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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

20

2

년 

2014

휴가철  복무감사  결과

휴가철  복무감사 

한 국 조 폐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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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개요

1.  감사목적

□ 휴가철 들뜬 분위기로 인한 업무소홀 및 사고 발생위험 사전 예방

□ 휴가비 명목의 선물 및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주의환기

□ 하절기 대형 재난ㆍ사고 대비 태세 확립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대상기관 : 제지본부

□ 대상범위 : 근무기강, 반부패·청렴, 보안관리, 화재·안전관리 분야

3.  감사일시  및  인원

□ 감사일시 : 2014. 7. 24.(목)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3명

4.  감사중점  사항

□ 출근 및 중식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 여부

□ 금품, 향응수수 금지 등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 주요시설 보안관리, 당직근무 실태

□ 집중호우, 산사태 등 재난 및 사고발새 위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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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계

시정

(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건수 인원 금액 소계 회수 기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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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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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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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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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업무용 차량 관리 부적정

내        용

공사(公社)는「차량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공무 수행을 위해 업무용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침」제6조(운행) 제3항에 따르면 배차된 업무용 차량을 운전한 자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소홀히 할 경우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 및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철저히 하고 이를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합

니다.

그런데 ◎◎본부는 20◇◇. □. ■.부터 20◆◆. ▣. ▲▲.까지 업무용 차량을 배

차하여 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차량관리부서는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업무용 차량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본부 ♣♣부에 대하여 「인사

관리 규정」제37조의2(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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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2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20▲▲. ■■. □□. 임직원의 윤리적 가치판단 및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한 「한국조폐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

다)

을 전부 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행동강령」 제41조(교육) 제3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하도급거래1)를

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하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 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하도급업무 수행직원의

직무 청렴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는 ◆◆실이 주식회사 ◍◍◍◍◍(대표 ◨◨◨)와 체결한 ◈◈

◈◈◈◈◈◈ 및 ◑◑◑◑ 관리운영 위탁용역 계약(계약기간 : 20▦▦. ▨. ▩. ~ 20

★★. ☆. ○○.)

및 주식회사 ♠♠♠♠(대표 ♥♥♥)와 체결한 ♧♧♧♧♧♧ 계약(계

약기간 : 20♣♣. ▒. ▣. ~ 20▼▼. △. ¿¿.)

에 따라 하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직원에 대하여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하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분기 1회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고,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

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을  공사에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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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3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금연구역 관리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 건물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 제4호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생산관리규정」 제8조(금지사항) 제1항 제5호

및 「방화관리지침」 제13조(흡연장소의 지정관리) 제2항에 따라 작업장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부는 아래 [표]와 같이 실외 흡연구역을 지정·운영2)하고 있으며,

20●●. ◐. ◑◑. 설 명절 복무감사 결과3)에 대한 조치로 금연구역 내 연기감기

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표] ◎◎본부 흡연구역 지정 현황

구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지정장소

식당 앞

♣♣동 동문 옆

♤♤♤♤♤동 1층

주자창

♥♥동 옥상(2층)

♦♦

실 앞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 ☆☆. 감사일 현재 ◑◑부 및 ▨▨부 휴게

실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있어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흡함은 물론 간접

흡연으로 인한 직원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주의환기 하시기 바랍니다.

2)  총무부-△△△△(20▶▶.  ▷▷.  ▼▼.)「흡연구역  지정(통보)」
3)  ◎◎본부  비지정  구역  흡연자  관리·통제  불철저에  대한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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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조치사항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

  개인정보  관리  부적정

◦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르면 개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공사(公社)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인 출입자로부터 수집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PC의 ‘출입자 기록부’ 파일에 저장 후 출력하여 관련

부서에 보관하고, 해당파일은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는 감사일 현재 20●●. ◐. ◀. 이후의 출

입자 개인정보가 담긴 ‘출입자 기록부’ 파일을 ♧♧ ★★★

PC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해당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

-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환기

현지
시정

(회보요)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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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2

  보안  관리실태  미흡

◦ 내용

보안업무 관리 지침 제89조(일일보안점검) 및 제91조

(담당자의 임무)

에 따라 각 사무실의 일일보안담당자는

퇴실 시 보안점검표에 따라 최종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부 일부 부서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사무실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표] 사무실 보안관리 미흡 사항

위반내용

관련부서

서류함 등 미시건

◇◇부, ◆◆부

사원증 방치

□□□□부

보안점검일지 누락

▲▲부, ◆◆부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보안관련 제규정 준수

-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주의환기

현지
주의

(회보요)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