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02
20
2
년도
년도 제3차
차 복무감사
복무감사
복
결과
결
2021년도 제3차 복무감사
2021. 8.
한국조폐공사 감사실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분야 및 대상
분야
대상기관
방법
감사일자
근무기강 등 5개 분야
★★본부, ☼☼본부
불시점검
20XX. X. XX.
2. 감사반 : 감사실 3명, ○○○○처 4명
3. 감사 중점사항
분야
중점 감사사항
근무기강
- 출근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 여부
-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준수 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 실태 등 점검
반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점검
- 외부강의・회의 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실태 점검
- 뇌물・향응 요구, 폭언 등 인격 모독, 부당 업무지시 등 점검
보안관리
- 당직근무 및 비상대비 실태
- 사무실 및 작업장 보안관리 실태
- 경비근무 준수, 방호 및 보안장비 운용 실태 등 점검
화재・안전관리
- 소방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상경보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등 점검
방역관리
- 발열 체크 및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준수 여부
-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유증상자 및 확진자 관리 실태 등 점검
- 2 -
Ⅱ
감사결과
1. 총 평
감사실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업무소홀 등의 복무기강 해이 및 청탁
금지법・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 비위행위 차단을 위한 공직기강 점검을
추진하면서 최근 발생한 작업장 사고 등을 감안해 안전・화재관리 및
코로나19 방역관리 분야에 대한 점검을 추가하고 담당부서인 ○○○○처와
함께 ★★본부 및 ☼☼본부(◭◭◭◭◭센터 포함)를 불시 방문하여 복무
감사를 실시하였다.
복무감사 결과, 근무기강,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규정을
위반하는 직원은 없었으며, 소방장비 비치현황, 스프링클러 및 체온측정기
정상작동 여부 등 소방・방역・안전관리 분야 점검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보안관리 분야에서 캐비닛 및 서랍통 미시건 등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이 있어 주의 처분하였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4
-
-
-
-
-
-
4
-
-
-
-
-
-
-
-
-
(6)
-
-
-
-
-
- 3 -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명, 천 원)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일련
번호
건 명
처분요구
소관기관
(부서)
조치기관
(부서)
조치
기한
처분
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1-1
1-2
1-3
1-4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주의
주의
주의
주의
1
1
1
3
△△△△△처
♤♤♤♤처
★★본부
☼☼본부
◉◉처
◉◉처
◉◉처
◉◉처
9. 24.
9. 24.
9. 24.
9. 24.
- 1 -
처분요구서 - 1
주의요구
제 목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국가보안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보안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제9조(일일보안점검)에 따르면 직원은 퇴실 전에
보안점검표에 따라 개인 보안관리사항1)을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소속기관은 클린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 지정 운영 2)에 따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클린데스크 데이’로 정하여 업무용 PC 팝업 알림 및 사내 안내
방송을 통해 보안 점검사항3) 및 화재 예방에 대한 내용을 전파하고 있으며, 퇴근 시간
이후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안사고 예방 및 직원들의 보안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서류 보관상태, 컴퓨터(전산)기기 보안상태, 서랍 및 캐비닛 잠금 여부 등
2) 관련 문서 : ◈◈◈◈실-XXX(20XX.XX.XX.)「클린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 지정·운영」
3) 서류・문서의 캐비닛 보관, 서랍・캐비닛 잠금상태, 신분증・열쇠 등 방치 금지, PC・복사기・멀티탭 등 전원 차단
여부 확인
- 2 -
따라서 모든 직원은 퇴실 전에 서류를 잠금기능이 있는 서랍이나 캐비닛에 넣어 보관
하고 잠금상태 및 열쇠 방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복무감사 시 ★★본부와 ☼☼본부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서류 등이 보관된 서랍통 및 캐비닛의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
관련자
미흡 사항
비고
▦▦ △△△△△처 ○급 ○○○
서랍통 미시건
☼☼본부 내
◭◭◭◭◭
센터 근무
▦▦ ♤♤♤♤처 ○급 ○○○
서랍통 미시건
★★본부 ◒◒처 ◆◆부 ○급 ○○○
캐비닛 미시건
☼☼본부 ◒◒처 ◆◆부 ○급 ○○○
캐비닛 미시건
☼☼본부 ◕◕처 ◙◙◙◙부 ○급 ○○○
캐비닛, 서랍통 미시건
☼☼본부 ◕◕처 ◘◘부 ○급 ○○○
캐비닛 미시건
관련자 의견
관련자 6명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서류 보관상태, 서랍통
및 캐비닛 시건상태 확인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개인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처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처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