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0190605114434841_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지침(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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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주문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 무재해운동 인증업무가 2018.12.31.부로 종료됨에 따라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재정비 필요

※ 2018년도에 시작한 인증까지 무재해 인증 실시(화폐본부 1배수 해당)

3. 주요내용

무재해운동 기관 자율추진에 따른 무재해 인증, 게시, 보고 등의 내용 개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무재해운동 목표달성 기록인증 폐지(2018.01.0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2019.01.30.)

4. 참고사항

관계법규 :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사규 제개정 예고 결과 : -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참조

붙 임 1. 개정주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1)

개 정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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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무재해"란 무재해운동 추진기관에서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재해로 본다.

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9조(제35조)에 따른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무재해 목표 달성 보고) 각 기관의 장은 무재해 목표가 달성되었을 경우 사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무재해운동 목표달성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별지 제3호서식의 무재해 목표달성 시간 산정표, 별지 제4호서식의 무재해 목표달성 일수 산정표에 따라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무재해 목표 달성 및 다음 목표 설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무재해 목표 달성 확인) 사장은 무재해 목표 달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무재해 달성 인증서 및 인증패의 수여) 사장은 인증서 또는 인증패를 해당 기관에 수여 할 수 있다.

각 기관의 장은 수여받은 인증서 또는 인증패를 게시 또는 전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2조, 제14조를 제13조, 제14조를 제13조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무재해운동 목표달성 보고서

1.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설립일자

안전관리

체제(명)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관리감독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근 로 자 수

사무직

기술직

업 종 분 류

생산품

2. 무재해운동 추진현황

시행구분

개시일시

목표시간(기간)

목표달성 시기

또는 달성시간(기간)

다음 목표 설정

(기간, 시간)

3. 기타 주요활동

[별지 제2호서식]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해당 무재해 인증을 위한 확인용]

상시근로자수(명)

월 누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

(월 누계 근로자수/3월)

개시, 재개시, 재설정 일자

개시일, 재재시일 또는 재설정일 직전 3개월

예시) 개시일이 2015.2.15일 경우 : 2015년 1월 및 2014년 12월, 11월 기재

작성자 :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목표달성일 직전 3개월 근로자 수 산정표

[다음 배수 목표설정을 위한 확인용]

상시근로자수(명)

월 누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

(월 누계 근로자수/3월)

금번 달성일(재설정 일자)

다음 배수 목표설정을 위한 재설정일(달성일) 직전 3개월

예시) 달성일이 2016.2.15일 경우 : 2016년 1월 및 2015년 12월, 11월 기재

[별지 제3호서식]

무재해 목표달성 시간 산정표

일 자

생산직(현장)근로자

사무직근로자

일계

누계

인원(명)

시간

인원(명)

시간

작성자 :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4호서식]

무재해 목표달성 일수 산정표

일 자

월 계

누 계

비근무일자

비 고

작성자 :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사 유

제2조 (정의) (생략)

1.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

가. (생략)

나. ----------------제29에---------------------

다.~아. (생략)

2. ~ 4. (생략)

제2조 (정의) (현행과 같음)

1.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

가. (현행과 같음)

나. ----------------제35에---------------------

다. ~ 아.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변경사항

제9조 (무재해 인증 신청) 각 기관의 장은 무재해 목표가 달성되었을 경우 관계규칙에 따라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보건공단으로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무재해 목표 달성 보고) 각 기관의 장은 무재해 목표가 달성되었을 경우 사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무재해운동 목표달성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별지 제3호 서식의 무재해 목표달성 시간 산정표, 별지 제4호 서식의 무재해 목표달성 일수 산정표에 따라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무재해 목표 달성 및 다음 목표 설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무재해 운동 자율추진에 따라 목표달성 보고 체계 변경

제10조 (무재해 목표 달성 보고) 무재해 목표를 달성하여 무재해 인증을 획득하였을 경우 사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무재해 목표 달성 및 다음 배수 목표 설정을 보고하고, 인증서 또는 인증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무재해 목표 달성 확인) 사장은 무재해 목표 달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무재해 운동 자율추진에 따라 사실관계 자체 확인 필요

현 행

개 정

사 유

제11조 (무재해 인증서 인증패의 보관) ① 사장은 제출받은 인증서 또는 인증패를 조회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에 수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 (무재해 달성 인증서 및 인증패의 수여) ① 사장은 인증서 또는 인증패를 해당 기관에 수여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인증서 및 인증패 자체제작 수여 필요

제12조(무재해 인증 취소 및 반납) 무재해 인증을 획득한 기관이 관계규칙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제14조에 따른 표창 및 포상을 반납하여야 한다.

(삭 제)

-자율추진에 따라 인증취소 관련 부문 삭제

제13조 (생략)

제12조 (현행과 같음)

-지침 구조 변경

제14조 (생략)

제13조 (현행과 같음)

-지침 구조 변경

제15조 (생략)

제14조 (현행과 같음)

-지침 구조 변경

현 행

개 정

사 유

[별지 제1호서식]

무재해운동 목표달성 보고서

1.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설립일자

안전관리

체제(명)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관리감독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근 로 자 수

사무

기술직

업 종 분 류

생산품

2. 무재해운동 추진현황

시행구분

개시일시

목표시간(기간)

목표달성(예정)시기

또는 달성시간(기간)

3. 기타 주요활동

[별지 제1호서식]

무재해운동 목표달성 보고서

1.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설립일자

안전관리

체제(명)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관리감독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근 로 자 수

사무

기술직

업 종 분 류

생산품

2. 무재해운동 추진현황

시행구분

개시일시

목표시간(기간)

목표달성 시기

또는 달성시간(기간)

다음 목표 설정

(기간, 시간)

3. 기타 주요활동

-다음 목표 설정 표기에 대한 서식 추가

현 행

개 정

사 유

(신 설)

[별지 제2호서식]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해당 무재해 인증을 위한 확인용]

상시근로자수(명)

월 누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

(월 누계 근로자수/3월)

개시, 재개시, 재설정 일자

개시일, 재재시일 또는 재설정일 직전 3개월

예시) 개시일이 2015.2.15일 경우 : 2015년 1월 및 2014년 12월, 11월 기재

작성자 :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목표달성일 직전 3개월 근로자 수 산정표

[다음 배수 목표설정을 위한 확인용]

상시근로자수(명)

월 누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

(월 누계 근로자수/3월)

금번 달성일(재설정 일자)

다음 배수 목표설정을 위한 재설정일(달성일) 직전 3개월

예시) 달성일이 2016.2.15일 경우 : 2016년 1월 및 2015년 12월, 11월 기재

-자율추진으로 인한 무재해 달성 확인용

현 행

개 정

사 유

(신 설)

[별지 제3호서식]

무재해 목표달성 시간 산정표

일 자

생산직(현장)근로자

사무직근로자

일계

누계

인원(명)

시간

인원(명)

시간

작성자 :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자율추진으로 인한 무재해 달성 확인용

현 행

개 정

사 유

(신 설)

[별지 제4호서식]

무재해 목표달성 일수 산정표

일 자

월 계

누 계

비근무일자

비 고

작성자 :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자율추진으로 인한 무재해 달성 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