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0161226172048764_인사관리 규정 전부개정(안)_사규개정 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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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규정 전부 개정(안)

1. 개정주문

인사관리 규정전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가. 정부 인사운영지침 개정 및 관련법령 시행에 따른 인사제도 개선

나. 인사운영 관련 정부정책 및 권고사항 반영

다. 규정체계 정비를 통한 인사제도의 합리성 및 투명성 제고

3. 주요내용

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과 연계한 인사제도 개선

전문직종 채용의 경우 제한경쟁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마련

채용 시 성별학력연령 등 불합리한 제한 및 임직원 가족 우대금지 명문화

특별승진 인원 및 요건 등 인사기준의 사전 공지제도 도입

나. 청탁금지법등 관련법령 시행에 따른 인사제도 개선

❍ 「청탁금지법과 연계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강화

다. 인사운영 관련 정부정책 및 권고사항 반영

정부정책 및 권고사항

반영내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채용원칙 제도화

공기업준정부기관 개방형 계약직제 및 순환보직 개선 권고안

전문직위 및 개방형직위 운영기준 마련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가이드라인

시간선택제 운영기준 마련

라. 성범죄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강화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 6개월 가산

성범죄 관련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

마.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 공무원 기준으로 자격정지 기한 변경(취소된 날부터 7년 → 5년)

징계의결 연장기한을 30일 범위로 제한

승진소요연수 산정 시 업무상 부상질병 등에 따른 인병휴직기간 포함

바. 규정체계 정비 및 용어순화

징계절차 및 조폐기술요원의 선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세칙으로 이설

각종 용어순화 및 문구정리

붙 임 : 개정주문 1부. 끝.

[붙임]

개 정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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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직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인력개발을 도모하는 동시에 적정한 인사행정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사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원의 구분) 직원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란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4. “보직이란 직원에게 능력과 적성 및 자격에 따라 일정한 직위를 맡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임용이란 채용·승진·승급·전보·전직·겸직·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6. “전보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7. “전직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8.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9. “특별승급이란 직급별 표준가산금을 기준급에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간선택제 근무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30시간이하로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짧게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5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사장이 이를 행한다. 다만, 위임전결규정으로 사장의 권한 일부를 하부기관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부기관장이 이를 행한다.

제6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1. 직원이 사망한 경우

2.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순직(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직원이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하여 명예승진 임용하는 경우

제2장 채용

제7조(공개채용)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분야 전문직종을 채용하는 등 자격요건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 인턴을 공개채용하여 일정기간 운영한 후 평가를 거쳐 계약직이나 직원으로 전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8조(특별채용)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2. 공사를 퇴직한 사람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채용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자격·면허·기술·기능·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할 경우

4. 업무수행상 긴급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방식을 준용하되, 세부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채용 일반기준) 신입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채용한다. 다만, 전문인력 또는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중견직원 : 학사 또는 같은 수준의 능력 소지자

2. 중급직원 : 전문학사 또는 같은 수준의 능력 소지자

3. 초급직원 : 고등학교 졸업 또는 같은 수준의 능력 소지자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임직원 가족을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인력은 정규직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성격이나 인력활용의 특수성 등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제76조제1항에서 규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직자 및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다만, 공개채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서 규정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수습) 신규채용된 사람은 정해진 수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과정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1. 해당분야의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라 인턴을 직원으로 전환하여 임용하는 경우

수습 중인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수습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3개월 범위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초임직급 및 연봉) 신규채용 직원의 초임직급은 정해진 수습과정 종료 후 별표1에 따라 부여하고, 초임연봉은 보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사 전 경력이 있는 직원의 초임직급 또는 연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여한다.

1. 전문분야 또는 경력직 채용을 위한 모집공고시 임용직급을 별도로 정하여 공개채용된 직원에게는 그 해당 직급을 부여한다.

2.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된 직원으로 해당 경력이 5급 이상의 직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초임직급은 그 해당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군복무 등으로 실역한 병역의무기간(3년이내)이 있는 경우와 경력직으로 채용된 직원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된 직원으로 그 밖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이를 환산하여 합산한 기간을 보수 규정또는 직원연봉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임연봉에 가산한다.

제3장 보직

제13조(보직원칙) 임용권자는 모든 직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 또는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 또는 임무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기 출장 또는 교육 중인 직원

2.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직원

직원의 보직에 있어서는 그 직위의 특성과 임용예정 직원의 전공·훈련·자격·적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특정 직위에 대해 사내공모 또는 인사 드래프트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전보원칙) 직원의 전보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 직위에 장기근무의 필요성이 있고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정보 수준이 높은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보는 동일 직위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승진으로 인하여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

2.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보직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특수교육이수자를 해당 전공분야에 보직하는 경우

4. 제37조제6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기타 고충처리 등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하여는 전보원칙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순환보직 및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순환보직 및 전문직위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15조(겸직) 직위 또는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원을 겸직시킬 수 있다.

제16조(전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예정 직렬과 관련 있는 직무에 상당기간 근무하였거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전직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렬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7조(파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다른 기관(외부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부서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공사 내 기관별·부서별 사업량 변동이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기관간·부서간의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 또는 국제적 기구에서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사가 출자한 기관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파견을 명할 때에는 그 파견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공사 이외의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직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 또는 부서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부임) 전보의 명을 받아 소속이 변경된 직원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부임하여야 한다.

전입자는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부임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지체 없이 사장에게 착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착임보고는 유선 또는 구두보고로 갈음한다.

제19조(휴직자 등의 결원 보충) 임용권자는 정직·휴직·파견 또는 연수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장기결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원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정직·휴직자의 복직

2. 파견 또는 연수자 등의 복귀

제20조(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권자는 전문성·창의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우수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와 직원의 전문성 개발 촉진 및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 내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방형직위 및 사내공모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21조(시간선택제 근무자의 임용) 임용권자는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근무자로 채용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근무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공고한 후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된 시간선택제 근무자의 전일제 근무로 전환은 경쟁을 통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로의 전환은 최소 1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임신·출산·육아·질병·가족돌봄 및 퇴직준비와 연계하여 패키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직원의 신청에 따라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근무자의 근로조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근무시간 비례보호의 원칙을 적용하며, 시간선택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간선택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22조(3급 직무대행 임용) 임용권자는 3급 직무에 적격자가 없고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차하위 직급자 중에서 “3급 직무대행을 선발·임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3급 직무대행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3급 직무대행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4장 승진 및 승급

제23조(승진원칙) 승진은 상위직의 결원 범위에서 차하위 직급자 중에서 임용하며 근무성적, 경력, 기타 능력을 검증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24조(승진임용방법) 3급이상 직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근무평정규정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기준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한 별표3의 범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 승진 임용한다.

5급직원을 4급직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고시를 실시하여 그 고시성적(60%)과 종합근무평정점(40%)에 따라 승진 임용한다. 다만, 5급으로 5년을 근속한 경우에는 고시절차 없이 근속 5년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4급으로 승진 임용한다.

6급직원이 해당 직급에서 4년을 근속한 경우에는 근속 4년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5급으로 승진 임용한다. 다만, 근속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초임연봉에 가산된 경력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근속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수습기간과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5조(승진후보자 명부의 공개제한 및 통보)승진후보자 명부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다만, 공개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는 직전 승진임용을 기준으로 그 직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제24조제1항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였는지 여부만을 말한다.

제26조(승진소요최저연수) 직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직급별 최저근무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급에서 1급 : 1년

2. 3급에서 2급 : 2년

3. 4급에서 3급 : 3년

4. 5급에서 4급 : 3년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입영휴직

2. 육아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을 말한다)

3. 인병휴직(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결핵성 폐질이나 B형 간염으로 인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7조(승진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임용 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제37조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을 제한한다.

제28조(명예승진) 순직,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하는 직원으로서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에게는 제24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직일자로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명예승진은 보수 및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9조(특별승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사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국위를 널리 선양한 사람

2.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업무실적이 아주 우수하여 공사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은 구체적인 승진인원과 승진요건 등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전에 공지한 후 실시하되, 1직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근무한 직원에 한정하여 2직급까지 승진임용 할 수 있다.

4급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근무한 5급 직원이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급 직원으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1. 공사업무와 관련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관세사·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공사업무와 관련한 종목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별표4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총점의 8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제30조(특별승급)직원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급 임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6호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7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장 신분보장

제31조(신분보장) 직원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거나 취업규칙제38조의5 및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직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취업규칙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32조(직위해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소속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1항에 따라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른 징계의결기한을 초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혐의 처리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일자와 같은 날로 직위해제를 취소한다.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가 없어 출근하지 못한다.

직위해제자는 각 기관 인사업무담당부서 소속으로 한다.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직위해제일로부터 2년간을 근면성실하게 근무한 경우에는 직위해제 기록을 말소하고 직위해제기간 중 감액된 표준가산금을 보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한다. 다만, 제37조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6호를 위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은 제외한다.

제6장 상벌

제33조(표창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창한다.

1. 원가절감, 공정 및 업무개선 등을 통하여 공사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2. 물자절약, 재해방지, 공사재산의 손실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기술개발관리규정에 따른 발명과 지식관리규정에 따른 지식을 제출하여 공사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한 사람

4. 외부기관(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표창추천을 받은 사람

5. 공사발전에 기여한 외부기관 단체 또는 개인(자회사 직원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표창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제34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사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사장 또는 하부기관장이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부사장 또는 하부기관장이 표창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정기 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항의 정기표창은 공사 창립기념일에 이를 실시하며, 수시표창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표창의 절차) 각 기관 또는 본사 각 부서의 장은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표창을 추천하여야 한다.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표창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33조제5호에 따른 표창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와 장기근속표창 등 심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표창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표창업무 지침으로 정한다.

제37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1. 사규 또는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체면, 신용 또는 공신력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가.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등 성범죄 관련 행위

나. 음주운전 행위

다. 거짓정보 공개, 정보 숨기기 등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부당행위

3. 공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6.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배임 또는 절도를 하였거나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하였을 때

7.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였을 때

제38조(경고 및 주의) 직원(기관 또는 부서 포함)이 업무처리를 잘못하였거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경고 또는 주의는 사장이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장이 소속직원(부서 포함)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관장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견 책

2. 감 봉

3. 정 직

가. 기한부정직(1개월이상 6개월이내)

나. 무기정직

4. 해 임

5. 파 면

제40조(징계의 효력)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여 회개하게 한다.

정직은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징계에 따른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수 규정또는 직원연봉 규정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징계위원회)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중앙징계위원회를 두며, 본사 및 각 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둔다.

1. 본사 : 본사징계위원회

2. 화폐본부, 제지본부, ID본부 : 본부징계위원회

3. 기술연구원 : 원징계위원회

각급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급 인사위원회를 준용한다.

각급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2조(제척 및 기피)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사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징계혐의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 및 장기출장·결원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사장이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3조(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징계대상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원이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된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은 대상자 인적사항, 사유, 수사사항 등을 지체 없이 인사업무담당부서 및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징계의결기한)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가 제43조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5조(징계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배임 또는 절도를 하였을 때에는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43조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시효는 감사원의 조사나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각급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 또는 견책 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징계해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처분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면성실하게 근무한 경우에는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징계기간 중 감액된 표준가산금을 보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급에 합산한다. 다만, 제37조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6호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정직 : 4년

2. 감봉 이하 : 2년

제7장 근무평정

제47조(근무평정)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종합근무평정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장 인사위원회

제48조(인사위원회) 직원의 인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중앙인사위원회를 두며, 본사 및 각 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둔다.

1. 본사 : 본사인사위원회

2. 화폐본부, 제지본부, ID본부 : 본부인사위원회

3. 기술연구원 : 원인사위원회

각급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9조(소집 및 의결) 각급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각급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사항이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심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제3항과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의를 기피 또는 회피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척, 기피, 회피된 인사위원회 위원은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에서 제외한다.

제50조(서면의결) 각급 인사위원회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써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회의개최 및 심의의 실익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서면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의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각급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9장 승진심사위원회

제51조(승진심사위원회) 3급이상 직원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2조(소집) 승진심사위원회는 심사 당일 위원장이 비공개로 소집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개의 등 회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준용한다.

제53조(심사기준 및 배점)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관리자적 자질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청렴성

40점

30점

20점

10점

100점

제54조(심사 및 심사점수 계산)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각 위원의 독립심사 방법에 의한다.

심사점수는 심사위원 1인당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개인별 심사점수로 한다.

제55조(결과보고)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재심사)사장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요구된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0장 조폐기술요원

제57조(명인, 명장 및 명수) 조폐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장인정신이 투철한 직원을 지속적으로 보호·육성하고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해당분야에 명인, 명장 및 명수를 둔다.

제58조(선발대상 분야) 명인, 명장 및 명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공사 특유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 중에서 선발한다.

1. 디자인·조각 분야의 인쇄종판, 원극인, 은화종판, 그 밖의 디자인·조각

2. 인쇄 분야의 잉크, 제판, 인쇄

3. 주화 분야의 금형가공, 압인, 표면처리

4. 제지 분야의 초지·지료, 금망가공

5. 보전기술 분야의 생산설비, 전자 및 기계

6. ID 분야의 제조, 발급

7.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59조(자격기준 등) 명인, 명장 및 명수의 자격기준은 별표5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자격기준 중 공사 해당분야 근무기간의 3분의 1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폐기술요원의 선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60조(직원의 서열) 직원의 서열은 직급 순에 따른다.

같은 직급 직원의 서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진일자 순

2. 승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입사일자 순, 연장자 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제19조제2항의 제41조제44조로, 같은 규정 같은 조 제5항의 제37조제6호의제37조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6호의로, 같은 규정 제21조 제1항의 제37조제6호에 제37조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6호에로, 종합근무평정 규정제32조제2항의 제24조에제27조에로, 종합성과보상 규정제12조제4항의 제24조에제27조에로, 직제 시행 규정제2조제2항의 제23조제2항을제26조제2항을로, 품질경영 규정제28조제4항제1호의 33조제32조로 한다.

[별표1]

직원의 초임직급

구 분

직급

일반직원 및 연구직원

중견직원으로 채용된 사람

5급

중급직원으로 채용된 사람

6급

초급직원으로 채용된 사람

6급

업무지원직원

생산지원·행정지원·운전·청경

업무지원직

[별표2]

경력연수 환산 기준표

1. 환산기준

구 분

내 용

환산율

비고

갑 경력

1.군복무방위소집 및 전투경찰로 실역한 3년 이내의 병역의무 기간

2.경력직종과 해당 직종이 동일한 경력기간

3.해당 직종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훈련 또는 연수기간

100%

경력

경력 직렬과 해당 직렬이 동일한 경력기간

80%

경력

경력 분야와 해당 분야가 동일한 경력기간

60%

2. 경력기간 산정 요령

가. 학력 및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인정한다.

나. 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6개월 이상의 환산기간은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경력분야라 함은 경력의 직렬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한다.

[별표3]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수

승진임용 범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승진후보자명부 인원에 대한 비율

1

10번 까지

2%

2

15번

3%

3

20번

4%

4

25번

5%

5

30번

6%

6

35번

7%

7

40번

8%

8

44번

9%

9

47번

10%

10

50번

10%

10 이상

5배수 까지

10%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승진후보자명부 인원에 대한 비율 중 인원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별표4]

승진자격 심사기준 및 배점

심사요소

배점

심사대상

점 수

비 고

1.근무성적 평정점

40점

전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을 4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2.근무연수

10점

승진소요최저연수 (3년)이상 근무자

3년 근무자 : 6점

4년 근무자 : 8점

5년 근무자 : 10점

단위는 0.17점 가산 (15일이상은 1월로 간주)

3.외국어

15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어로서, 공인된 검정기관이 시행하는 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이상의 성적을 얻은 경우

토익 또는 JPT성적 700점이상 (토플 540점, 텝스 600점이상) : 15점

토익 또는 JPT성적 600점이상 (토플 505점, 텝스 483점이상) : 10점

토익 또는 JPT성적 500점이상(토플 470점, 텝스 389점이상) : 5점

성적취득일로부터 2년간 유효성 인정

4.학 위

10점

공사 직무관련 학위를 취득한 경우

석사학위 : 10점

5.자격증

5점

보수규정 시행세칙제3조 제1항 별표1에 규정된 자격

기 사 : 5점

산업기사 : 3점

심사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5점 범위에서 인정

6.표 창

5점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5급에서 받은 경우에 한함)

훈장포장대통령 표창 : 5점

국무총리 : 4점

국무위원급 이상의 정부기관장 및 사장 표창 : 3점

차관급 정부기관장 표창 : 2.5점

이사 표창 : 2점

하부기관장 표창 : 1.5점

심사대상이 중복되는경우 5점 범위에서 인정

심사요소

배점

심사대상

점 수

비 고

7.업무실적

10점

우수지식인(5점)

최우수지식인(1위) : 5점

우수지식인 2위 : 4점

우수지식인 3위 : 3점

우수지식인 4위 : 2점

ㅇ심사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10점 범위에서 인정

ㅇ업무실적은 5급 에서의 실적에한함

산업재산권 취득(5점)

특허 : 5점

실용신안 및 컴퓨터프로그램 : 4점

디자인의장 및 상표 : 3점

품질분임조 활동(5점)

전국경진대회 입상(1~3위)자 : 5~3

지역경진대회 입상(1~3위)자 : 4~2

사내경진대회 입상(1~3위)자 : 3~1

기타업무실적(5점)

전산등 기타 업무관련 경진 또는 공모대회 입상

전국대회 입상(1~3위)자 : 5~3

지역대회 입상(1~3위)자 : 4~2

사내대회 입상(1~3위)자 : 3~1

내부평가 결과 성적 우수부서 근무 직원(평가대상기간 중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함)

평가군 또는 기관별 1위 : 3점

평가군 또는 기관별 2위 : 2점

평가군 또는 기관별 3위 : 1점

8.윤리경영

5점

윤리경영 실천(사회봉사활동) 실적 : 5급에서의 실적에 한함

4시간 당 1점(최대 5점)

공사에서지정하는 사회단체에 한함

합 계

100점

[별표5]

명인, 명장 및 명수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명 인

(MASTER 名人)

1. 해당분야의 탁월한 기술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장인정신이 투철하며, 조폐기술 발전에 공헌한 사람

2. 근속 20년이상 또는 명장으로 3년이상 경과한 사람으로서, 공사 해당분야에서 12년이상 근무한 사람

명 장

(EXPERT 名匠)

1. 해당분야의 우수한 기술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장인정신이 투철하며, 조폐기술 발전에 공헌한 사람

2. 근속 15년이상 또는 명수로 3년이상 경과한 사람으로서, 공사 해당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사람

명 수

(ADEPT 名手)

1. 해당분야의 상당한 기술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장인정신이 투철하며, 조폐기술 발전에 공헌한 사람

2. 근속 10년이상이며, 공사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사람

제27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