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01
20
2
년
2016
휴가철 복무감사 결과
휴가철 복무감사
2016. 7.
감 사 실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휴가철 들뜬 분위기로 인한 복무기강 해이 및 업무소홀 방지
◦ 휴가 관련 금품수수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점검
◦ 기강해이로 인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 발생 예방
2. 감사대상 및 방법
◦ 감사대상 : ○○○○, ●●●●, ◎◎◎◎
◦ 감사방법 : 복무감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불시점검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일시 : 2016. 7. 20.(수)
◦ 감사반 구성
구분
○○○○
●●●●
◎◎◎◎
업무분장
감사반장
3급 ♤♤♤
(청렴전략팀)
3급 ♥♥♥
(경영감사팀)
3급 ◉◉◉
(기술감사팀)
감사업무 총괄
감사반원
4급 ♠♠♠
(청렴전략팀)
4급 ♧♧♧
(기술감사팀)
4급 ◈◈◈
(경영감사팀)
근무기강, 화재·안전관리 분야
"
4급 ♡♡♡
(청렴전략팀)
4급 ♣♣♣
(기술감사팀)
4급 ▣▣▣
(기술감사팀)
반부패・청렴(행동강령 이행 실태),
보안관리 분야
4. 감사중점사항
◦ 분야별 중점 감사사항
분 야
중점 감사사항
근무기강
- 출근, 중식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 실태 등
반부패․청렴
(행동강령 이행 실태)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 외부강의 신고 실태 등
보안관리
- 과학화 장비 운영, 근무지 준수 등 경비 실태
- 주요시설 보안관리, 당직근무 실태 등
화재․안전관리
- 소방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안전‧보건 교육이행 및 안전점검 실태 등
- 2 -
Ⅱ
감사결과
1. 총평
ㅇ 휴가철을 맞이하여 들뜬 분위기로 인한 복무기강 해이와 업무소홀을 방지하고
휴가 관련 금품수수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점검을 위해 ○○○○,
●●●●, ◎◎◎◎ 복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ㅇ 출근 및 중식시간 준수여부 현장 확인 결과 규정을 위반한 직원은 없었고, 복무
기강단속반 운영 실태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ㅇ 선물신고센터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선물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은 ○○○○ 1건으로
신고 후 반송 조치를 하였으며, 선물신고센터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ㅇ ○○○○, ●●●●, ◎◎◎◎ 일부 부서에서 캐비넷 및 서랍 미시건, 서랍통 위
열쇠 방치 등 사무실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소방시설(소화기, 소화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ㅇ ●●●●는 하도급 거래(1년 이상)를 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장은 거래 업체와의
부패방지를 위해 하도급을 수행하는 직원에게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해야 하지만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ㅇ 또한,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위해 법인카드 사용자는 사용 시마다 매출
전표에 표시된 이용금액 및 상호 등을 확인 후 본인의 이름으로 서명을 해야 하지만
일부 매출전표에 서명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 3 -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계
시정
(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건수 인원 금액 소계 회수 기타
4
-
-
-
-
-
-
1
-
-
-
2
1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번호
건명
처분요구(안)
관련기관
조치
기한
처분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1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불철저
주의
●●●●,
◎◎◎◎
8.25.
2
보안 및 소방설비 관리실태 미흡
현지주의
○○○○,
●●●●,
◎◎◎◎
8.10.
3
법인카드 매출전표 관리 불철저
현지주의
●●●●
8.10.
4
선물 신고 조치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모범사례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 4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 ◎◎◎◎
제 목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임직원의 윤리적 가치판단 및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행동강령」 제41조(교육) 제3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하도급거래1)를 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하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 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하도급업무 수행직원의 직무 청렴성을 제고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감사실은 아래 [표]와 같이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처분한 바 있다.
[표] 행동강령 교육 불철저 처분 내역
연도
감사명
처분내용
대상기관
2014
휴가철 복무감사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철저
●●●●
2014
하절기 복무감사
〃
△△, ▽▽▽▽▽
2016
종합감사
〃
△△, ○○○○
그런데 ●●●● 및 ◎◎◎◎는 수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을 실시하고 있
는데도 관련 직원에 대하여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별표] “「행동강
령」 교육 미실시 내역” 참조).
1) 공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고,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을 공사에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함.
- 5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및 ◎◎◎◎◎은
하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분기 1회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6 -
[별표]
「행동강령」 교육 미실시 내역
소요기관
계약명(하도급 업무)
계약기간
●●●●
수표제품 위탁현송 용역 계약
2016. 5. 1. ∼ 2017. 4. 30.
수표제품 및 용지류 위탁현송 용역 계약
2014. 3. 1. ∼ 2016. 4. 30.
2016년도 ●●●●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 계약
2016. 1. 1. ∼ 2016. 12. 31.
한국조폐공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계약
2014. 7. 17. ∼ 2016. 7. 17.
2016년도 ●●●● 직원 출퇴근버스 임차 용역
2016. 1. 1. ∼ 2016. 12. 31.
●●●● 2015년도 환경오염물질 위탁측정 용역 계약
2015. 1. 1. ∼ 2015. 12. 31.
●●●● 2015년 생태독성 위탁측정 용역 계약
2015. 1. 1. ∼ 2015. 12. 31.
폐수처리 오니 위탁처리 용역 계약
2015. 1. 1. ∼ 2015. 12. 31.
2016년도 ●●●●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 계약
2016. 1. 1. ∼ 2016. 12. 31.
2016년 굴뚝 TMS 유지관리 용역 계약
2016. 1. 1. ∼ 2016. 12. 31.
2016년도 환경오염물질 위탁측정 용역 계약
2016. 1. 1. ∼ 2016. 12. 31.
표면처리 약품폐수 위탁처리 용역
2016. 1. 1. ∼ 2016. 12. 31.
●●●● 굴뚝 TMS 유지관리 용역 계약
2016. 1. 1. ∼ 2016. 12. 31.
●●●● 수질 TMS 유지관리 용역
2016. 1. 1. ∼ 2016. 12. 31.
2016년도 폐수처리오니 위탁 처리용역 연장 계약
2016. 1. 1. ∼ 2016. 12. 31.
폐합성수지(단재지설 등)위탁처리 용역 연간 계약
2016. 1. 1. ∼ 2016. 12. 31.
매립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
2016. 1. 1. ∼ 2016. 12. 31.
2016년 방사선피폭선량 측정 용역 계약
2016. 1. 1. ∼ 2016. 12. 31.
2016년도 승강기점검 및 유지보수 용역 계약
2016. 1. 1. ∼ 2016. 12. 31.
바이오매스보일러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위탁용역
2015. 7. 1. ∼ 2017. 6. 30.
◎◎◎◎
◎◎◎◎ 일반 및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
2015. 1. 1. ∼ 2015. 12. 31.
용지제품 위탁현송 용역 계약
2016. 5. 1. ∼ 2017. 4. 30.
2016년도 여권류 위탁현송 용역 계약
2016. 1. 1. ∼ 2016. 12. 31.
◎◎◎◎ 방역 용역 계약
2015. 10. 1. ∼ 2016. 9. 30.
◎◎◎◎ 환경관리 위탁 용역 계약
2016. 5. 1. ∼ 2017. 4. 30.
2016년도 ◎◎◎◎ 직원 출퇴근 버스 임차 용역 계약
2016. 1. 1. ∼ 2016. 12. 31.
◎◎◎◎ 직원 출퇴근버스 임차 용역
2015. 1. 1. ∼ 2015. 12. 31.
2014년도 ◎◎◎◎ 직원 출퇴근 버스 임차 용역 계약
2014. 1. 1. ∼ 2014. 12. 31
- 7 -
□ 현지 조치사항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
보안 및 소방설비 관리실태 미흡
◦ 내용
공사(公社) 「 」제9조(일일보
안점검)
및 제10조(일일담당자 임무)에 따르면 각 사무실의 일
일보안담당자 또는 최종 퇴실자는 퇴실 시 보안점검표에 따
라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 제23조(점검) 및 제24조(점검자
등)
에 따라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방화점검을 실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6. 7. 20. 감사일 현재 ○○○○, ●●●●, ◎◎
◎◎는 아래 [표]와 같이 사무실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소화기 및 소화전에 대한 정기점검을 누락한 사실이 있었다.
[표] 사무실 보안 관리 및 소방시설 점검 미흡 사항
위반내용
관련부서
캐비넷 미시건
○○○○ ♩♩♩ ♪♪♪♪♪
◎◎◎◎ ♬♬♬
서랍 미시건
◎◎◎◎ ♪♪♪♪♪, ,
서랍통 위 열쇠 방치
◎◎◎◎
서류방치
◎◎◎◎
소화기 및 소화전 점검 미실시
●●●● ♬♬♬, ,
◎◎◎◎ , , ☼☼ ☼☼☼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직원 교육
현지
주의
(회보요)
○○○○,
●●●●,
◎◎◎◎
- 8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2
법인카드 매출전표 관리 불철저
◦ 내용
공사(公社)는 법인카드의 체계적 관리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 」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같은 지침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자는
사용 시마다 매출전표에 표시된 이용금액 및 상호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 이름으로 자필 서명함으로써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6. 7. 20. 감사일 현재 법인카드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매출전표에 자필 서명이 누락된
사례가 있었다.
[표] 법인카드 매출전표 자필서명 누락 사례
기관명(부서)
사용처
날짜
금액(원)
●●●●
(∮∮∮ ♬♬♬)
☺☺☺
2016. ♭. ∲∲.
xxx,xxx
☻☻
2016. ♭. ∱∱.
xxx,xxx
◘◘◘◘
2016. ♭. ‡‡.
xxx,xxx
3건
xxx,xxx
합계
※ 대상기간 : 2016. 6. 1. ∼ 6. 30.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직원 교육
현지
주의
(회보요)
●●●●
- 9 -
□ 모범사례
번호
건명 및 내용
관련부서
(기관)
1
선물 신고 조치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 직무관련 외부업체로부터 개인에게 제공된 선물을 아래
[표]와 같이『선물신고센터』에 신고 후 반송 조치하여 청렴한
조직분위기 조성 및 기업이미지 제고에 기여
[표] 선물 신고 현황
신고일자
신고자
선물
제공자
조치
'16. . .
○○○○ ▽▽▽ ♪♪♪♪♪
4급 ▴▴▴
상품권
14만 원
(주) 반송
- 조치사항 : 「☏☏☏☏☏☏☏☏☏☏☏☏☏☏」보상금 지급기
준에 따라 선물 신고자 포상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