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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도 

년도 제3차 

차 복무감사 

복무감사

결과

2021년도  제3차  복무감사 

2021. 8.

한국조폐공사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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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분야  및  대상

분야

대상기관

방법

감사일자

근무기강 등 5개 분야

★★본부, ☼☼본부

불시점검

20XX. X. XX.

2.  감사반  :  감사실  3명,  ○○○○처  4명

3.  감사  중점사항

분야

중점 감사사항

근무기강

- 출근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 여부

-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준수 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 실태 등 점검

반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점검

- 외부강의・회의 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실태 점검

- 뇌물・향응 요구, 폭언 등 인격 모독, 부당 업무지시 등 점검

보안관리

- 당직근무 및 비상대비 실태

- 사무실 및 작업장 보안관리 실태

- 경비근무 준수, 방호 및 보안장비 운용 실태 등 점검

화재・안전관리

- 소방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상경보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등 점검

방역관리

- 발열 체크 및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준수 여부

-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유증상자 및 확진자 관리 실태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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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감사결과

1.  총  평

  감사실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업무소홀 등의 복무기강 해이 및 청탁

금지법・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 비위행위 차단을 위한 공직기강 점검을 

추진하면서  최근  발생한  작업장  사고  등을  감안해  안전・화재관리  및 

코로나19 방역관리 분야에 대한 점검을 추가하고 담당부서인 ○○○○처와 

함께 ★★본부 및 ☼☼본부(◭◭◭◭◭센터 포함)를 불시 방문하여 복무

감사를 실시하였다.

  복무감사 결과, 근무기강,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규정을 

위반하는 직원은 없었으며, 소방장비 비치현황, 스프링클러 및 체온측정기 

정상작동  여부  등  소방・방역・안전관리  분야  점검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보안관리  분야에서  캐비닛  및  서랍통  미시건  등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이 있어 주의 처분하였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4

-

-

-

-

-

-

4

-

-

-

-

-

-

-

-

-

(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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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명, 천 원)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일련
번호

건 명

처분요구

소관기관

(부서)

조치기관

(부서)

조치
기한

처분
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1-1
1-2
1-3
1-4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주의
주의
주의
주의

1
1
1
3

△△△△△처

♤♤♤♤처

★★본부
☼☼본부

◉◉처
◉◉처
◉◉처
◉◉처

9. 24.
9. 24.
9. 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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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처분요구서 - 1

주의요구

제             목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국가보안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보안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제9조(일일보안점검)에 따르면 직원은 퇴실 전에

보안점검표에 따라 개인 보안관리사항1)을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소속기관은 클린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 지정 운영 2)에 따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클린데스크 데이’로 정하여 업무용 PC 팝업 알림 및 사내 안내

방송을 통해 보안 점검사항3) 및 화재 예방에 대한 내용을 전파하고 있으며, 퇴근 시간

이후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안사고 예방 및 직원들의 보안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서류  보관상태,  컴퓨터(전산)기기  보안상태,  서랍  및  캐비닛  잠금  여부  등
2)  관련  문서  :  ◈◈◈◈실-XXX(20XX.XX.XX.)「클린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  지정·운영」
3)  서류・문서의  캐비닛  보관,  서랍・캐비닛  잠금상태,  신분증・열쇠  등  방치  금지,  PC・복사기・멀티탭  등  전원  차단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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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따라서 모든 직원은 퇴실 전에 서류를 잠금기능이 있는 서랍이나 캐비닛에 넣어 보관

하고 잠금상태 및 열쇠 방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복무감사 시 ★★본부와 ☼☼본부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서류 등이 보관된 서랍통 및 캐비닛의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

관련자

미흡 사항

비고

▦▦ △△△△△처 ○급 ○○○

서랍통 미시건

☼☼본부 내

◭◭◭◭◭

센터 근무

▦▦ ♤♤♤♤처 ○급 ○○○

서랍통 미시건

★★본부 ◒◒처 ◆◆부 ○급 ○○○

캐비닛 미시건

☼☼본부 ◒◒처 ◆◆부 ○급 ○○○

캐비닛 미시건

☼☼본부 ◕◕처 ◙◙◙◙부 ○급 ○○○

캐비닛, 서랍통 미시건

☼☼본부 ◕◕처 ◘◘부 ○급 ○○○

캐비닛 미시건

관련자  의견       

관련자 6명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서류 보관상태, 서랍통

및 캐비닛 시건상태 확인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개인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처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처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