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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복무관리  특정감사  -

2021.  12.  2.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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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클린신고시스템에 접수된‘직장 내 괴롭힘’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등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범위

※※본부 2021. 10. 26. ~ 11. 3.

신고내용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관련 사항

3.  감사반  구성  :  3명

4.  감사중점  사항

  □ 신고내용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

5.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2

1

-

1(1)

-

-

-

1

-

-

-

-

6.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건명

처분요구

조치부서

(기관)

조치기한

처분
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위반

징계

※※본부

2021.12.31.

2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제도 
미비

개선

☆☆처

2022. 1.28.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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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처분요구서 -1

징계요구

제             목

직장  내  괴롭힘  행위금지  위반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사건개요

2021. ××. ××. 감사대상자와 피해직원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2.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따르면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사(公社) 「취업

규칙」제74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공사 내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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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표 2] 「취업규칙」제74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행위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

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그리고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제32조(성희롱 금지 등)에 따르면 임직원은 상호간

폭언 등 인격모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 임직원은 같은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등에서 상호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며,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내용

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하였는가

‘지위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감사

대상자는 「직제 규정 시행세칙」제3조(부서내부조직 등)에 따른 소속직원을 지휘․통제

하는 직위에 있고 피해직원은 20××. ×. ××.자로 신규 임용되어 20××. ×.

××.자로 ●●●●●과로 배치 받은 직원으로서 감사대상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관계의 우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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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인지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감사결과에서 확인된 감사대상

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제7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업무상 필요성과 그 행위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 함은 행위자가 피해자

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의도를 가지고 문제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경우이다.

감사대상자의 행위로 인하여 퇴사까지 고민할 정도로 매우 괴로웠다는 피해직원의

진술, 감사대상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직원의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이라는 관계직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

된다.

라.  결론

감사결과 확인된 감사대상자의 [표 4]의 행위들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기술한 핵심적인 3가지 행위요소에 모두 해당되고, 공사 「취업규칙」에

서도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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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징계요구 양정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휘․통제하에 있는 소속직원을 대상으

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

을 악화시킨 ◇◇◇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74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임직원 행

동강령 제32조(성희롱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

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 소속) 직급(현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장(◎급)

◇◇◇

2020. 9. 1. ∼ 현 재

●●●●●

기한부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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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처분요구서 - 2

개선요구

제             목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제도  미비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2019. 7. 16. 직장 내 괴롭힘1)을 금지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公社)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등2)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

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조사기간 및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로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3항, 제4항 및 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항에서도 성희롱 피해근로자등의 보호를 위해 같은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공사  「취업규칙」,  「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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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한편 2019. 2월 배포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3)에 따르면 피해근로

자등은 사용자에게 가해자와의 격리를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전보 휴가 재택근무

근무장소 변경 일정조정 등의 방법으로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는 법령 및 정부지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등4)으로 인한 피해근로자

등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차단하고 인

권을 보호하는 등 피해근로자등의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관계 법령 및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피해근로자등의 보호조치에

관한 내부 규정 및 제도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피해근로자등의 보호를 위한 휴가제

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건 발생 시 피해근로자등의 보호조치로서 유급휴가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휴가제도가 없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때 이

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피해근로자등의 보호조치는 피해근로자등을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하여 2차

피해 등의 추가적인 피해발생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법령 및 정부지침에서

제시하는 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운영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피해근로자등의 보호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급휴가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8.7.5.)를  통해  발표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발행・배포  (2019.2.18.)

4)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갑질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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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장은

법령 및 정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근로자등의 보호의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근로자등에 대한 휴가제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