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81130151124517_2018년도 자산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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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

20

2

년도 

년도

2018

자산관리 

자산관리

자산관

자산

실태

자산관리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

특정

결과 

결과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특정감사 결과 

2018. 11.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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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자산관리의 효율성 점검을 통한 공사 재무 건정성 제고

   □ 자산 운용 및 처분의 적정성 점검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 대상기관 : 본사, 제지본부, ID본부

   □ 감사범위 : 2016.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자산관리 실태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예비조사(7일) : 2018.  9. 13.(목) ~ 2018.  9. 21.(금)

   □ 실지감사(8일) : 2018. 10. 10.(수) ~ 2018. 10. 24.(수)

   □ 기관별 감사 일정

     

기 관

구 분

기 간

비고

□□

예비조사

`18.  9. 19. ~ 21.

3일

실지감사

`18. 10. 15. ~ 16.

2일

◎◎본부

예비조사

`18.  9. 17. ~ 18.

2일

실지감사

`18. 10. 10. ~ 12.

3일

●●본부

예비조사

`18.  9. 13. ~ 14.

2일

실지감사

`18. 10. 22. ~ 24.

3일

   

      □ 감사인원 : 경영감사팀장 외 4명(□□ 5명, ◎◎본부 및 ●●본부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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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중점  사항

   □ 자산 취득 및 재고관리의 적정성

   □ 자산 불용결정 및 처분의 적정성

   □ 장기재고에 대한 파악 및 합리적 처리방안 강구

   □ 재물조사, 재산종합보험 가입 등 자산관리의 적정성 점검

5.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부적정한 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

◎◎본부 및 ●●본부 등 관련기관(부서)과 질문·답변 과정을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감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11. 23. 상임감사의 

결재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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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1.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15

-

9,240

-

-

3

-

5

3

1

-

1

2

-

-

9,240

-

-

-

-

-

-

(1)

※ 모범사례는 합계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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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1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기료품  원가  투입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각 본부는 기계 유지보수 등에 투입한 기료품 사용량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이하 “ERP”라 한다)

에 입력하고 있으며, ERP 입력 정보를

제품별 제조원가계산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원가관리 규정」 제10조(재료비의 계산)에 따르면 재료비는 당월 자재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자재 사용부서는 정확한 자재 사용실적을 ERP에 입력하여 제조원가계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표]와 같이 ◎◎본부는 불용처리가 보류된 기료품을 불용자재로 오인하여

원가에 투입하였고, ●●본부는 사용하지 않은 기료품을 원가에 투입하였으나 각 기료품은

20x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창고에 실물로 보관 중인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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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료품 원가투입 내역

기 관

자재번호

기료품명

투입수량

취득금액

투입일

◎◎본부

xxxxx-xxx-xxxx

⊜⊜⊜

x개

x,xxx,xxx원

20xx. x. xx.

●●본부

xxxxx-xxx-xxxx

⊞⊞⊞⊞

x대

x,xxx,xxx원

20xx. x. x.

그 결과 재료비 x,xxx천 원이 제조원가에 과다 계상되었고 ERP상 수량과 실제 수량

이 불일치하게 되어 추후 중복 구매 또는 망실 등의 우려가 있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본부,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잘못 입력한 기료품

사용내역을 정상처리하여 ERP상의 재고량을 실제 재고량과 일치시키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 ●●본부장은

잘못 입력한 기료품 사용내역을 정상처리하여 ERP상의 재고량을 실제 재고량과 일치

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앞으로 ERP 입력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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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

          시정요구

제             목

  설계도서  관리요령  운용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자산관리 시행세칙」1)에 따라 설계도서의 운용 및 관리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200x. xx월 「설계도서 관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을 마련2)하였다.

2.  판단  기준

설계도서3)의 관리는「자산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48조(설계도서 관리)에

따라 총괄자산관리자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처는 「규정」에 따라

정한 「요령」이 현실에 맞지 않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 이를 적정하고 실효성 있게 유지하여야 한다.

1)  201x.  xx.  xx.「자산관리  규정」으로  사규명이  변경됨
2) 

⚅⚅  712-30644(2003.  10.  29.)「설계도서  관리요령  제정시달」

3)「자산관리  규정」제48조(설계도서  관리)제1항에서  설계도서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그밖에  시설에  관한 

설계도서와  토지의  지적도  등으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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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1x. xx. xx. 감사일 현재 「요령」을 점검한 결과, ◈◈◈◈처는 200x

년 이후 이를 재설정하지 않고 있어 「규정」에서 설계도서로 정한 기계장치에 대한

관리 범위가 반영되지 않거나 구 법령 및 행정부서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실정이다.

[표] 「설계도서 관리요령」 점검 결과

관련조항

구분

주요내용

점검 결과

제1조

목적

「요령」 제정목적 「자산관리 규정」으로 개정된 사규명 반영 필요

제2조

적용범위

타 규정 및 법령

적용 범위

「정부조직법」에 맞지 않는 행정부서 명칭 변경 필요

제3조

설계도서 구분과 용어

용어 정의

「자산관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도서 종류 포함 필요

제4조

설계도서의 분류

⟟⟟

(⧘⧘⧘) 및

일반문서 분류 「♣♣업무규정 시행규칙」개정조항으로 변경 필요

제6조

설계도서의 크기 및 제도법

크기 및 제도

기준

폐지된 국가표준규격 변경 필요

제8조

설계도서의 기록

관리 기록 방법

누락된 별지 서식 반영 필요

관계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설계도서 관리요령」

을 현실에 맞게 재설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설계도서 관리요령」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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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3

           주의요구

제             목

  공기구  관리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RR길이와 그 품질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이하

“RRR”라 한다

)를 [표]와 같이 보유하고 있다.

[표] ✎✎✎✎✎✎✎ 보유 현황

(단위 : 천 원)

자산분류

자산번호

품명

취득일자

내용연수

취득금액

공구와기구 170000003598

✎✎✎✎✎✎

201x. x. xx.

5년

xxx,xxx

2.  판단  기준

「자산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37조(고정자산 관리)에 따르면

자산의 내구연수가 1년 이상이고 거래 단위당 1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규정」제3조(의무)에서는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관리자는 자산을 취득한 후 투자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적절한 유지보수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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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1x. xx. xx. 감사일 현재 공기구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본부는

2011년에 구입한 RRR1)를 201x년부터는 빈번한 고장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고장이 난 RRR를 수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채2)

내용연수가 끝난 다음 해인 2017년 재 물 조 사 시 3)에 RRR를 불용처리 하려고

하는 등 공기구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자산관리 규정」에 따라 공기구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  기존  보유 

RRR의  노후화,  현장  설비와의  호환성,  국내  기술자를  통한  신속한  수리  대응  등의  사유로 

✎✎✎✎✎✎를  구입함.

2) 

◎◎본부는  ✎✎✎✎✎✎  제조업체가  변경된  후  연락이  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하였다고  하였으나,

      감사기간  중  확인한  결과  변경된  업체와  수리를  위한  연락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3) 

⚅⚅부-2924(2017.10.20.)「2017년도  정기  재물조사  결과에  따른  불용심의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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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4

             주의요구

제             목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원

조 치 부 서(기관)

  ◇◇◇◇원

내             용

1.  업무  개요

◇◇◇◇원은 201x. xx월 “◒◒◒◒◒◒◒◒◒시스템 보완” 투자사업이 완료되

어 201x. xx. xx. 건설중인자산1)에서 유형자산인 공구와기구로 본계정 대체하였다.

2.  판단  기준

건설중인자산은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 계정이지만 본계정으로 대체처리 후에는

감가상각 비용이 발생하여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55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중인자산은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본계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또한 본계정 대체 시에는 건설중인자산 계정의 지출 내역이 누락되거나 다른 자산으로

계상되어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1)  미완성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지출이나  기계설비의  매입을  위한  지출을  건설의  완성  또는  기계설비의  도착에 

이르기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임시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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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원에서는 201x. xx. xx. 본계정 대체 시 [표]와 같이 201x년에 소요된

비용을 누락하여 회계연도가 지난 201x. x월에 계상 처리하였다.

또한 회계연도를 이월하여 계상하면서도 “◒◒◒◒◒◒◒◒◒시스템 보완”에 계상

하여야 하나, 201x. x. xx. 취득한 “SSS 1식”에 계상하는 등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저해

하였다.

[표] 본계정 대체 미흡 내역

구 분

미흡 사항

비 고

회계연도

이월

`1x년 xx월 본계정 대체 시 2016년 소요비용(xx,xxx,xxx원)을 누락하여

2018년 1월에 계상

201x. x월

본계정

대체 오류

`1x년 x월 본계정 대체 시 “◒◒◒◒◒◒◒◒◒시스템 보완”에 계상

했어야 하나 “SSS 1식”에 계상

201x. x월

(201x. x. xx. 수정)

“vvvvvv 분석장비 1식”과 관련한 `1x년 x월 출장비(x,xxx,xxx원)를 “SSS
1식”에 계상

201x. x월

(201x. xx. xx. 수정)주)

주) ◇◇◇◇원은 본 건에 대한 감사 진행 중 출장비 대체 오류를 발견하고 201x. xx. xx. 수정 처리함.

자료 : ERP 자료 재구성

관계부서(기관) 의견

◇◇◇◇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건설중인자산의 본

계정 대체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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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5

        주의 및 개선요구

제             목

  재산종합보험  자산변동사항  통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공사 자산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고정자산,

재고자산, 화폐사료 및 미술품 등을 대상으로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자산은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도 신규 취득, 처분 등으로 계속 증감되기 때문에

재산종합보험 약관에서는 신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 취득 후 2개월 이내에 보험사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로 취득한 공사 자산에 대해 재산종합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변동사항을 자산 취득 후 2개월 이내에 보험사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1x. x월부터 201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재산종합보험 변동사항 제출

내역을 점검한 결과 ◈◈◈◈처에서는 자산변동사항을 약관에서 정한 통보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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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경과하여 보험사에 통보하고 있어 최소 7일에서 최대 82일까지 재산종합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변동사항 통보 주기를 점검한 결과 월 마감 후 전기관의 자산변동

사항을 취합해야 하는 행정처리 기간으로 인해 관련 사례와 같이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통보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

하다.

< 관련 사례 >

  §

201x. x. x. 통보 건의 경우

201x. xx월 마감 완료 후 이전 2개월 동안의(201x. xx. x. ∼ 201x. xx. xx.) 전기관 자산변동사항을
취합하여 201x. x. x. 자산변동내역을 보험사에 통보한 경우에는 201x. xx. x. ∼ xx. x. 기간에
신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종합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음.

관계부서(기관) 의견

◈◈◈◈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자산변동사항 통보업

무를 철저히 하고, 재산종합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월

마감 후 전기관의 자산변동사항 취합 행정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보험사 통보주기

를 1개월로 단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재산종합보험 자산변동사항 통보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재산종합보험 자산변동사항을 1개월 주기로 보험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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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처분요구서 - 6

         개선요구

제             목

  QQ제품  위탁현송  용역  계약  조건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QQ제품 위탁현송 용역 입찰에 필요한 계약 조건을 정하여 ◈◈◈◈처에

계약을 의뢰하고, 입찰 결과 낙찰된 전문업체를 통해 QQ제품을 전국 각지의

은행에 위탁현송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QQ

제품은 전국 각지의 은행으로 현송되는 특성상 중간 경유지를 거쳐 최종

수요처에 현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 경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임산정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계약 조건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QQ제품 및 UU제품 위탁현송 용역 계약 특수 조건”을 확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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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관련 사례와 같이 중간 경유지가 있는 경우에 이동 경로는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중간 경유지 운임의 1/2을 최종 도착지 운임에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어 중간 경유지와

최종 도착지가 같은 지역인 경우에는 현송 운임이 불합리하게 책정되고 있었다.

< 관련 사례 >

  § 

중간 경유지 운임 계산 방식

 

현송 이동 경로

운임 계산

비 고

출발지

중간

경유지

최종

도착지

부여 → 분당 → 춘천

부여 → 춘천 운임(A)

: x,xxx,xxx원

부여 → 분당 운임의 1/2(B) : xxx,xxx원
⇒ A + B = x,xxx,xxx원

중간 경유지와
최종 도착지가

다름

    ※ 

불합리 사례

    - 

중간 경유지와 최종 도착지가 같은 지역임에도 일괄적으로 중간 경유지 운임의 1/2을 추가 지급 

.

현송 이동 경로

운임 계산

비 고

출발지

중간

경유지

최종

도착지

부여 → 서울 → 서울

부여 → 서울 운임(A)

: xxx,xxx원

부여 → 서울 운임의 1/2(B) : xxx,xxx원
⇒ A + B = x,xxx,xxx원

중간 경유지와
최종 도착지가

같음

관계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QQ제품 위탁현송 계약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QQ

제품 및 UU제품 위탁현송 용역 계약 시 중간 경유지 운임 관련 조건을 현송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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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처분요구서 -7                                

개선요구

제             목

  장기  미사용  자재  관리체계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자산관리 규정」제2절(재고관리)에 따라 원자재 및 기계장치 성능유지

등에 필요한 자재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x년간 입 출고량이 없는 자재(이하 “장기 미사용

자재”라 한다)

를 [표]와 같이 보유하고 있다.

[표] 장기 미사용 자재 현황 (20xx. x. xx. 기준)

(단위 : 개, 천 원)

○○본부

◎◎본부

●●본부

합 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xx

xxx,xxx

xxx

xxx,xxx

xx

xx,xxx

xxx

xxx,xxx

자료 : ERP 자료

재구성(20xx. xx. x.부터 20xx. x. xx.까지 입 출고량이 없는 자재)

2.  판단  기준 

장기 미사용 자재는 시일이 경과할수록 장기간 보관에 따른 품질저하 등으로 불용

가능성이 커지고 재고자산 폐기손실 등 재무적 리스크도 증가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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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기적으로 장기 미사용 자재의 종류와 규모 등 현황을 파악한 후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만약 활용이 불가능한 자재라면 절차에 따라

불용 처리하되 그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장기 미사용 자재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

▲▲처는 “장기보유 자재 활용계획 조사”1)(이하 “조사”라 한다)를 비정기적2)으로 실시하고

있어 적시성 있는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각 본부의 활용실적 보고가 일부 누락되었음에도 그 사유를 확인하거나 보고

이행을 독려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조사 업무의 계속성과 실효성이 저하된

상태이다.

또한 [표]와 같이 장기 미사용 자재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사규에는 조사

업무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장기 미사용 자재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최근 3년간 장기 미사용 자재 증가 추이

(단위 : 개, 천 원)

2016년

2017년

2018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xxx

xxx,xxx

xxx

xxx,xxx

xxx

xxx,xxx

자료 : ERP 자료

재구성

1)  장기  미사용  자재  현황  파악  후  각  본부에  활용계획  및  불용원인,  분기별  계획  대비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
2)  20xx년,  20xx년,  20xx,  20xx년,  20xx년  등  x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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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따라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관련 절차를 「자산

관리 규정」에 반영하여 장기 미사용 자재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장기보유 자재 활용

계획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자산관리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장기보유 자재 활용계획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자산관리 규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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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처분요구서-8                            

권    고

제             목

  조경수  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표]와 같이 조경수를 고정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표] 조경수 관리 현황

(단위 : 식, 천 원)

구 분

수 량

취 득 일

취득금액

입목

1

198x. x. xx.

xx,xxx

입목

(소나무 외 15종)

1

199x. xx. xx.

xx,xxx

입목(회양목)

1

199x. xx. xx.

x,xxx

○○본부

수목식재

(소나무 14주 외 7종)

1

200x. x. xx.

xxx,xxx

회양목

1

200x. xx. xx.

x,xxx

수목식재(소나무)

1

200x. x. xx.

xxx,xxx

◎◎본부

향나무 외 36종

1

198x. x. x.

xxx,xxx

느티나무 100주 외 4종

1

199x. x. xx.

xx,xxx

●●본부

수목식재

(소나무 장송 21주 외 40종)

1

200x. x. x.

xxx,xxx

◇◇◇◇원

입목

1

198x. x. xx.

xx,xxx

합 계

10

-

x,xxx,xxx

자료 : 조경수 ERP 등재내역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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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2.  판단  기준 

공사가 보유한 조경수는 종류와 수량1)이 많고 그 규모가 xx.x억 원 정도에 이르는

등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그리고 조경수의 특성상 수종(樹種), 수고(樹高), 수령(樹齡) 등에 따라 평가금액에 상당한

차이2)가 나므로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류하여 조경수의 손망실 또는 임의처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조경수를 관리3)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1x. xx. xx. 감사일 현재 조경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처는

201x. x월 본사 일부 조경수에 대해서 수령(樹齡)과 가격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였으나

이는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없이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한 것으로 조경수의 수종별 실제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x. xx월 본사 일부 조경수에 대한 평가금액을 확인4)한 결과 시가

xxx만 원 이상의 조경수가 xx그루 정도로 파악되는 등 금액이 상당함에도 수종별 가치

를 파악할 수 없어 고가의 조경수가 손망실 되거나 임의처분 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1) [표]와  같이  조경수의  종류가  다양하여  수량이  1식으로  묶어서  등재되어  있음.
2) ERP에  등재된  조경수  기준  :  최저  x,xxx천  원  ~  최고  xxx,xxx천  원
3) 공사  물품의  경우는「자산관리  규정」제28조(손망실  보고)제3항에  따라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한  사실이 

명백하고  그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이를  감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규정」제29조(손망실     
처리)

제1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소관  품목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하도록  하고 

있음.

4) ◈◈◈◈처는  감사기간인  201x.  xx.  xx.  조경전문업체를  통해  일부  조경수에  대한  평가금액을  확인하고  조경수 

가치평가를  위한  견적서를  징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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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조경전문업체로부터

조경수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일정기준에 따른 조경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조경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일정기준에 따른 조경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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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9

  총기류  자산등록  불철저

◦ 내  용

●●본부는「∽」급 국가보안시설 경비를 위하여

200x. x월 본사로부터 관리전환 받은 총기(권총 x정)를 보유

하고 있다.

총기는「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소지·보관·취급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물품

으로 총기의 취득 수량, 시기, 금액 등을 공사 자산으로 등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x. xx. xx. 감사일 현재 ●●본부는 매월 본

사에 총기 보유 현황을 보고하고 있었으나 권총 x정을 자

산으로 등록하지 않고 있었다.

◦ 조치할  사항

- 보유 중인 권총 x정을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

현지
시정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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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처분요구서 - 10

        통보(모범사례)

제             목

  전자조달통합시스템  오류  자체  해결로  예산절감에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처

모  범  대  상  자

  ◈◈◈◈처  §§§§팀  4급  ○○○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200x. xx월 전자조달통합시스템(이하 “조달시스템”이라 한다) 구축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구매 요청, 구매 지시, 계약서 서명, 검사 보고 등 일련의 조달 업무를

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수행하고 있다.

2.  조달시스템  오류  해결의  필요성

201x. x월 마이크로소프트社의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 운영체제인 윈도우 10 출시에

따라 공사 컴퓨터의 시스템 운영체제를 점차 업그레이드하던 중 201x. x월 윈도우 10이

적용된 PC에서는 조달시스템의 검사보고서, 대체결의서 등이 출력되지 않아 시스템을

통해 원활히 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조달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에 확인한 결과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조달시스템에 설치

되어 있는 Active X1)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팀은 201x. x월 “조달

시스템 리포팅 툴 대체사업”2)을 추진하였다.

1)  사용자가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을  PC에  자동으로  설치해주는  기술
2)  ♠♠♠♠실-536(2018.03.09.)  「2018년도  투자사업  추진(전자조달통합시스템  리포팅  툴  대체사업  1식)」  : 
      개발기간  2개월,  소요예산  xx,xxx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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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3.  조달시스템  오류  해결을  위한  노력

조달시스템은 2007년 도입에 따른 노후화로 인해 전면 재구축을 검토 중으로 기존

조달시스템의 출력오류 해결을 위한 투자비용은 조달시스템 재구축 시 매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팀 조달시스템 담당자는 투자비용 매몰 방지를 위해 “조달시스템 리포팅 툴

대체사업”을 집행하기 전 시스템 소스 분석 전문 경력이 있는 4급 ○○○3)에게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위 사람은 본인의 담당 업무가 아님에도 조달시스템 소스 분석 및 시스템 내부

명령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를 실시하였고 명령처리 과정 중 시스템 간

통신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요인을 발견하였다.

조달시스템에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표]와 같이 웹 서버, 리포트 서버와 동시에

통신을 하여 명령을 처리해야 하는데 웹 서버와는 암호화된 SSL4) 보안통신을

이용하고, 리포트 서버와는 암호화가 되지 않은 일반통신을 이용하여 명령을 처리하고

있었다.

[표] 조달시스템 출력 명령처리 체계 및 오류 발생 원인

(SSL  보안통신)

 

(일반통신)

웹  서버

(조달시스템의  인쇄  버튼  등  웹  화면  정보  제공)

출력
명령

출력

리포트  서버

(검사보고서  등  출력하고자  하는  리포트  정보  제공)

통신방식이  상이

이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한 결과, 윈도우 7과 윈도우 10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버전번호는 같지만 동작구조가 달라서 통신방식이 다를 경우 에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

3)  4급  ○○○는  공사  입사  전(2001년  ~  2007년)  시스템  소스  분석,  웹시스템  개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2013.  1월  ~  2014.  12월까지  조달시스템  전산관리  업무를  담당함.

4)  SSL(Secure  Sockets  Layer)  :  보안  소켓  계층을  이르는  말로,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인터넷  통신  규약  프로토콜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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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이에 위 사람은 기존 사용 중인 윈도우 7과는 달리 시스템적으로 민감한 윈도우

10에서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리포트 서버와의 통신방법을 SSL 보안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소스를 수정한 결과, 윈도우 10이 적용된 PC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해결되었고 201x. x월 투자사업을 취소5)하여 x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조달시스템 오류 자체 개선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한 위 모범직원에게「인사관리 규정」

제33조(표창사유)에 따라 『부사장겸총무이사 표창』 하시기 바랍니다.

5)  ♠♠♠♠실-1155(2018.04.03.)  「2018년도  투자사업(전자조달통합시스템  리포팅  툴  대체사업  1식)  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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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처분요구서 -11

       통보(모범사례)

제             목

  ✣✣지설  처리방법  개선으로  폐기비용  절감에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사무실 내 폐기물은 소각하고 생산작업 시 발생되는 ✣✣지설1)은 201×. ×

월까지 매각처리 하였다.

2.  ✣✣지설  처리방법  개선의  필요성

●●본부의 ✣✣지설은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 방법)2)

에 따라 소각하여야 하나 폐지류를 재활용

할 수 있는 업체에 매각하여 왔다.

그러나 201×. ×월부터는 해당 업체의 인건비 상승 등의 사유로 ✣✣지설을 매각할 수

없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지설을 소각하면 기존의 매각처리와는 달리 ●●본부에 비용이 발생하고 ✣✣지설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류도 일괄 처분하여야 하는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1)  vvvv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종이  부스러기로,  폐지(종이)와  폐기물(접착제가  포함된  종이)로  이루어짐.
2)  사업장일반폐기물  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폐지류·폐목재류·폐섬유류·폐고무류  등은  소각하여야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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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3.  ✣✣지설  처리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

이와 관련하여 ●●본부 ◁◁처 ◒◒◒◒◒과는 내부 회의를 통해 ✣✣지설의

소각비용절감과 재활용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던 중에 ◒◒◒◒◒과는 ✣✣지설을 소각이 아닌 고형연료3)로 재활용 하면 소각보

다 비용이 절감되고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4)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과는 고형연료 재활용 처리가 가능한 업체를 조사하고 업체의 소재지,

재활용 처리 능력,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였다.

또한 업체가 선정된 후에도 처리비용을 보다 절감하기 위해 업체 담당자의 현장

실사를 추진하고 실제 폐기물 규모에 따른 처리단가 인하를 위한 협상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과는 ✣✣지설을 고형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표]

와 같이 소각방식 대비 xxx만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표] ✣✣지설 처리방식 비교표(201

×. ×월)

구 분

소 각

재활용(고형연료)

절감효과

처리단가(A)

xxx원/kg

xxx원/kg

△xxx원/kg

폐기물량(B)주)

xx,xxxkg

xx,xxxkg

처리비용(A×B)

xx,xxx,xxx원

x,xxx,xxx원

△x,xxx,xxx원

주) 201

×. ×월 ∼ ×월까지 발생된 ✣✣지설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3)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종이·목재·비닐류  등과  같은  가연성  물질을  추출하여  만든  고효율 

연료로  발전소  등의  보조연료,  산업용  보일러  및  가정용  난방연료로  공급됨.

4)  「자원순환기본법」제3조(기본원칙)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국민  등  사회  구성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사용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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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장은

✣✣

지설을 고형연료로 재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한 ●●본부

◒◒◒◒◒과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