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결과
특정감사 결과
특정감사
(방만경영 예방 및 경영지침 준수실태 점검)
한국조폐공사
1. 감사목적
ㅇ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및 재발방지 노력 점검
ㅇ 정부 경영지침 준수에 대한 체계적 감사활동 및 사후관리 강화
ㅇ 방만경영 및 경영지침 위반 위험요소 점검 등을 통한 위험성 및
예방인식 제고
2. 감사개요
□ 감사대상 및 범위
ㅇ 대상기관 : 본사
ㅇ 감사범위 : 방만경영 예방 및 경영지침 이행 관련 업무 전반
□ 감사기간 : 2012. 11. 26. ~ 11. 30. (5일)
□ 감 사 반 : 감사 2팀장 외 2명
3. 지적 및 조치결과
처분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개선
직원 의원면직 제한규정 불합리
◦ 관련 사규에 횡령 등을 포함한 직무
연관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직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비위
관련 직원 의원면직 제한
개선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장 설치 부적정
◦ 본사 및 기술연구원 주차장에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면 설치
- 지식경제부 고시 기준을 충족
하도록 전용주차면 설치 추진
개선
전화요금 마일리지 포인트 활용 불철저
◦ 전화요금 마일리지 포인트를 전화요금
대체납부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관
리 방안 마련
- 마일리지 포인트를 전화요금
부가사용료로 대체 납부 완료
- 전화요금 부가사용료 미발생
기관에 대한 포인트 활용 방
안 마련(사회공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