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50429182057351_20150429_specific_audi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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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工事)

(工事

  및 

및 수리

  및 

(修理)

(修理

  계약 

계약

 

관리분야 

관리분야

특정감사 

특정감사

결과

특정감사 

2015. 4. 23.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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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목적

◦ 공사(工事) 및 수리(修理) 계약 분야의 잠재적 부패 위험요소 제거 및 개선

방안 모색

◦ 외부인 출입관리 등 보안관리 분야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

◦ 공사 등 계약분야 제도개선으로 관리 전문성 및 청렴성 확보

2. 감사 기간 및 범위

◦ 감사기간 및 감사범위

대상기관

감사 기간

감사일수

감사범위

■■본부 2015. 4. 8.(수) ∼ 4. 10.(금)

 3일 

  2014.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한 공사 및 수리계약 관련

3. 감사 중점 사항

◦ 공사(工事) 감독 및 계약관리 부당처리 특별 점검  
◦ 고정자산, 폐자재 등 자산 처리 절차의 적정성 점검
◦ 외부업체 현장출입 등 보안관리 적정성 점검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 원, 명)

변상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경고 시정주의 개선 권고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건수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건수건수 건수 건수건수건수건수건수인원건수 금액

7

3 ✱,✱✱✱ 1 ❄❄❄ -

1

1

1

-

-

-

-

3

3

1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감사실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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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상  명  령

번호

1

관련부서(기관)

■■본부

변상  명령  번호

2015년 변상명령 제 1호

제                    목

◈◈ 검사보고서 작성 행사 등으로 지체상금 면제

회    계    연    도       

2015년

변상명령대상자       

① ■■본부 관리처

X급 ☆☆☆

② ■■본부 □□처

X급 ◎◎◎ (전 ■■본부 ♣♣♣♣♣ ☏☏☏☏)

주                  문

위 사람들은 공사(公社)에 각각 XXX,XXX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이                  유

위 사람들 중 ☆☆☆은 20XX. X. X.부터 20XX. X. XX. 감사종료일 현재까지

■■본부 ®®부 ▨▨과장 직위에서 공사(工事) 및 수리(修理) 등의 계약업무를 담

당하면서 같은 해 X. XX. ▤▤▤▤(대표 ◐◐◐)과 계약체결한 ◍◍◍  ◀◀◀◀

교체 및 ◘◘공사(이하 ‘◍◍◍  수리’라 한다)의 계약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별

표] “■■본부 ◍◍◍  수리계약(20XX. X. XX.)관련 추진내역” 참조)

. ◎◎◎은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본부 ♣♣♣♣♣ ☏☏☏☏ 직위에서 생산작업장 유

효온도 유지관리, 기관시설 운용 등 ÅÅ과 업무를 총괄하면서 20XX. X. X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  수리의 작업관리 총괄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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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지체상금) 및 공사(公

社)

「조달업무 운영지침」제73조(지체상금의 징수)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  수리 계약담당자로서 계약완료 기한(20XX. X. XX.)이

지난 20XX. X월 초(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음)1) 검사자인 ☏☏☏☏(◎◎◎)과의 유선통화

에서 ◍◍◍  수리작업이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책임지고 완료하겠다는 말만 믿고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대금지급 전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여부를 재확인하고 대금

지급 보류 및 지체상금 징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20XX. X. X.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회계부서에 송부함으로써 수리 작업이 완료(20XX. X. XX.)

되기도 전인 20XX. X. XX. 계약대금(♤♤백만 원)이 전액 지급되도록 하였다.

2.  ◎◎◎의  경우

공사(公社) 「조달업무 운영지침」제69조(검사결과 보고) 및 「물품검사요령」제5조

(검사자의 책임)

에 따르면 검사자는 계약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반

사항을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받아서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에 불리한 검사를 하여

손실을 끼치지 않도록 검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  수리 작업을 총괄하는 ☏☏☏☏인 동시에 본 계약의 검사

자로서 ◍◍◍  수리 작업착수가 검사보고일(20XX. X. X.)까지 이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계약완료 기한인 20XX. X. XX. 완료된 것으로 검사합격 처리하여 보고하였다.

1)  ☏☏☏☏(X급  ◎◎◎)은  20XX.  X.  X.으로  추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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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위 사람은 ◍◍◍  수리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사합격 처리함

으로써 계약담당자(☆☆☆)가 행정적으로 지체상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되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검사보고서를 근거로 지체상금을 징수하지 않고 20XX.

X. XX. 계약대금 전액(♤♤백만 원)을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검사보고 및

계약관리가 이루어졌다면 XX일 동안2) 계약이행이 지체된 계약상대자에게 징수되

어졌을 지체상금 ⚠⚠⚠,⚠⚠⚠원3)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같은 금액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는 위 사람들과 주고받은 문답서, ■■본부 ♣♣♣♣♣의 답변서, 위 사람들

에 대한 관계 증거서류 등으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公社)에 ⚠⚠⚠,⚠⚠⚠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위 사람들

각각 손해 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않아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보고,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변상을 명령

한다.

2015. 4. 23.

2)  실제  수리작업  완료일(20XX.  X.  XX.)  -  계약완료기한(20XX.  X.  XX.)  =  XX일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지체상금)  및  「조달업무  운영지침」제73조(지체상금 

징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산출하였음.  계약금액  ×  지체일  ×  지체상금률  =  ♤♤,♤♤♤,♤♤♤  ×  XX  × 

0.0025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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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본부 ◍◍◍  수리계약(20XX. X. XX.)관련 추진내역

일자

추진 내역

비고

20XX. XX. XX.

◍◍◍

(◔◔◔◔)

수리관련 견적조사(♣♣♣♣♣)

- ♤♤,♤♤♤천 원 (▩▩▩▩▩▩)

20XX. X. XX.

◍◍◍

(◔◔◔◔)수리 구매의뢰(♣♣♣♣♣)

- ♤♤,♤♤♤천 원 (소요기간 : 20XX. X. XX.까지)

X. X.

조달시스템 상의 XX개 업체 지명 견적요청(®®부)

- 견적마감일 : 20XX. X. X. XX시까지

X. X.

견적 마감 및 ‘▤▤▤▤’ 낙찰(®®부)

- X개 업체 입찰 참가 : ▩▩▩▩▩▩ 등

X. X.

구입 품의

- ♤♤,♤♤♤천 원 (계약기한 : 20XX. X. XX.까지)

◍◍◍ 

◑◑ ◑◑ 실측 (낙찰업체 : ▤▤▤▤)

- ◒◒ ◍◍◍  4호기, 5호기, ◘◘◘ 1호기
* ◘◘◘ 1호기 잘못 실측함

◀◀◀◀

실측 오류

X. XX.

검사 지시(®®부) : 관능검사(7일 이내)

X. XX.

계약체결(®®부) : ▤▤▤▤

- 계약기간 : X. XX. ~ X. XX.

X. X.

검사보고 : 합격

- 반입일자는 납품기한인 X. XX.로 기록
* 수리작업 실제 착수일 : 20XX. X. X.

작업착수 전

◈◈ 검사
합격 처리

X. X.

◍◍◍ 

수리 작업 착수

X. XX.

대금지급 : ♤♤,♤♤♤천 원

* ®®부 대체결의서 작성 : 20XX. X. X.

작업완료 전

대금지급

X. XX.

수리작업 완료 및 ◀◀◀◀(X개) 무단 반출

X. XX.

무단 반출 ◀◀◀◀(X개) 회수 완료

- 폐자재 X개(현금 회수), 신규자재 X개(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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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하여야  할  사항

번호

2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 

수리 ◈◈ 검사보고서 작성 및 물품 부당 처리

징계대상자         

■■본부 □□처 □□□부 X급 ◎◎◎

징 계  종 류     

감봉

징 계 사 유

위 사람은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본부 ♣♣♣♣♣ ☏☏☏☏

직위에서 기관시설 운용 등 ÅÅ과 업무를 총괄하면서 20XX. X. X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  ◀◀◀◀ 수리관련 고장 검토, 감독자 임명, 검사 등의 업무

를 수행하였습니다.

1.  ◍◍◍  수리  공사  검사보고서  ◈◈  작성

위 사람은 아래 [표 1]과 같이 20XX. X. XX. ▤▤▤▤(대표  ◐◐◐)과 계약체결한

◍◍◍ 

◀◀◀◀ 교체 및 배관공사(이하 ‘◍◍◍  수리 공사’라 한다)의 검사자로 임명

되어 20XX. X. X. 검사합격 처리하였습니다.

[표 1] ■■본부 ◍◍◍  수리 공사 계약 내역

계약일자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기간

비고

20XX. X. XX.

▤▤▤▤

♤♤백만 원

20XX. X. XX. ~ X. XX.

공사(公社) 「조달업무 운영지침」제69조(검사결과 보고) 및 「물품검사요령」제5

조(검사자의 책임)에 따라 위 사람은 계약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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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을 작성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받아서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에 불리한 검

사를 하여 손실을 끼치지 않도록 검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사람은 ◍◍◍  수리 작업을 총괄하는 ☏☏☏☏으로서 검사 보고일(20XX.

X. X.)

에 작업착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에도 아래 [표 2]와 같이 공사가 20XX. X.

XX. 완료된 것으로 검사합격 처리하여 보고하였습니다.

[표 2] ■■본부 ◍◍◍  수리 작업 및 검사 내역

일자

내역

관련자료

비고

20XX. X. XX. 검사자(X급 ◎◎◎) 임명

검사지시서

X. XX.

▤▤▤▤과 계약체결
- 계약기간 : X. XX. ~ X. XX.

승낙사항

X. X.

검사보고 : 합격처리

- 공사완료일을 20XX. X. XX.로 보고

검사보고서

◈◈ 검사

합격 및 보고

X. X. 실제 ◍◍◍  수리 공사 착수

ÅÅ과 작업일지

X. XX. ◍◍◍  수리 공사 완료

ÅÅ과 작업일지

그 결과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  수리가

완료되기 전인 20XX. X. XX. 계약 대금(♤♤백만 원)이 계약업체에 지급되었습니다.

2.  ◍◍◍  수리  내역  변경

위 사람은 20XX. X. XX. 계약구매의뢰서에 첨부된 고장보고서 및 수리의뢰서의

수리내역을 작성하였고, 계약담당자는 고장보고서 및 수리의뢰서에 포함된 수리

내역을 기초로 20XX. X. X. 견적요청한 후 같은 해 X. X. 견적을 마감하고 최저가

입찰업체인 ‘▤▤▤▤’을 낙찰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공사(公社) 「조달업무 운영지침」제16조(구매요청) 및 제58조(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수리 공사 계약 요청 시 공사기한, 수리내역, 시방서 등을 작성하고 우리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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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으로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요청부서에서 계약담당자에게 변

경내역을 통보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예산 등을 검토하여 변경 계약내용을 계

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람은 ◍◍◍  수리 공사를 총괄하는 ☏☏☏☏으로서 공사(公社) 사정

으로 수리내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역으로 계약이 체결 또는 변경될 수

있도록 계약요청부서(♣♣♣♣♣) 또는 계약부서(®®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XX. X. X. ◍◍◍  수리 공사 계약의 낙찰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  ◀◀◀◀ 수리를 위한 실제 치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수리

내역을 아래 [표 3]과 같이 변경하고 변경내역에 대해서 소속부장, 계약요청 담당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표 3] ■■본부 ◍◍◍  수리 공사 내역 변경

구 분

계약요청 규격

실제 변경

규격(실측)

사유(관련자 문답 정리 등)

◒◒ X호기

◀◀ ◀◀

X개

(XXX0×X,XXX×☆열)

X개

(XXX×X,XXX×☆열)

나머지 X개를 누증이 더 심한 X호기 X개로

변경하고, X호기는 용접 수리

◒◒ X호기

◀◀ ◀◀

X개

(X,XXX×X,XXX×☆열)

X개

(X,XXX×X,XXX×☆열)

실제 작업 시 실측자료 반영

◘◘◘

X호기

◀◀ ◀◀

X개

(X,XXX×X,XXX×☆열)

X개

(XXX×X,XXX×☆열)



▤▤(X,XXX×X,XXX×X열)이 아닌

사전(Pre)  ▤▤(XXX×X,XXX×X열)로

잘못 측정 하여 X개(X,XXX×X,XXX×X열)

추가제작1)

◒◒ X호기

◀◀ ◀◀

-

X개

(X,XXX×X,XXX×☆열)

◒◒ X호기의 ◀◀◀◀ X개를 누증이 더

심한 X호기 ◀◀◀◀ X개로 대체함

X개

X개

 

그 결과 계약담당자는 ◍◍◍  수리 공사내역이 변경된 것도 모른 채 기존의 계약

요청 내역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수리작업내역과 계약내역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1)  잘못  제작된  사전 ▤▤(XXX×X,XXX×☆열)X개와  추가  제작한  ◀◀◀◀(X,XXX×X,XXX×☆열)  X개를 

◍◍◍에  부착함으로써  당초  계약  규격인  ◀◀◀◀(X,XXX×X,XXX×☆열)  X개를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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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품(폐품)  부당  처리

공사(公社) 「자산관리시행세칙」제18조(물품의 반납) 및 「인쇄부문 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작업지침」제6장 제19조(자재관리)에 따르면 수리작업에 의한 부품교체

등으로 이용 가능한 부분품 또는 폐품이 발생할 경우에는 송장을 작성하고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XX. X. XX. ◘◘◘ ◍◍◍  수리작업 시 계약업체에서 ◘

◘◘ ◍◍◍  ◀◀◀◀ X개를 재제작한 것에 대한 보전 명목으로 아래 [표 4]와

같이 교체된 폐품 등 ◀◀◀◀ X개를 소속부장의 사전 승인 및 보고 없이 ÅÅ과

직원을 시켜 무단으로 계약업체를 통해 반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표 4] ◍◍◍  수리 폐품 등 무단 반출 내역

반출 내역

규격

반출수량

비고

◘◘◘ ◍◍◍  교체 폐품

X,XXX×X,XXX×☆열

X개

20XX. X. XX. 업체에서 처분

잘못 제작된 물품2)

XXX×X,XXX×☆열

X개

X개

그 결과 공사(公事) 자산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어 처리되지 못하고 무단 반출로

인하여 손실3)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 ◍◍◍  폐품을 계약업체에게 무단으로 준 사유를

20XX. X. X. 계약업체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 ◍◍◍의 ◀◀◀◀을 실측하는

과정에서 (♡♡♡) ▤▤이 아니라 사전(Pre-♡♡♡) ▤▤로 잘못 안내하여 1

개의 ◘◘◘  ▤▤ 규격이 다르게 잘못 제작되는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

하여 재제작에 따른 보전 차원에서 계약업체에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계약요청  시에는  ◀◀◀◀(X,XXX×X,XXX×

☆열)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계약업체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실측

하는  과정에서  사전(Pre-♡♡♡)  ▤▤(XXX×X,XXX×

☆열)을 측정하여 잘못 제작된 물품임. 

3)  20XX.  X.  XX.  계약업체(▤▤▤▤)에  의해  폐품  X개가  매각처리(❁❁❁천  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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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약업체는 20XX. X. X. 낙찰자로 선정될 당시의 수리내역서와 상이한

규격으로 20XX. X. X. 실측된 ◘◘◘ ◍◍◍의 ◀◀◀◀ 규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

하거나 내역 변경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서 공사 측에 알려주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 ◍◍◍  ◀◀◀◀을 잘못 측정한 것은 공사의 일방적인 귀책사유가 아

니라 계약업체에서도 규격서에 따라 시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위 사람의 주장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사람은 19XX년 입사 이래로 현장부서에서만 근무하여 계약 및 검사

프로세스 등 행정 업무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

었으며, ◀◀◀◀ 반출 시 ÅÅ과 직원에게 얘기한 점 등으로 보아 폐품을 유용

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자산관리시행세칙」 제18조, 제24조, 제33조, 「조달업무 운영지침」 제69조

및 「물품검사요령」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에 해당

합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

 

「인사관리규정」제37조(징계) 규정에 따라 위 사람에 대하여 「감봉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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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경고하여야  할  사항

번호

3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 

수리 계약관리 업무 불철저

내        용

■■본부 ®®부에서는 20XX. X. XX. 아래 [표]와 같이 ◍◍◍  ◀◀◀◀ 교체

및 배관공사(이하 ‘◍◍◍  수리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20XX. X. XX. 계약

대금 ♤♤백만 원을 계약업체에 지급하였습니다.

[표] ■■본부 ◍◍◍  수리 공사 계약 내역

계약 일자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기간

대금 지급일

20XX. X. XX.

▤▤▤▤

♤♤백만 원 20XX. X. XX. ~ X. XX.

20XX. X. XX.

1.  ◍◍◍  수리  계약  부적정

공사(公社) 「조달업무 운영지침」제16조(구매요청) 및 제17조(구매요청서 검토)에

따르면 소요부서에서 계약요청 시 설계서(설계도면, 규격서, 현장설명서 등)1) 또는 규

격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자재내역, 수량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  수리 공사 계약담당자(X급 ☆☆☆)는 구매요청서에 설계서 또는

규격서가 누락된 사실을 알고도 교체되어야할 ◀◀◀◀의 자재내역(재질, 설계도면

등)

이 전혀 없는 고장내역서 및 수리의뢰서2)만으로 부실하게 원가계산을 산출하고

조달시스템을 통해 견적 요청하여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습니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르면,‘설계서’란  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함.
2)  고장내역서  및  수리의뢰서에는  수리  및  교체되어야  ◀◀◀◀의  치수만  있으며,  재질,  설계도면  등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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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자산관리시행세칙」제18조(물품의 반납) 및 제32조(불용품 관리)에 따르면 관리

부서(®®부)에서 수리작업에 의한 부품교체 등으로 반납된 폐품에 대해서 관리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달업무 운영지침」제49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에 따라 계

약담당자는 계약 특수조건 등에 교체되는 폐품 처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합니

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  수리 공사 계약과 같이 ◀◀◀◀이 교체되어 제거되는

폐품에 대한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에 규격서 또는 설계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발생되는 폐품(◀◀◀◀)의 처리에 대해서는 전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XX. X. XX. 계약업체에서 제작․반입된 ◀◀◀◀이 잘못된 규격이

었으나 계약업체에 변명의 구실을 제공하고 폐품 등 ◀◀◀◀ X개를 무단 반출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2.  ◍◍◍  수리  계약관리  불철저

「같은 지침」제73조(지체상금의 징수)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검사 불합격 등으로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 후 대금지급 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  수리 공사 계약담당자는 계약완료 기한(20XX. X. XX.)이 지난

20XX. X월 초(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음)3) 검사자인 ☏☏☏☏(X급 ◎◎◎)과의 유선

통화에서 ◍◍◍  수리작업이 시작도 되지 않았음을 알고도 ☏☏☏☏이 책임지고

완료하겠다는 말만 믿고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계약업체에

지체상금 징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3)  설과과장(X급  ◎◎◎)은  20XX.  X.  X.으로  추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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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그 결과 검사자는 20XX. X. X. 검사보고서를 ◈◈ 작성하고 위 사람은 검사보

고서를 근거로 계약업체에 지체상금(❄❄❄천 원4))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3.  계약  대금  지급  불철저

「같은 지침」제72조(대금 지급)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검사결과가 계약내용과 일

치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일치할 때에는 대금지급을 위한 서류(대체결의서, 세금

계산서, 검사보고서 등)

를 회계부서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검사합격 보고 당시에 수리공사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금지급 전에 계약이행여부를 재확인하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  수리 계약담당자는 작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금지급관

련 서류를 회계부서에 송부함으로써 수리 작업이 완료(20XX. X. XX.)되기도 전에

20XX. X. XX. 계약대금이 전액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인사관리규정」제37조의2(경고 및 주의) 규정에 따라 ◍◍◍  수리 계약관리

업무 불철저 관련자에 대하여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X급

☆☆☆

20XX. X. X. ∼ 20XX. X. XX.5)

▨▨과장

경고

4)  지체상금  산출내역  :  계약금액  ×  지체일  ×  지체상금률  =  ♤♤,000  ×  XX  ×  0.0025  =  ❄❄❄천  원
5)  20XX.  4.  10.  감사  종료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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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하여야  할  사항

번호

4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 

수리업무 관리감독 불철저

내        용

■■본부 ♣♣♣♣♣에서 20XX. X. XX. ◍◍◍  ◀◀◀◀ 교체 및 배관공사(이하

‘◍◍◍  수리 공사’라 한다)

를 위하여 계약부서(®®부)에 계약요청(♣♣♣♣♣장 전결)을

하였으며, 계약부서에서는 20XX. X. XX. 아래 [표 1]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표 1] ■■본부 ◍◍◍  수리 공사 계약 내역

계약 일자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기간

검사 보고

20XX. X. XX.

▤▤▤▤ ♤♤백만 원 20XX. X. XX. ~ X. XX.

20XX. 3. 5. (합격)

1.  ◍◍◍  수리업무  관리  불철저

공사(公社) 「조달업무 운영지침」제16조(구매요청) 및 제58조(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요청부서에서는 수리 공사 계약 요청 시 공사기한, 수리내역, 시방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변경내역을

통보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이 변경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장(X급 ▦▦▦)은 계약요청의 전결권자로서 ◍◍◍  수리 계약요청 시

공사기한, 시방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리 계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했으며, ÅÅ과 등 소속과의 업무에 대하여 매일 보고 및 확인(결재)을 하고 있는

바 ◍◍◍  수리작업 내역의 추진내역을 파악하여 계약내역 및 공사기간 변경 등

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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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그런데 ♣♣♣♣♣장은 20XX. X. XX. ◍◍◍  수리 공사 계약 요청 시 제작내

역, 설계도면이 포함되어야하는 시방서 등이 누락되어 있는데도 기초금액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는 등 계약요청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은 ◍◍◍  수리 공사 계약완료 기한(20XX. X. XX.)이 지난

20XX. X. X. 작업이 착수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아래 [표 2]와 같이 계약

요청 내역과 다르게 실제 작업이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

◍ 

수리업무 관리를 불철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표 2] ■■본부 ◍◍◍  수리 공사 내역 변경

구 분

계약요청 내역

실제 작업 내역

증감

비고

◒◒ X호기  ▤▤

X개

X개

△X

◒◒ X호기  ▤▤

X개

X개

-

◘◘◘ X호기  ▤▤

X개

X개

-

◒◒ X호기  ▤▤

-

X개

X

X개

X개

△X

그 결과 당초 계약요청(20XX. X. XX.)한 내역대로 계약이 체결(20XX. X. XX.)되고

실제 수리는 계약 내역과 다르게 이행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2.  물품(폐품)  관리  불철저

공사(公社) 「인쇄부문 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작업지침」제6장 제19조(자재관리)

및 「자산관리시행세칙」제18조(물품의 반납)에 따르면 수리작업에 의한 부품교체

등으로 이용 가능한 부분품 또는 폐품이 발생할 경우에는 송장을 작성하고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은 ◍◍◍  수리 공사와 같이 신규 ◀◀◀◀로 교체되는 작업의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되는 폐품에 대하여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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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그런데 ♣♣♣♣♣장은 ◍◍◍  수리 공사에서 발생된 폐품의 수량과 보관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20XX. X. XX. ◘◘◘ ◍◍◍  수리작업 시 ☏☏☏☏에

의해 계약업체의 ◀◀◀◀ 재제작에 따른 보전 명분으로 교체된  ▤▤ 폐품

등 X개가 무단으로 계약업체를 통해 반출된 사실을 감사가 시작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사(公事) 자산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

초래되었습니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인사관리규정」제37조의2(경고 및 주의) 규정에 따라 ◍◍◍  수리업무 관리감독

불철저 관련자에 대하여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X급

▦▦▦

20XX. X. X. ∼ 20XX. X. XX.1) ♣♣♣♣♣장

경고

1)  20XX.  4.  10.  감사  종료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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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5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공사·수리  부산물  관리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 「자산관리시행세칙」제18조(물품1)의 반납) 및 「인쇄부문 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작업지침」제6장 제19조(자재관리)에 따르면 공사·수리작업에 의한 부품

교체 등으로 이용 가능한 부분품 또는 폐품(이하 ‘부산물’이라 한다)이 발생할 경우

에는 송장을 작성하고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수리 관리부서는 발생되는 부산물에 대한 수량, 보관상태 등의 내역에

대하여 기록 관리하고 물품출납·보관담당부서(◆◆부)에 반납하여 물품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부(♣♣♣♣♣)는 아래 [표]와 같이 ◍◍◍  ◀◀◀◀ 교체공사

에서 발생된 폐품 등 ◀◀◀◀ X개를 사전 승인 없이 계약업체 차량을 이용하여

반출하였습니다.

[표] 미 승인 물품 반출 내역(20XX. X. XX.)

품명

수량(개)

금액(천 원)

비고

◘◘◘ ◍◍◍  X호 ◀◀◀◀(기존 탈거 물품)

X

❁❁❁2)

부산물

◘◘◘ ◍◍◍  X호 ◀◀◀◀(신규 제작품)

X

,✥✥✥3)

X

,✧✧✧

1)  공사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동산을  말함.
2)  20XX.  X.  XX.  계약업체(▤▤▤▤)에  의해  매각처리(❁❁❁천  원)되었음.
3)  교체를  위한  신규  제작품에  대한  자체  원가계산  결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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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그리고 20XX. X. X.부터 20XX. X. XX. 감사종료일 현재까지 ■■본부(♣♣♣

♣♣)

에서 처리된 공사·수리 XX건을 점검한 결과 XX건에 대하여 부산물이 발생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송장과 함께 물품출납·보관담당부서에 반납 처리된

사례는 없었습니다([별표] “부산물 발생 공사·수리 내역” 참조).

더욱이 20XX년 이후 물품출납·보관담당부서에 반납된 부산물은 X건에 불과하

여 공사·수리에 의해 발생되는 대부분의 부산물은 반납절차 없이 수시로 폐품 보

관장소로 이동되어 수량 및 보관상태 등 발생내역 및 처리결과에 대한 확인이 불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 ◍◍◍  부산물(◀◀◀◀)은 관리 소홀에 의하여 무단으로 반

출되었는 바, 향후 공사·수리가 완료되는 경우 발생된 부산물에 대한 내역을 기록

관리하고, 책임 있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등 공사·수리 결과에 대하여 확인·점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치할  사항

[시정] ■■본부장은
부적정하게 반출․처리된 ◀◀◀◀(부산물)에 대하여 환입(❁❁❁천 원) 조치하

시기 바랍니다.

[개선] ■■본부장은
공사·수리 시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수리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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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별표]

부산물 발생 공사·수리 내역(■■본부 ♣♣♣♣♣ 시행)

검수일자

품명

계약금액(천 원)

비고

20XX. X. XX.

✰✰✰✰✰

,✰✰✰

♣♣♣♣♣

검토 결과

부산물 발생

계약 XX건

20XX. X. XX.

✱✱✱✱

✱✱✱ 

20XX. X. XX.

◍◍◍

,✲✲✲ 

20XX. X. XX.

❀❀❀  ❀❀❀❀  ❀❀

❀❀

,❀❀❀

20XX. X. XX.

❁❁❁  ❁❁❁❁❁  ❁❁❁❁   

❁❁❁

20XX. X. X.

❂❂  ❂❂❂❂  ❂❂❂  ❂❂❂

,❂❂❂

20XX. X. X.

❃❃❃

❃❃

,❃❃❃

20XX. X. XX.

❄❄❄

,❄❄❄

20XX. X. XX.

❅❅❅❅❅

,❅❅❅

20XX. X. X.

◍◍◍

♤♤,♤♤♤

※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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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6

관련부서(기관)

◆◆처, ■■본부

제        목

정문 출입통제 불철저

내        용

■■본부(♣♣♣♣♣)는 20XX. X. 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본관동 및 ◘

◘◘ ◍◍◍  ◀◀◀◀ 교체공사(계약금액 ♤♤백만 원)를 관리·감독하면서 아래 [표]

와 같이 ◀◀◀◀ X개를 소속부장의 사전 승인 및 보고 없이 계약업체 차량을 통하

여 반출하였습니다.

[표] 미 승인 물품 반출 내역

구분

규격(mm)

반출수량(개)

비고

◘◘◘ ◍◍◍  X호

◀◀◀◀(기존 탈거 물품)

X,XXX x X,XXX x ☆열

X

20XX. X. XX. 반출

◘◘◘ ◍◍◍  X호

◀◀◀◀(신규 제작품)

XXX x X,XXX x ☆열

X

X

공사(公社)는 「보안업무 관리 지침」 제58조(정문 출입통제)에 따라 출입자·출입

차량 및 물품 반입·반출 통제를 철저히 하고 그 내역을 정문출입기록부에 기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국가중요시설 ‘♨’급 으로 분류된 국가보안목표시설로서 정문 출입

통제 시 공사 생산제품, 물품 등의 자산이 무단으로 반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색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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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그런데 정문근무자는 20XX. X. XX. ◍◍◍  ◀◀◀◀ 교체공사 차량에 대하여

승인되지 않은 물품이 반출되는지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여야했으나, 사전에 정문으

로 통보된 반출 내역이 없어 추가적인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사 차량에 대

한 검색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공사 자산에 대한 무단 반출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국가중요시설의 정문 출입통제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되었습니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정문 출입통제 관리를 불철저한 ■■본부 ®®부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

37조의2(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은

앞으로 정문 출입통제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주의환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