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0년도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대응 이행실태 특정감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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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코로

19 

19

1 확산방지 

확산방지

확산방

확산

및 

및 대응 

대응

이행실태 

이행실태

이행실

이행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대응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

특정

결과 

결과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특정감사  결과 

2020. 12.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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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감사  실시  개요  ·····················································································       1

1.  감사  목적 ··································································································       1

2.  감사  범위 ··································································································       1

3.  감사  기간  및  감사반  구성 ·······································································       1

4.  감사  중점  사항 ·························································································       1

.  감사  대상  현황  ·····················································································       2

1.  국내외  코로나19  현황 ·············································································       2

2.  공사  대응  현황 ·························································································       2

.  감사  결과  ·······························································································       4

1.  총평 ···········································································································       4

2.  지적사항  총괄 ···························································································       4

.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5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       5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6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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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감사  실시  개요

1.  감사  목적

  ▢  정부 및 공사가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각종 대응지침 등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취약분야 개선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최적의 업무체계 제시

2.  감사  범위

  ▢  감사대상 : 본사 및 소속기관

  ▢  감사범위 : 2020.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등 

관련 업무실태 전반

3.  감사  기간  및  감사반  구성

  ▢  예비조사 : 2020. 11. 30. ~ 12. 4.(5일)

     

  ▢  실지감사 : 2020. 12. 7. ~ 12. 11.(5일)

  ▢  감 사 반 : 감사실 3명

4.  감사  중점  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주요 업무처리 현황 및 적정성 점검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업무환경 기반 조성 등 방안 제시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달업체 지원 관련 국가계약법 준수 여부 점검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 관련 모범사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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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Ⅱ.  감사  대상  현황

1.  국내외  코로나19  현황

  ▢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19가 2019. 12월 중국에서 최초 발생한 

이래  강한  전염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2020.  3월  세계보건

기구는 팬데믹(감염병 세계 유행)을 선언하였다.

  ▢  감염 시 고열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폐렴으로 이어져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면서 세계 각국은 국경 봉쇄, 외국인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주요 스포츠 행사 등도 중단되었다.

  ▢  2020. 12월 현재 누적확진자 수는 우리나라 약 58,000명, 전 세계  약 

8,000만 명으로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여 상황별로 대응하면서 백신 확보 등 

방역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인 3

단계  시행이  검토되는  등  이러한  국면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공사  대응  현황

  ▢  (위기대책본부 운영 등) 공사는 2020. 1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각 

기관 내 보건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여 예방수칙 전파, 발열 모니터링 

등을  하였고,  확진환자가  급증한  2월부터는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한  후  대책반에  세부임무를  부여하여 

운영하였다.

 위기대책본부

종합상황반

복무관리반

생산대책반

사업대책반

홍보반

・대책반 실무 총괄
・초동조치, 보건교육 
・종합 상황보고 등

・직원 복무 관리
・국외여행 직원 

현황 조사 등 

・ 생산계획 수립・조정
・ 생산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등

・ 사업계획 수립・조정
・ 사업장 폐쇄 등에 

대비한  계획 수립 등

・ 감염병 상황 전파
・ 언론 모니터링 및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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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그리고 코로나19 감염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20. 3월 각 

상황별・분야별 방역, 사업관리, 인력・전산운영 등에 대한 대책을 담은 

「코로나19  감염  대비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2020. XX월 사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발생에 따른 건강위험」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였다.

         

  ▢  (복무관리 분야) 공사는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인력공백과 생산 차질에 

대비하고자 인력관리 방안과 근태처리 기준 등을 수립하고, 정부의 강

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부응하여 재택・분산근무, 시차출퇴근제, 

비대면회의 개최, 출장 제한, 행사・사적 모임 자제 등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복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  (조달관리  분야)  공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2020.  3월  「2020년도  원자재  긴급  수급  방안」을  수립하였고,  비상

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해외 원자재 등의 적기 수급으로 공사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였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지체상금을 면제하였고, 

중소기업의  계약이행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자  조달  선금지급  대상 

확대 및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  (방호 분야) 공사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보안인력 격리․축소 등 

보안관리 체계 공백을 예방하고자 국가보안시설의 보안관리 체계 공백을 

예방하고자 당직근무자 추가 편성, 경비인력 근무조 재편성 등 비상 시 방호

분야 운영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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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Ⅲ.  감사  결과

1.  총  평

감사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취약분야 개선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최적의 업무체계를 마련하고자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대응 실태를 서면 또는 유선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점검하였다.

2020. 12월 현재까지도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공사는 

초기부터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확진 직원 ×명이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추가 확산이나 경영활동의 지장을 초래하는 위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였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다.

①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조달업체를 지원하고자 검사기간 및 대가지급 기한 

단축을 골자로 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향후 계약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처분 하였다.

② 원격업무 시스템 및 웹캠장비 확대방안 마련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업무환경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③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감염병 발생에 따른 건강위험」  등 

관련 매뉴얼에 방역물품 확보 방안을 포함하고 위기상황에 따른 세부 행동

기준을 보완하도록 통보하였다.

④ 기관 자체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감염병 예방 및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관련 부서를 포상하도록 통보하였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4

-

-

-

-

-

-

1

-

1

1

-

1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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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Ⅳ.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 원, 명)

일련
번호

건명

처분요구

조치부서

(기관)

조치기한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1

조달업체 지원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사항 이행 불철저

주의

☆☆☆☆처 ΄20. 1. 29.

2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업무환경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권고

◎◎◎◎처

΄20. 3. 1.

3

코로나19 대응 관련 「감염병 발
생에 따른 건강위험 
매뉴얼」  운영 미흡

통보

◇◇◇◇실

΄20. 3. 1.

4

비대면  영상회의  도입・운영으
로 코로나19 예방 및 소통 활성
화에 기여

통보

(모범)

●●처

΄20. 3. 1.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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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처분요구서 - 1

주의요구

제             목

  조달업체  지원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개정사항 

이행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제품 생산과 시설 운영 전반에 필요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등에 따라 물품구매·용역·공사(工事) 계약을 집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정부는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0. 5. 1.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기간1)에 한해 [표 1]과 같이 법정기한을 단축하는 등 조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표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개정 내용

관련 조항

강제 여부

시행일

검사 기간 단축 (14일 → 7일 이내)

제55조

강제 사항

2020. 5. 1.

대가지급 기한 단축 (5일 → 3일 이내)

제58조

자료 : 국가계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655호, 2020. 5. 1., 일부개정) 중 발췌

1)  2020.  5.  1.  ~  2020.  12.  31.까지(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11호,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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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따라서 조달업무 담당부서인 ☆☆☆☆처는 검사기간 및 대가지급이 개정된 「국가

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집행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20. X. X.부터 2020. XX. XX.까지 공사 전자조달통합시스템을 통해 체결한

계약 집행내역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내용의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계약 건에서 [표 2]와 같이 “검사 기간 및 대가지급 기한”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표 2] 검사기간 및 대가지급 기한 미준수 현황

구 분

점검대상

준수

미준수

검사 기간 (7일 이내)

×,××× 건

×,××× 건

××× 건

대가지급 기한 (3일 이내)

×,××× 건

×,××× 건

××× 건

자료 : ☆☆☆☆처 제출자료 재구성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미흡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2) 등을 고려

하여 향후 공사(公社) 계약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2)  2020.  12.  28.  ~    2021.  6.  30.까지  적용기한  연장(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8호,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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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

권    고

제             목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업무환경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무 밀집도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재택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워크숍, 교육 등 대면 회의를 최소화하고

영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의 업무소통을 권장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코로나19 감염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국가 방역 및 감염 통제 상황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직면함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대면 업무 처리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공사에서도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추어 재택근무 및 영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

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일반 근무환경에 비하여 업무효율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대면 업무를 위한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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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2020. 12. 7. 감사일 현재 비대면 업무를 위한 시스템 및 장비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재택근무 등 외부에서 사내 인트라넷과 업무용 PC에 접속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VDI1) 시스템 접속 가능 인원은 최대 XX명이였으며, 이용자 라이선스 추가 구입

등을 통해 최대 XXX명까지 가능하도록 투자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격

회의,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영상회의를 위한 웹캠2)장비는 ★사․○○○○원 기준 XX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2020. 10. 19. ●●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및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에 대비해 조사한 필수근무인력 선정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원 1,250명 중 행정사무

담당 인력은 [표]와 같이 조사되었다.

[표] 행정사무담당 필수인력 지정 현황

(단위: 명)

구분

전체인원

(행정사무담당)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기관내 확진자 발생 시

비고

필수인력주1)

이외인원주2)

필수인력

이외인원

★★

270

130

140

81

189

소속직원 기준

∬∬∬부

76

32

44

23

53

⊇⊇처

소속직원 기준

∈∈∈부

37

18

19

12

25

∋∋∋부

28

15

13

8

20

⊆⊆⊆⊆원

78

37

41

23

55

소속직원 기준

489

232

257

147

342

자료 : ●●처 제출자료 재구성
주1) 필수인력 : 유사 시 공사의 필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출근이 필요한 인원
주2) 이외인력 : 재택근무 등 비대면 환경에서 업무수행이 필요한 인원

유사 시 필수인력을 제외한 재택근무가 필요 인원을 고려할 때 VDI 시스템의 최대

이용 가능 인원인 XXX명3)으로는 원활한 재택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며,

공사 전체 행정사무담당 직원이 489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비대면 업무처리 방식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

1)  VDI(데스크톱  가상화)  :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2)  웹캠(Web  Cam)  :  온라인  영상회의  시  PC와  연결하여  영상  및  음성을  송신하는  장치 
3)  감사일  현재  이용  가능한  인원 

XX명 및 2021년 확대 예정인 XX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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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더불어 웹캠 장비 또한 보유수량의 제한으로 공사가 권장하고 있는 비대면 방식의

영상회의를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비대면 업무환경에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업무효율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VDI 시스템 최대 이용 가능 인원 및 웹캠장비 보유수량 확대 등 원활한 비대면

업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비대면 업무환경을 개선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VDI 시스템 이용인원 확대 방안 마련 및 웹캠장비 추가 확보 등을 통하여 비대면 업무

환경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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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3

통    보

제             목

  코로나19  대응  관련「감염병  발생에  따른  건강위험 

매뉴얼」운영  미흡

소 관 부 서(기관)

 

◇◇◇◇실

조 치 부 서(기관)

 

◇◇◇◇실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직장 내 감염병 발생 위험을 방지하고, 위기상황 시 대응 조치 등의 사전

숙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염병 발생․확산에 대비한 「감염병 발생에 따른

건강위험」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코로나19는 시기와 장소, 유형 등 변수가 많아 예측이 어렵고 확산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파급영향이 매우 크므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상황별로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등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염병 발생․확산에 대비한 매뉴얼은 위기 상황 발생 시 누구라도 동일하게

조치하여 초기 실수를 예방함과 동시에 신속한 판단, 행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변화된 상황에 따른 대응 내용 보완 및 방역물품 등 소요자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예상되는 장애상황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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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20. 12. 7. 감사일 현재 위기관리시스템에 등재된 매뉴얼을 점검한 결과

2020. XX. X. 사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1)에 따른 후속조치로 매뉴얼을 개정하였음에도

매뉴얼에는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른 각 부서의 주요임무만 반영되어 상황별로 직원들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2020. 11. 7.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시행에도 매뉴얼에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위기경보 수준을 종전의 기준이 적용되어 있는 등 변화된 환경이 제때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감염병 위기 상황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및 지속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별표] “매뉴얼 점검 주요내용” 참조).

또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초기인 2020. 2월 방역관리 필수물품인 마스크의 비정상

적인 가격 상승으로 공적마스크 운영 및 마스크 5부제 시행 등 이른바 ‘마스크 대란’ 이

발생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비상 시 방역물품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이에 대비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의 재고보유, 관리 등 운영방안이 매뉴얼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방역물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효과적인 방역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매뉴얼에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위기경보 수준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직원들이 조치하여야 할 상황별 세부 행동기준을 보완하여 매뉴얼의 실행력을 높이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한 방역물품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위기 상황 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실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매뉴얼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실-XXXX(2020.XX.XX.)「사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보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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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실장은

「감염병 발생에 따른 건강 위험 매뉴얼」에 코로나19와 관련한 변화된 상황을 고려한

세부 행동기준을 보완하고 방역물품 확보 방안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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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매뉴얼 점검 주요내용(2020.12.7. 기준)

□ 위기경보 수준 정의에 관한 사항

구 분

정 의

점검결과

관 심

국내외 신종 감염병 발생 언론보도

위기경보 수준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시행 이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위기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주 의

지역사회 신종 감염병 발생

경 계

지역사회 신종 감염병 대규모 유행

심 각

공사 내 감염병 감염 의심환자 발생

□ 경보수준별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

경보수준

부서별 조치사항(요약)

점검결과

부서

조치사항

관 심

◇◇◇◇실 신종 감염병 관련 최신 동향 사내 전파

경보수준에 따른
부서별 주요임무

위주로 작성되어

상황별 직원들이
따라야할 구체적

행동기준이 없음.

주 의

◇◇◇◇실 유관기관 협력 강화, 위기대책본부 가동 검토 및 준비 등

경 계

◇◇◇◇실 위기대책본부 가동 및 실무대응 등

◆◆처

유사 시 대비 예비 작업장 및 인력 확보 방안 마련 등

◆◆처

대규모 결근대비 인력 운용 검토 등

□□□□처 감염직원 후생 복지 지원 방안 강구 등

☆☆☆☆처 방역 소요물품 적기조달 추진 등

■■■■처 출입자 관리 강화 등

심 각

◇◇◇◇실 위기대책본부 실무대응

△△처

작업장 일부 폐쇄 및 대규모 결근대비 사업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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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4

통보(모범사례)

제             목

  비대면  영상회의  도입・운영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소통  활성화에  기여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대 상 자

    ▲▲본부  ▽▽처  ▽▽부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정부의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 이행을

위해 재택 또는 분산근무체제를 운영하고, 내 외부 회의 및 각종 업무보고 시 영상 또는

비대면 보고를 원칙으로 하는 복무지침1)을 시달하였다.

2.  비대면  영상회의  시행의  필요성

▲▲본부는 차세대전자여권사업 및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인원이

다수 상주하고 있고, 진행상황 확인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내․외부 관계자 등

다수의 인원이 함께하는 회의가 수시로 필요함에 따라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노출 및

전염이 우려되었다.

그리고 ▲▲본부는 국가 신분증인 전자여권 및 주민등록증 등을 발급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시설 폐쇄로 인한 생산 공백 등으로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차세대전자여권사업, 데이터센터 구축 등 주요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1)  ●●처-XXXX(2020.XX.XX.)「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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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대면  영상회의  시행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업무소통  활성화

이에 ▲▲본부 내 주요 회의체를 주관하는 ▽▽처 ▽▽부는 2020. 4. 2. 「온-나라

PC영상회의시스템」2)을 이용하여 ∵∵를 포함한 소속기관들 중 최초로 자체회의를

온라인 방식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본부 자체 주간회의, 월례확대회의, 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사규 및 지침 점검 특별회의 등 내부회의 뿐만 아니라, 한국능률협회 주관

직무중심 인사설명회 및 차세대전자여권 관련자 회의 등 주요 회의를 모두 비대면

영상회의로 실시하여 대면회의로 인한 감염병 발생 위험을 예방하였다.

또한 회의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공간의 제약이 없어짐에 착안하여 본부

주간회의 참석대상을 부장 이상 직원 11명에서 공정과장 이상까지 총 19명으로 확대

함으로써 업무소통 범위가 확대되고 주요정보 및 경영방침 등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비대면 영상회의 사용 및 설치 매뉴얼을 작성·배포하여 본사 및 타 기관에서도

온라인 영상회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비대면 영상회의 도입 운영으로 감염병 예방 및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본부 ▽▽처

▽▽

부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2)  행정안정부에서  개발,  운영하는  공무원  및  산하기관  전용  영상회의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