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90430110778_내부신고사항 특정감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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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  4.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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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내부신고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등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범위

◆◆본부

2019. 3. 28.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신고사항

3.  감사반  구성  :  3명

4.  감사중점  사항

  □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신고사항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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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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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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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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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1

경고요구

제             목

  성실  의무  위반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사건  개요

◆◆본부 △△△ ◇급 ★★★은 2×××. ×월경 같은 처 ◎◎◎ ▲급 ☆☆☆에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취업규칙」제3조(성실)에 따르면 직원은 법령·정관·각종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급자는 하

급자 등에게 모욕적인 언행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되고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직원은 직무상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소위 “갑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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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은 2×××. ×. ×.부터 2×××. ×. ××. 감사일 현재까지 △△△장 직위에서 ◎◎처 업

무를, ☆☆☆는 2×××. ×.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 직위에서 ◎◎◎ 업무를 각

각 수행하였다.

그런데 ★★★은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비위에 이른 것으로 느

끼도록 함으로써 ☆☆☆에게 모욕감을 주었고, 권한을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부당한 영향

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성실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급

★★★

2×××. ×. ×. ~ 현재

◎◎◎장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