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8061210293236_2018년도 1분기 법인카드 사용내역 정기점검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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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8년도  1분기  법인카드  사용내역 

정기점검  결과

2018. 6.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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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실시  개요

1.  점검  목적

◦  규정과 원칙에 따른 법인카드의 투명한 사용으로 공사 청렴도 제고 

◦  위험예상 사용내역 재확인을 통한 법인카드의 사후 관리 강화

2.  점검대상  및  범위

◦  점검대상 기간 : 2018. 1. 1. ~ 2018. 3. 31.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  점검대상 : 전 기관 법인카드 총 집행내역(1,524 건)

◎◎카드

(지방세, 통신비 전용)

◈◈카드

(항공권 전용)

◭◭카드

합계

유류비 전용

기타

89 건

57 건

219 건

1,159 건

1,524 건

◦  총 집행 1,524 건 중 8개 위험지표 집행 항목 231 건(15.2%)에 대해 점검

  

구    분

ASK
발생
건수

점검 및 결과

이상 없음

미흡 사례

A

S

K

①심야(23시 이후) 사용

1

-

1

②분할 청구(동일업체 2회 이상 결제 등)

95

95

-

③휴일(토, 일, 공휴일) 사용

2

2

-

④100만원 이상 사용

11

11

-

⑤금지장소(호텔 등) 사용

3

3

-

⑥상품권 구매

19

19

-

⑦근무지 기준 원거리 사용

32

32

-

⑧법인카드 하루 2회 사용

68

68

-

합    계

231

2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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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기간  및  인원

◦  점검기간 : 2018. 5. 16. ~ 5. 17.(2일, 예비조사기간 제외) 

◦  점 검 자 : 1명

4.  중점  점검사항

◦  사용제한 업종(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에서의 사용 여부

◦  법인카드 구매 금지물품(귀금속류, 고가의 주류, 골프용품 등)의 구매 여부

◦  사용 제한시간(공휴일, 휴무일, 심야시간 등)에 사용 여부 등

5.  점검  방법

◦  통합감사정보시스템(ASK)에서 ACL(Audit Command Language)을 활용하여 8개 

항목 위험지표 사용내역을 1차적으로 선별하여 이를 점검하였으며,

◦  소명이 불필요한 집행내역들은 감사실 자체점검으로 “특이사항 없음” 처리하고, 

휴일 사용, 승인취소 등 특이한 항목들은 사용부서 직접 소명 요청 후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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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점검 분야

점검 항목 및 결과

심야

(23시 이후 

사용)

□  심야(당일  23시  이후  ~  익일  08시  이전)  사용  내역  중  1건의 

소명사항 확인 결과 : 미흡

  ◐◐◐◐실(◇◇◇◇단) 심야시간(01:40) 음식점에서 카드 사용

분할 청구

(동일업체 

2회 이상 

결제 등)

□ 법인카드 분할청구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처 화훼류 구입

   - 사장님 이임식, 취임식에 필요한 화훼류 구입 건으로 예산통제 

번호에 따라 분리하여 결제

  ▲▲▲▲실 화폐박물관 전시물 제작

   - 화폐박물관 기획전시회에 필요한 전시패널 및 인쇄물(현수막

ㆍ네임텍)을 제품별 구분하여 결제

  ◐◐◐◐실 사택 소모품 구입

   - 주방용품 및 침구류 구매로 매장별 분리 결제

  ◩◩본부 ☆☆부 물품구입

   - 방문고객용 다과류(부서운영비) 및 환경관리 용품(소모품) 구매 

건으로 처리 비목이 상이하여 계정과목에 따라 카드 분할 청구 

휴일

(토, 일,

공휴일)

사용

□ 주말ㆍ공휴일 사용내역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본부, ◒◒본부 2018년 합동 시산제 및 안전기원제 실시

(3. 10., 토요일)

 ◐◐◐◐실(◇◇◇◇단)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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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사용

□ 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실 기획재정부 출입기자 간담회 행사(X,XXX,000 원)

 ▩▩▩▩단 오롯골드바 위탁판매 이벤트용 물품 구입

(X,XXX,000 원)

 ◍◍처 2018년도 매출 목표 달성 워크숍 실시(X,XXX,000 원)

 항공권 구입 등

금지장소

(호텔 등)

사용

□ 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공사  법인카드는  사용제한  업종에  대해  사용불가로  설정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사용 불가

   - 법인카드 관리지침 제3조‘사용한도 및 사용제한 업종’

  ◐◐◐◐실(◇◇◇◇단) 전지훈련 실시

   - 제주도 호텔▤▤ 숙박비 사용

  ☉☉☉☉센터 국책 워크숍 참석

   - 진주 ◶◶◶◶◶  숙박비 사용

상품권

구매

□ 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실 2018년 설 이웃사랑 운동 관련 기부용 온누리상품권 

구입

 ▲▲▲▲실 사보 독자퀴즈 당첨 기념품용 온누리상품권 구입

 ♢♢처 신설 자회사 사명 공모 시상용 상품권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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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기준 

원거리 

사용 여부

□ 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단 주유기 전자봉인용 보안모듈 사업관련 업무 간담회 

실시

  - 경기도 성남시 : ◳◳◳◳◳◳◳◳◳◳원

  ◗◗◗◗실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 부문별 기관설명회 참석자 

중식 비용

  - 경기도 의왕시

  ◘◘실「2018년도 청렴문화 현장체험교육」행사 실시

  - 전남 장성군

법인카드 

하루 2회 

사용

□ 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처 제356회 임시국회 업무보고 관련 국회 연금매장, 식당 

사용

  ▩▩▩▩단 시간 외 급식비 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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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원, 명)

일련
번호

건 명

처분요구

조치부서

(기관)

조치
기한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1-1

1-2

법인카드 사용 시간의 

제한사항 위반

시정

주의

XX

-

♢♢처

◐◐◐◐실

7. 3.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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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주의요구

제               목         

법인카드 사용 시간의 제한사항 위반

소 관  부 서(기 관)         

◐◐◐◐실

조 치  부 서(기 관)          ♢♢

처, ◐◐◐◐실

내               용

1. 업무 개요

◐◐◐◐실(◇◇◇◇단)은 2018. 2. 25., 심야시간(23시 이후)에 한식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기준

「법인카드관리 지침」제4조(사용시간 및 장소의 제한)에 따르면 카드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공휴일, 토ㆍ일요일 및 비정상시간대1)에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면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으로 증명(출장,

사전 내부결재 등

)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같은 지침」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항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 용도로의 사용은 일절 금하고

있으며,「같은 지침」제12조(점검 및 시정 등) 제2항은 사적사용 등 부당사용에

해당될 경우 해당금액을 즉시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단에게 지급되는 운영경비는「상설운동선수단운영 규정」제12조

(운영경비 지급)에 따라 선수의 훈련 및 대회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선수와

감독에게 지급되며 휴일 훈련비를 포함하고 있다.

1)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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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사 직원인 ◇◇◇◇단은 휴일 훈련비에 대하여 업무상 사용이 불가

피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23시 이후 심야시간대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실(◇◇◇◇단)은 2018. 2. 24.(토) 18:07에 한식음식점(♦♦♦

♦♦♦♦

)에서 저녁식사 비용으로 XXX,XXX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이후, 또다시

제한시간대인 2018. 2. 25.(일) 01:40에 한식음식점(♧♧♧♧)에서 2018년 아시아

시니어선수권대회 경기 시청 시 간식을 구매하면서 소요경비 XX,XXX원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였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실(◇◇◇◇단)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

관련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및 비정상시간대 사용을 금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심야시간에 결제한 법인카드 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법인카드 사용금액 XX,XXX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실장은

「법인카드관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을 철저히

교육하시기 바랍니다.(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