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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국내영업  실태  특정감사  -

2016.  10. 

한  국  조  폐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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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본사조직이면서 서울에 소재하는 ★★★★단의 업무수행 실태 점검으로

감사 사각지대 제거

○  품질인증

, 골드바・브랜드제품・특수압인제품  등  사업수행의  적정성 

점검으로 경영지원

2.  감사중점

○  사업 수행 및 신규사업 리스크 관리의 적정 여부

○  판매계약 및 쇼핑몰 운영의 적정 여부

○  상품 및 제품 재고관리의 적정 여부

○  고정자산 관리 및 비용집행 등 부서 운영의 적정 여부

3.  감사인원  및  기간

○ 감사인원

: 경영감사팀장 외 4명

○ 감사기간

- 예비조사 : 2016. 9. 5.(월) ~  9. 8.(목), 4일간

- 실지감사 : 2016. 9. 20.(화) ~  9. 23.(금), 4일간

4.  감사범위 · 방법  및  대상기관

○ 감사범위 

: ★★★★단 국내영업 실태 전반

- 

‘14.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업무, 필요시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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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  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 원, 명)

변상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경고 시정주의 개선 권고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건수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건수건수 건수 건수건수건수건수건수인원건수 금액

16

3

⚲⚲

-

-

1

2

2

4

-

3

1

1

2

3

1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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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경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단, ▤▤처

제        목

홍보용 견본 관리 불철저

내        용

★★★★단은 공사(公社) 제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용 견본을 ▣▣▣,

층 ◈◈◈, □층 ◘◘◘에 나누어 보관하고 있다.

「생산관리규정」제20조(보관장소 관리)는 ‘견본보관부서는 견본품을 ●급 보관

장소에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생산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급 이상 직원 ◎명을

각각의 책임자로 정하여 공동으로 잠금장치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제98조(견본의 보관)에서는 ‘견본보관부서는 제품견본의 관리부서

로부터 견본명세표를 받아 견본을 보관하고 견본보관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품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견본의 수량관리가 용이

하게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은 「생산관리규정」의 직접 적용을 받는 생산기관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견본을 취급하고 있고, 「생산관리규정」이 생산기관 이외 기관의 견본 관리

방법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준하여 견본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단은 이중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일반 서류 캐비닛에 홍보용 견본을

보관하면서 캐비닛 열쇠를 △급 직원 □명이 관리ㆍ조작하고 있었고, 일정한 기준이나

구분 없이 홍보용 견본을 보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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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더욱이 ★★★★단은 아래 [표]와 같이 대장에 기재된 견본 ●●●개 중 ▣▣▣개만

실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개는 타 기관 등으로 이관하였음에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개는 분실하는 등 견본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단 홍보용 견본 관리 점검 결과

(단위 : 개)

대장 수량(A)

실 보유 수량(B)

차이(A - B)

캐비닛

전시실

창고

소계

이관

분실주)

소계

●●●

◈◈◈

◘◘◘

◍◍

▲▲▲

◈◈

◍◍

□□

자료 : ★★★★단 제출 자료 재구성
주) ▣▣▣▣년부터 ◈◈◈◈년까지 채취된 견본으로 견본의 분실 시기 및 관련 직원 특정 불가능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시정] 견본의 실제 보유수량과 일치하도록 견본보관대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은

[경고] 홍보용 견본 관리를 소홀히 한 ★★★★단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2

(경고 및 주의)

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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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하여야  할  사항

번호

2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시료 보관 금고 관리 불철저

내        용

★★★★단 특수직 ◍◍◍는 ◈◈◈◈. ◈. ◈.부터 현재까지 품질인증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료 보관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관리하고 있다.

시료는 시험업무의 적합한 수행과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관 및

취급 중에 분실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고 관리 담당자는 시료의 도난, 분실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퇴근 시 금고 안에

보관된 시료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하고 금고의 잠금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사람은 ○○○○. ○. ○○. 감사일 기준 ▣▣▣▣▣▣원 상당의 시료 등이 보

관되어 있는 금고를 잠그지 않고 퇴근하였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시료 보관 금고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의2(경고

및 주의)

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단

♣♣♣ ◍◍◍ ◈◈◈◈. ◈. ◈. ~현재

♠♠♠♠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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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경고하여야  할  사항

번호

3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지폐계수기 계약 및 사후관리 불철저

내        용

★★★★단 팀 Φ급 (현 ◇◇◇◇원 ◫◫◫◫◫◫센터장) 및 ψ급 

(현 ★★★★단 ◎◎◎팀 과장)

은 20xx. x. xx. ◆◆◆◆(경기도 김포시, 대표이사 

, 이하 “수요처”라 한다)

와 지폐계수기 연간 공급계약을 체결1)하고, 20xx. x. 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xx대를 xx,xxx,xxx원에 납품2)하였다.

위 사람들은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회계관계

직원으로서 「같은 법」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 따라 법령,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어야 했다.

1.  수요처  신용  파악  불철저

위 사람들은 공사와 수요처 간 기존에 계약실적이 없었으므로 계약 체결 이전에

수요처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폈어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들은 수요처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로 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3) ◔◔◔◔◔◔◔◔가

소개하였다는 이유로 거래실적, 경영상태나 신용도 등을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계약은  당시  이사  (20♠♠.  ♠.  ♠♠.  퇴직)과  ★★★★단장  Ϊ급  (20♣♣.  ♣.  ♣♣.  퇴직)의 

결재를  받아  체결하였음. 

2)  지폐계수기  공급은  생산자()  →  판매자(공사)  →  MRO  구매  대행업자(◆◆◆◆)  →  최종  구매자(

)순으로  이루어졌음.  최종  구매자()는  구매  대행업자를  통해  지폐계수기를  납품할  것을  요청
하였고  이에  ★★★★단은  청  산하  공공기관인  ◔◔◔◔◔◔◔◔가  소개한  구매  대행업체인  ◆◆◆◆와 
지폐계수기  공급계약을  체결함.

3)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구매  대행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다량의  기업  소모성자재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물품보관창고  등을  갖추고  정상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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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  계약  업무  불철저

「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원칙) 제1항은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람들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불공정한 조항은 배제하되 계약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들은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가 지폐계수기 납기를 지키지 못할

시 지체상금4)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수요처가 대가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내용인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라는 문구조차 넣지 않아 수요처가 대가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지체상금을 징수하지 못하였다.

3.  사후  조치  미흡

위 사람들은 수요처가 계약서에 정한 대가의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채권의 회수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수요처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수요처와 다른 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채권 회수 노력을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들은 수요처에 수차례 상환 독촉만 하고 수요처 대표이사의 상환하겠다는

말만 믿은 채 채권 회수 노력을 소홀히 한 결과 20○○. ○. ○○. 감사일 현재 아래 [표]

와 같이 원금 중 ♔♔백만 원만 회수되었고 계속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있다.5)

4)  지체상금  :  해당  공급분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을  ◆◆◆◆에  지급
5)  미회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감사일  현재까지  손실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20♮♮.  ♮.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채권  회수업무가  ★★★★단에서  ♣♣♣♣♣♣단으로  이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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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미회수 매출채권 세부 내역

(단위 : 원)

일 자

채권 발생액

(A)

회수액

(B)

원금 잔액

(C=A-B)

연체이자주)

(D)

채권 잔액

(E=C+D)

20xx. x. xx.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20⚠⚠. ⚠. ⚠⚠.

- ⚐⚐,⚐⚐⚐,⚐⚐⚐ ⚕⚕,⚕⚕⚕,⚕⚕⚕

- ⚕⚕,⚕⚕⚕,⚕⚕⚕

20⚡⚡. ⚡⚡. ⚡.

- ⚑,⚑⚑⚑,⚑⚑⚑ ⚖⚖,⚖⚖⚖,⚖⚖⚖

- ⚖⚖,⚖⚖⚖,⚖⚖⚖

20⚢⚢. ⚢⚢. ⚢⚢.

- ⚒,⚒⚒⚒,⚒⚒⚒ ⚗⚗,⚗⚗⚗,⚗⚗⚗

- ⚗⚗,⚗⚗⚗,⚗⚗⚗

20⚣⚣. ⚣. ⚣.

- ⚓,⚓⚓⚓,⚓⚓⚓ ⚘⚘,⚘⚘⚘,⚘⚘⚘

- ⚘⚘,⚘⚘⚘,⚘⚘⚘

20⚤⚤. ⚤⚤. ⚤⚤.주)

-

- ⚘⚘,⚘⚘⚘,⚘⚘⚘

- ⚘⚘,⚘⚘⚘,⚘⚘⚘

20⚥⚥. ⚥. ⚥.

- ⚔,⚔⚔⚔,⚔⚔⚔ ⚙⚙,⚙⚙⚙,⚙⚙⚙ ⚚,⚚⚚⚚,⚚⚚⚚ ⚜⚜,⚜⚜⚜,⚜⚜⚜

20○○. ○. ○○.

-

- ⚙⚙,⚙⚙⚙,⚙⚙⚙ ⚛,⚛⚛⚛,⚛⚛⚛ ⚱⚱,⚱⚱⚱,⚱⚱⚱

합 계

xx,xxx,xxx ♔♔,♔♔♔,♔♔♔ ⚙⚙,⚙⚙⚙,⚙⚙⚙ ♜♜,♜♜♜,♜♜♜ ⚲⚲,⚲⚲⚲,⚲⚲⚲

 

자료 : ▦▦처-4590(20♫♫. ♫. ♫♫.) 「미회수 매출채권 내역 통보」 감사실 재구성
주) 공사는 20⚤⚤. ⚤⚤. ⚤⚤. ◆◆◆◆ 대표 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금을 다 갚는 날까지

원금잔액에 연 x.xx% 연체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연체이자는 ‘원금 잔액 × 일수 ×
연체이자율 ÷ 365(366)’의 방식으로 계산

- 20xx. x. x.자 : ⚘⚘,⚘⚘⚘,⚘⚘⚘원 × ♕♕♕일 × x.xx% ÷ 365 = ⚚,⚚⚚⚚,⚚⚚⚚원
- 20xx. x. xx.자 : ⚙⚙,⚙⚙⚙,⚙⚙⚙원 × ♖♖♖일 × x.xx% ÷ 366 = ⚛,⚛⚛⚛,⚛⚛⚛원

비록 위 사람들이 수요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영업활동의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요처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거나 다른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볼 때 변명이 되지 않는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계약 체결 및 채권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의2(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단

(◇◇◇◇원)

Ϊ

급  20xx. x. x. ~ 20xx. xx. xx. 팀장

경고

★★★★단 χ급  20xx. x. x. ~ 20xx. xx. xx.

◷◷

담당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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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하여야  할  사항

번호

4

관련부서(기관)

♣♣♣♣♣♣단

제        목

매출채권 회수 불철저

내        용

★★★★단은 20xx. x. xx. ◆◆◆◆(경기도 김포시, 대표이사 , 이하 “수요처”

라 한다)

와 지폐계수기 연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xx. x. x.부터 같은 해 x. xx.

까지 xx대를 xx,xxx,xxx원에 납품하였다.

★★★★단이 수요처와 체결한 공급계약 일반조건 제11조(대금지급)에 따르면

공사(公社)는 계약체결 이후 수요처에 계약금액을 청구하고 수요처는 공사의 대금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단은 지정된 기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회수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수요처가 지급기한이 지나도 대금을 납부하지 않자 ★★★★단은 상환

독촉을 통해 20⚤⚤. ⚤⚤. ⚤⚤. 수요처로부터 ‘대금상환계획서’를 징구하였고, 그 이

후에도 대금을 완납하지 않자 20PP. PP. P. 수요처 대표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1)하였다.

이후 조직 개편에 따라 20♮♮. ♮. ♮.자로 채권관리 업무가 ★★★★단에서

♣♣♣♣♣♣단으로 이관되었고, ♣♣♣♣♣♣단은 20♯♯. ♯. ♯♯.과 같은 해

♪. ♪. 2회에 걸쳐 수요처에 상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1)「민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법원의  결정으로  명부에  등재하여 

법원에  비치하는  제도.  간접적인  채권  추심의  방법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채무자는  통상의  신용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신규  은행거래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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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그럼에도 20○○. ○. ○○.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와 같이 ⚲⚲,⚲⚲⚲,⚲⚲⚲

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 미회수 매출채권 세부 내역

(단위 : 원)

일 자

채권 발생액

(A)

회수액

(B)

원금 잔액

(C=A-B)

연체이자주)

(D)

채권 잔액

(E=C+D)

20xx. x. xx.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20⚠⚠. ⚠. ⚠⚠.

- ⚐⚐,⚐⚐⚐,⚐⚐⚐ ⚕⚕,⚕⚕⚕,⚕⚕⚕

- ⚕⚕,⚕⚕⚕,⚕⚕⚕

20⚡⚡. ⚡⚡. ⚡.

- ⚑,⚑⚑⚑,⚑⚑⚑ ⚖⚖,⚖⚖⚖,⚖⚖⚖

- ⚖⚖,⚖⚖⚖,⚖⚖⚖

20⚢⚢. ⚢⚢. ⚢⚢.

- ⚒,⚒⚒⚒,⚒⚒⚒ ⚗⚗,⚗⚗⚗,⚗⚗⚗

- ⚗⚗,⚗⚗⚗,⚗⚗⚗

20⚣⚣. ⚣. ⚣.

- ⚓,⚓⚓⚓,⚓⚓⚓ ⚘⚘,⚘⚘⚘,⚘⚘⚘

- ⚘⚘,⚘⚘⚘,⚘⚘⚘

20⚤⚤. ⚤⚤. ⚤⚤.주)

-

- ⚘⚘,⚘⚘⚘,⚘⚘⚘

- ⚘⚘,⚘⚘⚘,⚘⚘⚘

20⚥⚥. ⚥. ⚥.

- ⚔,⚔⚔⚔,⚔⚔⚔ ⚙⚙,⚙⚙⚙,⚙⚙⚙ ⚚,⚚⚚⚚,⚚⚚⚚ ⚜⚜,⚜⚜⚜,⚜⚜⚜

20○○. ○. ○○.

-

- ⚙⚙,⚙⚙⚙,⚙⚙⚙ ⚛,⚛⚛⚛,⚛⚛⚛ ⚱⚱,⚱⚱⚱,⚱⚱⚱

합 계

xx,xxx,xxx ♔♔,♔♔♔,♔♔♔ ⚙⚙,⚙⚙⚙,⚙⚙⚙ ♜♜,♜♜♜,♜♜♜ ⚲⚲,⚲⚲⚲,⚲⚲⚲

 

자료 : ▦▦처-4590(20♫♫. ♫. ♫♫.) 「미회수 매출채권 내역 통보」 감사실 재구성

주) 공사는 20⚤⚤. ⚤⚤. ⚤⚤. ◆◆◆◆ 대표 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금을 다 갚는 날까지

원금잔액에 연 x.xx% 연체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연체이자는 ‘원금 잔액 × 일수 ×
연체이자율 ÷ 365(366)’의 방식으로 계산

- 20xx. x. x.자 : ⚘⚘,⚘⚘⚘,⚘⚘⚘원 × ♕♕♕일 × x.xx% ÷ 365 = ⚚,⚚⚚⚚,⚚⚚⚚원
-

20xx. x. xx.자 : ⚙⚙,⚙⚙⚙,⚙⚙⚙원 × ♖♖♖일 × x.xx% ÷ 366 = ⚛,⚛⚛⚛,⚛⚛⚛원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미회수 매출채권과 연체이자2) ⚲⚲,⚲⚲⚲천 원을 채권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  연체이자는  채권  원금이  전액  회수될  때까지  계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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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5

관련부서(기관)

★★★★단

제        목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임직원의 윤리적 가치판단 및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운영

하고 있다.

「행동강령」 제41조(교육) 제3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하도급거래1)를

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하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

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하도급업무 수행직원의 직무

청렴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단은 ⚇⚇⚇⚇, ☏☏☏☏ ⚀⚀⚀⚀ 및 ▣▣▣▣에 대하여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관련 직원에 대하여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하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분기 1회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고,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을  공사에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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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주의·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6

관련부서(기관)

★★★★단

제        목

금고 및 사무실 보안관리 불철저

내        용

★★★★단은 판매제품을 보관하기 위해 금고를 보유ㆍ운영하고 있다.

1.  금고  보안관리  불철저

「생산관리규정」제20조(보관장소 관리)에 따르면 제품, 손품, 시제품 및 견본의

보관장소는 1급 보관장소로서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생산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직원 2명을 각각의 책임자로 정하여 공동으로 잠금장치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각 보관장소의 열쇠(경보설정 및 해제용 카드 포함)는 잠금장치 조작책임자가

퇴근할 때 열쇠함에 넣어 봉인하여 경비책임자에게 인계하고, 출근할 때에는 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생산관리규정」 제22조(제품창고)에 따르면 제품창고의 출입은 사전에 인가

받은 자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비록 ★★★★단이 「생산관리규정」의 직접 적용을 받는 생산기관은 아니지만

업무상 제품을 취급하고 있고, 「생산관리규정」이 영업부서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관리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생산기관의 제품에 준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20○○. ○. ○○. 감사일 현재 ★★★★단은 금고의 열쇠를 관리자가 통

제하는 별도의 열쇠함이 아닌 사무실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금고는 다이얼

과 열쇠를 사용하여 이중으로 잠그도록 되어 있음에도 다이얼식 잠금장치는 항상

개방해 두고 있었다. 그리고 2명의 직원이 동시에 개폐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직원 금고출입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보안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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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2.  사무실  보안관리  불철저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 제9조(일일보안점검) 및 제11조(일일보안담당자

임무)

에 따르면 각 사무실의 일일보안담당자 또는 최종 퇴실자는 퇴실 시 보안점검표에

따라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20xx. x. xx. ★★★★단 사무실 보안점검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보안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사무실 보안관리 미흡 사항

위반사항

내 용

서류보관함(캐비닛) 보관책임자 미변경

- 20♬♬. ♬. ♬♬. 인사발령 결과 미반영

책상서랍 미시건

- ▦▦▦▦팀 ▼건

서류 캐비닛 미시건

- ◎◎◎팀 x건

서류 방치

- ▦▦▦▦팀 x건, ◎◎◎팀 x건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주의] 향후 금고 및 사무실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금고 열쇠는 관리자의 책임 하에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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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7

관련부서(기관)

★★★★단

제        목   

기념메달 판매가격 산정 불합리

내        용

★★★★단은 수요처와 신규 기념메달 판매계약 체결 시 자체적으로 판매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판매가격은 공사(公社)의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원가 구성요소별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제조원가를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념메달은 제조원가 중 재료비의 비중이 높은 제품으로

특히 주재료인 메달공표1)의 구입 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면 영업손익 산정이

부정확하게 되므로 합리적인 산출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예정

가격의 결정기준)

는 물품 구입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에는 그 실례가격,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거래 실례가격이 없거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한 물품의 거래 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기념메달  판매단가  대비  메달공표  구입단가  비중

     

구  분

기념메달 판매단가(A)

메달공표  구입단가(B)

메달공표  비중(B/A)

▣▣▣

▣▣▣▣▣

금메달(31.1g)

◈◈◈◈원

○○○○○원

◉◉%

은메달(1,000g)

◘◘◘◘원

◇◇◇◇원

◑◑%

은메달(31.1g)

▲▲▲▲원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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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그런데 ★★★★단은 기념메달의 판매가격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의 산정 기준을

따르지 않고 판매가격 산정일의 귀금속 시세에 메달중량을 곱한 값에 일정비율을

가산(이하 “가산비율” 이라 한다)2)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비율을 과소

하게 적용하여 메달공표 가격을 계산할 경우 적정한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기념메달의 종류와 영업담당자에 따라 적용하는 가산비율이 서로 다르고,

심지어는 아래 [표]와 같이 동일규격의 메달공표임에도 가산비율이 제각각이거나

귀금속 시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등 합리적인 판매가격 산정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표] 기념메달 종류별 메달공표 가격 산정 기준 비교표

기념메달 명

메달공표 규격

메달공표 가격 산정 기준

소재

중량

직경

◇◇◇◇◇◇

▦▦g ◎mm

[귀금속 시세 X 중량] X ▧▧▧%

▲▲▲▲▲▲

[귀금속 시세 X 중량] X ◇◇◇%

□□□□□□

[귀금속 시세 X 중량] X ◓◓◓%

▧▧▧▧▧▧

[귀금속 시세(부가세포함) X 중량] X ◎◎◎%

자료 : ★★★★단 판매가격 산정 내역 재구성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기념메달 판매가격 산정 시 재료비 가격을 유사한 물품의 거래 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  가산비율  :  납품업체의  가공비  및  이윤  등이  포함된  메달공표  구입  금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귀금속  시세와  메달

공표  중량에  곱한  값에  가산하는  비율(금메달  공표  :  약  ◓◓◓  ~  %,  은메달  공표  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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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8

관련부서(기관)

♠♠♠♠실, ☏☏☏☏실

제        목

영업직원 지원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처, ♥♥♥♥단, ♣♣♣♣♣♣단, ★★★★단, ⚇⚇⚇⚇단, ☎☎

☎☎☎단 등 영업부서를 두고 있다.

영업부서는 업무상 고객과의 접촉이나 외근이 잦으므로 공사는 영업직원에게

영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부서가 가지는 지역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직원과 복지 수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  영업활동을  위한  디지털기기  지원  미흡

공사는 2016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의 수주형 전통사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음을 위기요인으로 보고 주력사업 고도화와 더불어 신사업 발굴과

신규고객을 적극 유치하는 개척형 사업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1)

개척형 사업은 직접 고객을 찾아가는 영업활동이 많고, 고객 방문 시에는 제품

설명자료ㆍ견본ㆍ거래실적ㆍ가격정보 등 상대방의 이해를 돕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

하여야 하며 보안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공사 제품의 특성상 시각자료의 제공이 중요

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직원에게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의

문의사항이나 추가자료 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1)  관련문서  :  ▦▦처-1057(2016.  2.  29.)  「2016년도  운영계획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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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은행ㆍ보험ㆍ제약ㆍ자동차업계 등 영업활동이 많은 사업 분야의

영업방식을 확인한 결과 기존의 종이 출력물 기반의 영업에서 벗어나 태블릿PC를

이용해 견적부터 계약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고, 이에 따라

영업직원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과 영업현장을 오가는 불편함은 줄이면서 현장

에서 즉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데 공사 영업직원들은 아직도 출력물 형태의 많은 자료를 휴대하는 등 영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2.  ★★★★단  직원  중식비  지원  불합리

「◩◩규정」 제15조(후생비 지급)는 출근직원의 중식대를 현물급식으로 제공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원 상당의 중식을 구내식당에서 현물로 제공하고 있으나

서울에 근무하고 있는 ★★★★단 직원에게는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대신

현금급식비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2)

그런데 서울 지역의 물가를 고려할 때 중식비 ?,???원은 ★★★★단 인근 식당을

이용하기에 부족한 금액에 해당하고, 「◬◬규정」 별표1 ‘국내여비 정액표’가 아래

[표]와 같이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출장자의 식비를 책정할 때 시중 물가를 반영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형평을 잃은 실정이다.

[표] 국내출장 시 식비 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임원

1ㆍ2급

3ㆍ4급

5급 이하

식비(1일, 3식)

♩♩,♩♩♩

♪♪,♪♪♪

♭♭,♭♭♭

♮♮,♮♮♮

자료 : 「◬◬규정」 별표1 ‘국내여비 정액표’ 재구성

2)  관련문서  :  ☏☏☏☏실-162(2011.  1.  24.)  「서울지역  근무자  중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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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따라서 서울 지역의 시중 물가를 반영하여 ★★★★단 직원의 중식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영업부서에 영업활동을 위한 디지털기기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장은

★★★★단 직원의 중식비를 현실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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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통    보    사    항

번호

9

관련부서(기관)

▦▦처, ★★★★단

제        목

품질인증사업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내        용

공사(公社)는 품질인증과 KAS1) 및 KOLAS2)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센터를 두고 있다.

공사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에는 사업타당성 조사 등 예측을 기반으로 조직

설계 및 정원을 책정하고,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실적과 변화된

사업 환경에 맞추어 이를 적절히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  품질인증사업  실적  부진 

2014년 당시 품질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처 ☪☪☪☪팀에서 수립한 품질

인증사업 기본계획3)은 ♾♾♾금시장4) 개장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아래 [표1]과 같이

예상하였다.

1)  한국제품인정제도(Korea  Accreditation  System)  :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내  제품인증체계의  효율적  추진 

및  국제적  신뢰도  구축을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제품인증기관  인증  및  사후관리  등의 
인정업무를  수행.  공사(公社)는  귀금속사업을  위하여  2009.  8.  24.  KAS로부터  귀금속  및  관련  제품  제조업 
공인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가  시장  환경  조성  미흡으로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2012.  6.  8.  인정을 
자진  반납하였음.

2)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산업표준화제도  운영, 

공산품의  안전과  품질  및  계량ᆞ측정에  관한  사항,  산업기반  기술  및  공업기술의  조사와  연구  개발  및  지원, 
교정기관ᆞ시험기관ᆞ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운영,  표준화  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조직.  공사(公社)는  2006.  9.  7.  KOLAS로부터  화학시험  분야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고,  2016.  8.  3.부터는  ○○본부에서  ★★★★단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
하였음. 

3)  관련문서  :  ▧▧처-829(2014.  2.  26.)  「금지금  품질인증사업  기본계획  수립」
4)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하여  금을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도록  2014.  3.  24.  ☸☸☸☸☸(♾♾♾)  내에  개장한  금 

현물시장.  공사는  「♾♾♾금시장  운영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으로  국내  적격  금지금  생산
업자의  지정  및  지정요건의  유지와  관련한  기술요건의  평가와  수입금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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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표1] 연도별 추정 수익 및 비용

(단위 : ⚱⚱  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3년

예상수익

(거래수수료 ♙.♙♙% 기준)

⚲⚲

⚲⚲ ⚲

,⚲⚲⚲ ⚲,⚲⚲⚲ ⚲,⚲⚲⚲ ⚲,⚲⚲⚲ ⚲,⚲⚲⚲

예상비용

(실제비용 기준)

⚲⚲⚲

⚲⚲⚲

⚲⚲⚲ ⚲

,⚲⚲⚲ ⚲,⚲⚲⚲ ⚲,⚲⚲⚲ ⚲,⚲⚲⚲

예상이익

⚲⚲⚲

⚲⚲⚲

⚲⚲⚲

⚲⚲⚲ ⚲

,⚲⚲⚲ ⚲,⚲⚲⚲ ⚲,⚲⚲⚲

자료 : ▧▧처 ☪☪☪☪팀 작성 「금지금 품질인증사업 기본계획」 자료 재구성

한편 ☯☯☯☯센터는 매년 수익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수행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품질인증사업 기본계획 대비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표2] ☯☯☯☯센터 수익목표 및 실적

(단위 : ⚱⚱  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 현재

수익목표주1)

-

⚲⚲⚲

⚲⚲

실제수익주2)

⚲⚲

⚲⚲

⚲⚲

⚲⚲

⚲⚲⚲

⚲⚲

자료 : ★★★★단 제출자료 재구성

     

주1) ★★★★단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수익목표(연초 업무보고 기준)
주2) ★★★★단에서 실제 달성한 수익

위 [표1]과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2014년 ♾♾♾금시장 개장 당시 예측하였던 수익

목표5)는 시장여건 미성숙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단은 향후

전망 역시 당초 기본계획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6)

5)  2014년  당시  ▧▧처  ☪☪☪☪팀은  ☸☸☸☸☸(♾♾♾)의  ♾♾♾금시장  개장에  따른  거래량  전망자료를  기준

으로  수익목표를  설정

6) ★★★★단이   2016.  9.  28.  감사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금시장의  일일  거래량은  증가(2014년  5.6kg 

→  2016년  16.2kg)하고  있으나  품질인증사업  기본계획  대비  현격하게  미진하고  ♾♾♾금시장이  기본계획
대로  확장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인증수익도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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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2.  ☯☯☯☯센터  인력  운영방안  재검토  필요 

☯☯☯☯센터의 주된 업무는 ♾♾♾금시장의 품질인증사업7)이며 아래 [표3]과 같이

☯☯☯☯센터의 모든 수익은 ♾♾♾금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표3] ☯☯☯☯센터 수익 세부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 현재

국내 생산업체 평가주3)

⚲⚲

수입업체 평가주4)

♾♾♾ 

거래 수수료주5)

-

⚲⚲

⚲⚲

합 계

⚲⚲

⚲⚲

⚲⚲

자료 : ★★★★단 제출자료 재구성
주3) 공사가 ♾♾♾금시장에 금지금을 납품하는 국내 생산업체에 대한 사업장평가와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받는 수수료

주4) 공사가 ♾♾♾금시장에 금지금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프로세스평가와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받는 수수료

주5) 공사와 ☸☸☸☸☸(♾♾♾)가 체결한 「♾♾♾금시장 품질인증기관 업무에 관한 협약서」 제3조에

따라 ☸☸☸☸☸(♾♾♾)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100분의 ⚲⚲을 공사에 제공

한편 ☯☯☯☯센터는 품질인증사업 수행에 필요한 KAS 및 KOLAS 인정 획득ㆍ

유지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가 지정한 품질인증기관으로서

우리 공사가 적용받는 기준인 「♾♾♾금시장 기술요건 평가지침」과 「수입금 품질

인증지침」은 KAS 및 KOLAS 인정을 필수 자격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8)

이에 따라 공사는 2012. 6. 8. KAS 인정을 반납하였음에도 ♾♾♾금시장 품질인증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7)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업무)  제1항  제9호에  따라  2014.  5.  13.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금  품질인증업무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거래  양성화  방안」,  「♾♾♾금시장  참가계약서  및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업무)’에 
대하여  부대사업  인가를  받았고,  ♾♾♾금시장을  제외한  품질인증에  대한  부대사업  인가는  받지  않은  상태임.

8)  ♾♾♾금시장  품질인증  관련  기준

대상

평가·인증기준

내    용

국내  생산업자 「♾♾♾금시장  기술요건  평가지침」

  -  사업장평가  :  KAS  인정방식에  준하는  절차와  방법

  -  품질평가  :  KOLAS  인정방식에  준하는  절차와  방법

수입업자

「수입금  품질인증지침」

  -  품질분석  :  KOLAS  인정방식에  준하는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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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더욱이 ☯☯☯☯센터의 시험ㆍ분석 실적은 아래 [표4]와 같이 ♾♾♾금시장보다는

대부분 같은 부서 소속인 ♞♞♞♞팀과 ♛♛♛팀의 사업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2016. 10. 21. 감사일 현재 KOLAS 공인시험기관 자격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9)

[표4] ☯☯☯☯센터 시험․분석 실적(2016. 1. 1. ∼ 2016. 8월말 현재)

(단위 : 건)

구 분

♾♾♾

금지금

☺☺☺☺☺

기타 ☃☃☃주6) ☊☊ 원재료(은)

합 계

건 수

6

230

29

37

302

자료 : ★★★★단 제출자료 재구성

   

주6) ☍☍☍☍메달, ♉♉♉메달 등

따라서 ★★★★단은 위 “1항”과 “2항”의 사업현황과 향후 전망을 고려하여

품질인증사업 기본계획의 수정 여부뿐 아니라 적정 인력 운영방안을 재검토하였

어야 했다.

그럼에도 ★★★★단은 이러한 검토 없이 2016. 6. 9. “♾♾♾금시장 품질인증은

KAS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업무의 독립성이 요구되고, 시험분석은 KOLAS를 기반

으로 운영된다10)”는 점을 근거로 들어 귀금속사업의 기반 마련을 위해 구축한 실험실

및 공인시험기관 운영ㆍ유지를 위하여 ☯☯☯☯센터의 정원을 5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처에 요청하였고11) ▦▦처는 같은 해 7. 14. ☯☯☯☯센터

정원을 센터장12) 포함 6명으로 조정하였다.

9)  ☯☯☯☯센터는  같은  부서에  소속된  ♞♞♞♞팀이  2016.  9.  6.  시험을  의뢰하여  같은  해  9.  22.  단  한차례 

KOLAS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성적서  번호  :  KOMSCO-2016-001)

10)  ★★★★단이  2016.  9.  28.  감사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공사가  자진  반납한  KAS의  재인정과  관련하여 

“KAS  재인정은  인력  및  조직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품인증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평가되는 
시기에  맞춰  사업  및  기술  검토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KOLAS  인정  유지와  관련하여 
“공사에서  추진하는  금사업의  전제요건은  KOLAS  등  객관적인  품질관리시스템에  의한  오롯  브랜드의 
신뢰도  확보라  할  수  있고,  KOLAS  자격  유지는  공사의  금사업  전략과  향후  귀금속업무의  확장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11)  관련문서  :  ★★★★단-2003(2016.  6.  9.)  「☯☯☯☯센터  정원  조정  의뢰」
12)  2016.  10.  21.  감사일  현재  ☯☯☯☯센터장은  같은  부서의  ♞♞♞♞장이  겸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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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인정기구(KOLAS)의 「KOLAS 공인기관 운영을 위한 공지」13)에는

KOLAS 공인기관은 필수적으로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실무자를 두도록 하면서도

서로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

하다([별표] “KOLAS 공인기관 직원의 겸직 가능 범위(공통)” 참조).

따라서 귀금속 사업 수행을 위하여 KOLAS 인정을 계속 유지하더라도 직원 간

겸직이 가능하고, KAS 재인정 추진 여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므로 품질

인증사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인력 운영방안을 검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 ★★★★★장은

품질인증사업의 현황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인력 운영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3)  http://www.kolas.go.kr  -  공지사항  89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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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KOLAS 공인기관 직원의 겸직 가능 범위(공통)

                                                                                                                           

겸직 불가

겸직 가능

품질책임자(정)

기술책임자(정)

품질책임자(부)

기술책임자(부)

실무자1

실무자2

실무자3

실무자4

실무자5

(1) 품질책임자(정) : 기술책임자(부)

(2) 품질책임자(부) : 기술책임자(정), (시험, 검사, 표준물질, 교정)실무자

(3) 기술책임자(정) : 품질책임자(부), (시험, 검사, 표준물질, 교정)실무자

〔담당 기술책임자 분야를 제외한 타 중분류〕

(4) 기술책임자(부) : 품질책임자(정), (시험, 검사, 표준물질, 교정)실무자,

〔담당 기술책임자(부) 분야를 제외한 타 중분류. 단, 실무자의 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같은 중분류 허용〕

(5) 실무자를 제외한 인력이 3명일 경우 품질책임자(정) 1명, 기술책임자(정) 1명, 품질

책임자(부) 및 기술책임자(부) 1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6) 기술책임자(정)이 퇴직한 경우 기술책임자(부)가 일시적으로 기술책임자(정)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나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7) 부득이하게 기술책임자가 성적서를 발행한 경우 현장평가 시 사무국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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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    사    항

번호

10

관련부서(기관)

★★★★단

제        목

판매가치 손상 재고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

내        용

★★★★단은 메달류, 유통주화세트, 문화제품 등의 압인제품을 판매·보관하고

있다.

「자산관리시행세칙」 제12조(재고수준)는 재고물품의 수량은 최소한의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세칙」 제30조(불용결정) 제2항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전망이 없는 불용 대상물품은 불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용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단 제품의 경우에도 판매가 저조하거나 활용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염가판매, 불용결정을 통한 소각 등 적절한 처리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단은 20○○. ○. ○○. 감사일 현재 파손, 변색, 케이스 불량

등으로 판매가치가 훼손되어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제품을 별도의 조치 없이

보관하고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판매가치가 손상된 재고자산의 적절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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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1

  비상연락체계  운영  부적정

◦ 내용

★★★★단은 외부 침입이나 제품 탈취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인경비회사 및 인근 경찰서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 이유는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 위함이므로 비상상황

발생 시 무인경비회사와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래 [표]와 같이 무인경비시스템이 외부 침입을 감지한

경우에는 무인경비회사가 위기상황의 경중을 자체적으로 판단

하여 경찰출동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어 경찰출동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

[표] ★★★★단 비상연락체계 구축 현황

구 분

비상연락체계 가동 방식

★★★★단 근무자가

비상버튼을 누른 때

별도 확인절차 없이 경찰서와 무인경비회사
동시 출동

무인경비시스템이 외부
침입을 감지한 때

무인경비회사가 오작동 여부 등을 확인 후
위기상황으로 판단 시 경찰에 출동 요청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무인경비시스템이 외부 침입을 감지한 경우 무인경비

회사와 경찰이 동시에 출동하도록 비상연락체계 강화

현지
시정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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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하여야  할  사항

번호

12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압인제품 디자인 개선으로 매출액 증대에 기여

내        용

공사(公社)는 전통사업의 감소와 ‘동전 없는 사회’ 등 미래 사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이 필요함에 따라 ★★★★단은 신규 압인

제품의 수주ㆍ판매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 확보 및 매출액 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단은 압인제품의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아래와 같은 노력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출시된

제품이 고객의 긍정적인 평가와 판매량 확대로 이어져 매출액 증대 및 공사의

매출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1.  압인제품  디자인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기존 ★★★★단의 신규 압인제품 사업은 각 분야별 계획만 수립하여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기술 적용 가능성, 생산ㆍ공급일정 조정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단은 체계적인 종합계획과 시행착오 예방을 위해 ○○○○. ○. ○. ‘압인제품

디자인 종합회의’를 개최하여 제품의 디자인부터 출시까지 전 과정의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화폐수집 전문업체 직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고객의

요구와 시장의 동향 등을 종합계획에 반영하였다. 더 나아가 압인제품의 지속적인

판매 확대를 위해 ▲▲▲▲. ▲. ▲▲. ‘압인사업 추진 워크숍’을 개최하여 2017년 출시

예정 제품에 대한 기획도 사전에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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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2.  압인제품  디자인  개선을  위한  사례  조사  실시 

좋은 디자인이 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심미적 관점뿐만 아니라 고객의 욕구와

시장의 최신 트렌드가 반영되어야 하나 기존 압인제품의 디자인은 디자이너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하였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단은 화폐수집업체를 방문하여 해외제품의 디자인 트렌드를 파악

하고 메달제품 구매 고객의 선호도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일본에서 개최한 ‘도쿄

국제 코인쇼’에 참석하여 해외제품에 적용된 디자인, 특수기법 등에 대한 정보

수집과 해외 조폐국 및 화폐판매상과의 회의를 통해 공사 메달에 대한 반응, 해외

고객과 시장현황 등의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여 디자인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3.  고객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디자인의  압인제품  출시 

★★★★단은 디자인에 고객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압인제품을 출시하는데 노력하였다. 주요제품으로는 고심도 압인과 착조 후

채색기법 등을 적용한 ‘▣▣▣▣▣ ▣▣▣▣▣ 기념메달’, 해외사례를 참고한 공사

최초의 태극형태 결합형 메달인 ‘◈◈◈◈ 메달’ 등이 있으며 메달 디자인의

지식재산권 출원1)도 실시하였다. 특히 ‘▣▣▣▣▣ ▣▣▣▣▣ 메달’은 당초 계약

수량 ◈◈◈장의 약 ◘배에 해당하는 □□□□장을 판매하여 매출액 증대2)에 기여하였다.

1)  디자인  지식재산권  출원  내역(2016년)  : 

□□□□□,  ▣▣▣▣▣ ▣▣▣▣▣  메달,  ◇◇◇ ◇◇◇메달,  ◈◈◈◈ 

메달, 

◎◎◎ 기념메달 등 ◑◑건

2)  「

▣▣▣▣▣ ▣▣▣▣▣ 기념메달」  매출액  비교표

   

구 분

당초 계약

추가 수주

최종 계약

수량(장)

매출액(백만 원)

수량(장)

매출액(백만 원)

수량(장)

매출액(백만 원)

♥♥♥♥

금메달(31.1g) ◑◑◑

□□□

◬◬◬

▣▣▣

★★★

▲▲▲

은메달(g)

◎◎◎

◱◱◱

△△△

▥▥▥

▣▣▣

▢▢▢

은메달(1,000g)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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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압인제품 디자인 개선으로 매출액 증대에 기여한 ★★★★단에 포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