 통상적인 계약거래와 달리 반대급부 없이 선정된 기부단체에게 일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사는 공익·사회공헌 등 해당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기부단체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부금 규모와 기부단체의 선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 개인이나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부정한 영향력이 작용될 경우에는 공사가 기부금을 집행하는 목적

이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선정 절차는 투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공헌업무 담당부서는 공익·사회공헌 목적이 달성 되도록 기부금 집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도록 사전에 기부금 집행절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 및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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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공사의 기부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많게는 연간 XXXX원 이상 집행되고 있으면서도 기부규모의 결정, 기부단체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표] 20XX ∼ 20XX년 기부단체 선정유형별 기부금 집행내역

(단위 : 건, 천 원)

기부단체

선정유형

20XX년

20XX년

20XX년

20XX. XX월

평균

기부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담당부서 선정

XX

XXXX

XX

XXXX

XX

XXXX

XX

XXXX

XXXX

사업유관기관

XX

XXXX

XX

XXXX

XX

XXXX

XX

XXXX

XXXX

사업계약자 추천

XX

XXXX

XX

XXXX

XX

XXXX

XX

XXXX

XXXX

XX

XXXX

XX

XXXX

XX

XXXX

XX

XXXX

XXXX

자료 : ★★★처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유관기관 및 사업계약자 추천단체 기부의

경우에는 평균기부금액이 XXXX원 이상으로 집행규모가 크고 해당 사업 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확인 및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기부한

재원이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의 기부금 운영사례를 조사한 결과 기부단체의 선정,

집행기준, 집행결과 보고, 기부금 심의위원회 운영 등 사회공헌활동 및 기부금 집행과

관련한 기준을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처는 기부금 지원규모 결정, 기부단체 선정방법, 집행방식 및 집행결과

보고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기부금 집행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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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기부금 집행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기부금 집행과 관련한 지원방식·지원규모·지원단체·집행결과 보고 등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기부금 규모에 따라 기부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운영

하는 등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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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처분요구서-29

        권  고

제             목

  연구용역  계약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원

조 치 부 서(기관)

  ◇◇◇◇원

내             용

1.  업무  개요

◇◇◇◇원 ⚀⚀⚀⚀⚀센터는 ▱▱▱▱▱ 및 ▲▲▲▲▲, ▦▦▦ 개발을 위하여

매년 ◑◑◑◑ 용역을 집행하고 있고, 20XX년도에는 [표 1]과 같이 ◑◑◑◑ 용역을

추진하였다.

[표 1] 20XX년도 ◑◑◑◑ 용역 추진 내역

용역명

계약금액

계약업체

계약기간

◰◰◰ 

개발 ◑◑◑◑

XX,XXX,XXX원

◵◵◵

20XX. X. XX.

~ XX

.XX1.

☑☑☑☑ ◑◑◑◑

XX,XXX,XXX원

㈜◘◘◘◘◘◘

◫◫◫◫ 

◑◑◑◑

XX,XX,XXX원

㈜◕◕◕◕◕◕

20XX. X. XX.

~ XX

. XX.

자료 : ◑◑◑◑ 용역 계약서류 재구성

2.  물품검사  주기  및  대금지급  기준  불합리

가.  판단기준

용역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등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물품검사 절차를 거쳐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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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그리고 ◑◑◑◑ 용역의 경우에는 시험 차수별로 투입하는 자재의 종류와 수량이

다르고 시험 특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품검사자는 시험에

소요된 품목과 수량 등이 정상적으로 청구된 것인지를 검사하게 된다.

따라서 ◇◇◇◇원 ⚀⚀⚀⚀⚀센터는 ◑◑◑◑가 종료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청구서 등

증빙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적시에 검증하여 물품검사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원 ⚀⚀⚀⚀⚀센터는 ▱▱▱▱▱ 및 ▲▲▲▲▲, ▦▦▦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분기별 실험 횟수’ 실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한다는

계약조건을 두었고 실제로 2022. 8. 26. 감사일 현재 [표 2]와 같이 ◑◑◑◑ 실적을

분기에 한번 접수하였다가 일괄 검사 후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표 2] 2022년도 상반기 ◑◑◑◑ 및 대금지급 청구 내역

용역명

시험내역

청구금액(원)

물품검사

◰◰◰ 

개발 ◑◑◑◑

X월 X회 / X월 X회 / X월 X회

XX,XXX,XXX

20XX. X. X.

☑☑☑☑ ◑◑◑◑

X월 X회 / X월 X회 / X월 X회

XX,XXX,XXX

◫◫◫◫ 

◑◑◑◑

X월 X회

XX,XXX,XXX

자료 : ◇◇◇◇원 ⚀⚀⚀⚀⚀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견적서를 많게는 X개월 이상 경과된 상태에서 검증(물품검사) 하고 있어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청구내역(◑◑◑◑ 자재종수, 수량, 가공내역 등)이 적정한지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고, 제출된 증빙서류 내역이 잘못되어 시정을 요구하더라도 이미

시간이 경과되어 정확한 확인이 어렵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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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따라서 ◇◇◇◇원 ⚀⚀⚀⚀⚀센터는 검사업무 신뢰성 제고를 위해 현재 분기

X회인 검사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

3.  물품  검사자  임명에  관한  사항

가.  판단기준

「물품검사 지침」제4조(검사자 등의 임명)에 따르면 물품검사자를 임명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종 물품에 대하여 같은 검사자를 계속하여 임명하지

않으며 입회자 또한 검사자와 다른 부서 직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 ⚀⚀⚀⚀⚀센터는 연구용역 계약을 추진하면서 ◑◑◑◑ 특성상

같은 센터 또는 과제 연구원에 한정하여 검사자와 입회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센터 또는 과제 연구원 중에서 다른 검사자를 지명하여 같은 직원이 계속 동종 물품의

검사자로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최근 3년간 ◇◇◇◇원에서 발주하고 성격이 유사한 연구용역을 대상으로

검사자 임명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 3]과 같이 ◇◇◇◇원 ⚀⚀⚀⚀⚀센터에서

발주한 디자인 개발 및 보안패턴 ◑◑◑◑ 용역 검사자·입회자·현품수령자를 모두

같은 직원으로 두고 있었다.

 

[표 3] 최근 3년간 유사 연구용역 검사자 임명 내역

용역명

검사자

(20XX ~ 20XX년)

입회자

(20XX ~ 20XX년)

현품수령자

(20XX ~ 20XX년)

◰◰◰ 

개발 ◑◑◑◑

직원 A

직원 B

직원 C

☑☑☑☑ ◑◑◑◑

◫◫◫◫ 

◑◑◑◑

자료 : ◇◇◇◇원 ⚀⚀⚀⚀⚀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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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한편, 디자인 개발 ◑◑◑◑ 시 직접 입회하거나 ◑◑◑◑ 결과물을 전달받는 방식

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적어도 X명 이상의 과제원을 활용하여 검사자와 입회자를 다르게

임명할 수 있고, 자재 구매서류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센터

또는 과제원이 검사를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부서)  의견       

◇◇◇◇원 ⚀⚀⚀⚀⚀센터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앞으로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체결하면서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물품

검사자를 변경 또는 추가로 임명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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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처분요구서-30

        통   보

제             목

자생조직  회비  급여공제  절차  강화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직원 간 친목도모 등의 사유로 결성된 모임(이하 “자생조직”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사급여시스템을 통해 급여에서 회비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처는 「직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업무분장)에 따라 자생조직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이 인사급여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양식에 따라 모임명, 총무, 계좌번

호, 비밀번호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면 자생조직을 등록해주고 있다.

그리고 인사급여시스템에 등록된 자생조직의 총무는 매월 15일까지 급여에서 회비를

공제할 대상과 금액을 입력하고, 마감 처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입력된 금액이 급여에

서 공제되고 있다.

따라서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직원 상호 동의 없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며

자생조직의 총무가 자율적으로 회비 등을 급여에서 공제할 대상과 금액을 입력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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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에는 당초 자생조직에 속하지 않는 직원의 급여는 공제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원천적

으로 직원 상호 동의된 범위 내에서 급여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22. 8. 26. 감사일 현재 자생조직 급여공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인사급여시스템에

등록된 자생조직이 많고 자생조직을 인사급여시스템에 등록할 때 회원입력을 필수사항

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회원명단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생조직 생성이 가능하므로 일부

자생조직은 회원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자생조직 총무가 인사급여시스템으로 급여공제 대상과 금액을 입력하면서 대상

직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명단과 금액을 입력·저장할 수 있으며 자생조직의 수가 많고

개별 회원명단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생조직의 회원에 한해 급여가 공제되었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 결과 자생조직 총무가 인사급여시스템에 공제금액과 대상을 입력하여 저장된 내역이

그대로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어 개인의 일탈을 차단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직원 상호

동의 없이 급여 공제가 가능한 현재의 절차는 내부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구조

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추후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인사급여시스템에서 자생조직 회비 등 급여공제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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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처분요구서-31

          통   보

제             목

「피복  규정」  운영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피복 규정」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직원에게 피복을 지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피복 규정」제X조(지급기준)에 따르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무복(하복)은

X년마다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처는 직원들이 하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지급주기마다 근무복(하복)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사적으로 근무복(하복)을 착용하지 않는 것을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하여 관행화

되었다면 근무복(하복)을 지급하는 조항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현실에 맞추어 규정을 개정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령의 적용을 받거나 법령을 참고하여 제정한 규정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 실효성 있는 사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의 내용을 검토하여 규정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처는 근무복(하복)을 착용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을 경우 민방위복에 대한 개정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피복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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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는 근무복(하복)의 착용방법을 자율화 또는 특수피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고 20XX년부터 현재까지 근무복(하복)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무복(하복)의 지급을 사실상 폐지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복 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이 20XX. X. X.자로 개정되면서 복제를 간소화하고

민방위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방위복 하의를 삭제하였므로 ☏☏☏☏처는

민방위복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피복

규정」에 적용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피복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복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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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처분요구서-32

          통   보

제             목

「제품  판매가격  결정  기준」  운영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신규 사업 수주 시 사업 추진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과 제품의 적정 판매가격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품 판매가격 결정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사업 부서는 신규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X조에 따르면 국가 및 공공기관은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사업의 원가 산정 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의 경우 공사(公社)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제품 판매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기준」은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수익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신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적 문서이므로 △△처는 공사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하여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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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따라서 △△처는 ICT 사업의 원가를 산정할 경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기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에서 관리하는「기준」을 검토한 결과 ICT 사업의 판매가격을 결정할

경우 [표]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하여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내용은 기타 서비스

및 용역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이므로 「지침」에 따른 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도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기준」에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제경비, 기술료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 등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원가 산출방식이 일반 제품과는 상이하여 해당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제품 판매가격 결정 기준」의

개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에 따른 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도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제품 판매가격 결정 기준」에

추가하는 등「제품 판매가격 결정 기준」을 개정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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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처분요구서-33

          통   보

제             목

  ♡♡♡  ♡♡♡♡  계약  구매요청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제조 과정에서 뒷문자․바코드 인쇄, 단재․포장 등 일부 후가공

공정을 외주가공 하면서 1년 정도 주기로 단가계약1)을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조달운용 규정」 제9조(구매요청)에 따르면 구매요청자는 구매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현 재고·수급예정량·재고수준·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구매요청 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처는 매년 말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 후 각 기관에 시달하면서 분기별

♥♥♥공급계획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산출근거 및 공급계약 기간 등 ♡♡♡ ♡♡♡♡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는 ♡♡♡ ♡♡♡♡ 단가계약 요청을 하면서 ♥♥♥재고수준, 사업

계획(▷▷처 제공자료, 제조지시, 본사 협의자료 등)에 근거하여 계약수량을 산출하고,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단가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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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특히 코로나19 및 정부 정책변경 등에 따라 사업량 변동성이 높은 ♨♨♨♨♨♨, ☏

☏☏ ☏☏☏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계약수량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는 [표]와 같이 ♡♡♡ ♡♡♡♡ 단가계약이 대부분 X월에서 X월

사이에 만료됨에 따라 다시 차년도 X월(또는 X월)까지 X년 간 단가계약을 추진하면서

연말에나 수립되는 차년도 사업계획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해 연도 사업량을

기준으로 계약수량을 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 ♡♡♡♡ 단가계약 현황

X월

X월

XX월

계약기간

이전 계약

신규 계약

(직전년도 X월부터 X년간)

(당해 연도 X월부터 X년간)

대상제품

◈◈◈, ◍◍◍◍◍◍, ◎◎◎◎◎◎

자료 : 그룹웨어(KOIN) 결재문서 내용 및 계약서류 재구성

이에 따라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확인 없이 외주가공 계약을 체결하는 모순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정부 예산 및 지류 ♥♥♥발행량 조정 또는 고객이 사업량 변경을 결

정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량 변동폭이 커지는 경우 대응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 ♡♡♡♡ 수량을 산출하면서 수요처와 ♥♥♥공급계약 만료여부를 확

인하지 않고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계약수량을 산출한 결과 다음과 같이 과

도한 수량을 계약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 ♡♡♡♡

입찰 행정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구매요청 시점을 검토하고, 기업상품권의 경우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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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으로 X년 주기인 공급계약 현황을 미리 파악하여 업무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앞으로 ♡♡♡ ♡♡♡♡ 구매요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처 제공자료, 제조지시, 본사

협의자료 등)

을 고려하여 구매수량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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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4

  인사급여시스템  근태변경  업무  불철저

 

◦  내  용

♧♧본부 각 부서는 근무인원 및 휴가신청내역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처 ♠♠♠♠부에 근태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부에서는 이를 승인하여 인사급여시스템

(S-HRMS)

에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부는 변경을 신청한 내역이 소속직원의

근무실적 집계 및 급여지급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승인

후 인사급여시스템에 즉시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본부의 근태변경

내역을 점검한 결과 유계결근으로 변경하기로 한 기간을

인사급여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아, 이에 따라 급여가 [표]와

같이 과다지급 되었다.

[표] 근태변경 미처리 관련 환수금액 내역

(단위 : 원)

대 상 자

유계결근
대상일수

환수대상 금액

기준급

경 평
성과급

내 평
성과급

기 타
성과급

X급 ㅇㅇㅇ

X일

XXX

XXX

XXX

XXX

XXX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근태변경 내용을 인사급여시스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과다지급한 급여(XXX원) 환입 조치

현지
시정

♧♧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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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5

  지체상금  공제  불철저

◦ 내  용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제35조(지체상금의 징수)에

따르면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제4항에 따르면 지체일수는 납품기한을 경과

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해야 한다.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지체상금 징수 현

황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지체상금 징수 서류 미제출

로 지체상금을 공제하지 않거나 지체일수 계산 착오로 지체상

금을 잘못 공제하였다.

[표] ♧♧기관별 지체전표 미제출 및 지체일수 착오 내역

기관

지체전표 미제출

지체일수 착오

누락된 금액(원)

○○본부

X건

X건

X,XXX

◎◎본부

X건

X건

XXX,XXX

자료 : 전자조달통합시스템 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누락된 지체상금 XXX,XXX원 회수 조치

현지
시정

○○본부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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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6

  퇴직자  건강보험료  정산  부적정

 

◦  내  용

♧♧본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및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에 따라 직원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공제 및 납부 업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에 따라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일까지의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 그 차액을 납부토록

해야 한다.

그런데 20XX년도 이후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정산내역

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정산금액의 착오계산으로 인

해 총 XX명에 대한 본인부담금 XXX원이 잘못 산정된 것

으로 확인되었다.

[표] 퇴직자 건강보험료 정산금액 착오내역

(단위 : 명, 원)

퇴직일

인원 착오금액

착오내용

20XX. XX. XX.

XXX

XXX

코로나19로 인한 할인 미적용

20XX. XX. XX.

XXX

XXX

20XX. XX. XX.

XXX

XXX

담당자 계산 착오

XXX

XXX

자료 : 그룹웨어(KOIN) 결재문서 내용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퇴직자에게 과다공제한 본인부담금 XXX원 환급 조치

현지
시정

♧♧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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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7

  사내신분증  폐기  업무  불철저

 

◦  내  용

「신분증 및 휘장관리 지침」 제6조(신분증의 반납)에

따르면 신분증은 퇴직 시 인사담당부서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8조(신분증의 폐기)에 따르면 ★★처는

매분기마다 반납 받은 신분증을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 시에는 폐기내역서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XX년부터 20X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

신분증 폐기내역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20XX년도에

폐기한 신분증의 폐기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표] 신분증 폐기현황

구분

΄

XX. XX월 ΄XX. XX월 ΄XX. XX월 ΄XX. XX월 ΄XX. XX월

폐기수량

XXX장

XXX장

XXX장 X,XXX장

XX장

폐기내역서 작성 여부

작성

작성

작성

미작성

미작성

자료 : 그룹웨어 결재문서 내용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반납 신분증 폐기업무 철저

현지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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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8

  기간제직원  관련  문서처리  방식  부적정

◦ 내  용

◆◆본부는 기간제직원을 채용하면서 내부결재 문서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문서를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명하는 근거로 보존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내부결재 문서에는 합격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합격자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부는 20XX. XX. XX.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내부결재 전자문서에 합격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고 ‘별도 첨부’로 처리한 후 합격자 명단은 출력

하여 보관하고 있었다.1)

◦ 조치할  사항

- 기간제직원 채용 시 최종 합격자 명단을 내부결재 문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첨부’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철저

현지
주의

◆◆본부

1)  출력  보관  중인  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당시  감사실에서  검증한  실제  최종  합격자  명단과  동일하여  이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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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9

  전자조달통합시스템  업체등록  불철저

◦ 내  용

공사(公社)는 전자조달통합시스템(이하 “조달시스템” 이라

한다)

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받아 최저가 제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는 업체 간 가격경쟁을 통한 원가절감을

위해 다수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달시스템 가입

요청 업체를 신속히 등록처리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조달시스템의 업체등

록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조달시스템 가입 요청 업

체에 대해 장기간 승인 및 등록 처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표] 조달시스템 승인대기업체 및 잠재거래업체 현황

(단위 : 개)

구 분

승인대기업체 현황

잠재거래업체 현황1)

조달시스템 등록

대기업체

XXX

XXX

자료 : 전자조달통합시스템 자료 재구성

그 결과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제출 받음으로써 구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 조치할 사항

- 전자조달통합시스템 가입 요청 업체 승인 등록 철저

현지
주의

▲▲▲▲처

1)  계약담당자가  업체정보,  은행정보  등을  확인하고  회계정보  및  구매정보  등을  최종  입력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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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처분요구서-40

     통보(모범사례)

제             목

정수기  교체  업무처리방식  개선으로  직원  복지  증진  및 

예산  절감에  기여

모   범   대   상   자

♡♡♡처  ♡♡♡♡팀  X급  ○○○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 및 ▥▥▥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냉온수기에서 정수기로 교체를

추진하였다.

2.  정수기  교체  관련  업무처리방식  개선  추진의  필요성

♡♡♡처에서 정수기 교체를 추진하기 위해 기존에 확보한 예산은 약 XXX원으로

정수기까지의 식수 공급을 위한 배관 공사·정수기 본체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을

모두 포함한 예산이었다.

그러나 ♡♡♡처 X급 ○○○는 20XX. XX. XX. 복지후생 담당으로 발령받은 이후

정수기 교체추진을 위해 업무를 검토하던 중, 당초 예산에 반영된 방식으로 배관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정수기 구매비용보다 간접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교체방식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위 직원은 정수기 설치, 유지관리를 모두 별건으로 진행하게 되면 업체 선정이

어려워지고 각 단계별 유지관리의 일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문제발생 시 책임소재

파악이 곤란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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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아울러 ㅁㅁㅁㅁ관은 배관 길이가 길어 세척이 힘들어 위생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었고 사무실 이동이 많은 공사 실정을 고려할 때 설치된 직수관을 이동하여 다시 설

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인식하였다.

3.  업무처리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및  직원복지  증진

이에 따라 위 직원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우선 정수기 구매방식에서 임차방식

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동일 사양 ·브랜드 정수기를 기준으로 구매방식과

임차방식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임차방식이 구매

방식에 비해 XX백만 원 정도 경제적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 ㅁㅁㅁㅁ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 직원은 타 기관에서는

△△소재의 배관방식으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ㅁㅁㅁㅁ 배관방식

보다 예산집행과 위생문제의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소재의 배관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임차계약 조건에 △△소재의 배관설치를 추가비용

없이 하도록 하면서 △△소재 배관의 내구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배관에 추가로

이중피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업체에 요청하여 ㅁㅁㅁㅁ관을 이용할 때와 비슷하게 안정성도

제고하였다.

또한 위 직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실에 정수기를 설치하여 예산을 추가로 절감

하고자 ▤▤▤ 및 ▥▥▥의 정수기 설치 수요조사를 통해 설치수량을 XX대에서 XX대로

대폭 조정하였으며, 정수기 1대당 사용인원이 X명 이하인 곳은 정수기의 규격을 스탠드형

에서 데스크형으로 변경하는 등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XXXX원의 추가적인 예산절감에

기여하였다.

그 결과 위 사람은 ▤▤▤ 및 ▥▥▥ 직원의 식수 음용방법을 개선하여 직원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과 동시에 구매방식 변경, 배관 소재 변경, 설치수량 합리화 등 다

양한 노력을 통해 직수 정수기 설치 관련 예산을 총 XXX원 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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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조치할 사항

☆☆☆처장은

▤▤▤ 및 ▥▥▥ 정수기 교체 관련 업무처리방식 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직원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위 모범직원 X급 ○○○를 「인사관리 규정」 제33조(표창사유)에 따라

『사장 표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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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처분요구서-41

    통보(모범사례)

제             목

QR키트  기능  개선으로  보안요소  강화  및  원가절감  기여

모   범   대   상   자

♚♚♚♚♚처  ☺☺☺☺☺☺☺☺팀  X급  ○○○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20XX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을 위해 가맹점1)에 QR키트를 제공하고 있다.

2.  QR키트  개선의  필요성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후 가맹점에 설치된

QR키트를 촬영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결제 과정에서 QR키트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공사는 기존 유상으로 제공하던 QR키트를 20XX년부터 최초 1회에 한하여 무상 제공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나, 상품권을 취급하는 다수의 플랫폼 운영사에서 QR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수요처의 무상 공급요구가 점차 증가하였다.

따라서 ♚♚♚♚♚처는 시장경쟁력 확보와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QR키트의

제공방식을 무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1)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는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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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또한 타 플랫폼 운영사를 통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 QR키트를

복사하여 사용한 상품권 부정유통이 발생함에 따라 QR키트의 보안요소를 강화하여

상품권 부정유통도 예방할 필요가 있었다.

3.  QR키트  적용기술  고도화  및  제조원가  개선을  위한  노력

♚♚♚♚♚

처 ☺☺☺☺☺☺☺☺팀 X급 ○○○는 20XX년 상반기 기존 QR키트에 신규

보안요소를 적용해 QR키트 보안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하고 20XX. XX월 ☼☼처에 관련

테스트를 의뢰하여 2차에 걸친 인쇄테스트가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부 단말기에서 QR코드가 인식되지 않거나 복사기에 따라 ☢☢☢☢패턴의

선명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보안요소 기술구현의 문제점과 기존과 동일한 인쇄방식

사용2)으로 인하여 제작비용 절감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에 위 직원은 공사에서 개발한 다른 보안요소들을 재검토하여 ☉  인쇄방식을 사용하는

☕☕☕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해당기술을 개발한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  적용 시

육안으로도 보안요소 식별이 가능해 사용 편의성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X급 ○○○는 공사와 특허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QR키트를 대상

으로 기술적용 인쇄 및 양산 가능여부와 ☉  인쇄방식 변경에 따른 예상비용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20XX. XX월 ☕☕☕  기술을 적용한 3차 테스트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복사 시 ☕☕☕  효과가 사라져 육안으로도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 

인쇄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낱장 단위 제조가 가능해지면서 공급기간 역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2)  QR키트를  ☄☄인쇄  방식으로  제작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XX개  정도의  제조수량이  채워져야  제조가  가능

하여  수요처  공급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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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위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처는 QR키트에 ☕☕☕  및 ☻☻☻☻ 기술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20XX. XX월 QR키트 운영기준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각 가맹점에

해당기술을 적용한 QR키트를 무상제공 하고 있다.

그 결과 위 직원은 QR키트 개선을 통해 20XX년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XX백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고, 앞으로도 연간 XXX백만 원 정도의 비용 절감이

예상되어 사업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공사 수익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위 직원은 보안요소를 개선함으로써 사용자가 QR키트 복사 여부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상품권 부정유통 예방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고객만족도 향상과

대외 공신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QR키트 개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상품권 부정유통 예방에 기여한 위 모범직원 X급

○○○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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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처분요구서-42

      통보(모범사례) 

제             목

전지계수기  핵심부품인  카운팅  블레이드  국산화를  통한 

구매예산  절감  및  생산  안정화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본부  ◉◉처  ◉◉◉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 ◉◉처 ◉◉◉부는 20XX. XX월과 20XX. X월에 블레이드타입 전지계수

기를 도입하고 외산자재 소모성 핵심 부품인 계수기 카운팅 블레이드1)(이하 “블레이드”

라고 한다)

부품을 국산화 개발하였다.

2.  전지계수기  핵심  부품  블레이드  국산화  추진  필요성 

○○본부 ◉◉처 ◉◉◉부는 현재 운용중인 외산 기계장치인 블레이드타입 전지계수기

의 블레이드가 단순 부품인 것에 반해 비교적 구매단가가 높아 가격 협상을 추진하였으

나 단일 업체의 한계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블레이드  국산화  개발  노력

위 부서는 20XX. X월경 전지계수기의 소모성 핵심부품인 블레이드를 국산화하기 위

해 전지계수기의 기본구조와 운용방식을 파악하고 국산화 방안을 계획하였다.

1)  용지를  계수하는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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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우선 해당 블레이드와 비슷한 블레이드를 취급하는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하였으나 결국 해당 판매처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위 부서는 구매계획을 변경하여 국내 제작을 제안하였고 여러 업체를 선별

하여 제작이 가능한 업체를 발굴하고 협업을 통해 해당 부품을 스케치하고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다.

또한 시제품 제작을 위한 각각의 제작 형태별 특징을 고려하여 개발 방향을 수립하

였고 제작 협력업체와 본격적인 시제품 제작을 착수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제작 형태별로 검토 후 각각의 장 단점을 고려하여 최종 CNC가공2)

으로 결정하였고, 20XX. X월부터 20XX. X월까지 장기간(XX개월) 여러 단계를 거쳐 시제

품을 제작하여 시험 후 블레이드 국산화 개발을 20XX. X월에 완료하였다.

또한 국산화 개발 과정에서 외산품과 동종 소재인 ABS3)로 개발하다가 HDPE4) 소재

성능 및 비용의 장점을 파악하고 소재 변경을 추진하여 비용을 절감하였고 이에 따른

블레이드의 내마모성과 내화학성을 향상시켜 사용 수명기간 연장과 교체주기를 감소

시키고, 소재 특성 상 정전기 발생이 적어 외산품에 비해 계수 오류율이 낮아지는5) 등

추가 성능이 개선됨으로써 국산화 개발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이에 20XX년 계수 작업량을 기준으로 개선효과를 검증한 결과 국산품 블레이드 구

매비용이 매년 약 XX,XXX천 원 정도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아울러 공사 사업량 증가

에 따라 개선 효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달소요 기간이 단축

됨에 따라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2)  CNC가공  :  디지털  장치와  정보를  사용하여  부품  및  커터의  변위를  제어하여  부품을  처리하는  프로세스  방법
3)  ABS소재  :  내열성과  내충격성이  우수한  고기능성  플라스틱으로  가공이  뛰어나  가전,  IT  기기  등을  만드는  소재
4)  HDPE  소재  :  무독성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강도가  우수하며  주로  각종  용기  및  완구  등을  만드는  소재임
5)  정확한  수치는  파악할  수  없지만  전임  관리자(X급  XXX)  의견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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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조치할 사항

▤▤처장은

전지계수기의 핵심 부품인 외산부품 ‘계수기 카운팅 블레이드’를 국산화하여 매년 구매

예산 절감에 기여한 ○○본부 ◉◉처 ◉◉◉부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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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처분요구서-43

     통보(모범사례)

제             목

  ♣♣♣상품권  대금결제  방식  변경으로  자금유동성 

확보에  기여

모   범   대   상   자

  ⚇⚇⚇⚇처  ▤▤▤▤▤▤팀  5급  A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을 제조·공급하고 있다.

2.  ♣♣♣상품권  대금결제  방식  변경의  필요성

공사는 ♣♣♣상품권 제조 및 공급대금을 제조·공급계약서에 당해계약의 이행이 완료

된 후 지급받도록 되어 있어 당초 계약한 수량을 전부 공급한 후에 입금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도에는 2021년도와 달리 계약물량이 X백만장에서 X백만장 정도로 감

소함에 따라 제조·공급 계약을 연2회로 체결하기로 수요처와 협의하였고 이로 인해 대

금 결제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춰지게 되었다.

특히 2022. 8월 기준 X억 원 정도의 자금을 단기차입 하고 있는 공사는 이자비용으로

월 X억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에만 기준금리를

1.5%p 인상하며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공사의 경영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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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이에 ♣♣♣상품권 영업담당자 ⚇⚇⚇⚇처 ▤▤▤▤▤▤팀 5급 A는 ♣♣♣상품권 제

조·공급 대금을 조기 회수하여 공사의 자금유동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상품권  대금결제  방식  변경으로  자금유동성  확보에  기여

5급 A는 2022년 상반기 계약한 ♣♣♣상품권의 대금결제 방식을 변경하여 조기회

수를 추진하기로 하고 수요처에 제안하였다.

그 과정에서 ♣♣♣상품권 계약서에는 당해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대금을 지급한

다고 되어 있어 수요처는 대금결제 방식의 변경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위 직원은 수

차례에 걸쳐 수요처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였고 계약서상의 당해계

약의 이행 완료 시점을 수요처의 월별 발주에 따른 공급이 완료된 후로 보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수요처를 설득하였다.

이에 공사와 수요처는 계약서의 대금결제 부분에 대한 해석을 공사의 의견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이번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서 조항의 변경 없이 대금결제 방법을 매월 제조·

공급한 물량에 대해 공사가 대금을 청구한 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차후 계약부터는 대금결제에 관한 부분을 매월 제조·공급한 물량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의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하여 계약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공사는 수요처에 월별로 대금을 청구하고 익월 초 지급받음에 따라 자금유

동성을 확보에 기여하였고 차입 이자비용도 X백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상품권 대금 조기회수 추진으로 자금유동성 확보 및 이자비용 절감에 기여한

위 모범직원 5급 A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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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처분요구서-44

    통보(모범사례)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매뉴얼  제작으로  채용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20XX.

XX. XX. 시행)

으로 정하고 각 기관의 채용업무 담당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채용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필요성

채용업무 담당자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령, 지침

및 가이드, 공사 사규 등(이하 ‘규정 등’이라 한다)에 따라 채용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 가이드 등은 정부부처별로 소관업무에

따라 산재되어 있어 세부사항까지 담당자가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정부 정책에 따라 상시 변경되고 있어 채용업무 담당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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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채용업무 담당자가 규정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채용 과정 중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외부기관 감사,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공사

채용업무 전반의 신뢰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

한편 ♧♧♧♧팀은 각 본부의 신규 채용업무 담당자들이 규정을 숙지하고 이해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부기관 점검을 통해 동일 직무를 채용 하는데도

각 기관마다 채용 전형 및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팀은 채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차단하여 각 기관별 채용업무

담당자들이 채용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

하였다.

3.  매뉴얼  제작  및  채용업무  담당자  교육  등  노력

♧♧♧♧팀은 20XX. X월부터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 등 정부가 배포한 자료1),

타기관 지적사례, 그 동안 ♡♡ 채용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

으로 총 XX개의 체크리스트 항목을 작성하여 채용 단계별로 구분하면서, 각 항목들을

법적강제성과 리스크 발생가능성에 따라 고위험(빨강)·중위험(파랑)·저위험(주황)으로

위험정도를 구분하여 집중 관리항목을 표시하였다.

아울러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관련 주요 참고사항, 채용관련 지적사례, 주요 제출서류

진위 확인 방법, 채용업무 관련 참고 서식 등 [표]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표준화 된

기간제근로자 채용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1)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  국민권익위원회「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블라인드  채용  관련  채용공고  모니터링  결과  안내」,  감사실「채용  프로세스  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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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표]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매뉴얼’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채용업무 단계별

체크리스트

ㆍ채용업무 단계별 점검항목 및 위험정도

ㆍ체크리스트 점검항목 관련 참고사항

채용 관련 지적사례

(공사, 타 기관 주요사례)

ㆍ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지적사례

ㆍ블라인드 채용 관련 모니터링 지적사례

채용 증빙서류

진위확인 매뉴얼

ㆍ경력·자격증명서 등 증빙서류별 진위확인

방법 안내

채용업무 관련

각종 참고서식

ㆍ면접질문지(예시), 응시자 참가확인서,

경력진위 여부 확인서, 비위면직여부

확인서 등

기타

ㆍ내/외부 평가위원 전형료 지급 기준 등

자료 : 그룹웨어 결재문서 내용 재구성

♧♧♧♧팀은 20XX. X월 자체 제작한 채용 매뉴얼을 각 기관에 문서로 시달하면서

각 기관 채용업무 담당부서 보직과장 및 채용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체크리스트 활용

방법과 주의할 점, 사례 중심의 업무 노하우 등을 공유·교육하였고, 전자문서 형태의

정부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을 책자로 인쇄하여 업무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배부하였다.

그 결과 ♧♧♧♧팀은 채용 단계별 중점 확인사항 등을 채용업무 매뉴얼로 제작·배포

하고 교육을 통해 각 기관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각 기관

마다 상이하게 운영되었던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 및 기준을 일관되게 수립·적용하도록

하는 등 공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채용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교육함으로써 채용업무 효율화 및 위험발생 예방에

기여한 ★★처 ♧♧♧♧팀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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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45

     통보(모범사례)

제             목

  R&D  성과  포트폴리오  작성으로  연구성과  사업화  및 

실용화에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원  ⚅⚅⚅⚅센터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

원은 사업연계 기술개발을 위해 정기연구과제에 따라 기술개발을 하고,

각 사업·영업 부서는 ◇◇◇◇원에서 개발한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사업화 및 실용화1)를

추진하고 있다.

2.  R&D  성과  포트폴리오  작성의  필요성

사업·영업 부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차별화된 기술을 제안하고자 공사(公社) 보유

기술을 활용한 사업분야 및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특히 공사는 화폐 및 전자여권 등 본원적 사업 외 ICT 사업을 위한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나 해당 기술을 개발부서 기준으로

정리하고 있어 이를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업화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1)  사업화  :  공사가  획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이용한  신제품  기획,  신규  사업모델  제시,  기술홍보  및  기술의 

대외  이전을  실시하는  것

      실용화  :  공사가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공사에서  제조하여  공급  중인  제품의  기능  개선이나  품질향상, 

생산공정의  효율화를  위해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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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이에 따라 사업·영업 부서는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공사 기술의 이해 제고와 활용

분야를 제시하기 위해 분야 별 연구성과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고, 기술

관계부서 또한 보유기술을 체계적으로 집약하는 방식으로 실용화를 위한 자료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3.  R&D  성과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한  노력

가.  글로벌  유관기관  및  환경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원 ⚅⚅⚅⚅센터는 R&D 성과 포트폴리오(이하 “포트폴리오”라 한다) 작성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포트폴리오는 ◇◇◇◇원 각 센터에서 보유한 기술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기 때문에 사업·영업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리고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면서 사업군에 따라 보유기술을 재배치 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 공사의 사업군 및 역량을 진단하고, 외부

환경변화 및 유관기관 분석을 통해 경쟁사들의 사업군을 벤치마킹하였다.

그 결과 미래유망기술·과학기술 정책 트랜드 등 환경 분석, 글로벌 유관기관 사업현황

및 공사 기술동향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도출된 시사점은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과 연계하여 연구계획 구상 시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고자 하였다.

나.  보유기술  재배치를  통한  포트폴리오  체계화

◇◇◇◇

원 ⚅⚅⚅⚅센터는 글로벌 유관기관 및 환경분석 결과 도출된 시사점을

기초로하여 금융보안·브랜드보호·소재보안·ID 및 디지털 보안 등 X개 사업부문으로

기본구성을 재배치했고, 이를 XX개 제품군으로 세분화한 후 공사가 보유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별표] “포트폴리오 구성 세부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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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4.  기대  성과

◇◇◇◇

원 ⚅⚅⚅⚅센터는 체계적인 연구성과 관리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분석 및 시사점 도출과 재구성 과정을 거쳐 20XX. XX. XX. 연구성과 R&D 포트폴리

오를 수립하였다.

포트폴리오는 각종 설명회 및 기술제안 자료뿐만 아니라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 수

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공사 보유기술의 이해를 확산하고 사

업부서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바람직한 미래 R&D 방향성 수립의 기초 자료로

지속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R&D 성과 포트폴리오 작성으로 연구성과 사업화 및 실용화에 기여한 ◇◇◇◇원 ⚅⚅

⚅⚅

센터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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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46

      통보(모범사례)

제             목

  전자쇼핑몰  이벤트  실시로  매출증대에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처  ♧♧♧♧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특수 압인 및 도금 기법 등을 적용한 특색 있는 골드바, 실버바 사업을

추진하면서 배너 광고, SMS를 활용한 마케팅뿐만 아니라 공사 전자쇼핑몰에서도 지속적

으로 신제품 출시를 홍보하고 고객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

2.  초콜릿  실버바  매출  확보의  어려움

★★★★처에서 판매하는 초콜릿 실버바는 20XX. XX월 출시된 상시 판매제품으로

실제 초콜릿이 연상되도록 홈을 파는 칼선 기술과 다양한 색상의 도금 기법을 도입하여

소장 가치와 투자 가치가 뛰어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뜻깊은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그러나 상시 판매제품의 특징 상 꾸준한 판매는 예상되지만 매출이 크지 않으며

기존 제품과 큰 차이점이 없어 출시 후 전자쇼핑몰 이벤트를 통한 전략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매출액을 크게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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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3.  전자쇼핑몰  이벤트  기획과  실행

★★★★처 ♧♧♧♧팀은 연인 간 초콜릿을 주고 받는 20XX. X. XX. 발렌타인 데이가

다가오고 있고 초콜릿 실버바가 실제 초콜릿을 연상시킨다는 점에 착안하여 20XX. X월

부터 발렌타인 데이 특수를 겨냥한 전자쇼핑몰 이벤트를 기획하였다.

먼저 해당 기간에 초콜릿 실버바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실제 초콜릿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기획하여 고객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였으며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단순 제품 구매가 아닌 실제로 선물을 받는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공사 전자쇼핑몰 전용

쇼핑백을 구입하여 직접 포장하였다.

그리고 마케팅 전략 회의를 통하여 전자쇼핑몰 제품 상세 페이지에 제시할 슬로건을

‘영원히 녹지 않는 초콜릿’으로 선정하여 전자쇼핑몰에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이벤트

관련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발송하여 고객이 전자쇼핑몰을 방문하도록 홍보하였다.

그 결과 ★★★★처는 발렌타인 데이 이벤트 기간 중 판매량 XXX장(매출액 XXX백만원)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사 전자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의 제품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전자쇼핑몰 이벤트 실시로 공사 매출증대에 기여한 ★★★★처 ♧♧♧♧팀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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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처분요구서-47

      통보(모범사례)

제             목

  사전준비  및  공정개선을  통하여  ♯♯♯♯  적기  제조・

공급에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본부  ◉◉처  ☍☍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의 제조 공급을 정부로부터 위탁받고 고품질의 ♯♯♯♯를

제조 공급하였다.

2.  ♯♯♯♯  적기  제조・공급의  어려움

○○본부는 20XX. X. XX.에 ⌖⌖용지로 ⍍⍍⍍⍍  ⊙⊙기의 가동상태 테스트를 해 본

결과 손율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의 ⊙⊙방식을 ⍍⍍⍍⍍  ⊙⊙방식에서 ⚘⚘  ⊙⊙방

식으로 변경하고 대량 생산에 대한 생산 품질 안정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공사가 보유한 ♠♠기 X대 중 X대를 정비하고 ⊙⊙방식 변경으로 인해 추가된

♠♠공정을 위해 ⍍⍍⍍⍍  ⊙⊙기의 ♠♠침 등 기존 가용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

생산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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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그러나 ♯♯♯♯ 사업은 정부의 디자인 원도 승인일부터 공급일까지 사업기간이 촉박

하고 일반 ♯♯♯♯와 달리 고품질 제품으로 완벽한 품질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

본부 ⊙⊙처 ☍☍부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공정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법 없이는 사업

완수가 어렵다 판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3.  철저한  사전준비  및  공정  개선

○○본부 ⊙⊙처 ☍☍부는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 X대를 모두 가용하여야만 생산 소요

일을 단축할 수 있다 판단하여 창고에 있던 ♠♠기 X대를 정비한 후 본 제품의 ♠♠작업 전

까지 수차례 사전테스트를 실시하여 조기에 생산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생산 작업 시 용지 굴곡으로 인해 품질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용지 적재를 뒤집어서

적재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변경하여 용지 굴곡을 개선시켰다.

한편 ♠♠ 작업 시 ♠♠침틀 노후 등으로 인하여 ♠♠설이 다수 발생하는 품질문제를

해결하고자 ♠♠설 제거 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했으나 한정된 생산인원으로는 작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부 자체적으로 제품 공급일 준수라는 목표를 서로 공유하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유휴시간에 작업을 도와줄 것을 설득하여 작업을 신속히

완수하였다.

그 결과 ○○본부 ⊙⊙처 ☍☍부는 완벽한 품질의 ♯♯♯♯를 적기에 제조 공급함

으로써 공사 공신력 및 정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를 적기에 제조 공급하는데 기여한 ○○본부 ⊙⊙처 ☍☍부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