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5114434841_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지침(안).hwp
(붙임)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
1. 개정주문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 무재해운동 인증업무가 2018.12.31.부로 종료됨에 따라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재정비 필요
※ 2018년도에 시작한 인증까지 무재해 인증 실시(화폐본부 1배수 해당)
3. 주요내용
□ 무재해운동 기관 자율추진에 따른 무재해 인증, 게시, 보고 등의 내용 개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무재해운동 목표달성 기록인증 폐지(2018.01.0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2019.01.30.)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사규 제・개정 예고 결과 : -
□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참조
붙 임 1. 개정주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1)
개 정 주 문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무재해"란 무재해운동 추진기관에서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재해로 본다.
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9조(제35조)에 따른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무재해 목표 달성 보고) 각 기관의 장은 무재해 목표가 달성되었을 경우 사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무재해운동 목표달성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별지 제3호서식의 무재해 목표달성 시간 산정표, 별지 제4호서식의 무재해 목표달성 일수 산정표에 따라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무재해 목표 달성 및 다음 목표 설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무재해 목표 달성 확인) 사장은 무재해 목표 달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무재해 달성 인증서 및 인증패의 수여) ① 사장은 인증서 또는 인증패를 해당 기관에 수여 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수여받은 인증서 또는 인증패를 게시 또는 전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2조, 제14조를 제13조, 제14조를 제13조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무재해운동 목표달성 보고서
1.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설립일자 |
||||||||
안전관리 체제(명) |
안전관리자 |
안전담당자 |
관리감독자 |
산업보건의 |
보건관리자 |
||||
근 로 자 수 |
계 |
남 |
여 |
사무직 |
기술직 |
||||
업 종 분 류 |
생산품 |
2. 무재해운동 추진현황
시행구분 |
개시일시 |
목표시간(기간) |
목표달성 시기 또는 달성시간(기간) |
다음 목표 설정 (기간, 시간) |
3. 기타 주요활동
■ [별지 제2호서식]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해당 무재해 인증을 위한 확인용]
월 |
상시근로자수(명) |
월 누계 |
3개월 평균 근로자 수 (월 누계 근로자수/3월) |
||
개시, 재개시, 재설정 일자 |
※ 개시일, 재재시일 또는 재설정일 직전 3개월
※ 예시) 개시일이 2015.2.15일 경우 : 2015년 1월 및 2014년 12월, 11월 기재
작성자 :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목표달성일 직전 3개월 근로자 수 산정표
[다음 배수 목표설정을 위한 확인용]
월 |
상시근로자수(명) |
월 누계 |
3개월 평균 근로자 수 (월 누계 근로자수/3월) |
||
금번 달성일(재설정 일자) |
※ 다음 배수 목표설정을 위한 재설정일(달성일) 직전 3개월
※ 예시) 달성일이 2016.2.15일 경우 : 2016년 1월 및 2015년 12월, 11월 기재
■ [별지 제3호서식]
무재해 목표달성 시간 산정표
일 자 |
생산직(현장)근로자 |
사무직근로자 |
일계 |
누계 |
||||
년 |
월 |
일 |
인원(명) |
시간 |
인원(명) |
시간 |
||
작성자 :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제4호서식]
무재해 목표달성 일수 산정표
일 자 |
월 계 |
누 계 |
비근무일자 |
비 고 |
|
년 |
월 |
||||
작성자 :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신 구 조 문 대 비 표 |
현 행 |
개 정 |
사 유 |
제2조 (정의) (생략) 1.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가. (생략) 나. ----------------제29조에--------------------- 다.~아. (생략) 2. ~ 4. (생략) |
제2조 (정의) (현행과 같음) 1.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가. (현행과 같음) 나. ----------------제35조에--------------------- 다. ~ 아.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변경사항 |
제9조 (무재해 인증 신청) 각 기관의 장은 무재해 목표가 달성되었을 경우 관계규칙에 따라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보건공단으로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 (무재해 목표 달성 보고) 각 기관의 장은 무재해 목표가 달성되었을 경우 사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무재해운동 목표달성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별지 제3호 서식의 무재해 목표달성 시간 산정표, 별지 제4호 서식의 무재해 목표달성 일수 산정표에 따라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무재해 목표 달성 및 다음 목표 설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
-무재해 운동 자율추진에 따라 목표달성 보고 체계 변경 |
제10조 (무재해 목표 달성 보고) 무재해 목표를 달성하여 무재해 인증을 획득하였을 경우 사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무재해 목표 달성 및 다음 배수 목표 설정을 보고하고, 인증서 또는 인증패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무재해 목표 달성 확인) 사장은 무재해 목표 달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
-무재해 운동 자율추진에 따라 사실관계 자체 확인 필요 |
현 행 |
개 정 |
사 유 |
제11조 (무재해 인증서 및 인증패의 보관) ① 사장은 제출받은 인증서 또는 인증패를 조회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에 수여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11조 (무재해 달성 인증서 및 인증패의 수여) ① 사장은 인증서 또는 인증패를 해당 기관에 수여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인증서 및 인증패 자체제작 수여 필요 |
제12조(무재해 인증 취소 및 반납) 무재해 인증을 획득한 기관이 관계규칙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제14조에 따른 표창 및 포상을 반납하여야 한다. |
(삭 제) |
-자율추진에 따라 인증취소 관련 부문 삭제 |
제13조 (생략) |
제12조 (현행과 같음) |
-지침 구조 변경 |
제14조 (생략) |
제13조 (현행과 같음) |
-지침 구조 변경 |
제15조 (생략) |
제14조 (현행과 같음) |
-지침 구조 변경 |
현 행 |
개 정 |
사 유 |
||||||||||||||||||||||||||||||||||||||||||||||||||||||||||||||||||||||||||||||||||||||||||||||||||||||||||||||||||||||||||||||||||||||||||||||||||||||||
■ [별지 제1호서식] 무재해운동 목표달성 보고서 1. 사업장 개요
2. 무재해운동 추진현황
3. 기타 주요활동 |
■ [별지 제1호서식] 무재해운동 목표달성 보고서 1. 사업장 개요
2. 무재해운동 추진현황
3. 기타 주요활동 |
-다음 목표 설정 표기에 대한 서식 추가 |
현 행 |
개 정 |
사 유 |
|||||||||||||||||||||||||||||||||||||
(신 설) |
■ [별지 제2호서식]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해당 무재해 인증을 위한 확인용]
※ 개시일, 재재시일 또는 재설정일 직전 3개월 ※ 예시) 개시일이 2015.2.15일 경우 : 2015년 1월 및 2014년 12월, 11월 기재 작성자 :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목표달성일 직전 3개월 근로자 수 산정표 [다음 배수 목표설정을 위한 확인용]
※ 다음 배수 목표설정을 위한 재설정일(달성일) 직전 3개월 ※ 예시) 달성일이 2016.2.15일 경우 : 2016년 1월 및 2015년 12월, 11월 기재 |
-자율추진으로 인한 무재해 달성 확인용 |
현 행 |
개 정 |
사 유 |
|||||||||||||||||||||||||||||||||||||||||||||||||||||||||||||||||||||||||||||||||||||||||||||||||||||||||||||||||||||||||||||||||||||||||||||||||||||||
(신 설) |
■ [별지 제3호서식] 무재해 목표달성 시간 산정표
작성자 :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자율추진으로 인한 무재해 달성 확인용 |
현 행 |
개 정 |
사 유 |
||||||||||||||||||||||||||||||||||||||||||||||||||||||||||||||||||||||||||||||||||||||||||||||||||||||||||||||
(신 설) |
■ [별지 제4호서식] 무재해 목표달성 일수 산정표
작성자 :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자율추진으로 인한 무재해 달성 확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