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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5

201

20

2

년 

2015

상반기  복무감사  결과

상반기  복무감사 

2015. 5.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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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5월 초 연휴를 앞두고 근무기강 해이로 인한 업무소홀 및 사고 발생위험 사전 예방

◦  외부 강의와 관련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사례 점검

◦  과거 복무감사 지적사례, 사무실 및 개인 보안관리 실태 집중 점검

2.  감사  대상기관  및  방법

◦  감사대상 : ☆☆, ○○○○○

◦  감사방법 : 복무감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불시점검

3.  감사일자  및  감사반  구성

◦  감사일자 : 2015. 4. 29.(수)

◦  감사반 구성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업무분장

감사반장

경영감사팀

3급

▩▩▩

감사업무 총괄

감사반원

경영감사팀

4급

♨♨♨

근무기강 분야

감사반원

기술감사팀

4급

☏☏☏

보안 및 화재․안전관리 분야

감사반원

청렴전략팀

4급

☎☎☎

반부패․청렴 분야

4.  감사  중점  사항

◦  분야별 중점 감사사항

 

분 야

중점 감사사항

근무기강

- 출근 및 중식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여부
- 조퇴·외출 및 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실태 등

반부패․청렴

- 금품, 향응수수 금지 등 임직원행동강령 준수 여부
- 임직원행동강령 교육 수립 및 시행 여부 점검 등

보안관리

- 과학화 장비 운영, 근무지 준수 등 경비 실태
- 주요시설 보안관리, 당직근무 실태 등

화재․안전관리

- 소방 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집중호우, 산사태 등 재난 및 사고발생 위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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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1.  총평

ㅇ  5월  초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연휴를  앞두고  근무기강  해이로  인한 

업무소홀  및  사고  발생위험을  예방하고,  과거  복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재발  여부와  사무실  및  개인  보안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자  OO  ・ 

%%%%% 복무기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ㅇ 출근 및 중식시간 준수여부 현장 확인 결과 규정을 위반한 직원이 없었고, 

복무기강 단속반도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ㅇ 선물신고센터 및 성희롱 고충상담 운영 실태와 외부 강의 시 신고 여부 점검 

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ㅇ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 설비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와 집중호우·산사태 등 

재난 예방 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ㅇ 다만, 위탁운영 중인 특수경비용역의 본사 정문 근무자들의 야간 근무 상태를 

점검한 결과, 휴게시간 미 준수, 복장 불량(가스총 미 휴대) 사항 등이 발견되어 

출입자에 대한 통제 및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특수경비업무의 관리・

통제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또한, 기획재정부의 보안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1)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 내 제한구역 실험실의 미시건과 사무실 서랍 및 

캐비닛 미시건, 중요 서류 책상 방치 등 보안점검 미흡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

하고 있어, 차기 복무감사 시 동일 사항 지적건의 경우는 보안관리에 경각심을 

갖도록 가중하여 처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기획재정부  비밀취급특례기관  불시  보안점검(2015.OO.OO.)  실시  결과,  총7개  부서,  12명이  지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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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계

시정

(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건수 인원 금액 소계 회수 기타

3

-

-

-

-

-

-

2

-

-

-

1

-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번호

감사수행결과

처분요구(안)

관련부서

조치
기한

이행
관리
전담

처분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1

특수경비원 근무 불철저

주의

●●●●●

2015.

6.19.

◆◆◆

2

제한구역 보안관리 불철저

주의

◎◎◎◎◎

2015.

6.19.

□□□

3

보안관리 실태 미흡

현지
주의

◇◇◇ 외

8개 부서

2015.

6. 4.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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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

제        목

특수경비원 근무 불철저

내        용

▲▲▲▲▲은 자체 수립한 방호계획에 따라 시설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시설의 경우 내 외부 경비순찰 및 시설경비, 출입자 통제, 내방객 안내 등의

특수경비업무를 용역업체와 위탁계약1)을 실시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의 위탁계약 “한국조폐공사 특수경비 용역 표준계약서”의 과업지시서와 정문

근무 수칙에 따르면 특수경비원은 상시 2명이 정문 근무를 하여야 하며 구두, 모자,

가스분사기를 착용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에서는

특수경비원들이 위 과업지시서와 근무수칙대로 근무하는지를 관리 감독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2015년 ▼월 ▼▼일 ∫:∫∫ 복무

감사 점검 결과 ◁◁ 정문 야간근무조원2)으로 편성된 특수경비원 3명 중 1명만 근무

하였고, 또한 가스분사기 등 방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조치할  사항

◀◀◀◀◀은

앞으로 특수경비원의 근무태만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기간  :  20oo.o.o.  ~  20oo.o.oo.,  계약업체  :  ㈜oooo
2)  야간근무조원  :  장OO(조장),  박OO(조원),  이OO(조원),  근무시간  :  20oo.o.oo.(oo:oo)  ~  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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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2

관련부서(기관)

▷▷▷▷▷

제        목

제한구역 보안관리 불철저

내        용

▶▶▶▶▶은「기획재정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68조(보호구역의 설정)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 1층 ‘♠♠실험실’과 ‘♠♠실험실’에 대해

각종 실험자료 및 연구과제의 외부 유출방지와 보안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안업무관리지침」제51조(출입인가자)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42조

(보호구역)

에 따르면 “제한구역”의 경우 비밀 또는 주요시설, 자재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퇴실 시에는 일일보안담당자가 “제한구역”의

시건 실시와 보안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15년 O월 OO일 OO:OO 복무감사 점검 결과 ♤♤♤♤♤♤♤♤ 1층 사무실 내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실험실’과 ‘♠♠실험실’ 출입문이 시건 되지 않은 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함으로써 비밀유출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은

제한구역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한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주의환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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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조치사항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

  보안  관리실태  미흡

◦ 내용

「기획재정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71조(기타 중요서류 자재

등의 안전관리)

에 따라 근무시간에는 개인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의 일일보안담당자는 보안업무 관리

지침 제89조(일일보안점검) 및 제91조(담당자의 임무)에 따라 퇴실 시

보안점검표에 따라 최종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기획재정부의 불시 보안점검1) 결과 다수의 지적

사항이 있어 보안관리에 더욱 만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무감사 점검결과 ♥♥ 및 ♧♧♧♧♧ 일부

부서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사무실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유사사례가 반복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표] 사무실 보안관리 미흡 사항

위반내용

관련부서

사무실 책상 서랍 미시건 OOO, OOOOO, OOO, OOOOO
사무실 캐비닛 미시건 OOO
사원증 방치

OOOOO

책상 서류방치

OOOOOOOO

USB 방치

OOOOO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보안관련 제규정 준수
-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주의환기
- ▨▨▨▨▨▨은 관련직원에게 교육 등 추가 조치

현지
주의

(회보요)

♣♣♣

◉◉◉◉◉

◈◈◈◈◈

▣▣▣▣▣

◐◐◐

◑◑◑◑◑

▒▒▒

▤▤▤▤▤

▥▥▥▥▥

1)  20OO년  O월  OO일  기획재정부의  비밀취급특례기관  불시  보안점검  결과  ▧▧,  ▦▦▦▦▦은  공통  사항  2건,  개인사항  12명

이  지적을  받은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