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안).hwp
[붙임]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
1. 개정주문
「안전보건관리 규정」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가. 사규 내 공사 특성 반영 필요(΄안전활동 수준평가΄ 지적사항)
나.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강화
3. 주요내용
가. 기계·기구·설비 등의 신규 구입 또는 이전 설치 시 검토 항목 추가 나.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별도 조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나. 사규 제・개정 예고 결과 :
다.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첨부 : 1.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1]
개 정 주 문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에 다음과 같이 용어 정의를 신설한다.
3. ‘도급’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4.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5. ‘수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제6조제2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제10호를 각각 제3호~제11호로 한다.
2.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설비 등의 신규 구입 또는 이전 설치 시 관련 법령(안전보건, 소방, 환경분야 등)과 공사 세부지침 준수여부 확인
제12조제4항의 “3개월”을 “분기”로 한다.
제7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35조(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① 공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공사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제36조(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공사는 도급사업 시 수급인의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준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① 공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사와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안전보건도급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가. 건설업, 제조업 등 :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나. 제2호 가목을 제외한 업종 : 1주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7.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수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이에 따른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③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 통계유지・관리 의무(매년 고용노동부 신고 등)를 충실히 이행한다.
제38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건설공사 : 2개월에 1회 이상
2. 제1호를 제외한 업종은 분기에 1회 이상
②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때의 점검반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제39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① 공사는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의 이용을 협조해야 하며, 위생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휴게시설
나. 세면·목욕시설
다. 세탁시설
라. 탈의시설
마. 수면시설
제40조(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공사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공사와 수급인의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의 구성은 공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수급인의 노사 대표로 구성한다.
③ 회의는 매 분기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 회의로 운영한다.
④ 수급인 안전보건관리 지원, 노사대표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심의·의결한다.
⑤ 공사는 수급인의 노사대표가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정당한 활동, 발언 등을 이유로 그 대표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
제7장은 제8장으로, 제35조~제39조는 각각 제41조~제45조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0일부터 시행한다.
[첨부#2]
신 구 조 문 대 비 표 |
안전보건관리 규정
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제3조 (용어의 정의) 1.~2.(생략) <신설> |
제3조 (용어의 정의) 1.~2.(현행과 같음) 3. ‘도급’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4.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5. ‘수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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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관리감독자) ①(생략) ② 관리감독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생략) <신설> 2.~10.(생략) ③ (생략) |
제6조(관리감독자) ①(현행과 같음) ② 관리감독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설비 등의 신규 구입 또는 이전 설치 시 관련 법령(안전보건, 소방, 환경분야 등)과 공사 세부지침 준수여부 확인 3.~11.(현행 2~10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공사 특성(제조업) 반영 |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①~③(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⑦(생략) |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①~③(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⑦(현행과 같음) |
- 개최시기 유연성 확보 |
<신설> |
제7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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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35조(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① 공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공사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
- 산안법 제62조 반영 - 산안법 시행령 제53조 인용 |
<신설> |
제36조(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공사는 도급사업 시 수급인의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준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
- 산안법 제61조 반영 |
<신설> |
제37조(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① 공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사와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안전보건도급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가. 건설업, 제조업 등 :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나. 제2호 가목을 제외한 업종 : 1주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7.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수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이에 따른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③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 통계유지・관리 의무(매년 고용노동부 신고 등)를 충실히 이행한다. |
- 산안법 제5장 제2절 및 시행규칙 제5장 제2절 등 반영 |
<신설> |
제38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건설공사 : 2개월에 1회 이상 2. 제1호를 제외한 업종은 분기에 1회 이상 ②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때의 점검반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
- 산안법 제5장 제2절 및 시행규칙 제5장 제2절 등 반영 |
<신설> |
제39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① 공사는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의 이용을 협조해야 하며, 위생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휴게시설 나. 세면·목욕시설 다. 세탁시설 라. 탈의시설 마. 수면시설 |
- 산안법 시행규칙 제81조 반영 |
<신설> |
제40조(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공사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공사와 수급인의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의 구성은 공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수급인의 노사 대표로 구성한다. ③ 회의는 매 분기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 회의로 운영한다. ④ 수급인 안전보건관리 지원, 노사대표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심의·의결한다. ⑤ 공사는 수급인의 노사대표가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정당한 활동, 발언 등을 이유로 그 대표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 |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 12조 반영 및 운영방법 상세화 |
제7장 보칙 |
제8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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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9조(생략) |
제41~45조(현행 제35~39조와 같음) |