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2145813678_출자회사 관리규정 제정 규정(안)_0622.hwp
출자회사 관리규정 제정(안) |
1. 제정주문
출자회사 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한다.
2. 제정사유
□ ㈜콤스코시큐리티, ㈜콤시코투게더 설립‧운영에 따라 기존 GKD와 함께 출자회사 운영 및 경영성과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이면서 표준화된 기준과 절차 마련 필요
3. 주요골자
□ 별첨자료 참조
붙 임:개정주문 1부. 끝.
[붙임 #1]
개 정 주 문
출자회사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출자한 회사(이하 “출자회사”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자회사”란 공사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2. “관리부서”란 공사 직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자회사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출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출자회사별 사업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사업부서를 둘 수 있다.
4. “감독위원회”란 해외 출자회사인 유한책임회사 GLOBAL KOMSCO DAEWOO(이하 ‘GKD’라 한다) 정관에 따라 GKD 주주총회의 배타적 권한사항을 제외한 GKD의 경영활동을 총괄 감독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출자회사의 설립‧인수, 운영‧감독 등 공사가 출자회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 등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사가 납입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출자회사의 경우
2. 출자회사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제4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공사는 출자회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출자회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
제2장 출자회사의 설립 및 지분취득
제5조(출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직제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출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출자회사 설립 또는 지분취득의 필요성(공사 경영에의 기여도 포함)
2. 출자회사 사업범위 및 내용(기존 출자회사와 기능중복 여부 포함)
3. 출자회사의 장단기 사업계획 4. 출자의 금액 및 시기 5. 출자회사의 최소 5년간의 연도별 재무계획 6. 그 밖에 출자회사 설립 또는 지분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출자회사의 설립 협의 및 절차)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대정부담당부서의 장과 협의 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면(공문)으로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출자의 목적 및 필요성 등이 포함된 출자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 결과는 대정부담당부서의 장 등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출자의 결정) 공사는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 또는 보유하고자 할 경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출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정부정책상 필요한 경우
2. 공사의 목적사업 수행 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사업추진 시 타인의 자본 및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신성장동력 확보, 경영효율화 등 공사 경영상 필요한 경우
제8조(이사회 의결)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정부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이사회운영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설립등기 등)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자본금 납입, 발기인 총회 개최, 설립 등기, 설립 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출자회사 설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출자회사의 관리
제10조(관리업무)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관리업무
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나. 감독위원회 의결‧보고에 관한 사항(GKD에 한함)
다. 사업계획(경영목표 포함)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라. 출자회사의 장으로 선임된 자와의 경영계약 체결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출자회사의 경영관리에 관하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사업관리업무
가. 사업의 수행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사업 리스크 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다. 추가 출자 등 그 밖의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
관리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출자회사의 경영 및 사업 활동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각종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배구조) 공사는 출자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출자회사에 이사회를 둔다.
출자회사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줌으로써, 출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사는 출자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공사의 방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출자회사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공사는 출자회사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에 적용되는 지침을 작성하여 출자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출자회사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경영목표 포함)을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자회사는 제2항에 의한 예산 및 사업계획(경영목표 포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처리 기준) 출자회사의 회계연도는 공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업무 특성상 회계연도를 달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출자회사의 장은 출자회사의 회계책임자가 되어 발생하는 회계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하도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의 회계처리 기준과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경영계약 및 경영실적평가) 공사는 출자회사의 장으로 선임된 자와 경영목표, 성과평가 방법, 성과급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계약 체결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자회사의 관리부서 소관 상임이사의 결정으로 경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경영계약 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출자회사별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출자회사의 장은 경영계약서에 따라 달성한 경영목표별 실적을 토대로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는 출자회사의 장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출자회사의 장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기 연장, 성과급 지급, 인사평가 등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토록 한다.
제4항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시 공사는 경영실적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내‧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출자회사의 장의 계약기간 중 해임이나 기타 결격사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후임자의 경영계약은 기존의 경영계약을 승계한다.
제15조(보고 및 현황관리 등) 출자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주의 발행
2.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3. 장기 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4. 조직, 인사, 보수, 회계에 관한 사규의 제정 및 개정
5. 회계감사 보고서 :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6. 한국인 채용 및 재계약(해외 출자회사에 한함)
7. 그 밖에 출자회사 경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출자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에 정기 또는 수시로 제출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결산보고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2. 분기 업무실적(영업, 생산, 자금 등) : 업무실적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기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3. 이사회 부의사항 : 이사회 개최일 1주일 전. 다만, 이사회를 긴급하게 소집할 때에는 소집 즉시
4. 정보조사(해외 출자회사에 한함) : 주재지역 및 주변국의 각종 정보‧자료 수집
5. 주요 현안사항
가. 외부기관 감사‧조사 사항
나.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를 포함한 중요사고의 발생
다. 법률‧노무, 세무‧회계, 보안‧안전 등 주요 사건 발생
라. 출자회사에 겸직 또는 파견된 직원의 휴가, 휴직, 출장(해외 출자회사에 한함) 등 주요 인사사항
마. 팀장급 이상 채용 사항
6. 그 밖의 공사 지시사항 수행 및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관리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출자회사의 관리현황과 경영성과 등 주요 경영현황이 정부 주무부처의 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원활하게 보고되도록 공사의 경영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별표1에 따라 출자회사 출자금액, 출자형태 등 정기공시 사항에 대하여 매년 결산 종료 후 타법인 투자 및 출자 현황에 관한 공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공시가 원활하게 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퇴직임원 취업현황, 대규모 거래내역 등 수시공시 사항은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에 직접 공시하여야 한다.
제4장 출자회사의 청산
제16조(경영개선 및 정리)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출자회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개선 또는 정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출자회사의 설립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출자사업 개발이 완료된 후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실적이 부진한 경우
3. 경영실적 평가 결과 자체 경영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행할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청산) 관리부서의 장은 출자회사를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 등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출자회사 청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출자회사 청산 기본계획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해산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매각) 출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한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사가 보유하는 출자지분이 10% 이하인 경우
2. 매각 예상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제5장 기타
제19조(감사) ① 공사는 관련 법령 및 공사의 감사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자회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공사는 제1항의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출자회사의 장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에서 시정이 곤란하거나 관련부서의 사후조치가 필요한 사안일 경우 관리부서의 장 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이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겸직 또는 파견 등)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사규에 따라 임직원을 출자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게 하거나 출자회사로 파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겸직 또는 파견 임직원이 관계 법령, 정관 기타 제반 규정에 따라 출자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겸직 또는 파견 직원은 출자회사에서 업무 수행시 출자회사의 장의 지휘 통솔 하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원의 처우, 인사평가, 파견출장비 및 제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공사의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재직중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출자회사에 재취업을 할 수 없다.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출자회사에 대한 지원) 공사는 출자회사의 요청에 따라 출자회사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출자회사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회계, 법률, 기술, 급여‧복리후생, 마케팅, IT 등의 자문을 수행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는 서비스 계약에 의거하여 효과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공사는 출자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사 시설을 활용하여 출자회사 직원을 연수하게 하거나, 공사의 직원이 출자회사 직원의 실무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공사는 연구보고서, 정보 및 통계자료, 경영개선사례, 전산 소프트웨어 등 출자회사의 경영능률향상 및 기술능력 제고에 도움이 될 만한 공사의 자료를 출자회사로 하여금 활용토록 하게 할 수 있다.
공사는 출자회사의 업무 지원시 출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2조(기업진단) 공사는 필요한 경우 출자회사에 대한 기업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기준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해외 출자회사 관리 기준」은 2018년 월 일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