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90108162958668_2018년도 ID제품 생산품질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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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

20

2

년도

2018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

특정

결과 

결과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특정감사 결과 

-  ☼☼제품  생산·품질관리  실태  -

2018.  12.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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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품질 부적합품 발생사례 원인분석 및 생산․품질관리 실태 전반 점검

으로 품질 부적합품 공급 사전 예방

   □ 품질 부적합품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 생산·품질 관련 규정, 지침 및 매뉴얼의 현실성․합리성․적정성 점검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대상기관

감사범위

●●본부

2017.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제품 생산·품질관리 실태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구분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일수

예비조사

●●본부

2018. 11. 26.(월) ~ 11. 27.(화)

 2일 

실지감사

2018. 11. 28.(수) ~ 12.  3.(월)

 4일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2명

4.  감사중점  사항

   □ 품질 부적합품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의 적정성

   □ 공정별 생산 및 품질관리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적정성

   □ 규정, 작업지침 및 작업매뉴얼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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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1.  총  괄

                                                (단위 : 건, 명, 천 원)

구분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건수

4

2

3

1

4

-

-

-

-

14

인원

4

-

3

-

-

-

-

-

-

7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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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1

        징계요구

제             목

  ☼☼제품  제조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표 1]과 같은 공정으로 ☼☼제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제품 제조 공정(‡‡‡‡-‡‡‡‡ 제조기주1) 기준)

공정명

정합 공정

열압착 공정

펀칭 공정

작업
내역

인쇄시트 및

자재 준비

인쇄시트 및

자재 정합주2)

홀펀칭주3)

열압착

펀칭

장비명

정합기

열압착기

펀칭기

주1) 각 공정별 장비(정합기, 열압착기, 펀칭기)가 별도의 장비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 제조

장비이며, ☆☆☆☆☆을 제외한 기타 ☼☼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

주2) 인쇄시트와 자재(레이저 감광시트, TTTT시트, 오버레이시트)를 순서대로 적층하여 합지하

는 작업

주3) 정합이 완료된 시트를 열압착기 압착판에 고정하기 위하여 구멍을 내는 작업

●●본부 ☎☎처 ◑◑부는 ♣♣ 3종 작업지시에 따라 201X.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 XXX장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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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기준

공사(公社) 품질경영 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 및 제18조(제품 품질관리)에 따르면

각 부서는 부적합품이 제조되어 고객에게 공급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되어 있고, 생산

관리 규정 제13조(이상보고) 및 ID작업지침 제7조(이상 유무 보고)는 작업수행 중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직상위 감독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 제조규격서 에는 ♣♣ 적층구조를 [표 2]와 같이 정의하고 있고,

품질기준(♣♣) 에는 정합작업 시 작업자가 TTTT 유무를 수시로 육안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정합공정  마감  부당처리

●●본부 ☎☎처 ◑◑부 4급 ♠♠♠은 201X. XX. XX.부터 201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제품 제조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X. XX. XX. ♣♣ 전지 XXX장에 대한 정

합작업을 수행하였다.

위 사람은 ♣♣ 정합작업을 시작하기 전 시트를 정해진 수량만큼 준비하고 ♣♣ 제

조 규격에 따라 시트를 순서대로 적층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정합작업을 마감하면 시트

가 부족하거나 남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위 사람은 정합작업을 마감하면서 준비했던 자재가 부족하거나 남는 등 특이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정합된 시트를 추적검사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 부적합품이 제조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X. XX. XX. ♣♣ 전지 XXX장을 정합 후 작업을 마감하면서 T

TTT

시트와 오버레이시트가 각각 1장씩 남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상급자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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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지 않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합된 시트를 추적검사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 정합작업을 종료하였다.

그 결과 TTTT이 누락된 ♣♣ 부적합품이 후속 공정으로 전달되었다.

    나.  정합작업  불철저

●●본부 ☎☎처 ◑◑부는 201X.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 XXX장을

제조하면서 TTTT이 누락된 부적합품 XX장을 제조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실은 감사기간 중 ♣♣ 부적합품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01X.

XX. XX.부터 201X. XX. XX.까지 해당 ♣♣ 정합공정을 전수조사 하였다.

감사 결과 201X. XX. XX. 정합작업자인 4급 ♠♠♠은 정합작업 중 오버레이시트가

부족하자 오버레이시트 X장을 임의로 가져왔고, 정합작업을 마감하면서는 TTTT시트와

오버레이시트가 각각 X장씩 남게 됨에 따라 이는 작업자가 정합작업 중 TTTT시트

대신 오버레이시트를 잘못 적층하였을 때 발생하는 상황과 일치한다.

그리고 201X. XX. XX.을 제외한 3일간의 정합 공정에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1)

또한 ♣♣ 정상제품과 부적합품의 단면을 확대․분석한 결과 적층수는 두 제품 모

두 X층으로 동일하였고 TTTT만 누락된 것으로 분석되어 TTTT시트 대신 오버레이

시트가 잘못 적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201X. XX. XX. ♣♣ 정합작업을 수행한 4급 ♠

♠♠은 TTTT시트 대신 오버레이시트를 잘못 적층하여 TTTT이 누락된 ♣♣ 부적합품

을 제조한 작업자로 최종 판단된다.

관련자 의견

4급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과실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였다.

1)  정합작업을  수행한  총  4일  동안  201X.  XX.  XX.(월)을  제외한  201X.  XX.  XX.(목),  XX.  XX.(금),  XX.  XX.

(금)은  작업자가  정합작업을  마감하면서  자재가  부족하거나  남는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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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구 양정

♣♣ 제조 업무를 소홀히 한 4급 ♠♠♠의 행위는 품질경영 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 및 제18조(제품 품질관리), 생산관리 규정 제13조(이상보고), 취업

규칙 제3조(성실)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 제조 업무를 소홀히 한 4급 ♠♠♠을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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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

        징계요구

제             목

  ☼☼제품  제조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 ☎☎처 ◑◑부는 각 시트를 합치는 정합 공정, 정합된 시트를 열로 압착하는

열압착 공정, 열압착된 시트를 소절형태로 펀칭하는 펀칭 공정을 통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본부 ☎☎처 ◑◑부는 ♣♣ 3종 작업지시1)에 따라 201X.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 XXX장을 제조하였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품질경영 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 및 제18조(제품 품질관리)에 따르면

각 부서는 부적합품이 제조되어 고객에게 공급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생산관리 규정 제10조(시무 및 교대확인) 및 ID작업지침 제5조(소속과장)에

따르면 작업감독자는 근무 시작․마감을 관리하고 자재 보관장소 및 입․출고 창고를

관리하여야 하며, 생산설비의 상태 등을 확인․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1)  ∇∇∇∇부-XXXX(201X.  XX.  XX.)「◑◑(♣♣)  3종  작업지시(201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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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제조과장은 작업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시작․마감 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준비사항과 작업 마감 후 특이사항 등 이상 유무를 확인․관리하여야 하고,

☼☼제품 자재를 보관할 때에는 혼입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현장과 분리 보관

되도록 하는 한편 자재 입․출고 내역을 관리하여 자재관리 및 정합공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했다.

그리고 정합 공정에서 TTTT의 누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TTTT 검사장치가 정

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검사장치를 활용하도록

하여 TTTT이 누락된 부적합품이 후속 공정에 전달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본부 ☎☎처 ◑◑부 4급 ▧▧▧는 201X. XX. XX.부터 201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 제조과장으로 ☜☜☜☜과 업무를 총괄하면서 ☼☼제품 생산업무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 제조기의 홀펀칭기2)에 ♣♣의 TTTT 누락 여

부를 검사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나 검사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

유로 작업자가 검사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TTTT 검사장치를 정상적으로 활

용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 자재가 정합실 내에 보관되고 있고 ❏❏내역도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혼입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재를 별도 분리된 공간에 보

관하고 입․출고 내역을 관리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작업자가 정합 공정 마감을 부

당하게 처리하는데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TTTT이 누락된 부적합품 발생을 예

방하지 못하였다.

2)  ◑◑제조  정합  공정  중  정합이  완료된  시트를  열압착기  압착판에  고정하기  위하여  구멍을  내기  위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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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작업자가 ♣♣ 정합작업을 수행하면서 TTTT이 누락된 부적합품이 발생하였

는데도 검사장치에서 적출할 수 없게 되었고, 작업자가 정합실 내에 보관되어 있던 자

재를 아무런 통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합 공정 마감 시 일부 자재가 남았음

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부적합품이 후속 공정으로 전달되었다.

관련자 의견       

4급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징계요구 양정

♣♣ 제조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4급 ▧▧▧의 행위는 품질경

영 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 및 제18조(제품 품질관리), 생산관리 규정 제10조(시무 및

교대확인)

, 취업규칙 제3조(성실)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

계사유)

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제품 제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4급 ▧▧▧를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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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3

        징계요구

제             목

  ☼☼제품  검사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표 1]과 같이 ☼☼제품 제조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적합품을 선별하기

위해 백지◑◑ 및 발급◑◑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제품 검사 절차

◑◑

제조

백지◑◑ 검사

◑◑

발급

발급◑◑ 검사

포장

배송

인력 또는 기계 전수검사

인력 전수검사

●●본부 ☎☎처 ◑◑부는 ♣♣ 3종 작업지시에 따라201X.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 XXX장을 제조하였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품질경영 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 및 제18조(제품 품질관리)에 따르면

각 부서는 부적합품이 제조되어 고객에게 공급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ID작업지침 제73조(백지◑◑ 검사) 및 제83조(검사 작업)와 작업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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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검사․포장)

제1편(백지◑◑ 검사) 및 제2편(발급◑◑ 검사)에 따르면 ☼☼제품 검사자는

☼☼제품의 견본 및 검사요령을 확인한 후 [표 2]와 같은 방법으로 ☼☼제품을 전수검사

하도록 되어 있다.

[표 2] ☼☼제품 검사항목(◑◑류 기준)

구분

백지◑◑ 검사

발급◑◑ 검사

ID작업지침

- 위·변조 방지요소

- 계수 및 외관 상태

- TTTT, 바코드정보 등

작업매뉴얼

(◑◑검사·포장)

- 위·변조 방지요소 등 위와 같음

- 계수확인 후 전수검사

- 외관 전수검사

따라서 ♣♣ 검사 업무 담당자는 백지◑◑ 및 발급◑◑ 전수검사를 하면서 ◑◑ 외

형 상태를 전반적으로 검사하고, 적용된 위․변조 방지요소가 누락되거나 정상적으로 작

동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여 부적합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특수직  ⚀⚀⚀의  경우

위 사람은 200X. XX. XX.부터 201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본부 ☎☎처

◑◑부에서 ☼☼제품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X. XX. XX. ◑◑ 검사과장 4급 ▲▲▲

으로부터 검사 작업 지시를 받고 ♣♣ 백지◑◑ X,XXX장에 대한 육안 전수검사를 수행하

였다.

그런데 [그림]과 같이 ♣♣에 적용되어 있는 TTTT의 누락여부는 검사 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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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자라면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이고, TTTT 부착 위치를 보더라도 개인증명사진이

발급되지 않은 사진 백변부분과 일부 중첩되어 있어 TTTT 누락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데도 위 사람은 ♣♣ 백지◑◑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여 TTTT이 누락된 부적

합품 XX장을 적출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TTTT이 누락된 ♣♣ 부적합품이 후속공정으로 전달되었다.

나.  4급  ♧♧♧의  경우

위 사람은 201X. XX. XX.부터 201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본부 ☎☎처 ◑◑부

에서 ☼☼제품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X. XX. XX. ☞☞☞☞과장 4급 ▲▲▲으로

부터 검사 작업 지시를 받아 발급이 완료된 ♣♣ 3종 X,XXX장1)에 대해서 인력검사

및 포장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X. X월부터 ♣♣ 제조규격이 변경되었는데도 검사요령이나 규

격 등을 확인하지 않아2) 변경된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

였고, TTTT 누락 등 백지◑◑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적합품은 1차 백지◑◑ 검사에

서 모두 적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발급정보 및 주로 발생하는 손품유형에 대해서

만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는 등 잘못된 방법으로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3)

또한 ♣♣ 규격을 보았을 때 TTTT 문양의 지름이 XX㎜이고4) 적용 위치는 발

급사진 우측 일부를 가리도록 설계되어 있어 위․변조 방지요소 등 ◑◑ 외형이 아닌 발

급정보를 우선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TTTT이 누락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TTTT이 누락된 부적합품 XX장을 적출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3항 가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1)  ♣♣  X,XXX장,  QQQ XXX장,  **** XXX장
2)  「ID작업지침」  제73조(백지◑◑  검사)  및  작업매뉴얼(◑◑검사,  포장)에  따르면  백지◑◑  및  발급◑◑  검사  작업  시 

해당  ☼☼제품의  견본  및  검사요령과  대조․확인  후  검사하도록  하고  있음.

3)  4급  ♧♧♧는  검사  업무를  하면서  TTTT 누락  부적합품을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잉크  티  등  주로  발생

하는  손품유형을  중점적으로  보았다고  진술함. 

4)  「TTTT 포일  시트(♣♣용)」  자재규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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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의견

특수직 ⚀⚀⚀와 4급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제품 검사

업무 중 발생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 부적합품을 정상 제품으로 처리한 특수직 ⚀⚀⚀와 4급 ♧♧♧

의 행위는 품질경영 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 및 제18조(제품 품질관리), 취업규칙

제3조(성실)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여 TTTT이 누락된 부적합품을 정상 제품으로 처리한 특

수직 ⚀⚀⚀와 4급 ♧♧♧를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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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처분요구서-4

        경고요구

제             목

  ☼☼제품  검사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제품을 제조한 후 백지◑◑ 및 발급◑◑에 대해 기계 및 인력으로 전수

검사하여 부적합품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품질경영 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 및 제18조(제품 품질관리)에 따르면

각 기관(부서)은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여 고객에게 부적합품이 전달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ID작업지침 제5조(소속과장)에 따르면 소속과장은 작업자 관리 감독, 작업

교정, 견본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지침 제73조

(백지◑◑ 검사)

및 작업매뉴얼(◑◑검사․포장) 제1편(백지◑◑ 검사), 제2편(발급◑◑ 검사)에

따르면 ☼☼제품 백지◑◑와 발급◑◑ 검사 작업 시 작업자는 해당 ☼☼제품의 견본

및 검사요령과 대조․확인한 후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 검사과장은 작업자가 해당 ☼☼제품 견본과 대조․확인한 후 검사 작업을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 하여야 하고, 특히 ☼☼제품의 규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검사자에게

변경된 검사항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정확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하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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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본부 ☎☎처 ◑◑부 4급 ▲▲▲은 201X. XX. XX.부터 201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 검사과장으로 ☞☞☞☞과 업무를 총괄하면서 ☼☼제품 검사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작업자가 해당 ☼☼제품의 견본과 대조․확인한 후 검사 작업을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하지 않았으며,1) 특히 ☼☼제품의 규격이 변경2)되었는데도 해당

☼☼제품 견본과 대조․확인한 후 검사 작업을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 사람은 ♣♣ 백지◑◑ 및 발급◑◑ 검사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

도 검사자에게 견본과 대조․확인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부적합품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있으므로 ♣♣ 부적합품 발생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자 및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관련자 의견       

4급 ▲▲▲은 신규 전입 온 작업자가 검사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제품 견본과 대조․확인한 후 검사할 필요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검사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작업자는 해당 ☼☼제품 견본과 대조․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작업자가 ☼☼제품 검사 작업 시 ◑◑지문 색상의 차이나 위․변조 방지요소

효과의 차이 등 육안으로 결점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모호할 경우에는 작업자가 해당

☼☼제품 견본과 대조하면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검사해야 정확한 검사 작업이 될

수 있으므로 4급 ▲▲▲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②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해당 ☼☼제품

1)  201X.  XX.  XX.  감사일  현재  최근  3년  간  ●●본부  ☎☎처  ∇∇∇∇부에서  관리  중인  ‘견본  대여  대장’의  각  부

서별  견본  대여  실적을  점검한  결과  ☞☞☞☞과에  교정용  견본을  대여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2)  TTTT이  누락된  ♣♣  부적합품은  규격이  변경된  후  처음  제조된  ♣♣임.

[관련문서  :  ∇∇∇∇부-XXXX(201X.  XX.  XX.)「◑◑(♣♣)  3종  제조지시(201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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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견본과 대조․확인하면서 검사 작업을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제품 검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4급

▲▲▲

201X. XX. XX. ∼ 현재

◑◑ 검사과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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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5

        경고요구

제             목

  작업  관리  감독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 ☆☆☆☆☆, ♣♣ 등 ▸▸ 주요 을 포함하는 ◆◆제

품을 제조, 발급 및 검사하여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품질경영 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 및 제18조(제품 품질관리)에 따르면

각 기관(부서)은 제조 공정의 품질을 관리하여 부적합품이 고객에게 공급되는 것을 예방

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공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생산관리 규정 제9조(작업기록)에 따르면 모든 작업사항을 양식에 따라

기록․저장한 후 담당책임자가 확인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부 ☎☎처장 및 ◑◑부장은 부적합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속직원이 작

업지침, 작업매뉴얼 및 작업지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제품 제

조, 발급 및 검사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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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부장  ▒▒▒의  경우

위 사람은 201X. XX. XX.부터 201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본부 ◑◑부장으로

◑◑부 업무를 총괄하면서 ☼☼제품 제조 시 소속직원이 관련지침, 매뉴얼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자재 및 생산설비 관리, 일일 작업현황 검토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제품 부적합품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제품 자재가 작업실과 같은 공간에 보관 및 관리되고 있고,

‡‡‡‡-‡‡‡‡ 제조기의 TTTT 검사장치가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등 ◑◑제조 현장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고, 일일 작업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과

작업일지를 적시에 검토1)하지 않는 등 관리자로서 생산현장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처장  ▩▩▩의  경우

위 사람은 201X. XX. XX.부터 201X. XX. XX.감사일 현재까지 ●●본부 ☎☎처장으로

◆◆제품 생산․품질 업무를 총괄하면서 생산활동 및 품질관리 전 과정을 총괄 지휘

감독하여 부적합품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본부 ◑◑부는 201X. XX. XX. ♣♣ 제조 작업 시 TTTT이 누락된 ♣♣

부적합품을 제조하였으며 201X. XX. XX. 백지◑◑와 201X. XX. XX.발급◑◑를 2차례

전수검사 하였는데도 부적합품을 적출하지 못하고 정상제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위 사람

은 ☎☎처장으로서 ♣♣ 부적합품 발생을 예방하지 못한 관리 책임이 있다.

관련자 의견       

●●본부 ☎☎처장 2급 ▩▩▩ 및 ◑◑부장 3급 ▒▒▒는 감사결과를

1)  최근  1년  간  ‘☜☜☜☜과  작업일지’를  점검한  결과  ☜☜☜☜과에서  작업일지를  최대  1주일  이상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작성하여  결재(◑◑부장이  최종  검토  후  날인)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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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제품 생산․품질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

(경고 및 주의)

에 따라 『경고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2급

▩▩▩

201X. XX. XX. ∼ 현재

☎☎처장

경고

●●본부

3급

▒▒▒

201X. XX. XX. ~ 현재

◑◑부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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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처분요구서 - 6              

시정․주의 및 개선요구

제             목

  ☼☼제품  생산관리  및  부적합품  발생  예방  체계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표 1] 과 같은 절차로 ☼☼제품을 제조 및 공급하고 있다.

[표 1] ☼☼제품 제조 공정

작업지시

자재반출

◑◑제조

보증검사

공급

∇∇∇∇부

◈◈부

◑◑부

⊜⊜⊜⊜부

◑◑부

제품 및 소요자재

수량 통보

자재보급

◑◑제조·발급 및

2회 전수검사

샘플링 검사

포장 후 배송의뢰

2.  판단  기준

●●본부는 201X. XX월 현재 XX여 종의 ☼☼제품을 제조․공급하고 있고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항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추적검사 및 원인 파악 절차가 복잡하다.

따라서 작업지시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 ∇∇∇∇부는 ◑◑부에 표준화된 생산

정보를 제공하고, ◑◑부는 지시받은 내역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면서 공정별로 세분화된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부적합품 발생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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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제품  생산관리  불합리

        1)  작업지시  불합리

「ID작업지침」 제11조(작업지시) 및 제15조(용지, 인쇄판, 잉크소요량)에 따르면 ∇∇

∇∇부는 본사로부터 제조지시를 받아 제품별 생산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부서에 지시

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본지에 예비지 수량을 더하는 방법으로 용지소요량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제품은 ♤♤층, ☏☏☏ ☏☏층, ♧♧층 등(이하 “시트”라 한다)을 정해진 수량만큼

순서대로 적층1)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부는 ☼☼제품 작업을 지시하면서 생산에

소요되는 시트 종류별로 사용 수량을 제시함으로써 표준화된 방법으로 생산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부는 ☼☼제품 작업지시를 하면서 인쇄시트 사용 수량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TTTT이 포함된 ♤♤층 및 ☏☏☏ ☏☏층 등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시하지

않아 ◑◑부에서 시트 사용량을 자체적으로 산출 후 수령하고 있어 자재사용에

대한 표준화 및 통제수준은 낮다2)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는 ☼☼제품 작업지시를 하면서 시트 종류별 사용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부는 지시받은 수량만큼 시트를 출고하도록 하고 제품 생산이 종료될 때 까지

시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생산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제품  전표발행  불철저

ID작업지침 제16조(자재관리 및 작업전표)에 따르면 ∇∇∇∇부는 ◆◆제품 제조 시

각 제품 단위로 작업전표를 발행․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1)  ☼☼제품 적층(Layer)  구조주)
2)  ◑◑부에서  필요  이상으로  시트  사용이  가능하고,  제조  과정에서  손지가  다량  발생하여  시트를  추가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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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따라서 ●●본부 ∇∇∇∇부는 ☼☼제품 작업지시 후 각 공정별 생산정보를 기록하여

공정 간 인수인계 시 후속 공정에 생산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부에 작업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는 201X. XX월부터 201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

및 ♾♾♾♾♾에 대해서만 작업전표를 발행하였고 기타 ◑◑류 XX여 종에 대해서는

작업전표를 발행하지 않아 공정별 제품 생산정보 관리를 미흡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3)  제품  생산이력  관리  체계  미흡

공사가 제조․공급하는 ☼☼제품은 소량다품종이고 제조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시트인쇄 이후부터는 공정별로 로트구성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관리 효율성 및 부적합품

발생 시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별 생산제품에 대한 이력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부는 ‘◑◑제조 작업일지’에 일일 작업실적 정도만을 기록하고 있고 실제

정합․열압착․펀칭3)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별도의 표기를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제조 특이사항 등 생산정보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4)

따라서 ◑◑부는 생산제품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정합공정부터 별도의

수량기준을 두어 새로운 로트를 구성하고 로트별로 생산정보를 기록하여 최종 공정

까지 전달함으로써 생산관리를 효율화하고 제품 추적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제조용  시트관리  부적정

「생산관리 규정」 제20조(보관장소 관리)에 따르면 제품 및 주요자재 등은 등급별로

3)  정합  :  ♤♤♤,  ☏☏☏  ☏☏층,  인쇄층  등의  시트를  적층  순서대로  배열하고  합지하는  과정이며,  Off-line  작업

에서는  1인  작업자가  직접  손으로  시트를  순서대로  배열함.

      열압착  :  정합된  시트  및  보호필름을  열로  압착하는  공정
      펀칭  :  전지  상태의  ◑◑  반제품을  낱장  형태로  단재하는  공정
4)  ●●본부에서  201X.  XX월  제조한  ☼☼제품에  부적합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현황  및  원인분석을 

위하여  부적합품  제조수량  및  작업일자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제품  생산이력  관리  미흡으로  확인에  한계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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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자산관리 규정」 제20조(물품의 보관원칙)는

물품의 보관수량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는 다량의 시트를 수령한 후 자체 관리하면서5) 계수오차 및 시트

혼입에 따른 부적합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트를 작업공간과 분리된 공간에

보관하고 정확한 수량관리 절차를 두어야 한다.

그런데 ◑◑부는 시트를 정합기 주변에 두고 사용하고 있었으며6), 시트 사용에

대한 통제나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 정합작업 도중 시트혼입 및 과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7)

따라서 ◑◑부는 시트를 별도 장소에 분리보관하고, 시트사용에 대한 통제 및 계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두는 한편 책임 있는 관리자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  부적합품  발생  예방  체계  불합리

◑◑제조용 시트는 기계계수가 불가능하고 정전기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계수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정합작업을 하면서 작업자가 여러 형태의 시트를

수작업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시트가 혼입되거나 누락되는 등의 작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  정합공정  마감  절차  불합리

◑◑부는 정합작업을 준비하면서 정합에 필요한 시트의 계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합작업 완료 후에도 부족하거나 남는 시트가 있을 경우 이를 관리자에게 보고 후

반드시 추적검사를 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5)  ◑◑부는  자재보급과  창고  부족  및  일일  자재수령이  불가능하여  다량의  자재를  일시에  수령하고  있음.
6)  부적합품  발생  후  201X.  XX월  분리보관  조치함.
7)  201X.  XX월  발생한  ♣♣  부적합품  발생  원인중  하나는  정합공정  작업자가  시트를  잘못  계수하고  과부족  시트를 

별도의  통제장치  없이  사용  및  반납한  것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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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그런데 ◑◑부는 작업과장이 부재중인 경우 정합 작업자가 혼자 계수 후 작업을

하고 있어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계수오차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정합완료

후에는 남거나 모자라는 시트에 대한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8)

따라서 ◑◑부는 정합작업을 하면서 작업과장 등 관리자가 작업에 필요한 시트를

분배하고 작업자는 확인계수를 하여 계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합작업 완료

후에도 작업 마감 절차를 두어 부족하거나 남는 시트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보고 및

추적검사를 하도록 업무절차를 마련9)할 필요가 있다.

        2)  검사장치  활용  부적정

●●본부는 201X년에 ☼☼제품 정합공정에서 TTTT 누락 부적합품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JJJ기10)에 TTTT 검사장치를 부착하였다.

◑◑부는 정합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TTTT 누락 부적합품이 후속 공정에 전달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검사장치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설치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는 201X년에 사용을 시작한 검사장치가 201X. XX. XX. 감사일 현재

까지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장치를 정상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ID작업지침」 및 「◑◑제조 작업매뉴얼」 점검 결과 정합작업 도중 검사

장치 사용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작업일지에 작업자 및 감독자가 검사장치

활용 여부를 기록 또는 확인하는 사항을 두지 않고 있어 정합공정 담당으로 하여금

검사장치를 활용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8)  감사기간  중  작업자  면담  결과  정합작업  도중  시트  과부족  발생  시  조치사항은  상식  수준에서  작업자가  판단해야 

하는  절차로  인식하고  있었음.

9)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정립하고  이를  작업지침  및  매뉴얼에  두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활용함.

10)  정합이  완료된  전지형태의  시트에  열압착  작업에  필요한  정위치를  잡기  위해서  구멍을  내는  기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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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는 검사장치를 설치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고 검사장치 사용에 관한

기준을 작업지침 또는 작업매뉴얼에 두는 한편 검사장치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현재 운용중인 작업일지11) 양식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ID작업지침  등  기술표준  운용  미흡

「생산관리 규정」 제3조(작업지침 및 매뉴얼)는 사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생산관리와

작업수행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작업지침으로 정하고 단위작업별 세부작업방법 및

요령에 대해서는 작업매뉴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는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 및 매뉴얼로 두어 작업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정확한 작업방식을 제시하여 부적합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작업지침 및 작업매뉴얼 등 기술표준 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표 2]와 같이 로트구성 단위가 과도하여 소량제품 생산 시 단위조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고12) 백지◑◑를 검사하면서 검사 작업매뉴얼 및 실제 검사 작업 방법과

다르게 위․변조 방지요소를 샘플링 검사하도록 하는 등 「ID작업지침」을 불합리하게

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조, ◑◑발급, ◑◑검사․포장 작업매뉴얼에는 검사장치 사용

기준이 누락되어 있거나 단순히 작동방법만을 기록하고 있는 수준이며, 201X. X월

TTTT 

포일 시트 규격이 변경되었는데도 201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TTTT 

포일 시트(♣♣)」 자재규격을 개정하지 않고 있었다.

11)  ◑◑제조  작업일지  :  일일  작업실적을  기록·확인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계수·정합마감·검사장치  사용  등 

작업  세부내역에  대한  체크  또는  특이사항을  기록하기에는  미흡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12)  전지  X,XXX장  기준으로  단위조성을  하는  경우  낱장  XXX장이  X개  로트가  되어  ☆☆☆☆☆  등  대량  생산제품

에는  적합  할  수  있으나,  소량  생산제품에는  적용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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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본부 기술표준 운용 적정성 점검 결과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ID작업지침

제66조(계수 및 단위조성)
전지 X,XXX장 기준 단위조성 실효성 미흡

단위조성 수량기준

현실화

제73조(백지◑◑ 검사)

- 백지◑◑ 전수검사 내용 누락

- 위․변조 방지요소 샘플링 검사방법 불합리

육안확인 보안요소에

대한 전수검사 실시

작업 매뉴얼

(◑◑제조,

(◑◑발급,

◑◑검사·포장)

검사장치 사용대상 및 검사장치를 활용한

작업방법(기준) 누락

검사장치 운용에 관한

사항 포함

자재규격

201X. X월 TTTT 시트 자재규격 변경사항

미반영

자재규격 개정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모두 수용하면서 앞으로 ☼☼제품

생산관리 및 부적합품 발생 예방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표준을 재정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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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제품 작업지시 문서에 시트 종류별 소요량을 포함하고 생산부서는 작업지시에

따라 소요자재를 활용하도록 생산관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앞으로 ☼☼제품 제조 시 작업전표 발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생산관리 효율성 및 부적합품 추적성 확보를 위하여 공정별 로트를 구성하고 해당

생산정보를 후속 공정에 전달하도록 제품 생산이력 관리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제조용 시트를 별도의 장소에 분리보관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시트 계수 신뢰성 확보 및 정합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합작업 시 확인계수 절차를

두도록 하고, 정합작업 후 마감절차를 두는 한편 관련 작업일지 양식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개선)

TTTT 

누락 부적합품 발생 예방을 위하여 검사장치 관리 및 활용을 철저히 하

시기 바랍니다.(시정)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변경된 생산관리 및 부적합품 발생 예방 체계를 반영하여

ID작업지침」, 「작업매뉴얼」 및 「자재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