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9111410317676_2019년도 조달 계약의 리스크 예방 특정감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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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계약의 

조달계약의

조달계약

조달계

조달

리스크 

리스크

리스

예방 

예방

예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

특정

결과

조달계약의 리스크 예방 특정감사 

2019.  10. 

한국조폐공사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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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  실시  개요

1.  감사  목적

 조달・계약분야 제도 운영의 적정성 점검으로 계약의 투명성 확보

 ㅇ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2천만 원 미만 계약의 내부통제 점검

 ㅇ 제조업 특성을 고려한 선반입 제도 절차 적정성 점검

 ㅇ 현행 조달 행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사규 등 제도 정비

 ㅇ 조달・계약관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 조달・계약 업무 수행에 따른 내부통제 적정성 점검

 ㅇ 위임전결사항에 따른 하부 기관별 계약집행의 적정성 점검

 ㅇ 법인카드를 이용한 조달업무 절차의 적정성 점검

 불공정 관행 및 불합리한 제도 점검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제고

 ㅇ 제안서 평가 등 계약제도 내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마련

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한 소속직원 근로의욕 고취

2.  감사  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 ▤▤▤▤처, ○○본부, ◎◎본부

 감사범위 : 2천만 원 미만 계약사항 및 계약관련 제도전반

                (대상 기간 : 2017. 1. 1. ~ 2019. 9. 20. 감사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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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  기간  및  감사반  구성

  감사기간

  ㅇ 예비조사 : 2019. 9. 2. ~ 9.  6.(5일)

  ㅇ 실지감사 : 2019. 9. 9. ~ 9. 20.(6일)

  감사반 : 기술감사팀장 외 2명

4.  감사  중점  사항

 [사규・제도 분야] 조달・계약분야 법령과 규정에 따른 준거성 점검

 [사회적 책무 분야] 사회적 책무 위반 및 갑질 유발 규정 여부 점검

 [시스템 운영 분야]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 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점검

 [법인카드 조달 분야] 관련 규정에 따른 집행 적정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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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  결과

1.  총  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  계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조치

(금액)

모범사례

(인원)

건 수

인원

금액

10

1

XX

1

-

3

(1)

1

-

3

1

(XX)

1

※ 모범사례는 합계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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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계약업체  정보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전자조달통합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사(公社)와

계약하는 업체의 정보(이하 “업체 정보”라 한다)를 관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업체 수는 X,XXX여개 정도로 각각의 정보에는 업체명, 업체

코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있으며, 업체 정보는 계약 체결 시

기초가 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가 잘못된 경우 계약상대자 선정, 대금 지급, 계약이력 관리

등 계약 전반적인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사업자등록번호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정보이고, 계좌번호는 대가지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입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가 기입되어 있는 등 정보에 오류가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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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1X. X. X. 감사일 현재 시스템에 등재된 업체 정보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처는 업체 정보가 등록된 이후 정보의 갱신사항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하지 않고 있으며, [표]와 같은 오류사항 또는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표]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록 업체 정보 오류 사항

업체명

오류 사항

조치 사항

XX연구소

사업자등록번호 오기(0000000000로 표기)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XX법인, XX건설㈜ 등

사업자등록번호 미기재

XX㈜

사업자등록번호에 업체코드 입력

XX무역

업체코드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업체코드 수정

자료 : 전자조달통합시스템 자료 재구성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내 업체 정보 중 오류 사항을 수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내 공사와 계약하는 업체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번호 등 오류사항을

수정하시고(시정)

공사와 계약하는 업체의 정보 점검 절차를 마련하여 오류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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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

           주의요구

제             목

  구매계약  요청  업무  수행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 ▽▽처는 노후된 공조기 배관수리를 선반입 처리 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구매계약 요청하였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 제2조(선반입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선반입 사유1) 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선반입 사유서를 첨부하여 즉시 조달업무 담당부서에

구매요청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매계약 요청자는 선반입하기로 결정한 후 시가조사를 실시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이후 필요성 등을 기재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조달업무 담당부서에 구매요청 하는 등 정상적인 계약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1)  1.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기계의  수리용  물품,  2. 긴급히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물품,  3. 기타 

정상적인  계약절차를  거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물품에만  해당되나,  각  본부에서는  수리  등의 
용역계약  성격에도  「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선반입  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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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1X. X. X.부터 201X. X. X.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각 기관의 선반입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본부 ▽▽처 ○급 ◍◍◍는 공조기 수리 구매계약 요청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X. X. X. 선반입하기로 결정된 후 같은 해 X. X. 선반입하기 전까지 시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가 제시한 견적만을 검토

하여 선반입을 실시하고, 조달업무 담당부서에 필요성 등을 기재한 선반입 사유서를 첨부

하지 않고 [표]와 같이 구매요청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구매계약 현황

계약건명

업체명

선반입일자

계약요청일자

계약일자

계약금액(원)

공조기 수리

㈜◽◽◽◽◽

201X. X. X.

201X. X. X.

201X. X. X.

XX,XXX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관련자 의견  ○

급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구매계약 요청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급

◍◍◍

200X. X. X. ∼ 201X. X. X. ▩▩▩관리 담당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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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3

           주의요구

제             목

  법인카드를  이용한  조달업무  수행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 ◁◁처는 201X. X. X. 무재해 ○배수 달성에 따라 배정된 포상비 예산

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할 기념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하였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 제22조(법인카드를 이용한 조달)에 따르면 소요

부서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한 조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구매타당성에 대한 계약담당부서의

사전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에 따라 지출하여야 하며, ●●본부에서는

보조기관 전결사항 개정 시행에 따라 포상비 등 일반경비를 집행할 때 [표 1]과 같이

원인행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본부 원인행위 위임전결 범위

구분

대상 범위

전결권자

일반경비

건 당 X억 원 미만

본부장

건 당 X억 원 미만

처장

건 당 X천만 원 미만

부장

□□ 방침에 따라 내용과 소요액이 확정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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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부는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전 ▤▤▤▤처의 협조를

받아야 하고, 포상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용일자, 구매대상, 구매처, 이용금액(수량,

단가

), 시가조사서 등의 집행계획이 명시된 원인행위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 ◁◁처는 기념품 구입과 관련하여 구매타당성에 대한 계약담당부서의

사전 협조 없이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표 2]와 같이 자체적으로 조달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2] 법인카드 이용내역

계약명

업체명

이용일자

이용금액(원)

비 고

기념품 구입 등

XX

201X. X. X.

X,XXX,XXX

비누, 치약 세트

XX

201X. X. X.

XXX.XXX

쇼핑백

XX쇼핑(주) XX마트

201X. X. X.

XXX.XXX

다과류

합 계

X,XXX,XXX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추진계획이 명시된 원인행위 문서1) 없이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비교견적을 통한 시가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

하는 등 조달업무 수행을 불철저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법인카드를 이용한 조달업무 수행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한  내부결재  없이  문서형식이  아닌  자료에  수기  서명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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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4                        

주의요구

제             목

  계약절차  준수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진공펌프 수리 건을 구매요청 받아 201X. X. X. 계약하였다.

2.  판단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 체결

시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3조, 제26조

등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사(公社) 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 제4조(예정가격 조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견적가격을 기초로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복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12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사람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사람을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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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약부서는 구매요청사항이 일반경쟁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나누어서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소요부서에서 제출한

견적가격을 기초로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복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견적서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1X. X. X.부터 201X. X. X.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의 계약집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소요부서인 ◎◎본부 ◁◁처 ▣▣▣▣부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구매 요청한 진공

펌프 수리 건이 경쟁입찰에 해당함에도 [표]와 같이 임의로 나누어 소액수의계약

으로 집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표] 진공펌프 계약현황

구매요청번호

(계약번호)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금액(원)

업체명

비고

XXXX

(XXXX)

◎◎본부 초지기 진공펌프 6호기 수리 구매 20XX. X. X.

XX,XXX

㈜XXX진공

단일 견적

XXXX

(XXXX)

초지기 진공펌프 2호기 수리 구매

자료 : 전자조달통합시스템 자료 재구성

또한 업체 단일견적으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복수의 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예산 절감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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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장은

경쟁입찰에 해당하는 구매요청사항을 임의로 나누어 계약하지 않도록 조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립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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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5

             통    보

제             목

  선반입제도  운영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효율적인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선반입할 수 있는 제도1)를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구매요청부서에서는 기계고장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정상적인 계약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품2)을 선반입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리스크에 대하여 적절한 내부

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조달업무 담당부서는 물품 구매계약 외 대상에도 선반입 하고 있는지 확인

하고 절차의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지 검토하여 효율적인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  제7조(선반입제도)
2)  「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  제2조(선반입  기준  및  절차) 1.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기계의  수리용  물품, 

2. 긴급히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물품,  3. 기타  정상적인  계약절차를  거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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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1X. X. X.부터 201X. X. X. 감사일 현재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각 기관의 선반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된 기계의 수리 용역계약

등에도 적용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선반입 기준을 확대하여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물품 구매계약에 한정되어

마련된 선반입 절차 관련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리 용역계약 선반입 사례를

일부 점검한 결과 [표]의 사례와 같이 각 기관의 적절한 내부통제 없이 계약행위 전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선반입제도를 활용한 수리 용역 계약 현황 일부

기관

계약건명

선반입일자 /

계약일자

계약금액(원)

확인사항

○○본부

공조기 수리

201X. X. X./

201X. X. X.

XX,XXX

- 관련자료 미비에도 계약처리(총무부)
- XX부서, 정문경비 확인 누락

◎◎본부

배관수리공사

201X. X. X./

201X. X. X.

XX,XXX

- 실제 선반입일자와 다른 일자에

XX부서, 정문경비 확인

자료 : ○○본부,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구매요청부서에서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반입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실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규정상에 적용기준을 재검토하고, 계약 성격별로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선반입 기준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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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장은

선반입제도의 도입 취지와 현재 실정에 맞춰 기준 및 절차의 불합리한 사항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고, 선반입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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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6                          

개선요구

제             목

  법인카드를  이용한  조달  운영  기준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효율적인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요부서에서 법인카드로 직접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법인카드를 이용한 조달 절차는 소요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적용하거나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규로 제정 되었으며, 사규 제정 시 최초 도입 취지를 명확하게 서술하여

규정 해석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부서의 사전 협조를 받아 소요부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은

물품 구매계약에만 한정하고 있으며, 이외 대상에도 법인카드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

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지 검토하여 효율적인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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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 제22조(법인카드를 이용한 조달) 1항 2호의 당초

도입 취지는 상품권, 연결은행권 등 판매처별 구입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하지만, 소요부서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1)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긴급을 요하지 않더라도 3천만 원 이하의 물품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우려가 있다.

또한 201X. X. X.부터 201X. X. X. 감사일 현재까지 소요부서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한

계약현황을 점검한 결과 당초 구매계약 대상은 물품 구매계약에 한정하고 있으나

소요비용이 정해진 고정자산의 수리 서비스, 특정 온라인서비스, 교육·세미나 등의

등록비 등 용역계약에도 확대하여 법인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인카드를 이용한 금액, 범위 등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순 서비스

용역계약 등에도 이용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조달행정 편의를 도모하고

계약담당부서의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법인카드 이용을 통한

조달행정 편의를 위하여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법인카드를 이용한 물품 구매계약 집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단순 서비스 용역

계약 등에도 법인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1)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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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7

              통   보

제             목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제안서  평가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정부 국정운영 핵심과제에 부응하고 공공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과

관련하여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주무부서인 ▤▤▤▤처에서 [표 1]과 같이

공공구매 체계 개선 및 구매강화를 중장기 사회적 가치 실현 실행과제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1]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구매 체계 개선 및 구매 강화

목적

주요 내용

중소기업 제품의 선도적 

구매로 사회적 가치 실현

구매단계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구매율 제고

교육 등을 통한 조달담당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의식 강화

자료 : 2019년도 사회적 가치실현 추진계획(안)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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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기준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많은 공공기관에서 상생협력, 지역

사회와의 협력, 기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계약 분야에서는 제안서 평가항목에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에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방안을 평가 배점에

반영하는 등 단계적으로 계약제도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계약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에서도 [표 2]와 같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한 항목을 반영하고 있다.

[표 2]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사항

구분

주요 개정 사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또는 정규직 전환 이행에 따라 

신인도 가점(1.0~2.0점)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 시 기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준수 외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추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정보통신용역의 경우 청년고용 우수기업 신인도 가점 (0.75~1.5점)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 

신인도 가점(0.2점)

따라서 우리 공사의 경우에도 공공구매 뿐만 아니라 입찰 시 평가항목을 점검하여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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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공사 제안서 평가항목을 점검한 결과 대표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과 ‘2단계

경쟁입찰 및 규격・가격 분리입찰’ 제안서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 관련 사항이 반영

되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를

기준으로 평가 항목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예규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시된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또한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제안서 평가기준에 공사 실적에 적합한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 배점으로 활용하거나 가점으로 적용하는 등 공공구매보다 확대된

개념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제안서 평가기준 내에

사회적 가치 항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계약 금액, 성격, 입찰 가능한 업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 경쟁입찰 및 규격・가격 분리입찰’ 등의 제안서

평가기준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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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8

  지체상금  징수업무  불철저

◦ 내  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지체상금)

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체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사(公社)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 제35조(지체

상금의 징수)

에 따르면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지체상금률×

지체일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1X. X. X.부터 201X. X. X.까지 지체상금

징수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지체일수를 잘못

계산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지체상금 징수 오류 내역

(단위 : 원)

계약번호

계약금액 지체상금률 지체일수 지체상금 발생 지체상금 징수

XXXX

XX,XXX

0.075%

X일

XX,XXX

XX,XXX

  자료 : 전자조달통합시스템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지체상금 XX,XXX원 징수1)

현지
시정

▤▤▤▤처

1)  201X.  X.  X.  지체상금  징수  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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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9

      통보(모범사례)

제             목

  초지공정  경화제  약품시설  개선으로  환경오염  저감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부 서(기관)

◎◎본부  ◁◁처  ▤▤부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은행권 용지 내구성 향상 등의 목적으로 표면처리제와 경화제를 반응시키며,

이 때 발생한 경화제 용액(이하 “용액”이라 한다) 및 약품찌꺼기1)는 폐수처리장에서 처리

하고 있다.

2.  용액  재활용의  필요성

공사(公社)는 ‘지구사랑 녹색기업’이라는 환경경영 방침 아래 2019년도 환경목표를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환경오염 최소화’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본부는 용수를

많이 사용2)하는 사업장으로서 폐수 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용액 내 약품찌꺼기는 제품에 부착될 경우 이물질로 남거나, 설비에 전이되어

지속적으로 부적합품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용액은 재활용하지 않고 폐수처리장으로

배출하고 있었다.

1)  표면처리제와  반응  후  남은  경화제가  응고하여  발생한  경화제  용액  내  응고물
2)  용수  소비량  :  X,XXX㎥/일(201X.  X.  X.  용수  계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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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약품찌꺼기가 포함된 폐수는 COD3)가 높아 폐수처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만일 유출 시 수질오염 우려가 있다.

따라서 최근 환경보전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약품찌꺼기를 제거하여 용액을 재활용함으로써 폐수발생량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

3.  용액  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  노력

    가.  회수  배관  및  필터  설치로  용액  재활용

◎◎본부 ▤▤부는 용액 내 포함되어 있는 약품찌꺼기를 제거하여 용액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우선 용액 회수 배관과 그 중간에 약품찌꺼기 제거를 위한 필터를 설치하여 회수된

용액이 약품 조성 탱크로 이송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약품찌꺼기가 수압이나 낙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제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약품 조성 탱크 앞쪽에 X개의 필터를 추가 설치하였다.

또한 필터 막힘으로 약품찌꺼기가 여과되지 않고 이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필터를 청소하도록 하였다.

나.  최적  약품  투입량  도출

은행권 용지의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표면처리제와 반응하는 경화제의 농도를

균일하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회수한 용액의 경우 표면처리제와 반응한 이후 경화제 농도가 낮아져 그대로

재활용할 경우 용지 내구성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3)  COD(Chemical  Oxygen  Demand)  :  화학적  산소  요구량,  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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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부는 경화제 농도를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농도를 측정

하여 신규 경화제의 적정 투입량을 산출하는 현장 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표준화하여

품질기준 및 작업조건에 적용하였다.

4.  용액  재활용으로  수질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

그 결과 ◎◎본부는 2019. X. X. 감사일 현재까지 개선사항을 적용하면서 일일 용액

X.X톤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은행권 용지 작업일수 X일을 고려할 때 연간 X.X톤 정도의

폐수발생량을 줄임으로써 수질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용액 재활용에 따라 일일 경화제 사용량 절감으로 연간 X천 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공정 용액 재활용으로 비용절감 및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한 ◎◎본부 ◁◁처 ▤▤부

▦▦▦▦과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