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6122217810214_20161216_special_audit.pdf

닫기

background image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장류  외주가공  관리실태  특정감사  -

2016.    12.

감    사    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09580690/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공사 ☣☣류 ♡♡가공 관련 자체감사 요청1)에 따른 실지감사 실시

◦  ☣☣류 ♡♡업체 선정 절차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확보

◦  ☣☣류 ♡♡업체 선정 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가능성 차단 및 공정한 

♡♡업체 선정으로 품질향상 기여

◦  ☣☣류 ♡♡가공 관련 규정, 지침 등의 현실성・합리성・적정성 확보

2.  감사  기간  및  범위

◦ 감사기간 및 감사범위

대상 기관

감사 기간

감사 일수

감사 범위

☩☩

2016. 12. 6.(화)

 1일

 20☂☂. 1. 1.부터 감사일 현

재까지 집행한 ☣☣류 ♡♡

가공 관련

♑♑본부

2016. 12. 7.(화) ∼ 12. 9.(금)

 3일

◦ 감사반 : 기술감사팀장 외 3명

  3.  감사  중점  사항

◦ ☣☣류 ♡♡가공 관련 국가계약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사항 점검

◦ ☣☣류 ♡♡업체 선정 및 계약 절차 적정성

◦ ♡♡업체선정위원회 운영 및 평가 절차 적정성

◦ 기타 관행적 및 선례 답습적 업무 처리사항 점검 등

1)  관련문서  :  기획재정부  ☨☨☨-☧☧☧☧(20☧☧.☧☧.☧☧.)  「조폐공사  자체감사  실시  명령」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09580690/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2 -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 원, 명)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경고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건수

인원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인원 건수 금액

3

-

-

-

-

1

1

1

-

-

-

-

-

-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09580690/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1 -

별첨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

본부

제        목

☣ ☣☣

류 ♡♡업체 다변화 추진 미흡

내        용

공사(公社)는 아래 [표]와 같이 19년부터 2016. 12. 6. 감사일 현재까지 ☃☃☃

☃(대구광역시 서구, 대표 ☉☉☉)과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 및 ☮을 ♡♡가공하고

있다.

[표] ☣ ☣☣류 ♡♡가공 계약 현황

업체명

계약기간

대상제품

♡♡가공 공정

비고

☃☃☃☃

19년 ~ 현재

☣ ☣☣

♒♒

, 칠☄☄, ☆☆ ☬☬,

♎♎

, ☠☠, ☪☪

연간단가 계약체결

(1년 단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은

일반경쟁에 부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참가자를

제한 지명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는 ☣ ☣☣류 ♡♡가공 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고 필요에 따라 ➶➶참가자를 제한 지명하거나 ✈✈계약을 검토하였어야 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거래업체와의 유착이나 다른 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 차별 등을 방지하고, 거래업체의 화재 도산 등에 따른 생산 차질 방

지와 업체 간 경쟁을 통한 원가절감을 위해서라도 ❀❀업체를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09580690/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2 -

그런데 ♋♋처는 3등급 이하 ☣ ☣☣류 ♡♡업체 발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

고 ♡♡가공 전체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1)는 이유로 단일 ♡♡업체와

✈✈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더욱이 최근 2년 간 ☣ ☣☣류 단일 ♡♡업체 계약에 대하여 국정감사 시 질의와

외부업체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처에서 2회에 걸쳐 ♡♡업체 다변화 추진을

지시2)하였음에도 제품 단계별 ♡♡업체 발굴 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업체

다변화 노력을 미흡하게 추진하였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처장은

☣ ☣☣

류 ♡♡업체 다변화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는 등 ♡♡업체 다변화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  ♋♋처는  ♡♡업체  발굴  시  현재  ♡♡가공  전체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자  하였으나  관련  업종은  영

세  업체가  대부분이고  고품질  제품  생산  및  보안시설  완비  등의  적정한  업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2)  ♡♡업체  다변화  추진  지시  내역

       

날짜

내용

비고

20♖♖. ♖♖. ♖♖.   ♡♡업체  다변화  추진계획  시달(☼☼처)

☣☣류는  다변화  중점대상으로  선정 

20♖♖.  ♖. ♖♖.   2016년도  생산활동  종합점검  계획  시달(☼☼처)     ♡♡업체  다변화  추진  방향  제시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09580690/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3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2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업체 선정 절차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아래 [표 1]과 같이 「♛♛♛♛규정」에 따라 ♡♡가공의 결정,

♡♡업체의 선정 및 ♡♡가공 계약을 하고 있다.

[표 1] 「♛♛♛♛규정」에 따른 부서별 ♡♡가공 업무처리 절차

기관(부서)명

☼☼처주), ♺♺♺♺단

본부 ♔♔부서

(☾☾☾☾☾☾위원회)

☯☯☯

업무내역

♡♡가공 여부 결정

♡♡업체 선정

계약체결

관련 조항

제☝☝☝조(♡♡가공의 결정)

제115조(♡♡업체의 선정 및

☾☾☾☾☾☾

위원회)

제☝☝☝조(♡♡가공

계약)

주) 사업총괄 및 「♛♛♛♛규정」 관리 주관부서

공사는 ♡♡가공 계약 체결 시 「☖☖☖☖규정」제11조(계약의 방법)에 따라 일반

경쟁에 부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업무운영지침」에 따라 아래 [표 2]와

같이 ⚐⚐요청 ⚐⚐요청서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표 2] 「⚓⚓업무운영지침」에 따른 ⚓⚓업무 처리 절차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제☝☝조

(⚐⚐요청)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요청

소요기관(부서)

제☝☝조

(⚐⚐요청서 검토)

⚐⚐

요청서 내역 검토(계약담당자)

계약참여 조건 등 부당한 제한요건 조정

계약부서(☯☯☯)

제☝☝조

(⚐⚐요청서의 반송)

⚐⚐

요청 물품의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요청서 반송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09580690/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4 -

그런데 「♛♛♛♛규정」제☝☝☝조(♡♡업체의 선정 및 ☾☾☾☾☾☾위원회) 제☝항에

서는 “♡♡업체의 선정은 ♔♔기관의 ☾☾☾☾☾☾위원회에서 수행한다.”고 되어있

고 제7항에는 “♡♡업체 선정 시 다✈✈  업체로 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

정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계약상대자

를 미리 지명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업무관련 규정과의 정합성 및 공사 계약업무

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그 결과 각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는 아래 [표 3]과 같이 ♡♡업체의 평가뿐만

아니라 선정에 대한 사항까지 의결이 가능하며, 계약부서는 위원회에서 이미 선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등 ♡♡업체 심사 및 계약체결 업무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표 3] ☾☾☾☾☾☾위원회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구분

☼☼처주), ♺♺♺♺단

개선방향

비고

위원회

의결 대상

♡♡업체 심사 및 선정

♡♡업체 심사

(♡♡업체 선정 업무 삭제)

명확한 위원회 권한부여 및
⚓⚓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

위원회

위원회 명칭변경

-

업체선정

위원회 의결결과에 따라 ✈

계약 가능

계약부서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

업무 투명성 확보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업체 선정업무를 계약부서에서 수행하도록 「♛♛♛♛규정」제☝☝☝조(♡♡업체

의 선정 및 ☾☾☾☾☾☾위원회)

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09580690/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5 -

권    고    사    항

번호

3

관련부서(기관)

☯☯☯

제        목

♡♡가공 물품 규격 공개에 관한 사항

내        용

공사(公社)는 계약업무 공정성 확보와 공급선 다변화를 위하여 주요 자재

규격을 ⚓⚓청 나라장터, 공사 전자⚓⚓통합시스템,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

사전 규격공개는 공사에서 요구하는 기준 및 구매규격 등의 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열람하게 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공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관한 의견제시 및

➶➶

참여 기회를 주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규격공개는 가능한

수준1)에서 다양한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은 주요 ☿☿☿에 대하여 사전 규격공개를 하고 있으나 ♡♡가공

물품(♡♡업체 평가기준2) 및 물품규격)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개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표] ☿☿☿  및 ♡♡가공 물품에 대한 공개사항 점검 결과

구분

관련규정

공개대상

비고

☿☿☿

☖☖☖☖

규정시행세칙

제☝조(구매규격 사전공개)

자재규격

사전 품질인증 절차

공개된 규격과 절차에 의한 인증으로

경쟁 확대 및 계약 투명성 확보

♡♡가공

물품

♛♛♛♛

규정 제☝☝☝조주)

(♡♡업체 선정 및 ☾☾☾☾
☾☾

위원회)

없음

평가기준 및 물품규격 비공개로 인한
계약 투명성 저해 및 민원발생 우려

주) 규격공개 절차 없이 ☾☾☾☾☾☾위원회가 계약상대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개선 처분함.

1)  「정부➶➶ 계약집행기준」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에  따르면  긴급수요  물자,  비축물자  등에  대한  사전  규격

공개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요소,  비축물자  등에  대한  규격
공개  제한이  필요함.

2)  공사는  ♡♡업체의  생산 품질관리  프로세스,  보안관리  등에  대한  기본사항을  ♡♡가공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함으로써  공사  보안제품  제조 공급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음.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09580690/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6 -

그 결과 전문인력 및 생산시설 등 기반여건을 갖추어야 ➶➶참여가 가능한 ♡♡

업체의 경우 공사가 요구하는 평가기준 및 물품규격을 사전에 알 수 없게 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거나 ⚓⚓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뿐만 아니라 ♡♡가공 물품에 대하여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적극적인 경쟁이 되도록 사전 규격공개 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3)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

정보에 대하여 사전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업체 평가기준 및 물품규격을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  ☯☯☯은  「정부➶➶ 계약집행기준」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에  따라  ➶➶건에  대하여  사전  규격공개를  하는 

등  계약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다만  위  「같은  기준」같은  조항에  따라  ✈✈계약건에  대하여  규격공개의  의무는 
없으나  ♡♡업체  다변화  및  경쟁  확대를  위하여  계약정보의  공개범위  확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