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3145515653_여비 규정(안)_개정예고.hwp
여비 규정 전부 개정(안) |
1. 개정주문
「여비 규정」 전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가. 국외출장 여비 및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
나.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여비지급 기준 개선
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기준 마련 등
3. 주요내용
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국외출장 여비 현실화
현행 |
변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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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 : 도쿄, 뉴욕 등 9개 국가(도시) 2지역 :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등 52개 국가(도시) 3지역 : 베트남, 키르기즈공화국 등 등 58개 국가(도시) 4지역 : 페루, 이라크 등 41개 국가(도시) ※ 위험지역 출장 시 여행자제 등급 이상일 경우 3지역, 4지역에 한해 아래 표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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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 : 도쿄, 뉴욕, 제네바, 싱가포르 등 11개 국가(도시) 2지역 :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59개 국가(도시) 3지역 :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등 62개 국가(도시) 4지역 : 페루, 베트남 등 44개 국가(도시) ※ 위험지역 출장 시 여행자제 등급 이상일 경우 3지역, 4지역에 한해 아래 표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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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거주지로 여행 시 숙박비 미지급
❍ 숙박비 지급기준을 1인 1실 기준으로 변경
다. 국가 공무원 수준으로 여비지급 기준 개선
❍ 국내・외 여행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 수준으로 여비지급 기준 신설 및 조정
❍ 동일지역 장기체제 시 감액기준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
일비・숙박비 감액, 국내출장만 적용 → 일비만 감액, 국외출장 동일 적용
❍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공무원 기준으로 통일
3시간 이상 출장인 경우 2만원 지급 → 4시간 이상 출장인 경우 2만원 지급
❍ 가족여비 지급기준 및 부양가족 기준을 공무원 기준으로 변경 등
라. 장기국외출장 직원의 근무지 이전 기준 마련
❍ 1년 이상 국외출장 직원이 현지에 별도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단신 또는 가족을 동반하여 이전하는 경우 근무지 이전(해외근무 직원)으로 인정
마. 해외근무 직원에 대한 국외 부임여비, 이전비 및 가족여비 지급기준 신설
❍ 국외 부임여비 : 교통비 및 일비・숙박비・식비 지급
❍ 국외 이전비 : 선박운송을 기준으로 이사화물 물량에 따라 지급
❍ 국외 가족여비 : 부양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등 사유 해당 시 지급
바.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기준 마련
❍ 업무로 항공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 항공마일리지 적립 의무화
❍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항공운임을 절약한 경우 일비의 50% 추가 지급 등
붙 임: 개정주문 1부. 끝.
[붙 임]
개 정 주 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사의 임직원이 업무로 국내외를 여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①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②국내여비는 교통비・일비・숙박비・식비・부임여비・이전비・가족여비・현송비 및 파견비로 한다.
③국외여비는 교통비・일비・숙박비・식비・국외부임여비・국외이전비・국외가족여비・기본경비・일당체재비・월당체재비 및 부대비로 한다.
제3조(여비의 계산) ①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여비를 계산한다.
②교통비는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③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공사비용으로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 또는 항공여행으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여행 중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연장된 기간에 대한 일비, 숙박비, 식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실비 지급)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따른 정액여비로 임무수행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1.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수행 또는 안내를 위한 여행
2. 각종 시찰・견학 등 단체여행
3. 교통・숙식 등을 제공받는 여행
4. 국제기구 및 회의체 등의 참가 시 주최기관이 지정한 숙박시설을 불가피하게 이용함에 따라 정액 숙식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숙식비
제5조(거주지로 여행시의 여비)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거주지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주지 이외의 장소에서 숙박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행중 신분변경) 여행중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부터 변경된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임원 수행직원의 여비) 직원이 임원을 수행할 때에는 일비를 제외하고는 그 임원과 동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퇴직 또는 휴직한 임직원의 여비) ①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임직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부임 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임직원에게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출장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임직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9조(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임직원이 국내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응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까지의 전직에 상응하는 여비의 2배액을 각각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임직원이 국외여행 또는 해외근무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시신 운구비를 지급한다. ③제2항에 따른 여비는 7일 범위에서 사망한 임직원의 직급에 준하여 지급하고, 시체 운구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④임직원이 국외여행 또는 해외근무 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사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①공사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거나 공사의 업무를 위촉받아 출장할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여비는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 해당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직위・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사의 임직원에 상응하는 직급을 정한 후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여비의 지급방법) ①여비는 출발 이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행일정이 불확실하거나 장기여행 또는 부임여비・이전비・가족이전비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사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여행의 긴급성・목적 및 기간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여비를 개산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일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①현지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동일지역에 15일을 초과하여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차감하여 지급한다.
1. 16일~30일 : 일비 정액의 10분의 1 차감
2. 31일~60일 : 일비 정액의 10분의 2 차감
3. 61일 이상 : 일비 정액의 10분의 3 차감
②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13조(여비의 조정) ①국내외 정부 또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②거래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이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장 국내여비
제14조(국내출장 여비) ①임직원의 국내출장 여비는 출장기간에 따라 별표1의 교통비・일비・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사차량으로 여행할 때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숙박비는 별표1의 상한액 범위에서 실비 증명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숙박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제15조(근무지 내 출장여비) ①임직원의 근무지 내 국내출장 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2. 영업활동을 위한 수도권지역 근무지 내 국내출장은 제1호에 따른 여비 이외에 일비와 1식분의 식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16조(부임여비) ①인사발령 등에 따라 근무지를 이전해야 하는 직원에게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부임소요일수를 1일로 계산하여 별표1의 교통비・일비 및 식비를 부임여비로 지급한다.
②신규채용한 직원에게는 임용장 교부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부임여비를 제1항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입영휴직한 직원이 복직하였을 때에는 입영전의 근무지에서 신임지까지의 부임여비를 제1항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이전비) 인사발령 등에 따라 근무지를 이전해야 하는 직원에게는 이전을 위한 비용으로 별표 2의 이전비를 지급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제4조제3호에 따라 실비를 지급받은 직원에게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가족여비) ①제17조에 따라 이전비를 지급받는 직원이 부양가족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부양가족을 불러올 때에는 부양가족 1명마다 이전할 때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1. 12세이상의 부양가족 : 본인에 상응하는 교통비 전액과 일비・식비의 3분의 2
2. 12세미만의 부양가족 : 본인에 상응하는 교통비 전액과 일비・식비의 3분의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이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파견자는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부양가족을 불러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직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며 해당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9조(현송비) 제품현송의 명을 받은 직원에게는 별표3의 현송비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1. 편도 50km미만의 현송 :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비의 2분의 1과 식비 1식분
2. 편도 50km이상 250km미만의 현송 :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비 및 식비 전액
3. 편도 250km이상의 현송 :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비・식비 및 숙박비 전액
4. 휴대현송의 경우 현송원의 교통비는 현송책임자와 동일한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20조(파견비)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파견근무 명령을 받은 직원에게는 별표4에 따라 파견비를 지급한다.
제3장 국외여비
제21조(국외출장 일반기준) ①국외출장에 따른 여행기간의 산정은 철도여행은 본국 국경역, 수로여행은 본국 항만, 항공여행은 본국 공항의 출발일 또는 도착일을 기준으로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임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여행을 할 때 필요한 절차, 사후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적국외여행지침」으로 정한다.
제22조(국외출장 여비) ①임직원의 국외출장 여비는 출장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통비와 별표5에 따른 일비・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한다.
1. 철도운임
가.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나.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다. 공무상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 그 실비
2. 선박운임(부선임과 부두임을 포함한다)
가.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나.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다.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 그 실비
3. 항공운임은 별표6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수단은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1년이상 국외출장하는 직원이 현지에 별도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단신 또는 가족을 동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인사발령 등에 따라 근무지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국외 부임여비 및 이전비) 인사발령 등에 따라 외국으로 부임하는 직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직원과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직원에게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 여행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일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임여비 및 이전비를 지급한다.
1. 부임여비 : 제22조에 따른 교통비와 별표5에 따른 일비・숙박비 및 식비
2. 이전비
가. 이사화물 물량이 15㎥이하인 경우 : 실비
나. 이사화물 물량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 15㎥에 해당하는 실비+15㎥ 초과물량 실비의 50%(이사화물이 25㎥를 넘는 경우 25㎥를 상한으로 하되 초과물량 1㎥당 실비는 총 이전비를 이사화물 물량으로 나누어 산정)
다. 이전비는 선박운송을 기준으로 하며, 선박운송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항공 등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비를 지급하되, 선박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국외 가족여비) ①제23조에 따라 국외 이전비를 지급받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1. 부임 또는 전근하는 직원이 부양가족을 새로운 근무지까지 동반하는 경우
2. 외국에 근무 중인 직원이 1회에 한하여 부양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키는 경우
3.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동반가족을 철수하는 경우
4. 제9조제4항의 경우 사장의 허가를 받아 직원을 대신하여 부양가족 중 1인 또는 본인과 동반하여 배우자가 일시 귀국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국외 가족여비는 실제 소요되는 일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12세이상의 부양가족 : 본인에 상응하는 교통비 및 부대비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
2. 12세미만의 부양가족 : 본인에 상응하는 교통비 및 부대비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
3. 제1항제3호에 따라 일시 귀국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체류 중 1월의 범위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른 가족여비(교통비는 제외)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국외위탁교육 여비) 해외에서 교육과정을 수학하는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외위탁교육 여비를 지급한다.
1. 10일이내의 국외위탁교육 : 제22조에 따른 국외출장 기준여비
2. 11일이상의 국외위탁교육 : 제22조에 따른 교통비와 별표7에 따른 국외위탁교육 여비. 다만, 11일이상의 경우라도 여비총액이 10일의 여비총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10일의 여비를 지급한다.
제26조(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①임직원이 업무로 항공을 이용하여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이 업무로 항공을 이용하여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적립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적 항공마일리지에 상응하는 금액을 해당 임직원에게 지급한다.
④제2항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경우에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공적 항공마일리지는 「복지규정」에 따른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제27조(부대비) 공무상 해외여행을 하는 임직원에게는 여권발급 및 입국사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여행자보험 가입비용 등 부대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준용)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확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여비 정액표 |
(제14조, 제16조 및 제19조 관련)
(단위:원)
구분 |
교통임 |
일비 |
숙박비 |
식비 (1일) |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 운임 |
||||
임원 |
1등급 |
1등급 |
정 액 |
정 액 |
30,000 |
실비 |
36,000 |
1・2급 |
2등급 |
2등급 |
" |
" |
25,000 |
33,000 |
|
3・4급 |
" |
" |
" |
" |
20,000 |
실비 (상한액 :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그 밖의 지역은 40,000 |
30,000 |
5급 이하 |
" |
" |
" |
" |
10,000 |
21,000 |
비고 : 1.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정액은 정부의 인・허요금으로 한다.
2. 철도운임 중 1등급은 한국고속철도(KTX) 특실, 2등급은 한국고속철도(KTX) 일반실을, 선박운임 중 1등급은 페리호 특실, 2등급은 페리호 1등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운임표 및 선박운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운임을 지급한다.(교통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운임을 단일 적용하기 곤란한 지역의 교통비는 다음과 같다.
(단위:원)
거리 (편도) |
50km 까지 |
100km 까지 |
200km 까지 |
300km 까지 |
300km 초과 |
교통비 (왕복) |
20,000 |
30,000 |
45,000 |
60,000 |
70,000 |
3. 여비의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2]
이전비 정액표 |
(제17조 관련)
(단위:천원)
거리 |
100km까지 |
200km까지 |
300km까지 |
400km까지 |
500km까지 |
이전비 |
304 |
350 |
403 |
463 |
533 |
[별표 3]
현송비 지급 기준표 |
(제19조 관련)
(단위:원)
현 송 거 리 |
책 임 자 |
현 송 원 |
편도 50km미만 |
5,000 |
3,000 |
편도 50km이상 100km미만 |
10,000 |
7,000 |
편도 100km이상 150km미만 |
15,000 |
11,000 |
편도 150km이상 200km미만 |
20,000 |
15,000 |
편도 200km이상 250km미만 |
25,000 |
19,000 |
편도 250km이상 300km미만 |
30,000 |
24,000 |
편도 300km이상 350km미만 |
35,000 |
28,000 |
편도 350km이상 |
40,000 |
35,000 |
[별표 4]
파견비 지급 기준표 |
(제20조 관련)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주 근무지로부터 50km 이상 되는 지역(통근차량 운행지역 제외)에 6개월 미만 파견의 명을 받은 자 (다만, 본인 주거지로 파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
파견근무지에 부임한 날부터 기산하여 최초 10일까지는 120,000원을 지급하고, 초과일수마다 6,000원씩 가산 지급 |
[별표 5]
국외출장 여비지급표 |
(제22조 및 제23조 관련)
(단위:USD)
구분 |
일비 |
숙박비 |
식비 |
일당체재비 합계 |
|||||||||
“1” 지역 |
“2” 지역 |
“3” 지역 |
“4” 지역 |
“1” 지역 |
“2” 지역 |
“3” 지역 |
“4” 지역 |
“1” 지역 |
“2” 지역 |
“3” 지역 |
“4” 지역 |
||
사장 |
40 |
282 |
207 |
162 |
108 |
133 |
99 |
72 |
61 |
455 |
346 |
274 |
209 |
임원 |
35 |
223 |
160 |
130 |
85 |
107 |
78 |
58 |
49 |
365 |
273 |
223 |
169 |
4급이상 |
30 |
176 |
137 |
106 |
81 |
81 |
59 |
44 |
37 |
287 |
226 |
180 |
148 |
5급이하 |
26 |
155 |
123 |
90 |
77 |
67 |
49 |
37 |
30 |
248 |
198 |
153 |
133 |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지역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2지역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3지역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4지역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키과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2.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제1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3. 임직원이 외교부 지정 위험지역 출장 시 해당지역이 여행경보 4단계(여행유의-여행자제-철수권고-여행금지) 중 여행자제(2단계) 등급 이상일 경우 여행경보 단계에 따라 3지역, 4지역에 한해, 숙박비 및 식비를 아래 표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여행경보 단계 |
직위 |
“3”지역 |
“4”지역 |
||
숙박비 |
식비 |
숙박비 |
식비 |
||
여행자제 및 철수권고 단계 |
사장 |
207 |
99 |
162 |
72 |
임원 |
160 |
78 |
130 |
58 |
|
4급이상 |
137 |
59 |
106 |
44 |
|
5급이하 |
123 |
49 |
90 |
37 |
|
여행금지단계 |
사장 |
207 |
99 |
207 |
99 |
임원 |
160 |
78 |
160 |
78 |
|
4급이상 |
137 |
59 |
137 |
59 |
|
5급이하 |
123 |
49 |
123 |
49 |
※ 외교부 지정 위험지역 기준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공고를 기준으로 함
[별표 6]
항공임 정액표 |
(제22조 관련)
구분 |
항공임 |
임원 |
Business Class 이상 |
직원 |
Economy Class |
[별표 7]
국외위탁교육 여비 지급표 |
(제25조 관련)
(단위:USD)
구분 |
체제비 |
||||||||
기본 경비 |
일당체재비 (60일까지) |
월당체재비 (60일초과시) |
|||||||
“1” 지역 |
“2” 지역 |
“3” 지역 |
“4” 지역 |
“1” 지역 |
“2” 지역 |
“3” 지역 |
“4” 지역 |
||
임 원 |
1,900 |
100 |
80 |
60 |
40 |
2,000 |
1,500 |
1,000 |
500 |
하부기관장 |
1,600 |
||||||||
1・2급 |
1,400 |
||||||||
3・4급 |
1,300 |
||||||||
5급이하 |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