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0년도 공직기강 확립실태 복무감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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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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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

공직

확립실태 

확립실태

확립실

확립

복무감사 

복무감사

복무감

복무

결과

공직기강 확립실태 복무감사 

2020. 12.

한국조폐공사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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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개요

1.  감사실시

□ 대상기관 : ★★본부

□ 감사일자 : 2020. 11. 27.(금)

□ 감사방법 : 복무감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불시점검

2.  감사반  :  3명

3.  감사  중점사항

분 야

중점 감사사항

근무기강

- 코로나19 관련 법령‧수칙‧지침‧안내 등 준수 여부

- 출근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 여부

-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준수 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 실태

반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점검

- 외부강의・회의 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실태 점검

- 뇌물・향응 요구, 폭언 등 인격 모독, 부당 업무지시 등 점검

보안관리

- 사무실 및 작업장 보안관리, 사무실・서랍 등 마스터키 관리 실태

- 과학화장비 운용, 근무지 준수 등 경비 실태

화재·안전관리

- 소방 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상경보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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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감사결과

1.  총  평

  감사실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복무

기강 해이 및 업무소홀을 예방하고 방역수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복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근무시간 준수 및 근태관리 등을 점검한 결과 규정을 위반하는 직원은 

없었으며, 반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분야 점검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다. 

  그러나 업무서류를 방치하여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이 있어 주의 

처분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안점검을  일부  누락한 

사실이 있어 현지주의 처분하였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2

1

-

-

-

-

-

1

-

-

-

1

-

-

-

-

-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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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명, 천 원)

일련
번호

건 명

처분요구

소관기관

(부서)

조치기관

(부서)

조치
기한

처분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1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주의

1

★★본부

◆◆처 ΄21. 1. 7.

2

클린데스크 데이 운영 

불철저

현지주의

★★본부 ★★본부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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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처분요구서 - 1

주의요구

제             목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국가보안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보안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제9조(일일보안점검)에 따르면 직원은 퇴실 전에

보안점검표에 따라 개인 보안관리사항1)을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클린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 지정 운영 2)에 따라 ★★본부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클린데스크 데이’로 정하여 업무용 PC 팝업 알림 및 사내 안내 방송을 통해

보안 점검사항3) 및 화재 예방에 대한 내용을 전파하고 있으며, 퇴근 시간 이후에는 보안

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안사고 예방 및 직원들의 보안의식을 제고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은 퇴실 전에 서류를 잠금기능이 있는 서랍이나 캐비닛에 넣어 보관

하고 잠금상태 및 열쇠 방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서류  보관상태,  컴퓨터(전산)기기  보안상태,  서랍  및  캐비닛  잠금  여부  등
2)  관련  문서  :  △△△△실-XXX(20XX.XX.XX.)「클린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  지정·운영」
3)  서류・문서의  캐비닛  보관,  서랍・캐비닛  잠금상태,  신분증・열쇠  등  방치  금지,  PC・복사기・멀티탭  등  전원  차단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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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20. 11. 27. 복무감사 시 ★★본부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처 ◉◉

◉◉부 ○급 ○○○은 책상 위에 개인정보 서류가 포함된 서류철을 방치하여 보안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관련자 의견    

○급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서류철 관리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개인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급

○○○

기계, 설비담당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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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2

  클린데스크  데이  운영  불철저

◦ 내  용

공사(公社)는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점검을 통해 직원들의 보안의식을 제고하고자 20XX. X월부터

‘클린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클린데스크 데이 운영계획1)에 따르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클린데스크 데이’로 정하여 사내 안내방송 등으로

보안준수 사항을 전파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는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무실 및 작업현장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20. 11. 27. 감사일 현재 2020년도 ★★본부

클린데스크 데이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총

3회(2월, 8월, 10월)의 보안점검 등을 미실시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 2020년 ★★본부 클린데스크 데이 운영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실시일자 1. 31. 미실시 3. 27. 4. 28. 5. 29. 6. 26. 7. 31. 미실시 9. 25. 미실시

자료 : ★★본부 클린데스크 데이 실시 결과(보고) 내용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클린데스크 데이 운영 업무 철저

현지
주의

★★본부

1)  관련문서  :  △△△△실-XXX(20XX.XX.XX.)「클린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  지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