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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사규  관리실태  특정감사  -

2015.  10.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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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배경  및  목적 ·····················································································       1

2.  감사중점 ····································································································       1

3.  감사  실시  및  결과  처리 ··········································································       2

.  사규관리  현황  ·······················································································       3

1.  규범적  문서의  체계 ··················································································       3

2.  규범적  문서  운영  현황 ············································································       4

3.  규범적  문서의  관리 ··················································································       5

4.  규범적  문서의  제정  및  개폐  절차 ··························································       6

.  감사결과  ·································································································       7

.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9

Ⅴ.  참고자료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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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우리공사의 사규가 업무수행에 근간이 되는 규범으로서 적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절차와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운영 관리체계의  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2.  감사  중점

이번 감사는 

[표 1]과 같이 우리공사의 사규관리 제도, 사규 제정 및 개폐 절차의

단계적 수행

, 사규 운영ㆍ관리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사규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그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표  1]  사규관리  실태  특정감사  중점

  사규관리  제도

‣  사규체계의  적정성

‣  위임에  따른  규범적  문서  생성의  적정성

제정  및  개폐 

절차  수행

(단계별)

입안  및  사규심사

‣  사규별  주무부서  운영의  적정성

‣  사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실시의  적정성

사규확정  및  시행

‣  사규  확정절차의  적정성

‣  사규  시행의  적정성

사규화  노력

‣  준규정  및  기타 규범적  문서에 대한  사규화 노력의 

    적정성

사규  운영‧관리

‣  사규시스템  관리의  적정성

‣  사규집  관리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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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  실시  및  결과  처리

실지감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15. 9. 2.부터 같은 해

9. 8.까지 본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9. 9.부터

9. 16.까지 연인원 24명을 투입하여 본사에 대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결과 부적정한 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〇〇처 등 관계부서와 질문ㆍ답변 과정을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 후 감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10. 29. 상임감사의 결재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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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규관리 현황

ㅠㅠ 

1.  규범적  문서1)의  체계

공사의 규범적 문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크게 「사규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규’와 「준규정문서관리지침」의 적용을 받는 ‘준규정’,

이 밖에 사규와 준규정이 아니면서 문서로 시행되어 규범성을 가지는 ‘기타

규범적 문서’로 구분된다.

[표  2]  규범적  문서  체계  및  현황

구    분

정    의

확정권자

사규

규정

기본조직

ㆍ직원의  권리의무  및  업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ㆍ기준  등을  정한  것

사장

이사회

세칙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

사장

준규정

공사  내부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적용  또는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내  정보시스템의  사규시스템에  등록

하고자  하는  사규  이외의  문서

사장2)

이사

기타  규범적  문서

사규와  준규정을  제외한  모든  규범적  문서

기준  없음

1)  규범적  문서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내부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적용  또는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하며  법률,  정관,  사규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이  가운데  사규와  준규정은  사규  심사와  확정절차를  거쳐  사규
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는  반면  기타  규범적  문서는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규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고  있음.

2)  「위임전결  규정」  별표2  ‘본사  보조기관의  전결사항’에  따르면  준규정문서의  제정  및  개폐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사장이,  ‘기타사항’은  이사가  전결권자로  되어있으나  「준규정문서관리지침」  제5조(확정  및  시행)는 
준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주무부서에서  소관업무  담당이사의  결재를  받아  확정ᆞ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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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범적 문서의 위계(位階)에 관하여 「사규관리규정」 제5조(법령

등과의 효력)

는 “법령ㆍ정부의 지시3)ㆍ정관에 저촉되는 사규의 내용은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4)라고 명시하고, 같은 규정 제6조(사규 상호간의 효력) 제1항은

“세칙은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이를 제정할 수 없고, 규정에 저촉되는 세칙의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준규정에 대하여는 규범적 문서의 위계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사규관리규정」 제3조(업무수행기준의 사규화)에 “공사업무의 적정과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업무의 지속적 수행에 필요한 제 규범과 기준은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규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준규정이 사규의 하위규범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규와 준규정 이외에 내부결재로 생성되는 규범적 문서는 제정 또는 개폐 시

사규관리부서의 심사를 받지 않고 확정된 이후 사규시스템에 등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준규정과 격이 같다고는 할 수 없으나 사규의 하위규범이란 점은 준규정과

동일하다. 따라서 업무 수행의 기준이 되는 규범은 법령 – 정관 – 규정 – 세칙

– 준규정 및 기타 규범적 문서 순으로 위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규범적  문서  운영  현황

3)  정부의  지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례(헌재  2002.  1.  31.  2001헌마228)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공통지침의  통보행위는  각  정부투자기관의  출자자인  정부가  정부투자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여  출자자로서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마치  주식회사인  일반  사기업의  주주가  그  경영진에  대하여  경영에  관한  일반적 
지침을  제시하는  것과  방불하다고  할  것이므로  성질상  정부의  그  투자기관에  대한  내부적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이고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법률적  규제작용으로서의  공권력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정부지침과  같은  정부의  지시를  준수할  것인가의 
여부는  경영진의  재량에  해당하거나  조직  구성원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별도의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이를  공사  사규의  내용을  실효(失效)시킬  만큼  높은  규범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4)「정관」은  규정  제1178호로  관리되고  있는  사규이나「정관」에  저촉되는  사규의  내용은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하여  「정관」이  다른  사규보다  우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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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2015. 10. 29. 감사일 현재 아래 [표 3]과 같이 사규 61건, 준규정

68건, 기타 규범적문서 63건 등의 규범적 문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사규관리규정」 제3조(업무수행기준의 사규화)가 “공사업무의 적정과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업무의 지속적 수행에 필요한 제 규범과 기준은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규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준규정과

기타 규범적 문서의 수가 사규의 2배에 이르고 있다.

[표  3]  규범적  문서  운영  현황

구    분

건  수(%)

비    고

사규

규정

50(26%)

「한국조폐공사  정관」  등

세칙

11(6%)

「감사기준  시행세칙」  등

준규정

68(35%)

「감사처분누진제운영지침」  등

기타  규범적  문서

63(33%)

「공사차량  지원지침」  등

합    계

192(100%)

주  :  〇〇처,  하부기관,  각  부서  제출자료  및  사규시스템  등재자료  재구성 

3.  규범적  문서의  관리

주무부서는 사규관리부서에 사장의 결재, 이사회 의결 또는 정부의 승인ㆍ

인가를 통해 확정된 사규의 시행을 의뢰하고, 사규관리부서는 사규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시행하게 된다.

사규의 원안은 사규관리부서가 관리하고, 사규관리부서는 제정되거나

개폐된 사규를 사규 이용자에게 책자로 인쇄된 사규집과 이를 전산화한

한국조폐공사 사규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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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범적  문서의  제정  및  개폐  절차

공사는 아래 [그림]과 같은 절차를 거쳐 규범적 문서를 제정하거나 개폐

하고 있다.

[그림]  규범적  문서  제정  및  개폐  절차

사규(규정,  세칙)

준규정

기타  규범적  문서

입안

(주무부서)

입안

(주무부서)

입안

(주무부서)

사규  심사  의뢰

(주무부서)

준규정  심사  의뢰

(주무부서)

확정

(주무부서)

사규  심사

(사규관리부서)

준규정  심사

(사규관리부서)

시행

(주무부서)

사규  심사  결과  회송

(사규관리부서)

준규정  심사  결과  회송

(사규관리부서)

업무집행심의위원회

(주무부서)

준규정(안)  확정

(주무부서)

사규(안)  확정

(주무부서)

준규정  시행

(주무부서)

사규  시행  의뢰

(주무부서)

사규시스템  등재  및  원안보관

(주무부서)

사규  시행

(사규관리부서)

사규시스템  등재  및  원안보관

(사규관리부서)

주  :  (    )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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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1.  총평

감사실은 규범체계의 적정성, 규범의 제정 및 개폐절차와 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고자 사규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 결과 전반적으로 사규 등 규범이 잘 관리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➀  사규를  규정과  세칙으로  한정하면서도  명시적인  근거  없이  하위규범으로 

준규정과 기타 규범적 문서를 인정하고 있으며, 사규가 61건인데 비해 준규정과 

기타 규범적 문서는 총 131건에 이르는 등 규범체계가 복잡하여 사규화를 

통해 규범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➁  준규정과 기타 규범적 문서는 동일하게 사규의 하위규범임에도 준규정은 

사규관리부서의 심사를 거쳐 사규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기타 규범적 

문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제정되도록 하여 규범체계의 정합성이 저해되고 

있다.

③ 「위임전결규정」에는 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사장, 

기타  사항은  이사를  전결권자로  규정하면서도  「준규정문서관리지침」에는 

이사의 결재로 준규정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④  「직제」와  같이  규정임에도  규정  명칭을  부여하지  않거나  상위규범인 

규정이  없음에도  하위규범인  세칙으로  명칭을  부여하는  등  사규  명칭에 

통일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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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1999년도에 사규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사용자의 편의 증진과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개선이  미흡하였고,  사규집은  존치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2012년 이후 추록분을 발간하지 않고 있다. 

⑥ 사규 내에 사용중인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잘못된 문장성분을 재배치하거나 어문규범에 맞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⑦ 사규관리부서는 확정권자의 결재로 확정된 원안만을 보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규범관리를 위하여 주무부서가 입안한 원안, 사규관리부서의 심사안, 감사실의 

일상감사 결과, 이사회 의결 또는 사장의 결재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 전체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⑧ 정부의 지시에 저촉되는 사규는 합리적인 판단 없이 그 효력을 부인하여 사규

체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⑨ 이사가 확정하는 하위규범인 준규정에서 사장에게 재위임하는 등 부적정한 

위임으로 규범체계의 정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⑩ 사규관리대장 기록, 확정된 사규의 시행, 사규별 주무부서 관리 등이 적정

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⑪ 감사 관련 규정이 형식상 사장의 결재로 확정되도록 되어있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이에 감사실은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대한 행정상 조치, 

절차를 개선하는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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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 원, 명)

변상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경고 시정주의 개선 권고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건수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건수건수 건수 건수건수건수건수건수인원건수 금액

9

-

3

1

1

1

-

1

1

1

1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번호

감사 수행결과

처분요구

(안)

관련

부서

조치기한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1-1

1-2

사규관리 부적정

시정
개선

〇〇처

2015. 11. 27.

2015. 12. 28.

2-1

2-2

2-3

사규관리 불철저

시정

주의

경고

〇〇처

□□처

□□처

2015. 11. 27.

2015. 11. 27.

2015. 11. 27.

3

준규정 문서 위임 부적정

시정

〇〇처

▲▲▲▲단

□□처

☆☆☆☆실

■■실

◎◎◎◎실

2015. 11. 27.

4

감사관련 규정 제정 및 개폐
주체 불합리

권고

〇〇처

2015. 12. 28.

5

사규 내 용어 사용 부적정

현지
시정

〇〇처

◇◇처

□□처

2015. 11. 13.

6

규범 정보 공유로 계약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

포상

□□처

2015. 11. 27.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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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〇〇처

제        목

사규관리 부적정

내        용

공사(公社)는 2015. 10. 29. 감사일 현재 아래 [표 1] 과 같이 법령, 정부지침,

사규, 준규정 및 결재문서 등 규범을 업무 수행 시 적용하고 있다.

[표 1] 업무에 적용되는 규범 현황

구 분

건수

내 역

제정주체

법령

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국회

정부지침

7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등

정부

사규

정관

1

「한국조폐공사 정관」

이사회

규정

49

「개인정보보호규정」 등

사장, 이사회

세칙

11

「감사기준 시행세칙」 등

사장

준규정

68

「감사처분누진제운영지침」 등

사장, 이사, 부서장

기타 규범적 문서(결재 문서)

63

「공사차량 지원지침」 등

이사, 부서장

합 계

208

   

주 : 1. 〇〇처, 하부기관, 각 부서 제출자료 및 사규시스템 등재자료 재구성

         

2. 공사가 제정한 규범적 문서는 정관 – 규정 – 세칙 – 준규정 및 기타 규범적 문서 순으로 위계(位階)를

형성하고 있음.

이러한 규범의 핵심은 적극적으로는 공사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설립목적을 실현

하고, 소극적으로는 상위규범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체 규범체계 간에

조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규범 상호간

에는 구조나 내용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아니 되고, 규범을 제정

하거나 개폐할 때에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여

규범을 적용받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뢰와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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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  규범  체계  불합리

    가.  규범의  제정  근거  불명확

「사규관리규정」 제2조(정의)는 사규1)를 규정과 세칙으로 한정2)하면서 “기본조직ㆍ

직원의 권리의무 및 업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ㆍ기준 등을 정한 것”을

규정으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을 세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위규범은 상위규범의 위임이 있거나 상위규범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3) 제정되는 것으로 위임을 할 때에는 그 위임을 받는 사람

이나 위임받아 제정되는 규범의 형식(세칙, 준규정 등)을 명시4)하고, 별도의 위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위규범에 하위규범이 제정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사규관리규정」에는 준규정이나 기타 규범적 문서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면서5) 하위규범인 「준규정문서관리지침」제2조(정의)에 “준규정이라

함은 공사내부에서 계속 적용 또는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내 정보시스템의

사규시스템에 등록하고자 하는 사규 이외의 문서”라고 규정6)하고 있다.

1)  「사규관리규정」  제2조(정의)는  사규를  “공사  업무수행의  기준으로서  이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계속적인  구속력을 

가진  규범적  문서”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다시  규정과  세칙으로  구분하고  있음.

2)  「사규관리규정」  제2조(정의)는  사규를  규정과  세칙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준규정인  「사규공개관리지침」  제2조

(정의)

는  “공개  대상이  되는  사규의  범위는  규정,  세칙  및  준규정으로  한다.”라고  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음.

3)  법령  체계에서는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되는  명령을  위임명령이라  하고,  위임  없이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을  집행명령이라  함.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공사  규범  중 
상위규범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하위규범은  위임명령의  성격이  있고,  상위규범의  위임  없이  상위규범을  시행
하기  위하여  제정된  하위규범은  집행명령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음.

4)  「위임전결규정」에서  준규정의  전결권자를  지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  전결권을  누가  행사하는가의  문제일  뿐 

준규정의  제정  근거는  아니며,  명시적인  제정  근거는  하위규범인  「준규정문서관리지침」임. 

5)  우리공사가  속한  준시장형  공기업  16개  기관의  「사규관리규정」을  분석한  결과  규정과  세칙  외에  우리공사의 

준규정에  해당하는  지침  등(명칭은  기관마다  지침,  내칙,  예규,  요령  등  다양)을  사규체계에  포함하는  기관이  다수
이고,  기타  규범적  문서의  제정  근거를  명시한  기관도  있음.

     

사규의  범위

해  당  기  관

규정,  세칙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규정,  세칙,  지침  등

⊙⊙⊙⊙공사  등  10개  기관

6)  규범의  위계를  고려할  때  준규정을‘규정과  세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정과  세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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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규범의 체계 정당성7)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규범  체계의  통일성  미흡

「준규정문서관리지침」 제2조(정의)는 “준규정이라 함은 공사내부에서 계속 적용

또는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내 정보시스템의 사규시스템에 등록하고자 하는

사규 이외의 문서8)”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심사)는 준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

하고자 할 경우 주무부서는 사전에 사규관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규범 체계가 복잡해지고 일관성이 없게 되면 규범 체계의 정당성이 결여되고,

규범이 복잡해짐에 따라 규범을 쉽게 찾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사규관리부서는 복잡한 규범 체계를 단순화하고, 규범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 정합성(整合性)9)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준규정과 기타 규범적 문서 모두 사규의 하위규범으로 규범성의 우위를

가릴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단지 사규시스템에 등록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자를

구분10)하고, 이 가운데 준규정만을 사규관리부서의 사규심사를 거쳐 사규시스템에 등재

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주무부서는 준규정 대신 내부결재로 쉽게 제정 또는 개폐할

수 있는 기타 규범적 문서를 양산함으로써 규범 체계가 복잡해졌고([표 1] ‘업무에

적용되는 규범 현황’ 참조)

사규관리부서의 관리를 받지 않음으로써 규범 체계의

통일성과 정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7)  법학의  개념으로  법령  상호간에는  규범  구조나  규범  내용면에서  서로  상치(相馳)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동일  법령  내에서는  물론  상이한  법령  간에도  그것이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반드시  존중되어야  함.  체계 
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규범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8)  사규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내부결재로  확정된  기타  규범적  문서는‘공사내부에서  계속  적용  또는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것’임에도  준규정이  아닌  결과가  됨.  준규정과  기타  규범적  문서는  동일하게  규범성을  가지나  사규 
심사  여부와  사규시스템  등재  여부만  다르며,  사규관리부서는  준규정만  관리함.

     

구    분

규범성  유무

사규  심사  여부

사규시스템  등재  여부

준규정

있음

사규관리부서가  심사  실시

등재

기타  규범적  문서

미실시

미등재

9)  논리적  모순이  없는  무모순성(無矛盾性)을  말함.
10)  사규시스템에  등재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부서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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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규범  제정권자의  불일치

「위임전결규정」 별표2 ‘본사 보조기관의 전결사항’은 준규정문서의 제정 및

개폐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사장을, 기타사항은 이사를 전결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임전결규정」 이외의 다른 규범에 규범의 확정권자를 규정할 때

에는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준규정문서관리지침」 제5조(확정 및 시행)는 “준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주무부서에서 소관업무담당이사의 결재를 받아 확정ㆍ시행한다.”라고 명시하여

「위임전결규정」이 정한 전결사항과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고11) 그 결과 사규

체계의 정합성(整合性)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  사규  명칭의  통일성  미흡

「사규관리규정」 제2조(정의)는 사규를 규정과 세칙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사규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한국조폐공사 정관」이나 「취업규칙」처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그 명칭이 정해지는 경우12)를 제외하고는 ‘〇〇규정’이나

‘〇〇세칙’으로 그 명칭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직제」는 규정 제1224호로 관리되는 규정임에도 규정이란 명칭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직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직제 시행 규정」에

규정13)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아래 [표 2]와 같이 상위규범인 규정이 없음에도

세칙이란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규정 명칭의 통일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11)  규정이  준규정보다  상위규범이므로  「위임전결규정」에  위반되는  「준규정문서관리지침」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12)「한국조폐공사  정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에  따라,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ᆞ신고)에  따라  그  명칭이  정해짐.

13)「사규관리규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직제규정」과  「직제규정  시행세칙」이라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체계   

  정당성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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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위규범인 규정 없이 세칙이란 명칭을 부여한 사례

세칙 명칭

제정 근거

내 용

「감사기준 시행세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33조(시행세칙 개정)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예산관리 시행세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10조(세부기준 및 결산지침) 제1항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원가계산 시행세칙」

「자산관리 시행세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9조(세부 처리기준) 제2항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회계기준 시행세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10조(세부기준 및 결산지침) 제1항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2.  규범의  사규화  및  정비  미흡

「사규관리규정」 제3조(업무수행기준의 사규화)는 “공사업무의 적정과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업무의 지속적 수행에 필요한 제 규범과 기준은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규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5조(유지 및

관리)

제3항은 “사규관리부서의 장은 사규의 적정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기간

을 설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특정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의 입안을 해당 주무부

서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규관리부서는 기업환경과 경영방침의 변화를 반영한 규범 체계의 통일과

조화를 위하여 사규를 통폐합하거나 분리할 필요가 없는지, 준규정과 기타 규범적

문서를 사규화할 필요가 없는지 등을 살펴 규범을 정비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사규관리부서인 〇〇처는 2009. 1. 7. 사규 및 준규정문서 일제 정비14) 이후

장기간 재정비하지 않은 결과 2015. 10. 29. 감사일 현재 위 [표 1]과 같이 사규가 61건

인데 비해 준규정은 68건15), 기타 규범적 문서는 63건으로 월등히 많아 규범 체계가

복잡하고, 균형을 잃은 실정에 있다.

14)  〇〇처-40(2009.  1.  7.)  「사규  및  준규정문서  일제  정비」
15)  준규정  가운데  「사무인계인수지침」의  경우  1980.  3.  24.  제정된  이후  2015.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36년간 

사규화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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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규시스템  및  사규집  관리  불합리

공사는 1999년도에 사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책자형

사규집(이하 “사규집”이라 한다)을 배포하고 있다.

사규관리부서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사규시스템에 접속하는 사람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16)를 구축함과 동시에 법령 등 다양한 규범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규집 역시 제정되거나 개폐된 사항을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이용자가 업무수행의 준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런데 사규시스템은 기존의 책자형 사규집을 전산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고17),

사규관리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에도 2002년 한 차례 시스템을 보완18)한 이후 13년간 개선활동이 미흡하여

여전히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법규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19)

아울러 사규집 역시 2012. 1월에 마지막으로 추록분을 발간한 이후 제정되거나 개폐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현행 규범정보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신뢰를

잃은 실정이다.

16)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컴퓨터와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과  정보교환을  위한  통신  및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매개체를  말하며  인터페이스  구현을  위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요소를  쉽게  찾고  사용하며  정확한  결과를  손쉽게 
얻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함. 

17)  ⊖⊖263-1169(1999.  5.  8.)  「사규집  및  준규범문서철  전산화  추진」에  따르면  “정보화,  Paperless시대를 

맞이하여  현행의  두꺼운  서책형태의  사규집  및  준규범문서철의  사용을  지양하고  그  수록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하여  전산화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18)  ▽▽272-30218(2002.  9.  6.)  「사규정보시스템  보완(요청)」
19)  법제처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법령정보  공동

활용  사이트(http://open.law.go.kr)를  통해  다양한  법령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정보를  개방하고  있어  이를  우리공사  사규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음.  법제처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총  15종으로  현행  법령,  정부입법  정보,  법령  해석례,  중앙부처의  모든  훈령‧예규‧고시,  조약  관련 
정보,  생활법률정보,  세계법제정보,  영문번역법령,  중문번역법령,  법령용어,  별표  및  별지서식,  자치법규,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례  등이며  각  기관에서는  이를  선별적으로  자사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음. 

          또한  법제처에서는  법령뿐만  아니라  사규의  제정  및  개폐(안)을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법령안  편집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제정  및  개폐(안)의  주문,  본문,  신구조문대비표의  기본  양식  등을  제공하고  법제처가 
제정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기능까지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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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규  내  용어  및  문장사용  부적정

법제처는 2006년부터 5년 동안 법령을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제정하였고, 공사는 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를 준용하여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 용어정비와 잘못된 문장 성분을 재배치하고 어문규범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

하고 복잡한 표현을 정리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비 노력이 개별 사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국한된 결과

아직도 공사 규범에는 [별표]와 같은 부적정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5.  사규  원안  관리  부적정

「사규관리규정」 제21조(시행)에 따르면 주무부서의 장은 사규의 입안부터 확정

까지 절차를 마친 사규의 확정원본20)을 첨부하여 사규관리부서에 시행을 의뢰

하여야 하고, 사규관리부서는 같은 규정 제24조(원안보관)에 따라 사규 원안을 보관

하여야 한다.

주무부서에서 입안된 규범의 제정 또는 개폐원안은 사규관리부서의 심사, 업무집행심의

위원회의 심의, 감사실의 일상감사, 이사회 의결 또는 사장의 결재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보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사규관리부서가 관리하는 사규의 원안에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사규관리규정」제24조(원안보관)에는 사규 원안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

하지 않아 주무부서의 확정원본만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하여 체계적인 사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20)  사장의  결재,  이사회  의결,  정부의  승인  또는  인가  등으로  확정된  원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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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지시에  저촉되는  사규의  실효(失效)  불합리

「사규관리규정」 제5조(법령 등과의 효력)는 “법령․정부의 지시․정관에 저촉되는

사규의 내용은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부의

지시에 저촉되는 사규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사규는 공사 업무수행의 근간으로 법률 등에 위반된다는 유권적인 판정이 있을 때까

지는 당연히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상위규범에 저촉되는 부분의 효력을 상실시킬 때

에는 규범체계의 합리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정부지시는 헌법재판소의 판례21)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기관에 대한 내부적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 법률적 규제작용으로서의 공권력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정부의 지시 가운데에는 준수 여부의 판단이 경영진의 재량에 해당하거나 조직 구성원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공사 사규의 내용을 실효(失效)시킬

만큼 높은 규범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정부의 지시’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할 수 없고,

정책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계속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사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다.

그런데 공사는 합리적인 판단 없이 정부의 지시에 저촉되는 사규의 효력을 상실시킴

으로써 규범체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사규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가지는 사규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21)  2001년도  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  등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02.  1.  31.  2001헌마228)
        “기획예산처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공통지침의  통보행위는  각  정부투자기관의  출자자인  정부가  정부

투자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여 
출자자로서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마치  주식회사인  일반  사기업의  주주가 
그  경영진에  대하여  경영에  관한  일반적  지침을  제시하는  것과  방불하다고  할  것이므로  성질상  정부의  그  투자
기관에  대한  내부적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이고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법률적  규제작용으로서의  공권력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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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여야  할  사항

〇〇처장은

[시정]

① 「위임전결규정」과 「준규정문서관리지침」에서 정한 규범의 제정권자가 서로

부합하도록 관련 규범을 개정하시고,

② 사규집은 존치 여부를 판단하여 추록분을 발간하거나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① 규범 체계의 정당성과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범 명칭 및 규범 체계를 정비

하시고,

② 제규범의 사규화, 용어 및 문장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고,

③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규시스템 개선대책을 마련

하시고,

④ 「사규관리규정」에 사규 원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시고,

⑤ 정부의 지시만으로 사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사규관리규정」을 개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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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별표]

규범 내 부적정한 용어의 사용례

주 : 법제처 발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공사 규범 중에서 일부 발췌

부적정한 용어

대체 가능한

용어 또는 표현

관련 규범

복명

결과 보고

「취업규칙」, 「업무지원직원 관리규정」

계리

회계처리

「예산관리 시행세칙」, 「감사기준 시행세칙」,
「수탁연구회계처리지짐」등

잔임기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지참

지각

「취업규칙」, 「업무지원직원 관리규정」

통할

총괄

「노사협의회운영규정」

회무

(위원회 등의) 사무

「경영조정회의규정」, 「이사회운영규정」 등

~을 필한

~을 마친

「사규관리규정」, 「생산관리규정」 등

시건

잠금

「보안업무관리지침」, 「신분증 및 휘장관리
지침」 등

지득한

알게 된

「감사기준 시행세칙」,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소송업무처리규정」, 「취업규칙」 등

요하는

필요한

「인사관리규정」, 「생산관리규정」 등

행선지

목적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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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시정・경고・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2

관련부서(기관)

〇〇처, □□처

제        목

사규관리 불철저

내        용

〇〇처 ★★★★팀은 「직제시행규정」 별표2 ‘업무분장표’ 와 「사규관리규정」

제2조(정의) 제4호 및 「준규정문서관리지침」 제9조(준용)에 따라 사규 및 준규정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규 및 준규정은 업무수행의 준거가 될 뿐 아니라 준수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만큼 사규관리부서는 규범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때에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규범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확정된 규범의 원본이나

제정 및 개폐 이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여 규범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규관리대장  기록  불철저

「사규관리규정」 제25조(유지 및 관리) 제1항은 “사규관리부서의 장은 사규집의

편찬ㆍ발간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규의 제정 및 개폐 경과를 사규관리

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팀은 사규가 제정되거나 개폐되었을 경우 이를 사규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팀은 2009. 7. 1. 「직제시행규정」의

개정사항을 사규관리대장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이후 제정 및 개폐내역을 기록하지

않아 사규의 연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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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2.  사규  시행  불철저

「사규관리규정」 제20조(확정) 및 제21조(시행)에 따르면 사장의 결재 등으로

확정된 사규는 주무부서의 장이 사규관리부서에 시행을 의뢰하고, 사규관리부서의

장은 사규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지체 없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22조

(효력발생일)

는 사규의 효력은 그 사규에 정한 시행일에 발생하고 시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정 및 개폐의 시달일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규정 제23조(절차를 결여한 사규의 효력)는 “사규의 제정 및 개폐는 이

장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하여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무부서 및 사규관리부서는 절차에 따라 확정된 사규를 즉시 시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팀 법규담당 4급 ⊗⊗⊗는 2012. 3. 26.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

규정」이 사장의 결재로 개정이 확정1)되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2015.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사규의 효력이 부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래 [표 1]과 같이 주무부서의 사규 시행의뢰가 있은 날로부터 길게는 120일이

경과한 뒤에 사규를 시행하는 등 그 시행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표 1] 사규의 시행의뢰일과 실제 시행일

구 분

시행의뢰일

시행일

차 이

ㅣㅣ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2012. 12. 11.

2013. 2. 28.

79일

「고객서비스규정」

2011. 9. 1.

2011. 12. 30.

120일

주 : 「고객서비스규정」의 경우 2011. 12. 30. 시행하면서 그 시행일을 2011. 9. 1.로 소급하였음.

1)  〇〇처-1435(2012.  3.  26.)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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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3.  사규별  주무부서  관리  불철저

「사규관리규정」 제2조(정의) 제5호는 “당해 사규에서 정한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주무부서라 규정하고, 같은 규정 별표 1에 ‘사규별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있다.

주무부서는 사규의 제정 및 개폐원안의 입안, 사규 심사 의뢰, 업무집행심의

위원회의 심의와 감사실의 일상감사, 사장 결재ㆍ이사회의 의결ㆍ정부의 승인 등

사규의 확정절차 및 사규 시행의뢰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만큼 사규관리부서는

해당 사규의 주무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규관리규정」 별표 1 ‘사규별 주무부서’를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이

사규별 주무부서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현실과 맞지 않게 지정된 경우가 있다.

[표 2] 사규별 주무부서 지정 오류 내역

구 분

주무부서

비 고

「생산작업관리규정」

「제품견본관리규정」

「원료견본관리규정」

「손품소각처리규정」

◇◇처

「생산관리규정」 제정에 따라 2008. 12. 31. 폐지된 사규

임에도 주무부서 지정중

「비축자재관리규정」

◇◇처

2008. 12. 31.「비축물자관리규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에도 과거 사규명칭 부여중

「기술연구원운영규정」

「지적재산권관리규정」

기술처

「기술개발관리규정」 제정에 따라 2014. 1. 3. 폐지된 사규

임에도 주무부서 지정중

「재해보상시행세칙」

□□처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에 따라 2014. 6. 30. 폐지된 사규

임에도 주무부서 지정중

「반부패청렴규정」

-

2012. 10. 30. 제정된 사규임에도 주무부서 미지정

「업무지원직관리규정」

-

2014. 3. 25. 제정된 사규임에도 주무부서 미지정

「정보보안관리규정」

-

2014. 12. 31. 제정된 사규임에도 주무부서 미지정

「개인정보보호규정」

-

2014. 12. 31. 제정된 사규임에도 주무부서 미지정

「경영평가규정」

-

2014. 12. 31. 제정된 사규임에도 주무부서 미지정

주 : 「사규관리규정」 별표 1 ‘사규별 주무부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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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4.  사규시스템  및  사규집  관리  불철저

★★★★팀은 규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규시스템과 사규집을 운영하고 있다.

규범은 업무수행의 준거가 되고 위반 시 징계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

★★팀은 사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이 제정 또는 개폐된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항상 최신의 내용을 제공하고, 폐지된 사규는 현행 사규와 명확하게 구분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규시스템에서 현행 사규를 검색하면 아래 [표 3]과 같이 이미 폐지된

사규가 검색되고 있으며, 아래 [표 4]와 같이 일부 법령과 정부지침의 경우 과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표 3] 현행 사규 목록에서 검색되는 폐지된 사규

구 분

폐지일자

비 고

「경제적 부가이익(EVA)관리규정」 2005. 10. 1.

-

「사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

2007. 4. 1.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폐지

「청원경찰근무규정」

2007. 12. 10. 「경비근무규정」 신설에 따라 폐지

「별정직원관리규정」

2010. 12. 31. 업무지원직 신설에 따라 폐지

[표 4] 과거 자료 제공 내역

구 분

현 행

사규시스템 제공자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05호(2015. 2. 3.)

법률 제10163(2010. 3. 2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41호(2015. 5. 18.) 대통령령 제23063호(2011. 8.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73(2014. 5. 28.)

법률 제10896(2011. 7.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2014. 11. 19.) 대통령령 제23221호(2011. 10. 14.)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2012. 1. 31.자 지침

2009. 1. 29.자 지침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24호(2013.

12. 27.)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23호(201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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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또한 「사규관리규정」 제25조(유지 및 관리) 제1항에 따라 사규관리부서는 사규집의

편찬ㆍ발간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2012. 1월에 책자형 사규집 추록분을

발간한 이후 제정되거나 개폐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최신 규범을 제공

하지 못하고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시정] 〇〇처장은

① 사규관리대장에 누락된 내용을 기록하시고,

②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을 「사규관리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처장은

① 사규 시행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의2(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〇〇처

4급

⊗⊗⊗

2011. 1. 1.~ 2014. 12. 31.

법규담당

경고

② 사규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〇〇처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의2(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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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시정하여야  할  사항

번호

3

관련부서(기관)

〇〇처, ▲▲▲▲단, □□처,

☆☆☆☆실, ■■실, ◎◎◎◎실

제        목

준규정 문서 위임 부적정

내        용

공사(公社)는 준규정 문서1)(이하 “준규정”이라 한다)의 제정․개폐 및 시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준규정문서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위임전결규정」제9조(전결기준 등) 및 「준규정문서관리지침」제5조(확정 및

시행)

에 따르면 준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주무부서2)에서 이사 또는 사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시행하도록 되어 있고,3) 준규정에서 위임하는 사항은 국가 법령체계를

준용하여 주요 내용을 제외한 사항에 한하여 하위규범 및 하위직위자에게 위임이

가능하다.4)

따라서 주무부서에서는 준규정 제․개정 시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은

준규정의 확정권자보다 상위직위자에게 위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기간(2015. 9. 9. ~ 9. 16.) 중 준규정의 위임 사항을 조사한 결과

담당이사 전결로 준규정을 확정하면서 [별표]와 같이 세부적인 사항을 사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여 사규 체계의 정합성을 저해하고 있다([별표] “준규정에서 사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내역” 참조).

1)  공사내부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적용  또는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내정보시스템의  사규시스템에 

등록하고자  하는  사규이외의  문서를  말함.

2)  당해  사규에서  정한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3)  「위임전결규정」과  「준규정문서관리지침」의  규범  제정권자  불일치  사항은‘사규관리  부적정’처분으로  조치요구
4)  법령  체계에서는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그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  다음  그  밖의  사항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거나  바로  총리령․부령  또는  자치법규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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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조치하여야  할  사항

〇〇처장, ▲▲▲▲단장, □□처장, ☆☆☆☆실장, ■■실장, ◎◎◎◎실장은

이사 전결로 확정된 준규정에서 사장이 정하도록 부적정하게 위임한 사항을 합리적

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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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별표]

준규정에서 사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내역

준규정명

제정

주체

관련조항

내 용

주무부서

사규공개관리지침

이사

제5조 제4항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〇〇처

법인카드 관리지침

이사

제3조 제2항 법인카드의 1인당 사용범위는 임직원 행동강령의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해외사업리스크

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이사

제10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의 세부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정보공개운영지침

이사

제11조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의 위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처

개방형임용제운영지침 이사

제13조

이 지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공적 국외여행지침

이사

제6조의2 제2항 제1항에 따른 업체의 선발방법 등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이수학점제

운영지침

이사

제19조

선택과정의 수학자는 해당교육의 목적·근무성적·

경력·직무관련성·수학능력·향후기여도·자기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분증 및 휘장관리 지침 이사 제5조 제2항 신분증 패용 방법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복지제도 세부운영기준 이사 제14조 제2항

경영평가 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지급시기

및 지급률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실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

이사

제13조 제2항 전항의 평가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하며,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항목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이사

제18조 제2항

경영평가 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지급시기

및 개인별 지급률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주택자금 지원 요령

이사

제21조 제1항 주택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감안하여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콘도미니엄이용요령

이사

제4조 제4항

각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이용일수 및

예약 신청·이용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사

제6조 제2항 관리비 지급 및 처리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퇴직연금제도 운영기준 이사

제3조

희망직원에 한하여 퇴직급여제도 간 전환 및 금융

기관 변경을 실시하며 전환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학자금운영지침

이사

제2조 제2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조달업무 운영지침

이사

제89조

공사 및 용역의 경우 본 지침을 준용하며, 세부

기준이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등 계약

관련 법규에 따르며, 처리업무 세부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실

보안업무 관리 지침

이사

제14조 제1항 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 규칙 제3조제1항에 해당

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직책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실

이사

제15조 제2항 대외비에 관한 분류지침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사

제49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사

제58조 제5항 차량출입증의 규격․색상 등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사

제75조

보안자재 수령과 반납은 본사 보안업무담당부서에서

이를 행한다. 다만, 약호의 운영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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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권    고    사    항

번호

4

관련부서(기관)

〇〇처

제        목

감사관련 규정 제정 및 개폐 주체 불합리

내        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및 「공기업 준정부

기관 감사기준」 제6조(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활동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에서 감사의 권한과

의무를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도 감사

기구 장의 독립성 확보 노력도를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있는 등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외부기관의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감사기준 시행세칙」

및 공사 반부패 청렴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반부패 청렴규정」 등

감사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집행부서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인 상임

감사의 결재로 확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사규관리규정」 제20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규 및

정부의 승인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규정 이외의 모든 사규의 제정 및 개폐는

주무부서1)에서 사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1)  당해  사규에서  정한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감사관련  규정은  감사실이  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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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그 결과 실제 감사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시 상임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절차상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독립성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공사가 속해 있는 준시장형 공기업 16개 기관의 감사관련

규정 제․개정 주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11개 기관이 상임감사

결재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있었다.

[표] 준시장형 공기업 감사관련 규정 제․개정 주체

기관명

감사기구의 장

제 개정 주체

비고

▦▦▦▦▦▦▦▦▦▦센터

상임감사

감사

◀◀◀◀공사

▶▶▶▶▶▶공사

상임감사위원

감사위원회

♤♤♤♤원

♠♠♠♠공사

♡♡♡♡회

♥♥♥♥♥공사

♧♧♧♧공사

♣♣♣♣♣♣공사

▣▣▣▣▣▣공사

비상임감사위원

◐◐◐◐공사

한국조폐공사

상임감사

사장

◑◑◑◑공사

▒▒▒▒▒▒▒▒공사

▤▤▤▤▤▤공단

비상임감사

▥▥▥▥공사

비상임감사위원

조치하여야  할  사항

〇〇처장은

감사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상임감사의 결재로 확정되도록 「사규관리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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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5

  사규  내  용어  사용  부적정

◦ 내용

사규에 사용되는 용어는 이용자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개별 사규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규에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지식재산 기본법」(법률 제10629호, 2011. 5. 19. 제정)에

따라 기존에 사규 내에서 사용되던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는

‘지식재산권’으로 대체되었음에도 「지식관리 규정」 제19조

(지식에 대한 권리)

제2항 및 「자산관리 시행세칙」 제36조

(고정자산의 분류)

제2호에서 여전히 ‘지적재산권’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2010. 12. 31. 「직제」 개정에 따라 ‘별정직’이 폐지

되었음에도 「책임사업운영규정」 제6조(책임사업자의 임면 등)

제1항 제1호에는 ‘별정직원’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지식관리 규정」, 「자산관리 시행세칙」 및 「책임사업

운영규정」의 사규별 주무부서는 상기 부적정한 용어를

관련 법률 혹은 사규 등에 정합하도록 개정

현지
시정

〇〇처

◇◇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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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하여야  할  사항

번호

6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규범 정보 공유로 계약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

내        용

■■실은 사업 수행을 위한 각종 제조, 구매, 공사, 그리고 용역 등의 계약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위해서는 공사 내・외부의 계약 당사자 모두가 관련 규범

(법령, 사규, 준규정 및 기타 규범적 문서)

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실은

각종 규범 정보를 공유하는데 아래와 같이 기여하였다.

1.  규범관리  단일창구  마련

■■실은 2008. 1. 1.부터 전자조달통합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시스템 내 자료실에

관련 규범을 게시하여왔다. 그러나 계약담당자별로 참고해야하는 규범이 상이하고

문서로 시달된 세부기준이나 지침의 경우 담당자의 변경 또는 오랜 시간의 경과 등

으로 누락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1)

이에 ■■실은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내 「법률․규정 정보」메뉴를 신설하여 규범

관리 창구를 일원화시켰다.

그 결과 계약 담당자별로 산재되어 있던 각종 규범을 통합하여 일관성 있게 정리할 수

있었고 규범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1)  1991.  3.  27.  시달된  「무환자재  관리요령」이  오랜  시간  경과되어  비망가액  등  현실과  맞지  않아  관리의  통일성을 

저해한  사례  발생.  2012년  종합감사  개선  처분  『무환(無換)자재  관리  불합리』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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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2.  사용자  중심의  규범관리  실시

한국조폐공사 전자조달통합시스템은 공사 내부의 계약담당자는 물론 공사 외부의

계약상대방도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자료실은 계약관련 규범 이외에도 통계자료,

알림사항 등 다양한 정보가 혼재하여 계약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을 구별해 내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각종 규범들이 기준 없이 단순 나열되어 있어 유사규범 충돌 시

정확한 규범 해석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실은 규범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는「법률․규정 지식정보」란을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 최상단에 배치하여 시스템사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고 내・외부 계약당사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기준 없이 단순 나열되어 있던 규범들을 상위규범에서 하위규범의 체계대로

게시함으로써 유사규범의 충돌 시 야기되었던 혼란을 감소시켜 계약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림] 현(現)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법률・규정 지식정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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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다양한 규범의 제약을 받고 있는 계약업무의 특성상 규범의 잦은 개정은 계약업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전 자료실 내 규범을 게시할 때에는 별도의 규범관리 방법이나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개정되지 않은 규범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범처럼 게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실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규범관리 단일창구를 마련한 이후부터

유지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수시로 각종 규범의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정 및 개폐되는 규범의 누락 없이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자조달

통합시스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규범 정보 공유로 계약업무의 효율성, 편의성 및 정확성 제고에 기여한 ■■실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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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  부패영향평가지침,  2011.  11.

2.  법체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2012.  12.

3.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2.  12.

4.  국무조정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  2013.  8.

5.  법제처,  자치법규  중요쟁점해설집,  2014.  7.

6.  법제처,  2014년도  법제업무  편람,  2014.  12.

7.  법제처,  숨은  규제개선과  법치행정을  위한  행정규칙  특별정비

사업,  2015.  2.

「기타」

8.  http://www.moleg.go.kr(법제처  홈페이지)

9.  http://open.law.go.kr(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