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02
20
2
년도
년도 연간감사보고서
연간감사
연
2021년도
목 차
Ⅰ. 2021년도 감사실시 현황 ····················································· 1
Ⅱ. 2021년도 감사처분 현황 ····················································· 2
[붙임] 2021년도 연간 감사내역 ················································ 3
감 사 실
- 1 -
Ⅰ 2021년도 감사실시 현황
□ 실지감사 총 12회, 감사기간 66일, 감사연인원 311명 실시
◦ 전년대비 실지감사 2회 감소, 감사기간(7일) 및 감사연인원(70명) 증가
※ ΄20년 감사실시 현황 : 연간 총 14회, 감사기간 59일, 감사연인원 241명
감사사항 명
기 간
연인원(명) *
종합감사 ・ 2021년도 종합감사(본사, 제지본부, ID본부)
10. 19. ~ 11. 4. (12일)
146
특정감사
(6회)
・ 수출용지 제조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2. 15. ~ 2. 26. (10일)
33
・ 불리온 메달 영업관리 실태 특정감사
3. 17. ~ 3. 30. (14일)
52
・ 생산 및 품질관리 실태 특정감사
7. 26. ~ 8. 3. (6일)
14
・ 온라인 쇼핑몰 운영실태 특정감사
8. 30. ~ 9. 3. (5일)
16
・ 복무관리 특정감사
10. 26. ~ 11. 3. (9일)
19
・ 감사결과 이행실태 특정감사
12. 27. ~ 12. 28. (2일)
3
복무감사
(5회)
・ 2021년 제1차 복무감사
2. 10. ~ 2. 15. (2일)
6
・ 2021년 제2차 복무감사
6. 10. ~ 6. 11. (2일)
6
・ 2021년 제3차 복무감사
7. 29. (1일)
3
・ 2021년 제4차 복무감사
9. 15. (1일)
3
・ 2021년 제5차 복무감사
12. 21. ~ 12. 22. (2일)
10
계
총 12회
연 간 (66일)
311
※ 2020년 감사실시 현황(총 14회)
구 분
종합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재무감사
계
감사일수
13일
21일
15일
6일
4일
59
연 인 원 *
111명
60명
45명
17명
8명
241
* 연인원 : 감사인원 × 감사실시 일수
- 2 -
Ⅱ
2021년도 감사처분 현황
□ 총 141건 처분, 신분상 조치인원 66명 및 재정상 조치금액 152백만 원
◦ 전년대비 처분건수(75건) 감소, 신분상(42명) 및 재정상(5백만 원) 조치 증가
※ ΄20년 감사처분 현황 : 연간 총 216건, 신분상 조치 24명, 재정상 조치 147백만 원
( 단위 : 건, 명, 천 원 )
구분
합 계
징계
(인원)
경고
(인원)
주의
(인원)
변상
(금액)
시정
(금액)
개선
(금액)
권고
(금액)
통보
(인원)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종합
감사
86
6 151,865
-
5
11
-
16
5
12
8
21
8
-
(6)
-
-
(149,927)
-
-
-
(1,938)
(3)
특정
감사
45
30
-
4
8
8
-
5
10
2
5
2
1
(10)
(9)
(9)
-
-
-
-
(2)
-
-
복무
감사
10
30
-
-
-
6
-
2
-
-
-
2
-
-
-
(30)
-
-
-
-
-
-
-
계
141
66 151,865
4
13
25
-
23
15
14
13
25
9
(10)
(15)
(39)
-
(149,927)
-
-
(2)
(1,938)
(3)
주1) 작성기준 : 감사원 「공공감사정보시스템」 2021년도 총괄현황
- 신분상 조치인원 : 모범사례 인원(3명)은 산정에서 제외
주2) 2021년도 연간 감사내역 붙임 참조
※ 2020년 감사처분 현황
( 단위 : 건, 명, 천 원 )
합 계
징계 경고 주의 변상 시정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216
24
147,268
-
6
28
-
63
24
32
33
10
20
- 3 -
[붙임]
2021년도 연간 감사내역
□ 총 괄
감사
종류
계 획
실 적
처분내역(건)
감 사
사항수
대 상
기관수
실 시
연인원
감 사
사항수
대 상
기관수
실 시
연인원
징계 경고 주의 변상 시정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의견서
발부 등
계
종합감사
1
3
275
1
3
146
-
5
11
-
16
5
12
8
21
8
-
86
특정감사
4
5
167
6
5
137
4
8
8
-
5
10
2
5
2
1
-
45
복무감사
5
5
23
5
5
28
-
-
6
-
2
-
-
-
2
-
-
10
일상감사
-
-
-
(797)
(5)
-
-
-
-
-
-
-
-
-
-
-
(411)
-
합 계
10
-
465
12
-
311
4
13
25
-
23
15
14
13
25
9
-
141
□ 주요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021년 1차 복무감사(2021. 2. 10. ~ 2. 15.)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주의
◦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 서류철 등이 보관된 캐비닛 열쇠 방치
- 관련 직원 주의(1명) 처분,
재발방지 철저 지시
시정
주의
◦ OOOOO센터 보안업무 불철저
- 신규 시설 구축・운영 시 보안업무 수행
방안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OO
OOO센터 운영이 개시되었음에도 보안활동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보안업무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
- 관련 부서 주의 처분 및
OOOOOOO에 대한 보안
활동 수행방안 마련
시정
주의
◦ 정문 차량출입통제 업무 불철저
- OO본부 정문 출입에 대한 차량출입증 발급부
기록・관리를 소홀히 함.
- 차량출입 운영기준 마련,
차량출입증 발급 및 발급
대장 관리 철저 조치
현지
조치
(시정)
◦ OOOOO센터 OOO게이트 시스템 오류 시정
- OOO게이트 시스템 일부 오작동 확인
- 스피드게이트 시스템 오류
시정 및 정상 가동(신분증,
지문) 조치
- 4 -
◦ 수출용지 제조·관리실태 특정감사(2021. 2. 15. ~ 2. 26.)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감봉
견책
경고
◦ 수출용지 계약절차 준수 불철저
- 수요처로부터 OO테스트 결과를 수신하지 않고
OOO 제조의뢰 문서를 관련부서에 시달하여
잘못된 제품이 생산되도록 함.
- 관련 직원 견책(1명)・불문
경고(1명)・주의(1명) 처분,
계약절차 준수 철저 지시
견책
◦ 수출용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불철저
- OOO 생산 시 OO 규격 미달인 OOO을 기준
으로 생산하였으며, OOO에 대한 수요처 불
합격 통보에 따라 OO검사 재실시 및 부적합
판정으로 전량을 재생산함.
- 관련 직원 견책(2명) 처분,
OO 품질 관리기준 설정
및 OOOO 관리・감독 등
업무 철저 지시
경고
◦ 제품 OOOO 관리 등 불철저
- OO검사 결과 보류처리 해야 할 제품을 적합으로
처리하였고, 의무사항인 OOOO검사를 실시
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음.
- 관련 직원 경고(1명) 처분,
향후 부적합품 적출 관련
OOO검사 철저 지시
주의
◦ 수출용지 품질 확인 불철저
- 품질기준 및 작업조건에 OO OOO 부분
OOO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을 인지
하였음에도 소홀히 함.
- 관련 직원 주의(4명) 처분,
향후 평량 및 두께 등의
확인 철저 지시
경고
◦ 용지 OO 검사 관리 및 OO업무 불철저
- 부적합품 생산 예방을 위한 OO 검사를 실시
하지 않았고, OO업무 담당자로서 본 작업 전에
OOO에 대한 OO을 실시하지 않았음.
- 관련 직원 경고(1명) 처분,
작업지침 및 작업매뉴얼
개정
주의
◦ 제품 OO 불철저
- OO 품질이 수요처 제시 규격 이상인 경우에만
적정으로 OO 결의하여야 하나, 수요처에서
제시한 규격보다 미흡한 OOO을 적정으로
OO하였음.
- 관련 직원 주의(3명) 처분,
OOO 착수OO 관련 업무
철저 지시
- 5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경고
◦ OOOO 수정작업 및 검사업무 불철저
- OO 수정작업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검사 결과
합격 처리함.
- 관련 직원 경고(3명) 처분,
작업지침에 따른 업무
철저 지시
개선
◦ OOOO 인계인수 절차 불합리
- 기관 간 인계인수 시 OO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한 담당자가 인수하여 OO 작업자에게
전달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
- OO 수정작업에 필요한 OO 정보를 인계 과정
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OOOO 인수 시 OOOO
과장이 인수과정 참여
- OOOO 인계절차 개선
시정
통보
◦ OOOO 측정 및 검사기준 불합리
- OO의 수정작업 전·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
항목과 합격기준 없이 합격 또는 불합격만 표기함.
- OO 수정기관은 검증에 필요한 OO측정기를 보유
하고 있지 않고, OO 제작기관은 OO측정기기가
있으나 검교정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
- 검사항목, 합격기준 등을
마련하여 작업지침 개정
- OO 측정기 검교정 및
OO 측정방안 마련
주의
◦ OO 제작 OO보고 관련업무 수행 부적정
- OOO 생산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OO 제작
보고를 X개월 후인 OOO 생산 시 보고하도록 함.
- 관련 직원 주의(1명) 처분,
OO 제작 검사보고 관련
업무 철저 지시
시정
경고
개선
◦ OO검사 업무 및 운영 불철저
- 보류처리 대상 제품을 적합으로 처리함.
- 「OO OO지침」과 OO검사일지 간 정합성 필요
- 관련 직원 경고(2명) 처분,
OO검사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일지에 반영 및
OO OO지침 개정
주의
권고
◦ 「OO OO지침」 개정 불합리
- 여러 공정에 적용되는 「OO OO지침」 개정의 경우,
해당 공정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
- 「지침」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을 문서로 시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개정사항에 반영하지
않음.
-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등
공정별 의견수렴을 통한
OO OO지침 개정
- 6 -
◦ 불리온 메달 영업관리 실태 특정감사(2021. 3. 17. ~ 3. 30.)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징계,
경고,
주의
요구
및 통보
(인사
자료)
◦ OOO 메달 사업 관련 직무수행 불철저
- OOO 메달 사업을 수행하면서 재무적 위험에
대비한 관리 소홀로 OOO OO을 초래하고
사후 처리 과정에서 내부통제 절차를 위반하여
의사결정의 기회를 상실케 한 OO에 대하여
그 행위를 인사자료로 통보하고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경고 및 주의요구를 함.
- 관련 직원 기한부정직(1명)
・감봉(2명)・견책(1명)・불문
경고(1명)・경고(1명)・주의
(1명) 처분
- 규정 개정을 통한 관련
사항의 일상감사 확대
통보
◦ 영업활동에 따른 OO OO에 관한 사항
- 공사의 민간부문 대상 사업에서 OO OO 방식이
계약사무규칙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치함.
- 관련 사항 법률 검토,
사업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업무분장 반영 및
규정 개정
◦ 2021년 2차 복무감사(2021. 6. 10. ~ 6. 11.)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현지
조치
(주의)
◦ 소방시설 관리 불철저
- OO본부는 내용연수 및 충전기한이 경과된
OOOOO를 방치하는 등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함.
- 내용연수가 경과된 OO
OOO 불용처리
◦ 2021년 3차 복무감사(2021. 7. 29.)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주의
◦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 서류 등이 보관된 캐비닛 및 서랍통 미시건
- 관련 직원 주의(6명) 처분,
재발방지 철저 지시
- 7 -
◦ 생산·품질관리 실태 특정감사(2021. 7. 26. ~ 8. 3.)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 OOOO 관리 불철저
- 소속기관의 수시 OOOO 변경 심사요청 사항
미처리하였고, XX년 이후 X년마다 OOOO의
정기적 현행화 작업 미실시
- 생산관련 제규범 일제
정비 지시 및 기술표준
(OOOO) 개정
시정
주의
◦ 작업매뉴얼 관리 불철저
- 작업방법이 일부 변경되었음에도 작업
매뉴얼에 반영하지 않음.
- 실제 작업방법을 반영한
작업매뉴얼 개정
경고
◦ OO평가 업무 불철저
- 연간단가 계약 시 OOO 제출 및 OO평가를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전 납품업체에 대해
OOO 규격평가를 OOO로 갈음
- 관련 부서 경고 처분 및
입찰공고에 따른 규격평가
관련 업무 철저 지시
주의
◦ 유해물질관리 절차 준수 불철저
- 유해물질 OO OOOOO를 제출받아 기준 충족여부
검증 후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나,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채 현장시험을 실시
- 재발방지를 위한 담당자에
대해 유해물질 관리 절차서
교육 등 실시
개선
◦ OO설비 OO프로그램 백업관리방법 개선
- OO설비 OO프로그램 오류 등에 따른 장애
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OO프로그램
백업관리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 필요
- 백업관리 방법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생산설비
정비 지침 개정
개선
◦ 외주가공업체 보안조치 불합리
- 보안각서에 계약상대자의 보안유지의무 대상, 내용,
근거, 위반시제재, 의무이행내용 등 구체화 필요
- 이중 보안각서 요구 등으로 인한 부당행위 논란
소지 해소
- 보안유지의무의 구체화
및 계약상대자의 보안
유지의무 이행방안 마련
사항을 반영한 보안각서
개선
- 8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개선
◦ 인쇄제품 검사방식 등 설정 불합리
- 검사자 주관으로 합격여부를 판정하지 않도록
판정 기준 명확화
- 검사기준만 있는 OOOO을 검사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
- 관련 OOOO 내 합격
판정기준 재설정 및 기술
표준(OOOO) 개정
현지
조치
(주의)
◦ 외주가공업체 OO심사서 적용 불철저
- 외주가공업체 OO심사서를 현재 규정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규정개정 이전 평가
기준 적용 (결과는 변동 없음)
- 이후 외주업체 적격심사
시 개정된 평가기준을
적용한 규격평가 실시
현지
조치
(주의)
◦ 출입자기록부 관리 불철저
- OO창고 출입확인용 출입자기록부 분실
-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기록부 관리 철저
포상
◦ 백업관리 프로세스 정립‧운영으로 안정적인
생산설비 운용에 기여
- 오류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백업관리
프로세스 체계화를 통한 생산설비 안정화 도모
및 비용 절감
- 관련 부서 포상 및 모범
사례 공유
◦ 2021년도 제4차 복무감사(2021. 9. 15.)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주의
◦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 서류 등이 보관된 캐비닛 및 서랍통 미시건
- 관련 직원 주의(13명) 처분,
재발방지 철저 지시
- 9 -
◦ 온라인 쇼핑몰 운영실태 특정감사(2021. 8. 30. ~ 9. 3.)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경고
주의
◦ OOOO세트 사업 및 쇼핑몰 시스템 관리
업무 불철저
- 쇼핑몰 서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OO세트
판매개시 전까지 관련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였음에도 시의적절한 협업이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서버장애 발생을 예방
할 수 있었던 기회와 시기를 상실케 함.
- 관련 부서 주의(1개) 및
경고(1개) 처분
- 이후 유사 사업에 대해
유관부서 간 협업을 통한
판매사업 추진
권고
통보
◦ OOOOO 사업계획 및 업무 프로세스 불합리
- 연계・협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수요처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협업체계 마련 및 개선
필요사항 발굴을 통한
의견 제시
개선
권고
◦ 쇼핑몰 유지관리 업무 및 보안취약점 개선에
관한 사항
- 쇼핑몰 보안취약점 보완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정상화 및 처리결과의 기록・전파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업무체계 정립이
필요함.
- 쇼핑몰 재구축 시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후
장애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대응 실시
◦ 2021년도 종합감사(2021. 10. 19. ~ 11. 4.)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경고
◦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업무 불철저
-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OOOO공단으로부터 납부한 임금채권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았음.
- 관련 직원 경고(1명) 처분
-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
및 통지서에 따른 해당
금액 경감 조치
- 10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경고
◦ 휴업급여 대체지급 신청업무 불철저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직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음에도 휴업급여 대체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관련 부서 경고 처분
- 휴업급여 대체지급 신청
및 해당 금액 환입 조치
시정
경고
◦ 사내 복리후생 관리업무 불철저
- OOOO 상환을 지체한 직원에 대해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않고 OO지원 규제를 적용 않아
이후 재차 OO지원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
- 관련 직원 경고(2명) 처분
및 연체이자 징수 조치
경고
◦ OO자재 적정재고 유지 불철저
- 재난지원금용 OOO 생산을 위해 OOO 용지
긴급 조달 상황에서도 OOO OO 제조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자재의 적정재고를 유지하지
못하였고 사업일정을 재조정 함.
- 관련 직원 경고(3명) 처분,
향후 주기적으로 물품의
적정 재고수준 파악 등
업무 철저
시정
경고
◦ OO의 보관 및 관리 불철저
- OOOO처는 보관 중인 OO 관리를 소홀히 하여
홍보용 OO을 재차 망실하였고,
- 각 OO기관은 「OOOO 규정」에 따라 OO 보관
장소를 관리해야 함에도 규정과 다르게 관리함.
- 관련 부서 경고 처분
- 규정에 따른 견본 보관
장소의 잠금장치 관리 및
경비책임자에게 인계인수
하도록 조치
시정
주의
◦ 사규 개정절차 준수 불철저
- 사규 개정 시 「OOOO 규정」의 절차를 준수
하고 OOOO를 거쳐야 함에도 개정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OOOO를 거치지 않음.
- 관련 부서 주의(3개) 처분
-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
절차를 준수하여 사규를
개정하도록 조치
- 11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 물품구매 OOOO서 적용 부적정
- 물품구매 OOOO 시 현행 OOOO 기준이 아닌
개정 전 OOOO 기준의 물품구매 OOOO서를
적용함.
- 현행 물품구매 OOOO
세부 기준에 따라 우대
가산점을 적용하도록 조치
시정
◦ 작업실적 성과분석 결과 시달 부적정
- 작업실적 성과분석 결과를 매월 관련부서에
시달하여야 하나, 분기별로 관련부서에 시달함.
- 작업실적 성과분석 결과를
매월 관련부서에 시달
시정
주의
◦ OO시설 리모델링 공사 OOOO 관리 불철저
- OO본부 OO시설 OO을 X급 비밀로 생산·
관리 하여야 하나 일반문서로 관리함.
- OO본부 리모델링 공사 시 일부 공사 분야의
설계가 변경되었음에도 최종 OOOO을 받지
않고 최초 OOOO을 보관함.
- OO시설 OO을 비밀로
생산·관리하고, 변경된
공사의 OO은 최종 OO
OO으로 확보 조치
시정
주의
◦ OO OOO 원장 관리 불철저
- OOO을 융자받은 직원이 퇴직 시 해당 직원
으로부터 OOO 잔액을 상환 받은 경우에는
OOO 원장에 그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하나 OOO 잔액, 상환종료일 등을 기재하지
않음.
- 미처리된 OOO 원장을
일제 정비 실시 및 향후
OOO 원장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주의
◦ 종합성과보상 실시 업무 불철저
- OO관리 및 OO활동에 대해 OOOO위원회 심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결정
하여 포상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
- 성과보상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향후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 12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주의
◦ 외주제작⋅가공 계약 업무 부적정
- 외주가공 계약업무는 OO부서에서 수행하여야
함에도 OO부서에서 외주가공 계약을 체결함.
- 규정에 따라 권한이 없는
부서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조치
주의
개선
◦ 인사급여시스템 입력 및 관리업무 불철저
- OO본부는 OOO OOOO제를 운영하면서
OOOO의 근로시간 정산을 정확하게 실시
하지 않은 채 시스템에 내역을 입력함.
- 월별 확인 프로세스 수립
및 OOOO의 근무변경
사항 등 근태관리 기준
수립・운영
주의
권고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불철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참석하지 않은 채 대리인 지정하지
않고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아 형식적인 제도 운영의 우려가 있음.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기초 소양교육 등을 실시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조치
개선
◦ 「OOOO 규정」에 따른 권한의 위임 불합리
- OOO OO OO제품의 전결 권한이 매출규모와
OO 및 OO의 결재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일반
제품 대비 X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결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거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전결권한 재설정이 필요함.
- 규정 개정을 통해 OOO
OO OO제품의 전결권한
기준을 타 제품과 동일
하게 재설정
개선
◦ OOOOO 표준화 관리 불합리
- OOOO용어에 관한 제・개정 절차를 표준화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고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신규 OOOOO 베이스
구축 시 최신 OOOO용어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 OOOO용어에 대한 제・
개정 업무처리 프로세스
정립 및 OOOO용어의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 조치
- 13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개선
◦ OO기술 교육 불합리
- 「OOOOOO 지침」에는 일반 교육 사항은 명시
되어 있으나, OO기술이 양도되었을 때 해당
OO기술에 대한 교육주체와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어, OO시설 이전에 따라
양도된 OO기술에 대한 교육을 누락함.
- OO기술 양도 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생산
OO보호 지침에 반영하여
규정 개정
개선
권고
◦ OO업무 운영 불합리
- OO본부 OO위원회에서 OO결의 시 활용되고
있는 OO지에 대한 관리방안이 없어 OO
결의의 적정여부를 확인 할 수 없음.
- 「OO OO지침」에는 OO업무를 위한 기준이
있으나, 외주업체 OO의 효율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OOOO 마련이 필요함.
- OO결의 내용에 대한
OO지 관리 방안을 OO
OO지침에 반영
- 외주가공 제품에 대하여
별도 교정기준 마련 및
제지 작업지침에 반영
권고
◦ OO예산 사업변경 요건 불합리
- 「OOOO 규정」의 OO예산 사업변경의 요건이
OOOOOOO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의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 OOO서비스 관련 자본예산
사업변경을 위한 내부기준
마련 및 관련 규정 개정
권고
◦ 제품별 OO방법 불합리
- 제품별 OO방법을 「OO 규정」으로 정하였음
에도 OO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제품이 있고,
OO제품을 OO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규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관련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 경영 및 사업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
OO방법을 재정비
- 14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권고
◦ OOOO 신용보험 가입 검토 필요
- 민간 대상 사업 추진 시 OOOO 미회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보험상품 가입 등이
필요하나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검토나
가입을 추진한 실적이 없음.
- 사업구조 분석 후 적절한
규모의 OOOO 신용
보험에 가입방안 검토
권고
◦ 매출액 관련 보상·평가 시 위험관리 반영
필요
- OO부서에 대한 보상과 평가에는 매출액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에 수반되어야 할 위험
관리 노력 등도 함께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보상 및 평가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매출채권, 과다재고 등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상・평가 기준에 반영
권고
◦ 신입직원 정규직 전환평가 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 정규직 전환평가 중 발표평가를 위해 제출
받은 업무개선 자료들이 해당연도 평가에만
활용되고 있어 우수자료는 포상하고 직원
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업무개선 발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직원들에게 공유
권고
◦ 개인별 OO마일리지 제도 운영 불합리
- 사업마인드 제고와 매출증대를 도모하기 위
해 운영 중인 OO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 후
성과보상을 실시한 사례는 없고 관련 지침
도 폐지되는 등 운영이 미흡하게 되고 있
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또는 폐지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 활성화를 위한 타
제도와의 중복 및 운영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마일리지 제도 폐지
- 15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권고
통보
◦ OOOO 위험관리 체계 미흡
- 민간대상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OOOO 미
회수 위험도 함께 증가되고 있으나 OOOO의
위험을 관리하는 업무분장과 구체적인 업무
수행 기준 및 절차가 없음.
- 신설된 업무분장에 따라
각 영업부서에서 미수채권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권고
통보
◦ 표창대상자 선정 기준 불합리
- 「OOOO 지침」에서 정하는 표창대상자 추천
제한기간이 정부지침과 달리 X개월로 짧은
수준이고, 복수추천이 가능한 표창의 경우
에도 단수 인원만을 추천하고 있음.
- 추천 대상인원을 복수인원
으로 추천하도록 조치
및 「OOOO 지침」 개정
권고
통보
◦ 임직원 OOOO보험 가입 관리 불합리
- 임직원 OOOO보험 가입대상인 직원의 배우자,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연중 변동사항이 있어도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하고,
기간제근로자는 고용형태에 따라 보험가입
일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 기간제근로자의 OOOO
보험 가입기준 설정 등
임직원 OOOO보험
가입기준 마련 및 시달
권고
통보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필요
- 성희롱 등 사건 발생 시 신고 전 비공식
상담단계에서도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등
보호조치에 대해 인지하기 알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고 성희롱 등의 징계시효가 다른 중대
비위보다 짧음.
- 신고 전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교육・홍보하고 징계
시효를 다른 중대 비위와
동등하게 개선
통보
◦ 사내 행사 시 생산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 사내 행사 시 생산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본부 특성이 행사계획에 반영
되어 있지 않아 관련 행정처리의 근거 확보가
미흡함.
- 관련 지침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행사계획
수립에 검토 결과 반영
- 16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통보
◦ OOOOOOOO 도입・운영 불합리
- 공사 OOOOOOOO가 구성원 간 공유・활용
되지 못하고 최적화 관리되지 않아 정보기술
자원의 재사용성,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고
정보화 정책 및 투자 결정 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OOOOOOOO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체계, 품질
관리, 성과 관리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립
통보
◦ 대인소독기 운영 불합리
- 운용중인 대인소독기에 대해 문서나 홍보방송
등으로만 사용을 권장하였고, 별도의 관리대장
이나 출입자 기록이 없어 해당시설의 효과나
문제점, 시범운용의 적정성을 분석할 수 없음.
- OO 출입 외부인 전수
소독 실시, 출입자기록부
배치 등으로 대인소독기
운영 현실화
통보
◦ OO자재 적기 조달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 OO자재 구매 시 신속한 조달과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OO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
하여 OO자재의 조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 OO방안 매뉴얼화 및 OO
관련 업체와의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마련
현지
시정
◦ 정보시스템 OOOOO 관리 불철저
- 특별한 사유 없이 용역업체 인원에게 OOO
OO을 부여한 채 삭제하지 않고 있음.
- 용역업체에 부여하고 있는
OOO OO 삭제
현지
시정
◦ 정보시스템 기록 관리 불철저
- OO기록 생성 시 시간 OOO OOOO(OOO)을
적용하고 있지 않아 OO기록 생성 시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시간 OOO OOOO(OOO)을
적용하도록 시정
- 17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현지
시정
◦ 인사급여시스템 급여계산유형 입력 불철저
- OO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에 성과
연봉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인사급여시스템의
급여계산유형 등록 불철저로 OOOOO을 과다
지급함.
- 해당 기간에 대해 과다
지급된 OOOOO 회수
조치
현지
시정
◦ 인사정보 변경신고 불철저
- 인사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OOOO부서로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아 일부 수당이 잘못
지급됨.
- 인사정보 최신화 및 잘못
지급된 수당 회수 조치
현지
시정
◦ 전자계약 체결 불철저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가
각각 전자계약을 하여야 하나 일부 계약이
누락됨.
- 누락된 전자서명을 완료
하여 계약체결이 완료
되도록 조치
현지
시정
◦ OOO 신고 및 납부 불철저
- OO부서는 OOO 신고 및 납부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비과세 소득 중 일부를 과세
소득으로 잘못 입력하여 OOO를 더 납부한
사례가 확인됨.
- 과대 신고한 과세 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 청구
조치
현지
시정
◦ OO 관리대장 관리 불철저
- OO 보관상태 점검결과 OO과 OO 관리대장의
관리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관리
번호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확인함.
- OO 관리대장 내 관리번호
불일치 내역 정정 조치
현지
시정
◦ OO기 검⋅교정 관리 불철저
- 「OOOO 규정」에 따라 OOO는 정기적으로
검정 및 교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
관리 하도록 되어있으나, OOOO통합시스템에
교정내역이 현행화 되지 않고 있음.
- OOOO통합시스템에 OOO
검교정 내역을 현행화
조치
- 18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현지
시정
◦ 법정직무 수행자 OOOO 가산금 지급 불철저
- 「보수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OOOO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OOOO 중인
직원에게 OOOO 가산금을 잘못 지급함.
- 해당 기간에 대해 잘못
지급된 OOOO을
회수하도록 조치
현지
주의
◦ 가명정보 처리 불철저
- 가명정보를 처리할 경우 원래 상태로 복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나 기술적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개인정보가 복원이 가능한
사례를 확인함.
- 가명정보가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지 않도록 처리 철저
통보
(모범)
◦ 사내 법률자문 프로세스 구축으로 법률
리스크 예방에 기여
- 사내 법률자문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고 충실한 법률자문을
통해 영업분야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둠.
- 관련 직원 표창 및 모범
사례 공유
통보
(모범)
◦ 「영문서 작성 실무 매뉴얼」 제작으로 공사
영문서 작성 표준화 기반 마련
- 「영문서 작성 실무 매뉴얼」 제작으로 공사
업무 관련 영문서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영문서 작성 효율성과 편의성 제고에
기여함.
- 관련 직원 포상 및 모범
사례 공유
통보
(모범)
◦ 콜센터 고객응대 업무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
및 고객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
- B2C 사업 증가로 인한 콜센터 고객문의 급증
및 업무 과부하 해소를 위해 모바일 챗봇
도입, 민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개선
사항 도출, 업무 프로세스 정립을 통해 업무
효율화 및 고객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함.
- 관련 부서 포상 및 모범
사례 공유
- 19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통보
(모범)
◦ 사내 착(chak) 서비스 운영으로 모바일
OOOOOOO 품질 개선 기회 마련
- 공사 모바일 OOO 서비스 chak을 임직원이
사용함으로써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과 개선 방향 도출을 통해 보다
나은 chak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관련 부서 포상 및 모범
사례 공유
통보
(모범)
◦ OOOOO 관리 프로세스 개선으로 OOOOO
유지비용 절감 및 활용률 향상
- OOOOO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선별
관리 기준을 수립하는 등 OOOOO 관리
프로세스 개선으로 OOOOO 유지비용 절감이
기대되고, OOOO 활용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 관련 부서 포상 및 모범
사례 공유
통보
(모범)
◦ OO OOOOO 운용 기술개발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기여
- 신규 국내업체를 발굴하고 공동으로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OOOOO의 교체 소요
시간을 단축하였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OO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함.
- 관련 부서 포상 및 모범
사례 공유
통보
(모범)
◦ 작업방법 개선으로 OOO OOOO 원가절감에
기여
- OOO OOOO OOO 용지 제조 시 OO투입
방법 개선으로 OO인쇄 시 OO탈락 부적합품
발생률을 낮춰 원가절감에 기여함.
- 관련 부서 포상 및 모범
사례 공유
- 20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통보
(모범)
◦ 인사정보 최신화를 통한 인사·급여정보
신뢰성 제고
- 직원이 본인 신상에 관한 변동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 담당부서로 해당내역을 제출
하지 않으면 담당부서는 인지할 수 없으나
인사정보 최신화를 통해 직원들의 관련 규정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인사·급여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함.
- 관련 직원 포상 및 모범
사례 공유
◦ 복무관리 특정감사(2021. 10. 26. ~ 11. 3.)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징계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위반
- 자신의 지휘・통제 하에 있는 소속직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함.
- 관련 직원 기한부정직(1명)
처분, 재발방지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안내
개선
◦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제도
미비
-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근로자등의 보호를
위한 ‘휴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해근로자로부터 신속한 분리가 어려워 2차
피해 등의 추가적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제도 마련 필요
-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가제도 마련
◦ 2021년도 제5차 복무감사(2021. 12. 21. ~ 12. 22.)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주의
◦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 서류 등이 보관된 캐비닛 미시건 및 서랍통
열쇠 방치 등
- 관련 직원 주의(10명) 처분,
재발방지 철저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