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9년도 사규 운영실태 특정감사 및 재심의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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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1

20

2

년도 

년도

사규 

사규

운영

2019년도 사규 

실태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

특정

결과 

결과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특정감사 결과 

2019. 12.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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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규 등 현황 파악 및 조치

  □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사규 및 제도 등을 개선하여 조직이 효율적

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 대상기관 : □□

   □ 감사범위 : 2017.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사규운영 실태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예비조사(3일) : 2019. 11.  6.(수) ~ 2019. 11. 8. (금)

   □ 실지감사(3일) : 2019. 11. 13.(수) ~ 2019. 11. 15.(금)

   □ 기관별 감사 일정

     

기 관

구 분

기 간

비고

□□

예비조사

`19. 11.  6. ~  8.

3일

실지감사

`19. 11. 13. ~ 15.

3일

   

      □ 감사인원 : 경영감사팀장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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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중점  사항

  □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규 및 제도 점검

  □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사규 및 제도 개선

  □ 사규 또는 관계 법령 미숙지로 인한 업무 불철저 사례 유무 확인

  □ 사규 운영업무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굴

Ⅱ.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14

10

-

-

-

3

2

2

2

1

2

1

1

-

-

-

6

4

-

-

-

-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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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

      시정요구

제             목

  「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  운영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업무지원직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는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규를 준수하여 근로자인 임직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규정」의 운영부서인 ◨◨처는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인사·보수·복무·

복리후생 등 임직원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발생하면 이를 관련 내부규정에 즉시 반영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직원들이 사규를 참고할 때 혼동이 없도록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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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규정」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남녀고

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사항 중 연

장근로 제한 노력과 청원휴가의 범위를 법령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표] 「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의 관계법령 반영 현황

항 목

「남녀고용평등법」

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

연장근로 

제한 노력

-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제38조(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근무시간 조정) :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청원휴가

-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 시 10일 휴가, 90일 이내 사용
(1회 분할 가능)

- 제49조(청원휴가) 및 별표 2 :

배우자 출산 시 5일 휴가, 30일 이내 사용
(분할 불가)

자료 : 「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 및 관계법령 재구성

관계부서(기관)  의견

◨◨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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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

  시정, 경고 및 주의 요구

제             목

  법률  미숙지로  인한  취업지원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20XX. X월부터 X월까지 신입직원(채용형 인턴) 공개채용 전형을 실시하면

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취업

지원 대상자1)에게는 채용 전형단계별로 가점을 적용하였다.

2.  판단  기준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항에 따르면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

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채용 담당자는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2)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와  자녀  등
2)  단  1명이  가점을  받아  합격하여도  선발예정인원의  1/3,  즉  33%가  되어  30%를  초과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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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X급  ▨▨▨의  경우

위 사람은 ◨◨처 채용 담당자로서 20XX. XX. XX. 관련 법령과 공개채용 관련 서

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20XX년 신입직원 공개채용 시 본인이 「법률」을 숙지하지 못

해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잘못 적용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그리고 이 사실을 20XX. XX. X. ◨◨팀장, ◨◨처장에게 피해자 구제대책과 함께 보

고한 이후 감사기간 중 ♡♡실에 이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에 20XX년 신입직원 공개채용 시 전형단계별 가점 적용 내역을 점검한 결과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X명인 전산기술직은 가점 적용이 불가하였음에도 전형단계별로 가점

을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가점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X차 전형에서 탈락했어야 할 취업지원 대상자

X명이 X, X차 전형을 통과한 후 최종 X차 전형에서 불합격하였고 X차 전형에서 합격했

어야 할 일반 지원자 X명이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X급  ◈◈◈,  X급  ▒▒▒의  경우

X급 ◈◈◈는 ◨◨처 ◨◨팀장 직무대행으로서, X급 ▒▒▒는 ◨◨처장으로서 ▨▨▨

이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3항 가.”와 같은 결과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자 의견       ◨◨

처 취업지원 업무 관련자들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도 본인들의

과실로 부당하게 최종 합격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없는 점, 채용과정의 오류를 자체적으로

찾아내어 ♡♡실에 통보한 점, 피해자 구제대책을 수립하는 등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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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채용과정 중 X차 전형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채용과정 중 X차 전형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피해자를 구제하시고(시정)

취업지원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및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주의)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

X급

▨▨▨

20XX. X. X. ∼ 현재

◨◨

담당

경고

◈◈◈

◨◨

팀장

직무대행

주의

X급

▒▒▒

20XX. X. X. ∼ 현재

◨◨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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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3

        시정요구

제             목

  사규정보  시스템  기능  유지・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20XX년 사규관리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책자형 사규집

운영을 폐지1)하고 사규정보 시스템을 통해 사규를 관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직원들은 책자형 사규집이 폐지됨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규를 확인하기

위해 사규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하고 있다.

따라서 ▦▦▦▦처는 사규관리부서로서 직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시스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에 등재된 사규 내용과 부수적인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

1)  ▦▦처-XXXX(20XX.XX.XX.)  「사규집  파기」에  따라  기  배부된  사규집을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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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회계관

리 규정」에 「자산관리 규정」의 별표 서식이 첨부되어 있는 등 사규 본문에 오류가

확인되었고, 「콘도미니엄이용요령」과 같이 이미 폐지된 사규가 현행사규로 조회되는

등 시스템이 관리가 미흡하여 직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사규정보 시스템의 유형별 오류 예시

구 분

사 규 명

오류 내용

사규 본문과

별표 및 별지 서식

불일치

「회계관리 규정」

- 별표가 없음에도 「자산관리 규정」에 해당하는 별표 2,

별표 3 서식 첨부

「품질경영 규정」

- 제30조제1항에서 삭제된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도록 명시

「자산관리 규정」

- 별지 제25호 〜 제40호 서식 첨부파일 누락

사규 본문의

참조 링크 오류

「반부패청렴 규정」

- 제14조 등에서 「세무사법」을 참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링크는 「공인회계사법」으로 연결됨.

「보안업무관리 규정」

- 제2조 등에서 「기획재정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

연결되어야 하나, 공사 「보안업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또는 「자산관리 규정」으로 연결됨.

「고객감사청구운영 지침」 - 제11조에서 별지 제3호 링크에 별표 1 서식이 연결됨.

기타 오류

「연구용역 관리 지침」

「인권경영이행 지침」

「임원 복무관리 규정」
「출자회사관리 규정」

- 사규운영부서 미 기재

「안전보건관리 규정」

「위기관리 규정」

「소방안전관리 지침」
「고객서비스 규정」

「화폐박물관운영 규정」

- 사규운영부서 기재 오류

(조직 변경에 따른 업무 이관사항 미반영)

「퇴직금 규정」

- 참조 관계법령명 등 본문 오타 수정 필요

「콘도미니엄이용요령」 - 폐지된 사규이나 ‘사규본문’ 검색 메뉴에서

현행사규로 조회됨.

자료 : 사규정보 시스템 오류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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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사규정보 시스템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류사항을 수정하고 기능을 유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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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4

    경고 및 주의 요구

제             목

  사규  미숙지로  인한  행정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일시적 사업 수행과 결원 발생 및 부족한 생산인력 수급 등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인사관리 규정」제10조(채용 결격사유) 제1항 제4호1)에 따르면 소속 중앙

행정기관 공직자 및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은 공개채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기간제근로자운영 지침」제12조(결격사유) 제1항에서는 「인사관리 규정」제10조에 해당

되는 자는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채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직원의 친족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1)20XX.  XX.  XX.「인사관리  규정」개정  시에  처음으로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직자  및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인  사람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20XX.  XX.  XX.  개정  시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으로  제한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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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 기간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중 X명이 재직직원의 친족2)으로 확인되

었다.(세부내역 별표 참조)

  가.  ◨◨담당(⟐⟐⟐)의  경우

X급 ⟐⟐⟐은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본부 ○○처 ☏☏☏☏부 ☏☏☏

☏과에 근무하면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

담당3)으로서 인사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인사관리 업무처리 기준을 정해 놓은

「인사관리 규정」,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 「기간제근로자운영 지침」등의 사규를

숙지하여야 하고 사규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사람은 사규를 숙지하지 않아 20XX. XX. XX. 「인사관리 규정」이 개정되

어 이와 연관된 「기간제근로자운영 지침」제12조(결격사유)에 따라 공개채용이 아닌 경

우 임직원의 친족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에 위 사람은 ○○본부 ◨◨담당으로서 채용업무를 주관하던 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 지원자 일부가 임직원의 친족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4)에도 부적격 처리하지

않았고, 일부는 재직직원의 친족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재직직원의 친족 X명이 면접

을 거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나.  ☏☏☏☏과장(★★★,  ¤¤¤,  ♧♧♧)의  경우

X급 ★★★은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X급 ¤¤¤은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X급 ♧♧♧은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각각 ○○본부

○○처 ☏☏☏☏부 ☏☏☏☏과에 근무하면서 보직과장인 ☏☏☏☏과장 업무를 수행하였

2)  재직직원의  배우자  X명,  자녀  X명,  부(父)X명
3)  ☏☏☏☏부  업무분장표에  따라  직원의  임용,  인사기록  유지  및  통계,  직무관리,  상벌  등의  업무를  담당함.
4)  문답서에  따르면  부적절하게  채용된  X명  중  X명은  임직원의  친족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나,  X명은  친족임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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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사람들은 ☏☏☏☏과장5)으로서 ◨◨담당과 마찬가지로 인사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에는 인사관리 업무처리 기준을 정해 놓은「인사관리 규정」,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

「기간제근로자운영 지침」등의 사규를 숙지하여야 하고 ◨◨담당이 사규를 준수하여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들은 사규를 숙지하지 않아 20XX. XX. XX. 「인사관리 규정」이 개정

되어 이와 연관된 「기간제근로자운영 지침」제12조(결격사유)에 따라 공개채용이 아닌

경우 임직원의 친족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에 ◨◨담당 ⟐⟐⟐이 기안한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문서에 임직원의 친족이

있음에도 결재를 하였고, 그 결과 ★★★, ¤¤¤은 재직직원의 친족이 각각 X명, ♧♧♧은

재직직원의 친족 X명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부장(@@@,  ▶▶▶)의  경우

X급 @@@은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X급 ▶▶▶은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본부 ○○처 ☏☏☏☏부에 근무하면서 ☏☏☏☏부장 업무를 수행

하였다.

위 사람들은 ☏☏☏☏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장으로서 ◨◨담당, ☏☏☏☏

과장이 사규를 위반하지 않고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들은 ◨◨담당과 ☏☏☏☏과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담당

⟐⟐⟐

이 기안한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문서에 임직원의 친족이 있음에도 결재를

하였고, 그 결과 @@@은 재직직원의 친족 X명이, ▶▶▶은 재직직원의 친족 X명이

5)  ☏☏☏☏부  업무분장표에  따라  ☏☏☏☏과  업무총괄,  중요  인사업무,  징계  등의  업무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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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라.  ○○처장(◑◑◑,  ∏∏∏,  ☞☞☞),  ○○장(△△△)의  경우

◇◇위원 ◑◑◑은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이사 ∏∏∏은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X급 ☞☞☞은 20XX. X. X.부터 20XX. X. X.까

지 ○○본부 ○○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겸●●이사 △△△은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 ∏∏∏, ☞☞☞은 ○○본부 ○○처장의 직위에서, △△△은 ○○○○장의 직

위에서 채용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담당자들이 적절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관련자 의견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관련자들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도 당시 일시적

업무 폭주로 채용준비 기간이 촉박하였던 점, 해외제품 공급 지연 시 공신력 저하와

향후 수주에 부정적 영향 우려 등으로 신속한 채용을 요구받았던 점, 단기 일자리 성격상

구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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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조치할 사항

◨◨

처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

에 따라 『경고 및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주의)

소속

(현소속)

직급

(현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X급

⟐⟐⟐

20XX. X. X. ∼ 20XX. X. X.

◨◨

담당

경고

♧♧♧ 20XX. X. X ∼ 20XX. X. X. ☏☏☏☏과장

X급

(X급)

★★★ 20XX. X. X. ∼ 20XX. XX. XX.

X급

▶▶▶ 20XX. X. X ∼ 20XX. X. X. ☏☏☏☏부장

○○본부

(▲▲처)

X급

(X급)

@@@ 20XX. X. X. ∼ 20XX. XX. XX.

○○본부

(◨◨처)

X급

(◇◇위원) ◑◑◑ 20XX. X. X. ∼ 20XX. XX. XX.

○○처장

주의

○○본부

(◎◎본부)

X급

☞☞☞ 20XX. X. X ∼ 20XX. X. X.

※ ○○본부 ⚅⚅부 X급 ¤¤¤은 기획재정부 처분에 따라 20XX. X. XX.자로 징계(견책)조치

하여 처분요구에서 제외(이중처분 방지)

※ ●●●겸●●이사 △△△과 ◆◆이사 ∏∏∏은 현재 임원으로 재직 중에 있어 직원에

대한 인사 기준인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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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별표]

○○본부 임직원 친족고용 현황

구분

성명

고용일자

해지일자

임직원과의 관계

1

AAA

`XX. XX. XX.

`XX. XX. XX.

○○본부 직원의 배우자

2

BBB

`XX. XX. XX.

`XX. XX. XX.

○○본부 직원의 배우자

3

CCC

`XX. XX. XX.

`XX. X. XX.

●●본부 직원의 자(子)

4

DDD

`XX. X. XX.

`XX. XX. XX.

○○본부 직원의 자(子)

5

EEE

`XX. X. X.

`XX. X. XX.

○○본부 직원의 자(子)

6

FFF

`XX. X. XX.

`XX. X. XX.

○○본부 직원의 자(子)

7

GGG

`XX. X. XX.

`XX. XX. XX.

○○본부 직원의 부(父)

자료 :

○○본부 제출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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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처분요구서 - 5

    개선요구 및 권고

제             목

  사규  제․개정  예고제  운영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사규관리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사규 제 개정의 예고)에

따라 사규 제 개정안을 사규 심사 전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예고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사규 제 개정의 예고는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1)을 반영한 제도로서 그 취지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규정의 제 개정 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권고사항에서는 지원, 평가, 검정 등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규를 제 개정

예고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제 개정 예고 시에는 제·개정안 전문을 공개하도록 하며

국민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규는 제 개정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제 개정 예고 대상 사규의 범위를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규로 한정하거나 국민생활과 관련없는 사규는 예고를 생략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2)를 방지하는 대신 제 개정 예고 시에는 제·개정안 전체를 공개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  관련  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사규  제・개정  예고’추진방안(2012.  7월)」
2)  사규  제․개정  예고  시  20일이  추가로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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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사규 제 개정 예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

에서 전체 사규를 예고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제한적인 사유3)로만 예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규4)의 제 개정까지 예고하고 있다.

또한 제 개정 예고 시 사규 원안, 신구조문 대비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제목과 간략한

개요만 기재하는 등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어려운 실정5)이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국민생활과 관련이 없

는 사규는 계약, 민원, 고객관리 등 관련성이 명확한 분야 외에는 제 개정 예고를 생략

할 수 있도록 「규정」 제14조를 개정하는 한편, 예고 시에는 「규정」대로 제·개정안 전

체가 공개되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국민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규는 계약, 민원, 고객관리 등 관련성이 명확한 분야 외에는

제 개정 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사규관리 규정」제14조를 개정하시고(개선)

사규 제 개정 예고 시에는 제·개정안 전체가 공개되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3)  보안  및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거나  법률의  제・개정  등에  따라  긴급히  입안하는  사규인  경우만  예고  생략  가능
4)  신분증  및  휘장관리  지침  등
5)  「규정」  개정(20XX.  XX.  XX.)으로  제도를  도입한  20XX년부터  현재까지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접수된 

사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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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처분요구서 - 6

       통     보

제             목

  규범적  문서  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20XX년 사규 일제정비1)를 추진하면서 사규가 아닌 준규정과 규범적 문

서2) 현황을 파악하여 사규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규화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폐지하는 조치3)를 하였다.

2.  판단  기준 

「사규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업무수행기준의 사규화)에 따르면

공사 내부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적용 또는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사규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일제정비 이후로도 규범적 문서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그 중 사규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규로 제정함으로써 업무수행기준의 성격을 가졌음에도

사규가 아닌 규범적 문서가 가급적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1)  ▦▦처-XXXX  「사규  일제정비  추진」(20XX.X.XX.)
2)  사규는  아니지만  그  내용상  규범성을  가진  결재  문서
3)  총XX건을  검토하여  XX건은  사규화하고  XX건은  폐지하였으며,  「사규관리  규정」  부칙  제4조(경과조치)에서 

20XX.  XX.  XX.까지  기타  규범적  문서들도  사규로  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하였음.  이를  통해  당시  무분별하게 
생산된  규범적  문서를  사규  체계에  편입시키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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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그런데 여러 규범적 문서들이 문서시스템에 산재해 있을 경우 이러한 관리가 쉽지

않고, 규범적 문서가 시달된 이후 시일이 지나면 새롭게 업무를 맡은 직원들은 이러한

문서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산재한 규범적 문서들을 한 데 모아놓고 볼 수 있는 방법이나 시스템을 마련

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20XX. XX. XX. 감사일 현재 규범적 문서 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규범적 문서들을 한

데 모아놓고 볼 수 있는 방법이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상 필요한 경우

문서시스템에서 일일이 검색하여 확인하고 있다.

그 결과 [표]와 같은 규범적 문서현황을 파악하여 사규화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업무를

새로 맡은 직원이 그 내용을 숙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표] 주요 규범적 문서 현황

운용 부서

문서명

최종 생산일

규범적 문서로 분류하는 근거

신성장사업처

사내벤처 운영지침

20XX. X. X. 「직제 규정」,「성과보상 규정」에 준하는 내용 포함4)

비상보안처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20XX. X. XX. 「개인정보 보호규정」의 시행세칙 또는 지침 성격

공공혁신처

경영공시 운영기준

20XX. X. XX.

경영공시 업무에 관한 업무수행기준 성격

임직원 사랑의 기금

운영기준

20XX. X. X.

사랑의 기금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기준 성격

경영지원처

잡비품 관리기준

20XX. XX. XX.

「자산관리 규정」의 하위지침 성격

설계도서 관리요령

20XX. XX. XX.

선금지급 세부기준

20XX. XX. XX.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의 하위지침 성격

물품구매/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0XX. XX. X.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20XX. X. XX.

성과관리처

펌뱅킹 운영 기준

20XX. XX. XX. 「회계관리 규정」의 하위지침 성격

자료 : KOIN 문서시스템 등재내역 재구성(20XX. XX. . 기준)

4)  사내벤처를  자율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규정하고  업무  분장을  사내벤처  운영에  한정하고  있으며 

업무성과에  대해  별도의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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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직원들이 규범적 문서를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규범적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현황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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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처분요구서 - 7

    개선요구 및 통보

제             목

  「경비근무  규정」  운영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청원경찰법」등 관계법령1)에 따라 무기 및 탄약을 관할 경찰서에 기부

채납 후 대여하는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무기와 탄약은 시설경비 및 현송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공사 소속 청원경찰

과 자회사 콤스코시큐리티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경비근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6조(무기관리수칙)제4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제18조

(무기의 관리수칙 등)

제5항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초래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표]와 같이 무기 지급 금지 대상을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표] 관계법령에서 정한 무기 지급 금지 대상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1. 직무상 비위(非違)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2.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3. 사의(辭意)를 밝힌 사람

4.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

5. 주벽(酒癖)이 심한 사람

6. 변태적 성벽(性癖)이 있는 사람

1.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2. 사의를 표명한 사람

3. 정신질환자

4. 그 밖에 무기를 지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자료 : 관계법령 재구성

1)  「청원경찰법」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조(무기  휴대),  「경비업법」제14조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제20조(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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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그리고 기부채납 후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을 관리하기 위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무기관리수칙)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제18조(무기의 관리수칙 등)에서는 매월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 관리 실태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공사(公社)의 경우 대규모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수송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호송원이

무기를 소지하는 상황2)이 상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규정」제10조(무기 및 탄약 관리)

제3항의 별표 1 ‘무기 및 방호장비 사용 기준’에는 무기 지급 금지 대상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안전 위협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한편 「규정」의 별표 1에서는 매월 시행해야 하는 무기 및 탄약 관리 실태 통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서도, 법률에서 정한 바와 달리 통보 대상을 관할 경찰서장이 아닌

사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어3) 법령과의 불합치로 업무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4)

관계부서(기관) 의견

  ⚀⚀⚀⚀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무기 지급 금지 대상

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에서 정한 통보 의무사항을 반영하여 「경비근무 규정」

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  규정」  제9조(호송  및  통신  장비)에  따르면  ##권,  $$  및  %%%%(한국은행  납품분)  @@의  경우에는  호

송원에게  별도의  총기를  휴대하게  하여야  함.

3)  「경비근무  규정」  별표  1  ‘무기  및  방호장비  사용  기준’의  무기  사용  수칙은  구조와  내용  면에서  「청원

경찰법  시행규칙」제16조(무기관리수칙)제1항제1호〜제7호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으나,  관리  실태의  통보 
대상만은  ‘관할  경찰서장’  대신  ‘사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과의  정합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4)  ◎◎본부  ⚅⚅부는  20XX년  X월까지  무기와  탄약  관리  실태에  대해  매월  사장보고만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장에는 

통보하지  않고  있었음.  법령을  인지한  시점인  같은  해  X월부터  관할  경찰서장에  관리  실태를  통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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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조치할 사항

⚀⚀⚀⚀

처장은

무기 및 탄약 관리 실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통보하도록 「경비근무 규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별표1을 개정하시고(개선)

무기 지급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경비근무 규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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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8

  무기와  탄약  관리실태  통보  불철저

◦ 내  용

공사(公社)는「경비근무 규정」제10조(무기 및 탄약 관리)

제3항 별표 1 ‘무기 및 방호장비 사용 기준’에 따라 매월

무기와 탄약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사장

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까지 무기와 탄약 관리 실태 보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 ●

●본부는 20XX. X월, X월, X월에는 무기 및 탄약관리 현

황을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조치할  사항

- 무기와 탄약 관리실태 통보 철저

현지
주의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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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처분요구서 - 9

     통보(모범사례)

제             목

  정규직  전환평가  시  사규평가  도입으로  신입직원 

사규이해도  증진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20XX년 신입직원(채용형 인턴)을 채용하여 20XX. X. X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X개월간의 인턴기간 중 정규직 전환평가를 실시하였다.

2.  사규평가  도입의  필요성

공사는 최근 X년간 급증한 퇴직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인력 채용 규모를 확대1)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기존 직원들이 수행하던 업무의 공백을 방지

하기 위해 신입직원들의 실무 역량 향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입사 초기의 업무 미숙함을 줄이고 규정 미숙지로 인한 업무과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입직원들이 업무수행의 근간인 사규를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3.  정규직  전환평가  시  사규평가  실시로  신입직원  사규이해도  증진  기여

이에 ◨◨처는 신입직원을 실무에 배치하기에 앞서 사규를 먼저 숙지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평가 기준에 사규평가 항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최근  X년간  XXX명  퇴직,  XXX명  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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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먼저 채용형인턴 운영지침2)에 사규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담아 시달함으로써

신입직원들에게 자발적인 사규 학습을 유도하고 공정하게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정규직 전환평가 기준을 새로이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3)을 통해

[표]와 같이 사규평가 항목을 신설하였다.4)

[표] 정규직 전환평가 기준의 사규평가 도입 현황

평가항목

비중

평가방법

직무능력

X0%

- (평가내용) 업무수행능력 등 XX개 요소 평가

- (평가방법) 평가표에 의한 평가요소별 평가(절대평가)
- (평가위원) 피평가자별 평가위원 별도 구성(X명)

※ 과락 적용(평가자 평균점수 XX점 미만 정규직 전환 제외)

업무수행

태도평가

X0%

- (평가내용) OJT와 연계한 업무내역 발표 및 평가
- (평가방법) AHP 분석 Tool을 활용한 종합평가(상대평가)

- (평가위원) 기관별 업무수행태도평가단 별도 구성(X명)

발표평가

X0%

- (평가내용) 공통주제에 대한 프로젝트 발표
- (평가방법) 평가표에 의한 종합평가(절대평가)

- (평가위원) 외부위원 포함(X명)

※ 과락 적용(평가자 평균점수 XX점 미만 정규직 전환 제외)

사규평가

X0%

- (평가내용) 공통사규 이해도 평가

- (평가방법) 객관식 X지 선다형 XX문항 평가(절대평가)

교육평가

X0%

- (평가내용) 디지털연수원 교육 및 신입직원 교육 평가

- (평가방법) 직무교육(pass-fail), 신입직원 교육(절대평가)

100% - 총점 XX점 미만 정규직 전환 제외

자료 : ◨◨처 제출 자료 재구성

위와 같은 절차로 사규평가의 근거를 마련한 ◨◨처는 공사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등 X개의 주요 공통사규5)를 선정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방

식으로 20XX. X. XX. 사규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점수의 X0%를 정규직 전환 심사에

반영하였다.

2)  관련문서  :  ◨◨처-XXXX(20XX.0X.0X.)  「20XX년  채용형인턴  운영지침  시달」
3)  관련문서  :  ◨◨처-XXXX(20XX.0X.0X.)  「제X차  본사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4)  관련문서  :  ◨◨처-XXXX(20XX.0X.0X.)  「20XX년  신입직원  (채용형인턴)  정규직  전환평가  기준  수립」
5)  「한국조폐공사법」,  「취업규칙」,  「인사관리 규정」,  「원가관리 규정」,  「생산관리 규정」,  「보안업무관리 규정」,  「안전

보건관리 규정」,  「반부패청렴 규정」,  「성희롱・성폭력예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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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그 결과 ◨◨처는 사규평가 제도를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신입직원의 사규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사규 학습의 필요성을 전파하였다. 이를 통해 신입직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업무를 맡더라도 능동적으로 업무수행의 근거를 파악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정규직 전환평가 기준에 사규평가를 도입하여 신입직원의 사규이해도 증진에 기여한

◨◨

처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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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심 의   결 정

결   정   번   호

  2020  –  재심  –  제1호

  (2019년  사규  운영실태  특정감사)

제             목

  경고  요구사항(법률  미숙지로  인한  취업지원  업무  불철저)에 

관한  재심의  청구

재 심 의 청 구 인

  한국조폐공사장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경 고    대 상 자

  ○○처  4급  □□□

주              문

  경고  요구를  주의  요구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요구의  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항에 따르면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단 1명이 가점을 받아 합격하여도 선발

예정인원의 33%(1/3), 50%(1/2), 100%(1/1) 등으로 30%를 초과하게 되므로 가점을 적용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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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고 대상자는 ○○처 채용 담당자로서 20XX년 신입직원 공개채용 시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직은 가점 적용이 불가하였음에도 전형단계별로 가점을

적용하였다.

이로 인해 가점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X차 전형에서 탈락했어야 할 취업지원 대상자

1명이 X, X차 전형을 통과한 후 최종 X차 전형에서 불합격하였고 X차 전형에서 합격했어

야 할 일반 지원자 1명이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감사실은 2019. 12. 12. ○○처장에게 취업지원 업무를 소홀히 한 경고 대상자를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하도록 요구하였다.

2.  재심의  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경고 대상자에 대한 경고요구를 변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심의를 청구하였다.

1) 업무실수를 스스로 인지하고 감사실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2) 유사사례에 대한 20XX년 감사원 처분결과와 처분수위가 다르다.

3) 기획재정부의 채용비위 처리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

4) 적극행정 면책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다.

5) 향후 인사 관련 처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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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심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① 업무과실을 자진신고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원 처분을 감경할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유사사례에 대한 20XX년 감사원 처분결과에

비해 원 처분이 과중한지 여부, ③ 기획재정부의 채용비위 처리기준에 비해 원 처분이

과중한지 여부, ④ 적극적으로 업무를 재검토하여 과실을 자진신고하고 피해자 구제대책

등을 마련한 것이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⑤ 원 처분이 향후 인사 및

채용관련 감사 처분의 전반적 수위를 높이는 선례로 작용할 것인지 여부 등이다.

    나.  인정사실

이 건의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고 대상자는 20XX. XX. XX. 관련 법령과 공개채용 관련 서류를 검토하던 중

20XX년 신입직원 공개채용 시 본인이 「법률」을 숙지하지 못해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잘못 적용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 사실을 20XX. XX. X. ○○팀장, ○○처장에게

피해자 구제대책과 함께 보고한 이후 감사기간 중 감사실에 이 내용을 통보하였다.

2) 경고 대상자는 20XX년 신입직원 공개채용 시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1명이었던

△△△△직에 가점 적용이 불가하였음에도 전형단계별로 가점을 적용하였고, 이로 인해

가점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X차 전형에서 탈락했어야 할 취업지원 대상자 1명이 X, X차

전형을 통과한 후 최종 X차 전형에서 불합격하였고 X차 전형에서 합격했어야 할 일반

지원자 1명이 탈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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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다.  관계  법령  등

이 건의 관계 법령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

시험의 가점 등),

「취업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41조의3(국가유공자 등 가점 및 가점합격

인원 상한제의 적용) 

등 [별지1]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업무과실을 자진신고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원 처분을 감경할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진신고에 따른 감사처분 감경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감사직무

규정」 제26조(감사결과 심의)에서는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과 수행

여건, 건전한 관행 등을 감안하여 감사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고 대상자가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스스로 밝히고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점도 고려하여 원 처분 당시 징계가 아닌 ‘경고’ 요구로 이미 감경한 것이므로

원 처분을 추가로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 이유 “1)항”은 이유 없다.

2) 유사사례에 대한 20XX년 감사원 처분결과에 비해 원 처분이 과중한지 여부

20XX년 감사원 처분은 공개채용 서류전형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가점을

누락하여 XX명이 부당하게 탈락한 결과에 대해 관련자 신분상 조치 없이 기관 ‘주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당시 감사원 처분은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2019. 4월)에 따라

「채용비리 처리기준」이 시행되기 이전의 것이며 공사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가점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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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인 반면, 원 처분은 「채용비리 처리기준」이 시행된

이후의 것이며 법률을 위반하여 가점이 잘못 적용된 점을 지적한 것이므로 감사원 처분과

원 처분의 수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원 처분은 기획재정부의 「채용비리 처리기준」에 따라 2차 전형에서 부당한

탈락자가 발생한 결과를 중과실로 보아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하였으나 자진

신고와 피해자 구제노력을 감안하여 징계가 아닌 ‘경고’ 요구를 한 것이므로 원 처분이

20XX년 감사원 처분결과에 비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 이유 “2)항”은 이유 없다.

3) 기획재정부의 채용비위 처리기준에 비해 원 처분이 과중한지 여부

기획재정부의 「채용비리 처리기준」에 따르면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았고 경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경고’ 처분하고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징계․

중징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 처분은 최근 채용비위 근절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X차 전형에서 부당한 탈락자가 발생한 결과를 중과실로 판단하되 자진신고와

피해자 구제노력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경과실에 해당되는 ‘경고’ 처분을 요구한

것이므로 「채용비리 처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무거운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 이유 “3)항”은 이유 없다.

4) 적극적으로 업무를 재검토하여 과실을 자진신고하고 피해자 구제대책 등을

마련한 것이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고 대상자는 적극행정 면책을 희망하였으나 「감사직무 규정」제27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을 넘겼기 때문에

적극행정 면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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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기한 내에 신청이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면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 처분의 대상 사건인 가점 적용의 적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므로 경고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재검토하여 과실을 자진신고하고 피해자 구제대책 등을 마련한 것은

면책심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미 원 처분에서 고려한 사항이다.

따라서 청구 이유 “4)항”은 이유 없다.

5) 원 처분이 향후 인사 및 채용관련 감사 처분의 전반적 수위를 높이는 선례로

작용할 것인지 여부

감사처분은 유사한 과거 처분사례 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건별로 심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원 처분으로 인해 향후 모든 인사처분의 수위가 일률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 이유 “5)항”은 이유 없다.

    마.  소결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이 건 재심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재심의 과정에서 경고 대상자의 행위에 근거가 되었던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에 모호성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적인 해석이 어려운 점이

있고, 이에 따라 채용담당자가 최종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모든 전형에서 취업

지원자에게 가점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전형절차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사정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별지2]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제 관련 법규 검토” 참조)

이에 본 재심의위원회는 새롭게 확인된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변경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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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따라서 이 건의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감사직무 규정 제33조(이의신청 처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2.

13.

재심의위원장

정●●

                    (인) 

재심의위원

정●●

                    (인) 

재심의위원

양●●

                    (인) 

재심의위원

문●●

                    (인) 

재심의위원

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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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관계 법령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

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

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 제41조의3(국가유공자 등 가점 및 가점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채

용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합격자 결정시에는 본인이 취득한 점수에 가점을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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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② 가점하지 않은 점수로도 채용시험에 합격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35조 제3항, 5·18유공자법 제22조 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이하 ‘가점합격자’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예시"

     

③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35조 제3항, 5·18유공자법 제22조 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선발예정인원’이란 채용시험 공고상 최소 모
집단위의 최종 선발예정인원을 말한다. 당초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시험인 경우 채용
시험의 동점자 규정에 따라 최종 합격인원이 4인 이상이 되더라도 가점합격자는 발생할 수 없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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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④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고 각 시험마다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각 시험의 가점합격자는 각 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시험의 동점자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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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제  관련  법규  검토 

1.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제 관련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경과

  가. 2017. 8월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 운영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후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

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후략)

   ㅇ (감사원 판단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31조 제3항에서는 보훈가점 합격자의 비율을 선발예정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서류·필기·면접전형  등  모든  단계에서  단계별  합격자 

수와 관계없이 보훈가점 부여는 불가능

   ㅇ (감사원 처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

하는 등 업무상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제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국가보훈처에 ‘개선’요구

  나. 2017. 9월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ㅇ 국가보훈처는 감사원 처분 이후 「지침」을 개정하여 제41조의3(국가

유공자 등 가점 및 가점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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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국가유공자  등  가점  및  가점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   

③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선발예정인원’이란  채용시험 

공고상  최소  모집단위의  최종  선발예정인원을  말한다.  (후략)

④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고  각  시험마다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각  시험의  가점합격자는  각  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퍼센

트를  초과할  수  없다.  (후략)

2. 문제점

  가. 3명 이하 채용 시 가점 적용여부 관련 불확실성 미해소

   ㅇ  「지침」에  따라  「법률」제31조  제3항의  내용을  ‘가점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더라도 

   ㅇ‘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은  모든  전형  단계에서 

가점을 적용할 수 없다’는 명시적 표현이 없으므로 

   ㅇ 앞 단계 전형에서는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전형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최종전형에서만  가점을  부여하지  않으면  법률을  위반

하지 않는다고 오인할 가능성 상존

  나. 「지침」 조항 간 상충되는 내용으로 인한 해석의 어려움

   ㅇ 「지침」제41조의3 제3항에서는 「법률」제31조 제3항의 ‘선발예정

인원’을 ‘최종 선발예정인원’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ㅇ  제4항에서는  각  시험의  가점합격자가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아닌 

‘각 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에 

따라  3명  이하  채용일  경우에도  일부  전형에서는  가점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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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ㅇ  현행  법규  내용만으로는  관련  조문의  모호성으로  인해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모든 전형에서 취업지원자에게 가점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채용담당자가  명확히  인지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