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01
20
2
년
2014
휴가철 복무감사 결과
휴가철 복무감사
한 국 조 폐 공 사
Ⅰ
감사 개요
1. 감사목적
□ 휴가철 들뜬 분위기로 인한 업무소홀 및 사고 발생위험 사전 예방
□ 휴가비 명목의 선물 및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주의환기
□ 하절기 대형 재난ㆍ사고 대비 태세 확립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대상기관 : 제지본부
□ 대상범위 : 근무기강, 반부패·청렴, 보안관리, 화재·안전관리 분야
3. 감사일시 및 인원
□ 감사일시 : 2014. 7. 24.(목)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3명
4. 감사중점 사항
□ 출근 및 중식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 여부
□ 금품, 향응수수 금지 등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 주요시설 보안관리, 당직근무 실태
□ 집중호우, 산사태 등 재난 및 사고발새 위험 점검 등
Ⅱ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계
시정
(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건수 인원 금액 소계 회수 기타
5
-
-
-
-
-
-
3
-
-
-
2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 별첨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업무용 차량 관리 부적정
내 용
공사(公社)는「차량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공무 수행을 위해 업무용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침」제6조(운행) 제3항에 따르면 배차된 업무용 차량을 운전한 자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소홀히 할 경우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 및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철저히 하고 이를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합
니다.
그런데 ◎◎본부는 20◇◇. □. ■.부터 20◆◆. ▣. ▲▲.까지 업무용 차량을 배
차하여 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차량관리부서는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업무용 차량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본부 ♣♣부에 대하여 「인사
관리 규정」제37조의2(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2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20▲▲. ■■. □□. 임직원의 윤리적 가치판단 및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한 「한국조폐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
다)
을 전부 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행동강령」 제41조(교육) 제3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하도급거래1)를
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하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 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하도급업무 수행직원의
직무 청렴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는 ◆◆실이 주식회사 ◍◍◍◍◍(대표 ◨◨◨)와 체결한 ◈◈
◈◈◈◈◈◈ 및 ◑◑◑◑ 관리운영 위탁용역 계약(계약기간 : 20▦▦. ▨. ▩. ~ 20
★★. ☆. ○○.)
및 주식회사 ♠♠♠♠(대표 ♥♥♥)와 체결한 ♧♧♧♧♧♧ 계약(계
약기간 : 20♣♣. ▒. ▣. ~ 20▼▼. △. ¿¿.)
에 따라 하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직원에 대하여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하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분기 1회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고,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
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을 공사에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 6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3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금연구역 관리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 건물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 제4호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생산관리규정」 제8조(금지사항) 제1항 제5호
및 「방화관리지침」 제13조(흡연장소의 지정관리) 제2항에 따라 작업장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부는 아래 [표]와 같이 실외 흡연구역을 지정·운영2)하고 있으며,
20●●. ◐. ◑◑. 설 명절 복무감사 결과3)에 대한 조치로 금연구역 내 연기감기
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표] ◎◎본부 흡연구역 지정 현황
구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지정장소
식당 앞
♣♣동 동문 옆
♤♤♤♤♤동 1층
주자창
♥♥동 옥상(2층)
♦♦
실 앞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 ☆☆. 감사일 현재 ◑◑부 및 ▨▨부 휴게
실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있어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흡함은 물론 간접
흡연으로 인한 직원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주의환기 하시기 바랍니다.
2) 총무부-△△△△(20▶▶. ▷▷. ▼▼.)「흡연구역 지정(통보)」
3) ◎◎본부 비지정 구역 흡연자 관리·통제 불철저에 대한 주의 처분
- 7 -
□ 현지 조치사항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
개인정보 관리 부적정
◦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르면 개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공사(公社)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인 출입자로부터 수집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PC의 ‘출입자 기록부’ 파일에 저장 후 출력하여 관련
부서에 보관하고, 해당파일은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는 감사일 현재 20●●. ◐. ◀. 이후의 출
입자 개인정보가 담긴 ‘출입자 기록부’ 파일을 ♧♧ ★★★
PC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해당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
-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환기
현지
시정
(회보요)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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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2
보안 관리실태 미흡
◦ 내용
보안업무 관리 지침 제89조(일일보안점검) 및 제91조
(담당자의 임무)
에 따라 각 사무실의 일일보안담당자는
퇴실 시 보안점검표에 따라 최종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부 일부 부서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사무실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표] 사무실 보안관리 미흡 사항
위반내용
관련부서
서류함 등 미시건
◇◇부, ◆◆부
사원증 방치
□□□□부
보안점검일지 누락
▲▲부, ◆◆부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보안관련 제규정 준수
-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주의환기
현지
주의
(회보요)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