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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회계처리  감사  결과

퇴직급여  회계처리  감사 

2015. 2. 4.

한 국 조 폐 공 사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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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건명

처분요구

관련기관

1

퇴직급여 회계처리 부적정

시정

◎◎실

1. 감사목적

◦ 공사 퇴직급여 회계처리의 적정성 점검

2. 감사 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본사

◦ 감사범위 : 퇴직급여 관련 회계처리

(2011. 1. 1.부터 2014. 12. 31.로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집행한 업무)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감사실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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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실

제        목

퇴직급여1) 회계처리 부적정

 

내        용

공사(公社)는「※※규정」 제2조(지급사유)에 따라 소속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퇴직금을 지

급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부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기존의 퇴직

금제도에 더하여 퇴직연금제도2)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C형 퇴직연금제”라 한다)3)와 확

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B형 퇴직연금제”라 한다)4)로 구분되며, 개별 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연금제도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DC형 퇴직연금제는 근

로자 스스로 본인의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손실 발생 시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는

제도이며, DB형 퇴직연금제는 공사가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투자손실 발생분에 대

해서는 공사가 이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의 경우 공사 직원이 보험수리적위험5)과 투자위험6)을 실질적

으로 부담하므로, 공사가 납부할 것으로 약정된 금액만큼만을 채무(미지급비용)로

회계처리합니다. 반면에 DB형 퇴직연금제에서는 퇴직연금기금 운용실적에 관계없

이 공사는 약정된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공사가 부담하

는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반영(보험수리적 가정)7)하여 확정급여채무8)의 현

재가치(Present Value)9) 및 사외적립자산10)의 공정가치(Fair Value)11)를 계상12)합니

다.

1)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와  단기종업원급여  제외)
2)  관련문서  :   xxx-xxxxx(2006.  xx.  xx.)「퇴직연금  가입  추진」,  -xxxxx(2006.  xx.  xx.)「퇴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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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은 아래 [표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표1]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회계처리 차이 비교

구분

DC형 퇴직연금제

DB형 퇴직연금제

운영손익 · 직원 개개인에 귀속

· 공사에 귀속

기금운용

위험부담

· 납부하기로 약정된 금액 이외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해 공사의 추가부담 없음

· 직원에 대한 보험수리적 결과 및

퇴직연금기금 운용실적에 따라 공사가

추가로 부담할 금액 발생 가능

회계처리

· 공사가 직원 DC계좌에 납부하기로

약정된 금액만 미지급비용(채무)으로

계상

· 보험수리적위험(퇴직연금)과

투자위험(사외적립자산)을 고려하여

공사가 실질적으로 부담할 확정급여채무

순액(확정급여채무–사외적립자산) 산출

한편, 공사는 2011년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확정급여채무

의 현재가치 및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산출을 위한 보험수리적 평가13)를 7개

기금운용사업자14) 중 ‘’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 사로부터 ‘기업회계기준

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15)에 따른 계리평가보고서(이하 “계리평가보고서”라 한

다)’

를 수령하여 당해 회계연도 퇴직급여 회계처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르면, DB형 퇴직연금제는 퇴직

급여 등 당기손익계정을 먼저 결정한 후에 ‘기타포괄손익(자본)’으로 인식할 ‘순확

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및 ‘보험수리적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

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  계약  체결  및  운영」

3)  DC형  퇴직연금제(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  기업이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금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에게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
무가  없는  퇴직급여제도

4)  DB형  퇴직연금제(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
5)  급여가  기대  이하일  위험
6)  투자한  자산이  기대급여액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게  될  위험
7)  보험수리적  가정  :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절

차로,  전·현직종업원의  미래  특성에  관한  인구통계적  가정(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등)과  재
무적  가정(할인율,  급여  수준,  제도자체에  부과되는  세금  등)으로  구성

8)  직원이  과거기간  및  당기에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기업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9)  장래의  가치를  현재의  것으로  계산한  값으로  시간경과에  따라  이자와  같은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현재가치는 

장래의  가치보다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임.  동일한  의미로  줄여서  현가라고  함.

10)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적격보험계약
11)  합리적  거래를  전제로  다른  당사자  간  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  가격으로,  대표적으로  완전경쟁시장  하의  시장

가격을  들  수  있음.

12)  계산하여  장부에  기입(회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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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사의 퇴직급여 회계처리를 검토한 결과, 확정

급여제도상의 퇴직금 지급액과 계리평가보고서상의 지급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
여, 아래 [표2]와 같이 당기비용이 과소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즉, 실제 확정급여
지급액이 계리평가보고서에 제시된 지급액에 미달하였는바, 그 차이만큼 퇴직급
여가 계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표2] 퇴직급여 회계처리 차이 내역

(단위 : 원)

연도

공사 확정급여 지급액

(퇴직급여 원장분석)(1)

계리평가보고서상

지급액(2)

비용과소계상액

(2)-(1)

2011년

▤▤

▥▥



2012년

▨▨

▧▧



2013년

▦▦

▦▦

-

합 계

♨♨

☏☏



       

※ 구체적 회계처리 : 별표 참조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실장은

① 2011년 퇴직급여 과소계상액 원과 2012년 과소계상액 원, 합계 

원을 회계기준에 맞게 당기손익으로 수정 반영하시고,

② 향후 퇴직급여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담당자에 대한 주의환기

및 관련 회계처리 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13)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평가방식
14)  ,  ,  ,  ,  ,  ,  (총  7개사)
15)  직원(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과  교환하거나  해고하면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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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표] 퇴직급여 관련 회계처리 내역

(단위 : 원)

연도

공사(公社)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K-IFRS)에 따른 회계처리

2011

1. 확정급여채무의 회계처리

(차) 이익잉여금 ◁◁

퇴직급여 ◀◀

(대) 확정급여채무 ♤♤

(차) 확정급여채무 ♡♡

(대) 현금 ♡♡

(차) 보험수리적손익(자본) ♥♥

(대) 확정급여채무 ♥♥

1. 확정급여채무의 회계처리

(차) 이익잉여금 ◁◁

퇴직급여 ▷▷

이자비용(퇴직급여) ▶▶

(대) 확정급여채무 ♠♠

(차) 확정급여채무 ♡♡

(대) 현금 ♡♡

(차) 보험수리적손익(자본) ♧♧

(대) 확정급여채무 ♧♧

2. 사외적립자산의 회계처리

(차) 사외적립자산 ♣♣

(대) 현금 ♣♣

(차) 현금 ◉◉

(대) 사외적립자산 ◉◉

(차) 사외적립자산 ◈◈

재측정손익(자본) ◐◐

(대) 확정급여채무 ▣▣

2. 사외적립자산의 회계처리

(차) 사외적립자산 ♣♣

(대) 현금 ♣♣

(차) 현금 ◉◉

(대) 사외적립자산 ◉◉

(차) 사외적립자산 ▣▣

(대) 이자수익(퇴직급여) ▣▣

(차) 재측정손익(자본) ◐◐

(대) 사외적립자산 ◐◐

퇴직급여(합계) ◑◑

퇴직급여(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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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연도

공사(公社)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K-IFRS)에 따른 회계처리

2012

1. 확정급여채무의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 ☎☎

(대) 확정급여채무 ☎☎

(차) 확정급여채무 

(대) 현금 

(차) 확정급여채무 ☼☼

(대) 보험수리적손익(자본) ☼☼

1. 확정급여채무의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 ☜☜

이자비용(퇴직급여) ☞☞

(대) 확정급여채무 〄〄

(차) 확정급여채무 

(대) 현금 

(차) 확정급여채무 

(대) 보험수리적손익(자본) 

2. 사외적립자산의 회계처리

(차) 사외적립자산 ☁☁

운용수수료(신한금융투자) 

선급비용 

(대) 현금 ☁☁

현금 

운용수수료(신한금융투자) 

(차) 현금 ☂☂

(대) 사외적립자산 ☂☂

(차) 사외적립자산 ☇☇

재측정손익(자본) ☈☈

(대) 확정급여채무 ☃☃

선급비용 ☄☄

2. 사외적립자산의 회계처리

(차) 사외적립자산 ☁☁

운용수수료(신한금융투자) 

선급비용 

(대) 현금 ☁☁

현금 

운용수수료(신한금융투자) 

(차) 현금 ☂☂

(대) 사외적립자산 ☂☂

(차) 사외적립자산 ☃☃

(대) 이자수익(퇴직급여) ☃☃

(차) 재측정손익(자본) ☈☈

(대) 사외적립자산 ☽☽

선급비용 ☄☄

퇴직급여(합계) 

퇴직급여(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