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01
20
2
년
2015
추석 명절 복무감사 결과
추석 명절 복무감사
2015. 10.
감 사 실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을 주고 받는 관행 및 사회분위기 등 리스크 상존
◦ 선물 및 향응 제공 방지 등 금품수수 발생 억제로 반부패・청렴문화 정착
◦ 장기간 연휴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 및 업무소홀 예방
2. 감사대상 및 방법
◦ 감사대상 : ○○○○
◦ 감사방법
- 복무감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불시점검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일시 : 2015. 9. 23.(수)
◦ 감사반 구성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업무분장
감사반장
청렴전략팀
4급
◎◎◎
감사업무 총괄
감사반원
"
4급
◇◇◇
근무기강
"
"
4급
◆◆◆
반부패·청렴 분야
"
기술감사팀
4급
◉◉◉
화재·안전관리 분야
4. 감사중점사항
◦ 분야별 중점 감사사항
분 야
중점 감사사항
근무기강
- 출근, 중식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 실태
반부패․청렴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점검
- 행동강령 이행 실태 점검
화재․안전관리
- 소방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안전‧보건 교육이행 및 안전점검 실태
- 2 -
Ⅱ
감사결과
1. 총평
ㅇ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 및 향응 제공 방지 등 금품수수 발생 억제로 반
부패・청렴문화를 정착하고 장기간 연휴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 및 업무소홀을
예방하기 위해 ○○○○ 복무기강 감사를 실시한 결과,
ㅇ 출근 및 중식시간 준수여부 현장 확인 결과 규정을 위반한 직원이 없었고,
복무기강 단속반도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ㅇ 성희롱 고충상담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접수된 사항이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와의
선물 및 금품수수 여부 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ㅇ 다만, 유사시 시설방호를 위한 경비인력 중 청원경찰용 무기는 보유하고 있
으나 특수경비원용 무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권총 실사격 훈련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ㅇ 또한, 그룹웨어(KOIN) 연락처, 당직실 비상연락망, 메시지 발송용 DB연락처가
일부 불일치하여 유사시 연락체계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며
업무용차량의 정문 출입기록과 운행일지의 운행기록이 불일치하였습니다.
- 3 -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계
시정
(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건수 인원 금액 소계 회수 기타
5
-
-
-
-
-
-
2
3
-
-
-
-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번호
건명
처분요구(안)
관련기관
조치
기한
이행
관리
전담
처분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1
특수경비원용 무기 보유 및 실사격
훈련 불합리
개선
◕◕◕◕◕,
◈◈◈◈,
◍◍◍◍,
○○○○
12.18.
◇◇◇
2 무기 실사격 훈련 불합리
개선
○○○○
12.18.
〃
3 직원 연락처 관리 미흡
주의,
개선
○○○○,
◕◕◕◕◕
11.18.
12.18.
◆◆◆
4 업무용 차량 관리 미흡
주의
○○○○
11.18.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 1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
, ◈◈◈◈,
◍◍◍◍
, ○○○○
제 목
특수경비원용 무기 보유 및 실사격 훈련 불합리
내 용
공사는 시설보안업무 일부를 특수경비업체와 용역계약1)을 체결하여 위탁하고
있으며, 특수경비원 중 국가중요시설인 ◈◈◈◈, ◍◍◍◍, ○○○○에 근무하는 특
수경비원에 대하여 대통령훈령 제◙◙호 「◨◨◨◨ 지침」에 따라 실사격 훈련
을 실시하였다.
같은 훈령에 따르면 국가중요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경비원은 적의 침투로
부터 자체 시설방호가 가능하도록 연 2회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경비업법」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따르면 국가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가 무기2)의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국가에 기부채납3)한 무기를 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경찰
관서장으로부터 대여 받아야 하며,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다.
1) ◦ 계약기간 : 2013.9.1. ~ 2015.8.31., 계약업체 : ㈜◽◽◽◽
◦ 특수경비원 배치 현황
[단위 : 명]
◑◑‧◴◴◴◴◴
◔◔◔◔◔
◈◈◈◈
◍◍◍◍
○○○○
합 계
10
3
26
17
11
67
◦ 주요 과업
-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및 물품 반‧출입 관리
- 경비 및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 방지
- 외부 위험요소로부터 방호 및 시설경비 등
2) 경비업법 제20조에 따라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 및 소총으로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
- 2 -
따라서 방호관리업무 담당자는 공사의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위하여 특수경비원이
실사격 훈련에 사용하고, 유사시 무기를 사용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관별 전 평시
자체방호 계획에 따른 경비인력 편성 규모를 반영하여 적정 수량의 특수경비원용
무기를 공사가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사격 훈련 등 무기 휴대를
위해 관할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적법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 ◍◍◍◍, ○○○○는 유사시 시설방호를 위한 경비인력 중
청원경찰용 무기는 보유하고 있으나 특수경비원용 무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특수경비원의 실사격 훈련 시 관할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청원경찰
용으로 기 승인된 소총을 이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였다.
[표] 청원경찰용 무기를 이용한 특수경비원 실사격 훈련 실시 내역
훈련일자
기관명
무기
특경 인원
실탄 사용량
2015. 5. 11.
◈◈◈◈
소총
26명
338발
2015. 5. 26., 27.
◍◍◍◍
〃
17명
170발
2014. 6. 18.
◯◯◯◯
〃
11명
143발
2015. 5. 21.
〃
〃
11명
143발
- 3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은
공사의 국가중요시설 자체 시설방호 임무 수행을 위한 특수경비원용 무기 보유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 ◯◯◯◯◯은
◈◈◈◈◈의 특수경비원용 무기 보유 계획 및 관련법령에 따라 무기를 보유
하시고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1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2
관련부서(기관)
◯◯◯◯
제 목
무기 실사격 훈련 불합리
내 용
공사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 수행 중 유사시를 대비하여 대통령 훈령 제◙◙호
「◨◨◨◨ 지침」에 따라 경비인력의 무기(소총, 권총) 실사격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같은 지침에 따르면 국가중요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청원경찰은 연 2회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명중률을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의 구성은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실사격 훈련 시 모든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복무감사 시(2015.9.23.) 무기, 실탄 보유 현황 자료를 점검한 결과, ◯
◯◯◯는 소총과 권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2010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
총 실사격 훈련은 11회 실시하였으나 권총 실사격 훈련은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
았다.
- 2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은
경비인력 자체훈련 계획 수립 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무기의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사격 훈련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3 -
주의・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3
관련부서(기관)
◯◯◯◯, ◈◈◈◈◈
제 목
직원 연락처 관리 미흡
내 용
공사(公社)는「문자메시지(SMS) 이용시달」(2004. 6. 30. 비상 841-30245)에 따
라 당직근무규정 및 긴급사태에 따른 비상소집, 휴일 및 야간 임직원 애사발생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문자메세지(SMS)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통보하고 있다.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당직실의 위치 및 비치서류 등) 및 제32조(직원비
상연락망)
에 따라 각 부서장은 부서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직원비상연락망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5. 9. 23. 감사일 현재 ◯◯◯◯ 직원 연락처를 점검한 결과, 그룹웨어
(KOIN) 연락처, 직원비상연락망, 메시지 발송용 DB 연락처가 [표]와 같이 실제
전화번호와 불일치하여 유사시 연락체계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표] 직원 연락처 불일치 내역
구분
그룹웨어(KOIN)
직원비상연락망
메시지 발송용 DB
실제 전화번호
비고
◯◯◯
△△△-△△△-△△△△(×) △△△-△△△-△△△△(×) ▿▿▿-▿▿▿▿-▿▿▿▿(○) ▿▿▿-▿▿▿▿-▿▿▿▿
불일치
◯◯◯
▴▴▴-▴▴▴▴-▴▴▴▴(×)
좌동(×)
❢❢❢
-❢❢❢❢-❢❢❢❢(×)✩✩✩-✩✩✩✩-✩✩✩✩ 번호 오류
◯◯◯ ✫✫✫
-✫✫✫✫-✫✫✫✫(○)
〃
(○)
✡✡✡-✡✡✡✡-✡✡✡✡(×) ✫✫✫-✫✫✫✫-✫✫✫✫ 불일치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제전화번호와 일치 여부
- 4 -
따라서 주소, 전화번호 등 유사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
었을 경우 즉시 직원비상연락망을 정비․보완하고 그룹웨어(KOIN) 연락처와 메시지
발송용 DB 연락처를 연동시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주의] ◯◯◯◯◯은
직원비상연락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을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은
그룹웨어(KOIN)의 연락처와 메시지 발송용 DB의 연락처를 연동시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5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4
관련부서(기관)
◯◯◯◯
제 목
업무용 차량 관리 미흡
내 용
공사(公社)는 공무수행에 사용되는 업무용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 「차량관리
운영지침」을 두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6조(운행) 제3항에 따르면 배차된 업무용
차량을 운전한 자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용 차량운행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 및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용 차량 관리부서장은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철저히 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5. 9 .23. 감사일 현재 ◯◯◯◯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2대의 운행
기록을 점검한 결과, 정문 출입기록과 운행일지의 운행기록이 [표1]과 같이 불일
치하였으며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와 운행일지상의 주행거리 기록이 [표2]와 같이
불일치하였다.
[표1] 차량의 정문 및 운행일지 출입 기록 불일치 현황
구분
정문 출입기록
차량 운행일지
출입사유
♤ ♤⊖⊖⊖⊖ ♤ ♤⊖⊖⊖⊖
9월
4회
2회
1회
1회
공무, 보안 마이크로 SD카드 공급 등
8월
7회
6회
2회
4회
공무
7월
10회
13회
5회
7회
공무, 스크린인쇄판 제판 등
[표2]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 및 운행일지 상 주행거리
(단위 : km)
차량번호
실제 주행거리
운행일지 상 주행거리
차이
♤
18,464
18,148
316
♤⊖⊖⊖⊖
53,532
53,314
218
- 6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은
차량운행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관련 직원을 교육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