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01
20
2
년도
년
연간
연
감사결과
감사결과
감
2011년도 연간
2012. 2.
한국조폐공사
- 2 -
Ⅰ
2011년 감사 환경 및 운영방향
1. 대내․외 감사환경
◦ 공기업 경영 및 내부통제에 대한 내부감사 책임성 강화
◦ 사회적 차원의 공기업 방만경영 예방 및 청렴문화 요구 증대
◦ 경영목표의 효과적 달성 지원을 위한 리스크 예방 및 컨설팅 기능 강화
◦ 글로벌 수준의 내부감사시스템 운영을 위한 감사역량 강화 필요
2. 감사 운영방향
성과
․예방중심 감사활동을 통한 경영개선 지원 강화
성과 중심 종합감사 실시
일상감사 및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한 예방감사
, 방만경영 예방 강화 등
내부감사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내부감사체계 선진화
감사활동 정립을 위한 감사품질 평가
, 감사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내부감사 비전 및 전략 재수립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청렴 윤리 문화 확산
효과적 부패방지 시책 추진
,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공감 확대 등
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감사인 역량 강화
,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감사
역량 제고 등
- 3 -
Ⅱ
2011년 연간 감사결과
1. 총평
□ 대안제시 중심의 효율적인 실지감사로 경영개선에 기여
◦ 종합․특정․기강감사 등 연간 6회 48일간 실시
◦ 총 52건의 행정상 조치, 878백만원의 재무성과 창출
◦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개선 사례 발굴 및 모범사례 선정․포상
□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
◦ 일상감사 대상업무 확대 및 검토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203건의 일상감사 검토, 86건의 감사의견 제시
□ 성과감사 등을 통한 리스크 예방 및 예산절감
◦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성과감사 실시 : 2건
◦ 현업부서와 함께 자율감사 수행 : 3건
□ 내부감사 품질평가를 통한 감사 비전 및 전략 재설정
◦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내부감사 품질평가 및 내부감사 프로세스 개선점 도출
◦ 공사 기업비전과 연계한 내부감사 비전 및 3대 전략목표, 7대 전략과제 재설정
- 4 -
2. 실지감사 실적
2.1. 감사실시 현황
감사유형
감사대상
감사기간
연인원
종합감사
업무 전반
5.23. ~ 7.22. (38일)
342명
특정감사
정부 경영지침 준수실태
11.14. ~ 11.18. ( 5일)
20명
기강감사
설명절 공직기강
1.27. ( 1일)
11명
하절기 공직기강
7. 5., 8. 9. ( 2일)
10명
추석명절 공직기강
9. 9. ( 1일)
14명
연말 공직기강
12.14. ( 1일)
15명
계
48일
412명
※ 2010년 감사실시 현황
구분
종합감사
특정감사
기강감사
계
감사일수
52일
15일
5일
72일
연 인 원
520명
75명
55명
650명
- 5 -
2.2. 감사 처분요구 현황
2.2.1. 처분 총괄
(단위 : 건)
구분
권고
통보
경고
시정
주의
개선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계
종합감사
4
3
-
2
8
7
9
4
37
특정감사
2
-
-
-
-
-
-
-
2
기강감사
-
-
-
-
-
1
9
3
13
계
6
3
-
2
8
8
18
7
52
※ 2010년 처분 현황
구분
징계
권고
통보
경고
시정
주의
개선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계
건수
1
2
5
3
6
4
12
33
-
66
2.2.2. 신분․재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명)
재정상 처분 (백만원)
정직
견책
경고
주의
포상
계
추징
회수
기타
계
-
-
-
1
4
5
-
-
878
878
※ 2010년 처분 현황
신분상 처분 (명)
재정상 처분 (백만원)
정직
견책
경고
주의
계
추징
회수
기타
계
1
1
8
6
16
14
462
705
1,181
- 6 -
2.3. 감사지적에 대한 조치이행 현황
(2012. 2. 15 기준)
구분
종합감사
특정감사
기강감사
계
처분건수
37
2
13
52
미결건수
1
1
0
2
이 행 률
97%
50%
100%
96%
※ 미결 내역
구분
처분
처분건명 및 이행상황
관계부서
완료예정일
종합
감사
권고
◦ 조퇴․외출 제도 개선 및 반일휴가 도입에 관한 사항
- 인사제도 개선 추진
관리처
’12.12월
특정
감사
권고
◦ 상임이사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사항
- 비위 상임이사 의원면직 제한 근거규정 마련 추진
기획처
’12. 6월
- 7 -
2.4. 주요 처분내역
구분 처분
내 용
조치결과
종
합
감
사
권고
◦조퇴․외출제도 개선 및 반일휴가 도입에
관한 사항
- 연차 및 인병휴가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무조
퇴
․외출에 대한 적절한 관리 부재로 업무손
실이 발생하므로 조퇴
․외출운영 기준 마련
및 반일 휴가제 도입 필요
․건전한 휴가사용 정착 및 활
성화를 위하여 조퇴
․외출
운영기준 마련 및 반일휴가
제 도입 추진중
(’12. 12 완료
예정
)
통보
◦보안제품 평판인쇄기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 시간당 생산능력을 샹항시키고자 새 인쇄기를
도입하였으나
, ’11년 생산능력을 도입당시 목표
보다 하향 설정
․운영
․간접시간 단축 등 평판인쇄
기 능률 향상방안 수립 시행
(’11. 12)
통보
◦P-컷팩기 운영 정상화에 관한 사항
- 검사․완공 공정의 통합을 통한 인력절감을
위해
P-컷팩기를 설치하였으나, 작업인력을 당
초 목표대비 많게 운영
․기계가동 및 근무형태 개선
등 정상화 방안 수립
, 자동포
장라인 보완 추가 투자계획
수립
(’11. 12)
통보
◦외자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
- 외자구개계약 체결시 지체상금 부과대상에
불합격품을 포함하지 않아
, ’10년도 불합격으
로 반입이 지체된
○○○에 대하여 지체상금
을 징구하지 못한 사례 발생
․외자계약서에 불합격품에 대
한 지체상금 부과조항 마련
(’11. 9)
주의
◦물품 출납 및 재고관리 불철저
- 장부보다 실물을 과다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
물조사 과정에서 수 년여간 이를 확인하지
못함
․기 사용한 재고자산에 대하
여 잡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
(’11. 9)
주의
◦초지롤 파지절단기 투자사업 불철저
- 제작물품 구매시 사전 기술검토 등 소홀로
투자한 파지절단기를 장기간 미 사용
․물품 구입관련 예산낭비 사
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환기
(’11. 9)
특
정
감
사
권고
◦직원 채용 전형요소에 관한 사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
침
」에 직원 채용시 한국사 능력을 전형요소
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 비미
․신규직원 채용시 한국사 능
력을 가점항목으로 설정
(’12.
2)
- 8 -
3. 일상감사 실적
3.1. 실시현황
분야
검토실적
의견서 발부
사전 시정
의견제시
예산절감액
계
203건
7건
11건
68건
471백만원
기획
․예산
25건
-
2건
7건
52백만원
투자
․기술
13건
2건
-
7건
-
사업
․영업
37건
-
-
20건
-
인사
․교육
34건
-
-
-
-
시설
․구매
94건
5건
9건
34건
419백만원
※ 2010년 일상감사 실적
구분
검토실적
의견서 발부
사전 시정
․협의
예산절감액
실적
170건
3건
25건
665백만원
3.2. 감사의견서 주요내용
건명 및 감사의견
성과
◦△△△△ ○○○○장비 구매
-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공사의 적극적인 협조 및 정부
보조금 혜택을 감안한 계약금액 조정 및 협상 유도
․외부원가계산금액 대비 89.2%
금액으로 계약
◦◎◎본부 폐수처리시설 보완공사 집행
- 기계․토목․전기 등 복합공사이므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조정
․하자담보기간을 2년으로 설정
․민원예방 및 신속한 하자조치 가능
- 9 -
4. 기타 감사 실적
4.1. 사이버감사 실적
분야
처분
내 용
조치결과
사업 개선
◦△△△ 손품소각 부적정
- △△△ 손품 소기(燒棄) 소각시 철저한 유실방
지 방안 강구
․소각품 포장방법 개
선 및
2차 확인 절차
추가 조치
4.2. 성과감사 실적
과제명
수행내용
수행성과
○○시설 현대화 사업
․투자규모의 적정성
․연도별 투자계획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각종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조정
․일괄투자, 투자규모 조정, 국산
화 추진 등을 통한 예산절감
해외 면펄프 생산기지
구축사업
․해외 투자규모의 적정성
․시설보완 투자 및 추진 적정성
․조기 정상화를 위한 사전점검
및 리스크 예방
․투자대상국에 대한 리스크
예방
․해외 출자회사 관리지침 제정
4.3. 자율감사 실적
수행부서
과제명
수행성과
생산관리실
견본류 관리 개선
․견본류 관리실태 종합점검으로 불필요한 견본류
소각 및 매각으로 관리 효율화
․소각대상 습작품 경매로 수익창출 및 사회공헌
활동 기여
경영평가실
정보통신 서비스 개선
․통신회선 보안성 및 시스템 안정성 강화
․통신회선 비용 및 투자사업비 절감
- 10 -
Ⅲ
기타 주요업무 추진 실적
「감사기준 시행세칙」개정을 통한 감사성과 제고 및 역량강화 기반 마련
◦ 감사인 필수 근무연한 확대, 전문 감사교육 이수 의무화, 감사인력 풀 운영 등
◦ 감사활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 일상감사 대상 업무 확대 및 검토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전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상시 예방감사 강화
◦ 상시모니터링 지표 재정립 : 신규 지표 발굴 및 불필요 지표 삭제
◦ 위험경보 활성화 및 실지감사 연계 강화로 리스크 사전 예방
◦ SMS를 활용한 법인카드 사용 실시간 점검
감사인 윤리성 및 직무수행 책임성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
◦ 감사인 윤리행동 지침 제정 및 감사인 윤리행동 점검의 날 운영(월 1회)
◦ 감사인 성과평가 개선 :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반영
◦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결과 공개기준」 수립
청렴 윤리 문화 확산
◦「문화침투형 청렴교육」추진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 정부 청렴도 조사결과 27개 공기업 중 1위 달성(670개 공공기관 중 2위)
◦ 정부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 기관 선정
- 11 -
<붙임>
2011년도 연간 감사결과 세부내역
□ 총 괄
감사
종류
계획
실적
처분내역(건)
감 사
사항수
대 상
기관수
실 시
연인원
감 사
사항수
대 상
기관수
실 시
연인원
징계 권고 통보 경고 시정 주의 개선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의견서
발부 등
계
종합감사
1
5
380
1
5
342
4
3
2
8
7
9
4
37
특정감사
1
1
20
2
2
기강감사
4
20
40
4
20
50
1
9
3
13
성과감사
2
2
36
2
2
자율감사
3
2
-
3
3
사이버감사
1
1
3
1
1
일상감사
203
5
203
86
86
합 계
5
25
420
215
36
654
-
6
3
-
2
8
9
18
7
91 144
재정상 조치(백만원)
신분상 조치(명)
추징 변상 회수 환부 기타 계
파면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표창
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3
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계
7,008 7,008
1
4
5
5
비위 유형별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복 무 기 강
행 정 관 리
재 산 관 리
독 직
완 결
미 결
직장
이탈
품위
손상
직권
남용
보안
및
비밀
누설
직무
유기
및
태만
감독
소홀
업무
처리
의위
법
부당
공문
서
위조
및
변조
문서
관리
소홀
현금
관리
소홀
물품
관리
소홀
재산
관리
소홀
공금
유용
공금
횡령
증
수
뢰
건수
금
액
(백만원)
인원 건수
금
액
(백만원)
인원
142 7,008
1
2
- 12 -
□ 주요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011년도 종합감사 (2011. 5. 23. ~ 7. 22.)
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유
완결예정일
권고
장기 미판매 상품에 관한 사항
- ’03.5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상품
중 일부를 장기간 재고로 보관하고
있음
․판매 활성화를 위한
할인판매
실시
(’11.11.)
권고
조퇴
ㆍ외출 제도 개선 및 반일휴
가 도입에 관한 사항
- 병원진료 등 공무가 아닌 사무 조
퇴
․외출 사용으로 연차휴가나 인
병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업무손실
발생
- 건전한 휴가사용 정착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반일휴가제 도입 필요
-
․인사관리 제도
개선추진 중
’
12.12.
권고
정보시스템 구축 산출물에 관한
사항
- 정보시스템사업에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산출물의 일부를 제출받지 않
아
, 유지보수 및 운용이 어렵게 될
우려 있음
․정보시스템(S/W부
문
) 구축 시 표준산
출물
정의
․시달
(’11. 11.)
권고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제안서 평가항목 중 정량적 요소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동일 제
안내용에 대한 평가점수가 선정위
원별로 상이한 사례 등 발생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 평가방법 보완
(’11. 11.)
- 13 -
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유
완결예정일
통보
보안제품 평판인쇄기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 시간당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새 인쇄기를 도입하였으나
, ’11년
생산능력을 도입당시 목표보다 하
향 설정
․운영
․RA-1호기 운영개선
방안 수립
(’11.12.)
통보
P-컷팩기 운영 정상화에 관한 사항
- 검사․완정 공정의 통합을 통한 인
력절감을 위하여
P-컷팩기를 설치
하였으나
, 작업인력을 당초 목표대
비 많게 운영
․기계가동 및 근무형
태 개선 등 정상화
방안 수립
, 자동포장
라인 보완 추가 투자
계획 수립
(’11. 12)
통보
외자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
- 외자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불합격
품을 지체상금 부과대상에 포함하
지 않아
, ’10년 불합격품으로 반입
이 지체된
○○○에 대하여 지체상
금을 징구하지 못한 사례 발생
․외자계약서에 불합
격품 지체상금 부과
조항 추가
(’11. 9.)
시정
기료품에 대한 재물조사 불철저
- 장부보다 실물을 과다 보유하고 있음
에도
, 재물조사 과정에서 수 년여간
이를 확인하지 못함
․과다보유 기료품에
대한 활용 방안 마련
(’11. 9.)
시정
전자쇼핑몰 자료관리 부적정
- 정보통신망법령의 개인정보 관리책
임자 지정 공개의무 소홀
․비회원 고객의 개인정
보 이용에 관한 동의절
차 시스템 구축 완료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변경
․공개(’11.11.)
- 14 -
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유
완결예정일
주의
부문별 원가계산 불철저
- ’09~’10년도 실제원가계산 시 보건의
료비 등 부문공통비를 제조간접부문
에 일괄 집계
․관련직원 교육 및 주
의환기
(’11. 9.)
주의
물품 출납 및 재고관리 불철저
- 정상 출납절차 없이 물품을 사용하는
등 재고관리 소홀로 이미 사용한 물
품을 장부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
으로 표기
․잡손실 처리 완료(’11. 9.)
주의
종
·원판 관리 부적정
- 본품용과 시제품용 종·원판을 혼합보
관 하는 등 불필요한 종
·원판을 장기
간 보관으로 작업사고 우려
- ○○제품 원판 관리․보관 업무를
별도 부서에서 관리
․금고에 분리 보관 및
카드류 종원판 소각
완료
․○○제품 원판 연구
기획실 통합 운영
(’11.
9.)
주의
은선류 구매량 부적정
- 은선류 자재구매시마다 원료견본 및
자재검사용으로 별도로 구매하고 있
어 예산 낭비
․견본용 및 검사용 은
선 구매를 생략
, 은
선류 검수방법 개선
(’11. 9.)
주의
높이조정테이블 구매계약 체결 부적정
- 높이조정테이블 구매를 추진함에
있어 공사 규격에 미달하는 물품
으로 입찰한 업체와 계약 체결
․조달실 구매계약담당직
원 교육 및 주의환기
․관련직원 1명 주의
처분
(’11. 9.)
주의
초지롤 파지절단기 투자사업 불철저
- 제작물품 구매 시 사전 기술검토
등 소홀로 투자한 파지절단기 장
기간 미 사용
․관련직원 교육 및 주
의환기
(’11. 9.)
- 15 -
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유
완결예정일
주의
대외체육행사 참여직원 근태처리
부적정
- 대외체육대회에 대한 특별휴가․출
장 등의 근태처리가 본부별 상이
- 특별휴가 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
는 외부체육대회 참가직원에 대해
출장 처리
․관련직원 교육 및 주
의환기
(’11. 9.)
주의
자재검사 지시업무 불철저
- 전량검사로 계약에 대해 계약담당
자 임의로 부분검사를 지시하여
검사지시와 실제 검사내역이 상이
한 결과 초래
․관련직원 교육 및 주
의환기
(’11. 8.)
개선
고압전력 선택요금제 미활용
- ‘한전사이버지점’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유리한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
당초 신청한 요금제를 그대로 사용
․ 공사에 유리한 한전
선택요금제 선택 및
적용
(’11.12.)
개선
생활원조금 지급 업무 불합리
- 생활원조금 지급시 관련 증빙서 첨
부 누락 또는 부적절한 증빙서 제
출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생활원조금 증빙서
제출기준 마련 시행
(’11.11.)
개선
내부평가 지표관리 부적정
- 작업량 중 5%에 불과한 실적만으
로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내부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
결여
․계량평가반 검증 시
평가대상 지표 타당
성 검토과정 추가
및 관련직원 재발방
지 교육 실시
(’11. 9.)
- 16 -
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유
완결예정일
개선
기계장치
(공기구) OS 및 S/W 관리
미흡
- 기계장치(공기구)에 사용하고 있는
OS 및 S/W에 대한 체계적인 관
리 미흡
․업무용 SW 사용실태
점검 및 관리기준 시달
․업무용 SW 사용실태
자체점검 후 불법
SW 삭제(’11. 9.)
개선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절차
불합리
- 한정된 연구자원 배분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치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국가연구개발과제 수
행절차 개선
(’11. 9.)
개선
작업폐물 매각업무 불합리
- 생산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
폐물의 매각을 조달실 또는 본부
에서 처리하고 있어 업무 비효율
성 초래
․작업폐물 발생시 본부
자체 매각 처리
(’11. 9.)
개선
상품권 외주가공 계약내용 불합리
- 고객사와의 공급 계약에는 배상범
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 협력사와의 외주가공 계약에
는 추상적으로 규정
․손해배상 관련 구체적 대
상범위 설정 후 협력사와
외주가공 계약 시 반영
(’11. 9.)
현지
시정
보건관리대행 용역계약 체결
불합리
- 용역 과업범위 및 계약기간 등이
유사함에도 각 기관이 별도로 계약
하고 있어 업무의 비효율성 초래
․본사에서 일괄계약
체결
(’11. 8.)
- 17 -
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유
완결예정일
현지
시정
은행권 주재료 자재관리 불철저
- 새 은행권 발행에 따른 규격변경으
로 사용전망이 없는 은행권 재료
를 장기간 보관
․무정형이산화규소 활
용계획 수립
(’11. 9.)
현지
시정
지체상금 징구 부적정
- 납품지연이 외주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징구
․징구된
지체상금
(59,500원) 반환 완료
(’11. 9.)
현지
주의
원자재
(수지풀) 관리 불철저
- ’10년 이후 수지풀 사용량이 표준
사용량 대비 급증하여 자재비가
추가 소요되었음에도
, 이에 대한
분석 및 관리가 미흡
․수지풀 로라 제작 등
표준사용에 적합하도
록 조치
(’11. 9.)
현지
주의
시간외근무 실시 부적정
- 시간외근무 명령 시 근로시간에
휴게시간 포함 및 수당 지급
․「시간외근무관리지
침
준수 교육 실시
및 주의환기
(’11. 9.)
현지
주의
외주가공업체 선정업무 불철저
- 생산관리담당부서에서 외주가공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영업
부서에서 이를 선정하여 제품 품
질결함 발견
․관련규정 및 지침교
육 실시
(’11. 9.)
현지
주의
자재 검사업무 불철저
- 자재검사 시 규격미달 자재 미보
고 및 검사 합격일자 소급처리
등 자재검사 업무 소홀
․물품검사요령 교육
실시
(’11. 9.)
- 18 -
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유
완결예정일
현지
주의
선반입제도 운영 불철저
- 선반입 후 구매요청일이 지체되
고 있어
, 물품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
․관련자 교육 실시 및
주의환기
․조달실과 협조관계
구축
(’11. 9.)
현지
주의
지식 제출 및 포상 업무 부적정
- 동일한 내용의 지식을 이중 제출하
여 중복 포상 수혜
․관련자 교육 실시 및
주의환기
․지식제안 심의 강화
(’11. 9.)
모범
유휴자산 매각을 통한 자산관리
효율성 제고
- 직원합숙소 과보유분의 적극적인
매각 추진으로 유형자산 처분이익
을 획득하는 등 자산관리의 효율
성 제고에 기여
․사장 표창(’11.12.)
모범
기료품 국산화 개발을 통한 예산절감
- 홀로그램부착기계 발판을 리프트식
으로 개선함에 있어
, 해당 기료품의
국산화 개발
․성공으로 예산절감
․사장 표창(’11.12.)
모범
수리업체 다변화로 예산절감
- 외산 자재에 대한 수리업체 다변화
로 예산절감 및 원활한 제품생산
에 기여
․사장 표창(’11.12.)
모범
법인카드사용 및 예금 입출금
내역 실시간
SMS 도입
- 법인카드 사용 및 입출금 내역의
휴대폰 전송으로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및 비용절감에 기여
․부사장겸기획이사
표창계획 반영
(’11. 9.)
- 19 -
◦ 2011년도 특정감사 (2011. 11. 14. ~ 11. 18.)
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유
완결예정일
권고
직원 채용 전형요소에 관한 사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
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직원 채
용시 한국사 능력을 전형요소에
반영
․’12년 신입직원 채용
시 한국사능력검정
3
급 이상 우대
권고
상임이사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사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
에 관한 지침
」에 따라 비위와
관련한 상임이사의 의원면직 제
한 근거 규정 마련
-
제도 개선
추진 중
’12. 6.
◦ 2011년도 사이버감사 (연중)
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유
완결예정일
개선
△△△ 손품소각 부적정
- △△△ 손품 소기(燒棄) 소각시
철저한 유실방지 방안 강구
․소각품 포장방법
개선 및
2차 확인
절차 추가 조치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