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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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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년도

제3차 

차 복무감사 

복무감사

복무감

복무

결과

2022년도  제3차  복무감사 

2022. 9.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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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분야  및  대상

분  야

대상기관

방    법

감사일자

근무기강 등 4개 분야

☆☆☆ 및 ★★★

불시점검

20XX. XX. XX.

2.  감사반  :  3명

3.  감사  중점사항

분  야

중점 감사사항

근무기강

- 출근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 여부

-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준수 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 실태 등 점검

반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점검

- 외부강의・회의 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실태 점검

- 뇌물・향응 요구, 폭언 등 인격 모독, 부당 업무지시 등 점검

보안관리

- 사무실 및 작업장 보안관리, 사무실・서랍 등 마스터키 관리 실태

- 과학화장비 운용, 근무지 준수 등 경비 실태

화재・안전관리

- 소방 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상경보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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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감사결과

1.  총  평

□ 감사실은 하계휴가 및 을지연습 기간 중 근무기강, 근태관리,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 비위행위 차단, 보안 및 안전관리 소홀 방지를 

위해 ☆☆☆와 ★★★을 불시에 점검하는 등 복무감사를 실시하였다.

□ 청탁금지법·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 비위행위, 안전관리 분야를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퇴직임원의 취업제한 분야와 보안관리 분야

에서 아래와 같이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어 조치하였다.

  ◦ 퇴직임원이  취업승인  없이  공사  관련  업체에  취업하였으나,  공사가 

이를 인지할 수 없어 수의계약 제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퇴직임원의 취업사실 조회를 위한 제도개선과 

해당업체에 대한 제재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 서류철이 보관된 캐비닛을 잠그지 않아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 주의 처분하였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3

2

-

-

-

-

-

1

1

-

1

-

-

-

-

-

-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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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명, 천 원)

일련
번호

건 명

처분요구

소관기관

(부   서)

조치기한

처분
종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1-1

퇴직임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

개선

-

-

◆◆◆◆처

΄22. XX. XX.

1-2

통보

-

-

◇◇◇◇처

2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주의

2

-

♧♧♧♧처 ΄22. XX. XX.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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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처분요구서 - 1

    개선요구 및 통보

제             목

  퇴직임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퇴직임원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재취업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해 퇴직임직원이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반부패청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취업제한)에 따르면 상임

임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 또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1)에서 정한 취업

심사대상기관에 재취업 할 경우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수의계약)

「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1조(수의계약의 제한)

에서는 공사 퇴직임직원이 취업한 업체(자회사 또는 대표가 동일한 타업체 포함)에 대해

1)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취업제한  대상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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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취업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고, 퇴직임직원의 취업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는 상임임원이 퇴직 후 「규정」과 「법」에서 정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사전승인 없이 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퇴직임직원이 취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자로 퇴직한 상임임원이 공사의 취업승인 없이 20XX. XX. XX.

자로 ◎◎◎◎에 취업하였고, 공사는 ◎◎◎◎의 지분을 100% 소유한 모기업인 ●●●●과

20XX. XX. XX.자로 수의계약을 체결2)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공사 퇴직임원이 「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사전승인 없이 취업하는

경우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위반사실이 공사로 통지되어 퇴직임원의 취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닌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나 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자진신고 이외에는 취업사실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전승인 받지 않은 퇴직임직원이 취업한 업체라 하더라도 이를 계약업무

담당부서에서 인지할 수 없어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인사업무 담당부서는 임원 및 1급 이상의 간부직원 퇴직 시 취업사실 조회

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근로복지공단 등에 조회하여 퇴직임직원

의 취업여부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계약업무 담당부서와 공유하여 수의계약

이 금지된 업체와 수의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구매계약  :  2백만 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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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사는 ●●●●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침」에서 정한 퇴직임

직원 영입여부 확인서를 [표]와 같이 승낙사항에 포함된 약식양식으로 대체하여 활용하

였고, ●●●●의 수의계약 시에도 이를 제출받았다.

[표] “한국조폐공사 임직원 및 임직원 관계자와 수의계약 제한” 승낙사항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한국조폐공사 퇴직자의 영입(자회사 또는 대표가 동일한 타업체 포함,
설립 및 입사(관리직 이상) 후 2년 이내) 및 임직원과의 관계자(한국조폐공사의 임직원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가 설립한 업체 및 취업(단, 관리직 이상으로 취업한 경우)
중인 업체(이 업체의 자회사 또는 대표가 동일한 타업체 포함))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자료 :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계약 승낙사항

그러나 ●●●●은 공사 퇴직임직원이 해당업체의 자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공사에 통

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승낙사항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계약업무 담당부서는 공사 퇴직임직원의 영입여부를 공사로 통지하지 않은

●●●●에 대해 제재방안 마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처는 퇴직임직원 취업여부 확인방법의 유효성 및

운영 실효성을 검토하여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 계약업무 담당부서와

확인된 사항을 공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퇴직임직원 영입확인 등 계약 승낙사항을 준수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제재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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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장은

향후 상임임원 및 1급 이상의 직원 퇴직 시 취업사실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여 정기적으로 취업사실을 조회하고 퇴직임직원이 취업한 업체목록을

계약부서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처장은

퇴직임직원 영입확인 등 계약 승낙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에 대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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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처분요구서 - 2

       주의요구

제             목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국가보안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보안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제9조(일일보안점검)에 따르면 직원은 퇴실 전에

보안점검표에 따라 개인 보안관리사항1)을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 ♥♥♥♥팀은 「클린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 지정·운영」2)에 따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클린데스크 데이’로 정하여 퇴근 시간 이후 보안점검3)을 실시

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약시기 보안 및 비상대비 활동 강화’ 문서를 시

달4)하여 직원들의 보안의식 제고 및 보안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은 퇴실 전에 서류 등의 보안관리 대상 물품들을 잠금기능이 있는

서랍이나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고 잠금상태 및 열쇠 방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서류  보관상태,  컴퓨터(전산)기기  보안상태,  서랍  및  캐비닛  잠금  여부  등
2)  관련  문서  : 

♡♡♡♡실-XXXX(20XX.XX.XX.)「클린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 지정·운영」

3)  서류・문서의  캐비닛 보관, 서랍・캐비닛  잠금상태,  신분증・열쇠 등  방치  금지,  PC・복사기・멀티탭  등  전원  차단  여부  확인
4)  관련  문서  : 

♡♡♡♡처-XXXX(20XX.XX.XX.)「추석 연휴 보안 및 비상대비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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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22. XX. XX. 복무감사 시 본사 및 기술연구원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

대상자

미흡 사항

캐비닛에 포함된 자료

♧♧♧♧처 ♠♠♠♠팀 ○급 ○○○

서류철 캐비닛 미시건

문서 다수 보관

♧♧♧♧처 ♤♤♤♤팀 ○급 ○○○

관련자 의견    

관련자 2명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개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개인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처

○급

○○○

주의

♧♧♧♧처

○급

○○○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