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제품 품질관리 실태
보안제품 품질관리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특정감사 결과
2015. 3. 20.
감 사 실
- 1 -
1. 감사목적
◦ 보안제품 품질관리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비효율적 요소 개선
― 제품사고 예방활동 및 공정별 품질관리 실태 전반
◦ 생산품질분야 규정, 지침 및 매뉴얼의 현실성・합리성・적정성 점검
◦ 품질 ◍◍◍품 발생 및 대외 ◎◎◎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제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신력 향상에 기여
― 품질 ◍◍◍품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적정성 점검
◦ 기타 관행적 및 선례 답습적 업무 처리사항 점검 등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감사대상 : 본부 및 본부
◦ 감사범위 : 보안제품 품질관리 운영실태 점검
(2014. 6.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 업무)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7일간, 2015. 2. 3.(화) ~ 2. 11.(수)
대상 기관
감사 기간
감사일수
점검방법
감사인
본부
2015. 2. 3.(화) ∼ 2. 6.(금)
4일
실지감사
4명
본부
2015. 2. 9.(월) ∼ 2. 11.(수)
3일
〃
4명
Ⅰ
감사실시 개요
- 2 -
Ⅱ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 원, 명)
구분
계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조치
경고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건수 인원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인원 건수 금액
2015년 11
23
-
-
-
-
4
-
-
-
-
7
23
-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 1 -
징계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
제 목
⊞⊞⊞용지 생산 및 품질 관리업무 등 부당 수행
1. 징계 대상자 및 징계종류
징계 대상자
징계종류
비고(행위 시 업무)
소속
직급
성명
본부
X급
ÅÅÅ
감봉
본부 RRRR
본사
X급
£££
견책
본부 ▩▩관리부장
본부
X급
☆☆☆
견책
본부 품질관리과장
2. 징계사유
위 사람들 중 ÅÅÅ은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본부 RRRR
직위에서 ⊞⊞⊞등 보안 용지 ▒▒ 및 ▤▤▤▤업무를 총괄하면서 20XX. X. X.부
터 같은 해 X. XX.까지 ‘ ’(이하 ‘’이라 한다) 용지 생산, ☆☆☆ ▥▥
및 ▨▨업무를 관리 감독하였고, 같은 해 X. X.부터 XX. XX.까지 본부 ▧▧▧▧
직위에서 ⊞⊞⊞평판 인쇄 OVI OVD 부착 요판 인쇄 업무를 총괄하면서 같은 해
X. XX.부터 XX. XX.까지 평 요판 등 인쇄 업무를 관리 감독하였습니다.
£££은 20XX. X. 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본부 ▦▦▦▦▦▦ 직위에서,
X급 ☆☆☆는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본부 ▩▩▩▩▩▩ 직위에서
⊞⊞⊞등 보안 용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XX. X. 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에 대한 ⧆⧆ ¿¿ 작업조건, ☆☆☆ ♧♧♧ 조정 등 ♪♪관리 업
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2 -
「∅∅∅ ∅∅」 및 「 검사요령」의 검사기준에 따르면 부
분노출☉☉(이하 ‘☉☉’이라 한다)의 경우 낱장당 X개의 노출개수를 가지고 노출정도
는 기준보기와 동등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지 생산 공정을 살펴보면 크게 ⧆⧆공정, ⧈⧈공정, ⧀⧀공정의 3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 및 ⧈⧈공정에서 ⊞⊞⊞용지의 품질이 거의 확정되고 이후
⧀⧀
공정(☆☆☆)은 ⧈⧈과정에서 만들어진 ◍◍◍품을 걸러줌으로써 본부에
양질의 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 용지가 본부에 공급되어 인쇄공정을 거쳐
⧇⧇⧇⧇⧇
또는 ⦵⦵⦵⦵⦵에서 걸러지는 것보다 본부 검사공정에서 ᴥᴥᴥ된
후 파지로 재활용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 ÅÅÅ의 경우
1) ¿¿ 생산관리 부당 처리
20XX. X. X. 23시 30분 용지 초출을 시작으로 같은 해 X. XX. 02시 30분까지
�
용지를 생산하는 XX일 동안 ☉☉ ♨♨♨ 등 ☉☉ ◍◍◍품1)이 생산 마지
막날 ‘⦷⦷⦷ KKK 증량 시험’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으며, ☉☉ ◍◍◍
품의 빈도 및 심함 정도가 이전에 비해 ▥▥▥ 높았습니다.
☉☉ ◍◍◍
품은 ¿¿작업 초기인 20XX. X. X. 아침부터 공론화되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부는 ¿¿기를 정지시켜 ⦺⦺ ⦺⦺⦺⦺⦺를 수정하
고 이후 ⧆⧆조성 변경, ¿¿기 운전조건 조정, RRRR 주관 대책회의, 본부장
현장 지시 등 최적의 ¿¿조건을 찾으려 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작업을 완료
하였습니다([별표 1] “20XX년도 X월 본부 용지 작업 내역” 참조).
1) ☉☉ ◍◍◍품이라 함은 부분노출☉☉의 ЮЮ에 의한 심한 달림과 ☉☉♨♨♨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인 달림 Xmm정도의 경◪◪은 제외함. 20XX. XX월 본부에서 ⦾⦾검사 시
발견된 ◍◍◍품은 규격 미달인 ☉☉ ♨♨♨을 말함.
- 3 -
「품질경영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에 따르면 제품의 품질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 ◍◍◍품의 지속
발생과 같은 심각한 경우에는 ¿¿기를 중지하여 정확한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위 사람은 ¿¿작업의 수행여부를 책임지는 RRRR으로서 용지 생산과정에서 문
제가 발생될 경우 즉시 원인분석 및 생산일정(수량) 조정 검토, ¿¿작업 중지 등 조
치사항을 강구 지시하여 ◍◍◍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
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사람은 ☉☉ ◍◍◍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회의를 주관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 ◍◍◍품이 그대로 용지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 작업을 강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위 ☉☉ ◍◍◍품이 포함된 용지는 20XX. X. XX. 생산 종료되었고, 같은 해
X. XX. 본부에 공급된 것으로 생산일정이 전혀 촉박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위 사람은 용지 공급일정을 감안하여 정확한 원인 파악과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작업 중지 또는 제품 미처리 등과 같은 지시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 ◍◍◍품이 다량 포함된 용지가 제조 되었습니다.
2) ☆☆☆ 운용 관리감독 부적정
본부는 위「같은 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 및 제18조(제품 품질관리)에
따라 제조 공정의 품질을 관리하여 ◍◍◍품이 제조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품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4 -
이에 본부 ▷▷▷는 ¿¿기에서 생산된 용지를 전량 기계검사(☆☆☆)하여
◍◍◍
용지를 선별하고, 공급대상 용지에 대한 샘플링 인력검사(⦾⦾검사)를 실시
하여 본부에 공급할 용지의 품질을 ⦾⦾하고 있습니다.
위 사람은 용지의 생산·품질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RRRR으로서 20XX. X월
¿¿된 용지에 ☉☉ ◍◍◍품이 다량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으로 그 심
각성을 고려하여 ☆☆☆에서 ☉☉ ◍◍◍ 제품이 ◢◢품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검
사강화 지시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습니다.
실제로 위 용지 생산 시 ☉☉ЮЮ에 의한 ◍◍◍품은 아래 [표 1]과 같이
생산 초기 용지의 ☆☆☆ ☉☉불량 감지율이 XX% 정도로 종전 ☉☉불량
감지율(XX.XX%) 대비 X.X배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표 1] 20XX. X월 초기 용지 ☆☆☆ 검사실적(20XX. X. X. 기준)
(단위 : %)
릴번호 ☉☉불량 감지율
ᴥᴥᴥ
율
감지율 대비 ᴥᴥᴥ율
비 고
No. 1
XX.XX
⦻⦻
.⦻⦻
⧖⧖
.⧖⧖
20
XX. XX월 작업 시
- ☉☉불량 감지율 : XX.XX
- ☆☆☆ ᴥᴥᴥ율 : X.XX
- 감지율 대비 ᴥᴥᴥ율
: XX.XX
No. 2
XX.XX
⦻⦻
.⦻⦻
⧖⧖
.⧖⧖
No. 3
XX.XX
⦻⦻
.⦻⦻
⧖⧖
.⧖⧖
평 균
XX.XX
⦻⦻
.⦻⦻
⧖⧖
.⧖⧖
그런데 위 사람은 ¿¿작업이 완료된 용지에서 ☉☉ ◍◍◍품이 선별될 수 있도록
☆☆☆ ♧♧♧을 강화하거나 수시 점검을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
습니다.
☆☆☆ 작업일지에는 매일 수행한 작업결과 및 ᴥᴥᴥ율이 기록 관리되고 있으며
위 사람은 매일 ☆☆☆의 작업결과를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작업일지를 보면
용지 검사일자별 ᴥᴥᴥ율이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를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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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은 ¿¿ 시 개선된 사항이 없었는 데도 ☆☆☆의 ᴥᴥᴥ율이 감소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그 사유에 대하여 점검 또는 지시를 하여야 했으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 확인 절차나 ᴥᴥᴥ율을 분석하지 않은 것
은 ♧♧♧을 완화2)하여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묵인해준 것이며 ♧♧♧
완화를 암묵적으로 용인해 준 것입니다.
그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의 ᴥᴥᴥ율(ᚖᚖ)이 용지의 일반적인 ᴥᴥ
ᴥ
수준인 XX% 이내로 떨어졌으며, ☉☉ ♨♨♨과 같은 심각한 ◍◍◍품도 ◢◢
적인 완지로 처리 되었습니다.
[표 2] ☆☆☆ 일자별 ᴥᴥᴥ율 분석 결과(20XX. X월 생산 용지 기준)
날짜
검사결과
X. X.
X. X.
X. X.
X. X.
X. X.
X. X. X. XX. X. XX. X. XX. X. XX.
검사수량(장) XXX,XXX XXX,XXX XXX,XXX XXX,XXX XXX,XXX XXX,XXX XXX,XXX XXX,XXX XXX,XXX XXX,XXX
ᴥᴥᴥ
수량(장)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ᴥᴥᴥ
율(%)
XX.X
XX.X
XX
XX
XX
XX
XX
XX
XX.X
XX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의 ☉☉ ◍◍◍ 검사 감지율이 종전 대비 X배
이상 증가되는 것을 보고 ‘¿¿에서는 ☉☉ ЮЮ이 많이 발생되어 문제가 있다는 생
각을 했지만, ☆☆☆의 ᴥᴥᴥ율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문제있는 용지는 ᴥᴥᴥ되고 있
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 완화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 ◍◍◍품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20XX. X. X.부터 ☆☆☆의 ᴥᴥᴥ
율이 급격히 하락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
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의구심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Min. length of covered threads : ☉☉이 ⧆⧆에 의해 덮혀있는 길이는 X.X(설계규격 기준)이나 X.Xmm만
⧆⧆가 덮혀있어도 ◢◢용지로 처리되도록 ♧♧♧을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ЮЮ 검사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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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사람은 해당 용지 생산기간 동안 RRRR으로서 매일 제품 생산 특
이사항 및 ☆☆☆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20XX. X. X. ☆☆☆ 작업
일지에 ☉☉ЮЮ 다량검출로 인한 ♧♧♧ 완화 내역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X. X. 위 사람의 지시로 ¿¿기 가동을 중지시키고 같은 해 X. X. 대책회의를
주관하는 등의 시도는 있었으나 용지 ¿¿작업 시 ☉☉ ◍◍◍품 생산에 대
하여 특별한 개선책이 전혀 없었던 것을 알면서도 ☆☆☆의 ᴥᴥᴥ율 하락에 대하
여 전혀 의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 ♧♧♧ 완화와 관련해서 위 사람은 ‘20XX. X. X. 제가 주재한
대책회의에서도 ♧♧♧ 조정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것이 없다는 이유로 ☆☆☆ ♧♧♧ 완화로 ᴥᴥᴥ율이
낮아진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 ◍◍◍품이 완지로 포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RRRR으로서의 책임 회피 및 관리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용지 품질특성 정보 미공유
「품질경영규정」 제11조(결과 환류)에 따르면 제품에 ◍◍◍ 또는 문제점이 발
생된 경우 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 ∅∅」의 검사기준에 따
르면 ☉☉의 경우 낱장당 X개의 노출개수를 가지고 노출정도는 기준보기
와 동등하도록 제품의 품질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람은 용지의 ☉☉ ◍◍◍품이 발생되어 공급되는 용지에 이러한
☉☉ ◍◍◍
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후 공정인 본부와 공유하여
사후 품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 7 -
그런데 위 사람은 용지 생산 시 ☉☉ ◍◍◍품이 다량 발생된 채로 작업이
종료되고 ☆☆☆ ♧♧♧을 강화하지 않음으로써 ☉☉ ◍◍◍품이 완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품질 특성에 대하여 본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시하거나 조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위 사람은 20XX. X. 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본부 ◈◈◈◈ 직위
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해 X. XX.부터 ☉☉ 부적함품이 포함된 용지
(20XX. X월 ¿¿분)
가 평판인쇄 공정에 투입되기 시작하였음에도 ⦾⦾검사에
서 ☉☉ ◍◍◍품이 발견될 때까지 해당 사실을 공유하거나 인쇄공정별 점검 강
화를 지시하는 등과 같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본부는 ☉☉ ◍◍◍에 대한 사전 정보와 ☉☉ ♨♨♨이 포함된
용지의 품질특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검사장치의 ♧♧♧을 완화하여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잘못 생산된 ☉☉ ◍◍◍품을 걸러낼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어 ☉☉
♨♨♨이 포함된 을 제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20XX. X월 용지 작업 중에는 ☉☉ ♨♨♨과 같은
◍◍◍
품에 대해서는 직접 보거나 보고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본부 ⧇⧇⧇⧇⧇ 및 ⦵⦵⦵⦵⦵에서 ☉☉ ◍◍◍품을 모두 걸러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정보공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 ЮЮ’의 의미에는 달림 뿐만 아니라
♨♨♨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인식되어져 왔고, 그 당시 ‘☉☉ЮЮ에 의한
♨♨♨’은 용지제조 X일차인 20XX. X. X.부터 ♠♠♠, ◉◉◉◉◉, ▷▷▷
등 관련부서에 공유가 되어 대부분의 직원들은 ☉☉ ♨♨♨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8 -
그리고 ◍◍◍ 용지는 본부에서 인쇄공정을 거쳐 ⧇⧇⧇⧇⧇ 또는 ⦵⦵
⦵⦵⦵
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판단한 위 사람의 주장은 제품의 생산 원가관리를
고려하여야 하는 관리자로서 부적절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 ◍◍◍품이 포함된 용지 생산 당시 위 사람은 RRRR으
로서 ¿¿기를 정지시키고 대책회의를 주관하는 등 주도적으로 ¿¿작업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 ♨♨♨과 같은 중요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위 사람의 주장
은 문제를 면밀히 파악 점검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관리 감독자로서의 업무를 태
만히 한 것에 대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나. ☆☆☆의 경우
1) ☆☆☆ ♧♧♧ 완화 부당 승인
본부는 「품질경영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 및 제18조(제품 품질관리)에
따라 제조 공정의 품질을 관리하여 ◍◍◍품이 제조되어 고객에게 공급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 ∅∅」의 검사기준에 따라 ☉☉의 경우 낱장
당 ◦개의 노출개수를 가지고 노출정도는 기준보기와 동등하도록 제품의 품질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 바 ☉☉ ◍◍◍품이 완지로 분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에 본부는 ¿¿작업이 완료된 용지 중에 포함되어 있는 ◍◍◍품을 선별하
기 위하여 기계검사장치(☆☆☆)를 운용하고 있으며, 「제지작업지침」 제203조(검사장
치 자료입력)
에 따르면 책임자의 지시 없이 운전자 임의로 검사범위 조정을 금지하
고 있습니다.
- 9 -
▷▷▷ 및 ▩▩관리부는 위 규정에 따라 용지의 품질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
용지가 ◢◢ 용지에 포함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을 철저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합니다.
당시 ▨▨관리부장(X급 £££)이 ◄년 과정의 장기교육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지
1개월 정도 지난 것을 고려하면 ▨▨관리과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관리
부장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했던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람은 위 ‘2-가-1)항’과 같이 20XX. X. X.부터 ¿¿한 의 ☉☉
◍◍◍
품 문제는 ¿¿작업 초기에서부터 공론화된 것이고, 같은 해 X. XX. ¿¿작업
이 완료될 때까지 ◍◍◍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 ◍◍◍품이 용지
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 작업이 완료된 것을 알았음으로 「∅∅∅ ∅∅」에
따라 ◍◍◍품이 ◢◢품으로 혼입되지 않도록 ☆☆☆의 검사를 강화하도록 조치했
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XX. X. X. 용지 ☆☆☆ 검사에서 ☉☉ЮЮ에 의한
ᴥᴥᴥ
가 다량으로 발생되자 ☉☉ ⧆⧆덮힘 부분의 최소 길이 기준을 종전
X.Xmm에서 X.Xmm로 완화하는 것을 승인3)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 ♨♨♨을 포함한 심각한 ☉☉ ◍◍◍품이 걸러지지 못하고 ◢◢
적인 제품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3) 20XX. X. X. ▩▩관리부 관리일지(▩▩관리공정실황표)에 ☆☆☆ ♧♧♧ 완화사실 기록 및 ▩▩관리부 공정담
당(X급 ▥▥▥), 차장(X급 ☆☆☆), 부장(X급 £££) 결재 되었으며, X급 ☆☆☆는 일지 서명은 본인의 것이
맞으나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 10 -
2) 용지 ⦾⦾검사 부당 지시
「품질경영규정」 제21조(제품 ⦾⦾)에 따르면 ◍◍◍품의 공급을 예방하기 위
하여 제품 ⦾⦾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전수검사 또는 샘플링검사를 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부는「제지 작업지침」제276조(발취검사 방법)에 따라 정위치 단재가 완료된
제품 중에서 XX연(XXXXX장)당 XXX장을 샘플링하여 총 XX개 항목4)(☉☉ 영역 X개,
은화 영역 X개, 치수 X개, 외관 XX개)
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있으며, 「∅∅∅
∅∅」의 합격 기준을 준용하여 XX%(◪◪ XX개)를 초과하는 ◪◪ 발생 시 해당 로
트는 공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위 사람은 용지 생산기간 중 ☉☉ ◍◍◍품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작
업이 완료된 용지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검사를
강화하여 ◍◍◍ 용지의 공급을 방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용지 ⦾⦾검사에서 ☉☉ ЮЮ을 포함한 XX개 모든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검사원에게 XX개 검사
항목 중에서 ☉☉ЮЮ 항목 X개만을 검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사원은 20XX. X. X. ⦾⦾검사 시 ☉☉ЮЮ만을 검사하였으며 ☉☉
ЮЮ ◲◲
이 XX개가 나온 X개 릴에 대해서 다른 검사항목을 추가적으로 검사하지
않고 합격 처리하였습니다([별표 2] “본부 2월 ¿¿분 ⦾⦾검사 결과” 참조).
그 결과 ◢◢적인 ⦾⦾검사 절차였다면 보류되어져야할 로트들이 부당하게 합격
처리되어 본부에 공급되었습니다.
이에 위 사람은 ⦾⦾검사 시 ‘☉☉ ЮЮ’ 항목만을 검사하도록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 ЮЮ에 의한 ♨♨♨’에 대하여는 보고받은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심각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공급보류 등 추가적인 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본부 ▩▩관리부 관리일지(용지 발취검사 일지) 기준임.
- 11 -
그러나 ‘☉☉ЮЮ에 의한 ♨♨♨’의 ◍◍◍품은 용지제조 X일차인
20XX. X. X.부터 ♠♠♠, ▩▩관리부, ▷▷▷ 등에 공유가 되어 관련 직원들은 ☉☉
♨♨♨의 발생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관리부에서 위 사람과 함께 근무한 ▩▩
관리부장(X급 £££), ▩▩관리담당(X급 ▥▥▥) 및 ⦾⦾검사 담당(X급 ®®®)도 ☉☉
♨♨♨의 ◍◍◍품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위 사람은 20XX. X. X. ▩▩관리부 ‘용지 발취검사 일지’에 ‘☉☉ЮЮ에 의한
♨♨♨ X개는 적합으로 처리’한다는 조치사항을 확인 서명하였는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 ♨♨♨의 ◍◍◍품 발생을 전혀 알지 못하여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위 사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원(X급 ®®®)은 당시 ▩▩▩▩▩▩(X급 ☆☆☆)의 지시에 의해
☉☉ЮЮ
에 대해서만 검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병행
해서 검사하였다면 품질 ◍◍◍ 기준인 XX개5)를 초과했을 것이고 그 제품은 공급
보류가 되었을 것이라고 위 사람과 상반된 주장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20XX. X. X. ⦾⦾검사 시 ☉☉ЮЮ에 의한 ◲◲수가 XX개인 로트가 X회 연
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었으며, 이는 해당 로트 보류 기준 ◲◲수에 비해 X개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위 사람은 ▩▩▩▩▩▩으로서 ⦾⦾검사원에게 해당 로트에 대해
재검사를 지시하거나 기타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여부 등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점검하였어야 하나 전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직위에서 ⦾⦾검사원에게 업무를 지시 관리하고 매일 ⦾⦾ 검사
결과에 대해 ⦾⦾검사 일지에 확인·결재하고 있는 바 위 사람의 주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5) 용지 로트(XX연) 단위마다 XXX장을 샘플링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합격 기준은 ◪◪수가 XX개(표본 ◛◛
의 XX%) 이하이고 XX개를 초과하면 불합격 처리됨.
- 12 -
다. £££의 경우
1) ☆☆☆ ♧♧♧ 완화 부당 승인
본부는 「품질경영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 및 제18조(제품 품질관리)에
따라 제조 공정의 품질을 관리하여 ◍◍◍품이 제조되어 고객에게 공급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 ∅∅」의 검사기준에 따르면 ☉☉의 경우 낱장당 X
개의 노출개수를 가지고 노출정도는 기준보기와 동등하도록 제품의 품질기준이 규정되
어 있는 바 ☉☉ ◍◍◍품이 완지로 분류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부는 ¿¿작업이 완료된 용지 중에 포함되어 있는 ◍◍◍품을 선별하
기 위하여 기계검사장치(☆☆☆)를 운용하고 있으며, ▩▩관리부는 용지의 품질기
준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 용지가 ◢◢ 용지에 포함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위 사람은 X월 ¿¿분 생산기간 동안 ▩▩관리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 ♨♨♨’을 포함한 ☉☉ ◍◍◍의 발생과 관련하여 수시로 관계자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제품 생산 중 특이사항을 보고받아 해당 용지에 ☉☉ ♨♨♨과
같은 ◍◍◍품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람은 용지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장으로서
20XX. X월 ¿¿된 용지에 ☉☉ ◍◍◍품이 다량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
으므로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에서 ☉☉ ◍◍◍ 제품이 ◢◢품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검사강화 지시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위 사람은 검사요령에 따라 ☉☉ ◍◍◍품이 ◢◢품으로 혼입되지 않도록
품질검사 강화를 지시하지 아니하고 ᴥᴥᴥ율이 상승한다는 이유로 20XX. X. X. 아
래 [표 3]과 같이 ☆☆☆의 ♧♧♧을 완화하여 용지 수율을 높이는 부적정한 방
법을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 13 -
[표 3] ☆☆☆ ☉☉부분 주요 ♧♧♧ 완화 내역
구분
승인내역
승인 ♧♧♧ 의미
☉☉ ⧆⧆
덮힘 부분의 최소 길이 기준
(Min. length of covered threads)
X.Xmm 종전 X.Xmm에서 X.Xmm로 변경한 것으로
☉
☉
♨♨♨도 완지로 분류될 수 있는 수준임
전지 X장당 ᴥᴥᴥ 판단의 기준이
되는 ☉☉ ◲◲수(Win. thread defect)
X개
전지에 ☉☉◲◲이 X개 이상이면 ᴥᴥᴥ됨.
즉, ☉☉◲◲이 X장일 때는 완지처리됨.
그 결과 위 [표 2]와 같이 ᴥᴥᴥ율(ᚖᚖ)이 용지의 일반적인 ᴥᴥᴥ 수준인
XX% 이내로 떨어졌으며 ☉☉ ♨♨♨과 같은 ◵◵◵ ◍◍◍품도 ◢◢적인 완지로
처리되게 되었습니다.
2) 용지 품질특성 정보 미공유
「품질경영규정」 제11조(결과 환류)에 따르면 제품에 ◍◍◍ 또는 문제점이 발생된
경우 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사람은 용지 ¿¿ 시 비◢◢적으로 ☉☉ ◍◍◍품이 발생되자 용지
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 ♧♧♧을 완화하도록 승인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람은 공급되는 용지에 이러한 ☉☉ ◍◍◍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후 공정인 본부와 공유하여 사후 품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위 사람은 본부에 용지 품질특성에 대하여 전혀 통보하지
않은 채 ☉☉ ♨♨♨ 등 ◍◍◍ 제품이 포함된 용지가 공급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부는 ☉☉ ◍◍◍에 대한 사전 정보와 ☉☉ ♨♨♨이 포함된
용지의 품질특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검사장치의 ♧♧♧을 완화하여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잘못 생산된 ☉☉ ◍◍◍품을 걸러낼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어 ☉☉
♨♨♨이 포함된 을 제조하였습니다.
- 14 -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품질경영규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및 「제지작업지침」 제203조, 제276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관리 규정」 제37조
(징계)
에 해당합니다.
3. 조치할 사항
◥◥◥장은
「인사관리규정」제37조(징계) 규정에 따라 위 사람들에 대하여 「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 15 -
[별표 1]
2014년도 X월 본부 용지 작업 내역
날짜
제조 및 주요 조치 내역
비고
X. X.
X. X.
- (XX:XX) ⦷⦷⦷⦷ 생산종료 및 과정교체
- (XX:XX) � ��� 용지 초출
- (XX:XX) 제품처리 및 작업교정 실시
- (XX:XX) 약품부 지절, (XX:XX) 제품처리
PPP
X. X.
- ‘☉☉ ♨♨♨’ 최초 발견 및 관계자 공유
- (XX:XX) ☉☉ KKKK 불량으로 기계정지
- (XX:XX ~ XX:XX) NN NNNNN 수정
- (XX:XX) 초출, (XX:XX) 제품처리
X. X.
- RRRR 주관 대책회의 실시
- ☉☉ ЮЮ관련 개선 노력
* PPP PPP PPPP, ⧆⧆부 고해조건 조정
X. X.
- (XX:XX) ◮◮ ◒◒◒ 발생위치 보수를 위한 기계정지
- (XX:XX ~ XX:XX) ◮◮ ◒◒◒ 수정
- (XX:XX) 초출, (13:10) 제품처리
- ☉☉ ЮЮ관련 개선 노력 (본부장 지시사항 반영)
* PPP PPP PPPP, ⧆⧆부 고해조건 조정
X. X.
- PPP PPP PPPP 조정
X. X.
- PPP PPP PPPP 조정
- ⧆⧆부 ◐◐◐◐ 부하 조정
X. X.
- PPP PPP PPPP 조정
- (XX:XX) ◮◮ 구동부 커플링 이탈로 기계정지
- (XX:XX) 초출, (XX:XX) 제품처리
X. XX.
- (XX:XX ~ XX:XX) ◮◮ 포머비율 조정 실험 x회
- PPP PPP PPPP 조정
X. XX.
-
X. XX.
- (XX:XX ~ X. XX. XX:XX) TTT TTT 증량 실험
X. XX.
- (XX:XX) 생산종료
X. X. ~ X. XX. - 정위치 단재(☆☆☆)
⧈⧈⧈
X. X. ~ X. XX. - ⦾⦾검사
88
관리부
X. XX.
- 용지공급 → 본부
⧆⧆⧆
- 16 -
[별표 2]
본부 X월 ¿¿분 ⦾⦾검사 결과
검사일
(검사자)
로트번호
(제조월/릴/군)
검사
수량(장)
☉☉
ЮЮ
외관
기타 합계
(개)
◲◲
비율(%) 결과
잡티 몽우리
/반점
기포/
슬라임
X. X.
(X급 ⦺⦺⦺)
XXXX
-
-
-
-
-
-
-
-
적합
XXXX
-
-
-
-
-
-
-
-
적합
XXXX
-
-
-
-
-
-
-
-
적합
XXXX
-
-
-
-
-
-
-
-
적합
X. X.
(X급 ⦺⦺⦺)
XXXX
-
-
-
-
-
-
-
-
-
XXXX
-
-
-
-
-
-
-
-
-
XXXX
-
-
-
-
-
-
-
-
-
XXXX
-
-
-
-
-
-
-
-
-
XXXX
-
-
-
-
-
-
-
-
-
XXXX
-
-
-
-
-
-
-
-
-
X. XX.
(X급 ⦺⦺⦺)
XXXX
-
-
-
-
-
-
-
-
-
XXXX
-
-
-
-
-
-
-
-
-
XXXX
-
-
-
-
-
-
-
-
-
XXXX
-
-
-
-
-
-
-
-
-
X. XX.
(X급 ⦺⦺⦺)
XXXX
-
-
-
-
-
-
-
-
-
XXXX
-
-
-
-
-
-
-
-
-
XXXX
-
-
-
-
-
-
-
-
-
X. XX.
(X급 ⦺⦺⦺)
XXXX
-
-
-
-
-
-
-
-
-
XXXX
-
-
-
-
-
-
-
-
-
XXXX
-
-
-
-
-
-
-
-
-
XXXX
-
-
-
-
-
-
-
-
-
XXXX
-
-
-
-
-
-
-
-
-
XXXX
-
-
-
-
-
-
-
-
-
XXXX
-
-
-
-
-
-
-
-
-
X. XX.
(XXX ○○○)
XXXX
-
-
-
-
-
-
-
-
-
XXXX
-
-
-
-
-
-
-
-
-
XXXX
-
-
-
-
-
-
-
-
-
X. XX.
(X급 ⦺⦺⦺)
XXXX
-
-
-
-
-
-
-
-
-
XXXX
-
-
-
-
-
-
-
-
-
XXXX
-
-
-
-
-
-
-
-
-
XXXX
-
-
-
-
-
-
-
-
-
XXXX
-
-
-
-
-
-
-
-
-
X. XX.
(XXX ○○○)
XXXX
-
-
-
-
-
-
-
-
-
XXXX
-
-
-
-
-
-
-
-
-
XXXX
-
-
-
-
-
-
-
-
-
XXXX
-
-
-
-
-
-
-
-
-
XXXX
-
-
-
-
-
-
-
-
-
XXXX
-
-
-
-
-
-
-
-
-
합계
-
-
-
-
-
-
-
-
※ TT관리부 ‘용지 IIII 일지’ 재구성
- 17 -
징계하여야 할 사항
번호
2
관련부서(기관)
◥◥◥
제 목
⊞⊞⊞검사 및 공급업무 부당 수행
1. 징계 대상자 및 징계종류
징계 대상자
징계종류
비고(행위 시 업무)
소속
직급
성명
기술연구원
X급
★★★
감봉
본부 RRRR
ID본부
X급
○○○
견책
본부 ▣▣▣▣
본부
X급
◎◎◎
견책
본부 ▲▲▲
⦵⦵⦵⦵⦵
운전원
2. 징계사유
위 사람들 중 ★★★는 20XX. X. 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본부 TT
TT
직위에서 ⊞⊞⊞등 보안제품의 인쇄 검사 등 생산 및 품질관리를 총괄하고
제품공급 결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20XX. 8.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의
생산․품질관리 및 제품⦾⦾업무에 대하여 총괄하였습니다. ○○○은 20XX. X. 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 직위에서 ⊞⊞⊞검사업무를 관리·감독하면서 20XX.
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전지검사 및 낱장검사를 관리감독하고
♧♧♧ 최적화 업무를 제안 추진하였습니다. ◎◎◎는 20XX. X. X.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 운전 담당 직위에서 ⊞⊞⊞낱장검사 업무를 수행하
면서 20XX.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의 ⦵⦵⦵⦵⦵ ♧♧♧
조정 및 검사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 18 -
공사(公社)는 수요처가 정한 규격 및 품질에 부합하는 ⊞⊞⊞을 제조·공급하기
위하여 검사요령1)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공급 전 해당 검사요령에 따라 검사
후 합격품에 대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 검사요령」의 검사기준에 따르면 ☉☉의 경우 낱장당 X
개의 노출개수를 가지고 노출정도는 기준보기와 동등하여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을 살펴보면 크게 인쇄공정, 검사공정(전지검사 및 낱장검사)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부에서 공급된 ⊞⊞⊞용지를 사용하여 인쇄작업을 수행하
는 인쇄공정에서 ⊞⊞⊞의 품질은 거의 대부분 확정되고 이후 ⧇⧇⧇⧇⧇를 통해
◀◀◀2)와 ※※※3)로 분류한 후 ◀◀◀는 단재 포장되고 ※※※는 단재 후 ⦵
⦵⦵⦵⦵
를 통해 낱장검사하여 ◍◍◍품을 걸러줌으로써 고객에게 제품 규격에서
정한 ◢◢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지검사 결과 ◀◀◀로 분류된 ⊞⊞⊞은 후 공정인 완공공정에서 단재 후 일부
샘플링 검사를 제외하면 전체를 검사하지 않으므로 ⧇⧇⧇⧇⧇의 ♧♧♧에 따라
◍◍◍
품이 ◀◀◀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검사 결과 ※※※로 분류된 ⊞⊞⊞은 낱장검사를 한번 더 거치게
되므로 ⦵⦵⦵⦵⦵의 ♧♧♧에 따라 ◍◍◍품이 걸러지지 못하고 완지에 포함되어
고객에게 ◍◍◍품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1)‘⊞⊞⊞용지’및 해당 권종별‘⊞⊞⊞’검사요령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음.
2) ◀◀◀는 전지검사 결과 전지 속에 ◍◍◍품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 전지로서 ▲▲▲ ⦵⦵⦵⦵⦵에서 로트별 4귀
(전지 모서리) 검사 및 ▩▩관리부의 ⦾⦾검사를 거쳐 고객에게 공급됨. 따라서 전지검사는 ◀◀◀에 대한 최종
검사공정으로 볼 수 있음.
3) ※※※는 전지검사 결과 전지 속에 ◍◍◍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류된 것임. 따라서 ※※※의
경우에는 단재 후 ⦵⦵⦵⦵⦵를 한번 더 거치게 되므로 낱장검사 공정이 최종 공정으로 볼 수 있음.
- 19 -
가. ◎◎◎의 경우
본부는 「인쇄작업지침」 제63조(♧♧♧♧검사작업)에 따라 ⧇⧇⧇⧇⧇에서
분류된 ※※※에 대하여 「같은 지침」 제77조(낱장완공 작업)에 따라 ⦵⦵⦵⦵⦵를
활용하여 낱장 검사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 제품으로 판정된 제품은 손품
처리하고 있습니다.
⦵⦵⦵⦵⦵
에서 설정된 ♧♧♧은 제품 품질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같은 지침」 제77조(낱장완공 작업)에 따라 소속부장 지시 하에 모든 검사 기준값
설정 및 조정 작업을 기계별 담당자가 실시하며, 기준 값을 초과하는 ♧♧♧ 조정
사항은 ▩▩관리부장이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람은 ⦵⦵⦵⦵⦵ 운용에 있어 제품의 규격 및 ⊞⊞⊞검사요령의 검사기준
등에 따라 ♧♧♧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품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관리부의 승인을 받은 후 ♧♧♧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XX. XX. XX. ※※※에 대하여 낱장검사 작업을
수행하던 중 ◢◢적인 완품으로 처리되어도 문제가 없는 제품들이 손품으로 ᴥᴥᴥ되
어 ᚖᚖ이 상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평상 시 상급자(X급 ○○○)로부터 받은 ᚖᚖ관
리에 대한 중압감4)으로 인해 ᚖᚖ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 영역에 대한 ♧♧♧
을 아래 [표 1]과 같이 임의로 완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장(X급 ☏☏☏)에
게 보고5)도 하지 않고 ▩▩관리부의 승인 절차도 생략하였습니다.
4) ⦵⦵⦵⦵⦵ 운전 담당은 문답과정에서 본부 ▣▣▣▣(X급 ○○○)이 수시로 ⦵⦵⦵⦵⦵ 운전 담당에게
‘⧇⧇⧇⧇⧇에서 검사된 제품은 모두 완지다’, ‘작은 티 정도는 완지 처리해도 되지 않느냐?’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함.
5) ⦵⦵⦵⦵⦵의 ♧♧♧ 강화 내역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장 및 공정차장의 승인을 받고 조정하였
으나, 20XX. XX. XX. 의 ☉☉ ♧♧♧ 완화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하거나 공유하지 않았음. 또한, ▲▲▲장
이 낱장 검사기 ♧♧♧ 조정에 대하여 몇 차례 물었지만 전혀 조정한 것이 없다고 대답하고 ᚖᚖ이 떨어
진 이유에 대해서는 제품이 좋아졌다고만 보고하였음.
날짜
조정내역
담당자
승인자
20XX. XX. XX. 뒤윤곽 불식에 대한 검사 강화
X급 ◎◎◎
▲▲▲장 (X급 ☏☏☏)
20XX. XX. XX. ☉☉ЮЮ에 의한 ☉☉영역 검사 강화 조치
X급 ◎◎◎
▲▲▲ 공정차장 (X급 ≒≒≒)
- 20 -
[표 1] ※※※ 작업 중 ⦵⦵⦵⦵⦵ ♧♧♧ 조정 내역
날짜
조정내역
조정 결과
20XX. XX. XX.
- 이미지 에러값6) : 종전 TTT에서 XXX으로 완화
- Sum 값7) : 종전 )))에서 ***으로 완화
검사 민감도(sensitivity)
낮아짐
- ☉☉영역 ♦♦♦ 확대
☉☉
영역 검사 제외
그 결과 20XX.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수행된 ⦵⦵⦵⦵⦵의
※※※ ᚖᚖ(ᴥᴥᴥ율)은 아래 [표 2]와 같이 일반적인 ᚖᚖ(XX~XX%)8) 대비 절반으로 떨
어졌으며 ☉☉ ♨♨♨과 같은 심각한 ◍◍◍품도 ◢◢적인 완지로 처리되게 되었습니
다.
[표 2] 2014년도 ⦵⦵⦵⦵⦵ 손지발생 비율 분석(ERP 기준)
(단위 : %)
구분
♧♧♧ 최적화
시행 전
♧♧♧ 최적화
(완화) 시행 후
♧♧♧
강화
연간
비고
X월
X월
XX월
XX월
XX월
※※※
⦾⦾
⦾⦾
⦾
⦾
⦾⦾
⦾
♧♧♧ 완화 : XX. XX.
♧♧♧ 강화 : XX. XX.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 최적화 추진9)’의 일환으로 기존 ⊞⊞⊞
(♧♧♧♧및 ▲▲▲)
수준으로 ♧♧♧을 완화한 것이며, ☉☉에 의한 허위 에러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ᴥᴥᴥ 된다는 이유로 ☉☉ 영역을 ♦♦♦ 처리한 것이라 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 최적화 추진을 위해서 오천원권과 ▲▲▲에 대해서는
⦵⦵⦵⦵⦵
♧♧♧ 완화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등 부서차원에서 검증 절차가
있었으나 에 대해서는 사전 시험 등 검증이 없었습니다.
6) 이미지 에러값(Single Blob) : ⊞⊞⊞검사결과 ◲◲으로 판정된 픽셀(Pixel)의 크기값으로 설정된 값을 초과할
경우 최종 손품 처리함.
7) Sum 값(Sum of blobs defect threshold) : 이미지 에러값의 총 합으로 설정된 값을 초과할 경우 최종 손품
처리함. 따라서 이미지 에러값 및 Sum 값이 클수록 검사 민감도(sensitivity)는 둔화되어 손지발생률이 낮아짐.
8) ※※※에 대한 ⦵⦵⦵⦵⦵ 일반적인 ᚖᚖ에 대해서는 ▲▲▲장의 진술을 인용하였음.
9) 생산관리부-XXXX(20XX.X.X.) ‘⊞⊞⊞ᚖᚖ 저감을 통한 재료비 절감 추진(지시)’및 생산관리부-XXXX
(20XX.X.X.) ‘품질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추진 추가 조치(지시)’ 문서 근거.
- 21 -
에 적용되어 있는 부분노출☉☉에 대한 ♧♧♧ 조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함에도 시험조차 하지 않고 ‘☉☉에 의한 허위 에러’를 사유로
☉☉
♧♧♧을 완화 조치하고도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위 사람의 행위는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나. ○○○의 경우
1) ♧♧♧ 최적화 부당 추진
본부는 ⊞⊞⊞ᚖᚖ 저감을 통한 재료비 절감(이하 ‘♧♧♧ 최적화’라 한다) 추
진계획을 아래 [표 4]와 같이 수립하였으며, ⧇⧇⧇⧇⧇와 ⦵⦵⦵⦵⦵의 ♧♧♧
최적화를 통해 직접재료 구매비용 X억 원 정도를 절감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표 4] ♧♧♧ 최적화 추진 경위
관련문서
주요 추진내용(목표)
기획처(20XX. X. XX.)「20XX년도 경
영목표달성을 위한 조치계획 시달」
- 재료비 XX억 원 이상 절감(주관부서 : 조달실)
조달실(20XX. X. XX.) 「재료비 절
감 조치계획 시달」
- 손수율 목표 달성을 통한 재료비 절감
생산관리부(20XX. X. X.) 「⊞⊞⊞ᚖᚖ
저감을 통한 재료비절감 추진(지시)」
- 인쇄 및 검사작업 최적화를 통한 ᚖᚖ 저감목표 제시
· ⧇⧇⧇⧇⧇(※※※율) : XX% 정도 → XX% 이하 유지
· ⦵⦵⦵⦵⦵(※※※ ᚖᚖ) : XX% 정도 → X% 이하 유지
생산관리부(20XX. X. X.) 「품질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추진 추가 조치
(지시)
- 품질균일화 개선 추진
- 전지 및 ⦵⦵⦵⦵⦵ 최적 ♧♧♧ 확정 통보
- ⦵⦵⦵⦵⦵(◀◀◀ ᚖᚖ) 목표 제시 : X% 정도 → X.X%
이하 유지
그러나 ‘♧♧♧ 최적화’라는 명목으로 검사장치의 ♧♧♧이 부당하게 완화되어
◍◍◍
품이 걸러지지 못하고 ◢◢품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부는 「품질경영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 및 제18조(제품 품질관리)에
따라 제조 공정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여 「 검사요령」의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 ◍◍◍품 등이 제조되어 고객에게 공급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 22 -
따라서 위 ⧇⧇⧇⧇⧇ 및 ⦵⦵⦵⦵⦵의 ♧♧♧ 최적화는 이전 인쇄공정 등에
서부터 공정품질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제품의 실질적인 품질개선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체계적인 시험 계획 및 절차에 따라 추진함으로써 ◍◍◍품이
완지에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검증 작업 및 관리 감독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위 사람은 본부 ▣▣▣▣ 직위에서 ᚖᚖ 저감을 위해서는 검사공정
이전의 인쇄 공정의 품질이 우선 개선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함에도
비용 절감을 위하여 검사장치의 ♧♧♧만을 완화하여 ᚖᚖ을 떨어뜨리는 ‘♧♧♧ 최
적화’를 무리하게 추진 및 주도10)하였습니다. ♧♧♧ 최적화는 결과적으로 ♧♧♧
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사실(▷▷▷ 및 ▲▲▲)은 ▩▩관리부의 참여 및 지원11) 등과 같은
체계적인 시험계획도 없이 20XX. X. X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
및 ⦵⦵⦵⦵⦵를 대상으로 ♧♧♧ 최적화 시험을 단독으로 추진하였으며, 자체
인력 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을 도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람은 낱장 검사 작업장에 수시로 직접 내려와서 작업 담당에게 ‘⧇
⧇⧇⧇⧇
에서 검사된 제품은 모두 완지다’, ‘작은 티 정도는 완지 처리해도 되지
않느냐?’ 등의 말을 하면서 검사방법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XX. XX. XX. ⦵⦵⦵⦵⦵ 작업 담당(4급 ◎◎◎)는 평상 시 위 사람
으로부터 받은 ⊞⊞⊞ᚖᚖ 관리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해 ᚖᚖ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의 ☉☉ 영역에 대한 ♧♧♧을 완화함으로써 ⦵⦵⦵⦵⦵ ᚖᚖ이 종전 보다
절반 정도 떨어지고 ☉☉ ♨♨♨과 같은 심각한 ◍◍◍품도 ◢◢적인 완품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10) 감사결과 당시 본부 ▣▣▣▣(X급 ○○○) 및 ▩▩관리부, ▷▷▷, ▲▲▲ 담당 직원들은 앞 인쇄공
정에서의 품질향상 보다는 ♧♧♧ 조정을 통하여 ᚖᚖ을 저감하였다고 진술함.
11) 본부 ▩▩관리부는 ♧♧♧ 최적화 계획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 시험 중 1회 참여 외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23 -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 및 1111 KKKK과 같은 중◪◪에 대해
서 적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러한 중◪◪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 위 ‘♧♧♧ 최적
화’를 추진한 것이고 에 대한 ♧♧♧ 최적화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진
술하고 있으며 ☉☉ 검사를 제대로 못한 것과 ♧♧♧ 최적화 추진은 별개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 최적화’는 중◪◪에 해당하는 ♧♧♧은 강화하고 경◪◪에
해당하는 ♧♧♧은 완화한다는 방침을 두고 있어 결과적으로 ᚖᚖ을 떨어뜨림으로써
◍◍◍
품이 완품에 포함될 수 있는 리스크가 증대되고 전체적인 ⊞⊞⊞의 품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는 바, ▣▣▣▣으로서 이러한 방법으로 ♧♧♧을 최적화(결과
적으로는 완화 개념임)
하는 것에 반대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
으로 위 사람의 주장은 변명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 사람의 주장대로 ♧♧♧ 최적화가 중◪◪을 완벽히 제거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이라면 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시험계획을 세워 ♧♧♧ 최적화를
추진함으로써 ☉☉ ♨♨♨과 같은 ◍◍◍품을 제거했어야 합니다.
♧♧♧ 최적화 추진과 ☉☉ ◍◍◍품을 검사하지 못한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는 위 사람의 주장은 ⧇⧇⧇⧇⧇ ☉☉ ♧♧♧이 부적절하게 운용되고
⦵⦵⦵⦵⦵
의 ☉☉ ♧♧♧이 부당하게 운용되는 것을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2) ⦵⦵⦵⦵⦵ 운용 관리감독 부적정
위 ‘2-가-1항)’과 같이 ⦵⦵⦵⦵⦵ 작업 담당자(X급 ◎◎◎)는 평상 시 위 사람
의 ᚖᚖ관리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해 20XX. XX. XX. 의 ☉☉ 검사영역을
완화하였습니다.
- 24 -
위 사람은 「품질경영규정」 제18조(제품 품질관리) 및 「인쇄작업지침」 제77조
(낱장완공 작업)
에 따라 수행된 낱장검사의 작업에 대하여 ▣▣▣▣으로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 검사요령」의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 ◍◍◍품 등
이 고객에게 공급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에 대한 ⦵⦵⦵⦵⦵ ᚖᚖ이 위 [표 2]와 같이 일
반적인 ᚖᚖ(XX~XX%)12) 대비 절반으로 떨어지는 이례적인 결과13)에 대하여 원인 및
현상을 파악하지도 않고 점검을 지시하지 않는 등 ▣▣▣▣으로서의 관리 감독 업
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 ♧♧♧이 완화되어 부당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함으로써 ※※※ 낱장검사에서 ☉☉ ♨♨♨과 같은 심각한 ◍
◍◍
품이 걸러지지 못하고 ◢◢적인 완품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다. ★★★의 경우
1) ♧♧♧ 최적화 부당 추진
위 ‘2-나-1)항’과 같이 위 사람은 ⊞⊞⊞ᚖᚖ 저감을 통한 재료비 절감을 위하여
위 [표 4]와 같이 ⧇⧇⧇⧇⧇와 ⦵⦵⦵⦵⦵의 ♧♧♧ 최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본부는 「품질경영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 및 제18조(제품 품질관리)에 따라
제조 공정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여 「 검사요령」의 검사기준에 미달
되는 ☉☉ ◍◍◍품 등이 제조되어 고객에게 공급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위 사람은 ⊞⊞⊞의 생산 및 품질을 총괄하고 있는 TTTT으로서 ◍◍◍품이
완지에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인쇄공정 등에서부터의 체계적인 공정 품질 개선
등을 전제로 한 ♧♧♧ 최적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했습니다.
12) ※※※에 대한 ⦵⦵⦵⦵⦵ 일반적인 ᚖᚖ에 대해서는 ▲▲▲장의 진술을 인용하였음.
13) ⦵⦵⦵⦵⦵ ♧♧♧ 중 에러값 완화 및 ☉☉영역 ♦♦♦ 처리에 의한 검사 결과
- 25 -
그런데 위 사람은 이전 인쇄 공정의 구체적인 품질 개선 없이 검사장치의 ♧♧
♧만을 완화하여 ᚖᚖ을 떨어뜨리는 ♧♧♧ 최적화를 추진하도록 승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 ☉☉ ♧♧♧이 부당하게 운용 되었으며 ☉☉
♨♨♨과 같은 ◍◍◍품이 완품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 최적화는 요판 ◲◲에 대해서는 강화하고 나머
지는 완화시킨 것이고, 에 대한 ♧♧♧ 최적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
◍◍◍
품 발생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람은 ⊞⊞⊞생산과 품질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 TTTT으로서 ♧
♧♧ 최적화 추진으로 발생될 수 있는 위험과 전체적인 ⊞⊞⊞의 품질 저하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위 사람의
주장은 변명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 제품 발생에 따른 초동 대처 부적절
본부는 「품질경영규정」 제21조(제품 ⦾⦾)에 따라 제품⦾⦾ 과정에서 ◍◍◍
품이 발견될 경우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급일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 사람은 검사요령의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 ♨♨♨ 등 ◍◍◍품이
발견될 경우 재검사 및 공급일 준수 여부, 본사 보고 등을 검토하여 사고 발생
이후 신속히 초동 대처함으로써 골든타임14)을 놓치지 않았어야 합니다.
14) 20XX. X. XX.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인명 피해가 많았던 이유가 사고 발생 이후 신속히 대처했어야할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기 때문인 것처럼 ◍◍◍품 제품 발생 시 초동대처를 위한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함.
- 26 -
그런데 ⦾⦾검사 중 아래 [표 5]와 같이 20XX. XX. XX. ⧇⧇⧇⧇⧇ ◀
◀◀ 작업분에서, 그 다음날인 XX. XX.에는 ⦵⦵⦵⦵⦵ ※※※ 작업분에서 ☉☉ ♨
♨♨의 ◍◍◍품이 발견되었는데도 위 사람은 최초 발견 이후 이틀 뒤인 XX. XX.
▩▩관리부장이 ☉☉ ◍◍◍품을 가져와서 보여줄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
습니다.
[표 5] 본부 ☉☉ ◍◍◍품 발견 내역
일자
☉☉ ◍◍◍
품 발견 내역
조치 내역
비고
20XX.
XX. XX.
⧇⧇⧇⧇⧇
◀◀◀ ⦾⦾검사 시 ☉☉
♨♨♨ 발견
⦾⦾
검사원이
▷▷▷와 공유
20XX.
XX. XX.
⦵⦵⦵⦵⦵
※※※ 작업후 완지로
분류된 제품에서 ☉☉ ♨♨♨ 발견
⦾⦾
검사원이
▲▲▲와 공유
20XX.
XX. XX.
-
▩▩관리부장이
TTTT
에게 보고
TTTT
최초 인지
20XX.
XX. XX.
▒▒▒▒(X급 ÅÅÅ)이 ◮◮ 교체 등으로
☆☆☆ ᴥᴥᴥ율이 높아 ☉☉ ◍◍◍품
X개 포함 전지로 분류했다는 정보 공유
-
그리고 위 사람은 ☉☉ ◍◍◍품의 발생 보고를 받고도 즉시 원인을 파악하거나
재검사 및 공급 대책회의 등을 지시하지 않고 빈도수와 현상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으며, 사고 발생 X일째인 20XX. XX. XX. 처음으로 인쇄처
간부들을 모아놓고 품질검증 작업장에서 ☉☉ ◍◍◍품 검출 검증작업을 수행하
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위 사람은 위 검증 작업 중에 XXX장의 ☉☉ ◍◍◍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자
검증작업을 중단하고 그때서야 인쇄처 간부들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사고 발생 이후 X일간 초동 대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버렸습니다.
그 결과 전수검사를 통한 ◍◍◍품 선별 작업 후 공급, 본사 보고를 통한 공급
기한 연기 검토 및 방침 결정 등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사고 대책 수립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품을 부당하게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 27 -
3) ◍◍◍ 제품 공급 부당 처리
위 ‘2-다-1)항’과 같이 20XX. XX. XX. ☉☉ ◍◍◍품 발견 이후 위 사
람은 이틀 뒤인 XX. XX. 이 사고를 처음 알게 되었으며, XX. XX. 용지 품질 특
성 파악 및 XX. XX. XXX장의 ◍◍◍품 추가 발견까지 X일 간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본부는 「품질경영규정」 제18조(제품 품질관리)에 따라 제품의 품질을 관리
하여야 하고 「 검사요령」의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 ♨♨♨과 같은
◍◍◍
품 등이 제조되어 고객에게 공급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1조(제품 ⦾⦾)에 따라 최종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제품⦾⦾ 과정에서 ◍◍◍품 발생으로 재검사에 따른 납기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 사람은 ☉☉ ♨♨♨의 ◍◍◍품에 대하여 검사 요령의 검사기준에
따라 전수검사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며 공급기한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하여
본사에 보고하고 방침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XX. XX. XX. ☉☉ ◍◍◍품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
면서 검사요령의 검사기준에 따라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을 결정하여야함
에도 검사요령을 활용하지 않은 채 ☉☉ ♨♨♨을 규격 미달 제품으로 보지 않고
중◪◪15)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20XX. XX. XX. 공급계획만을 기준으로 삼아 재검사 일정 촉박,
공급 연기에 따른 매출액 미인식 등 회의 참석자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 ◍◍◍
제품을 공급하는 부당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15) 「 검사요령」에 따르면 중◪◪은 일반인들이 ⊞⊞⊞을 사용하는데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중
요 오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외형상태 검사방식의 경우 KS Q 0001에 따라 검사◛◛ 낱장 200매 중 경◪
◪ 17장, 중◪◪ 8장 이하, 치명◪◪은 한 장도 없을 경우 합격하도록 되어 있음.
- 28 -
또한 위 사람은 당시 ▩▩관리부장(X급 ▤▤▤) 및 추적검사에 참여한 ◍◍◍
◍
부장(X급 ▼▼▼)의 전량 재검사 조치 의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한 다수가
공급에 동의한다는 이유로 당시 ◎◎◎◎◎장(X급 ●●●), ◮◮◮장(X급 ÅÅÅ),
▣▣▣▣(X급 ○○○)과 함께 제품 출하승인 최상위 결재자인 ◬◬장(X급 ▤▤▤)에
게 공급결정을 보고하였습니다([별표] “본부 ☉☉ ◍◍◍품 제조·조치 경
과” 참조).
당시 ▩▩관리부장(X급 ▤▤▤)의 계속되는 ‘⦾⦾검사 결과 합격16) 처리 불가‘
의견이 있었음에도 위 사람은 지속적으로 제품 출하를 요구 지시함으로써 아래
[표 6]과 같이 결재 승인한 후 20XX. XX. XX. ☉☉ ◍◍◍품이 포함된 10
백만 장을 에 공급하기 위한 현송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표 6] ☉☉ЮЮ이 포함된 출하승인 결재결과
구분
기안
검토
검토
검토
결재
결재자
인쇄품질검사과
(X급 KKK)
▩▩관리부장
(X급 JJJ)
◎◎◎◎◎
(X급 ))))
TTTT
(X급 ★★★)
◬◬
장
(X급 ▤▤▤)
비고
- ▩▩관리부-2232(20XX.XX.XX.) 「제품 출하승인(⊞⊞⊞)」
- ⦾⦾검사 결과 ‘합격’처리
그 결과 ☉☉ ◍◍◍품이 포함된 제품이 현송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본사의 지시로 20XX. XX. XX. 아침에 출발한 현송차량이 회차되었으며,
이 사실이 고객인 에 알려지는 등 공사의 대외 신인도를 크게 저하시켰습
니다.
그리고 ◍◍◍품이 포함된 재검사를 위한 기간제 인력 채용 등 직접
비용이 XXX백만 원 정도 발생하였고 재검사에 동원된 직원 간접 비용이 XXX백
만 원으로 총 XXX백만 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16) ⦾⦾검사 결과 ‘합격’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출하승인이 가능함.
- 29 -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품질경영규정」 제17조, 제18조, 제21조 및 「인쇄
작업지침」 제63조 및 제77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에
해당합니다.
3. 조치할 사항
◥◥◥장은
「인사관리규정」 제37조(징계) 규정에 따라 위 사람들에 대하여 「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 30 -
[별표]
본부 ☉☉ ◍◍◍품 제조·조치 경과
날짜
(20XX.)
제조 및 주요 조치 내역
비고
X. XX. ~ XX. XX. - 평판·스크린·요판 인쇄
�
본부 20XX. X월
¿¿분이
제조 공정에 투입된
일자 기준
X. XX. ~ XX. X.
- 전지검사()
XX. X. ~ XX. XX. - 활판인쇄
XX. X. ~ XX. XX. - 단재·포장(커트팩)
XX. XX. ~ XX. XX.
- 낱장검사()
XX. XX.
- ⦾⦾검사 과정 중 ☉☉ ◍◍◍품 발견 및 내부보고
→ 추적검사 및 현황파악 조치
- ⧇⧇⧇⧇⧇ ♧♧♧ 강화 조치
XX. XX.
- ⦵⦵⦵⦵⦵ ♧♧♧ 강화 조치
XX. XX.
- ☉☉ ◍◍◍ 사항 TTTT 보고
XX. XX.
- TTTT 주관 대책회의 소집 → 공급 결정사항 본부
장 보고
XX. XX.
- ☉☉ ◍◍◍품이 포함된 출하승인 → 현송
차량 출발
- ◳◳◳◳ 지시로 ◎◎◎장(x급 ÅÅÅ) 및 ◐◐◐◐◐
장(x급 ◘◘◘) 본사 출장
- ◳◳◳◳ 주관 회의 소집 → 현송차량 회차 조치
XX. XX. ~ XX. XX. - XXX백만 장 전량 재검사 실시
/본부
1차
XX. X. ~ XX. X.
2차
XX. XX. ~ XX. XX.
- 재검사분 품질검사
합격
XX. XX. ~XX. XX. - 재검사분 순차 공급
완료
- 31 -
경고·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3
관련부서(기관)
◥◥◥
제 목
☆☆☆ ♧♧♧ 관리 불철저
내 용
본부 ▷▷▷는 생산용지의 단재·포장 및 ◍◍◍ 제품 선별을 위하여 기계
검사장치(☆☆☆)를 운용하고 있으며, 「제지작업지침」 제206조(기계검사 기준)에
따르면 기준치1)를 벗어나는 경우 ᴥᴥᴥ 용지(손품)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검사공정은 본부 용지 생산의 마지막 기계검사 공정으로서 ♧♧♧은
위 「같은 지침」의 기계검사 기준 및 제품 품질기준이 충족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되어야하며, ♧♧♧을 조정2)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검토·
보완함으로써 ♧♧♧이 잘못 설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20XX. X. 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생산된 용지는 생산 초기부터
☉☉ ◍◍◍
품이 발생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생산이
종료될 때까지 원인규명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본부 ▩▩관리부는 용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
◍◍◍
품을 선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부에서는 품질이 안정화되지 않은 용지를 ☆☆☆ 검사
강화를 통하여 철저하게 선별해야 함에도 20XX. X. X. ☆☆☆ 검사에서 ☉☉
◍◍◍
품에 의한 ᴥᴥᴥ가 다량으로 발생되자 아래 [표]와 같이 ♧♧♧을 완화하여
1) ☉☉ЮЮ·묻힘의 경우 ☉☉길이의 ±XX%를 초과할 경우 ᴥᴥᴥ 처리되도록 되어 있음.
2) 위 「같은 지침」 제203조(검사장치 자료입력)에 따르면 검사범위 조정 및 입력은 책임자의 지시 없이 운전
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음.
- 32 -
☉☉ ◍◍◍
품이 ◢◢ 용지로 처리되도록 조치·승인3)한 사실이 있습니다.
[표] ☆☆☆ ☉☉부분 ♧♧♧ 조정 내역
구분
종전 ♧♧♧ 변경 ♧♧♧
조정 결과
☉☉ ⧆⧆
덮힘 부분의 최소 길이 기준
(Min. length of covered threads)
X.Xmm
X.Xmm
(20XX.X.X.
변경)
☉☉
의 ЮЮ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지더라도
◢◢
용지로 판정됨
전지 X장당 ᴥᴥᴥ 판단의 기준이 되는
☉☉ ◲◲
수(Win. thread defect)
X개
X개
(최초 변경날짜
모름)
전지 X장당 ☉☉ ◲◲이
X개 이상 포함될 경우
ᴥᴥᴥ
처리됨
또한 ▷▷▷ ☆☆☆ 운전담당(X급 ▨▨▨)은 ♧♧♧을 완화하는 경우 ☉☉ ◍
◍◍
품이 ◢◢용지로 판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리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 ♧♧♧을 완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 다른 근무조에 편성된 담당들(X급 ▧▧▧, X급 ▦▦▦, X급 ▩▩▩)
도 ☆☆☆ 검사를 수행하면서 ♧♧♧에 대한 점검절차 없이 20XX. X. X. X급 ▨
▨▨이 완화한 ♧♧♧을 그대로 적용하여 20XX. X월 ¿¿ 용지에 대한 검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장은 매일 ☆☆☆의 작업결과를 보고받아 ♧♧♧이
완화되어 부당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 설정을 재검토 하거나
▷▷▷ 자체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에서는 ☉☉ ♨♨♨을 포함한 ☉☉ ◍◍◍ 용지가 ◢◢제품으로
처리되어 본부에 ◍◍◍ 용지가 공급되었습니다.
3) 20XX.
X. X. ▩▩관리부 관리일지(◰◰관리공정실황표)에 ☆☆☆ ♧♧♧ 완화사실 기록(X급 ▤▤▤) 및 ▩▩
관리부 공정담당(X급 ▥▥▥), 차장(X급 ☆☆☆), 부장(X급 £££) 결재하였음.
- 33 -
조치할 사항
장은
「인사관리규정」제37조의2(경고 및 주의) 규정에 따라 ☆☆☆ ♧♧♧ 관리업무
불철저 관련자들에 대하여 각각 「경고 및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X급
▤▤▤
20XX. X. X. ∼ 20XX. X. X.
▩▩관리부
▩▩근무과장
경고
본부
X급
▥▥▥
20XX. X. X. ∼ 20XX. X. XX.
◎◎◎◎담당
경고
본부
X급
▨▨▨
20XX. X. X. ∼ 20XX. X. XX.4)
▣▣ ▣▣차장
경고
본부
X급
▧▧▧
20XX. X. X. ∼ 20XX. X. XX.
▣▣ ▣▣차장
주의
본부
X급
▦▦▦
20XX. X. X. ∼ 20XX. X. XX.
▣▣ ▣▣차장
주의
본부
X급
▩▩▩
20XX. X. X. ∼ 20XX. X. XX.
▣▣ ▣▣차장
주의
본사
X급
㉿㉿㉿ 20XX. X. XX. ∼ 20XX. XX. XX.
본부
▷▷▷장
경고
4) 감사 종료일 기준
- 34 -
경고하여야 할 사항
번호
4
관련부서(기관)
◥◥◥
제 목
제품 ⦾⦾검사 업무 부당처리
내 용
공사(公社)는 「품질경영규정」제21조(제품 ⦾⦾)에 따라 ◍◍◍품의 공급을 예방
하기 위하여 제품 ⦾⦾기준에 의해 전수검사 또는 샘플링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
처리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품 ⦾⦾검사 절차를 정한 「제지작업지침」 제276조(발취검사 방법)에 따르면 용지
기계검사가 완료된 제품 중에서 전지 XX연(XXXXX장)당 XXX장을 채취하고 검사
기준을 벗어나는 개수가 검사수량의 XX%1) 이하일 때 합격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지 최종 공급여부를 판정하는 ⦾⦾검사원은 「∅∅∅ ∅∅」
의 검사방식에 따라 해당 제품의 합격 여부를 판정하고, 불합격 사유가 발생된 경
우 공급보류 또는 재검사하는 조치를 취하여 ◍◍◍ 용지의 공급을 방지하여야 합
니다.
그런데 본부 ⦾⦾검사원은 용지(20XX. X. X. ~ X. XX. ¿¿분)에 대
한 ⦾⦾검사를 수행하면서 ☉☉ ◍◍◍품을 포함한 XX개 ◲◲ 유형2)을 모두 검사
하였어야 함에도 당시 ▤▤▤▤▤▤이 ‘☉☉ ЮЮ’ X개 항목만을 검사 할 것을 지시하
였다는 이유로 20XX. X. X. ‘☉☉ ЮЮ’ X개 항목만을 검사하였으며, 나머지 XX개
항목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검사하였다면 그 제품은 불합격이 될 수 있는데도 ⦾⦾
검사 결과 합격 처리 하였습니다.
1) 「∅∅∅ ∅∅」의 검사방식(규격, ☉☉, 외관 등의 항목은 검사용지 XX장 중 검사기준을 벗어나는 개수가 X장
이내일 때 합격처리)을 적용함.
2) 본부 ▩▩관리부 관리일지(◱◱ 발취검사 일지) 기준임.
- 35 -
더욱이 ⦾⦾검사 결과, 아래 [표]와 같이 ☉☉ ◍◍◍품이 합격판정 한계기준인
XX
개(XX%)에 근접하게 발견되었는데도 ⦾⦾검사 방법 개선에 대하여 검토 요구
하거나 해당 제품의 재검사·공급보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표] 20XX. X. X. 본부 ⦾⦾검사 결과
로트번호
(제조월/릴/군)
검사
수량(장)
⦾⦾
검사 항목
합계
(개)
◲◲
비율(%) 결과
3)
☉☉
☉☉
잡티 몽우리
/반점
기포/
슬라임 기타
X
-8-X
XXX
XX
-
-
-
-
XX
X
.X
적합
X
-6-X
XXX
XX
-
-
-
-
XX
X
.X
적합
X
-3-X
XXX
XX
-
-
-
-
XX
X
.X
적합
※ ▩▩관리부 ‘용지 발취검사 일지’ 재구성
그 결과 ☉☉ ◍◍◍품이 포함된 용지는 모두 합격 처리되어 본부에
공급되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인사관리규정」제37조의2(경고 및 주의) 규정에 따라 ⊞⊞⊞용지 ⦾⦾검사업무
부당 처리 관련자에 대하여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X급
®®®
20XX. X. XX. ∼ 20XX. X. XX.
⦾⦾⦾⦾
원
경고
3) ⦾⦾검사 결과 각 로트에 대하여 ◲◲ 비율이 검사수량의 XX% 이하일 때‘적합’처리하고 있음.
- 36 -
경고·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5
관련부서(기관)
◥◥◥
제 목
⊞⊞⊞전지검사 업무 불철저
내 용
본부 ▷▷▷는 「인쇄작업지침」 제63조(♧♧♧♧검사작업)에 따라 ⧇⧇
⧇⧇⧇
를 활용하여 요판인쇄가 완료된 ⊞⊞⊞용지를 ◀◀◀1)·※※※2)·전손지로 분
류하고 있습니다.
▷▷▷는 제품의 규격 및 검사 품질 기준 등에 따라 정확한 ♧♧♧을 적용하고,
♧♧♧을 새롭게 설정한 경우에는 검사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
제품이 완품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 운전담당(X급 €€€)은 20XX. X. XX. 과정교체3)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종전(정확한 날짜는 모름)부터 과도하게 완화된
♧♧♧이 ☉☉ ◍◍◍품을 선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충분한 시험·검증절차
없이 종전 ♧♧♧을 적용하였으며, 이후 ◀◀◀ 및 ※※※의 ☉☉ ◍◍◍품 발생
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1) ◀◀◀는 전지검사 결과 전지 속에 ◍◍◍품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 전지로서 ▲▲▲ ⦵⦵⦵⦵⦵에서 로트별 4
귀(전지 모서리) 검사 및 ▩▩관리부의 ⦾⦾검사를 거쳐 고객에게 공급됨. 따라서 전지검사는 ◀◀◀에 대한
최종 검사공정으로 볼 수 있음.
2) ※※※는 전지검사 결과 전지 속에 ◍◍◍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류된 것임. 따라서 ※※※의 경우
에는 단재 후 ⦵⦵⦵⦵⦵를 한번 더 거치게 되므로 낱장검사 공정이 최종 공정으로 볼 수 있음.
3) 권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검사 조건을 작업 대상 권종으로 검사 조건으로 세팅함.
- 37 -
[표] ⧇⧇⧇⧇⧇ ☉☉영역 ♧♧♧ 설정 내역(20XX. X. XX. ∼ XX. XX.)
구분
완화된 ♧♧♧
(20XX. X. XX.)
강화된 ♧♧♧
(20XX. XX. XX.)
조정(강화) 결과
◲◲
판정 한계값
(Threshold)
☉☉
의 ЮЮ범위가 넓은 제품에
대하여 ◲◲판정 가능성이 높아짐
Threshold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
그리고 ⧇⧇⧇⧇⧇의 다른 근무조에 편성된 담당들(X급 ◈◈◈, X급 ◐◐◐)도
20XX. 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전지검사를 수행하면서 당시 설정된
♧♧♧이 ☉☉ ♨♨♨을 선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 ♨♨♨이
포함된 ☉☉ ◍◍◍품을 완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 ♨♨♨을 포함한 ☉☉ 부적함품이 완지로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인사관리규정」제37조의2(경고 및 주의) 규정에 따라 전지 검사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각각 「경고 및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ID본부
X급
‡‡‡ 20XX. X. X. ∼ 20XX. XX. XX. 본부 ▷▷▷장
경고
본부
X급
€€€ 20XX. XX. X. ∼ 20XX. X. XX. ⧇⧇⧇⧇⧇ ⧇⧇담당
경고
본부
X급
◈◈◈ 20XX. XX. X. ∼ 20XX. X. XX. ⧇⧇⧇⧇⧇ ⧇⧇담당
주의
본부
X급
◐◐◐ 20XX. XX. X. ∼ 20XX. X. XX. ⧇⧇⧇⧇⧇ ⧇⧇담당
주의
- 38 -
경고·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6
관련부서(기관)
◥◥◥
제 목
⊞⊞⊞낱장검사 업무 불철저
내 용
본부 ▲▲▲는 ⦵⦵⦵⦵⦵를 활용하여 설정된 ♧♧♧에 따라 제조가 완료
된 ⊞⊞⊞제품1)을 검사하고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손품은 폐기처리하고 있습
니다.
「인쇄작업지침」 제77조(낱장완공 작업)에 따르면 ♧♧♧ 설정, 시스템 중요 명
령어 조작은 소속부장 지시하에 기계별 담당자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
운전 담당은 허위에러2) 발생정도 및 제품의 품질특성에 따라 수시로
♧♧♧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운전 담당은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설정·변경된 ♧♧♧이
적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 ◍◍◍품이 완품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
니다.
그런데 ⦵⦵⦵⦵⦵ 운전담당(X급 ◎◎◎3))은 20XX. XX. XX. ※※※ 검
사작업 중 아래 [표]와 같이 ☉☉영역에 대한 ♧♧♧을 부당하게 완화하였으며,
이 사실을 ▲▲▲ 및 ▩▩관리부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1) ⊞⊞⊞◀◀◀ 4귀 및 ※※※에 해당되는 제품을 전량 검사하며, 샘플링 방식의 ⦾⦾검사를 제외한 마지막 검
사공정이기 때문에 ⦵⦵⦵⦵⦵에 설정된 ♧♧♧은 제품 품질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2) 완품으로 처리 가능한 제품이나 검사에러, 간섭현상 등에 의해 손품으로 판정되는 경우
3) ⦵⦵⦵⦵⦵ ♧♧♧ 및 보고 부당 처리에 따른 징계요구 대상자임.
- 39 -
[표] ※※※ 작업 중 ⦵⦵⦵⦵⦵ ♧♧♧ 조정 내역
날짜
조정내역
조정 결과
20XX. XX. XX.
- 이미지 에러값4) : 종전 에서 으로 완화
- Sum 값5) : 종전 에서 으로 완화
검사 민감도(sensitivity)
낮아짐
- ☉☉영역 ♦♦♦ 확대
☉☉
영역 검사 제외
그리고 ⦵⦵⦵⦵⦵의 다른 근무조에 편성된 담당들(X급 ♡♡♡, X급 ♧♧♧)은
♧♧♧이 현저하게 완화되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20XX.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동일한 ♧♧♧으로 검사 작업을 수행하여 ☉☉ ♨
♨♨이 포함된 ☉☉ ◍◍◍품을 완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장은 낱장검사 결과 ᚖᚖ이 종전 대비 XX% 수준으로 떨어지
는 이례적인 ᚖᚖ저감 추이6)를 매일 결재·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작
업 담당으로부터 ‘이번 작업분은 품질 수준이 양호하다’라는 구두 보고만
받고 추가적인 원인 및 현상을 파악하지 않는 등 별도의 점검·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 ♨♨♨을 포함한 ☉☉ ▦▦▦품이 완지로 처리되어 고객에게 공급
되었습니다.
4) 이미지 에러값(Single Blob) : ⊞⊞⊞검사결과 ◲◲으로 판정된 픽셀(Pixel)의 크기값으로 설정된 값을 초과
할 경우 최종 손품 처리함.
5) Sum 값(Sum of blobs defect threshold) : 이미지 에러값의 총 합으로 설정된 값을 초과할 경우 최종 손품
처리함. 따라서 이미지 에러값 및 Sum 값이 클수록 검사 민감도(sensitivity)는 둔화되어 손지발생률이 낮아짐.
6) ⦵⦵⦵⦵⦵ ♧♧♧ 중 에러값 완화 및 ☉☉영역 ♧♧♧ 처리에 의한 검사 결과
- 40 -
조치할 사항
장은
「인사관리규정」제37조의2(경고 및 주의) 규정에 따라 ⊞⊞⊞낱장 검사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각각 「경고 및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X급
☏☏☏ 20XX. X. XX. ∼ 20XX. XX. XX. 본부 ▲▲▲장
경고
본부
X급
♡♡♡ 20XX. X. X. ∼ 20XX. X. XX. ⦵⦵⦵⦵⦵ ⦵⦵담당
주의
본부
X급
♧♧♧ 20XX. X. XX. ∼ 20XX. X. XX. ⦵⦵⦵⦵⦵ ⦵⦵담당
주의
- 41 -
경고·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7
관련부서(기관)
◥◥◥
제 목
하부기관장 업무 소홀
내 용
1. 본부 용지 생산·품질관리 불철저
20XX. X. 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생산된 용지는 생산 초기부터
☉☉ ◍◍◍
품이 발생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생산이
종료될 때까지 원인규명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용지 생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즉시 원인분석 및 생산일정(수량) 조정
검토, ¿¿작업 중지 등 조치사항을 강구하여 ◍◍◍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생산된 용지에서 문제가 발생
된 경우 검사공정에서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 ∅∅」의 검사기준에 미
달되는 ☉☉ ◍◍◍품이 본부에 공급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부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조건 변경을 지시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본부에서는 당초 생산계획대로
작업을 종료하였으며, 제품검사 강화 등 사후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 ☉☉ ◍◍◍
품이 포함된 용지를 본부에 공급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용지는 ☉☉ ◍◍◍품이 선별되지 못한 채 본부에 공급
되었습니다.
- 42 -
2. 본부 생산·공급관리 불철저
공사(公社)는 「 검사요령」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수
행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합격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에 공급하고 있
습니다.
제품 공급 최종 결정권자인 본부장은 ⊞⊞⊞공급에 앞서 위 「같은 요령」의
검사기준에 따라 제품의 ◍◍◍여부를 판단 후 공급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부장은 20XX. XX. XX. ⦾⦾검사 과정에서 ☉☉ ◍◍◍
품이 발견됨에 따라 추적검사1)를 통하여 ☉☉ ◍◍◍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
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같은 요령」 검사기준에 따른 제품 공급검토를 철저히
하지 않아 20XX. XX. XX. ◍◍◍ 제품 공급을 승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 ◍◍◍품이 포함된 이 공급과정에서 회수되었으며, 공사의
대외 신인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인사관리규정」제37조의2(경고 및 주의) 규정에 따라 하부기관장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각각 「경고 및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리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사
X급
♥♥♥ 20XX. X. X. ∼ 20XX. XX. XX.
본부장
경고
본부
X급
▤▤▤ 20XX. X. X. ∼ 20XX. XX. XX.
본부장
주의
1)20XX. XX. XX. XXX,XXX장을 추적검사 하여 XXX장의 ◲◲제품을 적출함.
- 43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8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
신뢰도 검증 불합리
내 용
본부 ▷▷▷는 ⊞⊞⊞제품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하여 ⧇⧇⧇⧇⧇를 운용
하고 있으며, ◛◛를 이용하여 월 1회 이상 신뢰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 작업매뉴얼」 제2장(트레이닝시트 제작 작업 및 신뢰도 테스트)에
따르면 유형별 ◲◲제품을 ◛◛로 채취하고, ◛◛ 투입 결과 ⧇⧇⧇⧇⧇에서 모두
불합격제품으로 배출되는지 확인하여 신뢰도를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뢰도 검증에 사용되는 ◛◛는 검증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되어야 하고, 노후·
훼손으로 인해 ◛◛로서의 가치가 상실될 경우 같은 유형의 ◲◲제품으로 교환하여
원래의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품이 발생할 경우, ⧇⧇⧇⧇⧇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신속히 ◛◛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는 아래 [표 1]과 같이 ◛◛를 최소 X개월에서 최대 X년 X개월 동안
장기보관하고 있어 노후·훼손으로 인해 ◛◛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표 1] ⧇⧇⧇⧇⧇ 신뢰도 검증용 ◛◛ 보유 현황
대상 권종
◛◛
채취일
보유수량(장)
보유기간(20XX. X월 기준)
) )))))
권
20XX. XX. XX.
XXX
X년 X개월
& &&&&&
권
20XX. X. XX.
XXX
X년 X개월
T TTTTTT
권
20XX. XX. XX.
XXX
X년 X개월
20XX. X. XX.
XXX
X개월
JJJJJJ
권
20XX. X. X.
XXX
X년 X개월
계
-
XXX
-
- 44 -
또한 의 경우 전지검사 작업 중 과거부터 ☉☉ 일부가 ЮЮ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수시로 ▩▩관리부와 제품처리 방안을 협의하는 등 당연히 관리되어야 할
◲◲
유형임에도 해당 ◛◛의 확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20XX. 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전지검사 기간 증 신뢰도 검증을 두 차례 실시하였으나 ⧇⧇⧇⧇⧇의 ♧♧♧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 ◍◍◍품이 포
함된 용지가 완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표 2] 전지검사 중 ⧇⧇⧇⧇⧇ 신뢰도 검증 내역(20XX. X. XX. ∼ XX. XX.)
날짜
검증 방법
검증 결과
비고
20XX. X. XX.
- 유형별 손지 XXX장 투입
- 당일 발생 ※※※ XXX장 재투입
이상 없음
과정교체
20XX. XX. XX.
- 유형별 손지 XXX장 투입
- 당일 발생 ※※※ XXX장 재투입
이상 없음
월간 정비
따라서 ⧇⧇⧇⧇⧇의 정확한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를
확보하고, 새로운 ◍◍◍ 유형이 발생되거나 기존 보유◛◛의 가치가 상실될 경우
신속히 해당 ◛◛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
신뢰도 검증절차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채취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9
관련부서(기관)
본부, 본부
제 목
재검사 수행체계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 ◍◍◍품 발생에 따라 20XX.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연인원 X,XXX명(공사직원·기간제 근로자 포함)을 투입하여 K
KK
백만 장을 대상으로 재검사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품질경영규정」 제18조(제품 품질관리)에 따르면 품질검사는 ◍◍◍품을 구별
하기 위한 검사 기준이 명확히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제조·공급 과정에서 ◍◍◍품이 발견되어 재검사를 수행할 경우 위
「같은 규정」에 따라 검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재검사 인력이 ◍◍◍품을
판단하는데 혼선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부와 본부는 기간제·일용직 등 검사 비전문가들이 많이 투입
되고 있음에도 20XX. XX. XX.부터 같은 해 XX. X.까지 재검사를 위한 공통의
한도기준1)을 설정하지 않고 기관 간 각각 다른 ◍◍◍품 이미지만을 ◍◍◍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일 유형의 ◍◍◍품에 대하여 본부별로 다른 판단기준을 적용함으
로써 재검사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1) ☉☉ ЮЮ 정도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을 구분할 수 있는 수치적인 검사 기준.
- 46 -
조치할 사항
본부장·본부장은
품질 문제 발생 시 정확하고 일원화된 대응을 위하여 재검사 수행 체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47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0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 ♧♧♧ 관리 불합리
내 용
본부는 생산용지의 단재·포장 및 ◍◍◍ 제품 선별을 위하여 ☆☆☆을 운용
하고 있으며, 「제지작업지침」 제206조(기계검사 기준)에 따라 ☉☉ЮЮ·묻힘은 ☉☉
길이의 ±XX%를 초과할 경우 ᴥᴥᴥ 용지(손품)로 분류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203조(검사장치 자료입력)에 따라 자동검사장치의 검사범위 조정 및 입력은
책임자의 지시 없이 운전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은 본부 생산용지의 품질기준에 따라 기계값으로 환산된 수
치이며, 설정된 ♧♧♧에 따라 제품의 ◍◍◍ 판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의 설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 ▷▷▷는 제품별 품질기준을 근거로 ☆☆☆ ♧♧♧에 대한
관리범위를 설정하고 ♧♧♧ 변경 시 해당 범위 내에서만 조정하여야하나 2015.
2. 9. 감사일 현재까지 ♧♧♧에 대한 관리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중요 ♧♧
♧이 제품 품질기준 보다 완화되어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위 「같은 지침」 제203조(검사장치 자료입력)에 따른 ‘책임자’의 기준이 모호
하여 검사작업자는 ▷▷▷장의 승인절차 보다는 ▩▩관리부에서 요구하는 ♧♧♧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있어 ♧♧♧ 설정과 관련하여 내부통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 48 -
따라서 ☆☆☆ ♧♧♧ 설정은 제품 품질기준에 따라 검사항목별 관리범위를
설정하고, 관리범위를 초과 할 경우 책임 있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등
최적의 ☆☆☆ 운용으로 용지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① ▷▷▷ 기계검사장치를 대상으로 제품별 품질기준에 따라 ♧♧♧ 설정
범위를 수립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시고,
②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 조정·승인절차 마련 등 관련 규정(지침
등)
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 49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1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지식관리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 「품질경영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에 따르면 각 본부는 제조
공정의 품질을 관리하여 ◍◍◍품이 제조되는 것을 예방하고,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
품은 공정별·요인별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부 ♠♠♠는 20XX. XX월부터 ‘ ’ 용지를 생산하고 있고 아래 [표 1]
과 같이 용지제조 현장에서 XX년 이상 근무한 직원 X명을 포함하여 총 XX명의
직원이 XX년 이상 용지제조 업무 경험이 있으며, 이는 ♠♠♠(∇∇∇) 전체 근무
자의 XX.X%에 해당되는 수치로 본부는 용지 제조에 대한 생산 노하우 및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 1] 본부 ♠♠♠ 직원 근속 현황(20XX. XX. XX. 기준)
구분
인원(명)
비율(%)
비고
XX년 이상
X
XX.X
공사 재직기간 중
부(∇∇∇)
소속 기간
XX년 이상
X
XX.X
XX년 이상
XX
XX.X
X년 이상
X
XX.X
X년 미만
X
XX.X
합계
XX
100.0
- 50 -
그런데 20XX. X. 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용지 생산 시 ☉☉ ◍◍
◍
품 발생에 대한 ♠♠♠ 조치 내역을 점검한 결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제지업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당일 근무자는 ∗∗∗ ∗∗∗ ∗∗∗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래 [표 2]와 같이 ☉☉ ◍◍◍품에 대하여
상반된 조치를 취하는 등 시행착오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표 2] 용지 ☉☉ЮЮ에 따른 ♠♠♠ 조치사항
날짜
조치사항
조치내역(횟수)
1차
2차
3차
20XX. X. X.
☉☉
텐션 조정
XX
XX
XX
%%%%
조정
XXX
XXX
XXX
20XX. X. X.
<<<<
조정
XXX
XX
XXX
20XX. X. X.
8888
부하 조정
XX
XX
XX
그 결과 용지 생산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
◍◍◍
품이 포함된 용지가 계속 생산되었고, 2015. 2. 9. 감사일 현재까지 ☉☉
◍◍◍
품 발생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 규명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축적된 용지제조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하여 ◍◍◍품 발생에 대한 대책수립 및 해결과정에 대한 업무표준화가 필요
합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생산·품질문제 발생 시 효과적 대응(Trouble shooting)을 위하여 ◍◍◍품 발생에
대한 원인규명, 대책수립 및 해결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