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안)_예고.hwp

닫기

[붙임2]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안)

1. 제정주문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지침을 <별지>와 같이 제정한다.

2. 제정이유

감사직무 규정제58조에서 위임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은 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선임비상임이사로 하고 위원장 유고 시 비상임이사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 대행

-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회계감사인 선정시기 및 방법

- 회계감사인은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정

- 회계감사인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결정하되 입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결정

별 지 :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지침제정 주문 1부. 끝.

<별지>

제 정 주 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감사직무 규정제58조에 따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성)위원회는 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한국조폐공사 정관제12조의2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로 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비상임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정기준(자격, 입찰계약 방법, 심사기준, 감사기간 등) 결정

2. 회계감사인의 심사 및 선정

3. 위원회 운영지침의 제개정

4. 회계감사인 용역계약 해제 또는 해지 여부 결정

5. 기타 위원회 또는 상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이 경우 간사로 하여금 부의안건이 첨부된 소집통지서를 미리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이사회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감사인의 직무) 위원회가 선정한 회계감사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결산 회계감사 및 법인세세무조정

2. 반기결산 지도 및 법인세중간예납세액 세무조정

3.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제출

4. 회계 및 세무업무에 대한 수시 자문

5. 기타 회계업무관련 지원

제7조(회계감사인 선정시기) 회계감사인의 선정시기는 회계감사인의 선정이 필요한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8조(회계감사인 선정방법)회계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결정하되 자격요건 및 입찰방식 등 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제9조(의결서의 작성 등) 간사는 위원회에서 안건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위원회의 진행사항 및 주요 토의내용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에 대한 대우) 위원 중 비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운영 규정제15조에 따른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서면의결) 위원장은 긴급한 안건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서면의결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의 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기준(감사실-662, 2014. 4. 4.)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