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안)_예고.hwp
[붙임2]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안) |
1. 제정주문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지침」을 <별지>와 같이 제정한다.
2. 제정이유
「감사직무 규정」제58조에서 위임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은 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선임비상임이사로 하고 위원장 유고 시 비상임이사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 대행
-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계감사인 선정시기 및 방법
- 회계감사인은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정
- 회계감사인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결정하되 입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결정
별 지 :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주문 1부. 끝.
<별지>
제 정 주 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감사직무 규정」 제58조에 따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한국조폐공사 정관」 제12조의2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로 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비상임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정기준(자격, 입찰․계약 방법, 심사기준, 감사기간 등) 결정
2. 회계감사인의 심사 및 선정
3. 위원회 운영지침의 제․개정
4. 회계감사인 용역계약 해제 또는 해지 여부 결정
5. 기타 위원회 또는 상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이 경우 간사로 하여금 부의안건이 첨부된 소집통지서를 미리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이사회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감사인의 직무) 위원회가 선정한 회계감사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결산 회계감사 및 법인세세무조정
2. 반기결산 지도 및 법인세중간예납세액 세무조정
3.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제출
4. 회계 및 세무업무에 대한 수시 자문
5. 기타 회계업무관련 지원
제7조(회계감사인 선정시기) 회계감사인의 선정시기는 회계감사인의 선정이 필요한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8조(회계감사인 선정방법) ① 회계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결정하되 자격요건 및 입찰방식 등 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제9조(의결서의 작성 등) 간사는 위원회에서 안건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위원회의 진행사항 및 주요 토의내용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에 대한 대우) 위원 중 비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운영 규정」 제15조에 따른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서면의결) ① 위원장은 긴급한 안건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② 서면의결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의 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기준」(감사실-662, 2014. 4. 4.)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