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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

20

2

년도 

연간 

감사결과 

감사결과

2011년도  연간 

2012. 2.

한국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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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감사  환경  및  운영방향

1.  대내․외  감사환경

◦ 공기업 경영 및 내부통제에 대한 내부감사 책임성 강화

◦ 사회적 차원의 공기업 방만경영 예방 및 청렴문화 요구 증대

◦ 경영목표의 효과적 달성 지원을 위한 리스크 예방 및 컨설팅 기능 강화

◦ 글로벌 수준의 내부감사시스템 운영을 위한 감사역량 강화 필요

2.  감사  운영방향

 성과

․예방중심 감사활동을 통한 경영개선 지원 강화

성과 중심 종합감사 실시

일상감사 및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한 예방감사

, 방만경영 예방 강화 등

 내부감사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내부감사체계 선진화

감사활동 정립을 위한 감사품질 평가

, 감사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내부감사 비전 및 전략 재수립

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청렴 윤리 문화 확산

효과적 부패방지 시책 추진

,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공감 확대 등

 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감사인 역량 강화

,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감사 

역량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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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간  감사결과

1.  총평

□ 대안제시 중심의 효율적인 실지감사로 경영개선에 기여

◦ 종합․특정․기강감사 등 연간 6회 48일간 실시

◦ 총 52건의 행정상 조치, 878백만원의 재무성과 창출

◦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개선 사례 발굴 및 모범사례 선정․포상

□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

◦ 일상감사 대상업무 확대 및 검토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203건의 일상감사 검토, 86건의 감사의견 제시

□ 성과감사 등을 통한 리스크 예방 및 예산절감

◦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성과감사 실시 : 2건

◦ 현업부서와 함께 자율감사 수행 : 3건

□ 내부감사 품질평가를 통한 감사 비전 및 전략 재설정

◦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내부감사 품질평가 및 내부감사 프로세스 개선점 도출

◦ 공사 기업비전과 연계한 내부감사 비전 및 3대 전략목표, 7대 전략과제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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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  실지감사  실적

2.1.  감사실시  현황

감사유형

감사대상

감사기간

연인원

종합감사

업무 전반

5.23. ~ 7.22. (38일)

342명

특정감사

정부 경영지침 준수실태

11.14. ~ 11.18. ( 5일)

20명

기강감사

설명절 공직기강 

1.27. ( 1일)

11명

하절기 공직기강

7. 5., 8. 9. ( 2일)

10명

추석명절 공직기강

9. 9. ( 1일)

14명

연말 공직기강

12.14. ( 1일)

15명

48일

412명

 

※ 2010년 감사실시 현황

구분

종합감사

특정감사

기강감사

감사일수

52일

15일

5일

72일

연 인 원

520명

75명

55명

6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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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감사  처분요구  현황

2.2.1. 처분 총괄

(단위 : 건)

구분

권고

통보

경고

시정

주의

개선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종합감사

4

3

-

2

8

7

9

4

37

특정감사

2

-

-

-

-

-

-

-

2

기강감사

-

-

-

-

-

1

9

3

13

6

3

-

2

8

8

18

7

52

 

※ 2010년 처분 현황

구분

징계

권고

통보

경고

시정

주의

개선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건수

1

2

5

3

6

4

12

33

-

66

 

2.2.2. 신분․재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명)

재정상 처분 (백만원)

정직

견책

경고

주의

포상

추징

회수

기타

-

-

-

1

4

5

-

-

878

878

 

※ 2010년 처분 현황

신분상 처분 (명)

재정상 처분 (백만원)

정직

견책

경고

주의

추징

회수

기타

1

1

8

6

16

14

462

705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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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감사지적에  대한  조치이행  현황

(2012. 2. 15 기준)

구분

종합감사

특정감사

기강감사

처분건수

37

2

13

52

미결건수

1

1

0

2

이 행 률

97%

50%

100%

96%

 

※ 미결 내역

구분

처분

처분건명 및 이행상황

관계부서

완료예정일

종합

감사

권고

◦ 조퇴․외출 제도 개선 및 반일휴가 도입에 관한 사항

- 인사제도 개선 추진

관리처

’12.12월

특정

감사

권고

◦ 상임이사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사항

- 비위 상임이사 의원면직 제한 근거규정 마련 추진

기획처

’12.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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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요  처분내역

구분 처분

내        용

조치결과

권고

◦조퇴․외출제도  개선  및  반일휴가  도입에 

관한 사항

- 연차 및 인병휴가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무조

․외출에 대한 적절한 관리 부재로 업무손

실이  발생하므로  조퇴

․외출운영  기준  마련 

및 반일 휴가제 도입 필요

․건전한 휴가사용 정착 및 활

성화를  위하여  조퇴

․외출 

운영기준  마련  및  반일휴가

제  도입  추진중

(’12. 12 완료

예정

)

통보

◦보안제품 평판인쇄기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 시간당 생산능력을 샹항시키고자 새 인쇄기를 

도입하였으나

, ’11년 생산능력을 도입당시 목표

보다 하향 설정

․운영

․간접시간  단축  등  평판인쇄

기 능률 향상방안 수립 시행

(’11. 12)

통보

◦P-컷팩기 운영 정상화에 관한 사항

- 검사․완공  공정의  통합을  통한  인력절감을 

위해 

P-컷팩기를 설치하였으나, 작업인력을 당

초 목표대비 많게 운영

․기계가동  및  근무형태  개선 

등 정상화 방안 수립

, 자동포

장라인  보완  추가  투자계획 

수립

(’11. 12)

통보

◦외자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

- 외자구개계약  체결시  지체상금  부과대상에 

불합격품을 포함하지 않아

, ’10년도 불합격으

로 반입이 지체된 

○○○에 대하여 지체상금

을 징구하지 못한 사례 발생

․외자계약서에  불합격품에  대

한  지체상금  부과조항  마련

(’11. 9)

주의

◦물품 출납 및 재고관리 불철저

- 장부보다 실물을 과다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

물조사  과정에서  수  년여간  이를  확인하지 

못함

․기  사용한  재고자산에  대하

여  잡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

(’11. 9)

주의

◦초지롤 파지절단기 투자사업 불철저

- 제작물품  구매시  사전  기술검토  등  소홀로 

투자한 파지절단기를 장기간 미 사용

․물품  구입관련  예산낭비  사

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환기

(’11. 9)

권고

◦직원 채용 전형요소에 관한 사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

」에 직원 채용시 한국사 능력을 전형요소

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 비미

․신규직원  채용시  한국사  능

력을  가점항목으로  설정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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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감사  실적

3.1.  실시현황

분야

검토실적

의견서 발부

사전 시정

의견제시

예산절감액

203건

7건

11건

68건

471백만원

기획

․예산

25건

-

2건

7건

52백만원

투자

․기술

13건

2건

-

7건

-

사업

․영업

37건

-

-

20건

-

인사

․교육

34건

-

-

-

-

시설

․구매

94건

5건

9건

34건

419백만원

 

※ 2010년 일상감사 실적

구분

검토실적

의견서 발부

사전 시정

․협의

예산절감액

실적

170건

3건

25건

665백만원

3.2.  감사의견서  주요내용

건명  및  감사의견

성과

◦△△△△ ○○○○장비 구매

-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공사의 적극적인 협조 및 정부 

보조금 혜택을 감안한 계약금액 조정 및 협상 유도

․외부원가계산금액 대비 89.2%

금액으로 계약

◦◎◎본부 폐수처리시설 보완공사 집행

- 기계․토목․전기 등 복합공사이므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조정

․하자담보기간을 2년으로 설정

․민원예방 및 신속한 하자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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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감사  실적

4.1.  사이버감사  실적

분야

처분

내        용

조치결과

사업 개선

◦△△△ 손품소각 부적정

- △△△ 손품 소기(燒棄) 소각시 철저한 유실방

지 방안 강구

․소각품  포장방법  개

선  및 

2차 확인 절차 

추가 조치

4.2.  성과감사  실적

과제명

수행내용

수행성과

○○시설 현대화 사업

․투자규모의 적정성
․연도별 투자계획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각종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조정
․일괄투자, 투자규모 조정, 국산

화 추진 등을 통한 예산절감

해외 면펄프 생산기지

구축사업

․해외 투자규모의 적정성
․시설보완 투자 및 추진 적정성
․조기 정상화를 위한 사전점검 

및 리스크 예방

․투자대상국에 대한 리스크 

예방

․해외 출자회사 관리지침 제정

4.3.  자율감사  실적

수행부서

과제명

수행성과

생산관리실

견본류 관리 개선

․견본류  관리실태  종합점검으로  불필요한  견본류 

소각 및 매각으로 관리 효율화

․소각대상  습작품  경매로  수익창출  및  사회공헌 

활동 기여

경영평가실

정보통신 서비스 개선

․통신회선 보안성 및 시스템 안정성 강화
․통신회선 비용 및 투자사업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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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업무  추진  실적

「감사기준 시행세칙」개정을 통한 감사성과 제고 및 역량강화 기반 마련

◦ 감사인 필수 근무연한 확대, 전문 감사교육 이수 의무화, 감사인력 풀 운영 등

◦ 감사활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 일상감사 대상 업무 확대 및 검토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전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상시 예방감사 강화

◦ 상시모니터링 지표 재정립 : 신규 지표 발굴 및 불필요 지표 삭제

◦ 위험경보 활성화 및 실지감사 연계 강화로 리스크 사전 예방

◦ SMS를 활용한 법인카드 사용 실시간 점검

 감사인 윤리성 및 직무수행 책임성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

◦ 감사인 윤리행동 지침 제정 및 감사인 윤리행동 점검의 날 운영(월 1회)

◦ 감사인 성과평가 개선 :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반영

◦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결과 공개기준」 수립

 청렴 윤리 문화 확산

◦「문화침투형 청렴교육」추진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 정부 청렴도 조사결과 27개 공기업 중 1위 달성(670개 공공기관 중 2위)

◦ 정부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 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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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1년도  연간  감사결과  세부내역

□ 총  괄

감사
종류

계획

실적

처분내역(건)

감  사
사항수

대  상
기관수

실  시
연인원

감  사
사항수

대  상
기관수

실  시
연인원

징계 권고 통보 경고 시정 주의 개선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의견서

발부 등

종합감사

1

5

380

1

5

342

4

3

2

8

7

9

4

37

특정감사

1

1

20

2

2

기강감사

4

20

40

4

20

50

1

9

3

13

성과감사

2

2

36

2

2

자율감사

3

2

-

3

3

사이버감사

1

1

3

1

1

일상감사

203

5

203

86

86

합   계

5

25

420

215

36

654

-

6

3

-

2

8

9

18

7

91 144

재정상 조치(백만원)

신분상 조치(명)

추징 변상 회수 환부 기타 계

파면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표창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3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7,008 7,008

1

4

5

5

비위 유형별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복   무   기   강

행 정 관 리

재 산 관 리

독    직

완    결

미    결

직장
이탈

품위
손상

직권
남용

보안

비밀
누설

직무
유기

태만

감독
소홀

업무
처리
의위

부당

공문

위조

변조

문서
관리
소홀

현금
관리
소홀

물품
관리
소홀

재산
관리
소홀

공금
유용

공금
횡령



건수


(백만원)

인원 건수


(백만원)

인원

142 7,00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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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주요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011년도 종합감사 (2011. 5. 23. ~ 7. 22.)

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유

완결예정일

권고

 장기 미판매 상품에 관한 사항

- ’03.5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상품 

중 일부를 장기간 재고로 보관하고 

있음

․판매 활성화를 위한 

할인판매 

실시

(’11.11.)

권고

 조퇴

ㆍ외출 제도  개선  및  반일휴

가 도입에 관한 사항

- 병원진료  등  공무가  아닌  사무  조

․외출  사용으로  연차휴가나  인

병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업무손실 

발생

- 건전한  휴가사용  정착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반일휴가제 도입 필요

-

․인사관리 제도 

개선추진 중

12.12.

권고

 정보시스템  구축  산출물에  관한 

사항

- 정보시스템사업에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산출물의 일부를 제출받지 않

, 유지보수 및 운용이 어렵게 될 

우려 있음

․정보시스템(S/W부

) 구축 시 표준산

출물 

정의

․시달

(’11. 11.)

권고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제안서 평가항목 중 정량적 요소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동일 제

안내용에  대한  평가점수가  선정위

원별로 상이한 사례 등 발생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 평가방법 보완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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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유

완결예정일

통보

 보안제품  평판인쇄기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 시간당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새  인쇄기를  도입하였으나

, ’11년 

생산능력을  도입당시  목표보다  하

향 설정

․운영

․RA-1호기  운영개선 

방안 수립

(’11.12.)

통보

P-컷팩기 운영 정상화에 관한 사항

- 검사․완정 공정의 통합을 통한 인

력절감을  위하여 

P-컷팩기를  설치

하였으나

, 작업인력을  당초  목표대

비 많게 운영

․기계가동  및  근무형

태  개선  등  정상화 

방안  수립

, 자동포장

라인 보완 추가 투자

계획 수립

(’11. 12)

통보

 외자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

- 외자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불합격

품을  지체상금  부과대상에  포함하

지  않아

, ’10년  불합격품으로  반입

이 지체된 

○○○에 대하여 지체상

금을 징구하지 못한 사례 발생

․외자계약서에  불합

격품  지체상금  부과

조항 추가

(’11. 9.)

시정

 기료품에 대한 재물조사 불철저

- 장부보다 실물을 과다 보유하고 있음

에도

, 재물조사  과정에서  수  년여간 

이를 확인하지 못함

․과다보유  기료품에 

대한 활용 방안 마련

(’11. 9.)

시정

 전자쇼핑몰 자료관리 부적정

- 정보통신망법령의  개인정보  관리책

임자 지정 공개의무 소홀

․비회원  고객의  개인정

보 이용에 관한 동의절

차 시스템 구축 완료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변경

․공개(’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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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유

완결예정일

주의

 부문별 원가계산 불철저

- ’09~’10년도 실제원가계산 시 보건의

료비  등  부문공통비를  제조간접부문

에 일괄 집계

․관련직원 교육 및 주

의환기

(’11. 9.)

주의

 물품 출납 및 재고관리 불철저

- 정상 출납절차 없이 물품을 사용하는 

등 재고관리 소홀로 이미 사용한 물

품을 장부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

으로 표기

․잡손실 처리 완료(’11. 9.)

주의

 종

·원판 관리 부적정

- 본품용과 시제품용 종·원판을 혼합보

관 하는 등 불필요한 종

·원판을 장기

간 보관으로 작업사고 우려

- ○○제품 원판  관리․보관  업무를 

별도 부서에서 관리

․금고에 분리 보관 및 

카드류  종원판  소각

완료

․○○제품 원판  연구

기획실 통합 운영

(’11.

9.)

주의

 은선류 구매량 부적정

- 은선류  자재구매시마다  원료견본  및 

자재검사용으로  별도로  구매하고  있

어 예산 낭비

․견본용 및 검사용 은

선  구매를    생략

, 은

선류  검수방법  개선

(’11. 9.)

주의

 높이조정테이블 구매계약 체결 부적정

- 높이조정테이블  구매를  추진함에 

있어  공사  규격에  미달하는  물품

으로 입찰한 업체와 계약 체결

․조달실  구매계약담당직

원 교육 및 주의환기

․관련직원  1명  주의 

처분

(’11. 9.)

주의

 초지롤 파지절단기 투자사업 불철저

- 제작물품  구매  시  사전  기술검토 

등  소홀로  투자한  파지절단기  장

기간 미 사용

․관련직원 교육 및 주

의환기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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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유

완결예정일

주의

 대외체육행사  참여직원  근태처리 

부적정

- 대외체육대회에 대한 특별휴가․출

장 등의 근태처리가 본부별 상이

- 특별휴가 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

는  외부체육대회  참가직원에  대해 

출장 처리

․관련직원 교육 및 주

의환기

(’11. 9.)

주의

 자재검사 지시업무 불철저

- 전량검사로 계약에 대해 계약담당

자  임의로  부분검사를  지시하여 

검사지시와  실제  검사내역이  상이

한 결과 초래

․관련직원 교육 및 주

의환기

(’11. 8.)

개선

 고압전력 선택요금제 미활용

- ‘한전사이버지점’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유리한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

당초 신청한 요금제를 그대로 사용

․ 공사에 유리한 한전 

선택요금제  선택  및 

적용

(’11.12.)

개선

 생활원조금 지급 업무 불합리

- 생활원조금 지급시 관련 증빙서 첨

부 누락 또는 부적절한 증빙서 제

출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생활원조금  증빙서 

제출기준  마련  시행

(’11.11.)

개선

 내부평가 지표관리 부적정

- 작업량 중 5%에 불과한 실적만으

로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내부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 

결여

․계량평가반 검증 시 

평가대상  지표  타당

성  검토과정  추가 

및  관련직원  재발방

지 교육 실시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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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유

완결예정일

개선

 기계장치

(공기구) OS 및 S/W 관리 

미흡

- 기계장치(공기구)에  사용하고  있는 

OS 및  S/W에  대한  체계적인  관
리 미흡

․업무용  SW 사용실태 

점검 및 관리기준 시달

․업무용 SW 사용실태 

자체점검  후  불법 
SW 삭제(’11. 9.)

개선

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절차 

불합리

- 한정된 연구자원 배분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치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국가연구개발과제  수

행절차 개선

(’11. 9.)

개선

 작업폐물 매각업무 불합리

- 생산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

폐물의  매각을  조달실  또는  본부

에서  처리하고  있어  업무  비효율

성 초래

․작업폐물  발생시  본부 

자체 매각 처리

(’11. 9.)

개선

 상품권 외주가공 계약내용 불합리

- 고객사와의 공급 계약에는 배상범

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 협력사와의 외주가공 계약에

는 추상적으로 규정

․손해배상 관련 구체적 대

상범위 설정 후 협력사와 

외주가공  계약  시  반영
(’11. 9.)

현지

시정

 보건관리대행 용역계약 체결 

불합리

- 용역  과업범위  및  계약기간  등이 

유사함에도 각 기관이 별도로 계약

하고 있어 업무의 비효율성 초래

․본사에서  일괄계약 

체결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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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유

완결예정일

현지

시정

 은행권 주재료 자재관리 불철저

- 새 은행권 발행에 따른 규격변경으

로  사용전망이 없는 은행권 재료

를 장기간 보관

․무정형이산화규소  활

용계획 수립

(’11. 9.)

현지

시정

 지체상금 징구 부적정

- 납품지연이 외주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징구

․징구된 

지체상금

(59,500원) 반환  완료
(’11. 9.)

현지

주의

 원자재

(수지풀) 관리 불철저

- ’10년 이후 수지풀 사용량이 표준

사용량  대비  급증하여  자재비가 

추가  소요되었음에도

, 이에  대한 

분석 및 관리가 미흡

․수지풀 로라 제작 등 

표준사용에  적합하도

록 조치

(’11. 9.)

현지

주의

 시간외근무 실시 부적정

- 시간외근무  명령  시  근로시간에 

휴게시간 포함 및 수당 지급

․「시간외근무관리지

준수  교육  실시 

및 주의환기

(’11. 9.)

현지

주의

 외주가공업체 선정업무 불철저

- 생산관리담당부서에서  외주가공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영업

부서에서 이를 선정하여 제품 품

질결함 발견

․관련규정  및  지침교

육 실시

(’11. 9.)

현지

주의

 자재 검사업무 불철저

- 자재검사 시 규격미달 자재 미보

고  및  검사  합격일자  소급처리 

등 자재검사 업무 소홀

․물품검사요령  교육 

실시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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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유

완결예정일

현지

주의

 선반입제도 운영 불철저

- 선반입  후  구매요청일이  지체되

고  있어

, 물품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

․관련자 교육 실시 및 

주의환기

․조달실과  협조관계 

구축

(’11. 9.)

현지

주의

 지식 제출 및 포상 업무 부적정

- 동일한 내용의 지식을 이중 제출하

여 중복 포상 수혜

․관련자 교육 실시 및 

주의환기

․지식제안  심의  강화

(’11. 9.)

모범

 유휴자산 매각을 통한 자산관리 

효율성 제고

- 직원합숙소  과보유분의  적극적인 

매각  추진으로  유형자산  처분이익

을  획득하는  등  자산관리의  효율

성 제고에 기여

․사장 표창(’11.12.)

모범

 기료품 국산화 개발을 통한 예산절감

- 홀로그램부착기계 발판을 리프트식

으로 개선함에 있어

, 해당 기료품의 

국산화 개발

․성공으로 예산절감

․사장 표창(’11.12.)

모범

 수리업체 다변화로 예산절감

- 외산 자재에 대한 수리업체 다변화

로  예산절감  및  원활한  제품생산

에 기여

․사장 표창(’11.12.)

모범

 법인카드사용 및 예금 입출금 

내역 실시간 

SMS 도입

- 법인카드  사용  및  입출금  내역의 

휴대폰  전송으로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및 비용절감에 기여

․부사장겸기획이사 

표창계획 반영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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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2011년도 특정감사 (2011. 11. 14. ~ 11. 18.)

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유

완결예정일

권고

 직원 채용 전형요소에 관한 사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

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직원  채

용시  한국사  능력을  전형요소에 

반영

․’12년 신입직원 채용

시 한국사능력검정 

3

급 이상 우대

권고

 상임이사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사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

에  관한  지침

」에  따라  비위와 

관련한  상임이사의  의원면직  제

한 근거 규정 마련

-

제도 개선

추진 중

’12. 6.

◦ 2011년도 사이버감사 (연중)

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유

완결예정일

개선

△△△ 손품소각 부적정

- △△△ 손품  소기(燒棄) 소각시 

철저한 유실방지 방안 강구

․소각품  포장방법 

개선  및 

2차  확인 

절차  추가  조치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